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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3.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6.   5.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6.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이주현ㆍ김효숙ㆍ김영림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5.   4.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 주체를 단일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규약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등 상급 부처와의 사전 조율 후 관악구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관악구의회의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도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총칙으로 조합의 설립 목적과 명칭, 구성원, 사무소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조합의 사무입니다.  조합은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사무 일체와 조합원 자치구에서 합의에 따라 위임한 사무 및 기타 조합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조합 회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조합 회의의 구성과 자격입니다.  조합 회의는 조합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써 자치구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주민 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 제7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자치구 부구청장 중 호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합 회의의 운영과 조합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집행 기관입니다.  안 제12조는 집행 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장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4급 상당을 임명하여 파견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안 제13조는 사무 기구 구성에 대한 사항이므로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양 자치구 간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동작구는 41%, 관악구는 59%씩 분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조합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이 예산안 및 결산안을 작성하고 조합 회의가 심의하여 확정하되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시 자치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2024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독립된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상호 간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파견 및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2개 자치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독립된 별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동작구 주민의 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결정 대상지는 대방동 393-65번지에서 385-24번지 일대로 지난 3월 수립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 내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지역으로 주민 불편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의 도로 체계 구축 및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393-65번지에서 385-24번지 일대입니다. 변경 도로의 규모는 연장 956m, 폭원 12m 규모로 총 면적 1만 1666m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가이드라인 구역 내 개발 사업 완료가 예상되는 2028년까지입니다.  도로 대부분 구간이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 기여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각 사업별 진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입안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와 관련 부서, 주민 의견을 검토 및 반영 후 11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 제2쪽 대상지 위치도 및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방동 393-65번지에서 385-24번지 구간에 대하여 중로 3류, 폭원 12m, 연장 956m 규모의 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구간에 포함되는 대방동 393-7에서 394-3번지 소로2-1류, 일부 구간을 축소합니다.
  결정 사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중심인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도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교통 흐름 및 간선 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교통 보차도 분리가 가능하도록 폭원을 확장하여 도시 계획 시설 도로를 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지형 도면은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_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핵심정책추진단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4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보라매로5길 58, 보라매공원 지하에 보라매집하장과 관악클린센터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동작구와 관악구 간에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을 체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무관청의 이원화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령에 근거한 단일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경상비는 양 구에서 공동 부담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 구역 내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기반 시설 체계 구축 및 교차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도로의 신설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계획 시설 도로 결정 용역을 시행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용마산공원 일대 지역주민들과 성남중·고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며 일방통행 1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시 폭원을 12m로 개선함으로써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주변 민간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는 만큼 공공 기여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완료 시까지 지역 주민의 통행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_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요.  조합 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합 회의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자치구 의회 의원 각 1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당별로 민주당, 국힘당 그래서 최소한 2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좀 달리하는 의견을, 제안이 아니라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거기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공동순환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당을 떠나가지고 책임감 있는 어떤 의무나 참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추진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분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진짜 꼭 필요하신 분을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한 분을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의회 구의원은 2인으로 해서 양당을 넣어야 된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 부분은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도 같이 하면 4명이 되지 않습니까?  관악구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악구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한 4명 되다 보니까, 동작구만 하면 두 분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관악구하고 같이 각 1명씩 해서 최소한의 12명을 구성한 상태라서 관악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동자원순환센터의 감사, 그러니까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거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규약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예산, 또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부분도 의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규약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조합 회의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산 같은 거는 자치구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 기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감사 부분은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도 한 명은 조금 부족할 거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무튼 그 부분은 관악구하고 협의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끝나셨나요?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반대는 아니지만, 당이 꼭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도 있고 해서 조금 모호한, 그러니까 양당에서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의회에서 조율이 돼서 인원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단순히 업무 협약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는 건데 분명히 의결 사항이 제8조에 있어요, 여덟 가지나.  그런데 의사결정 할 때, 정족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의 구성원이 딱 12명이에요.  그러면 서로 약간 반반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동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그러면 반대로 처리가 되는 거로 봐야 되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이게 어떤 하나의 관악하고 동작만 가지고 접근, 이렇게 별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공동순환센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관악구에서 각 한 명씩 오고 우리 동작에 각 한 명씩 12명인데 여기는 하나의 단일화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할 건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반대할 사항 같으면 이 조합을 결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동작하고 관악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냥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부분이지, 반대하고 이런, 추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동작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조합의 어떤 결정권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김영림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하나로 모으자고 조합을 결성하는 건데 의사결정이면 반드시 이게 판가름이 나야 될 텐데 저희도 항상, 아까도 양당 말씀하시지만 어쩔 때는 구의 입장에서 각각 표결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 어떤 판가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이를테면 6 대 6 상황에서 7 대 5가 된다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결정이 나고 의결이 될 텐데 그런 고민은 좀 안 되시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여기에 관악이나 동작 같은 데 공무원들이 참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원순환에 관련 설립하는 데 전문가도 참여하시고 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판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작구만 생각하고 관악구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 기준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예민할 텐데 저도 모쪼록 이 안대로 잘 합치돼서 합의돼서 진행되는 성숙한 조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원 확보는 어느 정도 된 상황이지요?  재원도 무시를 못 하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현재는 동작구가 한 163억 정도 기금은 모아놨고요.  목표는 537억
이지희 위원    163억이 목표치의 몇 퍼센트 정도돼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전체를 따지면 537억입니다.  그중에 163억 원이니까 매년 기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치는 537억을 모으는 게 동작구의 목표치입니다.
이지희 위원    한 20% 되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지금 기금을 다 모아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같이 부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재원 확보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현재는 순탄하게 기금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비슷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조합 설립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 감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거기 조합 회의라고 있고 또 사무를 집행하는 2개가 있는데 사무 총괄하고 있는 거기를 조합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관악이나 동작구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금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동작구청인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독할 수 있는 라인은 있다고 봅니다.  꼭 조합 회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다 할 수 있지만
이지희 위원    관리 감독의 주체가 어디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건 아까 규약에 나오듯이 조합 회의.
이지희 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예상대로 좋은 사업이고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건립하는 거고 이러니까 뭔가 행정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관리 감독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회의도 있고 기획예산과 같은 데 기금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동자원순환센터잖아요.  관악구랑 동작구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약간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책임 소재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임시 TF팀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외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행정사무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조합 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예산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지희 위원    그렇지요, 예산 결산 심사할 때 할 수 있겠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폐기물, 기금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도 또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은 촘촘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합 회의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촘촘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기금이 나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결정하나요, 의회에서도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조합 회의로 의결된, 조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래서 지금 따로
이지희 위원    예를 들어 조합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어.  그러면 그걸 관악구, 동작구 이걸 나눠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관악구, 동작구에서도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동작에, 관악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다고 해도 서로가 합의해서 자치구에서 점검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지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하는 곳이 있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많습니다.
이지희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전에 제가 내용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지희 위원    그때 잘 되어 있다는 데가 강남ㆍ서초였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은 한 여덟 군데가,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부산ㆍ광양ㆍ대구 이런 부분이 자치구가 두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합을 구성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순탄히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걸 목표로 가지고 공동으로 책임감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도 그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타 기관 잘 되어 있는 데 있으면 좀 많이 가셔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성과 또 책임감 이런 것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질의는 그 밑에 보면 사무기구 부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채용된 직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일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한 2개 팀으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4개 팀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직원도 채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채용한 직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인사권이 조합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지요, 그쪽에 있지요.
이지희 위원    이것도 조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나중에 그런 부분도 관악하고 동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전문성을 띤 역할이 필요할 때 이걸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을 파견하는 거로
이지희 위원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시겠지요.  객관성을 가지고 채용을 하실 텐데 이런 것도 그렇고 관리 감독의 투명성을 위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나중에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거는 위원을 양당에서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개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데 2개 구에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효율성을 갖고 사업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책임성 문제에서 서로 전가할 소지가 생기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중재를 누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조합은 이해득실이 있지만 이런 것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5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국비 30%, 시비와 지방자치 70% 중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잡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았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국비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종득 위원    구비이든, 시비이든 우리 구에 할당된 금액은 의회에서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쪽 구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사이가 좋았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가면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중지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여ㆍ야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나 관리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구성원이나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나면 서울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준 기관인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승인해 준 기관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서울시가 승인해 줄 때 “구에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관악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구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나중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염려스러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동작과 관악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3자 입장인 서울시에서
변종득 위원    서울시에서 중재를 한다든가, 다른 곳에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인해 주는 곳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시까지 안 가고 동작과 관악에서 합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만약에 협의점을 못 찾으면 서울시에 관리감독 요청도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는 김희습 과장이나 김현호 국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하겠지만 이게 1-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서류상으로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후임자가 왔을 때 누락이 되면 큰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자원순환센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건립 조합 규약인데 그러면 관악구도 우리와 똑같은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똑같이 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죽 읽어봤는데 조합회의를 보면 총 12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결을 하는 기구인데 짝수로 되어 있으면 같은 수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점이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조합회의는 일반 쪽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관계를 따져서 동작이 많이 가져가고 관악이 많이 가져가는 개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부서별로 회의할 때 보면 동작과 관악 담당 부서별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냈는데 어느 자치구를 대변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동작하고 관악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해서 해왔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홀수, 짝수 이런 부분도 그것까지 가지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합의체를 끌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합의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디 조직이나 다 이상적인 말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민간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보통 조합설립할 때 보면 갈등조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누구에게나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거라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이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숫자가 짝수인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외부인사를 더 하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동득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합을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청소행정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죠.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발령 나서 가면 지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발령이 나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책임성이 있고요.  담당 부서별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TF팀을 만들어도 담당이 2년 있다 발령 나서 가면 지속성이 떨어지고 인수인계가 잘못됐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2029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담당들이 바뀌면서 맥이 끊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려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재무 부분에서 경비분담을 보면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폐기량 기준으로 보면 동작구 41%, 관악구 59%입니다.  18% 차이가 나는데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적사업 추진비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부담하자고 해 놓으면 우리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41%, 59%로 폐기량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5 대 5로 하는 부분은 폐기량이 많이 나오는 관악구의 인원수를 더 하는 게 아니고 1 대 1로 하기 때문에, 관악도 6명이고 동작도 6명으로 똑같은 인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기물 반입하는 부분은 동작 41%, 관악 59%로 폐기량 물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악은 59%의 폐기량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인원을 1배 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비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량 41%, 59%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은 자치구 간에 똑같이 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 규약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게 몇 년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 규약을 만들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규약은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구별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려는 부분이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갈수록 재활용문제라든가,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강동이라든가 은평도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 2024년 7월하고 5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서 이것보다 더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는지도 관련 부서나 조합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함께, 주민들도 함께 보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동안 혐오시설이라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조합에서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참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조합의 목적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면 목적사업 추진 경비를 41%, 59%로 했는데 예측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게 사업비 들어가는 비용이죠.  관악구에서도 중앙투자심사가 요청되어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치구 관악하고 동작은 얼마 정도의 비율로 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비용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합회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가서 보시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관악구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동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똑같은 겁니다.  실시설계는 동작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올린 거는 관악구에서 올린 거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정유나 위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기가 관악구가 더 쉬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니요.  실시설계용역은 우리가 하잖아요.
정유나 위원    그런 것도 승인을 받으려면 더 유리한 곳이, 조합에서 회의가 그런 게 잘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전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결 때문에 계속 고민인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잘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첫발을 뗄 때 자신의 자치구에서 의장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의장, 부의장을 지방자치단체 부구청장님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것도 관악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임기가 2년입니다.  관악에서도 동작이 하고 싶으면 동작 먼저 하고 다음에 관악이 하고, 직원들이 파견되는 부분도 팀장은 그쪽에서 먼저 하고, 이익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는 의장, 부의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을 선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합장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면 조합장은 1명 아닙니까?  각각 2명이 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1명인데 관악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김영림 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의장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조합장은 집행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을 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파견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조합장은 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김영림 위원    그러면 그 조합장을 누가 선발하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4급 상당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관악하고 동작하고 협의해서 동작에서 파견하면 2년 하고, 끝나고 나면 관악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팀장도 그렇고 동작에서 2년 하고 나면 관악에서 2년 할 수 있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이 의장이 된다고 하면 조합장도 동작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장을 한다면 저쪽에서 조합장을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계속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할 때 논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깊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합회의에 의장을 동작구에서 한다면 조합장은 관악구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크로스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김영림 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영림 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런 세세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평화롭게 결정하면 좋겠지만 저도 의회에 막상 들어와 보니 결정 합의가 그렇게 쉽지 않고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느끼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평화롭게 동작, 관악이 하면 좋겠지만 당장 저희도 이 업무가 우리가 덜 하는데 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이런 것부터 벌써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른 곳에서라도 명기돼서 표기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염려스러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규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동작, 관악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MOU 체결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넣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자금이라는 게 동작하고 관악하고 지분율로 나누어 쓰다 보니까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철저하게 셉니다.  그리고 쓸 때도 심도 있게 판단하는데 공동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쓸 때는 선심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자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심사하든가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전체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대한 것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중에 뜰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런 거는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 안 정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김영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관악하고 협의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왜 동작구에서 그쪽 것만 하지 여기 와서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거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전체적인 것을 결정하면 그거를 가지고 동작, 관악 똑같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동작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변종득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에 공동자금으로 운영되는 거는 조합에서 집행할 때 허술한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뭔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조합회의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전체를 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이쪽저쪽에서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관악하고 동작이 합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일 없습니다.”라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진행되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위원장 민경희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나 간담회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쪽에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동의율도 다 통과됐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동의율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변종득 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로 하려면 가이드라인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도 끝났을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의견 청취 중입니다.  12일부터 시작해서 14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가 일부구간이 변경되는 건데 이 주변에 있는 지번은 이 도로하고 연접해서 도로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변형이 되잖아요.  기존의 구불구불한 것을 잡다 보면 어느 도로는 죽는 도로가 생길 것이고 하지만 그게 도시개발구획 안에 들어간 해당하는 도시계획을 도로로 확장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나중에 개발되면 이 도로를 활용하겠지만 중간쯤에 구부러지는 부분, 굴곡이 심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도시계획 도로라는 부분은 개발도 같이 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계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는 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폐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그 지역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없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현재는 그 도로가 생기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변종득 위원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는 구역에 새로 확보돼서 신설하는 도로하고 구도로하고 단절된 구간이 없다는 얘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발할 때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입구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재개발도 있고 뒤에 지역조합으로 장기전세주택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뒤에 개발하려는 부분들이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교통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흑석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민원과 다툼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흑석동 3구역, 9구역, 6구역 쪽으로 계속 위부터 뉴타운으로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대안을 안 세웠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끼리 통학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여기에 타사지석을 삼아서 이쪽 할 적에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기반 시설을 어떤 형식으로 연결할 건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활성화 사업해서 서울시 자문 위원 받을 때도 그냥 일반 개발의 승인, 이렇게 선정되고 구역이 지정되는 것보다는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조건은 심의 때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심의했던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나고 도로는 기존 도로를 쓰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거기는 도로 같지 않아요.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거기에 일방통행은 아니고 양방통행으로 사용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일방통행을 했던 거 같아요.  양쪽에 보도를 일부 만들어주면서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구 도로 같은 게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알다시피 모자원고개에서 내려오는, 보라매로 해서 내려와서 상도로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딱 가면서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발하면서 최소한의 양방통행은 해야 된다 해서 사차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도로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할 적에 그런 계획이 생긴다고 하면 기반 시설이 아직 안 돼서 2차 부분은 거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지금 흑석동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음에 2차 할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도시 계획을 고시할 때 이것을 대안을 제시해 놓고 하시느냐 그거를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거기 개발하는 사업 주체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넓히는 형식이라고 그러셨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공공기업.
이지희 위원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모자원고개에서 내려오는데 여기로 직진하는 차선, 직좌하는 차선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각한 곳인데 2차선으로 바뀌면 아마 주민들이 불편하신 거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거기가 지금도 보도가 굉장히 좁아요.  2차선으로 되면 아무래도 양방으로 차가 다니다 보니까 길 걸어다니시는 주민들이 위험에 더 노출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실 게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m 도로 결정하는 거는 구청장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구에서 하는데 나중에 개발하고 나면, 지금 목표 가이드라인을 보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도 3m 후퇴해서 그렇게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이지희 위원    보도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보도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남중학교까지는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성남중 지나서 좌측으로 빠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2차선으로 간다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계획안을 보면 성남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간쯤에서 옛날 해군 본부 자리 그쪽에는 지금 12m 도로가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지희 위원    어쨌든 차가 양방으로 가면 편리함도 있겠지만 청소년들도 그렇고 안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래서 최소한 15m를 확보하려고, 현재 12m는 도시 계획 승인을 하고 나중에 개발하면서 3m 후퇴해서 15m 정도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거기에 맞춰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주민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소음 민원이라는 거는 경사진 데에서 차가 올라가는 데를 보면 차 엔진 소리가 더 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용역에서 평가 나온 부분은 기존에 8.9% 나온다면 5.6 정도 경사를 최대한 줄여서 구도를, 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사항이라서 앞으로
이지희 위원    지속적으로 거기에 민원 넣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니까 거기가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곳일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도시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주민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나 주민 공람 설명회 같은 건 하셨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의견 청취하는 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다 보면 시보나 구보,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 2개 정도에 게시하는 거로 하다 보면 도시 계획 조례에 보면 일반 우편으로도 안내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에 연계돼 있는, 지금은 도로와 연계돼 있는 집들도 있을 거고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편 이런 거 보다는 골목길에 동의 협조를 받아서 골목길에 도시 계획 시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집이 도로에 물려있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대해 나오면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여기가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 같으면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가 앞에는 활성화 계획지에 지역조합 해서 전세 장기 주택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개발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도로가 포함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그만큼 지분이라는 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없이 그냥 도로 확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가 개발하는 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감수하고 조합에서 결정해서 안내가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 사항을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 별도로 또 해서, 골목길에 플래카드까지 걸기는 그렇습니다만, 벽보를 A4 용지라든가 붙여서, 우리가 상수도 공사한다고 하듯이 붙여서 하면, 의견이 있어서 궁금하면 우리가 받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게시를 하였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미 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지역주 조합이 하고 있고 일부 조합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추진위까지.
정유나 위원    추진위 단계면 분명히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고 우리가 단순하게 의회에서 이거는 의견 청취권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별다른,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걸 통과시켰다 하면 또 그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또 책임 소재가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더 충분하게, 이 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청도 또, 누군가 나중에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소송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나중에 됐을 경우에 심하면 행정 소송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보니까 다른 민원과 달리 정비 사업 민원은 자기 재산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주민들을 대변한다면서 내 집이 도로가 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는 지금 조합이 다 결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아까 기부채납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추진위 단계라고 그래서, 추진위 단계이면 분명히 또 어떤, 자기 집이 그 도로 부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충분히 받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정확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기본적으로 일반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 같으면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데는 전체 개발 행위가 일어난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라든가 지역주택조합 이런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내 집이 도로로 포함돼 있다고 해서 평상시에 개발이 더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도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송도 하고 도로 확장하는 데에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한 보상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도로가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설명을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인지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반대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실 때 도시 개발 가이드라인 구역에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동의를 몇 % 받는 것도 있지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5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게 원래 몇 %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구역 지정은 60% 이상.
변종득 위원    그거 60% 아직 못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 10%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가 된다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죄송합니다.
  제가 그 뒤쪽에 봤을 때 확장하고 이럴 때 그런데 지금은 한 61%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 동의가 된
변종득 위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라는 거는 있을 수 없겠지만 주민들 각자가 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숙원적인 개발로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이런 동의를 했을 적에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당동 지역이 지금 표본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끼리 반이 쫙 갈라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의를 어느 정도,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내 땅 내 부지가 도로로 편입이 돼도 내 땅, 내 부지가 도로로 편입이 돼도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수긍을 하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갖다 밀어붙였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뒤에 후속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해 놓고 사실은 동의를 받아놓고 의회 동의를 구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래서 지금 동의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업을 일반 민간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1차적으로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신대방삼거리 같은 데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반 시설이 정확하게 갖춰 있지 않은 데서 일반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와서 개발하는 데를 예로 보시면 그 구역 내에 사업 승인이 된 데만 우선으로 하지 도로까지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동의라는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로가 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뚱맞게 다른 지역에다가 도로로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 행위 안에, 개발하면 당연히 그 도로를 내면서 이분들이 생활의 편리를 갖기 위한 거기 때문이 개발 행위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도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주민이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주민은 개발을 원치 않는데 행정 기관에서 개발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개발하는 것을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더 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동의를 좀 최대한도로 많이 받아놓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서로가 좀, 의회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가 더 편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고 했을 적에 의회에서 또 임의로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이런 문제하고 또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런데 개발 행위라는 게 조합에서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개발하겠다, 도로를 어디에 내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조감도는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고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사업성만 따지고 기존 도로에 한 1-2m만 들어가고 2m 후퇴해서 짓다 보니까 도로 도시 계획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흑석동 같이 아쉬운 부분 말씀하시듯이 우선적으로 그런 게 선도적으로, 서울시의 자문 회의 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위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데 왜 기반 시설들은 정확한 결정을 하지 않고 가느냐는 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합에 동의하는 부분이 도로 시설 이런 부분은 부수적이지만 전체적인 조합 개발 계획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 안에 도로 생기는 거, 공원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다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얘기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우선 주민의 편에서 서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편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협조도 구하기가 더 쉬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은, 저한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지역 주민이 개발을 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정유나위원이 얘기하면서 아직은 동의를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동의를 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좀 더 편치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기본적으로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신대방 쪽에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동작구 지역에 하는 것의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란을 따지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장기 사업이 되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주민들을 만날 시간도 많을 거고 설득할 시간도 많으실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위원장 민경희  의회 의견 청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설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고 설득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랑 그 현장에 나가면서 저는 주민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많은 주민들과의 설득도, 설명회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희위원님이나 저는 대방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이주현ㆍ김효숙ㆍ김영림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11시1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명시토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으로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결과 및 회의록에 비공개 사유 명시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 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비공개 시에도 비공개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싶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평가는 2022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해 2023년도에 평가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동작구형 도시정비사업 모델 구축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 두 곳에 용역으로 위탁하였으며 두 기관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두 개 기관 평균 91.57점으로 평가등급은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경영 평가 결과와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어르신 고용안정 노력 등 경영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평균 91.53점으로 평가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금 및 대표이사 기본 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지난해 스마트도시사업의 일환으로 CCTV, 가로등, 전기차충전 배전함 일체형 스마트폴 구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주택가 인근에 스마트폴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충전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충전기를 제외한 스마트폴은 우리 구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충전기 운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에서 직접 운영이 불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급속 충전기 4기를 관내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설치 대상지는 용양봉저정근린공원 주차장, 상도2동 주택가 이면도로, 보라매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기차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구축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중순 준공 완료된 3곳의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그동안 전기시설물로 분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가 2023년 7월 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구시설물로 분류되어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1,438대로 매년 빠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 촉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며 유휴 공지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충전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담당 부서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배석시키기로 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배석시켜 달라고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위원장 민경희  그랬으면, 저희가 남겨놨으면 나오셨을 텐데
이지희 위원    왜 안 나오신 거죠?  저번에도 안 나와서 다음부터 배석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위원장 민경희  전에 말했다면 이게 남아 있을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하죠.
○위원장 민경희  혹시 밖에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팀장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팀장이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은하 위원    예.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배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민경희  네, 남겨주세요.
김은하 위원    왜 안 오신 거죠?  저희가 요청을 안 했나요?
○위원장 민경희  그렇죠.  전에 만약에 했다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지희 위원    결산 때인가 언제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결산 때는 저희가 속기록이 안 남죠.
김은하 위원    원래 안 오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경영평가 자체는 주관 과에서 의뢰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고, 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내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가 작년 9월에 취임해서 해당되는 평가는 작년에 대한 평가라서 전임 대표이사와 이번 현직 대표이사 두 분에게 해당되는 평가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17쪽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팀까지 넣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민간기업이나 시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윤리성, 서비스 방식, 피드백을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것을 권고함.  꼭 해야 할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좋은 일, 안 하면 좋은 일의 4개 국면을 구분해서 매트릭스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의 논리와 실리를 찾기 위한 노력 권고함.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였다면 이거는 여기서 보면 민간 접촉에서 오해가 없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고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이 내면화하도록 전 직원 학습 및 마인드 강화의 장을 자주 운영할 것을 권고함.  여기 보면 가치도시로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대한 전략은 명확히 하고 수시로 점검할 것을 권고함.  이런 개선사항이 제가 볼 때는 정비사업이 추가됨으로서 들어간 지적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대표 경영평가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평가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지표를 새로 설정합니다.  이번에 용역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지표화해서 내년도 경영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도 대상에 추가했는데 정관은 의회 승인을 안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부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일반회사와 똑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업을 임의대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못 받더라도 예산이나 업무 부분에서 의회나 감사 이런 쪽에서 지도감독을 받다 보니까 전적으로 일반회사처럼 이사회에 통과되면 정관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회사 자유의지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어르신일자리 창출에서 중장년과 경력단절여성까지 확대하면 취업지원센터와 역할 부분에서 어떤 협력체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취업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처음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은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쪽에 취업 관련된 시설들이 모여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목적으로 취업지원센터가 통합이 됐으니까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추가되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출자회사니까 공단과 달리 구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자기들이 장사 잘해서 수익 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구조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컨설팅 관련해서 돈을 벌 계획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김은하 위원    정비사업 컨설팅도 해서 수익창출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출자한 만큼 공익성도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은 저도 감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특수한 일자리 창출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르신일자리는 유연근무제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일하는 작업량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4시간 근무를 하면 4시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오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서포트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현장을 그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안내도 해야 되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인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한다면 어르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건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 조영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장마다 업무체계가 다 틀립니다.  4시간, 6시간, 적게는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주에 3번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힘들거나 개인사가 있으면 저희에게 휴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유연근무제를 쓰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들이 남는 시간을 유용한다든가 할 수 있고요.  
  유연근무제라는 거는 사무직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는 게 힘들 경우나 외부작업이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이라든가 그러면 저희 사무직 직원이 나가서 새벽에 같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같이 근무해 주고 남은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나왔으면 오전에 일찍 퇴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득 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무실 직원분들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실제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포트를 하려다 보면 유연근무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전 근무를 한다, 오후 근무를 한다 이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직원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내일 보고해 준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만약에 그 어르신이 처음 근무를 하시거나 미흡하다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계속 하시던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직원이 매번 나가지는 않고요.  만약에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유연근무제는 일선에서 민원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평가를 매우 우수하다고 받았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평가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유연근무제는 사무직 직윈들에 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직원이라고 하면 사무직 직원에 한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무직 직원은 특수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사무직 직원도 재택 원격업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현장을 봐야 되는 일인데 가능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현장을 감독하는, 저희 직원이 다 감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이 있고 직원도 그 부분에서 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게 평가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기 어떤 저기를 갖고,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 하고 이 평가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당동 까치공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어떤 놀이터에 민원이 들어오고 청소 문제가 들어와서 제가 계속 현장을 가보고 했을 때 그게 그때그때 사무실 직원들이 대응을 했었으면 그런 민원까지도 가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연근무제를 하다 보면 우리 팀장님이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유연근무제로 오전에 내가 저기해서 시간을 더 할애하려고 뒤집혔을 때 그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근거를 뭘 갖고 이걸 아주 우수하다고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저희가 사무직 직원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걸 드리거든요.  예전에 시간 외 근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는 할 수 없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유연근무제를 하면.  그것의 데이터를 드렸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거 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중에서도 자기 담당 업무의 부서가 있잖아요.  그분을 찾으면 이분은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갔고 연휴 껴서 갔고 하면 어떤 때는 10-12일씩 공백이 생겨서 내가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기는 일단은 공무원이든 말든 어떤 행정기관의 아주 막강한 저기를 갖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기다리지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는 소소하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불평불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답변하자면 저희는 대체 근무자도 있고 대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없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저희가 대응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어르신 일자리 경영 성과에 보면 9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이 다른 거에 비해서 평균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가 좀 줄었나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9페이지 보면 사업 성과에 어르신 일자리가 24점 배점인데 좀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렇고 대체로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서 점수를 좀, 18페이지도 보면 어르신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뭔가 어르신 고용 안정을,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고용을 좀 줄였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니요,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기존에는 구 청사 청소 용역만 했었는데 동사무소나 공원 쪽까지 늘리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고용도 늘렸습니다.  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문화재단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표가, 세부 기준을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모호하니까 자꾸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문화재단 평가한 거 나중에 한 번 더 주시면 좋겠고, 평가 기간이 똑같은 건가요, 그 두 군데하고 여기하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글쎄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평가한 기관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구의회 추천받아가지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렇게 2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름이 비슷한 거 같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텐데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리더십이 나오면 도대체 리더십 평가할 때 어떤 요소를 반영하는지, 이 분이 얼마나 사업에 대한 기획을 잘, 이런 객관적 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 같고, 김은하위원님께서도 어르신 일자리 배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어르신 일자리도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업무가 부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평가가 낮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계량화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하는 쪽으로 지표 개발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걸 여기 연구원하고 컨설팅에서 하셔가지고 이 지표대로 평가를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할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중간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셨는데 그럼 여기서만 봐서는 두 분이 같이 걸쳐 있던 기간을 그냥 통으로 잡아서 평가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계신 분에 대한 평가가 맞는지 아닌지가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 업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신 건지가 궁금해요.
  지금 거기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전의 분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 두 분에 대한 평가가 각각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몇 월 며칠 것까지는 누구 이렇게 하기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응답자 입장에서는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두 개의 평가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알고 계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분리해가지고는 평가를 못 했고요.  같이 하나의 동일 인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계신 분이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평가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런 거는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런데 아마 용역 발주를 3월에 시작을 했는데 대표이사 변경 시점이 9월인가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거의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향후에 교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평가할 때도 그랬는데 비슷비슷하게 점수 줄 거면 뭐 하러 두 군데나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문화재단 때도 있어서 그쪽은 조례를 좀 바꾸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 평가에 대해서 처음에 한 군데에서 평가를 하다가 한 군데만 하면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권고 사항으로 두 군데 이상을 하게 돼 있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쪽 집행부에서는 1개로 하기를, 왜냐하면 평가하다 보면 엇비슷한 평가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2개 기관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결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1개 기관으로 해도 저희는 충분히 평가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9쪽에 보시면 “경영층의 리더십ㆍ전문성”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가 됐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됐든 여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항상 행정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청소하는 것도 전문 용역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능률성을 향상하면서 경제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가 되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김영림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평가하는 위원회가 보통 보면 맨날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여러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할 단체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문화나 동작주식회사나 평가 기관들이 다 그 기관이 기관이고 맨날 그 용역을 주는 데가 거기다 보니까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우리가 경영 평가를 하다 보면 이 평가 기관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능률협회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와 비교나 이런 것까지 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론상의 이 부분하고 현실하고는 매칭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영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왜냐하면 그 평가하는 기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시설을 이렇게 봤을 때 서로 비교 평가하면서 그중에 평가가 괜찮은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표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용역 업체를 2개 주고 1개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뭔가에 객관적이나 주관을 딱 두고서 그 평가에 대한 평점을 주고 한다고 하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형식적인 관례적인 이런 식의 평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도 저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하고 서류하고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평가를 할 적에는 이런 거를 반영해서 이제 바꿀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대에서 두 군데로 선정해서 했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 맞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동작주식회사로 바뀌면서 도시 정비에 대한 것도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동작주식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거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때 경영 평가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 정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빠져 있는 것 같고 사업을 하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문 기관에서 평가할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나요, 따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도시 정비 분야가 업무에 추가된 게 올해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는 주로 어르신주식회사였었지요, 옛날에 청소 용역 주로 하던 데.  그래서 평가가 그쪽으로 주로 이뤄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이사 변경된 부분도 어떻게 따로따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도중에 저희가 그렇게 업무가 바뀌었으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용역을 변경을 하든지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항상 빠른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바뀌겠지요?  평가 기준도 바뀌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거 치고는, 작년 경영 평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선 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지금 이걸 다 하자는 건 아니지만 예산 결산 때도 그렇고 항상 비슷한 얘기, 가면은 그런 다 똑같은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개선 사항에.  그런데 이거는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 계시지는 않지만 오셨으니까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똑같은 내용의 경영 평가 보고서를 또 받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무 부서로써 잘 상의하시고 협력ㆍ교류하셔가지고 똑같은 거 다시 받지 않도록, 제가 다음번에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지도ㆍ감독 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단은 한 평가 업체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4개월간 평가하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개 기관에 1,500만 원입니다.
김은하 위원    1,500만 원이면 저는 두 군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두세 군데 있어야 서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는 안 된다.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두 군데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책자로 나오나요, 결과지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나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그거 보려면 어디가면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책자로요?  그러면 책자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매년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정되거나 교정되거나 저희의 의견들이 참작이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내년에 똑같은 자료가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과에서는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동일 인물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동일 인물로 평가를 합니까, 사람이 다르고 경영이 다른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용역 내용을,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체킹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 생각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볼 때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제대로 된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저는 다음 번에 작년도 평가 자료랑 같이 놨으면 좋겠어요.  올해 평가만 있지 않고 작년도 거 개선이 됐는지 올해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할 때 작년 자료도 같이 요청합니다.  내년이면 올해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한 다음에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결과, 전기차 충전 지원형 스마트폴을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로 분류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사업 시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2023년 7월 중순 이미 사업이 준공 완료되는 등 이는 관련 법령 위반 및 의회를 경시한 사안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 세무 공무원의 직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29억 3,454만 2,000원의 0.012%를 적용한 1,715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 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뢰를 얻어야 하므로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을 매년 적립해 오셨죠?  현재 누적되어 있겠네요?
○징수과장 이순기  당초 취지는 개별 지자체의 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지만 발전기금을 적립해서 연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출연해서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년 예산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십시일반 걷어서 인건비로 거의 60-70% 들어갑니다.
김은하 위원    따로 저희가 쓸 거는 없네요?
○징수과장 이순기  거기에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이 기금 남은 것들을 다른 데 쓰는 줄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보장, 주민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4조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민자치위원의 정수 현실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을 축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추첨운영위원회 명칭을 위원선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이 위원이 되도록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도 가능하도록 위원 선정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도록 제16조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주민총회의 연 1회 개최 및 안 제20조 자치계획 수립 의무 규정을 자율화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자치계획 구성 중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여 현 운영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희망하는 위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안 제22조제5항에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운영이 종료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의2, 안 제24조, 안 제28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회계 절차 준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자치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정원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 위원정수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동별 인구수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례대표 구의원도 거주하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단순 사무 처리보다 실질적인 주민 중심 자치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주민자치회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근거 규정 삭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주요내용 중에 간사 또는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 주민자치회가 15개이고 거기 회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주민자치회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간사입니다.  급여가 130만 원씩 나가고 있죠?◇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노성철 위원    그런데 간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 미반영한 사유를 보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급여가 아닌 주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운영토록 하는 본래 취지상 간사 폐지가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 급여를 폐지하고 사무국을 없앤다는 거는 주민자치회를 비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면 일단 이권개입의 가능성도, 저희 구가 아니라 타 구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업무들을 간사가 해요.  간사가 하던 업무가 대부분 동에서 동 직원들이 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폐지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무국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간사가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위원회 총무가 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로 해서 저희가 시간당 1만 3,000원씩 해서 15일간 일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노성철 위원    행안부 지침인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판단하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자치구에 간사가 없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똑같이 개정된 구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입니다.  정원이 30명 이내 간사가 없는 데는 양천구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사당1동, 사당2동, 흑석동 주민자치회를 가면, 주민자치회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 자율성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죠.  주민 자율성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간사 역할이 원래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전에요.
노성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사 역할을 주민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만드는 부분에서 잘 될까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너무 좋게 봤던 부분이 주민자치 예산이 동별로 연 2,000만 원인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자발적으로 많은 사업을 만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안타까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님이나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너무 좋다, 그래도 회장님은 명예직이라고 해도 간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130만 원을 받는다, 130만 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없앤다면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봉사성으로, 무보수로 본인의 삶과 본인의 시간을 포기하고 기회 비용들을 날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한다?  잘 안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안 됐을 경우에 시비성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타 자치구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행안부에서 아예 간사를 없애는 것으로 표준안을 만든 것 같은데
노성철 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각 자치구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고 없었던 곳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간사가 없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많은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간사를 채용 안 하고 사무국이 존재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 구와 똑같이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같은 사례도 간사를 없애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으로 운영하게끔
노성철 위원    간사 급여제가 폐지되면 주민자치회 인원은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이었는데 최소 20명에서 최대 3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 줄이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던데 인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간사 급여까지 없앤다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예전에는 주민자치회가 민주당의 기반이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을 다 떠나서 다양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섞여서 그 지역 일을 하고 계신데 동작구까지 굳이 간사 급여제까지 폐지해야 되나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동작구에 맞게끔 의견을 내고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굳이 개정하면서 바꾸어가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중간조직이 저희가 있었잖아요.  사무국이 따로 있었고 지원관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당초 계획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정도에 지원관 중간조직이 없어진 거고요.  지금 간사만 남아있는데 간사분들까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정부나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끌어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 보라는 취지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를 저희도 생각했는데 당초 이렇게 진행해 왔으니 점점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당초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처음 할 때부터 이런 계획하에 추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성철 위원    그 계획수립이 행안부에서 언제부터 됐어요?  정부 바뀌고 나서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이게 원래 임시조직이었습니다, 중간조직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과도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성철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지난번 불법전단지 할 때도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을 끝까지 반대할 거고 공청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노성철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간사 비용으로 연 2,3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직능단체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봐온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만큼 열심히 하는 모임이 없어요.  주민자치회가 지역 곳곳의 개선사항들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나하나 바꾸어나가는 것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간사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사비용 2,340만 원이 아까워서 간사에게 주는 급여를 폐지한다?  이거는 주민자치를 죽이는 거라고 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위원님, 주민자치회 간사를 없앤다고 해서 주민자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노성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에 편중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대안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한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편중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편중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간사의 업무가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작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행안부에서 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자원봉사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15일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주민자치회 일을 보조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간사에게만 일을 맡기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에 대한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김은하 위원    지금 개정된 지침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구청장의 의지라고 보면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아니고요.  25개 구에서 다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김은하 위원    전체 구가 다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25개 구 조사를 다 했고요.  간사가 아예 없는 구도 있었습니다.  있는 구도 없애는 구도 있었고
김은하 위원    모든 구에서 이거를 다 한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간사가 없는 자치구도 있고 간사가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는 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노성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자치구별로 특성화있게 맞추어서 하는 거, 다른 구가 없앤다고 우리 구도 없애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간사를 부활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하 위원    2,340만 원이 아까워서 간사직을 폐지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거는 주민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기를 좀 더 늦추더라도 이번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2,300여만 원의 간사가 사라진다고 주민자치가 무너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치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행정과 민간의 중간역할을 소통창구가 되는 그런 업무로 조금은 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중간지원조직과 간사 역할이었는데 그 기능이 어느새 일자리사업으로 변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과연 뭘 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갖게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사 자리 하나 없애고 아니고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민간에서도 단지 간사 없애는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구 감소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비례대표로 물론 전 동을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못 갔지만 많은 동을 돌아다녀 봤을 때 어떤 동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성원이 되지 못해서 한참을 기다리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 수를 50명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지역 일에 힘쓰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든 내 지역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에 대해서 간사 한 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무엇을 더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면 저도 공청회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사를 없애는 것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다면 그런 공청회는 동의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곽향기의원님께 잠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쪽에 나와 있는 “동작구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여기에서 비례대표는 “전 동이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곽향기의원이 전 동의 고문으로 비례대표가 양당에 있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왜 갑자기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비례대표 의원은 거주하는 동의”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도 조문을 봤는데 유권해석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동의 의원님들은 당연히 고문직이고 비례대표 의원님은 거주 동의 고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전 동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김영림 위원    비례대표는 선거구를 전 동으로 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곽향기 전 구의원, 현 시의원은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비례대표가 전 동을 참여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표결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 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거주하는 동으로 제한해서 다른 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활동범위가 비례대표 의원님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해당 동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님은 어느 특정 구역의 주민자치위원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한 쪽으로 거주하는 동으로 해서 정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거는 내려온 거는 아닙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갑자기 왜 이 문구가 등장했는지 저도 궁금하고 곽향기의원님도 의외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권해석 받은 부분을 확인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노성철위원님, 김은하위원님의 말씀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주민자치회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전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사 부분도 그렇고 말씀처럼 일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보조역할이지만 주민자치회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왔는지는, 열심히 주민자치회를 일구신 주민분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인원도 그렇고 축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점점 개정되는 게 아니라 축소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원부터 여러 가지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인원 축소는 기존에 저희가 실제로 15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576명입니다.  일단 50명 정수로 한다면 75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576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정수 50명에서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뽑았다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두자는 취지에서 인원을 줄인 거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이 많고 만약에 전부 다 참석한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에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의 의견 수렴이나, 의원들도 같이 그걸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청회를 한번 하고 개정을 하는 게 어떤지.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일단 주민자치회 간사 부분은 추후에 또 별도로 하더라도
이지희 위원    아니, 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 두 번이나 설명하고, 저희가 또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한번 공청회도 갖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회장들한테 의견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조율된 안건이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걱정하시는 공백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간사님들이 여태까지 해 오셨던 역할이 있고 예를 들어 나중에 예산 이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사실 간사 부분들도 협의회장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그렇게는 없었어요.  없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둔다는 거는 폐지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무국도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무국은 존치가 되고 거기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제22조제3항에 보면 재정적이나 행정적, 공간적으로 다 지원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  주민자치회 간사 문제 부분은 저희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하고 공청회를 두 번이나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무튼 그런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여태까지 지금 잘 다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운영ㆍ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회 할 때 주민자치위원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까지 쭉 해 오면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분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지원관 제도라든가 간사 제도가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일 때까지,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그걸 주민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때까지만 하자고 한시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발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제가 발족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변종득 위원    그때 당시에, 역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선에서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 왔고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도 활동을 해 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을 50명으로 채워야 한다 할 적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정치적인 경쟁을 붙여갖고 악의가 돼서 오버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순수성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미달이 돼갖고 없는 사람 채우느라고 힘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조례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연에도 맞는 얘기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관 제도라든가 간사의 급여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원래 주민 스스로가 주민의 일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였었는데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불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보조금 제도가 안착이 많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의 소지도 지금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를 갈 때 문제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한 번 정도 희생을 하더라도 한번 감내하고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안 보이는 곳에서 발굴해내서 그거를 정책의 입안 사항으로 끌어내주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 예산 문제라든가 아까 뒤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예산은 좀 더 충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문제지, 여기서 간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그때 했던 것을 딱 주고 간다고 하면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 위원은 잘 짚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회장님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의견 청취가 많았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가 세 번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언제 언제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9월 14일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했고요.
정유나 위원    올해 9월 14일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정유나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설명하시면서 저도 좀 의아스러웠던 게 모든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어쩜 그렇게 구청이 내는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다 이해했다는 투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거기서 나온 회의, 세 번의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자치회장님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제가 아까 그래서 회의록도 비공개로 한 거는 사유를 명시해달라고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일단은 자치회장님들 의견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일단 어떤 건지 그걸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지금 자료화 된 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조례를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처리를 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나온 회의 자료, 거기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전혀 지금 듣지를 못 했어요.  정말 자치위원님들이나 자치회장님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도 그렇고 덜컥 부결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집행부하고 세 차례 회의를 했잖아요.  나온 중요한 의견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하고 하면서 일정량의 의견들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해 줬고요.  간사 부분이나 사무국 유지를 계속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간사 폐지하는 부분들은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한번 대안으로 그렇게 해 보자, 거기에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하고 간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자원 봉사 해가지고 시간당 1만 3,000원 해가지고 15일씩 해서 그런 예산도 마련을 했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련해서 대안의 제도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끔 그거에 대한 또 대안을 마련했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또 원하는 부분들은 수정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아무래도 간사가 존속되길 제일 바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의 보완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렸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이 수정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이 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자치구는 몇 개 정도 돼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원래 간사가 없는 데는 이 간사 부분의 조례가 없고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는 통과가 됐고요, 간사 폐지하고 사무국하고 이 부분은 저기서 했고요.  양천구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양천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진행되고 있는 데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도봉구인가?  도봉구하고 서대문구요.
정유나 위원    도봉구하고 서대문구가 통과된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거기는 진행 중입니다.  양천구가 끝났고요.
정유나 위원    아까는 또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양천구가 통과됐고.
정유나 위원    그리고 은평하고 서대문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니요, 도봉구하고 서대문구요.
정유나 위원    아까는 은평이라고 그러셨는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정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물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표준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안 쪽으로 가는 게 맞지요, 아무래도.  시책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항상 업무를 할 때는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제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정유나 위원    그거는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자치구
정유나 위원    올해에 통과를 완료한 건 1개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빠른 등수를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지금 다른 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유나 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등위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뭐든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사무가 처리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구에서.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를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제 2023년 5월 11일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연초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아까 정치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치 중에는 보수 쪽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꼭 정치적인 걸 논하는 걸 떠나서 이게 기존에 자치회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자치회로 바꿀 때 간사를 두면서 그게 한 3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두고 본다고 그랬거든요.  두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이거를 개정하자고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2022년 5월 6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간사 한 명, 사무국을 둔다고 해서 작년 2022년 5월 6일에 일부 개정이 된 거예요.
정유나 위원    간사도 1년 됐나, 그러면?  그러니까 한 3년을 두고 보자 그랬는데 진짜 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까 양천만 일단 통과했고 은평ㆍ서대문은 진행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도봉ㆍ서대문이요.
정유나 위원    도봉ㆍ서대문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 같은 구의원들한테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금까지, 여기에 다 10년 이상 된 자치위원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 주민의 흐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항상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는, 예를 들어 안전 그런 거는 정말 빨리 시급한 시간을 요하는 건데 이것은 하기는 하되 속도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위원장님들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떤 의견이 나왔냐 하고 여쭤본 거예요.  간사, 사무국 당장 폐지하면 당연히 불편하시지요.  여러 가지 회의 일정이라든지 보조금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제 사무 업무 좀 숙지했는데 나 보조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치위원장님들 당연히 다 우리 주민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급하게 속도를 빨리 내야만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도 듣고 싶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는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저희 두 지역구에서는 회장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그다음에 과랑 미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견을 냈다, 그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됐다라는 보고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과에서 뭐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위원장님들의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과에서 들어줬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덧붙여서 아까 말을 이어가면 지금 25개 구 중에 양천구 하나 통과된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노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게 도봉구ㆍ서대문구, 저희 동작구까지 3개 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동작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구적이었나요?
김영림 위원    선구적인 건 맞아요, 이 분야에 있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빨리 처리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안부의 표준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올해 안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이게 특별재난지원금 신청처럼 막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 절반 정도, 한 12개 구 정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좋았던 사례가 있을 거고 안 좋았던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안 좋았던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좋았던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의논하는 게 어떨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굳이 이 시기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발언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쪽에 제15조제9항 그냥 변경 없이 하는 걸로 저는 수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 당연직 고문 관련.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개정 사항이 아니니까.
노성철 위원    바뀐 거 아닌가요, 위원님?
김영림 위원    바꾸겠다고 지금 하셔서 제가 원래 있던 대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원안으로
김영림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원안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림 위원    그걸 원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원래 옛날대로, 이렇게 낸 대로가 아니라, 아, 현행.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16쪽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서는 부서에서 만드신 거지요?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입법 일부개정조례안.
변종득 위원    이거는 당연히 여기 올라왔으니까 입법예고를 해야지요.
김은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갖고 계세요?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민경희  조례 1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는 안 갖고 있어가지고.
김은하 위원    16쪽에 보면 입법 예고 결과 검토 의견서 해가지고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열네 분의 제출 의견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미반영된 것 2개를 보면 주민자치회장님들은 간사 존속이 필요하다, 또한 사무국 유지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국은 폐지는 하지만 공간적, 재정적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고 의견을 이렇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무국은 문제없는 것 같고 지금 간사가 문제잖아요.  간사 폐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아까 간사를 일자리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1년 동안 봐온 거에 의하면 간사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바로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를 모아서 간사가 정말 일자리만 잡고 일을 안 하는 것인가?  제가 볼 때 간사는 분명히 필요한 역할이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간사의 업무량과 어느 정도의 역할이 간사에게 있는가, 과연 자원 봉사로 해서 만 얼마 주고, 한 달에 한 이십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자원 봉사로 대체할 일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3개월이라도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간사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어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하시면 어떻겠어요?
노성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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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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