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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의 재위탁 보고의 건
  7.   6.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
  8.   7.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6.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장순욱의원 발의)(4명)
  8.   7.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민경희․정유나․이영주․김영림․장순욱․김은하․정재천․노성철․이미연의원 발의)(10명)
  10.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마지막 안건으로 심사 중 미료되어 금일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주민자치회 회장과 위원들과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로 100% 만족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왔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이 사무국은 유지한다고 하셨고 간사 폐지입니다.  일단 어떤 조직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의 역할이 지역의 이슈들을 주민들을 묶어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간사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잘못 사용되어서 일자리를 준다?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일자리 주는 것은 필요하고 노동의 대가이고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수년 동안 해 온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16쪽을 보면 회장님들이 사무국 유지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집행부 답변이 “사무국 폐지가 기존 공간의 폐쇄 의미는 아니며 필요시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간․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사무국은 무조건 유지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무조건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검토,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요.  제22조제3항에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공간적으로나 사무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염려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노성철 위원    예,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검토의견 주신 제16조에 나오는 주민자치회가 단순 사무처리보다 주민 중심으로 자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같이 할 거고요.  실제로 조례에 사무국이나 간사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민 중심의 자치가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다시 잘 마련할 수 있을 때 같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진정한 주민자치는 당사자성이고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것에 행정이나 기타 의원들이 지원하는 보충을 해 주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사는 그 동네에 생활권을 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싹틀 수 있도록 동작구에서 선도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의견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은하 위원    이의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회해서도 이게 타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타협이 안 돼도 여기서 같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정회 결과 원안 의견이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보류는 불가하기에 제가 여기서 의견을 드리면요.  제22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해야 한다.”로 수정발의 의견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산정할 때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주민자치회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동작구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안을 수정제안을 갖고 오셨는데 저는 현행대로 이미 제8대에서 비례대표가 해당 선거구는 전 15개 동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9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총 네 건의 재위탁․재계약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2.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운영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 의회에 재위탁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협력 등입니다.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총 3년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서 청소년 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현재 서울카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변종득 위원    재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청소년 업체에 재위탁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재위탁입니다.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변종득 위원    신규라면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재위탁이라고 착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재위탁하게 되면 평가 같은 것이 저희가 받은 것에 있나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평가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평가를 하는 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전에 재계약을 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에 대한 재위탁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평가진행이 끝났습니다.  10월 말 정도면 통보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평가는 그거로 대체합니다.
김영림 위원    그것이 온 다음에 저희가 동의를 한다거나,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은 보고이고 동의는 아닙니다.
김영림 위원    한 기관이 언제부터 계속 수탁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2010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10년 이상 수탁 받고 있으신 거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김영림 위원    물론 장기간 수탁 받는다는 거는 전문성이 있다는 뜻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발굴이나 새로운 확장된 아이디어를 가진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에 잠깐 여쭈어보니까 한 군데만 계속 요청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위원장님께 사전말씀드렸을 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다른 기관이 공모에 입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동작구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수 파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 밖 정의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 수에서 한 거는 없고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수탁기관 감사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 갖고 계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업계획을 매년 초에 받고 연도가 끝나면 그 결과는 받고 있고요.  이번에 평가 결과가 오면 그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주시고, 공개 모집 기간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위원님 보고드리고 계획을 해서, 일상 감사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고 기간은 아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계획 관련해서 평가 지표라든가 자료 좀 만들어주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평가 지표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결과, 선정된 이후에 공개가 가능한데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언제쯤 공개를 하고 모집하고 어쨌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추진 일정은 저희가 사전에 공개할 수 있는데 평가 지표는 조금.
김은하 위원    공개 모집할 때 이러이러한 거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과업은 넣었습니다.  과업에 대한 거를 응찰하는 곳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위탁을 할 건지 미리 저희가 공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 업체 측의, 본인들의 노하우나 모든 걸 엮어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김은하 위원    그걸 보고 평가를 하고 평가 지표는 공개가 안 된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배점은 안 되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는 들어가지요.
김은하 위원    그건 공개가 돼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김은하 위원    아무튼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고요.  기존에 이 업체의 운영 결과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10월 말에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예정이거든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원의 기준이 뭐라 그러셨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청소년의 정의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이 다 포함됩니다.  실제적으로 위기 청소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유학을 준비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을 때도 학교밖청소년 수치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학 간 친구들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상담하면서 상담 결과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구분이 돼서 해야지, 여기 학교밖청소년에 유학 간 친구들까지 인원이 포함된다는 건 좀 아닌 거 같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게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법령에 그렇게 내포가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과에서 관리도 안 하시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떤 전체적인
◇위원장 민경희  구분이 돼 있어야, 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정확히 하게 되면 주민등록 숫자에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내방해서 상담하는 숫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걸 10년 정도 하셨으면 중간에 보고받으시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떤?
◇위원장 민경희  수탁한 위탁 기관을 관에서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위원장 민경희  점검은 어떤 종류, 어떻게 기준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여성가족부의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3개년의 위탁을 하지만 연간 계획을 연초에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연말에 1년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해 1월에 결과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1년마다 점검을 하고 계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위원장 민경희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업 돼서 오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위기 청소년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상담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 수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위원장 민경희  상담 지원, 집단 상담 및 예방 교육 인원은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 업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관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번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더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거리 상담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직접 상담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거리 상담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간단한 청소년의 진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비공개 처리를 원하거나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방하거나 콜센터 전화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온라인 상담은 안 하시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상담하겠다는 창구가 온라인으로는 별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좀 더 확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청소년 시기에 가장 예민하고 상담할 대상이 없을 때 직접 가는 거는 그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일 대 일로 상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그냥 보고하시는 거라 달리 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이 나온 김에, 실제로는 저희 동작구 관내에서 신대방팸인가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는데 온라인 소통 채널이 아이들하고 없다는 게 조금, 오히려 이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아이들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을 줘서 위탁 기관에서 아이들과 최대한 접점을 마련할 텐데 혹시 여기에서 아웃리치도 하나요, 아이들 밖에 나가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거리 상담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김영림 위원    여기는 어디서 하나요, 아웃리치를?  주로 거점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거점이 보라매공원하고요.  이수역하고 관악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웃리치 간 거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데, 가는 일정,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가는지를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민경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익명성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 봤지만 밤새 아이들, 24시간 문 여는 햄버거 가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그 아이들이 학교로 갈 수 없는 이유라든가 가정으로 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위탁을 준 건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카톡이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소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센터에 가야 도움을 많이 받는지 어떤 시설에 가야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공유하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우선 위탁을 줬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방금 전에 김영림위원하고 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수탁을 줘서 1년 예산이 18억 정도 되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년 예산은 아니고요.  그것은 3년간 예산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예산이 18억이면 수탁 기관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보고 자료 보고는 알 수 없을 것이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일단은 현장 점검도 나가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변종득 위원    우리가 현장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현장 방문 가능하십니다.
변종득 위원    사무실도 방문하고 다 할 수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런데 상담하고 있는 데는 밖에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격에 맞게 조문을 재배치하며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지원 대상 신설 및 공동 주택 지원금 보조 기준을 정비하여 공동 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의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부터 2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공동 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 중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 성격의 사업을 제2호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동시켜 조문을 정비하며 공동 시설물 유지 관리 지원 대상으로 하수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등을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그간 지원해 왔던 영구 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 지원에 대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작구 보조금 심의 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13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직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안 제34조에서는 처분 결과 검토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고려하여 감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과 일치시켰습니다.  별표 1의 공동 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 중 지원 비율은 기존의 50 대 50, 60 대 40, 70 대 30 등 통일되지 않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50 대 50으로 통일하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 70 대 30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기존의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만 있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를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인근 주민 보행로 미개방 단지를 포함시켜 아파트의 보행로 개방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주택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안 제6조는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제1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 대상을 삭제하고 제2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하였으나 신설 조문 중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1항제2호버목 “인근에게”를 “인근 주민에게”로 수정 의견입니다.  3쪽의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표에서 나목 18호에 착호 기재된 내용은 삭제하고 나목 20호의 지원 비율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대 50에서 70 대 30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표현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전에 설명은 익히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시면 20세대를 30세대로 변경을 했잖아요.  이게 언제 변경 됐습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게 주택법에서 2014년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동안 개정을 저희가 못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이면 그 많은 세월동안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은 세대는 없었을까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불이익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20세대에서
변종득 위원    혜택을 받았다고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지요.  그런 셈이 되지요.
변종득 위원    제가 왜 여쭈냐면 제가 사는 집을 지을 때도 20세대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19세대로 소규모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2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법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 시설을 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동작구에서는 2014년에 발의된 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스물셋, 스물넷 세대 했던 분들이 공동체 시설 같은 걸 넣은 거를 안 넣고도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짓는 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등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만 여기에 반영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건물 짓는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짓고, 짓고 나서 관리에 대한 것만 저희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너무 많은 세월을 방치하지 않았나 싶은 거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변종득 위원    상위법 개정이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여서 궁금했었는데 제가 못 물어본 게 있었어요.  이런 거는 그때그때 정리하시면 좋겠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개방한 데가 있습니까, 동작구에?  13쪽에 보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되는 화장실 유지보수에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작구에?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공동주택의 화장실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상가는 개방을 하고 있어요.
변종득 위원    상가 화장실로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그런데 저희가 상가 화장실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하고 있느냐를 여쭤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는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해당 동에 관리사무소 경비 초소 있거든요.  경비 초소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13쪽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방된 화장실이 아파트 내에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아파트 단지에 달린 상가는 제외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집건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관리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아서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거는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상가와 아파트는 살짝 별개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버리면 실제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공동 시설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반 주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런데 예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있어요.
변종득 위원    우리 구에도 그런 예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있어요.
변종득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 지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보여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요즘 신축은 없는데요, 구축 아파트는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감사 결과 처리 통보가 60일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30일에서 60일입니다.
변종득 위원    60일로 갔잖아요.  이렇게 보면 민원인이 통보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오히려 불편함보다 저희가 일단 감사를 끝내고 나서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나서 의견 청취 기간을 한 15일 정도 드립니다.  입대위에 보내면 입대위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본인들이, 이의 신청이라고 말씀드리지요.  이의 신청을 하면 15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의 신청 받아서 또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최종 결과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30일이 물리적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60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는 70 대 30으로 권고하셨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김은하 위원    이거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70 대 30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 할 때 살짝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 또는 공동 이용을 위한 보육 및 육아 시설의 설치․개보수” 이것도 70 대 3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이용을 위한 보육은 제가 위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항목인데요.  이게 그 전에 있을 때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라는 것 그대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앞에 저희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 또는 공동 이용을 위한”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이 비율을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이 보충 설명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 관계는 원래 조례 본문에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별표를 맞추는 사항으로요.  앞에 “인근 주민에게” 들어가는 조항은 삭제돼야 할 사항으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를 삭제한다고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근 주민에게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70 대 30으로 가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만약에 아파트에서 인근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거를 설치하고 보수한다고 하면 저희가 70 대 30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 리가아파트가 있는데 상가 화장실을 오픈 안 하더라고요.  인근 주민에게 오픈하지 않는 아파트는 유지보수비 같은 거를 지원 안 하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제한 조건에 화장실 개방이 아니라 아파트 통로, 공공 보행 통로라고 있습니다.  공공 보행 통로는 재개발을 대단지로 할 때 흑석동이랑 노량진이 지금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공 보행 통로라고 전체 지구단위계획안에 있어요.  그럴 때 공공 보행 통로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라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그거 신설했고
김은하 위원    만약에 아파트 안에 화장실을 오픈 안 했을 때 강제로 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까 변종득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기본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이 달라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이라서 달라서 저희가 화장실 개방 쪽은 제재할 수 없는데 이왕이면 개방하시라고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하거나 상가 쪽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 법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일단은 인근 주민에게 개방 또는 공동 이용을 위한 보육 및 육아 시설 설치․개보수 항목도 추가를 해서 넣어주실 수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추가를 하신다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삭제
김은하 위원    삭제를 하라고요?  저는 추가를 하는 게 낫지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보육 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육 시설은 그 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일단은 설치를 유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개방을 떠나서 일단 설치가 전제되기 때문에 개방하시게 되면 지원하실 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든요.
김은하 위원    저희 지역 아파트에 버려진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보육 및 육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되면 인근에 개방까지 시키게 되면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가야 됩니다.  현재는 설치한 곳조차 없기 때문에 설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개방 조건까지는 추후에 삽입하시고
김은하 위원    넣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경우에만 설치 지원하는 조항이거든요.  일단 설치하면 지원하겠다는 것과 설치된 이후에 많이 확보되면 그때 인근에 개발하게 되면 더 올려주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빨간색 이거를 추가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빼는 게 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인근주민에게 개방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공모할 때 계획에 다 넣어서 공모해도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육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설치하고 나서 개방을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나중에 개보수를 하게 될 때 그때는 공모사업에 추가조건으로 넣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선시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김은하 위원    빨간글씨로 있는 거는 빼는 게 낫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우선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개보수를 할 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모사업에 넣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3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의무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이고 임의관리가 150세대 미만입니다.  30세대부터 150세대 사이가 임의관리대상입니다.
정유나 위원    제3조 적용범위를 보니까 감사 대상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30세대에서 150세대라든지 아주 소규모 이런 데는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한정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감사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통 의무관리대상은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야 되고 공사계약 같은 것도 계약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고요.  공용부분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의무관리대상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관리대상 쪽에 많이 집중해서 감사를 하게 되지만 임의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임의관리대상 150세대 미만은 저희가 감사계획을 잡아서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결국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부서에서도 곤란을 겪어서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보완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한다는 거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임의관리대상은 민원이 들어오고
정유나 위원    조례상으로는 의무관리대상만 한정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사실 의무관리대상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해서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 관내에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꽤 있더라고요.  문제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의무관리대상이 96개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이 65개입니다.  연립주택을 빼고 54개이고 의무관리대상은 95개입니다.
정유나 위원    50개 이상 되는데 50개 이상의 공동주택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조례상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조례상에 표시되는 게 없어도 정책적으로 이거는 고려적으로 선제적으로 지도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비의무관리대상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보면 공동주택이 소규모이건, 임의관리이건, 의무관리이건 소소한 분쟁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감사 결과가 나와도 100% 수긍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는 여기서는 특별한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하신 거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렇게 개정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알겠고 지금 이 조례상에도 임의관리대상이 감사나 이런 부분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자주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원 제외 대상에 인근 주민 보행로 미개방 단지 포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행되면 주민분들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화롭게 대처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 개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주민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고 민원이 생기다 보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제2호 버목 “인근에게”를 “인근 주민에게”로 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기준표에서 나목 제18호 중 “인근주민에게 개방 또는 공동이용을 위한”을 삭제하고 나목 제20호 중 구 분담률을 “50”에서 “70”으로, 공동주택 분담률을 “50”에서 “30”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의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관내 동물병원의 위탁지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우리 구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과 후처치 및 방사,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혈액 등 시료채취, 기타 개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입니다.
  수탁자는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총 3년이고 2024년 사업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수의 업체가 중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적극 홍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함께 수술 후 후처치에 도움이 되는 고급 항생제 처방을 추가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수탁업체 모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탁 지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반환, 입양 등의 조치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 등입니다.
  수탁자는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총 3년이고 2024년 사업예산은 약 4,92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무의 재위탁 보고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의 재위탁 보고의 건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배정했다고 했는데 올해 중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똑같이 2,000만 원입니다.  600두 예정입니다.
노성철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작년에도 똑같이 600두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면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 동안 동물병원에서 보호합니다.  그런데 항생제가 단기간만 약효가 있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답니다.  그래서 항생제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노성철 위원    저희가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좀 늘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동물보호 업무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었는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아지만 예를 들더라도 동작구에 4만 가구가 애견을 키우고 있고요.  1만 5,000마리 정도 등록을 하고 있고 저도 동물보호 업무를 처음 맡아서 세 달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있던 부분들을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산정해 놓고요.  예산의 범위가 있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담당 과장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과거 IMF 때는 유기견을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나서 유기견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재작년과 똑같지만 갈수록 유기견이나 동물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런데 위원님, 강아지라고 표현하셔서 강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고양이는 등록제가 의무시행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률이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길고양이 부분입니다.  유기견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의 변화는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유기견은 확실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전에는 유기견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게 관악산 주변에서 오는 들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변종득 위원    들개를 유기견으로 봐야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게 더 위험합니다.  공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동작구 사당1동 삼익아파트 쪽 숲에서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거를 정유나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고 저희에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내후년도에는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까치산 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안 돼서 새끼를 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당4동 쪽 중성화 수술에 신경 써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설명을 드리면 길고양이 숫자가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치로 나오는 게 3,700두 정도 됩니다.  각 동당 250마리 정도 되는데요.  중성화수술을 해서 자연사 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65% 정도 중성화가 됐고요.  시 전체로 따지면 6위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당4동 쪽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쪽에는 캣맘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되는 병원에서 포획이나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일단 저희에게 신고를 먼저 합니다.  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야지 저희들이 맘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 게 중성화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위치와 활동반경을 말해 주면 이번에 위탁하려는 병원에서 포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포획해서 수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이쪽 4동 캣맘 할머니 아시죠?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동물보호팀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고양이집 관련해서 설치해 놓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치우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가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호해야 되는 사람과 불편하다는 사람들의 대립이 심합니다.
김은하 위원    어떻게 조정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저희가 공공급식소를 28개 설치해 놓고 있고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소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는 일단 화해조정을 시켜서 우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계속 반대하신다면 그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요.  먹이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물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많이 설득하는, 계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방금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 캣맘들이 집 설치한 거 있잖아요?  특히 사당1동 까치공원은 그 문제로 상당한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캣맘들이 고양이집을 설치해서 아지트가 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야간에 상주하면서 모래톱에 오줌, 똥을 싸고 묻어버리니까 낮에는 아이들이 와서 모래를 파헤치면서 놀다가 발견해서 놀라기도 하고 냄새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마찰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사회가 유기동물이 됐든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가다 보니까 현재 사회에서 충돌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장소, 고양이들이 편안해 할 수 있는 고양이들만의 공간에 설치해 줘야 되는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위생문제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가면 시골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큰 개도 키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환경에 적응해서 살 때 동물도 동물의 권리를 갖고 사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려는 것은 하지 말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영역에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도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캣맘들이라든가 동물보호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먹이통 관리 정도, 본인 돈 들여서 먹이 사서 제공하고 이 정도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캣맘들이 참여하는 동물관리 쪽으로 제도권화 하려고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들은 특히 구역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깨끗한 동물이 고양이입니다.  배변하는 장소를 한 군데에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봉사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도될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2021년도에 목표량이 500마리였고 다 달성했고 2022년도에는 600마리 목표에서 우리 구가 달성한 게 466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마리를 목표로 했을 2021년도와 600마리를 목표했을 2022년도와 뭐가 다른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 두수가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25만 마리 정도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2년 단위로 20만 마리가 됐다가, 13만 9,000마리가 됐다가, 11만 6,000마리가 됐다가 2021년도에 1,000마리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500두를 다 중성화 하다 보니까.  그래서 600두를 했는데 중성화수술은 지침들이 계속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2㎏ 미만의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또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포획은 했지만 중성화 수술을 못한 부분들이 수십 두가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작년도에 600두 예상할 때는 재작년 500두가 꽉 차버렸잖아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작년에 600두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질 거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460두.  그런데 올해도 왜 600두를 뒀느냐, 저희들이 일단 중성화의 목표를 최대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동안 25만 마리에서 지금 9만 1,000마리까지 개체 수 조절이 됐거든요.  결국은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는 중성화 수술을 통한 자연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500에서 600마리로 늘었냐고 할 때는 2022년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게 100두 정도 잡았는데 그 부분을 못 채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중성화 수술으로 해서 실적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8월까지, 올해 600마리 목표로 하고 289마리 중성화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던 건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400마리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평균 단가를 2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600마리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남게 되는데 이거 불용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일단 원칙은 불용이고요.  원칙은 불용인데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동물 보호 사업에 사업 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노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 관련 대화를 많이 했고 저는 길고양이 미팅만 9번을 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모든 캣맘들이 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이해 충돌도 있었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예산을 사업 목적 변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 중순까지 321두 했거든요.  그 후에 계속하고 있는데 10월 말, 11월 정도가 되면 추계가 되겠지요.  추계된 다음에 중성화 수술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 과목이 있으면 구민들, 특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공통된 의견을 준다면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속기 남으니까 대화를 한다고 하면, 아마 150마리 정도가 여분이 남을 것 같아요.  예산으로 따져보면 3,000만 원이겠지요.  그러면 3,000만 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업변경안을 생각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저는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거는 10월 말, 11월 정도에 보면 진행 상태를 보고 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미리 생각해 놓고 계획을 짜놓으면 좋은 거니까 3,0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서 같이 이 방향을 찾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좋습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간위탁의 공개 모집이 1차가 22년 1월부터 11일,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7일간이에요.  그다음 2차 재공고가 23년 1월 12일에서 14일 3일간이에요.  공고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공고도 아마, 제가 왜 그렇게 짧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공개경쟁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공개경쟁을 하니 최저가로만 무조건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들한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갔는데 계약 기간을 보면 한 달이 떠버리잖아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고 기간을 짧게 준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아마 일반 공고는 공고 기간이 2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번에 공고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주 기간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권리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무가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전 과정 등재해야 되고 인수 공통 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혈액 등 시료 채취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까다롭고 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공고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노성철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개선, 캣맘들의 불만이 이 병원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낙후됐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에 그것도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 몇 프로 정도는 시설 개보수로 쓰도록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디테일한 법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유기동물 보호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거는 중성화 끝나고 할게요.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익성이 많이 안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디아크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디아크에서도 너무 잘해 주고 계시지만 제가 의견 하나 드리자면 2021년도에 저희가 안락사시킨 게 5마리고 2022년도에 10마리 그리고 2023년 8월까지 7마리였어요.  축종별로 보면 강아지가 2021년도에 130마리, 2022년도에 68마리 그리고 2023년 8월에 54마리인데 입양이 잘되는 쪽을 보면 SNS통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숏츠 같은 거를 올려서 이 아이는 몇 살이고 암컷이고 언제 구조됐고 우리가 지금 구조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공유시켜가지고 관심을 끌고 거기서 입양률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안락사를 7마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디아크동물종합병원에서 SNS까지는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거 업로드하고 올리고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월에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대에 맞게끔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유기동물을,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했다가 20일 동안 공고하고 이게 지나고 나면, 자료는 인도적 처리지만 사실은 안락사거든요.  특히 애견이라든가 동물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입양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에 맞는 홍보 방법을 연구하라는 위원님의 제안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방법을 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장순욱의원 발의)(4명) 

(14시4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동작구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 물질 잔류 허용 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사능 오염 의심 수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물질 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과 노량진 수산 시장을 비롯한 수산업 유통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으나 안 제6조의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로 자치구에서 처리할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에서 식품 등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에 대해 출입․검사․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해를 잘 못해서, 일단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6조에 안전성 검사가 있고 제7조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청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없었나요?
◇위원장 민경희  없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면서 이게 전체적인 수산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성철 의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동구청에서 진행했던 거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수산물들을 검사하는 거였는데 그게 보도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했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은 저희가 4,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주기별로 나눠가지고 검사 업체에서 수산물도 사고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쪽으로 예산 4,800만 원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횟집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매출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차피 지금 막지 못할 일이라면 우리 동작구 안에서는 상인들 그리고 회를 구매하는 분들도 구매 욕구가 조금이라도 더 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또 더 하실 말씀이?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제가 정정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산물 구매는 저희 구 관내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구매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기관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위탁을 하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도 전문 기관에서 방사능을 측정을 하려면 뼈나 가시 부분 없이 살로만 1.5㎏를 구매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인만큼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이나 이런 건 수입할 때 국가에서 일단은 샘플을 채취해서 다 검사를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그러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샘플을, 수산 시장이 됐든 횟집에서는 지역 주민의 안심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샘플을 채취해서 다시 보내면 사실 수입해서 들어올 때 검사했던 장소로 다시 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차피 이런 거 검사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정해져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수입하기 전에 샘플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성동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지방도 해양수산부에서 샘플링 하는 거 가지고는 국민들이 못 믿으니까 지자체 쪽에서도 구매해서 전문 기관에 많은 품종들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샘플링보다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그러면 많은 수산물들을 검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되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관에 검사하는 게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검사했던 기관 말고 제2의, 제3의 기관에서 한 번 정도 더 하면 신뢰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이 수입해서 들어올 때 그 검사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한다고 하면 가지 수만 느는 것뿐이지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 것이고 과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검사 기관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수산물 같은 경우 7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고순도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라는 기계가 설치가 돼 있고 전문 검사원들이 있는 데를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런 기관이 아닌 데서 제2의 기관, 제3의 기관을 찾아서 할 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일단은 신뢰성이라는 게 지금 국가에서 당연히 국민의 위생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해서 반입을 하겠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선에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검사 기관이 똑같은 검사 기관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우리가 더 믿음 속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 조례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미니 검사기를 구매해서 자치구에서 같이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생선을 사서 전문 검사 기관에 보내는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 이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1차적으로 검사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기관에 보내고 이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제 말의 취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국가에서 들어오는 기관 말고도 지방자치에서, 서울시라든가 광역시 자체에서 이런 검사 기관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믿음성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7조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서 구민이나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구 소재 단체 여기서 방사능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검사 신청을 어디에, 우리 관에다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서울시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받아서 해양수산부는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이첩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아직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민경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서울시에서 방침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때 이거를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저희가 직접 검사해서 구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또 “나 이거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되면 저희가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곳에서 아마 의뢰가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우후죽순으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과에서 좀 타이트하게,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다 의뢰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서울시에서 검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부나 서울시에서 검사해서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품목들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거는 검사를 안 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거나 이런 거 기준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정이나 아니면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구심이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치매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는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의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기 위해 동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검진 실시로 치매 조기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온․오프라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사업 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에서 9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 9월 19일부터 21일에 실시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계약 적정 결과를 받았기에 구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치매안심센터 1년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지 다 나오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김은하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용자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 사용자요?
◇위원장 민경희  예.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연말에 매번 실시하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몇 점인지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지금 내용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위원장 민경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약간 치매가 있으신데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만지는 것, 수업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봤지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에게 나라, 지자체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잘 하셔서 수업이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목적 자체가 어쨌든 치매는 진행적이고 완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인지건강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따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이 있다면 개선하시고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고생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8월부터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6번 순환운행을 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 동작구 관내만 다니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안심센터는 사당1동에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대방동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 부근으로 해서 열 군데, 신대방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보라매역, 대방역,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상도역, 남성역, 이수역, 사당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안심센터로 돌면서 하루에 6번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하루 이용자는 몇 분 정도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8월 21일부터 이용자수는 총 856명인데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고 일 평균 26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소문도 있고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정유나 위원    치매증세를 약간 보이시는 분들은 타고 내리실 때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안내를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그것이 제일 염려돼서 안내하시는 분을 한 분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보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조금 더 발전될 때 공공후견사업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민경희․정유나․이영주․김영림․장순욱․김은하․정재천․노성철․이미연의원 발의)(10명) 

(15시08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인구 감소로 적정한 혈액보유량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유도하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 시 공가 활용 장려와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우선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용률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권장하여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와 헌혈에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유도하고자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자율적인 헌혈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질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신설한 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어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가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찬성인데 이거를 가지고 승진이나 다른 것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여기에는 공가제도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1호에도 공무원 헌혈 시에는 공가활용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공기업법으로 되어 있는 공단 근로자에게도 공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는 아닙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부분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해서 제공하는 5개 구가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협의체 자체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십원 한 장 보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가를 눈치 보느라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동작구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하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동작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규정이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작년에는 42건의 공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와 문화재단은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분도 헌혈했다는 얘기도 못 듣고 공가를 사용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것도 규정을 추가해서 그쪽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센티브에 공가제도 도입 이것 하나만 있으면 오해가 없는데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혹시라도 악용될 소지도 있으니까
김효숙 의원    그 표현이 다른 구에서는 문화상품권이나, 적십자에서 나오는 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주고 구청에서 얼마를 마련해서 인센티브라고 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커다란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헌혈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2024년도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협의체 관련된 구성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024년도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희가 코로나19 전에 제 기억으로는 헌혈원에서 차가 와서 직원들이 헌혈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때가 언제였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혈액원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 사이에 14년 동안 9회 실시했고 410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3년 동안 운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 의견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협의체가 구성되고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작구의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할 때 저희들에게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요즘에 현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인력 동원을 할 때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전체 틀을 보면 공무원이라는, 관이라는 둘레에 종속되는 의미도 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거는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공무원에게 공가를 줄 테니 헌혈을 유도하는 강제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혈액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혈액 확보에 관련해서 혈액원 쪽에서도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행정기관 쪽에서 협조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 관내에 있는 헌혈의집도 두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헌혈자들 모집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헌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그런 단체들이나 지원해 준 헌혈자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조례의 타당성을 제가 중요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동작구가 현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선도 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거를 포괄적인 면으로 해당 과에서 조례에 더 녹여서 넣었으면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울타리를 두지 않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헌혈하는 분들이 거의 10대에서 20대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10대에서 20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20세에서 29세까지가 46.1%이고 30세에서 39세가 22.6%이고 60세 이상도 1.2%나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나이가 좀 더 있으니까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헌혈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지금 신설한 것을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네요?
김효숙 의원    그게 협의체가 구성되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헌혈 자원봉사활동이 협의체라고 보면 되나요?
김효숙 의원    그렇죠.  협의체가 있어야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면 제6조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해서 구청장은, 협의회는 부위원장 두고, 당연직 위원을 두고 해서 구의원도 들어가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협의회 기능은 현혈 자원봉사활동 지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는 헌혈추진협의회가 현혈 자원봉사활동자인지 아니면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일 텐데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지원을 경비하는 조례까지 넣었나 이게 의구심이 듭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와 자원봉사단체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대로 2024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헌혈자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조직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남부혈액원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할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만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헌혈자와 관련된 홍보캠페인에 참석한 학생이라든가 관련된 청소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나 헌혈에도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한 자원봉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등재되고 자원봉사 관련 약간의 활동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학교나 기관 쪽에 협조적으로 얼마의 운영비 관련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 중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수상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려면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관련된 법 조항을 상세하게 집어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서 경비를 보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그런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고 원래 있는 학교나 단체, 조직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은하 위원    현재 헌혈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경비 보조를 안 해 줘서 헌혈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과 협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근거를, 결국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이 신설 항목을 넣은 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이 신설 항목은 사실 협의체 운영하고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체는 총괄적인 업무나 방향 설정이나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10조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간 거는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듯이 지원대상이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조례 같은 것들이 자체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돼서 우리 구에 헌혈자가 많이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계획으로 세부 추진 계획, 행정 사항 및 별첨으로 구성되며 먼저 계획서 1쪽과 2쪽 감사 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동작구의 행정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 계획 중 계획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 방법 및 중점 감사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 대면 감사와 질의 답변을 전제로 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구정 질문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결과의 확인과 예산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 감사 사항입니다.  다음 계획서 6쪽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입니다.  감사 위원이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작성 의결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행정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6일까지이며 그 밖에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이 있잖아요.  11월 6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 이거는
◇전문위원 김양호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11쪽에 행심정책추진단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기본 자료가 이거 세 가지예요?
◇전문위원 김양호  공통 목록을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거고 위원님들 개별 자료는 개별로 해서 따로 전달이 될 겁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 공통 자료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민경희     이지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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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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