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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부록
일반적으로 본문 끝에 덧붙이는 기록이나 본지외로 덧붙여 별도로 내는 지면이나 책자를 부록이라 하는데 의회회의록의 부록이라 하면 회의록의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을 별책으로 작성 발간한 것을 말한다(지방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3②, §4②). 
부문별계획
특정한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부문별로 나누어 구체화시킨 계획으로서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등이 해당된다. 
부별심사
부별심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綜合審査)의 한 절차로서 정책질의와는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소관부처의 안건(案件)을 상정하여 구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을 말함. 
부분개정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전문)개정방식, 부분(일부)개정방식과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전문을 새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식이고, 부분(일부)개정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만을 개정하여 현행조례에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부분(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조례와 새 개정조례와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부분급
계약에 기인하여 공사 및 제조에 있어서는 그 기성부분, 또는 물건매입에 있어서는 그 기납부분 등에 대하여 공사·제조의 완성전 또는 물건의 완납전에 그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기하여 계약의 부분적인 이행에 대한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분급이라고 하며 부분급은 그 계약의 「일부가 이행」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부분선거
선거에 있어서 기관구성원 정수의 일부를 교차적으로 개선하는 선거를 말하며 기관구성원 정수의 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다. 
부분적 점증주의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증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이론임. 
부분토론종결
기로틴(guillotine)의 발전된 형태인데 『기로틴(시간할당규칙)』이라 함은 미리 토론종결일시를 정해두는 방법으로서 위원회 혹은 보고단계에서 의안을 수개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토론종결일시를 결정하여 『기로틴』을 행하는 것을 부분적 토론종결이라 함. 
부산항 개발계획
부산항은 1974∼1991년까지 1, 2, 3단계 진행으로 자성대,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완공되었고, 감만부두는 4단계계획으로 완공. 
부서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부선료
화물의 적양하를 lighter 또는 barge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요금.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를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서류
의회에서는 예산안이나 의안등에 첨부하는 첨부서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부수동의
주동의 이외의 동의로서, 의제가 된 안건에 종속된 동의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를 말한다. 이런 동의에는 ①수정동의 ②위원회 회부동의 ③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④보류동의 ⑤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⑥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등이 있다. 
부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市長)의 보조기관이다.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의 부시장은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당해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市)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이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부어스
지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지금은 주식시장을 의미함. 
부유세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나라에 따라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바 없으며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 자산의 보유실태파악 및 평가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부의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지방자치법§61). 
부의순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차례를 말하며 부의순서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다. 안건의 부의순서를 정하는 것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안건중에서 일반적으로 ①인사에 관한 안건 ②예산안, 결산 ③법률안 ④동의안(승인안) ⑤건의안 및 결의안 ⑥규칙안 ⑦청원등의 순으로 부의한다. 같은 종류의 안건은 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소관위원회 건재순으로 하며 ②의원발의 의안은 단체장제출 의안보다 우선하고 ③같은 의원발의 의안은 제출순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에 주의하여야 힐 일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조례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함. 
부의안건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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