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7월20일(토) 오전 10시14분 개식
[ 장 소 ] : 본회의장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심의의건
- [ 심사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관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심의의건
(10시14분개식)
○위원장 한근도 조례제정및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근도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각 동에서 선출되었지만 동작구 전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만치 40만 구민을 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시 봉사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매사에 임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저희들 의장께서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본 위원에게 의사진행을 맡게 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들께서 보다 많은 협조와 이해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각 동에서 선출되었지만 동작구 전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만치 40만 구민을 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시 봉사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매사에 임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저희들 의장께서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본 위원에게 의사진행을 맡게 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들께서 보다 많은 협조와 이해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대방동의 김성근입니다. 그 동안의 적출 물에 대한 지정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대개 지정 업소를 선정하는 선정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요건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사과장입니다.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적출 물 처리 업체가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이유는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관내 업자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어디에서 적출 물을 가지고 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처리 업체 9개소에서 각 구에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나온 적출 물을 다른 구에 있는 처리 업자가 수거해 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 꼭 부탁합니다.
○박상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행정권한위임조례를 넣을 때 이러한 적출 물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이러한 안을 냈을 텐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소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은 앞으로 회기가 며칠 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안을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본회의에서 넘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서류로 한다면 보류해야 된다는 얘긴데‥‥
○위원장 전근도 서면 답변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월요일까지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성근 위원 왜 이런 문제를 물었냐하면 이런 권한이 구청장과 보건소장이 같이 공동으로 감독하고, 허가권한도 구청장에게 있었는데 일단 위임사항에 보건소장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적출 물 처리 업소 선정 요건을 알아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가결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적출 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적출 물의 한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까지가 적출 물에 해당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종류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 물이라는 것의 정의는 의료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적출물의 정의가 뭐냐하면 '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채취된 사태아 및 그 장기 기타의 물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 물이라는 것은 살, 뼈, 피,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에서 나오는 셋트 이런 것들을 적출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 요건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아직 총무과장과 주택과장이 답변할 테니까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제가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마지막까지 확인하실 것을, 질의사항이 광범위하니까 알아보실 수 있는데 까지 알아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상배 위원 현재까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적출 업자가 없으니까 현재까지 우리 동작구 관내 병 의원에서 나온 적출 물은 기왕에 허가 받은 다른 9개 업소에서 수거를 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상배 의원 보건소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보건소에서 나온 것도 물론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박상배 위원 임의대로 처분한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죠.
○박상배 위원 그럼 그렇게 안 한다면 지금 동네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한번 쓰고 만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수혈용 호스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장난감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보건소나 의료진들이 처리했다면 어떻게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애들이 놀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글쎄요. 그것은 적출물의 처리 지도 감독은 지금까지‥‥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내는 게 바로 그건데‥‥
○박상배 위원 보건소나 관내에서 그렇게 잘 했다면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답변할 사항 같고,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넘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성근 위원 일단 그것은 마지막 시간에 보건소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좀 더 상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돌릴테니까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으로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오늘 마지막에 가결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오늘 마지막에 가결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알아야 될 점 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질의은 없고 발언하겠습니다. 대방동의 김성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에서 내려온 예규대로 고용직의 기능직으로 전환에 따른 직명 삭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질의는 없고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대방동의 김성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임용자격 기준의 [3]항에, [3]항은 밑에 있습니다.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 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인정한다하고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동작구 전문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인사 청탁이나 인사 압력이 우려되는 바 이 구절을 삭제코자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의 그 3항을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중에서 개의라든가 이의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재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본회의에도 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별정직을 삭제하자고 제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3]항에 '기타 임명권자가 위 자격에 준 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도 죽 내려온 결과를 보면 하나의 일개 동장도 임명하는 기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동장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위 압력에서 동장이 임명되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인사 청탁문제도 구구 절절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위원만은 전문위원이고 저희들의 심부름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이 3항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박상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주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취소 삭제했을 때 그 장단점을 듣고,
○위원장 한근도 주무과장은 김성근위원께서 발의하신 요지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아시는 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 이상설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개정 주요골자 중에서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 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경력자' 사항을 삭제하자는 그러한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항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임용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1]항이나 [2]항에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자원을 보면 [31항이 없더라도 충분히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제 김성근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본 청 법무 담당관과 본 청 인사과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배경설명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박형갑 위원 박형갑위원입니다. 재청보다도 김성근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조금 애매 모호하니까 다시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조항을 삭제하면 어떠한 조항을 삽입하자는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네. 박형갑위원님의 말씀에 재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l]의 임용자격에 '4년 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10년 이상민 자'도 지금 6급에서 대개가 몇십년 됐다 하더라도 사실 전문직을 갖고 있으면서 사무관시험에 합격되지 못한 사람도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관 한사람의 T.O.가 나면 10사람의 공무원이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예를 보면은 특정인이 암암리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직으로 갔다는 예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선거사무장을 했다던가 이래서 자격 없는자를 갔다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l], [2] 사항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심부름꾼으로서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l], [2]만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의 삭제하자는 당위성 설명을 충분히 여러 위원들께 설명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일단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3항을 삭제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11명중 7명 거수)
과반수가 넘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명중 7명 거수)
과반수가 넘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용어해설 관계법규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안이다 보니까 숙지가 잘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자세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상도1동의 박형갑입니다. 질의사항은 없고요 조례안중 몇개 조항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박형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적용을 해보다가 미비한 점이 나오면 그때 수정을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방동의 김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력재개발 방법에 대한 시행규정인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고 자력재개발지구의 시행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자치구별 자력재개발 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구별 자치구가 됨에 따라 종전에 서울시 예규에서 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내용을 시 본 청에서 조례에 일괄 수정보완 준칙을 마련하여 각 구에 시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은 구획정리사업법과 동 법 시행령, 도시개발법과 동 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되며 시 본 청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되거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법무 심사를 거처 22개 전 구청에 동일하게 공포 시행되도록 시달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내용을 우리 구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내용이 수정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22개 전 구청에서 동일하게 제정 시행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중 일명 현지 개량이라 하는 자력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합동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향후 저희 구에는 자력개발사업시행방법으로서의 재개발 구역지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시간상 본 조례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법령에서 위임된 가격평가절차, 공동구 관리비용 징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1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제18조, 제19조, 제36조로 신설 제정 하였사오며, 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재개발법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에 신설하였사오며, 다. 방침으로 시행중인 일부 공공시설(폭 12 미터 이상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하천 등)의 일반회계 부담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12조, 제35조에 추가 하였사 오며, 라. 전 구역 사업완료 전 부분 분양처분기준 규정을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1조의규정에 따라 제24조에 신설하였사오며, 마. 예규로 시행중인 청산방법, 금액결정, 절차규정(서울시 예규 제490호)을 제29조, 제31조에 추가하였사오며,바. 자치구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설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사. 또한 공공시설 저촉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필요한 경우 환지지정" 토록하고 저. 건물에 대하여도 유허가 건물인 경우는 분양지 지정 또는 보상금 지급과 시영아파트 입주을 부여토록 하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 분양지지정 또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토록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신설되거나,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사오니 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법령에서 위임된 가격평가절차, 공동구 관리비용 징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1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제18조, 제19조, 제36조로 신설 제정 하였사오며, 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재개발법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에 신설하였사오며, 다. 방침으로 시행중인 일부 공공시설(폭 12 미터 이상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하천 등)의 일반회계 부담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12조, 제35조에 추가 하였사 오며, 라. 전 구역 사업완료 전 부분 분양처분기준 규정을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1조의규정에 따라 제24조에 신설하였사오며, 마. 예규로 시행중인 청산방법, 금액결정, 절차규정(서울시 예규 제490호)을 제29조, 제31조에 추가하였사오며,바. 자치구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설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사. 또한 공공시설 저촉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필요한 경우 환지지정" 토록하고 저. 건물에 대하여도 유허가 건물인 경우는 분양지 지정 또는 보상금 지급과 시영아파트 입주을 부여토록 하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 분양지지정 또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토록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신설되거나,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사오니 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 요전 날 제안 설명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 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딴 의견이 없습니까?
○박상배 위원 사당4동의 박상배입니다. 우선 조례제정 안에 대한 원안에 재청하면서요, 우리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볼께 있어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가면 기존 주택지에서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옛날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었는지 불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당히 위험한 절개지 밑에 주택들이 현존하고있는 곳이 동작구에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몇 군데 가봤지만 정말 보기에도 아찔할 만큼 위험한 축대 밑이라든지 절개지 밑에 주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택들을, 과거의 법이 어떻고 허가권자가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현행법으로 그러한 위험한 절개지나 축대 밑에 있는 집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되고 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현행 법규상 대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위험절개지라든지 주택이 위험시설물로 시원치 않은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사사고가 날 정도가 된다 이정도일 것 같으면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시설물로 간주해서 즉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 실정법으로 적용했을 시는 재산권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인이 수용하는 조화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서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해서 이것을 방치했을 시 수해때 인사사고가 날 소지가 있다 할 시도 그것은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철거대책을 세워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길은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나하나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관계과에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는 바로 대체가 가능하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절차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입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위험건축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험건축물로 일단 체크되면 수시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을 꼭 철거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될 것이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검토해야될 사항이지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 항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포괄적으로는 관리하기 어렵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박상배위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에 따라서 박형갑위원님, 김성근위원님이 자세한 배경설명이라든가, 표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 님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로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11명 거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동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 개를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11명 거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동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 개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의약과장이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김성근 위원께서 적출 물 지정 업소의 선정 요건을 질의하셨으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서경숙 의약과장입니다. 적출 물 처리 업자 선정 업무를 이번 7월6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한다는 공문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위임을 맡게 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적출 물 처리 업자는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7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상배 위원 9개 업소라고 했는데‥‥
○의약과장 서경숙 저희가 사회과에서 통보를 받기는 7개 업소로 받았습니다.
○박형갑 위원 조금전에 사회과에서는 9개라고 했어요.
○의약과장 서경숙 그러면 저희가 통보 받고 난 후에 2개 업소가 늘었나 본데요. 저희가 지정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박상배 위원 예. 선정요건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서경숙 지정 업소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운반 차량이 있어야 되고‥‥
○박상배 위원 우리가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합니까, 지정을 합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서경숙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합니다.
○박상배 위원 확실하게 지정이죠. 희망자에 한해서 지정이죠.
○의약과장 서경숙 법인의 경우는 차량이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적출 물 보관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바닥 면적이 7㎡이상이어야 합니다. 바닥은 타일이나 콘크리트 등 내수성이 있어야 하고요. 창고는 항상 1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냉동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상배 위원 냉동시설은 몇 평입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그 창고 면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냉동창고 적재량이 천 리터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척출 물 등 투시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세척이 용역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적출 물 등의 수거 용기는 투명하지 않아야 하고 고무 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견고한 것으로 완전히 밀폐할 수 있고 악취 또는 액체가 내부로부터 새어 나오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제가 개인 자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갖추고 이것을 매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화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박상배 위원 아까 시설 기준에 소각장은 없었잖아요.
○의약과장 서경숙 소각 시설 기준도 있습니다. 소각 시설 기준은 68 ㎡ 이상의 건물 안에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 가지고 내화 벽돌로 축조된 6㎡이상의‥‥
○박상배 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 저희가 그것을 유인물을 복사해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정요건을 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특위권한을 아셔야 됩니다. 이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소로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보건소로 완전히 이전해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는데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는 답변과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보건소 측에서 생각되시는 생각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허가 사항이 구청에 있던 것을 보건소로 위임하니까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밀히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한근도 제가 개인자격으로 참고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는데 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되는고 하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거에 낙 태아를 외국으로 수출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돼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다시는 동작구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박상배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하실때 제가 적출 물 중에서 일회용 주사기 바늘이라든지 수혈용 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놀이터에서 얘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관내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했더니 이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답변을 들어보는 중에 이것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했어야될 사항인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직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기도 전에 보건소에 답변을 넘긴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사회복지과장에게 다시 한번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든지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박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상배 위원 보건소에서 자격이 있는지 설명을 들으면 복지과장의 얘기가 산출될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답변 을하고,
○의정계장 홍정남 지금 현재 지도 감독권이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권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건소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하고 들어 가셨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한번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서경숙 보건소에서는 각 병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시에 인체에서 배출된 사태 아 장기 및 기타 물체 즉 살, 뼈, 환자의 피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셋트 등 이러한 적출 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각 병 의원, 의료 기관에서 자체 소각장이 없는 경우는 적출 물 취급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 업무의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겁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적출물 취급 지정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이 업무가 아직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여야 되고요, 병 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럼 그 문제는 누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지정 업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해야 될 걸로 알고요, 병 의원에서 취급하고 있던 적출 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업무니까 저희가 해야 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 말씀이 맞네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어린애들이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수액 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수액 주사용 병 등을 가지고 소꿉장난 놀이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밖에 나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국민학교 교재에 주사기 등 이런 것이 교재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의료 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주사기는 주사바늘하고 이게 다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학교 교재용으로도 문방구에서 수액 셋트 모양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 주사기도 팔고 있고 또 청진기 뭐 이런 기타 등등 의료기관에서 쓰는 용품해서 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흑시 그것과 구분이 잘 안 되셔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요,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제 가 애들한데 '너 이런게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면 주사 맞고 나면 장난감 삼아 의사 간호사가 준다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렇다면 제가 증거로 견본을 하나 갖다 드려야 될텐데, 그건 제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고 장난감인지 교재용인지 병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건지 충분히 구분하고 그 출처까지 제가 애들한테 물어서 그게 어떻게 났느냐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서경숙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예, 박성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라매공원에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장 관리나 모든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영장의 수질 검사만, 구청생활체육과에서 의뢰를 하면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월 몇회씩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 오.
○의약과장 서경숙 하절기에는 주l회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주l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수영장도 잘 안 가는 사람입니다 마는 요전의 민원에 의한다면 그 물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그 물에 가서 목욕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물이 뿌유스레 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들, 어머니들, 또 모처럼 우리 선배 유권자 모두가 다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지도관리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 대책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지도 관리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박성수 위원 수질검사 말입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수질검사는 해서 저희가 통보만 해 드립니다.
○박상배 위원 그 동안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당했나요?
○의약과장 서경숙 불합격이 한번 나갔습니다.
○박상배 위원 작년에도 보라매공원 수질이 좋지 않다고 신문에 보도 됐는데요
○의약과장 서경숙 작년에는 제가 맞지 않았었는데요,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에도 부적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내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의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동작구의 구 의원들 뭘 하냐 행정관서는 뭘 하냐 이런 채찍질을 받고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로 만의 하나 피부병이 발생한다거나 또 사용 객들이 결국은 우리 보건소나 지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탄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그전에는 의회가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의회가 생겼고 또 앞으로 지난 날 우리 민원 인들이 구청에 와서 말 한마디하고 가면, 왔다 가면 끝나고 가부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소상하게 정말로 보건소를 믿고 우리 의원들을 믿고 우리 구청을 믿고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관계가 안되도록 노력하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박성수위원님 좋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직원 님들이 우리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보다 세심한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좀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김종구입니다. 약국에서 영양주사 같은 것이 사실은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놓는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주사 한대에 3천원, 5천원 이래서 가정에서 맞는 예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적출 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영양주사 같은 것, 그것은 부정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적출 물은 노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종구 위원 부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도단속을 통해서 어떤, 지도단속이 됩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무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그거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김종구 위원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지도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도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배 위원 지도 단속한 실적을 한번 좀, 약국에 마구 판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을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그거는 신고가 들어와야지 알기 때문에 저희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앞으로 부정적으로 유통되는 그러한 것 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하나 또 묻겠습니다. 현재 각 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만 해도 아마 수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증을 내주고 있죠? 보건증은 어디서 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의약과장 서경숙 보건 증은 저희 보건소와 지정병원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l년에 그 사람들한테 몇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까? 접객업소 종업원들한테 위생검사를.
○의약과장 서경숙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다 그 겁니까?
○박상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 증이 발급된 숫자는 몇 명이나 되고 사실상 일부는, 절대다수가 보건소에 오는 것을 기피하고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런 절차라든지 검진을 받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고 보건소에서 아는 통계로 기피하고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22개 보건소가 관할구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 증을 어디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작구 관할이라고 꼭 동작구 보건소에 와서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22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기 때문에 이것은‥‥‥
○박상배 위원 그러면 접객업소에 이 사람들이 5명이 있다, 5명이 다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있나 없나를 검사하잖아요?
○의약과장 서경숙 보건 증 검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 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증 검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저,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사 분과 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궁금 사항은 보사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지금은 행정 조례 안을 하는 거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례 안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건 증을 몇 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지금 여기 타당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박상배 위원 보건소장이 왔기 때문에 보건소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어요.
○박형갑 위원 박형갑위원입니다. 적출 물관리 책임자가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으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 안이 서울시에 일괄 지침이 되고 있는 개정 조례 안 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의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동의하오며 아울러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셨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요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방역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자세입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서 방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자기네들 마음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수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지만은,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조례안만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것저것 묻다보니까 질서가 좀 산만하고 또 우리 과장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됐습니다. 봐주는 차원에서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본 조례 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위원11 명중 11명 거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11 명중 11명 거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