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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이영주․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4명)
  3.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4.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정재천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재천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심사할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회의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조정할 안건들이 있어 회의를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떨까 제안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이영주․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4명)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안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이월․저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25조제12항에서는 의장이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기간을 5일에서 8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16항을 신설하여 직무수행 중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5에서는 자녀 출산 시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속 직원의 휴식권을 확대․보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5일에서 8일로 확대하였으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중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정 보류하고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장순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범위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3일 목요일 16시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후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수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 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알기로 원래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각 동주민센터에 다 게시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요?  
  주민들에게 행감에 대한 제보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민들에게 고지를 하잖아요.  동작구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동주민 센터에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저희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동별로 하는 거고 의회에서 거는 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저희가 그렇게 홍보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정유나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차라리 의회 건물 앞에 현수막이라도 좀 해놓는 게 어떨까요?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동 행정사무감사, 제가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신대방1․2동이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당3․4동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이렇게 의원한테 얘기도 없이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그 이후에 위원님께 최종 조율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자세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동철 위원    최초에 신대방1․2동이었고 인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 김양호  그때 지역구별로 해서 을쪽은 갑쪽으로 가시는 걸로 하고 갑쪽은 을쪽으로 가시는데 의원님이 갑쪽이시기 때문에 을쪽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제가 작년에도 사당3․4동에 가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원칙상으로 갑구는 을구 쪽으로 해서
신동철 위원    같은 데를 똑같이 또 가는 것은
◇전문위원 김양호  다른 곳으로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을 짜다 보니까, 이번에 초선의원님 열 분과 재선의원님 다섯 분으로 짜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의원님들별로 의견을 다 수합했었고요.  조편성부터 해서 해당 동까지 안내드린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같은 동을 똑같이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인가 사당3․4동을 갔었는데 또 사당3․4동을 가는 것은
◇전문위원 김양호  조별로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동철 위원    짜더라도 중복 안 되게 충분히 짤 수 있는 상황인데 사당3․4동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님, 신동철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려해서 했겠지만 어차피 갑은 을, 을은 갑 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조율이 가능하면 지난해에 가지 않았던 곳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곳을 보는 게 각 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장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신동철위원님 사당5동하고 상도1동 가셨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아무튼 기억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작년에 간 곳을 다시 가게 되는 의원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보니까 개인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거는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채택되지 않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김양호  할 수 있습니다.  행감장에서 감사하시다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때 말씀하시면 바로 제출될 겁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5쪽에, 의회운영위원회는 16시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일찍 하면 안 되나요?  다른 건 다 10시인데 16시
◇전문위원 김양호  당일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16시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순욱  보통 다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오후에,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호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의원 개별요구자료는 정리가 다 된 거죠?
◇전문위원 김양호  예.
신동철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1, 2, 3번 전 부서 있잖아요.  전 부서 2번 항목에 보면 2, 3번을 제가 했는데, 복지 쪽도 보면 전 부서로 김영림의원만 되어 있어요.  제가 챙겨봤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행정 2, 3번 항목이 복지에 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빠졌네요.
◇전문위원 김양호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행정 2, 3번 사항을 복지에 김영림의원님 밑으로 해서 행정하고 똑같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알겠습니다.  인지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 전달 안 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양호  23일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그 후에 저희가 집행부로 발송할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전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신청한 거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지하고 행정에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각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받아야 될 것 같네요.
◇전문위원 김양호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큰일날 뻔했잖아요.  전체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의원별로 요구자료를 뽑아줄 수 있죠?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죠.  계획서 자체를 한 번 더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방금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각 의원님들에게 혹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보완해서 본회의에는 그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보완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동의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성철 위원    저도 신동철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저희한테 자료 요청할 때 추석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끼어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의원님들도 있어요.  만약에 자료를 보완해서 확정시켜서 갈 수 있다면 더할 수 있는 의원은 더할 수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지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수정하는 게 조심스럽거든요.  감사하시면서 개별자료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는 게 더
노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정 건만 진행하고 추가 건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문위원 김양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그리고 더해서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회에서 이면지 사용 등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이면지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의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면지를 따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유출 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파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면지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월에 이렇게 인쇄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할게요.  
  월 평균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그 부분도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저희가 1년 전쯤에 장순욱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었는데 개선이 크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여기 오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이 한 번만 더 챙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결국 이게 다 세금인데 너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지금 사무국에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주시는 자료는 전부 종이 말고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종이로 받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메일로 받아서 나중에 제목별로 찾는 게 훨씬 더 편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적인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17명 의원님들의 연구활동비가 각자 얼마씩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인구 38만에 15개 동 해서 의원이 17명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세 개 동 합쳐서 의원 3명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인구 분포라든지 인구가 유입되는 거라든지 많은 흐름이 바뀌었는데 예전 인구, 예전 동 상황에 맞게 의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단체를 저희 의원들 연구활동비 남은 거에서 모아서 조사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 정도 인구면 다른 지방에 보면 의원 수가 22명, 2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흑석동은 인구가 밖으로 나가는 이주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매일 피곤하고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인구수 대비 의원도 적고 제대로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순욱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남아있는 연구비 잔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1,2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거구의 의원 수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라고 그쪽에서 조정하게 되거든요.
  선거구의 인원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성철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관할하지만,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통화를 많이 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답답한 조직이에요.  거기가 지금 짜놓은 인원 구성이 10년도 더 전에 짜 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동작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텐데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선관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연구단체 연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쓰신 상태이고 1,200만원은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에 대해 남아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시면 어차피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정공통경비가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비를 추가로 들여서 연구모임을 진행할 것인지에서는 한번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도해 주시면 저는 실무적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건 검토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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