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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에의 통지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이하여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②소관위원회에서 당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③해당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⑤채택한 청원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 처리조치를 하였을 때 등이다.
- 청원조사
-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체납처분
-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이 없을 때에는 행정상의 강제력에 이하여 세무공무원등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압류한 재산이 금전 이외인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압류 또는 교부받는 금전과 환가한 대금으로서 국세채권이나 기타 공법상 채권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즉,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과 그 집행을 말한다.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율로 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이는 비례세율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다. 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세액도 증가하지만, 과세표준의 증가율 산출세액의 증가율은 동일하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증가율보다 산출세액의 증가비율이 더 높게 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높은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적용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총계예산주의
- 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함을 말한다. 순계예산주의(純計豫算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순계예산주의는 총수입에서 수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총지출에서 지출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지출만을 세출에 계상하는데 반하여, 총계예산주의는 세입과 세출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그 전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의 총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된다.
- 추가예산
- 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정예산과도 구분된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세출예산 상호간의 과부족을 조정할때에 이를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 국회예산의결의 효력은 세출예산의 장·관·항의 금액에 개별적으로 미쳐 행정부가 상호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예산이란 성립할 수 없다. 추가예산은 그 예산편성·제안·의결 및 공포에 있어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예산과는 형식상 구분된다. 그러나 추가예산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본예산을 보충적으로 개변시켜 전체로서 시행된다.
- 추인
- . 민법상으로는 법률행위의 하자(흠결)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추인은 3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 ③무효행위의 추인(∮139)등이다. II.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낳는다(∮56, ∮88, ∮394②). 이와 같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력 있는 때에는 후일에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 조항을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부분도 축조심사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제5대국회까지는 본회의중심제를 택하고 있었으므로 본회의 제2독회시에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제6대국회(국회법제9차개정, 1960. 9. 20)부터 위원회중심제로 전환함에 따라 본회의축조심사는 없어지고 국회법 제15차개정(1973. 2. 7)시에 위원회축조심사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현행의 국회법에서는 축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위원장이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 의결없이는 생략할 수 없도록 보강하였다(국회법∮58①단서). 지방의회의 경우도 현행 국회법 제도와 같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출결명패
- 의원이 성명을 기재한 판을 명패라 하는데,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되는 의석용 명패와 본회의장에의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 명패등 3가지가 있다.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프라스틱(3㎝×7㎝)판에 세로로 각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출납공무원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예산회계법∮65).
- 출납기한
- 1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완결시한을 말하며, 회계년도의 말일을 출납기한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시행령∮3, ∮4).
- 출납원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 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명령계통의 회계사무취급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출납원은 명령계통의 회계직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진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명령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수납하고 지급 또는 납부명령이나 채권자의 청구를 근거로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담당한다.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나눈다(지방재정법∮111, ∮112).
- 출납정리기한
- 일회계년도내에 발생된 개개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세입금, 세출금 및 반납금의 수납지출 또는 지금기한을 정하고 있다. 즉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기한은 원칙적으로는 회계년도 말일이지만,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 또는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한 세입금을 한국은행이 수납할 때 한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지출관의 매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지출기한은 매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반납금의 반납기간도 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일상경비등의 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정리기한은 출납폐쇄기한인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4, 동법시행령∮4).
- 출석요구서
-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요구서에는 출석할 일시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사항을 기재하고 신문요지를 첨부하여야하며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5).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정당측에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출석요구서에는 ①출석일자 ②출석대상자 ③출석요구이유 및 요구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또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이러한 제도는 지방의회에서도 준용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출석요구일
-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해야 할 일자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할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자를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요구받은 출석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출석요구일 질문시간전24시까지 정부에 송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회법∮121③④).
- 출석의 요구
-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국회법∮121).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재적의원 5분의 1인이상 또는 10인이상의 발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출연
-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에 좇아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출자금
- 출자금이라 함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에 있어서 출자자가 각출한 급부액을 말한다. 부기상 출자금계정에 처리되고, 그 계정의 명세는 출자장대장 또는 출자금대장에 기재된다. 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출자금이라는 개념은 자본금과 동일한 것이다.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통세이다(지방세법∮104~∮123). 취득세는 1949. 12. 22 지방세법 제정시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로 창설되어 그 후 많은 개정을 거듭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득세의 시초는 1909년 4월 반포되어 그 해 10월부터 실시된 지방비법에 근거한 부도령(不道令)의 토지가옥소유권취득세(土地家屋所有權取得稅)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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