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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장순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3일에 집회되어 12월 21일까지 39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할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으며 12월 1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4차,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 예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16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등 29건을 포함하여 총 4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월 6일 의회운영위의 제7항, 제8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어요.  8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신동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한 번 해 봤는데 우리가 결과, 권고 사항도 있고 시정 조치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해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결과서가 문서로 떡하니 내려오고 감사에 대해 와서 설명회라든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 번의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맞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위원장님, 이런 결과서가 와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것에 대한 조치, 쉽게 얘기해서 강력하게 시 감사위원회에 올린다든지 감사 부서에 올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그냥 문서로 떡하니 “권고했음”, “시정하겠음” 이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의회운영위에서 채택 건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집행부를 불러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절차를 한 번 더 밟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직원들하고 고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    예결위 선임 건 관련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서 그날 토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월 13일에 제8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있잖아요.  그날 전에 미리 회의가 다 끝나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궁금해서.
○위원장 장순욱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지요.
○의사팀장 김영련  그전에 예결위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선임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돼서 본회의장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1차 본회의에 넣은 거는 이때 이후에는, 13일에 꼭 선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토의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예, 논의하셔야 됩니다.
김은하 위원    왜냐하면 전혀 정보가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장순욱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의원님들하고의 정보 공유가 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꾸준하게 하고 있고 13일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8건 같은데 이게 시급한 추경예산입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아무 설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장순욱  몇 쪽이시죠?
정재천 위원    2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 올라왔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심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한 달 뒤에 본예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통으로 심의하면 될 것을 한 달도 안 남는 예산을 추경에서 심의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시급한 추경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의사팀장 김영련  그거는 의사팀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결이 끝나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최대한 빨리해서 먼저 끝내는 거고요.  설명 같은 경우에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간 다들 오셔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재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원들을 13일에 선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일부터 16일까지로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본예산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잡은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반기에는 추경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도 늦었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되니까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그래서 13일까지는 예결위가 구성돼야 됩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한 건 추경이 미리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예결위원을 선임했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올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올리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거죠.
정재천 위원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국힘에서 예결위원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면 또 선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14일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이 추경예산이 시급했으면 사전에 우리 의견을 받았어야죠.
○전문위원 김양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을 다룰 수 있고요.  그런데 예결위원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를 못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원래 연도 말에 보조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경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잡은 거거든요.
정재천 위원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잘 선임되면 괜찮은데 선임되지 않으면 추경을 다루지도 못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다 못하게 되는 거고요.
정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또 날짜를 잡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2차 추경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안건으로 들어온 거고요.
  예결위원님들은 어차피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다시 구성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13일 이전에는 반드시 예결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가 구성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13일에 예결위 구성이 안 되면 이 추경 심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결위원이 구성되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결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민주당하고 국힘이 지금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동수나 홀수냐 이렇게 따져서, 예결위원장이 누구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13일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결위 구성을 못 하면 그 일정이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순욱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11페이지 봐주시면 2023년도 2차 추경 규모가 191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일반회계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집행부에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장순욱  제가 볼 때는 지금 질의와 답변에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정재천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추경을 했을 텐데 그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이 선임되어야 되고 예결위원장도 선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협의해서 관례대로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 아무튼 두 당이 잘 얘기가 돼서 반드시 예결위가 선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재천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우리 의회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지금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넣기 전에 사전에 우리와 협의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했는데 정위원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신동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결위원 선임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도중에, 일정을 뒤로 미루던지 이렇게 13일에 딱 넣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상황이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있다가 11월 되니까,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하냐는 거예요.  9월인가 10월부터 예결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해주세요.”라고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해야 되는 적정한 시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 일정도 어느 정도 사전에 1년간의 의회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를 변호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은 어느 정도의 시기에 들어가면 적정하고, 매년 마지막 정례회 때는 마지막 추경을 2차든 3차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 의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도 막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심의, 아까도 봤지만 한 달 남겨놓고,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한 달 남겨놓고 이거를 한다?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거 해놓고 나중에 올리는 거 아니냐.  지금 올리는 거 아니냐.  한 달 남겨 놓고 무슨 추경을 해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지금 금액이 1.98%가 올라갑니다.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를 한 달 안에 한다?  진짜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넣는 자체도 다시 한번, 법적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는 이런 것을 필터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요점은 집행부가 이런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동철위원님이 얘기했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페이지였죠?
신동철 위원    8페이지 6일에, 7번, 8번 항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전에 저는 분명히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거는 작년에 행감 때 문제점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게 약속대로 잘 지켜졌는지 금년 행감 때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의결하고 그냥 거기에 결과로 “시정하겠음”, “권고 받아들이겠음” 이것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그거를 시정했는지 파악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님,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신동철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저희가 12월에 감사한 결과를 확정 짓는 거거든요.  그게 확정돼야 집행부에 전달되고 거기에 따라 보완 작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초 집행부 업무보고를 할 때 부서별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얘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서의 보고를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 바뀐 지 일주일 됐습니다.”  바뀐 지 일주일 돼서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이 대답을 못해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던 과장님이나 문제 있던 과장님은 다 바뀌어요.  내년에 싹 바뀝니다.  그럼 그분한테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분들에게, 이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했던 분들에게 문의하고 질의하고 문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하면 하는 얘기가 매일 그 얘기예요.  “일주일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런 식입니다.  뒤에서 답변하고.  이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과장님께 어떤 식의 조치를 할지 우리가 하기 전에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회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분이 어디를 가든, 다른 부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본인이 한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해야지 여기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 가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예산 심사 등을 하면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 바뀝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 작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시 받으셨는데 올해 2차 사무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요.  만약에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부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강력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켰고 잘못했다면 의회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나 이 부서 떠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런 관행을, 자기가 일을 할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한 번 하자고 한 이유는 이런 건 경찰 고발 건이다, 시정 조치나 권고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 고발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게 위원으로서의 요구사항이 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 자료나 이런 거 주는 거 보면 자료도 너무 미비하게 줘요.  처음하고 다릅니다.  자기들이 잘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이걸 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자료 요청도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이번에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의사일정으로 넣으셔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끼리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순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정을 보니까요.  8쪽에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가 16시부터 열리잖아요.  그런데 처리할 안건들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가 있네요?  이 조례안도 그렇고 10시부터 하기가 힘든가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위에 보시면 1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6일 마지막 오후 타임에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을 갖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상임위원회 시간이 적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상임위원회로 4일을 잡았는데요.  거기에서 3.5일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12월 2일, 제가 볼 때는 월-화까지면 끝날 것 같은데
○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심층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을 16시로 해서, 16시에 한다고 꼭 18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요.
김은하 위원    이렇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의사팀장 김영련  필요하시면 7일하고 8일이 예결위 활동 준비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그때는 예결위원님들이 활동 준비를 하기 위한 워크숍 등으로 이틀이 비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를 16시에 하기가 그렇다면 그다음 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이대로 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장 위임 하에 시간을 늦춰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2시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심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원들끼리 협의가 된 건가요?
○위원장 장순욱  지난번에 의총에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은하 위원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의견이 있을 때 전문위원실에 의견 제출하도록 총회 때
○전문위원 김양호  지난번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세세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김은하 위원    보완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양호  보완해서 새로운 안으로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검토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리하다가 8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예산을 올릴 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갖고 올리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해서 서로 잘 소통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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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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