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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단기계획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는 잣대로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1∼2년을 단기, 5∼10년을 중기. 10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계획에 대해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의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인데 반하여 구체적인 행동대안의 내용을 담는 실행계획은 단기계획인 경우가 많다. 장기계획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나라국토 및 지역계획에 대해 기본방향 및 지침의 역할을 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의 역할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단기매매전략
주식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이 변동을 이용하여 가격이 낮아졌을 때 매수했다가 높아졌을 때 매도하면서 매매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전략. 주가 변동은 불규칙하므로 부담이 큼.  
단기명투표
투표의 한 방식으로서 선거구의 의윈정수(국회내선거시는 후보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명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1960년의 참의원의원선거 때 연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단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원칙적으로 선거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방식을 말한다. 일명 영국식 비례대표법이라고도 한다. 단기이양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선거구는 대선거구이다. ②투표는 단기·무기명이고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후보자의 이름 상단에는 투표자의 선택순위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인은 후보자의 당선순위를 기입하여 투표하는데 대개 의원정수까지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③득표계산은 헤어식(Here식)등으로 한다. ④당선기준수를 초과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확정되고 기준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순위의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단기이양식은 투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지명하는 차순위후보자에게 득표를 이양해 주는데 특징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많은 수의 투표를 계산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 
단년도계약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 회계년도주의에 따라 동일한 회계년도내에 계약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단년도예산주의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독계약
계약은 상호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종류는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전후 등이 있을 수 있다. 계약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구분하면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단독계약이란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도급계약이란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사업비
단독사업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이 아닌 독자적 경비로 임의로 실시하는 자체재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시·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보조기준 등에 정해진 면적등을 상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사에 관계된 사업(數量姜) 및 국고보조사업과 일치시켜 시행된 사업 중 보조대상 외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계된 공사분(對象差)도 단독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독사업비는 지방재원배분의 우선순위상 세입총액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유지비, 징수 교부금, 채무상환비 등). 예비비 및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의 사업실시에 따른 지방 비부담분을 차감한 잔액으로 마련된다. 
단상점거
본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의 사회권을 제지 또는 제약하기 위하여 사회석을 또는 발언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본문 다음에 덧붙여, 본문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예외등을 밝혀 적은 것을 말한다
단순다수
비록 과반수가 못되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지를 얻은 것을 집단의사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요하는 절대다수와 대비된다. 유권자 100명이 20, 18, 16, 14, 12, 11, 9로 나누어지면 전체의 불과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의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국회의윈선거에서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 함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單一院)로써 의회가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가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집행부 견제기관이라는 점과 국정의 신속·능률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생국가라든가 위기정부하에 단원제가 흔히 채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단원제는 뉴질랜드·이스라엘·파나마·덴마크등 6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재2공화국(양원제)을 제외하고는 건국 이후 줄곧 단원제이었음. 
단위사업계획
단위사업계획이란 말은 학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업을 하나의 계획안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이라 한다면, 어느 특정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위사업계획이라 한다.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 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 등은 단위사업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각각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단위사업계획이라 일컫는다. 
단일국가
연합국가 혹은 연방국가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통치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지방이 국가구성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연방국가라고 한다면, 단일국가에서는 지방이 중앙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일국가내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가질 뿐이다.
단일예산주의
단일예산주의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하나의 회계에서 경리하는 원칙을 말하며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국가재정의 내용을 전체로 명확히 하며 재정의 부당한 팽창·문란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일예산주의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 즉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와 같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경리되는 회계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이란 일단 확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말한다. 
단일호봉
단일호봉이란 공무원의 계급 또는 직무와 보수를 분리시킨 제도로서,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승진하지 않고서도 승급기간의 경과에 의해 최고봉급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래적인 등급구별은 없고 호봉만 있는 제도이다.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계약으로부터 노동계약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노동법이 적용된다. 아무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조합법§39제3호). 반대로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상 보호를 받는다. 만일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사간에 단체협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1984.12.31 개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거친 후, 노동자는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①).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한다. 
단체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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