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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7월18일(목) 오전 10시4분 개의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의정계장보고
  3. 2.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간사선출의건
  5. 4. 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고서의결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의정계장 보고
  3. 2.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간사선출의건
  5. 4. 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고서의결의건

(10시4분 개식)

◇의정계장 홍정남   지금으로부터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분 폐식)

(10시5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위원장 한근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정계장 보고 
◇의정계장 홍정남   의정계장 홍정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본회의에서 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에 대한 구청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합리적인 조례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1/3 이상인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원장 한근도입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작구 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에 대하여 아무쪼록 선공후사의 자세로써 진지하고 성의 있는 심의를 하여 합리적인 조례 안이 제정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7분)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은 지난 7월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나 7월18일과 19일, 양일간 집행부 측으로부터 협의를 거쳐 20일 하루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성수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말씀하시죠.
박성수 위원   지금 저희들은 물론 동 대표이고 40만을 대변하는 대표로서 이 구청에 나왔습니다. 또 신분상 공인이고 구 의원인데 지금 갑자기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양재개발사업조례제정'해 가지고 이 엄청난 법안을 회의를 시작하면서 주고는 갑자기 조례개정을 하라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하고 나서 잘된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조례제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번 정도는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말로 합당한 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위원회는 3일간 더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박성수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잠깐 좀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개량 관계에 대한 법영은 원래가 건설부에서 건설부 법제심의를 거처서 제정되고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위임사항으로 여태까지 위임행위를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지금 형식상으로 서울특별시 22개구가 다 똑같이 서울시의 조례안이 폐지되고 다만 각 구마다 명칭만 바뀌고 또한 거기에서 좋은 점만 몇가지 다시 법제관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삽입되어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기틀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서 수정된 그러한 안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만 우리가 다시 검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다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따진다면 시간이 제가 알기로도 한달 이상은 걸릴 거라 이렇게 보는데 박성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 우리가 새로이 삽입된 그러한 몇 개안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서 간사선출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 위원장님. 방금 그 말에 답변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가자, 그리고 현재 정부가 하는 법령은, 이 주택법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2개 구청이 똑같으니까 같이 하자, 이것은 위원장님 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우리가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박성수위원님 말씀이 천만번 당연한 말씀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한 관계로 이 골격 자체는 어느 정도 다 건설부로부터, 시로부터 우리 구에까지 내려온 거니까 골격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만 수정안 몇가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의회가 존속하는 한 그때그때 필요한 안건은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힘으로 박성수위원의 마음에 맞도록, 전체 의사에 합치하도록 이렇게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 아시고 기본 틀만은 인정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3. 간사선출의건 

(10시15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간사선출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성근위원님을 제가 선출하고자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고서의결의건 

(10시14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레중개정조례안심의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번 제4회 임시회의를 할 때 각 국장, 과장으로부터 대략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확하고 상세하게 협의를 거처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회의를 들어가는 관계로 좀 복잡성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물어 볼것을 제의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나마 일정에 대한 것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단독으로 산회를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해서산회를 선포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된 조례 안의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산회를 하고 다음은 이 조례안을 놓고 일일이 심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안건이 있다면 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근도   먼저 번에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지금 박형갑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상세하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좌담회 형식을 갖추어야 상세하게 물을 수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담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바로 사회과장이나 총무과장을 불러서 상세하게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듣고자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대방동의 김성근의원입니다. 지금 회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산회를 하는 것보다도 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물어서 어떻다고 합의하에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은 심사숙고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며 거기서 가결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라든가 모든 구체적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조합조례와 또 공무원 법 조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금방 파악도 아직까지 다 못한 상황이고 저 역시도 공무원 법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우리 동작구 공무원 법 조례를 맞추어 보고 약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해서 본회의에 넘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우리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 말씀대로 막중한 네 가지 조례 안을 받고서 갑자기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응답, 토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들어가기가 벅차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은 마치고 산회로 들어가고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간담회 형식을 갖추어서 자세하게 안 다음에 일일이 질의, 토론, 결론에 들어가고자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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