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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장순욱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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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
장순욱
장순욱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2회
차수 2차 일자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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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이 지역구인 장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작구에서 임산부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2024년 2월 28일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22년 결과 서울 출산율은 0.59명, 동작구 출산율은 0.57명이었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일 이러한 추정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맞춰 우리 동작구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중요한 하나가 출산 후 임산부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가족 시절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후조리 문화는 오늘날 핵가족 시대로 바뀌어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산후조리를 산후조리원에서 진행한다는 응답률이 81%에 달합니다.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작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23년 6월 기준으로 단 2곳에 불과하며 이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뜻하겠지요.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동남권의 송파구, 서북권의 서대문구에서 각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개원한 지 10년이 된 송파구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금도 온라인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면 단 5초 이내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 전 문을 연 서대문구 역시 개원부터 관내 다른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이 저렴하고 또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일 경우 20% 감면, 국가유공자 유족, 차상위 계층 등 감면 대상일 경우 50% 감면이 들어가서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다고 합니다.
  서대문구가 2023년 12월 공공 산후조리원을 개원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총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 5년이라는 설명을 예로 들었지만, 저는 일하는 동작구에서 본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이보다 빠른 시일 안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립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아동 친화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동작구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나 임산부들에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크게 와닿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본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가 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동작구 거주 임산부들에게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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