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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5월16일(목) 오전 10시4분 개의


  1. [ 의사일정 ]
  2. 1. 간사보고
  3. 2. 제2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5.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7. 6.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간사보고및구간부소개
  3. 2. 제2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5. 4.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6. 5.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건
  7. 6. 구유재산매각심의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분 개의)

1. 간사보고및구간부소개 
◇의장 양태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조남호 청장 님께서 이번에 네 분 국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구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 님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남호   지난번 개원 식때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19일자로 저희동작구에 국장급들이 대폭 경질되어서 오늘 여러분께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이대수국장입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국장 박두섭 국장입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국장입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국장입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장 권정숙 소장입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최종호   간사 최종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1일 동작구의회 방달호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건에 대한 의안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심의의결건과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개의 정족수에 충족되므로 오늘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본회의를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난상 토의 하시고 때로는 타협 양보도 하시면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품위 있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의 관행을 확립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제2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양태석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동작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건과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등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회기를 5월 1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양태석   이의 신청 받아들이죠.
박형갑 의원   상도l동 박형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2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유는 조금 전에 의안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방동 불하 매각 건하고 호적 과태료 개정건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건은 이미 방달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해서 알고는 있으나 본회의에서는 아직 통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의회 자체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등등해서,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관계국장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한시간 동안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또 지난 회의 때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는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보고는 각 국, 과별로 한 건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 과별로 한 30분간씩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업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우리 의원들이 알고 조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갖고, 기타 등등해서 2일간의 회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회기를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해서 2일간 회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박형갑 의원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즉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틀간 그러니깐 오늘과 내일‥‥ 재청 있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찬성 나오셨습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그 안건에 대한 개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양태석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4동 박상배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형갑의원님께서 의사 일정을 하루 연장해서 일부 집행부 국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제2회 임시회의가 갑자기 소집된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관계 국장에게 질문하실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못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기를 정하여 그 동안 각 의원님들께서도 관계국장들에게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반론 자료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내실 있는 질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에 대한 찬성 보충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박형갑의원께서 제의하신 회기연장 문제는 삼청까지 나오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의안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상배의원께서는 원안대로 찬성 발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원안은 재청을 하면서 다음 회기 일정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신 박형갑 의원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 일자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양태석   그럼 오늘 회의는 원안대로 하루로 마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29명 중 기립 20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태석   네 하십시요.
박형갑 의원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장도 아니고 구청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단 한가지라도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관계 국장을 출석시켜서 해결 내지는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회를 소집합니까? 얼굴만 보고 하루 땡땡이 치고 가자고 해서 의회를 소집합니까? 의회를 소집했으면 단 한가지라도 안건을 제시한 의원이 있다면 다같이 동조를 해서 어떤 안건인가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는 안건인가, 아니면은 필요 없는 안건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며, 그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다투고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민들에게 공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해 놓았는데, 이거 뭐 그거를 묵살하고 하루로 하자는 것은 대단히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누구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 가는데 정의로운 양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은 조건으로, 표면으로 흐른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의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제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제 의사는 제 개인에 대한 사리사욕으로 말씀드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개인에 대한 이권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동작구 전체에 관계된 문제고, 또 우리 지역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지, 왜 개인 문제를 의사당에 나와서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그 사람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의사 안건을 제출해 놓았는데도 무조건 그 사람 의사도 없이 조건 없이 묵살해 버리고 하루로 한다면 그 의원의 위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님께서 다시 고려하셔서, 이 내용을 제가 밝히라면 밝힐 뜻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쳐서 하루연장해서 2일할 수 있도록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지금 의사발언 신청을 하신 임천식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동의원 임천식입니다. 제가 이제 발언을 여러분에게 하게된 동기는 아까 조금 전에 간사께서 오늘 1일간에 대한 부의 안건을 보고해 주셨고 또 의장께서 이 부의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조례 및 규칙이라고 하는 책자를 전부 다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배부된 책자 내용에 의하면 23건이 1991년 4월 15일에, 동작구 의회에서 추인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오늘의 그 회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장에게 건의 할려고 하는 것은, 설령 조례 안건이 동작구의회 임시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의원들에 대한 추인 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부를 시시비비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책자에는 동작구의회가 4월15일에 23건을 추인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를 얻으셔 가지고 일단 배부된 이 내용이 추인 된 것으로 의원들에게 재확인을 거쳐 가지고 이 조례가 앞으로 동작구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또 여러 사무적인 면에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께서 이 안을 추인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의 발언으로 마치고 들어 가겠습니다.
3.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 

(10시 23분)

◇의장 양태석   의사일정은 가결 선포되었고 지금 박형갑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발 언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깐 우선 아까 간사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요번 순서 는 검사위원선임 문제올시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달호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방달호 의원   흑석2동에서 당선된 방달호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좀 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번에 22인 의원 발의하신 이러한 것은 먼저 좀 토의하시고 그 외의 것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제 사견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결산검사는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 검사를 하여 의견서를 첨부, 구청장께 송부해야 하므로 이를 검사할 검사위원을 조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코자 본인 의원외 22인이 선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에 의거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견은 갑구에서 임천식의원, 을구에서 김무의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동작구 거주자 정규선을 위촉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 의원 간담회 시 검사위원 3인중 지금 방달호의원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명의 의원은 임천식의원, 그리고 김무의원님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를 한사람 정하게 된 것은 의장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의원 님께 동작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명단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에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규선 회계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흑석동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결정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천식의원님, 그리고 김무의원님 두분 중에서 책임위원을 결정해 주서야 되겠습니다. 
  (◇김무 의원 의석에서-책임위원은 여러 의원께서 양해 하신다며는 저의 연배 의원이신 임천식의원이 책임위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천식의원께서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불초한 사람을 이렇게 또 책임위원으로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일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모쪼록 여러분의 의도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김무의원과 협 의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의원의 권한에 근거하고 동작구의회 조례 제1조의 목적에 의한 이 검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처음 실시되는 과정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검사기간이 30일입니다. 또 부족할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5일간을 더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여러 의원께서 참고가 될 귀중한 자료와, 또한 여러분께서 청취하신 여러 가지 귀한 의견들을 모아서 일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과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4.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10시35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동작구청장을 대리해서 윤필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윤필   시민봉사실장 윤필입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0년12월27일 대법원규칙 제1137호로 호적법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호적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민법과 호적법에 의해 일반적인 호적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호적법 제130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았을 때와, 호적법 제131조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구, 시, 읍, 면장이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질서벌입니다. 별지에 있는 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법에서 기 인상된 호적법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함이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은 호적법 제132조 2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무이며, 과태료 인상은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며는 호적법 제130조의 경우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호적법 제131조 해당의 경우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호적법에 따라 호적법 제132조 2항에 의거 구, 시, 읍, 면의 장이 호적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어 이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예를 개정하여야 하는 바 별지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호적사무는 법원의 위임사무로서 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뿐 아니라 전국 지방행정 기관에서는 임의로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은 물론 글자 한자라도 정정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호적법은 제130조와 제131조 뿐만 아니라 호적법시행령이 폐지됨으로써 현행 호적과태료 부과대상인 35개 항목중 4개 항목, 령 6항에 "유언에 의한 입양신고"라든가 23항 "태아의 호주상속신고" 24항 "태아의 사산신고" 25항 "호주의 변경신고" 제도가 "혼인무효신고"는 판결에 의한 "호적 정정 신청" 항목에 포함시켜 개정된 '부과항목은 30개 항목으로서 개정하였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기준 중 특히 해태기간에 있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세분화시켜 단기간 해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작구청에서 90년도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징수 건수는 부과된 것이 1,265건 1,8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징수는 1,214건 17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월 평균 105건 1,532천 원이 되고, 하루 평균 3.7건이고 최저과태료는 9천 원이며 최고는 2만원까지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관련법규와 모든 사항을 검토하셔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상위법인 호적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토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5.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건 

(10시 40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건을 상정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상정하기 전에 동의 안 제출한 것‥.)
  일단‥‥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신 다음 토론시간에 토의해 주시,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토론시간보다도 제안설명이라는 거는 이것이 재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자세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양태석   나오시게 돼 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을 제출자인 동작구청을 대리해서 재무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아직 도착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시간도 경과되었고, 또 앞으로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토의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설명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청장으로부터, 대방동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경위를 상세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찬성하시면 부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임경선   안건하고는 직접 관계 되지 않습니다 만은 구 공군본부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 도면으로 설명)
  지금 이 위치가 대방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공군본부길 앞에서 시흥으로 가는 길이고 옛날 구 공군본부 중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는 국정교과서하고 유한양행 사이길이고 해가지고 구 공군본부 뒷길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가 69,230평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적지를 매입을 한데는 주택공사이고 영구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군본부를 매각하면서 공원용지로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공원용지가 23,993평인데 바로 요 중간 지역을 공원용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한 단지 안에 23,000평이라는 좋은 공원이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볼 때 노량진로에서 바로 들어가고 또 공군본부 원래 길 15m 도로를 지금 20m로 넓혀 묶어 가지고 금년에 지금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공되게 집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으로 왔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가장 개발이 필요하고 또 개발이 되어야할 지역인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7평 9평 현재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후에 여러 군데서 건의를 해 간지고 주택공사로부터 서울시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을 저희 서울시가 매입을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당초 계획을 다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군본부 일부 지역을 주공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공이나 일반 아파트 부지를 지금 대림에서 매입을 했는데 대림에서 매입을 한 것은 전부가 21,84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14개동 1,628세대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림 아파트에서는 19층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1,628세대, 평형별로 말씀드리면은 25평 짜리가 570세대 그 다음에 33평 짜리가 570세대 50평형이 298세대, 60평형이 190세대로 해가지고 대림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밑에는 원래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가 공군본부 부지 안에는 럭키조합 주택에서 2동에 487세대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는 1차, 2차로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 안에만 지금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도 금년도에 주공아파트에서 짓는 세대는 15층짜리 9동만 금년도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각토지에 대한 안건은 바로 이 대림에서 산 이 아파트 단지의 도로일부 매각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주공이 공군본부에서 매입할 때 다음에 공군본부에서 서울시가 매입할 때 이 안쪽은 평당 615만원 정도 바깥쪽은 710만원, 이렇게 해서 매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새로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매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유인물로해서 좀 돌려주시요)
  이 내용을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예, 말로해서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예. 이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공군본부에 대한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앞으로 참고라도 말이요. 유인물로 해서 좀 돌려 주시요.) 
  (「그 안에 학교도 세웁니까?」하는 이 있음) 
  예. 바로 여기가 학교부지입니다. 학교 부지가 돼서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만은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부지로 확보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대수는 전체적인 걸 우리가 알아보니까 약 3,600세대가 되겠습니다. 3,600세대가 되면 5인 가족으로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분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림에다가 동사무소부지를 기부하라는 그런 협조를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여기, 대방동에서 여러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대방동 위치로 왔을 때 학군이 한군데 편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중심지가 된다고 하면은 대방동 전체의 중심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150평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150평이 되게 되면은 요 평수의 50% 70평쯤 되게 되면은 3층이면 210평 원래 동사무소가 평균 평수가 160평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돼야 앞으로 수요되는 동사무소 건평에 대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668평을 대림에서사지 않으면 안되고 우리 구에서 팔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이랄지 조건관계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유인물로 나가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부 청장 님 제가 서울시나 서울시 건축조례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정부가 이런 재개발 단지에도 국민 임대주택, 이런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호화판 주택만 이런데다 전부 지어서, 우리 동작구는 유난히도 집 없는 사람이 많이 삽니다. 달동네 즉 말해서 슬레이트 몇 장 덮고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럭키에서 하고 있는 주택조합은 32평이고 호화 집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 이 주택조합은 최하가 25평형입니다. 그 이상 33평, 50평, 60평, 정말 우리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 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택공사는 그것도 평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연 누가 고안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 다 이걸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건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공에서 계획한 것을 갔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주택조합은 전부가 33평, 실질적으로는 2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주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그게 한 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모든 주택조합의 아파트는 최고로 것는 것이 33 평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지금 저 부 청장 님. 이것을 말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십시요. 그래야지 이거 저 뭡니까? 요즘에 항간에는 국민주택을 18평 미만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줄라고 생각해야지, 이건 하나 공사의 장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관점 차이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10년전에 마포구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청이 거의 19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포구청의 자립도가 19개구청 중에서 17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포가 어느 정도 자립도가 높아졌느냐 면은 지금 자립도가 제9위로 올라 왔습니다. 그 9위로 올라간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마포하게 되면은 옛날에 1945년도 전에도 마포로가 확충이 되면서 서울의 관문도로가 됐습니다. 1970년대에 지을 때는 저희 희망사항을 5층짜리 빌딩만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그 당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빌딩 숲이 되다보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마포는 구세가 9위로 올라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는 거는 뭐냐 면은 지금 우리구 전체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개발해야될곳이 지금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기왕에 좋은 지역에다가 좋은 아파트를 짓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영구 임대아파트 1,000세대는 그래도 살아 있는 거고 또 아파트 주택조합은 33평을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실체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체 3,600세대로 봤을때 그 대형빌딩은 거의 3,000세대가 국민주택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하나,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부 청장 님! 지금 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지역은 물론 세수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또 우리 부 청장 님 잘 아시지만은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이런 서민주택만 지어야 이런 말씀 도중에 나오셨는데 실지로 우리 동작구는 집 없는 사람이 많다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부 청장 님도 누누히 알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와서 물으면 앞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준다. 또는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 산동네나 달동네 같은데 많이 호화롭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정부가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기다가 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같은 없는 서민층에서는 일억 짜리 이상 집이라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2억 짜리, 3억 짜리 집을 짓고 있다니 본 의원은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관청이 우리 동작구청인데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전부다 이거 국민주택 25평은 못 짓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영주택도 말이죠 30% 범위 내에만 대형아파트를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8평에서 33평 해 가지고 그것이 70%고 50평 30%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심각한 거는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저희동작은63.7%가지금주택보유율입니다.서울시보다는저희가조금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사당지구가 지금 4지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4,300세대인데, 4,300세대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보니까 그 옆에 4지구 5지구를 떼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민영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1980년도하고 90년도 사이에 저희는 19,000세대가 늘었는데 그 당시 주택 보급율이 44%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제일 주택보급율이 좋아지는 그런 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양태석   부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도록 상정된 구유재산처분 심의대상 두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대상은 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건의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페이지부터 건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동 204의 139호 토지 매 각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흑석동 204의 139호 대지는 총 262㎡, 약 79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92㎡가 매각대상 면적으로써 흑석동 산15의 3호에 거주하는 여재성으로부터 금년 4 월24일 매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토지현황 및 처분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점유현황은 대지262㎡ 중 92㎡가 매수 신청인이 무허가건물을 축조해서 점유거주 중에 있고 나머지 170㎡는 통행로와 앞쪽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도면에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지는 중앙대학교 중문 맞은편 고지대의 중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지는 204의 139호, 마름모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 신청한 부분은 27.5평으로써 이 부분이 됩니다. 지금 매수신청자가 축조해서 살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은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6㎡는 이 동네 가운데 통로의 일부가 되고 이 나머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절개지로써. 지금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경사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인은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두 동을 철거하고 사유지, 이 부분이 매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대지입니다. 이 사유지와 매 부분을 합병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대학 중문 맞은편 이 고지대로 올라가는 자그마한 현황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무허가건물들이 이렇게 통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여기서 꺽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신청인이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자기 사유지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이 통로가 연결되도록 그러한 의향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매각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통로가 연결되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대충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처분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총 면적 262㎡중 56m가 도로, 또 나머지 일부는 사면지로 되어 있고 92㎡는 신청인이 무허가건물 점유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세입 조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오늘 안건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국장 님!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81년 4월 30일부터 이 여재성 씨라는 분이 점유사용하고 계시면서 그 동안의 점유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까? 징수하고 있었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면은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징수했느냐 이거예요.)
  이 건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무단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매각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5연간 소급해서 변상 금을 징수한 후에 매각 처리토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5연간입니까? 5년 점유한 기간에다 플러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과금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이상 소급해서는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됩니까? 변상금이 바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국장 님! 그건 법률에서 할테고, 지금 현재 그 도로에 소로길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구나 행정적으로 볼 때 민원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도로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주택 일대에 도로가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되면 또 민원 대상이 되니까 아예 현재 그 사람한테 구두로 확인 받지 마시고 모든 법적 수속을 밟아 가지고 차후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그 사람이 지금 불하를 받게 되면 자기 땅인데 도로를 내줘도 그만, 안내 줘도 그만인데 우리가 말만 믿고서 할 수 있습니까? 도로를, 지금 현재 불하를 하면 그거를 뺏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과 지역 주민의 통행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뒤에 지금 있잖아요. 이 밑에.)
  이것은, 이 통행로라는 것은 기왕의 이 부분을 집들이 다 깔고 않아 있기 때문에 사용 불능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수신청인 소유가옥 두 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축 조하게 되면 자기의 사유대지의 일부를 할애해서 이 부분이라도 연결통로가 되도록‥‥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해준다고 지금 말로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매수신청이 종결 되기전에 저희들이 이행 각서를 받든지 해서, 이것은 자기 가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성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국장 님! 여재성씨는 어디 사람이길래 국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거기서 세금도 안 내고 살게 해서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제가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답사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물은 기존의 무허가건물로써 오래 진에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산처리 관계규정에 의하면은 깔고 않은 소 필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잘 압니다. 알고 있는데요. 무허가를 거기다 갖고 있으면 점유권자가, 그 사람이 사용료를 냈으면, 세금을 냈으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간다는 것은 압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우리 기관에서는 왜 여재성씨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불법건물을 세워 놓은 여태까지 그대로 놔두고 방치했는가, 세금도 안 받고.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세금이야 받지요.)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안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네, 그래서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점유 당시부터 점용료 등을 부과해서 세입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처리를 하면서 5년간 소급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간에 무단 점용한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왜 그렇게 놔뒀다가 이제야 그런걸 받을라고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뭘 했길래 세금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러냔 말이지.)
◇재무국장 김진국   이거는 세금 부분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고」하는 이 있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답변을 하셨으니까 재무국장 님 답변에 대한 내용 요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돌려 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보강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양태석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국장 님! 지금 위치나 면적, 상황 설명을 죽 브리핑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서류가 말을 하기 때문에 매각이 되었으면 어떠한 방식의 매각이 되었고, 계약 체결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는 등등의 서류를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국장 님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하고 말만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7백 몇십만 원에 팔았습니다. 6백 몇십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근거서류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서류 자체를 복사를 하셔서 각 의원님들한테 한 통씩 배부를 해 주십시요.)
◇재무국장 김진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혹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은 아직 매각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의원님들이 이러한 현황을, 제가 드린 설명을 참고하여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임재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은 제안설명만 하시고 이 석 하세요. 하시면 우리가 결의하는 과정에서 가부를, 의견을 나눌 때에 의장님 사회에 의해서 이 얘기가 거론되어야 회의록에도 맞는 의사진행이니까 일단 재무국장 님은 설명만 하고 자리를 비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의장 양태석   즉석 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 반대 의견을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두환의원님 
  (장내 소란)
  제안설명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각대상 토지는 대방동 466의 66호 대지 2,053.7㎡ 같은 동 466의 66호 대지 155.4㎡, 합계 2,209.1㎡가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인은 종로구 수송동 146의 12 대림 산업 주식회사 대표 이원현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황 및 부지위치를 도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 청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토지는 대방로에 인접한 종전의 공군본부 이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이전지 내의 대림산업 사업지 단지 2만 2,508평 내에 포함된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 도로부지였으나 단지 내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단지 내 도로 연결을 위해서 새로운 신설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 채납하는 그러한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토지의 매입 경위 및 부지 매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면은 앞서 부청장 설명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 만은 이 전체 토지는 공군본부였으나 공군본부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본부건물을 건립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현물대체를 받아서 이 중 일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지난 2월에 대림산업에서 이 부분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가격은 아까 부 청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평당 7백만 원이 상회되는 가격으로 매입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오늘 심의에 의해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정이라든지 또는 가격 사정을 해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겠습니다만, 매입 당초의 7백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가격이 되는 것 같으면 688평에 대한 토지매각 대금은 약 46.7억 원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두 건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반대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사당4동의 이두환의원입니다. 선거때 마이크 잡아 보고 두 달만에 잡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좀 서툴고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금 두 번째 나온 건, 대방동 옛날 공군본부 자리를,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축물은 시작은 안 됐는데 모델 하우스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 부 청장 님의 말씀대로 29평형부터 60평형까지 모델 하우스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서류를 받은 지가 사흘정도 밖에 안됐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조례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동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 본 결과, 모델 하우스만 짓고 있었지 건설을 하고 있다는 어떤 표시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공군부지라든가, 흑석동 매매 관계라든가, 이것은 각 출신동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있고, 과연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더욱 더 잘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공군본부는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에 제가 살고있는지는 한 20연됩니다. 또한 공군본부에 대한 것은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그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를 하겠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유지 매매관계가 남았습니다. 이 서류를 저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잘 모르고, 제가 대방동 출신이면서 어느 위치가 매각할 건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도 상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이 길이 현재 공군본부 후문입니다. 공군본부 참모총장 집 있는데 그 입구에서는 거기에 학교 부지로 확보돼 있고 조금 올라가면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 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부지 가운데 길을 판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현재 도로를 없애고 학교입구에서부터 공원용지의 가운데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방동 출신인 유영일의원과 제가 재검토를 해 봐서 다시 저희들이 대방 출신의원으로서 발의하도록 하는 편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다음 임시회의때 까지 연기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대방동 공약 사업이 저희 나름대로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학교 부지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방동 출신이나 신대방1동이나 2동이나, 지금 거기에는 여학교가 없습니다. 여학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여학생들이 어디로 학교를 다니냐면 말죽거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용산구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그쪽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학교 부지에다 여학교를 설립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그쪽 의원들은 거의 다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매각 문제는 좀 더 시간여유를 줘가지고 그때 심의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요」하는 이 있음)
  (「이관수의원! 특별위원을 발의해 달라고」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양태석   가급적이면 의제외의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발언신청하신 한근도의원.
한근도 의원   상도 2동의 한근도의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심의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제일먼저 연기 동의안을 냈었는데 연기 동의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오고 가고 다해서 교통정리가 다 돼 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유재산 매각이라고 하게 되면 재무국에 소속돼 있고 또한 우리 구민 40만의 하나의 유일한 재산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우리 29명의 의원들은, 또 김성근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타한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발의되었다고 해서 금방 가결할 성질이 아니니까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회의를 소집할 것하고 또한 이것을 팔지 않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고 근거가 확실할 때 심의를 다시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연기 동의 안을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의 안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로 해서 연기동의 안에 대해서 표결로 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박용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사실 오늘 재무국장 님 또 부 청장 님께서 우리 동작구 재산을 매각하는데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유인물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유인물을 그저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마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한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네에 계신 의원님 한 분씩하고 그 외에 한 세 분 더해서 다섯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일차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한번 봐야지 그 재산이 과연 매각을 해도 좋은 건지, 또 물론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각을 해 드려야되지만 과연 적절히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하실 때에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실 것을 정식 안건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이관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저는 취소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이 특별위원회 구성 발언을 하셨고 제 취지는 특별위원회 구성 발언입니다. 지금 발언하셨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동의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라든가 물어보고 의결을 해주셔야지 이거 가지고 질질 끌다가는 오늘 밤 새겠습니다.)
  한근도의원께서 동의 안을 재청하셨는데 다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보면은 오늘 이것을 가결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는 이 있음)
  회기연기동의,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장내 소란)
  우선 한근도의원께서 제의하신, 다음 회기에, 그 안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소위원회를 오늘 만들어 가지고 내일부터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결정을 내리자 이 말씀입니다.)
  네, 한근도의원 맞습니까?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해도 좋고 똑같은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 문제를 결정해 가지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출석 의원 29명 중 21명 기립) 
  감사합니다. 출석 의원 스물아홉분 중 스물한 분 의원이 찬성하셨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내용,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본 의원 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방지구에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깝게 사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한분하고 흑석 1동에 계시는 분 한 분하고 그 나머지는 이해 관계가 없어야 이게 공평하게 되지 그 쪽 지역만 전부 몰리면 사실 곤란하니까 그 외에 여자의원님 한 분, 남자 의원님 두 분, 이렇게 해 조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알아서 타 지역에는,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매자의원님하고 또 유영일의원님께서 갑구쪽을 대표를 해주시고 을구쪽에서는 박형갑의원님께서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갑의원님해서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하는 이 있음)
  흑석동은 이미 조래준씨가 들어가잖아요.
  (「한 두어 사람 더 넣어요.」하는 이 있음)
  다섯 분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다섯 분만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원회를 구성‥.)
◇의장 양태석   한근도의원님 뒤에서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한근도 의원   상도 2동 한근도의원입니다. 본동 박의원님 말씀이 옳은 줄은 알지 만은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동의을 얻었는데 지명까지 하는 문제는 권한 바깥의 일이다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의정동우회에서 각 파트별로 위원회를 오늘 조직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알아서 해야지, 자기 소관이 아닌 그러한 잘 모르는 의원들을 지명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소홀히 다를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어서 지명관계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한근도의원 말씀하신 걸 저도 이해합니다. 우선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그냥 진행을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점심 시간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소위원회 구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박용준 의원 등단하면서-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용준 의원   우리 의원님 자격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과연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면 얼마나 더 아시고 모르시면 얼마나 더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골고루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한 다섯 분 해 가지고 분과별로, 지금 분과별로 언제 발표했습니까? 정해만 줬지 아직 발표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분들로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하실 생각을 해야지 사사건건 이렇게 삐딱하게 하시고 그러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다섯 분 인격을 모독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 조사 못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다섯 분 이외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섯 이외의 인격을, 박의원이 권한 외의 지명책임까지는 부여가 안 됐습니다. 지정하는 권한까지는 부여가 안 됐다구요.)
  저더러 그렇게 말씀을 해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님! 정회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고 인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제 임의대로 독선적으로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에 사시는 의원님이 더 압니다. 저희들보다 그러면 됐지 뭘 또....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거 회의록에서 좀 빼게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아, 빼도 좋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을 여러분들이 모독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아니죠, 그게 아니죠. 순서가 안 됐다는 얘기죠, 순서가) 
  (장내 소란)
◇의장 양태석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

(13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할 것을 결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신 위병용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상도1동 위병룡의원입니다. 본 안건 토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조사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박용준의원께서 제안을 하고 제안설명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전원일치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례에 의해서 제안자가 실천방안이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복안을 내놓게 되어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준의원께서 나오셔서 적당한 방법으로 대방동에 두분 또 여성 한분 또 2명해서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표가 있자 우리 의원들끼리 의정동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법에 없는, 우리 내규 비슷한 우리들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의상 동우회를 조직하자고 해서 분과위원회에 복안이 지금 작성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의원이 수락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만 이 안은 그때부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돼야지, 복안만 작성돼 있고, 의원들이 다 수락한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박용준의원께서 발표한 조사위원이 5명으로 발표가 되었으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완 제안으로써 몇 사람을 더 한다 든가 덜 한다 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일사불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니 본 의원은 박용준의원이 발표한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혹시나 제 발언 가운데 실례 말씀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끝냅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은 있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결의된 사항이 아닌걸로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이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분과를 구성하는 목적이 각 의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 구의 편제대로 각 국실을 중점적으로 관여를 하시면서, 이 의사 진행에 있어서나 질의에 있어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일단 다른 운영위원회도 또 구성을 해야 저희 구 의회가 원만희 운영이 돼 나갈 것 같아서 빨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요, 그러면은 아까 박용준의원께서 발의하신, 다섯 분 의원을 거론하셨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없던 걸로 하고,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만 의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선정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위병룡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도 참작을 하셔서, 건설적인 의견을 한 두 분만 더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광연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고광연 의원   사당3동의 고광연의원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선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고광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병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상통되는 점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관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상도4동의 이관수의원입니다. 지금 위병룡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 다. 그런데 아까 박용준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인원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특별위원회 구성 추천인원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각 지역별로, 여기서 대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 할 때에는 갑구 을구를 따지는데 앞으로는 갑구 을구를 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당 지역에서 l명, 상도 지역에서 1명, 대방 지역에서 1명, 흑석 지구에서 1명, 또 노량진 지구 1명, 이렇게 해서 각 5개 지역으로, 거기서 유능하신 분들이 한 분씩을 지역별로 추천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분과위원회도 사실상 그 안이 좋습니다만 그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자체 내에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되도록이면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특별위원회구성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원관계 그것은 제가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건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의장 양태석   네 제가 그래서‥‥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이관수의원은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한 사람씩이 라도 하자, 또 고광연의원은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한사람씩 추천해서 구성을 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찬반 토론을 해서 표결을 부쳐 갖고 빨리 빨리 처리합시다.)
◇의장 양태석   박형갑의원님 감사합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사실은 오늘 회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고 난 연후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기립을 해주십시오.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양태석   일단 이 문제는 최초에 위병룡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안건에 대한 표결을 일단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특별위원회 구성도 아주 상당히 간편하게 되는것 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 이전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우선 몇 분이나 계시는지 기립 표결을 할까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먼저 구성 하는것을 원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29명 중 기립 18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동안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유재산매각심의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안 

(14시 55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구유재산매각심의에 대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유지 매각은 재무국 소관이올시다. 이미 재무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재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네 ) 
  한근도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상도2동 한근도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성근의원님이 인근지역에서 탄생하신 의원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정은 그 지역의 의원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사료돼서 그 의원님, 그 다음에 재무분과위원회 소속이 되니까 재무분과위원님, 이것이 재무분과위원이라는 것보다도 특별분과위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분과위원을 김성근, 인근지역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분과위원과, 그 다음에 또 지역에 동작구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한분씩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으십니까?
  (「삼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한근도의원께서 발언하신 재무분과를 중심으로 하고 그 지역출신의원님 중에서, 그리고 각 분과에서 한분씩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표시가 있으셨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조래준의원 의석에서-반대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래준의원 저야말로 마이크를 여기 와서 처음 잡아봅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한근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방대하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 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흑석동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어서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분과위원 중에도 여기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분하고, 이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일이 끝나면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동에 사시는 분, 또 흑석동 지역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하고 해서 다섯 의원님께서 맡아서 이번 일을 좀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한근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대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반대가 아니라 개의 아니예요?)
◇의장 양태석   개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의원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개의입니다.
◇의장 양태석   개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근도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재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유지매각 지역이 대방동하고 흑석동이올시다. 거기출신 의원님 중에서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아울러서 각 분과에서 한 분씩 나오시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근도의원께서 제의하신 안건은 이미 통과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장 양태석   예.
정문자 의원   네, 상도4동 정문자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구유지매각특별위원회건을 가지고 너무나 기나긴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동의 박용준의원님이 처음 제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도1동의 위병룡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상도4동 이관수의원이 각 지역별로 의원 1명씩,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 생각은 저희가 지금 재무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해서 재무분과위원들이 거기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의원들이 발표하신 안도 있고 그러니까 "대방동 의원들 두분 중에서 한분만"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하실 분들이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두 분이 다 참여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위병룡의원님이나 이관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채택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조래준의원께서 개의발언하신 안건에 대해서 우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보충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근도의원께서 발의하신 재무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의 출신의원 님, 그리고 각 분과에서 한분씩 말씀하셨죠?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각 파트에서 한사람씩)
  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긴급개의 하겠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파트별로 해서 누구를 지명해서 표결에 올리면 되잖아요. 지명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2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발언권 좀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이관수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네,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이관수 의원   재무분과위원 소속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분과 소속위원 중에 김무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무의원께서는 사실상 결산검사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신다면 2중으로 부담이 가시니까 김무의원을 빼신다고 하면은 세분이 됩니다. 다섯분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김성근의원하고, 그 외에 유영일의원이 대방동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으로 정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래준의원‥」 하는 이 있음) 
  흑석동에 조래준의원 하고 말입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면 2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조래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에서 세분, 대방동에서 두분, 그 다음에 혹석동에서 한분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개의하셨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제 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해서 찬성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출석의원 29명중 16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에 선임되신 의원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 조래준의원님, 대방동에 김성근의원님, 그리고 유영일의원, 이관수의원, 고광연의원, 박영희의원, 이상 6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활동기간을 정해 주시고, 아울러서 간사도 선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속개할까요, 한5분간 정회할까요? 
  (「속개합시다」하는 이 있음) 
  속개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서 위원장하고 간사를 먼저 선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그건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전체의원을 상대로 해서 하지 마시고.
  (「한 5분간 쉬어요, 쉬고, 한 5분간만 쉬라고 그래요」하는 이 있음)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1
◇의장 양태석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에 김성근씨로 하고 간사로는 유영일 씨로 저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양태석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근의원, 간사 유영일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여부를 심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의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 26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따라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김숭환의원 장매자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임시의회 본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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