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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 5월27일 (월)오전 10시22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0시22분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제l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제2차개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지금으로부터 제l회동작구의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의사계장 이석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동작구의회구유재산매각심의 특별위원회의 제2차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2일 제1차 회의 시 의결을 보지 못한 구유재산매각심의건 대방동 466의66호 및 466의64호 두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충적인 설명을 받고 절충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하고자 오늘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안건에 대한 좋은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매각심의, 대방동 466의66호 466의64호 두 필지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2차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유재산 대방동 466의66호 466의64호 두 필지에 대한 매각심의특별위원회 회기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충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 안건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 결정을 5월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관수 위원   날짜 관계는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이의 없습니까?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성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방동 466의66호, 466의64번지 두 필지 두 건에 대한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또는 대림산업 실무부장 보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산업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자료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위원장!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 이틀간 연구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럼 조래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래준 위원   제가 미리 작성을 해 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지
  존경하는 심의 특별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 대해서 반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을 바라옵고, 이관수위원님의 의견요지와 저의 제안설명에 결론을 집약시켜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구의 제2청사의 필요성이 우선 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36%의 취약점을 안고있는 실정이고, 두 번 째로는 각자의 위원님들께서 당선된 이후 현재 각자가 느끼고 있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요구와 우리 각자의 선거공약이 무엇민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민의 산적된 민원처리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작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우기만 되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흑석동, 노량진 구역, 본동, 사당2동 등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우리가 앞장서서 하루속히 우리 구민을 이러한 어려운 생활 늪지대에서 벗어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심하여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 째로는 쓰레기 수거용 차량 및 장비를 확보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네 째로는 소방도로 보수 및 도로확장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의 해결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우리 구의 영세민에 대한 생활 및 복지 대책에 대한 문제 등 우범지역에 방범 등 가설,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산적돼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시점에 해결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의 제2청사가 우선 필요하다는 말씀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선진국에 접어든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청사인 시청 청사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습니까?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청 청사는 왜 못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서울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여론 때 문이라면 우리도 동작구민의 생활문제 해결을 우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현재 문제 시 하고 있는 약 600평의 대지를 불하 청구하신 대림 측에 양도함이 타당성 있다고 보아 타당 하시다면 하루속히 매도 쪽으로 해결하여 40억 원의 동작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급한 민고처리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림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후 도로는 다시 우리 구에 기부 채납 된다는 이 마당에 재정자립도도 도움이 된다고 보며 재산 취득세 100억6,900만원, 등록세가 50여억 원 추산, 지방세 연3억 추산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1,628세대에 따르는 각종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예상을 못한 각종 세입에 막대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1개동이 생기고 여기에 동작의 명물인 일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동작구에도 학군이 좋은 중고등학교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본 위원은 사료됨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선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감사합니다. 먼저 대림 측의 답변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조래준위원님의 발의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 측 답변자료를 좀 읽어 봐 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네. 고광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고광연위원입니다. 지난번 제l회 특별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토지 대토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 측에서 보낼 답변자료를 읽어 보면 대토를 구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다른 땅을 물색하여서 대토를 확보한 연후에 매각키로 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림 측 답변 요지는 대림 측으로서는 절대로 땅 을 구할 수 없고 대토도 할 수 없으니까, 금액으로 판매를 해 달라 이러한 답변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래준 위원님 발언에 토지를 매각해서 우리 동작구에 후생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발의가 있었고, 지금 고광연 위원님 발의는 우리가 토지를 확보한 다 음에 그때 팔아도 늦지 않느냐, 이렇게 발의가 나왔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받아주세요.
◇위원장 김성근   이관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관수 위원   지금 고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보를 한 연후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확보가 아니라 확보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네 정정합니다.
이관수 위원   그 문제는 고광연위원께서 정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매도하자 지금 고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조래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래준 위원   저는 언제나 여기에 다시 대토를 받는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작구 의회는 굉장히 행복하다, 현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 구청은 모래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회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강동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3개 구가 제가 볼 때에 그 구청 안에 의사당이 없으므로 굉장히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부를 때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또 막대한 업무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제2청사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러한 거리상의 문제, 또 교통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선적인 서민의 생활 복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네 감사합니다.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속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관수 위원   고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찬성 여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한10 분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근   네.
이관수 위원   대림 측에서 답변 온 거라든가 지금 조래준 위원께서 말씀하신걸 보면 요번 매각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청사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의회가 안건을 이끌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그런 취지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분명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상황을 지금 더듬어 보면 보건소가 지금 현재 더부 살이 하고 있고, 우리 구 의회도 비좁은 청사에서 언젠가는 쫓겨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가정적인 얘기를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제2청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2청사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의회 사무실만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구 전체 들어져 있는 그 소관부처를 한군데 집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온 답변을 보면 호화스런 의회사무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조금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2청사를 마련하고 대토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하나는 절반은 돈을 받아서 청사를 짓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을 얘기한 것이지 딴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그분들이 이걸 읽어보고 충분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고광연위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조래준위원님 발의와 고광연위원님 발의를 가부 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의장 !
◇위원장 김성근   네.
조래준 위원   고광연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듣지 못 했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 그래요?
조래준 위원   네.
고광연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대토를 우리가 확보를 하자, 우리가 개원하자 마자 구유재산을 팔게 되면은 구민들한테 참 좋지 못한 인상을 받게 되요. 그래서 우리 구 유 재산을 하나씩 팔다 보면은 우리 구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파트를 세워서 많은 세원도 발굴하고, 또 우리 자립도도 높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특위를 본회의에서 선임해 줄때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상태로 그 땅을 판다고 가결했을 때에는 정말 본회의에서도 이것이 도저히 가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 리가 해야 할 일을 물론 동작구관내를 찾아보면은 그만한 땅이 또 있을 거예요. 크든 적든 간에 대토를 살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고 그런 다음에 매각하자는 것이지 제가 매각하지 말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설명‥‥‥
조래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고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고광연위원님의 발의에 대한 가부 를 묻겠습니다. 고광연위원님 발의에 찬동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명중 기립 4명) 
  앉으십시오. 그럼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다음 본 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으니 간사님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발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네.
이관수 위원   지금 대토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도록 하자고 우리가 결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럼 이제 누가 이 안을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어떻습니까?
이관수 위원   그것은 구에다가 이첩을 시켜가 지고 해당 과에서 동작구 전체에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임 시키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이관수위원님 발의에 대해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대방동에 유영일위원입니다. 지금 공군본부 매각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알고 있고, 제 구역에 발전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서 저 입장으로서는 의결된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은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매각은 매각대로 하되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잔여 그 땅에 대해서는 대림에서도 1차적인 문제는 동사무소 부지를 헌납을 한다는 것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지를 더 확보하는데 대해서 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감사합니다.
조래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근   
조래준 위원   먼저 회의때 하고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제출한 내용하고 굉장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의발언요지를 막연하게 적어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땅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이죠?
◇위원장 김성근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적어온 거하고 굉장히 빗나간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고 그 금액을 구에다 맡겨서 제2의 땅을 물색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래준 위원   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팔 수 있다, 승낙할 수 있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성근   예.
조래준 위원   이거는 아마 대림 측하고 심사숙고한 구수 회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대림 측에 들을 수 없을까요?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대림에다만 꼭 대토를 하는 걸로 조래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대토를 쭉 대림에다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조래준 위원   바로,
이관수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그런 땅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답사를 해보자 이말입니다. 해서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자는 데 뭐 그게 나쁩니까. 딴거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성근   묻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발의에 위원 님들 다 찬동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많음)
  그럼 산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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