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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 5월 22일(수) 10시45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회기결정의건
  3. 2.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0시44분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의사계장 이석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동작구의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46분)

◇의사계장 이석기   의사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동작구의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6일 제2회 동작구의회 임시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이 제출된 바 있는데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타당성조사를 거쳐 의결하기로 결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개의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구유재산매각심의건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50분)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5월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0시53분)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국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실 매각대상 두 건 세 필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도면으로 설명)
  먼저 흑석동 204의 139호 구유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 신청 접수된 이 토지는 중앙대학교 뒷쪽의 중문 맞은편에 있는 고지대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모두 262㎡로 그 중 이번에 매각 신청된 부분은 이 구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여재성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매수신청이 있는 부분의 면적은 27.5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신청한 여재성씨는 구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그 바로 뒷쪽에 있는 건물 두 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일부 구유지와 도로부지 일부, 이것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소유대지 일부에 두 채의 기존 무허가 건물을 건립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해 주실 262평에 대한 우리 구유지의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제1상단 부분은 신청된 대지와는 약 3~4m의 고저차가 있는 상당 부분으로 지금 이 동네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자그마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된 부분과 통로부분과의 사이에 접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지금 이 앞집 부분의 뒤에 있는 사면 절개지로써 현재 관상수를 심어 놓고 있는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평에 대한 매수신청에 대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매수신청인이 매수하는 목적은 이번에 구유지를 자기가 취득하게 되면 뒷쪽에 있는 사유지와 합병을 해서 기존 이 지상에다가 새로 건물을 축조할 이러한 계획으로 이 대지의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 중문에서부터 고지대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통로를 일부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의 부분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길이 지금 신청인의 대문 앞에서부터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사유지일부를 할애해서 도로를 지역주민의 통로로 제공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으며 지난 5월17일자로 여기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해 주실 안건은 구 공군본부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구 공군본부부지내의 공군본부 정문에 인접해 있는 대주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민영주택사업단지내의 구획정리 당시에 계획된 그 도로 일부를 용도폐지하고 이것을 민영주택사업 계획에 의해서 민영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의 연혁을 말씀드리면은 공군 본부 일대가 1940년1월에 구획정비사업지구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매각 신청되고 있는 이 부분 68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66년 9월에 이 지역이 사실상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에 이 일대의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이전계획에 의해서 1989년7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현물취득을 해가지고 소유가 대한주택공사로 넘어왔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일부의 주택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1991년2월 경매공고에 의해서 1991년 2월 13일 대림산업에서 지금 말씀드린 매수 신청된 이 부분의 토지를 대림산업이 취득을 해가지고 민영주택사업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이용 폐된 도로부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이 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흑석동 건에 대해서 그 정도면 설명이 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관수 위원   이관수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된 사항은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근   흑석동 위원도 재청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흥기 주택과장으로부터 공군본부에 대하여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먼저 번의 본회의에서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인물로 대 신하기로 하고 본안 매각 여부에 대해서 바로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지금 현재의 공군본부에 대하여, 모든 길에 대한 것은 현황설명을 들었지 마는 공군본부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는 것은 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흥기 주택과장으로부터 공군본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김흥기입니다. 공군본부 아파트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에 부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설명에 앞서 현재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 겠습니 다. 대방 역전에서 35m 도로가 있고 현재 12m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공군본부 단지에 대 림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1628세대 여기에 럭키금성 지구의 아파트가 487세대 주택공사 아파트 단지에 총 925세대를 올해 착공을 하고 향후 570세대를 건설할 물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군 본부 내에, 대림아파트의 추진 상황은 91년도 4월 4일날 심의를 거쳤습니다. 모든 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금년도 4월 12일날에 건축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건축의 타당성을 검토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상에서 오늘 심의하시게 된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재무국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현재 여기까지는 완전히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개설된 도로로써 이것이 도시계획의 도로이고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미 개설된 15m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이미 개설된 도로에서 도로가 용도 폐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668평을 입지 심의할 때 이 구간에 구유지 668평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 이 구간에 이건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368평 정도는 도로를 개설하여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검토되고 도시계획법 제 60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 사업 시행자의 토지 이용 효과와 대방 지구와 저희 동작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유지를 대림 산업에서 매입해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대체 도로를 뚫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지 심의 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개발 여부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관수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구유재산관리조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동작발전의 전망여부, 지역주민의 여론, 매도에 뒤따른 현시가 적정여부, 동작구 세수 차원의 이익여부, 현 상태로의 영구적 보전여부등 장단점을 고려하여 현지를 답사하여 본 바 처분 사유가 전후 좌우 어느 모로 보나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하겠 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팔게 되는 토지는 지적도상으로나 현지 답사한 바로도 충분히 나타나 있듯이 지형 조건으로 보아 우리 구에서 영구 보존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생김새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땅을 대림건설이 아닌 제 삼자가 매입 한다하더라도 그 역시 활용을 제 대로 못하여 사실상 쓸모 없는 땅으로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을 볼때 사용할 대림건설 측에서는 이 땅을 흡수하지 않으면 건축 상 막대한 지장은 물론 엄청난 피해가 있도록 되어있고, 이 땅을 매입합병을 한다면 활용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기회에 대림건설 측이나 우리구나 서로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과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구청사가 비좁아 현재 지하실에서 구 업무를 보고 있고 이 곳에 있던 보건소가 우리 구 의회가 탄생하므로 인하여 딴 곳에 나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소관 부처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구 의회도 비좁은 청사에서 비켜주어야 할 운명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홑어져 있는 모든 소관부처를 한 곳에 모아 청사를 마련하여 주어 야 되겠고, 구민들이 누구나 구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구의 영구적 제2청사로 탈바꿈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의회가 이번에 한 일만은 획기적으로 안건 처리를 잘 하였다는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건설적인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에 매각되는 땅 의 지적 평수대로 대토를 하는 방안, 이 안은 앞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제2 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땅 절반은 돈으로 환산하여 받고 절반은 땅으로 대토를 하되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위에 제2청사를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제2청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으로서 우리가 대림건설 측과 신중히 협의를 하여 쓰지 못 하는 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2청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80평은 대토로 하고 300평은 돈을 받는다면 평당700만원으로 21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억을 가지고 대토를 한 280평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할때 평당건축비 200 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면 무려 건평 1,05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동작구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소관부처를 한 곳에 모을 수가 있고 동작구청의 제2청사로서도 구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연구하여 성공만 시킨다면 동작 발전은 물론 우리 구의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사당3동 고광연 위원입니다. 대방동에 있는 431번지 약 688평 구유지에 대한 매각 문제는 우리구내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구유재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자마자 구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서 구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김과 동시에 우리 구유재산을 조금 씩 조금씩 매각해버리면 장차 우리 구의 재산은 남는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어절 수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하여 상당한 대토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매각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실제 면에서는 대토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야 되겠다는 양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조금 연구했 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대림건설 임원을 불러서 저희들이 지금 고광연 위원하고 이관수, 저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회의를 한시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대림건설 임원과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안건이 나오면 다시 적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어떻습니까? 위원 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9분 회의 중지 )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의 의견과 고광연위원님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 위원 님들이 대개가 이 의견 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대림산업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주까지, 그 제안에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우리의 회의는 어느 날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관수 의원   월요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까지 연락해 주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김성근   월요일이 며칠이죠?
이관수 의원   27일입니다.
  (「네. 27일입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성근   그럼 27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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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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