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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수도배드민턴장 불법 점유 사항 해소와 관련하여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본회의
차수 5차 일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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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량진1동에 위치한 고구동산공원에는 수도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동작구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건설된 지 20년이 넘은 이 시설은 노후되어 올해 초에 전기시설과 수도배관 등의 정비를 위해 1,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단되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위치한 부지가 타 지차체 소유의 부지인데 소유자 승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기에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동작구가 시설에 대한 관리자로 인정된다면 아무런 대비 없이 변상금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상금의 징수를 위해서는 그 부과 대상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중에서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도배드민턴장의 변상금 문제가 마무리 된다 해서 무단 사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지금이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불법시설물임을 이유로 원상복구 하는 방법과, 구가 적극적 불법 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구에서 원상복구를 한다면 우리구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의 주체를 놓고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시설물은 점점 노후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먼저 일정기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 기간 동안 매각 등의 방법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배드민턴장은 지금과 같이 행정기능이 정밀하지 못할 때 만들어진 시설로 추측됩니다. 개개인의 잘잘못이 아닌 우리 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에 맞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고 아픈 곳을 방치하면 또 다른 후유증이 생깁니다.

개선광정(改善匡正)의 자세로 오래 묵은 잘못을 올바르게 바꾸려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기간 주민들이 애용한 체육시설임을 감안하셔서 수도배드민턴장의 위법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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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31회 제5차 2023년-12월-21일 )

<질문요지> -----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수도배드민턴장 불법 점유사항 해소와 관련하여

- 수도배드민턴장의 토지 불법 점유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기 바람

 

<답변사항>

노량진근린공원 내 수도배드민턴장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본동 126-449번지는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공원용지로, 점유 면적은 총 326㎡ 임

수도배드민턴장은 과거 항공사진 등을 감안하였을 때, 2001~2003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건립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구는 해당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협조를 구했으나, 보상 또는 무단 점유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해당 부지의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우선 해당부지 보상을 위해 서울시 보상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보상 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 서울시 소유 공원용지는 사유지에 한해 보상을 추진 중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선례가 없어 서울시에서 신중한 입장임

지난 12월 15일 1차 심의 결과, 과거 토지연혁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요청이 있어 심의 보류되었으나, 해당부지에 대한 과거 토지연혁을 추가 조사하여 재심의 요청할 예정이며,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아울러, 본 무단 점유 문제 해결 후, 노량진․상도권역의 구민들이 편안하게 수도배드민턴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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