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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신민희
신민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5회
차수 8차 일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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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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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 ( 제305회 제8차 2020년-12월-22일 )

신민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민원은 크게 3가지로 교통체계 변경, 인접 관악현대아파트 경계부 갈등, 단지 내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 민원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현재의 교통체계는 시행자인 조합이 교통용역업체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신청하여 2015.12.29.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완료, 2016.06.23.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2019.11.26.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완료되어 2020.02.27. 우리구가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사당로에서 아파트 정문으로 직접 진·출입하는 신호체계는 당시 조합에서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줌으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감안하여 현 계획대로 진행한 사항이나, 우리구는 입주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이를 조합에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09.22. 조합은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사당로로 직접 좌회전 진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 변경 안을 접수하여, 우리구는 주관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상정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준공인가 이후에도 교통체계의 변경 업무는 소관기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관되며, 지역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를 득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현대아파트와의 경계부 갈등입니다.
2020.07.13. 조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에 근거, 관악구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긴급히 관악현대아파트 경계부 노후 조적담장 및 균열 발생한
사면을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은 이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관악현대아파트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관악현대아파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과 협의에 착수할 경우 즉시 중재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 민원입니다.
사랑손 건물은 원인 불명의 지하층 정전으로 양수펌프가 미작동하여 2020.07.31. 지하실이 침수되었으며 각종 지하층 설비가 고장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 중재에도 현재 양 측이 침수원인에 대해 다투고 있어 사랑손은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손 민원내용 중 건물 지하층 재시공,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수도배관 이전은 조합원의 추가 비용지출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구가 이를 강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구는 앞으로도 사랑손과 조합을 지속적으로 중재할 계획이며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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