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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비공개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증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50①, 국회법∮75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②). 그리고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지방의회의 경우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법∮57).
- 회의의 재개
-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지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재개라는 용어는 본회의에 대하여만 사용되며 위원회회의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재개하며(국회법∮8②), 국정조사요구의 발의가 있을 때에도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③).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행정사무조사발의가 있을 때 재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 회의의 중지
- 일시적인 의사진행의 중지를 말하며 정회라고도 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는 경우 회의 중 의사정족수의 미달, 회의장의 소란이나 질서문란, 답변준비, 휴식의 필요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국회법∮73③, ∮145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
- 회의의 질서유지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금지나 퇴장을 명하고 그래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하는 등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국회법∮145, 지방자치법∮74, 각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서유지는 의장과 위원장의 중요한 직무상의 권한이다(국회법∮10, ∮43).
- 회의일정
- 우리 국회의 경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해 회기의 전체 또는 일정기간의 개의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등을 기재한 예정서와 당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순서별로 기재한 것을 모두 의사일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의사일정은 통상 회의일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 본회의의 회의일정은 회기초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지만 회의중에 의원 2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국회법∮76, ∮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부의안건 모두가 회의일정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간단하고 그 의결사항이 국회내부문제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회의일정에 기재치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회피
-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17).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효력규정
-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훈시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 훈령
-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이다.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케하는 구속력이 있을 따름이고, 일반사인에 대해서 직접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훈령에 위반한 것만으로써 하급관청의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게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권한의 독립을 가진 관청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설사 훈령이 발하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무권한의 것이므로 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 훈시규정
-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휴직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위해제와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는 전혀 없이 행하여지는 조치이다. 휴직은 강임이나 면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채용되거나 외국유학의 목적)에 본인의 원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의 사유가 없으면 휴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68, ∮71①, 지방공무원법∮63, ∮65). 휴직의 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각각 다른데 직권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71, ∮72) 및 지방공무원법(∮64)에 규정되어 있다.
- 휴회
-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국회법∮8,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휴회결의
- 휴회란 회기가 개시되어 회의체가 그 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등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휴회결의란 회의체가 휴회를 결의하는 결정을 말한다
- 휴회동의
- 회기 중 일정일까지 본회의의 개의를 중지할 것을 제외하는 동의이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으므로(국회법∮8①,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휴회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흠정헌법
- 군주주권의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서 19세기 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 일본의 명치헌법등이 있다. 반면에 민정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으로서 1946년과 1958년의 프랑스헌법과 미국 제주의 헌법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화국의 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 흡수개정
- 부분개정방식의 일종으로 기존법령의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개정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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