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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6월1일(토)오전 10시7분 개의


  1. [ 의사일정 ]
  2. 1. 간사보고
  3. 2. 제3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의결의건
  6. 5. 의원윤리강령의결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간사보고
  3. 2. 제3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의결의건
  6. 5. 의원윤리강령의결건

(10시7분 개의)

◇의장 양태석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으로부터 제3회동작구의회임시회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제3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간사 최종호  지금으로부터 제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박원규의원 외 9인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발의된 박상배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지난 5월16일 제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2일 1차 특별위원회, 5월27일 2차 특별위원회, 5월30일 3차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구유재산매각심사보고건과, 박영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본회의를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대화와 타협과 상호협조 아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제3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양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항1 제3회동작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의결의건과의원윤리강령의결의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이번 회기는 6월1일부터 6월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2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에 관한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동작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수, 재무, 토목, 도시정비, 주택, 가정복지, 산업, 총무, 세무, 건설관리, 위생, 공원녹지, 건축, 사회복지, 청소, 상수도 등 전반 분야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보건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공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의회민주주의가 활짝 열 린 시대입니다. 의원들께서는 40만 우리 동작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하여 사심 없는 질문을 해 주시 옵길 삼가 비오며 관계공무원님께서도 시대적 사명감에 입각하여 한점 부끄럼 없는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삼가 비오며 또한 바라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방금 설명 올렸던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박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근도의원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상도2동의 한근도의원입니다. 지난번 5월16일에 구유재산특별조사위원회가 29명중에서 16표로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김성근의원님 이하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매우 수고하신 것으로써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뭔가 이상하게 발전되어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특별조사위원회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 동안 심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유지매각심의특별위원회로 표제가 붙어서 그러한 방향에서 시간낭비와 더불어서 활동을 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이것이 매일경제신문조간에 특별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분명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여기 지금 사무국에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리고싶은 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29명은 동작구의 40만 주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언행관계 모든 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조사활동을 해오신 김성근의원님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것을 발표해주셔서 가결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동의하는 바입니다.
4.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의결의건 

(10시19분)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심사보고 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구유재산매각심의심사의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심사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근입니다. 구유재산매각심의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특별위원회 심사 경과는 제안일자가 1991년5월16일 제안자 설명은 동작구청장, 위원회 회부일자는 1991년5월16일, 상정일자 1991년5월22일, 개최 회수및일수 3회 3일 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 구유재산 2건 3필지(흑석동204-139번지 92m 및 대방동 466-66번지 대지 2,053.7m등 466-64 대지 155.4m)의 매입신청에 따른 동의 요청입니다.
  질의자및답변요지는 이관수의원님, 고광연의원님, 조래준의원님, 박영희의원님, 김성근의원님 유영일 의원님.
  토론자 및 토론 요지는 찬성 조래준의원님 구정발전과 구세 증대로 재정자립 기여를 발언 해 주셨습니다. 반대는 고광연의원님 대지확보로 제2청사 부지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흑석동 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대방동 건은 원안 가결후 대금은 공용부지 기금 확보로 가결했습니다. 뒤에는 검토 보고서 요지가 유인물에 있고 제2차 회의 대림 측 답변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공용청사 부지 확보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부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4조 2항 일부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구유지매각 신청동의 건 2건 3필지입니다. 재산표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1991년 5월 22일 본안 심의한 바 흑석동 건은 여재성씨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 1동을 건립 점유하여 온 대지로서 관련 법규에 의하여 매수 신청자인 여재성씨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대지의 일부를인근 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매각 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시 집단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매각절차 종결 전에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이행 각서를 징취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6명 전원 일치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대방동 건은 당초 공군본부 부지 내에 개설사용하지 않던 지목상의 도로로서 공군본부 이전에 따라 매수 신청인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도 제고를 위해 대지로 용도 변경한 토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 공유지는 사업 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는 토지로서 아무리 법규상 그렇다 하더라도 날로 천장부지로 치솟는 지가 상승과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 및 현재구청 청사가 비좁아 구민의 보건을 책임진 보건소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임대해 나감으로 해서 막대한 임대료 지급은 차치하고서라도 구민의 후생 복지향상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며 또한 이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 구 의원의 입장에서도 하루속히 제2청사를 마련하여 보건소를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더욱 기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대림 측에 동 대지나 또는 그밖에 적지를 구입하여서라도 668평을 1:1로, 또는 반은 대지로 반은 돈으로 받아 건물을 짓는 2개의 방안을 제시하여 제2차 회의 시까지 회답키로 하고 산회하였습니다.
  제2차회의입니다. 1991년 5월 27일에 개회했습니다.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른 대림 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하였으나, 별첨과 같은 사유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의원 님 들의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의사를 존중하여 현행법규상 가능한 최대한의 동청사 부지로 120평을 무상 기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응 대림 측의 현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본 특위에서는 차선책으로서 일단 대림 측에 매각을 하되, 그 대금으로 우리라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청 측에 대지를 물색할 것과 관련 법규 검토를 의뢰하고 그것이 종료시까지 매각 동의를 잠정 보류키로 의결(찬성 4, 반대 2)하고 산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1991연5월 30일입니다.
  제2차 회의 시 구청 측에 의뢰한 안에 대하여 구청 측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공용청사 부지 확보절차(도시계획 시설 결정)가 건설부장관까지 검토를 거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시일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4조에 2년내 사업시행을 안 할 시는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구 예산 심의권이 의원들에게 있으므로 일단 원안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언제라도 공용청사 부지 확보 기금으로 편성토록 하면 될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에 따라 본 위원회는 이관수의원이 제시한 매각은 원안대로 하되, 그 매각대금은 구청장이 예산 편성 시 공용청사 및 부지 확보 기금으로만 편성할 것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용청사 부지 확보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를 이행토록 촉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참석자(김성근의원, 유영일의원, 박영희의원 이관수의원, 조래준의원) 전원 일치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특위 심의사항입니다. 본 특위 위원 6명은 이상에 언급한 경과 보고에서 보신바와 같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저희에게 위임하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움이 앞서는 바이며 다시 한번 최종 결정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신 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정 형편으로 보아 대지 668평을 새로이 구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형편 에 이를 매각한다는 것은 일견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본 위원회 에서는 현장확인까지 해 보았으나, 토지의 모양이 당초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것이라 그 자체 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으며, 둘째, 대림 측과 단지 내 대토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법규에 의한 토지매각으로 단지 내 토지 교환이 불가능하고, 관내에 다른 대림 측의 토지도 없다고 합니다. 셋째, 만일 이 토지를 매각치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구청측>
  토지의 타 목적 사용 방법이 전무하여 668평 대지가 사장되고, 토지대금 약 47억 원과 설계변경에 따른 1개 동을 짓지 못한데 대한 각종 구세 수익이 감소되며, 동 청사 부지 마련이 어렵고, 아파트 설계 변경에 따른 기형화를 초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인접한 럭키금성이 주체 하는 주택조합단지 내 ,대지도 팔 수 없어 아파트건립이 불가하여 집단 민원이 예상됩니다. <대림측>
  동대지를 구입치 못 할시 아파트 1개 동을 줄일 수 밖에 없으나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동 청사 부지도 기부치 않아도 되는 등 오히려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는 공용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대림에서 받는 대금 47억을 공용청사부지 기금으로 확보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용청사부지 확보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통과시 기부한 동 청사 부지 120평에 4층 건물 건축 시 예상되는 약200평에 대한 건축비를 1992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과 공사를 대림 측에 위임하여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분동이 가능하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이 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구유재산매각 흑석동 204-139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유지 매각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다음은 구유지 대방동 466-66, 466-64 매각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천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입니다. 먼저 구유재산매각특별위원회의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수고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의 의견과 수정동의 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대방동 466-66번지, 466-64번지 이 대지에 대한 매각 승인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3권 분립의 기본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자부심을 가질 때는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우리를 보는 평가, 의회가 의회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는가, 아니면은 3권분립에 대한 전부를 관여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임무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권한으로 본 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현지 답사를 통해서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그런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 보고사항에 의하면 조건부 처리 결의하는 것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구청장에게 구청 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돈은 이러한 데에 편성하도록 해라하는 그런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그러한 권유를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청에서 1년 동안의 예산안을 우리에게 상정하거나 추경예산을 해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각 항목에 따라서 그 예산편성이 적정한 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에 부결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재편성 되도록 하는 그런 편성에 대한 심사 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매각처분의 조건부를 달아서 이것을 어떻게 써라, 이것을 어떻게 해라하는 그러한 예산편성 권에 대한 것까지를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의회가 예산을 어디에다 써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구청은 뭘 하는 곳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으로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추경예산을 상정 해올텐데, 이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 같은 것은 구민 복지행정에 쓰여지지 않는다 든가 우리가 바라고 목적한 바대로 예산편성이 되지 아니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번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이를 구청에서 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요구한 매각처분의 내용이 적정한가, 과연 이것을 매각처분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매각처분에 대한 속성을 완전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각결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각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매각을 우리가 불허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방동 466-66번지, 같은 동 466-64번지에 대한 부동산 매각처분은 동작구의회가 구성한 구유지매각심의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결정보고 원안 중 조건부를 삭제한 내용대로 매각 처분하는데 이를 동의한다라는 수정동의로써 여기서 결정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조래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에 조래준의원입니다. 제 발언요지는 금방 말씀하신 임천식의원님의 발언과 일치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도 특위의 한사람으로서 활동을 같이 했고, 마지막 회기때는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거기에서 가결했던 한사람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각은 하되 조건부 의견은 절대 반대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충 작성한 것을 말씀드릴 려고 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여러분들을 가서 일 좀 잘 해주십쇼 하고 내밀었습니다. 여기 와서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꼭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하러 나온 이러한 인상도 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지매각심의특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구 대방동 466번지 구유 688평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을 승인하되 매각대금은 "구청의 제2청사부지"를 확보하는데 투자하도록 조건을 붙여 승인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뜻 있는 결정이라 생각도 되고 집행부를 끌고 가는 통쾌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 구 의회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10개 항목을 의결로써 승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조례 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항의 청원과 수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서인 구청장의 의결요구에 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가 집행부서인 구청장이 할 일을 의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다면 구청장과 의견이 대립되는 표상을 초래함은 물론 구민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매각대금은 시급한 구민복지사업 등 구민 행정의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되며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의 제의에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박형갑의원입니다. 먼저 매각심의특별위원회 김성근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성근위원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회의록을 보니 3가지 의견으로 집약되었었으나 3차 회의록을 보니 대림산업 측의 답변이나 구청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심의위원 6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매각하기로 결의가 되었다고 하니 매각하는 데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 있어서 조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의를 합니다. 매매대금 47억 원을 구청 건립부지 매입 명목으로 편입 예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청사 부지 매입에만 매달려야 하는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부지 매입보다 더 시급한 주민복사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더욱 매년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 가옥이 침수되고 곳곳에서 붕괴사건으로 사람이 죽고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구청에 딴 예비비가 없을 경우 구청부지매입용이라고 해서 꺼내서 구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명목의 예비비라도 꺼내서 구제를 우선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급병이 나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금방 죽게 생겼는데 딴 돈은 없고 아버지 산소 이장비용 명목으로 예치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꺼내 쓰지 않고 그 자식을 죽게 한다면 예치한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이란 그 명목에만 꼭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명목에 쓰게 되면 그 돈의 가치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명목으로 묵어서 돈을 가두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청 예비비에다 어떤 명칭을 붙이지 말고 예비비에 편입시켰다가 유효 적절하게 더 효과적인 주민 복지시설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리고 제2종합청사 건립문제는 시기적으로 빠르며 현 구 청사에서도 앞으로 4-5년간은 얼마든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훌륭한 구 청사라고 봅니다. 또한 구청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안 해도 집행부인 구청 스스로가 우리 의회에 지어달라고 건의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2청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 청사나 보건소 건립 등은 중앙관계부처나 시청에서 교부금을 지원 받아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47억 원이라는 거금은 우선 급한 사업부터 처리할 수 있고 또 구청사 건립부지확보보다는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각 동별로 산적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스스로가 주민들과 공약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중요한 복지사업을 뒤에 제쳐두고 구청청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에 편입시켰다고 알게되면 아마 우리 의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여론 때문에 곤혹을 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47억원 매각대금을 부지구입 명목으로 예치하지 말고 명목 없이 예치금으로 편입시켜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구 청사 건립부지 구입 예비비보다 더 급히 써야 할 사업 등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 편입 운운하지 말고 의회에서는 원안대로 매각 처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집행은 행정기관인 구청에 맡겨서 어디어디다 써야 하겠다 라는 명세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원안대로 매각처리하고 47억 매각대금 예비비의 편입문제는 구청에서 대 토를 마련하든지, 아니면은 더 효과적인 사업에 사용한다 든가 하는 결론은 집행기관의 사업명세서를 검토하여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편입문제 등은 차 회기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각 원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매각 통과 처리하고, 단 무슨 예비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즉 집행기관에서 사업명세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부지 매입하는데 쓰겠습니다. " 아니면은 그 보다도 좋은 "이런이런 사업에 쓰겠습니다. "하는 명세서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소위원회가 먼저 심의하고 심의한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하여 토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의 발언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관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안건 처리 과정에 조금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아까 임천식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 본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구유재산 관리조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동작 전의 전망 여부, 지역주민의 여론, 매도에 뒤따른 현시가 적정 여부, 동작 세수 차원의 이익 여부, 현 상태로의 영구적 보존 여부 등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현지를 답사해본 바 처분사유가 전후 좌우로 보나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팔게되는 토지는 지적도상으로나 현지 답사한 바로도 충분히 나타나 있듯 지형조건으로 보아 우리 구에서 영구적 보존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생김새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본 재산을 팔아 없애는 것은 건설적 대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구는 36.9%는 자체 조달이고 63.1%는 중앙에서 조달하여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기본재산을 팔아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구 복지문제의 예산은 중앙에서 영달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땅을 매입하는 예산을 중앙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영구적 예산을 조달할 수 없으므로 본 안에 특별위원회가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획기적, 건설적, 영구적 안목을 생각치 않고 임시 눈앞에 나타난 안목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 영구적, 앞으로의 자금 영달의 예산확보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을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임천식의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조건 없이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조래준의원과 박형갑의원께서 찬동 발언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천식의원의 수정안과 특별위원회의 발언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임천식의원의 수정 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임천식의원의 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세히 모르겠는데‥.)
◇의장 양태석  그러면 발언하신 의원님이 세분 계셔서 지금 위병룡의원께서 임천식의원께 먼 저 발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는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제가 수정동의한 것은, 우리 의회가 발족이 된지 얼마 되질 않는데 오늘의 이 결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례가 되고 하나의 관례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무릅쓰고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의 회는 집행관서인 우리 동작구청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내놓을 때, 또 그 추경예산을 내놓 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에 쓰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니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우 리에게는 예산편성심의권만이 있다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매각한 대금을 '너희들이 어디다 써라'하는 그런 예산편성 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매각처분만을 결의해 주고 이 매각된 대금을 쓸 곳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집행관서인 동작구청에서 우리가 이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는 편성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심의 결정해 충분히 우리 의회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돈을 쓰도록 그때 가서 유도해 주고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의 얘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관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관서가 매각요청을 해올 때마다 조건을 단다고 하면 집행관서인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에 큰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매각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 결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결정을 했으니 매각처분에서만 우리 의회가 결정해 주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매각처분 대금이 근간에 나올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추경예산이나, 1992년도 예산편성 때에 다루자고 하는 그런 수정동의 안을 제가 제의한 것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매각승인은 하되 조건부는 삭제하자는 안 이올시다. 그러면 임천식의원의 수정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전체의원 29명 중 기립 27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궁극적인 취지나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같은데 원안은 그대로 통과하지만 집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한다는 시방서가 들어 왔을 때...
  내용은 같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내용이 같다고 해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가 얘기한 것은 아무렇게나 하시면 곤란하죠.) 
  내용이 같다는 건 나중에 회의록에 다 나오게 됩니다.
5. 의원윤리강령의결건 

(11시06분)

◇의장 양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윤리강령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윤리강령을 발의하신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 오늘 제안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태석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15일 의회개원후 처음으로 단상 발언을 하게 되므로 미비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윤리강령 제안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날로 전문화되고 발전하는 현대 도시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봉사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써 인격을 함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우리 의원들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윤리강령 안은 인접 구의회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강령과지방자치법 제34조를 참조하여 본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으며 11명의 발기 의원님들께서 문안을 일차 검토하여 일차로 자구 수정한바 있으므로 오늘 배부된 강령 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동작구의원들은 사회, 경제의 변화와 행정 수요의 증가에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발전하는 현대 도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봉사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동작구의원이 반드시 준수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첫째, 우리는 구 의원으로써 인격을 함양하고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 상을 정립한다. 둘째, 우리는 구민의 권익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의‥‥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넷째, 우리는 의회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다섯째, 우리는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한 비밀은 임기 종료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윤리강령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자구수정 있습니다. 나갈 것 없이 여기서 말씀드리죠. 세 째의 2행에 있어서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이라고 그랬는데 '타인에 대한 부정한 이권'이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 않는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양태석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박영희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윤리강령 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고 동작구의회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 안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한 후에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윤리강령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도록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법 제34조하고 동작구의회규칙 제5조를 보시면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의장! 미안합니다. 제가 앞뒤의 것을 잠깐 생각을 못 했는데 '자기를 위한 부정한 이권이라든가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현재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만들어서 번거롭게 해야 되겠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수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조금 더 기일을 연장해 가지고 더 보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신명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사당1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명균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희의원님께서 윤리강령에 대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아까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기초윤리강령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 몇 분으로 구성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동작구의회 적성에 맞는 그러한 규정을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의 윤리강령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 훌륭한 의원이라는 것은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며 헌신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정신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지 45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두 번의 임시회의를 보고 느낀 점을 한가지만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회의록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출신 동에서 학력, 경력, 연령을 초월하여 정정당당히 투표해서 동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님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 단상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몇 분의 의원님들만 발언하지 말고 전 의원님들이 고루 단상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의회풍토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의회 발언에 있어서도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보다는 발전적이고 건전한 비판 식 발언을 하신다 면은 우리 의회와 의원 모두가 침체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일하며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습을 구청 공무원은 물론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아 강령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병룡의원님께서 자구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볼 것 같으면 '의안의 정리는 본회의의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수자 기타의 정비를 필요로 할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윤리강령에 대한 자구수정은 제25조 의안 정리 때에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여 본 의원이 보충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박영희의원 연구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윤리 강령은 우리들이 모두 다 같이 지켜야 될 중요한 강령이올시다. 전체 의원들이 오래 오래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실천에 옮기는데 용이하므로 윤리강령 문제는 통과를 보류하여 다음 회기 때 다시 의결하는 걸로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태석  말씀하십시오.
신명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사당 1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명균입니다. 오늘 본 회의 개의가 있기까지 3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위하여 분주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의장님께서 그간 회의 진행하시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또 그 동안의 회의진행 당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언이나 질의, 발의나 수정안 동의, 의안 동의 등 여러 면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 많습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지방의회 공동의 명예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채택하자는 박영희의원님의 제안에 본인은 동의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한 윤리강령의 의의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간략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구정을 논함에 있어서 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민 대표로서의 입장보다도 사적인 편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되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켰다고 봅니다. 원내든 원외 생활에 있어서든 각자가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데는 규율이 있어야만 하고 여러 의원들의 품위를 갖추기 위함에 큰 목적이 있다기에 본 의원도 박영희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국회도 윤리강령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원들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윤리적인 차원의 질서와 규율을 지켜가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 윤리강령위원회의 정관을 참고해서 동작구 의회의 현실에 맞는 강령을 제정하여 차원 높고 품위있는 의회를 운영한다면 우리 의원들간에도 친목이 되고 또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도 명예가 훼손되는 일없이 서로의 인격을 존경하여 가며 좀더 심도 깊은 발언을 한다면 의사당도 정숙한 분위기가 되고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 발언으로 우선 기초 윤리강령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분을 선출한 다음 그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우리 구에 맞는 강령을 다음 본회의에 상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명균의원께서 윤리강령작성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윤리강령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문안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윤리강령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명균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윤리강령제정 기초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전체의원 29명 중 기립5명)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윤리강령을 의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분이라도 그 문구에 의문이 있으시다든지 수정을 요구한다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셔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2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1일간은 휴회하고 6월3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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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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