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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4.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11.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9.   1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 ․이영주․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4명)
  4.   2.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이주현․김효숙․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5명)
  7.   5.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장순욱의원 발의)(4명)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민경희․정유나․이영주․김영림․장순욱․김은하․정재천․노성철․이미연의원 발의)(10명)
  12.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정재천․변종득․김영림․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16.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김효숙․장순욱․이미연의원 발의)(6명)
  1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0.   1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민경희․신동철․김영림․정유나․장순욱․김은하․이영주․정세열․이주현․이미연․변종득․신민희․노성철․이지희․정재천의원 발의)(16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림의원, 김은하의원, 장순욱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입니다.
  10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제330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10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각종 체육대회와 동별 축제 등 흔히들 말하는 지역행사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알차게 준비해 주신 주민분과 관계자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차량 통제, 지하철 무정차를 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던 불꽃 축제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 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40%나 더 늘어난 쓰레기더미를 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행사 초대장 역시 따듯한 초대의 마음이 무색합니다.  적어도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각의 수준이 높습니다.  초대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각종 문서자료에 대한 종이 낭비 문제가 회기를 거듭해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경우도 1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훌륭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기 한 번에 한 의원에게 발생되는 그 양을 측정해 보니 마대자루가 가득 찹니다.  의회 내에서 사용하는 출력물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어 이면지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종이 출력물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재생 용지를 사용하거나 최소한의 인쇄 출력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5분발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바로 내일모레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가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 12℃, 강수량은 1,300㎜”에서 “평균 기온 13℃, 강수량은 1,800㎜”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구도 작년 8월 기록적 폭우와 폭염을 통해서 기후위기라는 현실을 피부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그리고 당장 나 자신을 위해 ESG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애쓰신 분께 감사장, 표창장 등으로 노고에 감사를 전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장의 빛나는 케이스는 우리 미래의 빛을 먼저 당겨쓰는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환경에도 큰 부담을 주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친환경 기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전문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화는 누구 한 사람, 한 기관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적극 이루어지고 구민들의 참된 주인의식과 참여정신을 통해 우리 구의 정체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동작형 ESG 문화정착으로 동작구의 가치를 높이고 동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규정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 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5월 초 행안부에서 제시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따라 동작구가 타 구보다 앞장서서 개정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15명은 주민자치회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와 사무국 유지가 필요하며, 자치회관 운용계획을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저 또한 조례안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주민자치 조례안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독소 조항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2010년에는 보다 상향된 권한을 가지는 주민자치회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행안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동작구도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자치가 퇴행의 길을 걷는 이번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작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제적으로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에,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의 의견서를 시행규칙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무국과 간사제도 유지에 대한 제안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관치로부터 주민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렴되고 각 동의 여러 사안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틀이 무너지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민의를 이끌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데 사무국과 간사제도의 틀은 중요합니다.  틀을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비틀거리면서도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여러 성과를 내왔습니다.  이제 만 5살이 된 주민자치회가 든든한 청년으로 자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다려 주고 지원해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 행복을 위한 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소 휘청거린다고, 나무의 뿌리마저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틀을 우리 동작구에서 꼭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인 장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저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향후 동작구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문맹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문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진짜 글씨를 모르는 경우, 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경우, 문장에서 단어 몇 개만 보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문맹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 동작구 관내에 수어통역센터장님과 간담회 시간을 갖고 수어통역센터의 어려움을 경청하던 중 청각장애인의 문맹률이 80%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각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수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 수는 약 48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동작구 관내에도 2023년 9월 말 기준 2,583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동작구의 복지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소통을 위한 동작구의 현실을 살펴보니 구청과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작구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지원은 서울 시비 2억 8,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몇 해 전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저녁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특히 임산부 청각장애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곳에 연락할 곳도 없었다.  아플 때 병원에 가서도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것이 가장 힘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맹률이 80% 이상이다 보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해서 잘 돌아다니고 활동을 잘하시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쉽게 소통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단어 몇 개 갖고 본인 의사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일하는 박일하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작구 관내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둘째,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구정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구정 소식을 내더라도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어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00여 명의 동작구 청각장애인들은 아무리 좋은 구정 소식도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청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을 낮추고 자녀 교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어통역센터에 예산을 구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각장애인 부부가 가장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38만 동작구민 중 농아인은 소수이지만 이번 기회에 동작구 농아인 가정의 전반적인 사업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작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찾아내어 모두가 행복한 구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동작, 변화하는 동작의 중심이신 박일하 구청장님, 본 의원의 발언을 지나치지 마시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행정재무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2023년 제3분기 예산의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이영주․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4명)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입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 발의)(정유나․이주현․김효숙․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5명) 
  5.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장순욱의원 발의)(4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민경희․정유나․이영주․김영림․장순욱․김은하․정재천․노성철․이미연의원 발의)(10명) 

(10시23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악구와 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기반시설 체계 구축 및 교차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신설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을 시행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지원대상 신설 및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한 수산물 유통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 -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_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정재천․변종득․김영림․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김효숙․장순욱․이미연의원 발의)(6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방생태공영주차장 등 6개소에 8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한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발급하는 다둥이행복카드의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동작구도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및 유관 부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난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에서도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의 내용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경찰서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 근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대방2동 및 상도1동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 내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통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구현과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한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 인권 존중 의식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의 해촉과 관련한 조항은 현행대로 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1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민경희․신동철․김영림․정유나․장순욱․김은하․이영주․정세열․이주현․이미연․변종득․신민희․노성철․이지희․정재천의원 발의)(16명) 

(10시38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8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 훈련에서 당시 훈련 해역이었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크게 논란이 된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표기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왜곡된 일본해 표기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미사일 방어 훈련 당시 동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9월 25일 실시한 한․미 대규모 연합 훈련 보도 자료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수정에 의해 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습적으로 일본해를 사용해 왔던 미국 국방부의 과거 사례들을 돌이켜본다면 동해에 대한 왜곡된 표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세계 해역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는 2개국 이상 공유하는 지역물이나 양국 간 논란이 있는 지명은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동해 해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의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병기 사용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러 세계적인 유력 매체 및 지도에 병기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일본해 표기를 넘어 단순한 명칭의 표기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 수역 내에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곡된 명칭을 바로 잡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왜곡된 ‘일본해’ 표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왜곡된 ‘일본해’ 표기의 수정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성,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행동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의결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5.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1.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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