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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거쟁송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 및 소송의 총칭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포함한다. 선거 쟁송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공법적쟁송설이 통설이다. 선거쟁송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주안으로 한다기보다는 선거의 적법한 실시와 그 결과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제소권자는 반드시 자기의 권리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소송이며 여기에 선거쟁송의 특성이 있다. 
선거조사
선거에 관한 유권자 또는 일반국민의 의식이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여론조사를 말한다. 선거조사의 유형으로는 ①분석방법에 따라 현지조사와 선거통계조사 ②조사시기에 따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③조사의 연속성에 따라 일회적 조사와 시계열조사 등이 있다. 
선결동의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의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를 말하며, 우선동의, 특권동의라고도 한다. ①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수정동의, 위원회회부의 동의, 수정안 일괄심의의 동의·질의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보류동의등과 같은 것이고 ②의제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일정변경의 동의, 회의중지의 동의, 산회의 동의 등이 있다. 어떤 동의가 선결동의냐 하는 것은 인정하기에 달린 문제로서 선례를 따를 도리밖에 없다. 요컨데 동의의 성질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고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그 회의를 진행할수 없거나 심의중이던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선결동의라 할 수 있다. 주동의를 제외하고, 회의의 진행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는 선결동의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없이 곧 의제로 되며 토론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선결문제
회의진행중에 의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선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며, 선결동의의 형태로 제기된다. 의사일정변경동의, 토론종결동의, 정회동의, 산회동의 등은 선결문제로서 성질상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 선결문제라함은 의제를 의결함에 앞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동의임. 
선결처분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자가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전결)처분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①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③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0조). (2)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 ①새로운 회계년도의 개시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물의 유지비, 의무적 경비, 이미 승인된 계속사업비 등은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선급금
선급금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출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선금급과 개산급이 인정된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운임 및 사례금,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기관에의 지급 그리고 부담금·교부금·보조금, 수용토지 등의 보상금. 시험연구수임인(受任人)에 대한 지급경비,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재료 등의 대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출하는 경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제조·공사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론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민법은 사회질서를 중심개념으로 정착시키고, 선량한 풍속은 그 한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다(민법∮103). 
선례
법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판결 또는 의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후일에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또는 의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것을 선례 또는 선결례(先決例)라 한다. 
선례구속성의 원칙
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선물신고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를 해야한다(공직장윤리법∮15, 동법시행령∮16). 
선물행위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오히려 미풍약속을 해쳐 부정행위를 발생시킬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허례허식금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 입항료
선박이 입항할 때 수입화물 등 일부에 과해지는 항만사용료로 port charge중의 하나임. 
선박접안료
선박관련요율로서 부두 점유 혹은 사용 대가로 선주부담의 요율임. N/T, G/T, 접안시간등을 근거로 부가함. 
선서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국회법§24, 국가공무원법§55), ②소송법상 선서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등이 각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며, 또 성실히 증언·감정·통역할 것을 맹서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의 선서로서 증인·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며(동법§7①),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자에 대하여서는 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12, §15).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도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서를 시킬 수 있고 (동법∮7②). 선서를 한 후에는 증인의 위치에서 신문(訊問)받게 된다(동법∮12②). 다만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동법∮3④). 
선서서
증인등의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다. 선서서에는 증인의 경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경우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선석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1선석이라함은 표준선박 1척(5만톤급)이 접안했을 때 하역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구역. 
선수금
일반적으로 선수금의 의미는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을 때 먼저 수령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선수한 금액이나 부동산업. 창고업. 영화업, 기타 용역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액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선수금 개념이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에도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의미의 선수금은 개발주체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언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선임
의회에서 선임이란 용어는 특히 의원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을 말할때 사용된다.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受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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