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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6①③). 기금의 조성은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모금,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이자수입으로 한다(동법§7, §8). 조성된 기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동법§6③). 
문화재보존지구
도시는 인류역사의 산물이기에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역사 유물이 잔존하고 있다. 고대, 중세의 역사유물은 물론 근대와 현대에 이어오기까지 역사발전의 산 증거물이 공존하고 있다. 문화재보존지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유물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보존지정과 동시에 일정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 보존지구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지정을 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조치를 취한다. 지정된 지구의 건축물, 유적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와 정부의 세제, 규율상의 지원이 가해진다. 
물건비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는 급여·정액수당·기타직 보수·상여금등으로 정부가 고용하는 노동력에 대한 지출경비가 포함되고 인건비는 개인화폐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물건비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역시 민간부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경비는 일단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과 같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경비도 있다. 양자는 모두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물건비는 직접시장수요를 형성하며, 또 정부는 수요독점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비의 변동은 민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해석
유추해석의 일종으로 법문(法文)에 규정된 대상보다도 상식상 더욱 더 자명하고 당연한 대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자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물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을 의미함. 물류의 범위에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유통가공까지 포함됨. 물류 합리화의 한 방법은 파렛트화나 컨테이너화에 의한 일관수송 또는 door to door서비스와 같은 單位化수송시스템의 발전임. 
물류단지
항만경쟁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주요 항만권역에 화물 혼재 및 저장, 분배, 유통가공, 검사, 화인, 재포장, 제조 등이 가능한 Distripark를 건설하여 확대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로테르담항의 Eemhaven Distripark, Botrek Distripark, Maasvlakte Distripak와 싱가포르의 pasir Panjang Distripak, Alexanderia Distripark, Keppel Distripak, Tanjong Ragar Distripak를 들 수 있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  
물류비
물자유통 영역에 포함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물양장
주로 10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수심 4m 이하의 부두계류시설
물적증거
감각적 실험에 의하여 증거가 되는 물리적 존재 또는 상태를 말한다. 증거물 또는 물증이라고도 하며 인적증거에 대한 개념이다. 물적증거를 직접 실험하는 방법이 검증이다. 물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제시이며 물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압수이다. 문서의 증거조사를 서증(書證)이라 한다. 
물품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단, 용도폐지된 것은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2,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이 물품에 속한다(지방재정법§90). 즉 민법상의 물건중 부동산과 동산중 선박·항공기·궤도차량 등은 국유재산법,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현금·유가증권은 예산회계법의 관리대상이며 기타의 동산이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된다. 물품은 성질에 따라 소모품·비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때에는 타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도 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물품관리법§9, 지방재정법§91). 이와 같이 물품관리관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2인 이상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중 1인을 총괄물품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을 임령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개별적 위임방법외에 관직지정에 의한 위임 방법을 택할 수 있다(물품관리법§9③). 물품관리관은 의무적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물품관리법§10, §11). 
물품관리기관
물품총괄기관인 재무부장관 및 조달청장, 각중앙관서의 장, 각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을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하며 그외 분임자와 대리자로서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이 있다. 재무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물품관리법§7-§12). 
물품관리기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객관적 표준으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물품수급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물품분류기준, 재고관리기준, 사용 및 소비기준, 재물조사기준, 불용품처리기준등 물품전반에 걸친 기준을 말한다. 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중 물품수급을 위한 소요량산출기준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6, 지방재정법§95).  
물품관리법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1.20 법률제992호로 제정되었으며, 1987.11.28 제3차개정이 있었다. 물품관리법은 국가내부에 있어서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회계법규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을 갖는 실정법이 아니고 공법적인 절차법으로서의 훈령적 성질을 갖는 법규이다. 
물품의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품의 검수
취득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성상등 이 계약서 기타 통지서등에 기재된 내용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검수는 대외적으로 인수의 효력을 발생시켜 소유권이 인수자측에 귀속되어 이에 따른 위험부담의 책임자가 바뀌어진다. 물품관리법(§28③)은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81)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취득방법에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으므로 검수는 예산회계법상의 검사를 포괄한 개념이다. 
물품의 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물품관리관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물품은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매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매각시기, 매각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6, 동법시행령§40, 지방재정법§100). 
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인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4, 동법시행령§48) 
물품의 불용결정
불용품이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잉여품·과장품·폐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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