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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9시59분 개의)

◇의장 양태석  지금으로부터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의장 양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대한질문과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4일까지 2일간은 구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합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과 구청 측 답변이 있은 다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세분의 질문과 구청 측 답변을 듣고 30분간 정회하고 다음 세분의 질문과 구청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유성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1동에 유성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상습 누수지역이 타구에 비하여 대체로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특히 7개 지역인 노량진1동, 본동, 노량진2동, 대방동, 동작동, 흑석동, 사당동 지역이 장마철이 되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가옥침수 등 피해가 극심하고 주민들이 늘 하절기 우기철이 되면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홍수 시에도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 신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방 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노후된 시설과 장비는 환경미화 사업에 우선하여 과감히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째 동작구청의 수방 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 1990년 동작구 관내 홍수피해 상황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지, 셋째, 금년도 예상되는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 넷째, 수해예방계획과 1991년도 수방대책과 관련 예산편성 및 장비현황을 경상비를 제외한 시설비와 장비유지비 중심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가는 대기오염 등으로 한낮에 서울시 어느 곳에서나 황사현상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밝은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이 많은 동작구에서는 우선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 신지.
  본 의원이 조사한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도시 건설지역인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둥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동작구는 보급률이 16%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량진1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2동, 사당4동, 신대방2동의 보급율이 10% 미만으로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다소 보급율이 향상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첫째, 도시가스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작구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협의를 철저히 하여 계획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둘째,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집단민원 이 되고 있는 기존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에 대한 복안과 도시가스회사와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91년도 도시가스계획을 지역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상도4동에 이관수입니다. 본인은 91년 금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에 근거하여, 첫째, 세수증대를 위한 질문으로서 질문범위를 부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5월11일 본 의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4분기 말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인은 허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건 불법이 아니건 간에 지방세 서울시 시세 조례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제90조 수행을, 또는 동 조례 제l00조에 의한 101조의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미 정리된 건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6 월말 현재는 어떻게 처리돼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건물에도 전기 90조, 101조에 해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당 여기에 대한 세수부분도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항차 산 날 등의 불쌍한 빈민촌 무허가건물에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엄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세수 발굴에 고의적으로 차질을 주고자 하는 저의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의 대책은 물론 앞으로 세수증대에 추호도 차질이 없겠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 예산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방범 등, 수도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도 도로, 기타 부수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의당 주민의 신고가 없더라도 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구에서는 항시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물을 무점검 방치하여 결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방범등만 하더라도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수리를 한다고 반상회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5,400만원으로 분기별로 1/4분기 수리비지출금액이 겨우 598만5,344원으로서 831등만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를 등당 환산하여 보면 7,202원으로 분기별 고칠 수 있는 방범 등은 1,874등으로 1,35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0여 등을 고치지 않아 결국 민원을 야기 시켰다는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은 불을 켜지도 못하면서 전기료를 등당 월 2,040원 1/4분기말로 508만7,720원의 돈을 한전에 거저 갖다주고 구 예산을 버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말로 2,035만 880원을 버리게 돼 구 전체 예산 전기료 2억3,193만864원중 10분의1을 버리게 되는 엄청난 손실에 대하여 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책임 없는 행정을 계속하여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은 앞으로 근본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질문으로서 세수증대 여부 사항입니다. 심지어 개인 주택에 부착된 간판까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구관내 골목 골목마다 어지럽게 설치된 도로상의 현수막, 기타 광고물이 보통 1,2개월씩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광고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법을 무시할 바에야 도로점용료를 당연히 설치기간 부과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지. 만약 부과을 할 수 없다면 구청장은 가로환경정비에 나태하면서 동조하는 결과가 될 뿐더러 세수증대에 나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세수목표 차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이 17억2,8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예산의 27분의 1에 해당하는 무시 못할 엄청난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흐를수록 세정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습니까? 줄어드는 세수 충당을 위하여 단속 원 늘려서라도 24시간 연장하여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8m내지 l0m의 좁은 이면도로나 동네 지형 상 주민들의 유일한 출입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도로를 파악하여 단속을 하여도 주민들은 절대 환영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 하신지 이면 골목도로에 일렬주차 표시판과 주차금지 표시판이 명확하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렬주차를 하지 않고 갈지자로 질서 없이 주차한 차량에도 단속을 하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우리 구의 3월말 차량보유 대수가 3만6,342 대로 외부 차량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5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엄청난 차량들이 야간이면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면 동작구 전 도로를 메우고 있는 현실을 구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혹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야간에 주차하는 이 차량들에 대하여 한정된 야간시간에 만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중대에 이바지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만약 이 사항을 구 의회승인사항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내 골목마다 수개월씩 방치한 폐차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서류 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차량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견인처리를 하던지 양자택일을 하여야할것입니다.구청장은정초에교통질서를정착시키겠다고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방치하여 교통장애가 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전체 유동자산이나 부동자산을 비롯하여 여기에 뒤따른 모든 시설관리는 물론 세수차원에서 구청장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지난 구유재산매각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수십 년간 구 재산을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료를 한푼도 부과하지 안은 사실을 보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다소나마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우리 구에 유명한 국립묘지와 사육신 묘지가 있어 전국에서 차량을 이끌고 모여드는 관광객이 있기에 이 두곳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국립묘지 앞 광장의 주차료 수입 및 매점 증설, 사육신묘지 매점 신설, 보라매 공원 사용료 등 이외에도 재원충당 개발에 역점을 두면 다만 1원이라도 어려운 구 살림에 재원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져 건설적 제안을 한바 있는데 성의 없는 답변으로 수입 비중이 미미하다는 등 언제까지 노력한다는 기한 없는 귀찮다는 식의 답변을 지난 5월23일자 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36.9% 의 재정자립도로서 63.1%를 중앙에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안일한 업무자세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러한 나태한 자를 구청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푼의 재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는 성실한 일꾼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날 얼마나 안일한 업무로 일관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든 타의든 모르든 간에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기 사실을 들어 볼 때에 나태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구 실정에 비추어 과연 다음과 같은 사업 업무를 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금년도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서 지역복지 건설사업으로 총 120건, 공사비 341억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19건, 공원녹지 12건, 복지시설 3건, 지하수 76건, 기지건설 3건, 기타 7건 등을 상반기까지 얼마나 사업을 실행하였는지를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시지 말고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그리고 내실 있는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2,399가구 중 6,318명의 법정지원비중 생계비, 교육비, 의료시혜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등을 얼마나 시행을 하였고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영세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14만8,300명에 대한 지원비중 14억8,300만원의 취로사업비중 얼마나 몇 명을 지원하였는지를 또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으로 효도관광과 경로행사로 효친 사상 앙양을 얼마나 하였고 다섯째, 노인 무료건강진료를 몇명이나 하였으며 우리 구 45개소의 노인정에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그리고 현재까지 탁아시설은 몇 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또한 유아원과 탁아원의 운영비 2억 1천만 원 중 몇 개소에 얼마나 지원을 하였는지를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그리고 청소년복지에 있어 공부방운영은 현재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소년 소녀가장의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하였는지를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그리고 청소 행정에 있어 중간집하장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집하장 확충은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지 또한 분리수거 제도가 당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열째, 아까 유성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70가구는 당초 구 계획대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구 전반적인 살림에 대하여 세세히 묻는 것은 앞서 말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룩하기 위하여는 전직원이 한푼이라도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야 할 이시기에 안일한 자세로 나태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하여 본회에서 엄히 묻는 바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 답변이 다음 회기에 또는 년도가 넘어서도 이행을 하지 못할때는 구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은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야 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앞서 말한 본 의원 질문 사항을 자신 있게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 의원은 우리 구 전반에 걸쳐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더 이상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만은 구청장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범죄소탕 전쟁 선포에 의한 향방 순찰로 인하여 수천 명의 예비군 동원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 순찰하는 예비군의 야식으로 우유, 빵 하나 선사하는 비용이라야 1,2백원에 불과합니다. 천명 분이라야 겨우 1,2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우리 구 금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니 구청장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쓰실 수 있는 내무행정비중 정보비가 2억 8,900여만 원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사실로서 구청장께서도 다소의 얼마라도 좋으니 우리 구 민생치안에 수고하는 향방 훈련예비군의 야식대로 조금이라도 좋으니 보조할 수 없는지를 덤으로 질문하면서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질문된 나머지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정비국 소관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는 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우리 나라에서는 1899 연9월 18일 최초로 시발된 노량진 역이 있는가 하면은 유형문화재로써 사육신묘지, 지덕사외 다수가 있고, 명소로서는 국립묘지, 기독교 박물관, 노량진 역 수산시장, 제1한강교 등 서울시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명승지와 유명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작구청은 1980년4 월1일 대통령령 9630호로 탄생된 구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구는 왜 발전되지 못 하는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전역 중 제일 낙후된 현실에서 탈피를 하지 못 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구구하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상업지역이 고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풀뿌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치 예산이 그 발전의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1991년도 세입예산은 482억이 세입에 잡혀 있을 뿐 입니다. 상업지역이 고시되지 않는 한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오락시설, 특수시설들을 통한 세금을 전혀 부과할 길이 막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업지역 고시계획은 동작구청장의 소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전제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 고시되지 아니 하는 한 우리 동작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위치에서 탈피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동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든 지간에 왜 동작구가 발전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역대 구청장들의 성의 없는 그러한 구청 행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장께서도 종래 역대 구청장들과 마찬가지로 동작구청을 쉬었다가 가시는 자리로 무사고 구청장의 기록을 남기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 4년 임기 중에 상업지역이 고시될 수 있도록 장 단기 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동작구 상업지역 지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예산을 얼마로 보고 이에 대한 심의를 언제 의회에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이 과거 보리 고개를 넘기기 힘들때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결핵환자나전염병예방, 방역관리 등 제도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작구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동작구 보건소의 1년 예산이 10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살피면 보건소 인건비가 7억 9,400만원에 이르고 있고 방역관리 및 보건지도 비는 1억4천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예산을 뒷받침해서 보조해 주어야 할 보건소의 수입은 1억 1천만 원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동작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보건소장은 각 동의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보건위생의 통계자료로서 동작구 관내에 치유가 어려운 에이즈 감염자, 각종 나환자, 심장질환자 및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등 그 중에서도 달동네 영세민들 중에 경제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동작구 관내 보건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 의회에 협조를 요구할 의견을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형의원과 이관수의원, 그리고 임천식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 예방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이 답변하시고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은 시민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와 주십시오.
◇건설국장 안기환  여러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금년도 수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 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1990년도의 강우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강우량은 1885mm가 왔습니다. 년 평균 1250mm인데 보통 때 보다도 600mm가 더 왔습니다. 1일 최대 강우량은 209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누수지역이 5개소가 났습니다. 사당2동, 동작동, 노량진 1-2동, 대방동, 이래서 서울시 전체에 비하면 저희 구청이 일곱 번째로 누수지역이 났습니다.
  90년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이 2명, 이재민이 1,833가구에 6,237명이 났고 건물 파손이 10동이 났습니다. 주택침수는 1,155동에 2,939세대였고 도로침수는 2개소에, 기타 교차로 등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2동은 방배 양수 배제 펌프장이 '90년12월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떠한 비가 와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본동은 긴급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6월30일이면 완료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노량진 1동과 2동, 대방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1동하고 대방동 역시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도에 본 청에서 6억2천만 원의 예산 배정을 받아서 12월에 용역설계를 착수했습니다. 91년6월30일이면 본 용역의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대충 공사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노량진 1동의 침수지역 유수지를 노량진1동 13번지, 현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에다가 유수지 설치를 500평에다가 모타 펌프 500마력 3대를 공사비 59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노량진2동과 대방동은 유수지를 대방동 80번지 현 인도어 골프장 부지입니다. 여기 천 평에 모타 펌프 600마력짜리 3대를 공사비 95억 원을 투자하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 2개소의 총 사업비가 154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을 9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본 청에 예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가 되면 91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3년 우기전인 6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비해서 장비 및 자재는 이동식 양수기 117대가 마련돼 있고 준설기 10대, 마대가 6만7천 매입니다. 비닐이 400롤 가마니 50매 노끈 섞어서 200매 말뚝 314개를 구매해서 각 동과 구청에. 지급 배치하고 긴급 사태에 대비코자 하며, 다음은 금년도 하수 사업비는 16억2천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침수지역에 대한 임시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항구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임시대책은 노량진1동과 2동, 대방동 배수지에 수 문이 있습니다. 수 문에 수위 표를 표시해서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지역의 가장 낮은 자리 전주에 양수 표를 설치했습니다. 수위를 보고 수 문 개폐를 결정할 계획이며 또 침수지역의 가옥에 대해서는 동 당 마대 지급을 20매씩 하여 대문 앞의 도로 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역류방지 수 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양수기 55대를 각 동에 배치해서 우기 침수 위험 지역에 배치해서 역류에 신속하게 대비하여 침수가옥이 없도록 수 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의 수해를 염려하셔서 수 방 자재인 마대를 2만매 기증해 주신 박상배의원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범 보안등수리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지연돼서 각 지역 의원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보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방범 등은 8,347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범 등은 1989년6월부터 유지 관리가 동장 재량으로 동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각 동 단 위에서 관내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동 자체에서 시설관리 보안 수리를 하고 있으나 동별 월 고장 건수가 평균 16건으로써 이들 작업들이 상당히 부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관계 업체들이 출장을 나가도 하루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 신대로 한 건 수리해 봐야 7,200원입니다. 하루 10건 정도 수리해야 7만 2천 원인데 하루에 한 건 수리하기 위해서 매일 출장 가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을 한 개 업체한테 전체를 계약하는 방법 또 우리 18개 동을 2개 업체 (1개 업체에 9개씩)와 계약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아예 업체한테 지정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옛날과 같이 직영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 사항이 끝나서 시행 방법이 결정되면 여러 의원님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과세 수 증대에 대해서 이관수의원님이 큰 걱정을 해주셨는데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상 적치 물이라든지 불법 입간판 현수막 등 무질서한 난립으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이나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수증대 보다도 주민 통행과 도시미관을 위해 단속과 철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서 세수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3건에 224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동작 주차공원하고 사육신묘지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 주차공원에 관해서는 공원관계 주요 시설물로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121평 정구장 10면 주차장이 3,095평이 있고 매점과 정구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및 기타공공 시설은 상용 인부로서 고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의 매점과 정구장은 위탁 관리로서 매점은 년 1,037만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구장은 688만 9천 원의 점용료를 세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하고 사육신묘지 관광명소개발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육신묘지 공원은 78년도에 개원한 이후에 입장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 조례 개정을 한 88년5월10일 이후부터는 무료화 되었습니다. 동작 주차공원은 역시 국립묘지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원으로서 매점 및 테니스장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당시 주차장의 인수를 위해서 시설관리 공단에서 수익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가 근린생활공원으로써 관광지로써의 기능보다는 인근 거주자에게 휴식공간 제공의 기능이 주목적이며, 또한 보라매공원은 시 직속기관으로써 보라매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사업공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도 관급 자재인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철근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도로사업 추진이 제일 늦습니다. 도로사업은 보상 관계로서 지연이 됩니다. 도로사업 19건 중에서 지금 5월20일 현재 공정이 약 19%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사업은 관급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없고 거반 인력사업인 나무를 심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이 진척돼서 5월20일 현재 79%에 달하고 하수도 사업은 12건의 76개 골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은 본청에 특별 벌크를 배정 받아 여러 의원님 동네에 며칠 전부터 레미콘이 들어와서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수도 사업은 지금은 약 75% 돼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관로는 다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 그리고 방범등 광고물 점용료에 대한 답변은 건설국장이 하셔야 되는데 나오신 김에 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 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야간에 동원되는 예비 군의 야식문제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관리문제와 그리고 세입 증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 그리고 각종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나 자립도면에서 타 구 보다도 뒤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마다 연초에 세원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탈루 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사전입주라든지 또는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서 우리 구 세무 공무원을 동별로 구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과세 대장과 사용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사전 입주나 증 개축 사항 또는 차고 베란다 지하실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 사용할 때는 그것이 적발되는 대로 현황 부과 원칙에 의해서 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사전입주는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을 한다든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별도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와는 관계없이 실지로 사전 입주할 경우에는 적발 되는대로 수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준공 건물에 대한 금년도 세금 부과 한 것은 지금까지 278건에 1억2천5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 변경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지하실차고 등을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면 건물 부설 주차장 8평을 점포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재산세가 6,260원 취득세가 2만천여원 해서 2만8천여 원의 세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란다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알미늄샤시로 유리창 창틀을 박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벽기둥을 세운다든지 또는 1m이상 베란다를 넓게 뽑아 쓰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과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안 용도 변경 분에 대한 과세 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위 건물 부설 주차장 즉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47건을 적발해 가지고 227만원의 세금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치성 호화주택을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천6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 세무조사반을 편성해서 연중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세입 관계 각과에서는 과 단위로 2개 반의 책임 전담반을 편성해서 세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로 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 그 다음에는 토지 건물 할 것 없이 구 보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 보유 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 토지 및 건물 재산현황은 토지는 총 2,303필지에 769,091㎡가 있으며 그 중에서 공용재산이 64필지 13만6천㎢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이 1,783필지에 57만6,568㎡ 그리고 세수에 충당되고 있는 잡종 재산이 토지가 456필지에 5만6,497㎡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건물은 총 84동에 3만5,604㎡로써 이중 구 동 청사 등 공용 재산이 52동에 2만7천㎡, 그리고 공공용 재산이 30동에 8,190㎡ 그리고 잡종 재산이 2동에 338㎡가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관리 체계는 재산을 총괄하는 총괄관이 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관장하는 것은, 각 과장 이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재산 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단 점유라든 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재산의 유지 관리 및 취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점유나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점유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변상금 이라든지 사용료 대부료를 빠짐없이 과징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연2회 이상 점유 재산에 대해서 매수 및 대부를 촉구하고 또 1택지 미만의 비 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인접 점유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매수를 유도하는 등 불용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는 구동 직원이 맡은 지역에 대해서 늘 책임을 지고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이외에 각종 행정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수, 유지, 관리, 예산을 확보해 훼손과 노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기타 우리 행정 장비에 대해서는 매2연마다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해서 망실이라든지 기타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불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보험 등에도 가입해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저희 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금년도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 관계 전 공무원들이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세수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 박두섭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유성형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환경오염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질문하셨습니다. 유성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보급율이 노원구, 서초, 강남은 60%선으로 이는 아파트 지역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구와 같이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성북구는 0.8% 중구는 2.8% 종로 2.9% 우리 구와 인접한 관악은 2%의 최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보급률이 16%로 중 상위권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4개항을 질문하셨는데 그 항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1항으로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더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시가스회사는 서울도시가스 대한 ,극동, 한일, 강남 등 5개 회사가 있으나 우리 구는 서울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 시민국장은 상무, 전무선으로, 청장,부청장께서는 사장선으로, 우리 산업과장은 부장이나 그 선으로 해서 월 2, 3회의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방문을 하거나 토론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하신 2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거의가 기존주택이며 1991년도에 본동과 사당동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동과 사당동에 재개발을 추진하면 거기에는 도시가스사가 추진되어서 100% 공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지역이나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그곳에는 물론 도시가스가 보급됨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하신 제3항은 도시가스 설명회를 가졌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991년4월29일 본동사무소에서 본동 42번지, 126번지 일대 주민50명을 모시고 공사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가스주식회사 직원 4명과 저와 산업과장이 참석해서 그분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렸으며, 두번째는 1991년5월18일 동작보건소회의실에서 상도3동 전지역 주민60명을 모시고, 도시가스회사 직원 1명과 우리 구에서 저와 산업과장이 참석하였고 우리 구의회 의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전 동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1991년도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도까지 우리가 보 급한 16.5%에 대해서는 전체 총 가구수가 108,447가구입니다. 거기서 보급이 끝난 것이 17,865가구로서 16.5%입니다. 그것을 세분하면 단독주택이 9,436세대, 아파트가 6,591세대, 연립주택이 1,667세대로 가정용이 17,694세대이고 영업용이 136세대, 업무용이 35세대해서 17,865 가구를 마쳤습니다. 1991년도에는 저희들이 5, 834가구를 보급을 확대해서 1991년말에는 26, 699가구, 21.9%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가스의 어려운 정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으면서 우리 전부 서울시 전체가구에 99% 이상이 상수도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아직 서울시가 30% 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관을 보급할려면 그 만큼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l00m 보급하는 데는 부담이 한 가구에 80만원, 90만원이 더 듭니다. 그러면은 막상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그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는 하면서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업은 공영기업입니다. 그 분들이 기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익성을 병행해서 할려고 하니까 수도사업보다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도시가스 사업을 하자면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데 서울시 도시 도로 굴착 규정에 [한번 굴착 한 것은 2연내에 다시 굴착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이 아직 보급률이 낮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만큼 신속하게 대처해서 해드리기 어렵고 또 주민들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범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동원되는 예비군 야식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방범순찰 활동이 많은 예비군들에 대한 야식비 지원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 범죄전쟁을 선포한 이래 치안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경찰을 주축으로 한 관, 민, 군이 총동원되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여러 가지 직접 활동에도 임했고 지원도 해왔습니다만 군쪽에서 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교육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이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원실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순찰규모로 보나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야식비 지급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수시로 위문이나 격려 차원에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음을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임천식의원이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 확대지정문제에 대한 임천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우리 구의 상업지역 지정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상업지역은 지금 현재 58,768평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20,269평입니다. 1970년에 건설부고시에 의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6,139평입니다. 이것은 1987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입니다. 거기가14,360평입니다. 이것은 1986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선상업으로 노량진로 그 주변일대가 13,000평입니다. 이것은 196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작대로변에 5,000평인데 이것이 197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 지정 비율을 보면 58,768평이 우리 구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약 1.28%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비율이 3%입니다. 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량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작구가 낙후된 원인 중에 하나가 상업지역이 적다고 지적하신 임의원님 그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1,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2천년대를 목표로 한 구 도시기본계획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어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업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우리 동작구의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지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상업지역도 추가로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년의 집행예산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서민들의 치유 실적이 부진한데 대하여 개선책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보건교육,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의료에 대한 지도 등 예방사업과 의료보호 의료보험의 1차 진료기관으로서 의료보호 환자와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10억5,200만원 중 9억5,500만원을 집행하여 그 중 인건비가 집행 액의 70.4%인 6억 7,200만원 경상비가 14.4%인 1억3,700만원 의료비는 15.1%인 1억4,400만원입니다. 그중 의료비 1억4,400만원 중 예방사업비가 약 74%인 1억700만원이고 진료비가 약 25%인 3,7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1990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77,385명, 가족계획 20,098명 모자보건관리 20,891명 결핵등 만성전염병관리31,307명 보균검사 9,362명, 에이즈 항체검사5,009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으로 분무소독은 329만㎡ 연막소독은 1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는 의료보호, 의료보험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연인원 28,32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종합병원 및 유명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은 있으나 임천식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구민의 보건소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대 구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래소 환자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친절한 봉사자세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서 유성형의원, 이관수의원, 임천식의원 세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곧 질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지금 각 국장님들한테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 부문 중에 90%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국장 님께서 방범 등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의 방범 등 숫자가 몇 개며 1/4분기 말은 8,347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말 등수에 의해서 전기료 지불금액이 총 얼마고 당시에 고장난 숫자가 몇개인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1.1%를 증설한 걸로 돼 있는데 2/4분기 즉 상반기까지 몇 등을 증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세히 따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답변이 소홀해서 일일이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등수에 대해서 지불한 전기료가 제가 계산하기는1/4분기에 약 5백만 원이 가상되는데 이것은 전기를 켜지 못하고 우리가 한전에다 지불한 액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고장난 등수에 대해서 얼마의 전기료를 지불하였고 상반기까지 고장난 등수의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을 켜지도 못하고 전기료를 거저 갖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정을 해 가지고 피해가 가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831등을 1 /4분기에 고치고 나머지 1,3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고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결국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한 일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골목에 방치하고 있는 폐차라든가 주차관계, 단속관계 이런 것을 질문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목표가 120건 총 공사비가 341억7,600만원 중에서 도로 19건을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19건 중에 상반기에 몇 건을 완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원녹지에 대해서 12건인데 여기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3건 관계도 답변이 없습니다. 지하수 76건 중에 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기지건설 3건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기타 7가지는 상반기까지 얼마를 시행했는지를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저소득층 2,399가구 중에 6,318명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시혜, 취업알선, 직업훈연, 생업자금 융자를 상반기 중에 얼마나 했습니까? 각 국장 님 적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하반기 들어서 시행착오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이런 관제를 소홀히 했다가는 금년에 모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금년에 몇 명을 얼마 상반기 까지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구 계획상에는 사회복지증진으로 효도관광과 경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을 얼마까지 했는지를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무료건강진료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탁아시설을 몇 개소를 확충하였고 금년 말까지 시설확충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국장 님 제가 말씀드린 거 세세히 적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원과 탁아원 운영비가 2억1,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얼마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年 복지에 있어서 소여, 소년가장의 몇 명을 지원하였고 얼마를 상반기 중에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행정에 있어서 집하장운영관계, 집하장확장관계, 구 계획에 의해서 분리수거제도가 제대로 돼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모르시더라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회에서 어디까지나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도시정비국장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함도 아니고 또 앞으로 새로 부임하신 동작구청장께서 그 능력으로, 보아서 우리 의원 임기중에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전 지역에 상업지역이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시정비국장 설명가운데 비유를 들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자동차정비공장, 대방동 보라매 공원용지 일부에 대한 상업지역이 고시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한데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질문에 대한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려고 보충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자동차정비공장, 대방동 보라매 공원용지일부 매각은 우리 동작구민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고 또 숙원 하는 염원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특권층에 대해서 주민들도 모르게 보라매 용지 같은 것은 매각 처분하면서 상업지역을 고시해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동작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고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동작구주민이 원하는 상업지역이 꼭 고시되도록 동작구청에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착수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사정인 것을 분명히 보완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동작구주민들이 모르는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면서 상업지역을 고시한 사항을 마치 동작구청에서 동작구주민들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이렇게 고시하는데 협조한 것처럼 한 것은 그 내용을 정정해주었으면 좋겠고 구청 당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동작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분발해주실 것을 바로 잡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 답변에서 건물 신축시 알미늄샷시에 유리를 끼워 베란다를 늘려내는 것은 비과세라고 답변하셨고 1m이상 베란다를 한 경우 또한 거기에 기둥을 세운다거나 그럴 때만 과세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작동에는 상당히 낙후된 동으로서 1989년, 1990년, 1991년에 굉장히 신축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동에 산재돼 있는 고발 건이 방금 재무국장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120, 130건 정도가 현재 동작동사무소에 고발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무동료의원과 박원규의원에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차제에 우리 동작 동민들이 1m미만으로 샷시에 유리를 끼워서 조금 베란다를 넓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비과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공무에 즉 구청행정이나 동사무소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작동 동장께 정확히 베란다 건이 몇 건이 고발되었는가를 알으셔 가지고 관계 해당 민원 인들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으로서 수 방 시설 질문에는 분명히 동작동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우리 동작동이 제외됐습니다. 현재 동작동에는 장마만 지면 연중행사, 단골손님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관계로 물이 빠질 배수구의 퇴로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방배 하수구 펌프처리장으로서는 도저히 오는 강우량을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은 우리 동작동의 속칭 배나무골 정금 마을 갯마을은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이 역류가 되고 방배 펌프장으로 물이 빠지질 못하기 때문에,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지하철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우리 동작동의 답변이 제외됐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작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광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고광연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보라매공원을 서울시에서 불하할 때 상업지역으로 고시해준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은 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현대자동차서비스공장 부지를 상업부지로 고시해준 이유는 대기업의 특혜가 아닌가 묻고 싶고 그 곳이 상업지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일전에 서면으로 질문내용을 구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해주셨는데이에대한구청측의준비를위해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할 준비가 끝난 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박원규의원님께서 동작동 관내의 건축물에 대한 고발과 베란다에 알미늄샷시로 유리 창문을 했을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은 소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재질면에서 벽돌이라든지 다른 재질을 사용해서 베란다를 축조한 것이 아니고 알미늄샷시에 유리를 끼웠을 경우 그리고 베란다의 길이가 벽체로부터 1m 미만인 경우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올릴 것은 모든 건축물에서 허가을 득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규모를 증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이 라든지 기타 위법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비록 그 규모가 비과세대상이 될지라도 허가 없이, 신고 없이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에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기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규모를 늘린다든지 이릴 때는 건축법에 의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몇십건의 고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과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 한 고발 등은 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건 이상의 동작동 고발 건은 아마 건축법에 의한 고발이 아닌가, 제가 동에 확인을 해보았으나 동에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관내 주민들에게 이것은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허가 없이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입니다. 이관수의원이 질문하신 노인건강진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노인진료실적은 연인원 64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임천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착수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2억1,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용역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업지역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미 착수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확대지정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상업지역확대는 도시재정비계획으로 그 지정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구청의 권한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건이 만 하고 입안결정은 본 청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가 상업지역지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중구 난방식으로 하면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건의 자체가 합리적이라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지정 전에 도시기본계획자체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리적으로 하면 거의 100%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광연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신대방동 195번지 일대, 그러니까 보라매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라매공원이 아닙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인데 이 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왜 다른 데는 상업지역 지정을 못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업지역지정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본 청의 고유권한행사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상업지역을 능동적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서비스도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대기업의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현대자동차서비스공장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특혜인가 아닌가를 판 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처지가 아닙니다마는 단지 실제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서비스가 우리 동작구 재정자립도에‥‥‥
  (「똑똑하게 좀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아까는 말씀을 잘 하시더니 지금은 왜 흐지부지 합니까」 하는 이 있음) 
  원래 좀 타고난 눌변입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현대자동차서비스 상업지역지정이 특혜가 아닌가 물었는데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누가 답변해야 정확한 답변입니까」하는 이 있음)
  특혜가 되는가 아닌가는 상당한 경제적인 검토를 거처야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즉흥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을 분석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 검토를 해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로써는 특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안갑니다.
  (「누가 다음에 답변을 할 겁니까」하는 이 있음)
  특혜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석을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서비스공장이 상업지역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 동작구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연변인 것은 좋은데 상업지역지구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로 설정하는 건데 특정한 개인의 공장부지에 상업지역을 지정해서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상당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나 내가 볼 때는 좀 우습게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이용법상 또 도시계획법상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하는 이 있음)
◇의장 양태석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정은 우리 동작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지정을 했는가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대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는 이것이 대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구에 기여하는 바가 뭔가,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이 우리 국가 전체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할 문제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대기업의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그것뿐입니까」하는 이 있음)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장 양태석  답변 끝났으면 국장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국장 좀 신중을 기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답변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박두섭  이관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선 청소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 확장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방동 중간집하장과 신대방동 중간집하장 2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흑석동 중간집하장 공정이 60%로써 금년 7월 말경이면 완공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방동 중간집하장은 수혜동이 노량진 1,2동, 본동, 대방동 4개동이 되겠습니다. 신대방동 중간집하장은 상도 1동부터 4동, 신대방 1,2동 6개 동이 되고 흑석동 중간집하장이 완공되면은 흑석 1,2,3 동과 동작동 4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는 2개소가 된 곳이 3개구, 아직 한 개소도 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흑석동 중간집하장이 완공되면은 4개동, 5개동, 6개동 이렇게 나누어서 원활하게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연탄 재 하고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나누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이 타국보다 많아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 덜 만들기 덜 버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의 고정 쓰레기통을 완전히 정비하고 아파트의 쓰레기통도 막았습니다. 막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컨테이너 박스에 갔다 버리면 저희들이 운반해서 청소량을 감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비닐봉지판매를 136개소에 지정하였고 홍보용으로 테이프를 만들어서 각 동에도 배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쓰레기 홍보용 유인물은 안내전단 4회, 포스타 1회, 스티커 2회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비닐포장지 무상공급도 하고 잘 하는 모범시민 표창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 분리수거를 매월 점검하여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경고를 하거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경고제도를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루 빨리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각 가정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쓰레기가 덜 나와서, 난지도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멀리 인천까지 갔다 버려야 되는 이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수의원님께서 소년 소녀가장 상반기실적, 생계비, 의료, 취업알선, 취로 사업, 경로효도관광, 탁아시설, 육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더 준비를 해서 오후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안기환  이관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의 현황은 금년 4월30일로 현재 8,347 등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 증설계획이 510등으로 금년 연말까지 8,857등이 되겠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료는 1990연도는 1,17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 했습니다. 금년도 1 /4분기까지는 320만원이 지급되고 금년도 1/4분기에 각 동에서 수리비로 59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각 공사 추진현황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19건이 있고 지금 현재 총공정은 19%입니다. 공원녹지는 12건이 있는데 이것은 관급 자재와 관계없기 때문에 공정이 79%입니다. 하수도는 12건에 76개소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입니다. 각 공사건별 공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 공사건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은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본동 어린이공원 탁아소에 유아원을 설치하는 공사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방동 어린이집 탁아소는 설계용역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 강남노인정도 용역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동작동 갯마을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동 83번지 89번지 일대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철도 뒷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 밑으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갯마을 이 일곱 가구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침수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사당천을 홍수위선 이상으로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하도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하도의 펌프를 수리완료하고 또 그 밑의 지역에 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저희들이 우기 시에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퍼 드려서 금년에는 침수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범 등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되 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작년 연말의 방범 등을, 아까 등수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금년 4월30일까지 8,347등입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작년 연말까지는 얼마입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아까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1/4분기 831등을 수리했죠?)
  1/4분기에 전체 돈 지급된 것이 598만5,300 원이 나갔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508만7,720원이 나갔는데 지금 그게 831등에 대해 켜지도 못하고 지불한 전기료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라는 것은 이것이 켰는지 안켰는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장이 몇 % 났다고 해서 물론 개수당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고장난 것을 저희들이 물은 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물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방범 등에 계량기가 없는데 분당으로 한전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전기료를 안 문다는 거예요. 전기를 켜든 못 켜든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장난 것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불한다고 그래야지 딴 변명을 합니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기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각 노선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노선별로는 가로등 문제고 구 전체 방범 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4 분기 말에 8,347등인데 거기에 대해 분당 2,040원씩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831등을 켜지도 못하고 2,040원씩 지불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508만7,000원의 예산 손실을 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5월11일자의 전 동의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범등을 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 내내 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 순간 10일이라든지 짧은 것은 하루라든지 그렇게 중간 중간에 켜지 못하지, 전기료는 월별로 내는데 방범 등을 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달 내 불이 꺼져서 가동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지금 동네에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 오는지 아십니까? 방범등 고장 난 것을 신고하면 보통 2~3개월씩 걸립니다. 그 숫자가 831등 뿐이 아니라 천여 등이 넘습니다.) 
  방범 등이 각 동에서 1개 업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장 건수가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건 정도 나면 하루 나가서 고쳐봤자 약 7,2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오늘 신청해서 내일 나오는 경우일 때는 이틀만에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늦어질 때에는 10일내지 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관수의원님께서 방범 등 고장난 것이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상도 3동쪽의 방범 등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안 그렇습니다. 신대방 2동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차례나 5, 6개월 동안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방범 등 관리는 동장이 합니다마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국장 실로 전화를 걸어 주시면 고쳐 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형갑 의원    박형갑의원입니다. 오전에는 각 국장 님의 답변이 확실치 못한 추상적인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좀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예 감독제 도입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시 구청에서 공공 사업으로 수의계약 내지 입찰계약으로 많은 공사 도급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부터 완공 일까지 관계 직원이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만 병행해서 명예 감독제를 도입하여 이 지역 주민 중 경험과 능력이 있는 대표자를 주민들이 선임하여 감시 감독케 하면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되는 공사는 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급료를 받고 직무상 감독하는 직원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기 지역의 공사를 튼튼하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경우 판이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 감독제를 필히 도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청 공사 도급 하청 시 공사에 필요한 소유 경비가 예를 들 어 1억이 들어가야 튼튼하게 완공될 수 있는 공사를 각 자기회사에서 하청을 받기 위해서 6천만원 내지 8천만 원 정도에 낙찰하여 공사를 하다보면 이익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익금이 부족한 금액만큼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시공업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여 바로 잡아줘야 된 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오며 주민 대표자를 선임하는 과정은 구청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보며 5천만 원 이상 큰 공사는 대체로 각 동에 한 두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에게 많은 시간을 뺏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관계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수다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졸속 행정이니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고 있다느니 도로 확장 철거 지역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주어 1년도 채 못되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해 가며 또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는 등등, 또 마구잡이 도로 파되 행위, 오늘은 상하수도 공사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다음날은 전화공사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또 다음날은 가스공사에서 도로를 파헤쳐서 곳곳의 도로가 파손되어 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인바 관계국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로 확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20여년동안 도로 확장 지역으로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뒤늦게 나마 1992년도 까지는 봉천동 중앙시장 옆 사거리까지 완공한다고 정식 구청 공보로 반상회를 통하여 수 차례 홍보를 하고 각 신문 및 메스컴 에서도 수차 1992년까지는 완공된다고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 부근 주민들은 관청의 말만 믿고 1992년 안에는 완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온대, 1989년도 제1차 보상금 40억이 책정되어 747번지 1호에서 782번지까지 보상 지급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741번지 1호에는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1990년도 제2차 보상금 70억이 배정되어 785번지에서 382번지까지 보상 지급이 끝났는데도 한집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1991년도 분 110억 원의 보상금 배정이 돼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 강 건너 블구경 하는 격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신뢰성을 받고 또 신뢰성을 회복해야 될 관청에서 주민들한테 공약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리저리 미루고 늑장을 부린다면 반상회 공보에나 구청 보고서에 나열된 바와 같이 1992년 말까지 완공될 것인지 관계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많이 변경 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 니다. 오전에 임천식의원 님께서 1차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이 없었기에 제가 원고에 의해서 질문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동작구의 지방자립도가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제일 낙후된 영세 구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가옥건물이 한 채도 없다면 그 얼마나 미개발 지역인가를 공감하게 됩니다.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 증대 발굴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악로 확장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40m 8차선 인접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여 많은 빌딩도 조성케 하고 큰 회사도 많이 유치하게되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개발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관악로 확장 지역 상도동 일부 지역 및 이런 지역과 유사한 사당1동 노량진동 대방동, 기타 지역등에 상업 지역으로 변경할 구체적인 계획을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전에 답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요,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하는 겁니 다.
  다음은 세수 증대 일환으로 제안합니다. 1991년도 우리구 주요 업무 계획에도 나열된 바와 같이 자체재원 확보, 적극적인 세원 발굴, 합리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조그마한 세원이라도 발굴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도1동 710번지 1호에서 상도2동 약수터널로 연결되는 도로 폭 6m에서 20m로 금년 말 완공 목표로 도로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확장 지역 중 약 85m정도 구간을 터널로 만들어 터널 위에다 복개하여 복개 위에 빈 공터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걸로 설계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장소 위치 상 체육공원으로는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도 없는 공원은 불량배들의 온상이 될 것이며, 각종 오물과 대소변으로 악취 및 심한 공해도 발생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름지기 1-2년은 체육공원으로 면모를 갖출지 모르나 1.2년이 지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모 없는 땅으로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점을 고려해 볼 때 관리인 한사람만 배치하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영구히 쓸모 있는 땅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구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백대 정도만 주차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최하 한대 분 월4만원씩 징수하게 되면 100대×4만원은 4백만원이라는 월 수익금이 되며 관리인 한사람에게 한달 인건비 기타 잡비를 合하여 월1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관리비는 충분하리라고 보며 월평균 3백만원, 연간 3천6백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우리 구 예산에 보템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토목과장님 말에 의하면 주차장진입로 문제를 운운하시는데 기존 설계외에도 공사 진행중 진동으로 인하여 딴 곳에 붕괴 및 균열이 생겨 상도2동 조신호 및 김홍군 외 4명에게 재해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보상이 되는 집 주위를 조금만 활용하게 된다면 진입로 문제는 능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적극적인 동의로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만들어 주십사 하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주민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상도 1- 2동에만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하 여타 동에도 이와 같은 조건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가뜩이나 주차 난으로 곳곳의 소방도로에 적체돼 있는 주차 난을 다소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1997년도 전철 7호선이 완공되면 710번지 1호가 전철역이 됩니다. 차를 전철역까지 가지고 와서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 번 통합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상도1동에는 지 번이 첫 번째 상도동 00번지 두 번째는 상도 제1동 00번지 세 번째는 상도1동 00번지,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한 동네에서 지 번이 3개 지 번으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상도1동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단 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분동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상도1동하고 사당4동이 제일로 인구가 많고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1동이 44개통으로 해서 인구가 약 3만7천이 됩니다. 그래서 분 동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여기에 수도 사업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상수도 관리 부실로 많은 불만이 고조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동의 예를 들어보면 상도1동 159-282호 상도노인정 및 상도1동 557번지 최두환씨등 나열하자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제가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수차 수도관리사업소에 가서 수리 신청을 하였으나 곧 나간다고 이런저런 이유만 대고 지금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1동 뿐만 아닙니다. 전 동작구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세 불납 운동을 하자는 등 불만이 아주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이들 현장들을 답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으로 상수도 해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현황 설명 및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은 전부 빼놓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일반 주택 몇 건이 지금 허가가 나가 있으며 몇건이 또 신청이 들어와 있는가를 건수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날로 주택 신축허가가 나가는데 그에 따른 상하수도 도로 포장 및 확충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 묻겠습니 다. 또한 저희 관내 아파트 신축허가가 몇 건이 나가 있으며 또한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 인가 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몇 건이 허가가 나가 있으며 또 몇 건이 들어와 있는가 묻습니다. 그밖에 연립주택 관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항상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희 대방동 44-14번지 연립주택 허가가 나가서 이미 나가기 전에 먼저 동민들 한 3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에 세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미리 지하주차장을 해달라하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건축 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을 수 차례에 걸쳐서 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도로가 공유지 4m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과 도로 경계표시를 해주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다 전부 차가 서서 불이 났다든가 해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가 지당한가 한번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1991년도 건축 준공 건물 중 현재 준공 검사를 안 해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건이 되며 또한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안해 준 건이 몇 건인가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반 됐다 든가 또 동민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미필하고 있다 든가 하는 건수가 몇 건인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보면은 1991년도 재개발지역 건수 즉 지금 저희들 공약 사업도 가장 많이 넣고 있지만 재개발지역, 현재 들어온 허가 숫자 앞으로 나갈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곳이 어느 곳인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한가지 상업지구 문제는 앞에 많이 열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는 도시정비국장이 이야기 한 우리가 상업지구와 당장의 세수를 올리려 면 동작구가 상업지구를 빨리 하루속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국장께서는 2천년대 도시계획으로 삼아서 상업지구로 선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전 이관수의원님께서 가로등 문제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목청을 높인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그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신대방 2동 동사무소 앞 그리고 거기가 복개공사한 길입니다. 2년 전에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한 다음에 약 3개월 정도 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나갔습니다 또 진정을 넣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반상회라든가 진정을 넣어도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건설국장 님 나가 보십시오. 이런 판국에 거기다가 전기도 켜지 않고 540만원이라는 돈을 한전에 지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계량기를 설치한다 든가, 그러한 전기도 켜지 않고 우리 구의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제가 오늘 질문할 려고 하는 내용은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하셔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내용을 좀 좁혀서 우선 저는 사당1동에 거주하는 신명균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진행 과정을 본인은 지켜보고 느낀바를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우리 동작구의회는 타 구 보다도 진행과정에 있어서 질서 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좀더 품위 있는 자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예의를 지켜가며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검토 후 원만하게 치르자는 뜻에서 의정동우회를 구성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본회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질문 안건이 오전 질문 안건과 중복된 내용이 많았고 합리성을 잃고 분위기조차 중구난방 격으로 질서 없이 엉뚱한 분위기로 몰고 가 의원들의 질문한 내용이나 각 해당 국장 님 역시도 답변이 중복된 것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잘못된 부분은 처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좀더 사전에 상정된 안을 검토하시고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상호간 사전에 의원들간에 대화를 나누어서 불미스러운 중복을 피해가면서 질문에 들어가면 오늘 본회의에서 답변하시는 각 국장 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도 나올 것이고 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답도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잘못된 부분은 경험 없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또 운영위원회 탓으로 돌리고 앞으로 우리 각자 재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차질 없이 회의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 구청 내에 시장이나 상가에는 많은 간판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서 교통 소통이 어렵고 또 만일에 화재가 발생 한하면 소방차의 진입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각종 광고물과 선전 유인물들이 부착돼 있는 곳들도 많아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부 도로 점용 허가 사무처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점용에 허가를 받고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 허가 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하면 무단 점유에 대하여는 적발 및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구청장은 이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지침 제11조에 의하면 부당 이익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부당 이익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 징수하고 있다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징수 실적은 몇 건이며 얼마인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하신 대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형갑의원 김성근의원 신명균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이 질문하신 공사장의 명예감독관제 실시 문제, 관악로 확장공사 그리고 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관악로 확장에 따른 상업지구 확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 번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박형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주민의 불편 요인을 덜어 주고 부실 공사 방지 및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서울시와 저희 구청에서는 1984년부터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임명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에 반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실 시공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 준공은 명예감독관의 도장이 없이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장에는 명예감독관이 다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38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무단 굴착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은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한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부득이 굴착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굴착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 굴착 공사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관련 부서에 일절 다 공문을 보냅니다. 또한 어떤 도로든지 굴착을 할 때에는 도시 가스, 상수도 본부, 한전에다가 일괄해서 이 도로 몇 미터 구간 어디까지 굴착을 하니까 당신 네 들이 공사가 있을 때는 같이 묻자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굴착 허가 기준은 완전 포장된 것은 3년 동안 통제를 하고 부분 포장된 것은 2년 동안 통제를 하고 보도 블록은 1년 동안 통제를 합니다.
  박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중 굴착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현 도로 20m를 4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구간은 저희 관내 상도동 로타리에서 부터 관악구 관내 봉천동 사거리까지입니다. 총 연장이 2천 8배m입니다. 그 중에 동작구 관내가 1.550m이고 관악구 관내가 1.250m이며 우리 구 관내 1.550m중에서 1단계로 숭실대학 입구까지 990m에 73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및 투자 계획은 1989년에 보상비 40억 원을 투자해서 140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고 1990년에도 70억을 들여 가지고 180m를 지금 보상 완료했으며 1991년에는 1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250m를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51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포장까지 완료된 구간은 140m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 구 구청에서 봉천동 사거리 관악구청까지 1.250m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관악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들의 보상이 문제입니다. 보상 중에서도 특히 세입자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공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 저희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수증대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기존 도로에 공권으로 진입하는 도로 구배 폭 차량 진입 가능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 시는 주차장과 공원의 복합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인접 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저희 관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모든 문제점을 수합 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행정적인 공문을 내고있습니다. 상도1동 159번지 일대 및 상도1동550번지에 대해서는 영등포사업소장에게 제의를 해서 내일 보고토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성근의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신대방2동 동사무소 앞에 복개 공사한 데가, 대방천입니다. 거기 가로등이 지금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내일은 어떤 이유인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한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성남고등학 교 야간부가 있고 또 서울기계공고 야간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남쪽에 유흥업 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하면 깡패 애들이 싸우고 난잡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관할 동에 감사를 해서 자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계관수의원님에게 가로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로등으로 인해서 불이 늦게 들어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판 정리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간판에 대해 지적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입 간판하고 각종 불법 유인물 선전물 부착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현재 불법 입 간판 각종 유인물에 대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뒷골목이라든지 간선도로 주로 저희들이 간선도로의 단속을 우선적으로 하고 뒷골목 단속도 각 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단속 부과 금을 말씀하셨는데 1/4분기 때 93건에 2백 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형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사당1동 노량진동등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 계획을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임천식의원 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상업지역 지정에 관한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도 건의를 했다가 안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주먹 구구 식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건의를 해야 본 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구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시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만 우리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진다는 생각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로 확장 도로 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료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폭이 20m입니다. 이것을 40m 확장하는데 총 연장이 140m입니다. 거기는 이미 끝나고 전체 구간 연장이 1.550m민데 이것이 관악구 구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현재 1990년11월부터 1991년10월까지입니다. 총 공사비가 3억 원이고 보상비는 67억 원입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 연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본 청에서도 유료주차장을 최대한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이 완공되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다가 공원 용지 체육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 설비하는 것을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악로에 다가 복개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없고 20m에서 40m 8차선으로 하는 곳은 도로가 확장해도 관계가 없고 그 옆에 710번지 1호부터 상도2동 약수터널로 연결되는 도로, 폭 6m에서 20m로 확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중간에 가면 상도1동과 2동 경계에 가서 약 85m 거리에다가 복개를 해서 복개 위에 체육공원을 만들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목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가는 얘긴데 진입로 문제가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입로 운운할 때는 공사가 안되었을 때예요. 별도 설계 외에 공사돼 가지고 지금 밀어 부친 이유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더러 공사를 해줄 것이냐고 할 것이 아니라‥‥
  질문 도중에 제가 듣기로는 관악로 확장 도로 위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세수증대 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1989년부터 시작된 도 로 공사가 헐어야 될 그 집을 놔두고 연기해 가며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그리고 1990년도 70억의 보상이다 끝났는데 거기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되는 것 같아요. 한 채도 철거를 못 했어요 일단은 보상이 끝났으면 철거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견적서를 가지고 뭘 늦추든지, 해야지 돈은 줘놓고 철 거는 하나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철거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 는 거예요. 발리 철거해서 관악로가 1992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못 할 것이냐 말씀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것은 구획선을 정하는 것까지 입니다. 구획선을 정하는 것까지이고 공사 시공을 하는 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의장 양태석  그럼 도시정비국장은 소관 업무이외의 답변은 피하시고, 도시정비국 소관만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상도l동과 상도동 지 번 통합 문제입니다. 지적공부상 지 번은 법정 동별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도1동과 상도동은 법정 동이므로 지적공부상 합병이 안됩니다. 합병이 안되기 때문에 법률상 한 개 법정 동으로‥‥ 
  (◇의석에서 - 통합하는 방안을 말씀‥‥.) 
  제가 여기 온지가 아직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지 번이 상도l동 있고 상도 제1동 있고 그냥 상도동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건축 모든 점에서 지장이 있으니 그 지 번을 통합하는 방안, 상도동이라든지‥‥.)
◇의장 양태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지 번 통합문제 이것은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할려고 한 것처럼 업무가 여러 군데 걸쳐서 복잡한 업무입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와 절대 불가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지적업무는 도시정비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아까 상도1동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흔히 동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어서 법정 동과 행정 동 이렇게 두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적이 다르다는 것은 법정 동이 다른 게 2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느 상도2.3.4동은 법정동이 전부 상도동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나머지행정 동이 상도2동, 또 상도3동, 상도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도1동만은 행정동이 '상도1동인데 또 법정 동은 원래가 상도동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지역 세대수가 4천 세대 정도 됩니다. 중간에 섬처럼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게 정리가 안되어서 상도1동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법정 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 번을 쓸 적에 상도 제1동 100번지 이렇게 쓰는 것이고 다른 상도1동,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상도동 100번지, 이래도 지적이고 흔히 상도1동 몇 번지 하는 것은 관례상으로 상도3동에서 상도3동 500번지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상도1동에는 법정동 명칭이 2개가 있다, 상도동과 상도 제1동 2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통합이 될 려고 하면 법정 동 명칭 변경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도 제1동으로 통일시키든지 상도동으로 통일시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도동의 법정명칭은 전부 상도동이니까 이것은 일부가 상도1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도동으로 통일시키는 게 원칙이고 현실적인 처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상도동으로 해야지, 분동‥‥.)
  네. 분동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저희 구청의 힘만 가지고는 안되고 소관이 여러 중앙 부처 단위로 해서 수십 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명칭이 하나 변경되면 우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부은 물론이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적등본은 물론이요, 그 호적은 법원에까지 있습니다. 병적, 무슨 무슨 세무 이렇게 해 가지고 공부가 52개 종류나 변경이 돼야 됩니다. 한번 고치면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국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부 또 서울시를 관리하고 있는 총리실 여기에서 전국적인 계획으로서 몇 년에 한번씩 이런 것을 정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애로를 그 동안에 몇 번 건의했죠. 그러니까 상도1동만 어떻게 되겠느냐 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할려고 하면 빨리 그 계획을 수립해서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와 조금 또 관계가 없지 않은 상도1동을 분 동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분동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이 넓고 이렇게 되면 분동을 점차적으로 해온 것이 서울시의 그 동안의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 님 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당동에도 4개 동으로 분 동돼 있고 상도동도 4개 동으로 분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분동 당시보다도 상동1동이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다 이겁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제일 큰 동으로 되어 있는 동이 박의원님께서는 상도1동이 제일 인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당4동이 좀 더 많습니다. 사당4동 그 다음이 상도1동이 되고, 인구 3만명 이상을 넘는 동이 18개 동 중에서 5개 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까지도 상도1동과 사당4동에 대해서 분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작년까지는 본 청 행정과에 여러 번 건의도 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타구와의 균형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절차는 아까 그 지 번 통일 문제는 전국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계된 것이지만 이건 형식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자고 의결해 주시면 조례로서 되는데, 단지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장의 승인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 이것을 할려고 분동을 한번 하는데 적어도 동 청사를 마련한다. 보통 인력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직원에 대한 인원 증원 승인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증원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서울시장의 승인사항이 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종래에도 기왕에 사당4동과 같이 추진해 오던 일이니까 저희 구 방침은 자치제 예산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도 괜찮다 싶을 때면 금년은 거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분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지금 현재 공원용지, 공원용으로 되어 있는 설계를 변경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것은 알고 있지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제가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혼선을 느끼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분이 혼돈하실 까 싶어서 제가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도동에는 복개도로 위에 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오는 진로하고 전체 도로길이라든지 폭등을 고려해 가지고 특히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떤 의견이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이 질문하신 주택 건축허가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건설국장이 답변하신 것이 지금 아까 그 답변의 소관 입 니까? 공원용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건설국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국 소관입 니까? 그 한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주택건축 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금년 5월25일까지 주택건축허가 현황은 단독주택이 33동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773동 다세대 주택이 216동 연립주택이 24동입니다. 상업용 건물이 80동 교육용 2동 종교용 2동 그래가지고 전부 총 허가건수가 1,133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님 말예요. 지금 김성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걸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작년도까지도 나갔으면서 지금 준공이 안나서 벌금을 얼마나 물리며, 이런걸 여쭤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답변 안 하시고 끝내시면 그건 안되죠 그걸 밝혀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관에서도 불충분하게 감독을 잘못 해 가지고 건축법을 좀 위반했다든지 해서 지금 과태료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2번씩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한번씩 맞던 사람들이 계속 맞게끔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서 뭐 몇 동에 허가가 나갔다고 끝내시면 안됩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건축건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형태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재차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133건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상하도 시설 도로포장 전 계획이 금년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좀 설명한 것이 구요. 그 다음에 현재에 몇건의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준공 미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
  그러면 미필건수에 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미필이 되고 하다못해 주위의 분쟁으로 인해 미필했다던가 건축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했다든가, 설계를 잘못하여 어떤 집을 다시 헐어야 되는가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이 몇 건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설명을 해야지 몇 건 나갔는가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 건설에 따른 도로건설문제 그리고 상하수도건설문제 이런 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준공검사가 안되어 미 준공 중에 있는 게 몇 건이 되는가, 확실한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전입주를 시켰다든 가,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사전입주를 시키고 그래서 준공검사가 안 난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야만 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 좀드리겠는데요. 김성근의원님께서 이해해주는 선에서, 다음 세 사람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 님은 관계 과장이하 계장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스물 아흡 의원만이 아닙니다. 40만 동작구민의 대표자들이 앉아 있고 심부름꾼이 앉아 있다는 것, 앞으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부임한지가 며칠이 안됐다 하는 그런 옹색한 답변은 삼가 해 주시고 우리김성근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시간에 답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세분의 과장님들한테 안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답변을 해달라는 거고 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것이 대개 소방도로가 4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시로 담을 안 쌓으니까 거기에 연립주택을 지을 때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차가 못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법적 허가를 내줄 때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경계표시를 안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래요. 다시 항의를 하니까 경계표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표시를 뭘로 하느냐 작대기 하나 긋는 걸로 하냐 선 하나 긋는 걸로 표시하느냐 이런 엉터리 답변이 구 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도 정확히 해주시고 얘기할 때도 세밀하게, 의원이 묻는 뜻이 뭐냐, 건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수도 물론 알아야 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 동작구의 산업시설, 도로포장이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산꼭대기 같은 곳은 물이 안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개선되어 가지고 더 물이 안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견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고 아까 박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세분의 질문이 끝나는 시간까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내일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김성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명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문제, 이것은 아까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렸고 오후에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원규의원, 홍운철의원, 박상배 의원 세 의원께서 질문를 하시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에 바쁘신 조남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된 후 구청 간부들을 모시고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 다. 지난 5공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로써 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약적 발전 임을 상징하는 의미로써도 그 뜻이 높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해 말씀 내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대에 서 있는 본 의원을 야권 성향에서 구청을 질책한다거나 어느 특정지역을 대변해서 질문한다거나 지방색의 심화된 깊은 골을 더욱 깊게 부채질한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보지 말아 주시고 조그마한 대한민국, 이 손바닥만 한반도에서남과 북으로충청도와 전라도로경상도와 전라도로찢기고찢긴오늘의정치적현실을 진정과 충심으로 최소한 우리 동작구청 하나만이라도 화합적 차원에서 하나로 뭉치자는 간절한 소망에서 전국 4,300여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누구인가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서글픈 현실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동작구의원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의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구청장께 세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께서 직접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초임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신규채용 공무원으로 임 용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3개월, 구청에서 3개월 도합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동작구청 산하로 배치되면 동작구청은 초임발령으로 일선 동사무소에 발령하는 게 관례로 현재 되어 있 습니다. 본 의원은 초임지로 동사무소 발령보다는 구청근무가 옳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창시절과 군대시절을 마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일선창구인 동 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 대민 봉사 과정에서 친절이 결여되기 쉬울 뿐 아니라 서울시 거주 민원인의 높은 의식수준에 비추어 초임 동 직원으로서는 민원사무처리 능력에서도 미숙함이 드러나고 공무원 체제에 익숙지 못한 원인 등으로 대민 봉사 관계과정에서 경직성을 보여 동작 구민의 원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차제에 주지하시고 또한 웃지 못할 여담 의 하나로 초임발령자인 부하 공무원이라면 장가를 가야 할 결혼적령기일진대 동사무소 근무 자 보다는 구청근무 공무원이 신부 감 후보에게도 훨씬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상사의 차원에서 구청장님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고 혹자 는 초임발령으로 구청근무를 희망했다 가 일선 동사무소 발령을 받고 며칠동안 밤마다 소주잔 을 기울이면서 시집오지 않으려는 자기 애인을 설득했다는 사례도 제가 몇 번 들었고 전직까지 생각했다는 공무원이 동작구청 산하에 많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1년 정도 근무기간이 지난 공무원이라면 근무수당과 승진가산점수가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만 반사적으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직원들에게 반사적인 불만이나 파급 영향 등을 십분 고려하신다면 본 의원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이해되시리라 믿고 긍정적으로 이해되신다면 최소한 동작구청 만이라도 과감히 좋은 사례를 남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 1980년4월1일 동작구청 개청 이래 본 구청 인사의 흐름에 대하여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민사의 고유권한을 앞에서 있는 힘없는 한 사람의 구 의원이 월권으로 왈가왈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있는 오늘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대 원칙이 정립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린 민주시대인 만큼 인사원칙의 대 흐름에 있어서는 정실이 개입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망각하는 소수의 통치자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기식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더욱 개탄할 일은 어느 특정지역은 무슨 사단이니 하면서 특별한 보호 아래 비호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인사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게 공무원 세계에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만연되어 있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전통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인사 때마다 내려오는 외부 압력의 실례로 정당의 위원장들이 메모지를 전달하고 과거에는 출신지기준 성분분석표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들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이 계시거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돌팔매를 던져 주십시오. 피하지 않고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작구청에 대하여 다함께 생각해봅시다. 오늘의 동작구청의 인사위원장이신 부 구청장 님 그리고 인사위원이신 5개국장님, 인사위원회의 간사인 총무과장까지 소위 소외 받고 있다는 지역의 출신자가 한 분이라도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실무계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동정, 총무계장까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빌며 화합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오해를 불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향후에는 한줌의 오해도 없는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하여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자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동작구청 산하 18개 동사무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동 자생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컨대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모임, 자유총연맹 등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 시에는 어떻게 변태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비근한 한 예로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각 동 남녀협의회회장 및 간부들은, 그 사람들이 인선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에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할 정당의 당적 보유 유무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고려치 않고 힘에 의한 획일적 인선 등을 한 관계로 각 동민들에게 투영되고 있는 자생단체는 여당에 의한, 여당을 위한, 여당만의 친선단체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각 동장들에게 주지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함과 동시에 각 협의회가 본래 자기 협의회의 소기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도의 궤를 벗어나 외도하고 있는데도 구청장이나 관계 국, 과장께서 이를 방관하고 지원 금 등을 보조하고 계신다면 본 의원은 물론 다수의 의원들이 구청장님은 물론 해당 국과장까지도 관리 소홀 및 방관에 의한 직무유기를 따질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은 물론 앞으로 자생단체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장에게 계몽 내지 계도하여 구민과 동민에게 추앙 받는 명실상부한 자생단체로 육성발전 시키고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신대방l동 홍운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구 간부 여러분! 저는 먼저 구 의원이 되어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과 구 발전을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자리를 맞아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아직은 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우리 구 의원 자신들의 시행착오와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의 인식부족이 없진 않지만 이 모두가 우리 동작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 의원의 자료요청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 동작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와 현재 우리 구의 여러 부분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몇 건에 대하여 구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본 의원에게 회신한 자료를 받아보고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회신된 자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간단한 자료 철에서 한두 페이지를 복사하여 내민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료를 대하면서 이른바 행정편의주의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행정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나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행정이란 가능한 한 널리 공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행정담당자의 권위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적 일방성이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소수의 담당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만큼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인식부족이 초래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하물며 구정의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할 구 의원이 구 행정의 여러 정보를 폭넓게 알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간의 행정공무원들의 태도야말로 아직도 우리 행정이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하에서 형성된 관행인 관치의 행정이 만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자체의 경영이 자리잡아 나가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관료주의적이었던 행정의 구습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지방행정체계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문에 구는 주민의 생활편익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구 의원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회와의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을 발동하여 의원들이 직접 발췌할 수밖에 없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변화되어야할 구 행정에 대해 어떤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쇄도할 구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평소 구의 여러 현안 문제와 구정의 여러 계획에 대해 구 의회와 상호 사전협의 조정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같은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구청의 예하 부서와 각 동에 어떤 지휘지침과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의 자립도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 동작구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서울의 타구에 비해 상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절대적 역할을 염두에 둘 때 시급히 적절한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새로운 기관이나 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더 불어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수준이 높아 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개발공약도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만큼 지침이 불가피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세입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바 자주재원을 신장시켜 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중 주민에게 세금을 통하여 징수되는 일반수입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익수입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은 어떠 하신지요. 특히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구상은 어떠합니까? 더불어 각종 공익수입을 높일 시설지역의 조성이나 시설물의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가 중장기 지방재정의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과 목표 하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의회보고 일정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보라매공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몇 해나 지났지 만은 그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낮은 형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가장 넓은 주민 휴식처인 보라매공원을 주민을 위한 보다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배가시킬 개발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곳을 세원발굴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이전 중에 있는 공군본부자리의 이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군본부자리는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일부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남는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면적이 매우 방대해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방대한 땅을 그냥 공원부지로만 지정해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건설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공원부지와 개발예정지로 나누어 지정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행대로 공권부지로 지정해 놓고 나중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민원발생의 소지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는 바로는 공군본부자리에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뜬소문입니까? 사실이라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계획이 입안되었으며 그 계획의 주체는 어디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뒷산에 주민의 휴식공간과 약수터를 개발하기로 하여 예산 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의 집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주민으 로부터 불신과 원성을 사고 그만큼 행정관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설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 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주민과 함께 지역에서 늘 느끼고 있던 몇 가지 사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는 도중에 다소 부드럽지 못한 표현이나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자 의사와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경청에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시 22개 구청가운데 19번째로 뒤떨어진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랜 행정공무원 생활의 경륜을 통해서느끼신 판단으로 우리 동작구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개발이 시급히 촉진되어야 '잘사는 동작, 살기 좋은 동작'으로 변모할 수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정의 책임자로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의 해결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2천년대를 향하여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10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계별로 세부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청사진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를 대변하여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설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할 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보안등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백열등 251개, 수은등 1,133 개, 나트륨 등 6,963개로 총 8.347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 보안등은 몇 개 정도나 된다 고 생각하시며 현행 제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계신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지역별 보안등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상도1동으로 749개 다음은 상도 4동 619개, 대방동 587개의 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설치된 지역은 재개발추진지구인 사당2동은 제외하고 흑석2동에 290개, 신대방 1동에 335개, 신대방2동 367개로 많이 설치된 곳에 비하여 적게 설치된 곳은 많은 곳의 50% 수준에도 미달되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관내에서 세대수와 인구수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당4동의 경우에도 겨우 544개에 불과한 설치현황을 비교해 보면 보안등 설치가 지역간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잘 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은 물론 우리 주민 전체가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만과 오해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대행업체의 담당구역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대행업체가 1991년5월1일부터 1992년4월30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3개 업체로 나타나 있는데 담당구역 배정에 있어서 경청환경대표 김준연의 경우는 노량진1,2동, 대방동, 신대방 1.2동을 포함하여 5개동을 맡아 미화원 33명에 운전원 4명 차량 4대를 보유하고 일간 70여 톤을 수거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기성환경대표 김성기 경우 상도 1.2,3,4동, 본동을 포함해서 5개 동을 맡고 있으나 미화원은 겨우 6명뿐이며 운전원 4명 차량 4대로 일일 수거 운반량 40여 톤을 처리하고 있고 남지환경대표 안형찬의 경우 사당 1,2.3,4동, 동작동, 흑석 1,2,3동을 포함하여 8개동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맡아 미화원 18명과 차량 5대와 운전원 5명으로 일일 60톤을 수거처리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장비를 가진 남지환경이 8개동이나 맡을 수 있으며 미화원 18명만으로 어떻게 광범위한 8개 동에서 일일 6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같은 5개 동을 맡은 경청환경과 기성환경을 보더라도 미화원 숫자가 33명과 6명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기업의 사업성과 자체능력과 인력확보실태를 무시한 특혜배정 의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지역환경 쓰레기가 신속하고 깨끗하게 적기에 수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울러 구청직영 환경미화원의 각 동별 배치현황의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니 세대수와 상시 수거량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게 특정 동에 편중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상도 4동의 경우 세대수 1만34세대에 미화원 17명이 배정돼 월 1,090톤의 수거에 불과하고 있으며 상도 3동은 7,724세대뿐인데 미화원이 15명이나 되며 월 수거량 98톤에 불과하고 흑석1동의 경우 5,585세대에 불과한 작은 동에 미화원이 16명이나 배치되고 있으며 월 925톤을 수거 처리한다고 하는데 비하여 사당 4동의 경우를 보면 1만1,780세대로 우리 구내에서는 세대수, 인구수 면에서 가장 큰 동인데도 미화원이 겨우 18명뿐이며 월 수거량도 무려 1,608톤이나 되는 많은 양을 수거한다고 하며 대방동의 경우도 6,551세대에 미화원 15명만으로 월 1,619톤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불공정한, 형평의 원칙이 무시된 행정의 결과라고 보이며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다소 의혹과 불공평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청소와 쓰레기 민원은 절대로 줄어들 수 없고 구청에 대한 불만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지역 및 인원배정 경위와 그 근거를 밝히고 부당함을 인정한다면 실정에 맞게 즉시 구역과 인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취로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로사업운영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본 의원이 수렴하여 본 결과 절대다수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예산낭비이며 운영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정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관내에서 선심용 대상자 가 많다고 하며 심지어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독채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등 생활능 력이 충분히 있는 가정이 선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며 심지어 타인의 명의로 위장 선정자까지 있다고 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선정하게된 동기를 묻고 사후처리 방안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선정방법 그리고 활용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사당로 등 관내 여러 곳에 도로 경계석을 고급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행정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낭비성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산 증거라고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사당로의 경우 경계석과 보도 블럭은 상태가 불량한 지역도 절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1990년대에 교체된 아주 상태가 좋은 곳이며 앞으로 착공이 예상되는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이것은 다시 부분적으로 이설 작업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당면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의 여론을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이며 더욱 시급한 민생편익사업인 뒷골목 포장이나 상하수도 공사도 예산 타령이나 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굳이 이런 것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계석을 고급화강석으로 교체할 만큼 시급한 공사였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앞으로는 민생편익 사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음은 관내의 노후화 된 불량집단준거지역에서 재건축 희망단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규정상의 이유로 재건축을 허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보완하거나 완화하여 과감하게 실정에 맞게 재건축을 허가하여 세입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럼 관계공무원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 홍운철의원, 박상배의원 세분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문제와 동 단위 직능자생단체운영 관리 면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존경하는 박원규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급공무원에 대한 발령을 현재 동사무소에 먼저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제도는 저희 인사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인사규칙은 동작구만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지금 자치가 처음 실시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인사규칙은 시 본 청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22개 자치구가 아직까지는 공개 채용된 신규공무원의 초임 지를 본 청이나 구청보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동에 배치하라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보기간이 6개월이 있다는 것도 박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릇 이 제도라는 것은 어떠한 제도든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도 평소에 저희들도 인사 관리를 하면서 반드시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셔서 새삼스러이 평소에 느꼈던 바를 깨우쳐 주셨고 또 시 본청 단위의 관계 부서에 있는 관계관들 과도 이러한 의견을 종종 서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융통성 없는 이런 제도가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단점을 개선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직원들 특히 젊은 총각 직원들의 혼사 걱정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공감대가 충분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딸 가진 사람들이 동 서기 보다 구청 직원을 원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저부터도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공무원들의 보직관리를 하는데 외부압력이라든지 또는 배제되어야 할 지역성 같은 것이 고려내지 작용이 되어서 어떤 특정 부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출신을 완전히 배제 내지 집중 배치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구청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장들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들의 인사는 인사권이 구청장님께 전혀 없으며 추천 권도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시장님께 전적으로 있습니다. 어찌 인사를 하다보니까 우연한 결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관리에 대한 평소의 지침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직을 결정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경력,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적소가 어디냐 이것을 중요시하여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이 되면 구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그러한 인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역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시책의 하나로 우리 공무원들 인사기록 카드에서부터 본적 란 등을 전부 삭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인사자료에는 출신지역 같은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평소에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출신지역별 통계나 자료 같은 것은 작성,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은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지 동작구청 1,500명 공무원들이 지역별로 출신현황이 어떤지 하는 것은 전혀 통계를 만들어 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출신지역을 고려할 래야 전문자료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동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성분 같은 것도 사전에 점 검을 해보았느냐 그리고 혹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 는데 동장들이 관할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능단체는 여기서는 자생단체라고 합니다마는, 직능 단체는 새마을운동의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동협의회 이 세 단체가 대표적인 것 입니다. 기타는 동장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 또는 비공식단체로써 동 행정을 수행 해 나가는데 편의상 그 단체의 회원, 임원들과 관련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흑시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달 여러 의원님들이 선출되실 때 그때 선거기간 중에도 행여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 구로서도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전예방 교육이라든지, 단속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의 요원들은 물론이요 준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 반장들 역시 만의 하나라도 소위 정치적인 면에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교육과 지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강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구청의 방침인 동시에 시 본 청이나 관계기관에서도 촉구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비정치적인 기관으로 정치와는 아무 관련 없이 단체 본래의 뜻대로 활성화되어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지원 할 수 있게끔 동장을 관리하는데 저희 구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원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 소관으로 생각되는 구 의원에 대한 구 직원들의 자료요청에 응하는 자세와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는 구청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발족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식, 비공식으로 큰 자료, 작은 자료를 많이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없었던 제도이고 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사과부터 올립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다 보니, 의원님들을 미처 못 알아보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미처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쾌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해진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융통성 없이 절차에 너무 구애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덜 불편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를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자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여태까지의 자세와는 다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몸에 배일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자치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원들 뿐만 아니라 구 간부 관리직원들도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일이 많았고 앞으로도 더러 있지 않겠나 미리 말씀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홍의원 님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되어 있지않다,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다, 금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지 의 여부와 왜 보고를 안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91년도를 기준으로 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아직까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작성 수립 지침이 시 본 청에서 먼저 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입각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재정계획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편성 전에 작성되어야 되므로 곧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러 나왔던 총무국장이 흥운철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동작구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 이기 때문에 부 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임경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자립도에대해 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홍운철의원님께서도 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상배의원님께서도 질문에 자립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립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립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운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자립의 평균된 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총 재정규모에서 자치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이 자립도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수입 면을 보게되면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 오물수거 수수료라든가 각종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을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는 국가위임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업무라든지 민사업무는 국가의 할 일을 저희가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하고 그 외에 22개 구청이 전체 자립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22개 구청의 예산규모를 조정을 해가지고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의 구성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을 자체수입이라고 하고 있고 재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상에 나타난 일반회계 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액은 482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구 세는 88억 4.800만원 세외 수입은 89억 9,300만원으로서 총 자체수입은 178억4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총 예산규모의 36.9%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재정 총 규모와 일치된 것이냐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 중에서 자체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율이 우리 총 재정규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30억 그 다음에 의존수입을 70억으로 볼 때 우리 예산 총 규모는 100억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립도는 30%가 됩니다. 반대로 자체수입이 50억 의존재원을 50억으로 보게 되면은 예산규모는 같은데 즉 100억으로 같습니다 만은 재정자립도는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규모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출규모를 축소시키게 되면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소요액이 100억인데 이를 삭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 80억으로 보게되면 자체수입은 한정 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조정할 때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재정 확충 없이 명목상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수입세금이 구 세가 100억밖에 안 되는 것을 120억으로 올려줄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세외 수입도 100억밖에 안 되는 것을 120억으로 올리면 여기에는 20억이라는 가산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좋아집니다 만은 실제 투자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은 비목별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재원을 충당해 주기 때문에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신 걸로 알고 그 다음 자립도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세는 소득과 소비에 부과되는 유통과세를 주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라든지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토지초과이득세,법인세 등등 탄력성과 신장률이 좋은 세목으로 구성된 데 비해서 지방세는 보유과세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라든지, 등록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세목은 비록 많습니다 만은 탄력성과 신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수입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중에서도 다소 양호한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등은 시세로서 시세가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고 구 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 군의 규모를 보게 되면 시 군의 경우 11개 세목이므로 우리 구 세보다 7개나 세목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90년도에 우리 구에서 징수한 총 금액은 352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세는 80.4%에 해당하는 283억 2.800만원이고 구 세는 재산세 24억, 종합토지세 34억, 면허세 6억, 사업소득세 4억 등 전체 69억 1,300만원으로서 19.6%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구세의 징수증대와 세외수 입의 확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보유과세를 주종으로 하고 있는 지방세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세 중 지방세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취득세, 주민세 현재 구 세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둥을 구 세로 이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소비세는 서울시에 넘어 올 경우에 약 2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원발굴의 확대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의 95%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구 용도변경을 해서 대형빌딩을 건립하면 세원확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년 동안의 구세 신장률을 19%인데 비해서 세외 수입 신장률은 13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행정을 총 동원하여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세외 수입을 확충시켜 나가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립도도 중요합니다 만은 자립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조정교부금의 확충과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로 유치하는 방법을 구 행정을 총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이 모두가 이제 저의 힘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의회 여러분과 앞으로 구성될 시의회 의원 우리 구에서 나오신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구민이 합심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재정교부금과 투자비의 증대에 힘써야 되겠다하고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운철위원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 공군본부 그리고 우성아파트 뒷산의 약수터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 개발계획과 세원유치에 대하여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청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성아파트 뒷산의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뒷산 약수터 개발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깊이 150m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는 완료 돼 있습니다 마는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성업공사에서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가 끝나서 소유권등기가 이전이 되면은 토지보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바로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의 소관이므로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등 수리 지연과 증설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오전에는 이관수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일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보안등과 수 방 대책으로 저희 관내는 방범 등이 8,347개가 있습니다. 89년부터 저희들이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동장책임으로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기 관내의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나는 건수로는 인부가 출장 나가도 하루 일당이 되지 못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한둥 고쳐야 7,200원 받습니다. 인부가 하루 나가서 한 등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등이 모여야 관내업자가 출장을 나가 고치려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으로 두개의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저희들이18개 등을 1개 업체에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하루 일거리가 되게 끔 계획하는 방법과 과거와 같이 구청에서 직접 보안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개선되면 여러 의원님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이 각 동별로 차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각 동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증설에 대해서는 각 동별 면적과 인구, 소방 도로연장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증설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당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사당로는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90년 하수권 도시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말까지 선행공정인 경계석과 측구 공사를 끝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도로의 보도블록 경계블록 측구의 상태가 영아아파트 앞과 일부구간이 양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타 간선도로에 비하여는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 구간을 같이 개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선도로 경계블록을 고가인 화강암으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화강암이 콘크리트 경계블록보다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서울시의 도로유지관리지침에 의하면 간선도로 보도블록 교체 시는 화강석으로 교체토록 돼있습니다. 콘크리트 경계블록이 단가는 단기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강석 경계블록보다도 유지관리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본 청에서 콘크리트 경계블록과 화강석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구청에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간선도로 경계블록 교체는 다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상배의원이 질문하신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와 취로인구에 관한 질문 그리고 생활보호 문제는 시민국장이 그리고 지금 화강석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설명 드렸습니다. 셋째로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 문제는 다음에 도시정비국장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10분간정회 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박상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특혜배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남지환경, 경청 용역, 기성환경,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당지역 등 8개동을 맡아하는 남지 환경은 쓰레기 대형 업체이므로 거기서 나온 3,137가구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데 인력이 23명을 필요로 하고 있고 경청환경이 맡은 노량진지역 5개 동의 대행 업체에서는 1,466가구 수거에 청소인력 46명을 투입하고 있어서 남지 환경이 경청용역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 첫째 경청용역은 1일 총 70톤의 수거 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일 40톤이 배출됩니다. 여기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생선이 썩은 것으로 악취가 대단히 많고 모든 것이 부패돼서 쓰레기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다른 곳보다 많이 소요되므로 인력이 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력이 적으면 쓰레기 수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고 요즘 일반 주민이나 수요가 들께서 쓰레기를 매일매일 수거해 가지 않으면은 가만 있질 않습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수산시장의 쓰레기는 다른 곳보다 더 치우기가 어려워서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영하는 각동에 대해서 상도4동, 상도3동, 흑석1동, 사당4동, 대방동 등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운전원, 차량 수거량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거기 역시도 불공평으로 배정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작구는 쓰레기 적환장이 하나도 없고 또 오전에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 집하장 운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상배의원님이 너무 구체적인 예시를 지적하셨으므로 저희들이 그 동에 대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지적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로사업 운영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취로사업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그 사업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은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노임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 중에는 생활보호자, 노인, 부녀자 등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은 지금 어려운 일은 너무나 할려고 하질 않아서 생활보호자를 80% 선정하고 저 소득자를 20% 선정한데 그 선정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아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잘못되어서 선심용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파트 소유자, 고액의 전세자 또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992연도, 내년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금년 10월에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991년 금년도는 작년 10월에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책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견되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한 결과 가옥 소유자가 17명이 나왔고 차량소유자 6명, 재산초과자가 2명 또 소득이 향상된 것이 19명해서 44세대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할 때 잘못 책정된 것이 일부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자기 재산이 늘거나 또 그 이후에 자가용을 구입하거나 이런 상황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1990년도의 취소자 인적사항을 보면은 현재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소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고 드린대로 가옥 소유자가 17명, 차량이 6명, 재산초과 자 했는데 이래도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취소 안 되었다 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세대를 조사하고 한 동네 살다보니 착오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취소를 한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선정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입니다. 위장 쉽게 말하면 자기가 홍제동에 살면서 세대일부를 성북구로 옮겨 가지고 조작할 때는 세대일부가 전출이 됩니다. 그랬다 다시 동작구로 전입하면 세대전부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4명, 5명 있지만 두 번 또는 세 네 번 정도를 퇴거해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세대전부가 이전된 것처럼 되어서 독신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말은 그런 측면에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총 2,000세대가 있고 5,270명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조사 하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몇 번씩 전입, 전출, 이렇게 하게 되면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지난 시간에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된 질문 이 아니라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허가분 중 미 준공 건수, 미 준공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미 준공 건수에 대한 그 조사는 지금 파악을 할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추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준공 사유는 대체로 증평해 가지고 지었든가 또 옥 탑을 도면보다 많이 지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층을 노출시켰다 든가, 과다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미 확보 등 위반사항이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위반사항에 시정조치가 있어야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일부는 공사로 인해 인접 지에 부당한 피해를 주어 민원이 계속되어 합의가 안돼서 준공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립으로 주차 난을 가중시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조례에 주차대수의 산정규정은 다세대주택은 150㎡당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5평당 한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200㎡당 평으로 치면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60평당 한 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성향, 과소비현상이 겹쳐 가지고 어지간만 하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 맞게 주차장을 건설했다 치더라도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설치 조례의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제정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이렇게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하고 평행이 되게 설치하는 2가지 경우가 크게 대별됩니다. 도로에 직각으로 설치할 때는 앞에 경계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를 한다면 여기를 경계선을 쌓아 버리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현장이 전부다 경계선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경계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장 설치해 두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 이런 민원사례를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허가 시에 상수도, 도로 등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출수 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인 우리 구의 기존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해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공간을 남겨두고 건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개량을 시키도록 규정이상으로 건축주에 양보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않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현황 및 재개발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은 완료된 지역이 지금 5개 지구에 세대수로는 3,950세대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사업시행지구로는 7개 지구에 8,506세대가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미 시행지구는 5개지구가 있습니다. 사당5구역하고 사당6구역, 상도1구역, 상도4구역, 상도9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역이 본동 3동이라고 본동 149번지 일대 면적으로 치면 5,934m'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46평 있는데 합동개발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이 추진의사를 표명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후화된 불량집단주거지역내에 재건축에 대해서 규정상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허가를 해줄 수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노후한 주택의 건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하면 건물이 훼손이 되거나 일부 멸실지역 쪽에 안전사고가 있는 주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20연이 경과돼 가지고 과다한 수선비가 요구돼 주택의 유지관리가 곤란한 건축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절차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0년이 경과된 주택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입지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되고 20년 미만 주택은 반드시 대한건축사협회 등 공공기관에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결과 도괴의 우려 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구에서 입지심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데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해당됐다 해도 여러 가지 엄격한 입지심의 절차를 거쳐 하고 있는데 특히 20년 미만의 주택은 재건축을 유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20년 미만의 주택은 일시에 허가를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자재 공급 상 문제점 그리고 건설경기과열 여러 가지 국가자원의 낭비 이런 문제들을 야기해 현재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건축물안전구조진단 결과 도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그런 판정이 났을 때는 우리 구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운철의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군본부 이전 지 활용계획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군본부 이전 지는 지금 민영주택을 건립하는 지역하고 조합주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 대한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지역 공원지역 학교용지와 기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영주택 건립지역은 대림산업에서 21,840평에 1,62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 건립은 럭키금성 직장조합 주택 외 4개 조합이 4,3645평에 487세대의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영구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약 10,000평에 925세대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지는 근린공원이 30,58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학교 용지, 고등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630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860㎡는 전남출신 학생들의 기숙사용지로 쓰도록 전남도청이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이상으로 박원규의원, 홍운철의원, 박상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번 질문에 대해서 모두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오늘 그 중에 아홉 분이 마치셨고 내일 또 여덟 분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면은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그러면오늘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6시5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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