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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분권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행정권한이 어디에 더 배분되어 있느냐에따라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의 개념이 구분된다. 중앙집권이란 행정권한이 중앙에 더 집중되어 있는 체계를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되어있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지방분권화란 국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결정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분극효과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산업부문이나 거점지역에 집중 개발투자함으로써 성장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성장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에는 상호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허시만(A. Hirschman)은 확산효과와 분극효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미르달(G. Myrdal)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급효과와 역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분극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거점지역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와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등으로 주변지역의 자본과 고급노동력, 기타 자원이 거점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임. 
분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9).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131). 분담금은 조세와 사용료, 수수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이라고도 한다. 분담금과 부담금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이 있다. 
분리과세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과세방법이다. 납세의무자에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켜 주는 것임. 
분리헝
지방정부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분담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체제와 문화, 그리고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모든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과 그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 양 기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관통합형, 기관분립형(또는 분리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이 있다. 기관분립형은 분리형, 대립형이라고도 불리며 분리형은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을 권력분립 및 기능분담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양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분임출납공무원
분임출납공무원이란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법 제113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분임출납공무원에게 사무 일부를 위임한 출납공무원을 주임출납공무원이라고 한다. 「사무의 일부를 분장한다」는 의미는 업무보조자로서 분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장한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임출납공무원은 주임출납 공무원의 보조자가 아니고, 그 책임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의 사무전부를 처리하는 대리출납공무원과 같다. 
분쟁조정제도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광역적·조정적·보완적 기능을 가지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시·도간 또는 그 장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불게재
불게재라 함은 의원이 의회에서 행한 실제의 발언을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불게재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불경기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 불경기의 첫 번째 신호는 주택긴축과 소매업 같은 경제지수들의 하락임. 완전한 불경기에 들어서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는 상태임. 
불경합성의 원칙
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의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권한·책임 명백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는 기능배분에 있어서 사무가 서로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불고불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소제기가 없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갖는 사실만이 소송의 대상으로 된다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현행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246, 검찰청법§5),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원은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고, 또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248, §298).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인적·물적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은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피고인의 이익의 보장을 의미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의 위반은 항소이유로 된다(형사소송법§361의5).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불교부단체
불교부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므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시키게 되는 것임. 
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것과는 달리 불균일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를 고려해서 과세면제를 할 정도의 사유는 없으나 약간의 특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 한해 조례에 의해 일반의 세율과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즉 지방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산업경제 내지 보건위생 기타 사유 등으로 지방세를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률적인 과세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주민의 수익정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균일 과세, 즉 차등과세를 할 수 있다. 
불균형성장모형
불균형성장모형은 지역성장과정에 관한 이론으로서 미드랄(Mydral)의 순환적 또는 누적적 인과원칙에 의하면 지역간에 작용하는 분산효과와 역류효과라는 상반된 힘의 누적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장지역은 그 수익이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더욱 성장하는 반면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더욱 쇠퇴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서 성장지역의 시장확대, 쇄신의 확산 등은 배후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여 배후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낸다.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는 경우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때(헙의의 불기소처분)외에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다.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을 발생차지 아니하므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②). 또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259).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불납결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하는 것. 
불납결손액
세입을 집행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한 징수결정금액 전부가 세입금으로 수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징수결정한 금액중에는 회계년도내에 납입되는 수납액이 있고, 당해년도내에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으며, 채권에 대하여 시효완성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불납결손액이란 징수결정액 중 그 채권에 대하여 면제, 시효완성, 계약상의 해제조건의 성취등 세입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입징수관이 불납결손정리(不納缺損整理)를 마친 금액을 말한다. 
불량주거지
불량주거지는 슬럼(slum) 또는 블라이트(blight)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불량주거지는 미국의 슬럼이나 블라이트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통상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수준이 극히 열악하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지구를 의미한다. 
불리진술거부권
증인이 불리한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量刑上)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았을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또는 자기증죄금지(自已證罪禁止)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고 있는 형사상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증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귄은 증인거부권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문자로 표현되고 제정권자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판례법과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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