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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19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세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하반기 인사 발령 등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지난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덕산 의정팀장입니다.
  의정팀 예산회계 담당 주미선 주무관입니다.
  비서업무 담당 김현우 주무관입니다.
  차량운전 담당 유태호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홍보영상 및 홈페이지 담당 김라정 주무관입니다.
  의사팀 안건담당 서소라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전입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보좌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세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순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8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8월 27일과 2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검토 및 현장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회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님.
신민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적이 있었던가요?  메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의사팀장 김영련  안건은 오늘 운영위가 끝나면 의안을 제본해서 내일 정도에 드릴 거고요.  오늘 중에 메일로 일단 안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앞으로는 안건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공지하셔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심의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무조건 통보하고 이런 식의 운영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전에 최소 며칠 정도는 이것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일인지 아닌지를 파악도 하는 것이지, 앞에 넣어놓고서 안건 심사를 하라고 하면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니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의원들한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세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 규칙상 회기 시작 일주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제출 기일이 오늘 7일 전이고요.  그래서 7일 전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안건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의원님들도 의원 발의 안건을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제출되면 의장이 접수해서 안건을 회부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안건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상 7일 전으로 한 것은 회기 시작 일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안건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주일 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건을 접수해 놓고 안 드린 게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의회운영위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건을 오늘 상정하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건이든 의원 발의 안건이든 안건이 제출되면 의장이 접수하게 되고요.  의장이 접수하게 되면 의안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의장이 각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과 상의해서 이것은 안건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거는 의사일정에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변종득 위원  넘어오기 전에요?
○의사팀장 김영련  아니요.  의사일정 작성할 때 제가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사일정을 확정을 받습니다.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작성하기 전에.
  그때 만약 위원장님들이 사전에 인지한 안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그 안건이 회부됐을 때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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