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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문화정책과 동작문화재단 결산안 심사에 이어 체육정책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동작구민체육센터,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등 사용료 수입과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01억 4,463만 3,000원을 계상하여 82억 6,855만 1,95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총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54억 2,40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6,394만 6,017원이며 이월액은 12억 6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553만 2,045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7,859만 4,938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생활체육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284만 8,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씨름단 운영 등에 12억 1,931만 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353만 2,940원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생활체육교실 축소 운영 및 응급수영 교육 미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생활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943만 3,000원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동작구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 12억 542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3,400만 3,350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대회 일부 종목 미개최 및 수해로 인한 물놀이장 조기폐장 및 임차 및 운영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354만 원으로 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7억 4,781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및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사업비 12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7,972만 1,94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낙찰차액 및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479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어르신생활체육교실 추진하였고 3억 3,101만 7,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4.30%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 결산서 142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17쪽 세입 여쭤볼게요.  세입은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넘어가셔서, 기타사용료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용료수입 74만 원이 미수납되었어요.  뭐죠?  사용료도 나중에 받는 게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당초에 축구장․야구장 사용료인데요.  12월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납부는 사실 1월에 납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에 대한 부분이 미납으로 된 거예요.
조진희 위원    12월에 사용했는데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용을 미리 하겠다고 하면 부과를 하는데 1월에 납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사용료를 선납하지는 않나요?  사용료를 계산하고 사용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용료를 선납하는 건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조진희 위원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용기간이 15일 정도
조진희 위원    모든 사용료가 기간을 주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축구장․야구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배정을 미리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안에,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축구장․야구장은 100% 징수하고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래서 12월 말에 신청하신 그 부분이 미납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기간을 두는 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은 뭐예요?  629만 2,000원이 미수납됐는데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작년에 12건을 부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걸린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을 부과하고 사용자에게는 300만 원을 부과하니까 12건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요.
조진희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게 된 사유를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를 누구한테 부과한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집합하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체육시설에 나가서
조진희 위원    무슨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예전에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요.
조진희 위원    집합금지인데 5인 이상이 모여서 사용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내지 않은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독촉은 알아서 하시고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때 내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정당한가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정당하게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 단체가 납부해야 되나요?  5인 전체에 인원수로 부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각각 부과하고 사용자에게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좀, 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자료 한번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43쪽에 학교시설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중간에서 약간 밑에.  그게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왜 반납하게 된 거죠?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당초에 남사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신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쯤에 취소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왜 취소했어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왜 취소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학교에서 무조건 취소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실 이 예산이 공모사업 예산이어서 9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해에 참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변종득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거를 하다 보면 사실 학교를 개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시설을 위해서 개방하면 학교 측에서는 약간 개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변종득 위원    코꿰이는 것 같아서 하지 않은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상도동 생활SOC 2억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올해 계획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건립 자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핵심정책추진단이 맞는데요.  밑에 지하에 생활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요.  당초에는 건립주체가 SH여서 그거를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개발방식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로 간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그거를 반납할지 안 할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민간이 전액 다 투자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방식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은하 위원    계획은 따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0억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이거는 올해 집행하시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일부는 올해 집행한 것도 있고 올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이 시설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노들공원 안에 씨름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거에는 동작구 씨름단이 TV에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조용한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프로야구 구단을 위해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좋은 선수를 영입하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자치구 예산규모를 봤을 때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지 않나, 지금 있는 선수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쨌든 시비보조로 1년에 7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도 동작구에 대한 이미지 부각은 요즘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위원님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7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동호회 차원으로 전락해 버리는 건지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최근 성적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5위 안에는 몇 번 들어서, 그분들이 사실 연봉이 높지 않음에도 5위 정도면 제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대회 등도 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대회는 하지 않고요.  향후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나 씨름단 감독님하고 검토 중인데요.  씨름단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쨌든 7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입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5억 6,071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4억 6,423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억 1,456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택지원과 총세출 규모는 17억 8,711만 6,000원으로 이 중 16억 3,463만 7,407원을 집행했고 계약 및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옹벽 계측관리 용역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960만 2,2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559만 6,377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480만 6,615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340만 원, 지출잔액 8,738만 9,76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765만 6,79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97만 4,210원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 비용으로 5억 2,209만 299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5,650만 9,701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 구매 및 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897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호우피해 응급복구입니다.
  사당 극동아파트 옹벽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으로 8억 7,272만 원을 집행했으며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수당 및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 등으로 3,641만 570원을 집행했고 임대보증금 반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집행잔액 4,040만 9,4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예산 1억 5,910만 원 중 미소주택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비용으로 1억 3,889만 5,96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2,020만 4,04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하단부터 146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9만 3,428원을 집행했으며 9만 4,5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220만 360원을 집행했으며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5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주택지원과 성과지표를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117% 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건수 이런 건 달성률이 100%가 넘어요.  그 밑에도 107%, 108%, 다 100%가 넘거든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 실적은 20개 단지로 월 9개 단지 내에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운영했고요.  1개 단지는
조진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설명은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과요율이 전체 다 위반건축물,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100%가 다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100%가 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위반건축물 적발 실적과 적발하고 나서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세입 질의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치에 의해서 계산하셨으니까 100%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본 거고요.
  17쪽 세입을 보시면 주택지원과가 미수납금이 26억이 넘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행강제금 26억
조진희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 연도 수입 16억, 이행강제금 8억 9,400만 원, 과태료 11억 3,000만 원해서 어쨌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다 그런 거잖아요?  항목이 좀 다를 뿐이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총계가 26억이에요.  그 앞쪽에 보면 예산현액을 얼마 잡으셨어요?  45억 6,000만 원 잡으셨지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74억이지요?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48억입니다.
조진희 위원    48억이지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잡으니까 당연히 100%가 넘지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예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조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주택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과표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다 100% 이상 나옵니다.  100% 이상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성과 달성률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징수결정액 반영해서 잡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145쪽 중간 공동주택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9억이라는 돈이 순수 구비입니까?  재난지원금으로 국비를 받은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순수 구비입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전액 시비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건 작년 예산에 잡혔던 건가요?  긴급, 보조금 아니었나요?
◇위원장 민경희  답변 가능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주무관 강명국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 강명국입니다.
  제가 작년에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요.  순번이 없는 거로 봐서는 수해가 나고 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잡혔던 예산이 아니라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시에서 내려보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건가요?
◇지방행정주무관 강명국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겁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변종득 위원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자료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교부돼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본예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공적 임대주택 확보가, 전년도에 이월내용이 뭔가요,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대방동에 미소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베란다가 개방형이어서 그쪽에 비가 들이쳐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021년도 창호공사를 시행했는데 연말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돼서 2022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1억 5,9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윌된 부분입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 구에는 미소주택이 사당동과 대방동 두 군데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미소주택은 세 군데 있습니다.  사당동, 상도4동, 대방동에 있는데요.  대방동은 동작구 소유이고 사당동과 상도4동은 SH, 서울시 소유입니다.  대방동만 동작구 소유여서 주택지원과에서 직접 시설물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당동과 상도4동은 시비로 지원되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SH공사에서 직접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대방동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22세대 살고 계십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연말에 거주하는 분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체크도 하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연말에 프로그램과 거주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정유나 위원    사당이나 상도도 마찬가지로, SH에서 지원은 하지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주택지원과가 엄청 바쁘실 텐데요.  빈집 관리도 주택지원과에서 하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빈집 관리는 도시정비2과에서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관리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은데 이건 보통 어떤 임대주택 운영관리에 돈을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임대주택에 월세나 보증금이 있잖습니까?  그 임대주택보증금을 원래 SH 공사에 납부해 놓고 계셨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면 빨리 보증금을 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임대료 반환 방식을 예산에서 반환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걸 SH에서 바로 반환하는 거로 중간에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분도 안 계셨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확충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개선비는 따로 있고요.  보증금 반환 방식이 바뀌어서 2023년도에는 보증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1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802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69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차량 요금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2억 6,685만 1,1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852만 9,000원으로 이 중 2,271만 8,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만 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에서 199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으로 이 중 85억 8,405만 729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7,052만 3,500원은 이월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4,725만 9,4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515만 2,37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물제작, 의견진술 심의위원 참석수당, 과태료 사전통지 등 우편 발송, 단속차량 유지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고정식 CCTV 설치 및 관리 등에 10억 7,1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7억 6,713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27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입니다.
  주차위반 차량 및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4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 우편료 지급,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2억 6,25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448만 1,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07만 8,8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입니다.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위탁운영, 공유주차 활성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등으로 2억 1,0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1,930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서울시 주차관제시스템 오류 복구지연으로 4,351만 7,6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38만 3,87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비비는 1억 1,01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입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시설 관리 업무 위탁 운영비 등으로 42억 2,3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39억 9,3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기능보강입니다.  주차구획선 도색 등 노후된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2억 7,62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308만 1,65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1만 8,341원입니다.
  결산서 198쪽 하단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시설 개선 지원 주차공유 촉진 홍보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49억 1,862만 9,020원을 편성하여 2억 6,663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16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9억 7,700만 5,9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만 5,500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1만 4,460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상단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으로 2억 7,347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437만 7,520원을 지출하였고 4,718만 3,916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1만 5,564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10억 9,9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급여, 직급보조비 등으로 10억 8,379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8만 9,43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시간선택제 임기제 출장여비 등으로 6,0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4,6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22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 44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5억 440만 4,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47쪽, 결산서 147쪽입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목표는 100%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74%로 정하셨고 실적은 83%라서 달성률은 100% 초과하는 거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성과지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속 건수도 전년 대비 몇 % 상향이라든지 주차공간확충 실적의 경우도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수 대비라든가 어떤 산출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주차장 확충이든가 이런 건 당초 계획들이 3개년 정도 비교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고 했는데 단지
김영림 위원    그냥 간단히 정리해서 여쭤보자면, 우선 징수율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 보통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100%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지, 10건 하면 7건만 징수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왜 징수율 목표실적 자체를 74%로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건에 대한 달성률은 100%가 넘지만 어떻게 해서 단속 건수를 5만 4,500건으로 목표를 삼게 되었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린 3개년도 평균으로 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징수율 부분은 굳이 74%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징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목표치를 100으로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징수율을 100%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최소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70% 정도면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70% 정도 선에서 받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림 위원    사견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그렇게, 내가 10번 위반했는데 7번만 내면 나를 봐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목표를 100%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걷을 수 있는 범위는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서
김영림 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전 부서에 해당하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도 계속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 취지의 적정한 성과지표로 한다거나, 단순하게 이미 실적을 다 달성할 걸 예상해서 실적치를 낮게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징수율 자체를 100%로 잡아서 목표로 삼고 도전하는 게 낫지, 지표를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에 112%나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은 최대한 100%로 잡아서
김영림 위원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성과지표를 명확히 해주셔야 구민이 신뢰를 갖고 우리가 노력하는 걸 더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방금 김영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작구 최근 3개년 동안 목표는 몇 %였고 실적은 몇 % 달성했는지와 타 자치구에서 징수한 평균 %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건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그러면 다음 거 여쭤볼게요.
  연간 목표가 5만 4,500건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 4,540건 정도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지역구가 사당1․2동, 흑석동이다 보니까 흑석동은 주차 관련 이슈가 크게 없는데 사당1․2동은 전쟁입니다.  매일 싸우는데, 월에 4,540건보다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싸우는 분쟁 지점 이슈에 가서 좀 더 단속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단속하던 데만 계속 하는지?  요즘 뭐가 이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단속을 안 하던 골목을 단속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실적이 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당로 29가길 그 라인은 주차단속을 하면 주민들은 다 죽어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그런 부분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라인까지 단속을 하기에, 저를 모르는 공무원분들이니까 가서 “여기 왜 이렇게 단속을 갑자기 하시지요?  제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소화전에서 5미터 거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하고 명분은 확실하던데 중요한 건 원래 안 하던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제가 거기서 예전에 스튜디오를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스튜디오 영업할 때 한 번도 안 했던 곳을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4,540건이 부족하게 되면 원래 안 하던 지역까지 가서, 거긴 단속하기 너무 쉬우니까, 그 골목길은.  그렇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건수는 평균 연 5만 7,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매일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순찰하는 코스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노성철 위원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만약에 민원 발생이라고 하면 그 라인은 골목이 엄청 좁고 사당2동과 사당3동의 경계선 골목이에요.  거기 다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정 몇 대만 하고 이 정도면 됐다는 느낌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자주 보거든요.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목 같은 데는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만약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계도 위주로 하라고 단속하는 분한테 얘기하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민원이 제기된 것만 가지고 단속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흐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계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도 딱지였다면 요즘에는 주정차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당1동과 사당2동 골목 라인 같은 경우 계도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실적이 부족해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정차로 바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주차 민원에 대해서 동작구만큼 할 말이 많은 곳이 없을 텐데요.  5만 4,500건이 순수하게 과에서 단속한 횟수만 인가요, 인터넷 신고 건수도 다 포함된 건수인가요?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핸드폰으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건수는 더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는몇 시부터 몇 시?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걸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언제인가 2시 반으로 연장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직 연장이 안 되고 있고요.
정유나 위원    연장한다고 했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전에 그런 계획을 검토한 것 같은데요.
정유나 위원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2시 반까지 한다고 해놓고 왜 2시 지나니까 단속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언뜻 듣기로 2시 반으로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처음에는 2시 30분으로 연장이 됐다가 너무 민원이 많아서 아마 30분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원래 2시 반이었나요?  원래 2시 아니었나요?  그 사항을 지난번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금 현재는 2시까지입니다.
정유나 위원    원래 2시까지로 한 거 아니었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코로나19 상황이었을 때 2시 반까지, 3시간으로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예전 2시까지 유예했던 때로 환원이 된 겁니다.
정유나 위원    2시 반까지 했던 걸 2시로 다시 환원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코로나19 때는 2시 반까지 완화했다가 현재는 그전에 했던 2시까지로 환원이 됐고요.
정유나 위원    그 완화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금년 1월입니다.
정유나 위원    주민분들이 2시 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2시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현수막을 다시 걸어주시든지, 그때는 주정차 시간 유예한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붙였잖아요.  어느 날 그게 사라지고 그거를 봤던 분들은 “아니 2시 10분인데 왜 단속하냐”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그리고 주차에 관해서는 악성민원, 보복민원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부서에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뉴얼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면 동일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계속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횟수를 제한해서 인력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게 하고, 이런 식의 매뉴얼을 최근에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 완성 단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과지표 5만 4,000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최근 3개년 평균치로 했었는데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세워야 될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목표치도 단순하게 3개년으로, 평균 내지 않고 내년에는 수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요.  단속도 현장 실정을 반영하면서 하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주차단속이 워낙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민원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정유나 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요.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꿈돌이어린이공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올해 착공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가 서울시에 설계 심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김은하 위원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주차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세수도 많이 확보된 만큼 주차장을 어떻게 지역별로, 각 동별 문화공연도 좋은데 주차장 마련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진짜 합리적인 주차문화를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김은하 위원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구는 공유주차장 자리가 특히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주차위반 요금을 많이 낸 사람으로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거를 구청장님을 설득해서 내년에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금도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만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였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펼쳐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지역 같은 부분은 그 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과거부터 양쪽으로 불법주차, 차가 지나다니지 못해도 단속할 수 없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는 일렬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주차구획선을 그린다든가 해서 교통을 소통할 수 있게 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거기 황색실선이 하나도 없죠?  그래놓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고,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언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화전 같은 데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긴급 시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행정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대는 거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추고 있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수치를 주민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벌써 올해 전반기가 지났지만 후반기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어쨌든 지역 질서도 제대로 수립돼야 되는 거고 구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지역마다 택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지표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요약본 세입 18쪽 봐주세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미수납액이 110억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110억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내용에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0억 정도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연평균, 보통 한 해에 쌓이는 적체 액수를 아세요?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110억이 쌓일 동안 최근 몇 년 치를 보시면 한 해 평균 적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자분들은 아시나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계속 쌓이게, 100억 이상이 쌓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100억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조진희 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항상 듣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뉴얼 대로 하시겠죠.
  그럼 거기 보세요.  불납결손액이 11억입니다.  11억 1,700만 원.  그러면 미수납액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이상이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 딱지 주민들에게 하나 떼면 보통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4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얼마 안 하잖아요.  2-3만 원에서 많아야 5만 원, 7만 원, 그게 쌓여서 110억이 한 쪽에 뭉쳐져 있고, 매년 10억 이상을 불잡결손 처리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은 단돈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더군다나 동작구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예전 구도심 골목 등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고 밤에도 딱지를 떼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통흐름 등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안 하셔야 됩니다.  최근 민원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부분도 안 할 수 없어요.  일정 부분 해나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청 안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미수납이 100억 이상이고 분석도 안 되시잖아요.  연평균 얼마인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뒤쪽에 특별회계는 다 봤습니다.  같이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33억 정도 넘어왔네요.  최소한 과장님 정도면 이런 금액이 연평균, 제가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고.  이게 매년 얼마가 쌓여서 얼마 적체고, 얼마를 결손처리하고, 거기에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을 닦달해서 딱지만 뗄 게 아니라 일부는 이런 거를 해결해서 행정을 보완해 나가셔야죠.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10억 이상씩 불납결손 처리하면서 3만 원, 5만 원, 딱지 떼려고 주민들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해서 어떻게든지 더 확보해서 동별로 추가로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하는 데도 당연히 신경 써야죠.  구청장님이, 문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 현실이에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구청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시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건립하는 쪽으로,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손처리 5년 치, 10년 치는 좀 그러니까.  자료 정리하면 나올 거예요.  저는 좀 알고 싶어요.  불납결손 처리를 매년 얼마씩 했고, 또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평균이 있을 겁니다.  평균이 아니라 지난 건 나와있겠죠.  그 금액 좀 확인하시고, 5년 전 것까지는 힘들 테니까 하실 필요 없고 미수납액이 110억에 이르게 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동안 해마다 처리한 불납결손액, 얼마씩 하셨는지 정리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117억 원에 대한 사유를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 1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조건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내용적으로 정리해서, 해마다 실제로 최근 5년 치에 얼마씩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법적 조건에 맞춰서 결손처리했겠죠.  저는 적극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미수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차량 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하면 그때 당시에 완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의변경 등을 할 때 과태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명의변경이 됩니까?  이렇게 미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차를 개인이 소장하면서 30-40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5년입니다.
변종득 위원    5년 지나면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변종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해도, 안 하고 떼려면 떼라고 배짱부리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수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5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할 물건은 압류하고, 압류할 물건이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차량도 없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우리가 압류하겠다고 통지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이전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압류할 수 없는데요.  압류할 수 없는 차량은 5년 정도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변종득 위원    너무 강하게 해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나 부담이 올 수 있겠지만 시효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여러 해 전에 수십 장의 과태료 부과를 상습적으로 하면서도 나중에는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님들도 계속 독촉장 등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아까 적극행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전부터 계속해 왔으면 이렇게 미납액이 110억씩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민이 느끼는 것도, 이거는 내 개인의 편리를 봐서 이런 제재가 왔을 때는 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의식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압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요.  대체차량도 압류하고요.  또 50만 원 이상인 과태료를 가지신 분들은 집도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소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런 재원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제발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천 위원    폐차할 때나 신규차량 구입할 때 과태료 쌓인 게 해결되지 않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해결되는데 쌓여있는 시효가 5년이라고 해서, 요즘에 차를 사면 5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당 보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쌓이나요?  미수납 110억이라는 데이터를 볼 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의 평균치가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9명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미만이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정재천 위원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보고받기는 그렇고, 자료를 줘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75쪽 봐주세요.  18쪽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보전수입이 있어요.  33억 560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있잖아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조진희 위원    남은 돈 받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남은 돈이 넘어온 거죠.
조진희 위원    남은 돈이 이익금으로 넘어온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쉽게 말하면 지원금이죠?
  그러면 매년 불납결손액이 되는 게, 물론 위에 이자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 불납결손액이 11억이잖아요.  이거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가요?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11억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교통위반,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려면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일일이 자료를 찾아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다른 거고, 그러면 지원금도 해마다 다르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떤 평균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2개 다, 그러면 어차피 자료를 봐야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이 관리자면 적어도, 미수납액 100억이 넘으면 이거에 대해서 해마다, 어차피 5년이면 다 결손되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5년 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수납액 110억은 5년 치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5년 치가 110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치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평균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는데요.  5년 치가 이 정도 나오면 매년 평균 얼마씩 결손처리를 하는지 아셔야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2019년도에는 2억 6,500만 원 결손됐고요.  2020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11억 원, 이렇게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해마다 다르네요, 일정하지 않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작년에 특별히 많이 증가된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도 체납 자료를 그전에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찾아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효 완성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 작년에 그 시스템 기능이 개선돼서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도 그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갑자기 증가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이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상이고요.  자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증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3,8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6,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 3,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보건소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직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의 경우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 등에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만 원 중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관리 등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학무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등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물 및 축산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 집행액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 민원전담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기금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7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1,400만 원, 이자 수입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등으로 3,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입 18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건소도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식품위생 점검이나 공중위생 점검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미수납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것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전 과에도 과태료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과태료가 좀 되네요?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똑같이 5년이고요.
변종득 위원    돈을 안 내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압류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할 경우 불납결손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2건이 불납결손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압류를 계속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걸린 경우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거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가서 직접 받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고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작년에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문방구나 분식집의 식품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시에서 항상 개학 때나 식중독 의심이 될 때 1년에 6번 정도 서울시 전체가 같이 하는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네 번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채식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6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2022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78억 4,616만 7,000원으로 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79억 1,273만 60원을 징수결정․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69억 8,67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05억 8,923만 8,600원, 보조금 반납액 23억 9,739만 7,070원, 집행잔액 19억 5,016만 3,330원으로 집행률은 약 76.3%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1,656만 2,000원 중 180억 8,033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억 8,766만 9,520원, 집행잔액 17억 9,855만 6,490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확산방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결핵, 에이즈 등 기타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으로 69억 4,000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한 2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교금, 이월예산 등을 우선 집행하여 7억 5,773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2,476만 7,120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자체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으로 111억 4,032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982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6,290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23만 4,000원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음센터 운영 등을 위해 3억 5,107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2,080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835만 7,870원입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14만 원으로 국가결핵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대응인력,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10억 1,100만 6,220원을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로 1,341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34만 6,2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136만 9,68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3,340만 5,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5만 7,8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50쪽, 180쪽-18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총 2개 사업으로 1억 7,549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895만 4,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4.88%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전혜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51쪽 방역소독 활동 있지요.  지금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현재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3월까지 2개의 기동반으로 해서 공공취약시설에 정기방역, 주로 살균소독과 유충 구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하절기, 5-10월까지는 3개의 기동반으로 해서 동별로 주 1회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방역하는 게, 연막 방역하고 있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연막도 하고 있고요.
변종득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전에는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말이
변종득 위원    그걸 떠나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면 어쨌든 가로변, 골목이나 이면도로 같은 곳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큰 도로변이나 가로변 쪽은 주 1회 정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사실 연막을 하고 지나갔을 때 보면 회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눈으로 봐도 없는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 연막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유충이나 이런 건 웅덩이 같은 데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것도 민원 들어오는 곳이나 공중취약시설이라고 해서 313개 소 정도 됩니다.  그쪽은 경로당, 공중화장실, 주택가, 재개발지역이나 공원 등에 저희가 직접 가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올 6월부터는 골목 집중 그물망 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 같은 곳은 직접 가서 소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을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나 대규모 밀집지역은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택단지 같은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갈수록 과거보다 모기가 많아지고 유충이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쨌든 방역 소독을 하려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아파트라든지 의무방역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 이상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의무방역을 해야 하고요.  그 외 시설은 저희가 방역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방역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세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감염병관리과에 3번 정도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그때 나오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방역, 해충 이런 부분, 하수구 냄새까지 다 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 184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55억 1,919만 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64억 5,733만 1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4억 1,783만 7,880원, 불납결손액은 706만 2,000원, 미수납액은 3,243만 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90억 1,238만 3,000원이며 지출액 86억 1,983만 8,32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845만 5,320원, 집행잔액 9,408만 9,36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538만 원 중 32억 5,392만 1,9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5,209만 7,480원, 집행잔액 4,936만 6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7,407만 9,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저출산 등의 사유로 2,249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74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등 사업추진에 3억 7,984만 2,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및 영유아 건강보험 급여 등으로 2,686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13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895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위해 8억 6,529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21만 6,350원, 집행잔액은 644만 2,520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중단 치매안심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977만 2,000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위해 13억 3,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88만 2,000원 중 건강도시 정책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저당․저염 영양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4억 2,679만 320원을 지출하여 81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94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37만 1,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14억 3,320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99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9만 4,9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114만 1,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억 8,597만 4,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7,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150쪽,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으로 28억 5,5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82%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0쪽, 18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10억 5,579만 4,000원으로 11억 4,404만 5,6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3,655만 1,6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9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미수납액 의료법위반 과징금 218만 원은 연도 말 부과되어 금년 1월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 원은 2014년 12월에 부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170만 5,000원이며 지출액 19억 1,287만 6,62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23만 7,356원, 집행잔액은 10억 3,059만 1,024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924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975만 6,400원, 다음 연도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52만 3,866원, 집행잔액은 8억 8,595만 9,734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6억 5,961만 7,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98만 4,415원입니다.
  구민의료서비스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유해약물 안전관리, 공공야간약국 운영 등 사업추진에 1억 8,822만 3,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052만 2,521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건비로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하여 발생하였으며 작년 9월 조직개편으로 현재 소관 부서는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음 160쪽 의료기능 강화 예산 중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자산취득비 2억 3,400만 원은 2022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3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지원, 신속대응반운영 지원 사업추진에 5,110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만 7,1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1,080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3만 5,678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마일리지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억 8,45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908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 7,270만 3,490원입니다. 
  마직막으로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49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44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2만 1,705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2억 2,917만 8,6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31만 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강검진사업 집행액이 3,9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 건강검진실 이용률 41% 대비 실적은 39%이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집행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의 참여율 증가율 20% 대비 실적은 33.9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19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체납분 531만 원이 있잖아요.  어떤 체납분입니까?  미수납액 531만 원인 거 있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난 연도 수입은 2014년도 12월에 부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요.  2014년도에 적발해서 부과했지만 그분이 납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 자체를, 약국이었는데 그 약국을 폐업하신 상태예요.  2014년도에 부과하자마자 폐업하셨고 지금 저희 관내에 업소도 없고 거주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여서 저희가 최근에 추적해 보니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2014년이면 그 당시에는 압류할 수 없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 당시에는 바로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연도가 지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적발되고 부과하기 전에 벌써 약국을 폐업하셨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조치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저 같아도 다른 쪽으로 다 돌려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했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리고 세출 159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의약과 집행잔액이 8억 8,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로 잡혀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 9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선별진료소 인건비는 다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게 원래는 특별교부금으로 인건비를 많이 지급했었고요, 9월까지.  그런데 특교금이 나올지 여부를 확정 못 받은 상태에서 2021년도 연말에 2022년도 인건비를 저희가 다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 1명, 행정요원 6명,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12명의 인건비 6개월 치를 잡다 보니까 8억 정도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전년도에 다음 연도를 예상해서 잡았던 부분이 다음 연도에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성과지표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증 발급도 이 이용률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닙니다.  보건증 발급은 저희가 검사만 할 뿐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라든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감염검사 아니면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1쪽, 18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3월 1일 자로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9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에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00만 원 중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으로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151쪽, 18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보건지소 성인지예산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1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62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62쪽, 보건지소 청사 관리에서 보건지소가 사당동에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소미경  지소는 대방동에 있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외부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변종득 위원    거기 임대료가 어디에 잡혀있죠?
◇보건지소장 소미경  청사관리 임대료는요.  보건지소 청사 관리라고 2번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임차료, 관리비, 유지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7,500만 원, 이거입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예산액이 7,659만 8,000원입니다.
변종득 위원    사당은 분소로 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분소입니다.
변종득 위원    분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보건지소장 소미경  5번 사당건강관리센터가 사당분소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보건지소 5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5번은 인력운영비인데요?  3번인가요?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변종득 위원    여기는 건물 임대료 등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보건지소장 소미경  분소 같은 경우, 월 임차료로 347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관리비가 237만 원 정도, 유지비가 11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1쪽, 1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운영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재산세 감소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반환금,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필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75억 6,900만 원보다 89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867억 4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7억 300만 원, 운영지원과 331억 9,000만 원 증액, 기획재정국 506억 1,2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23억 4,5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31억 3,100만 원 증액, 보건소 8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서 10쪽 부서별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 등 3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5개 사업에 3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사업에 506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동청사 시설관리 등 4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 증액 편성, 교육미래과는 청소년 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7억 6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1만 2,000원 증액,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21억 5,800만 원 증액, 문화정책과는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3,400만 원 증액, 체육정책과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8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 증액, 주택지원과는 공동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등 5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문화복지센터 관리 등 7개 사업에 7,3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13개 사업에 35억 8,00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4억 7,400만 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 등 6개 사업에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예산은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77억 8,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8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48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5억 2,200만 원 감액, 지출에서 예치금 3억 3,400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을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74억 9,359만 6,000원이 증가한 9,339억 4,556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78억 5,159만 원이 증가한 9,221억 7,4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5,799만 4,000원이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174억 9,3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49억 4,301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0억 6,24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5,000원, 보조금 18억 8,213만 5,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91억 3,4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339억 4,556만 9,000원의 41.41%인 3,867억 440만 4,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7억 315만 2,000원이 증가한 99억 7,936만 5,000원, 운영지원과는 331억 9,008만 4,000원이 증가한 1,813억 9,917만 2,000원, 기획재정국은 506억 1,290만 원이 증가한 842억 9,725만 1,000원, 행정자치국은 23억 4,521만 7,000원이 증가한 329억 423만 8,000원, 생활경제국은 31억 3,122만 5,000원이 증가한 446억 1,123만 2,000원, 보건소는 8억 4,785만 원이 감소한 316억 9,273만 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29.95%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기획재정국 150.26%, 운영지원과 22.39%, 행정자치국 7.67%, 핵심정책추진단 7.58%, 생활경제국 7.55%로 각각 증가했고 보건소는 2.61%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각각 300억 원 증액하고 예비비로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종 시책사업과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장기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과 공공요금 이자율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377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7억 8,954만 8,000원을 수입․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 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이 변동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기에 특별회계 예비비 변동금액에 대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억 84만 2,000원 이 증액된 7억 6,236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2,288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일반예치금은 3억 3,414만 2,000원이 감액된 187억 6,579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상환은 1억 8,789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8,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00억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300억 원이 증액된 623억 4,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3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9억 7,9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92억 7,621만 3,000원 대비 7억 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스마트쉼터 준공에 따라 전기료 등 공공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6억 7,000만 원과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765만 2,000원, 특별임대상가 입점자 역량강화 교육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핵심정책추진단의 추가 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신안산선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빨리 추진하기를 원하시지요?  최근 간담회를 언제 하셨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간담회를, 별도로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난 게 있고요.  동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고요.  최근 역세권사업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질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5월경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간담회 때 참석자가 누구누구였어요?  주민들 빼고 구 측하고 어디 어디서 나왔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구에서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나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데서 참석한 데는 없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기본설계비로 6억 7,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궁금한 건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따로 여쭤봤더니 150억은 민간유치하고 200억은 시․구비로 재원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설계해서 이게 되는 건 맞아요?  그걸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국토부에,
이지희 위원    국토부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안산선 대표나 국토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딱 얘기해 주세요.  어디와 우리가 협의하고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협의는 국토부에는 저희가 BC분석을 해서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아직 국토부와 협의는 안 됐고요?  또 어디와 협의하고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신안산선 쪽과는 그쪽 현장에서 저희가 기본타당성 조사해서
이지희 위원    신안산선 쪽이라는 게 어디?  코레일이에요, 어디와 협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넥스트레인 쪽과 이야기해서 저희가 BC분석해서, 사업분석을 해서 안을 제출할 테니까 적극 수용해 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적극 협조한다고
이지희 위원    넥스트레인은 시공자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국토부와 아무 얘기도 없이 설계용역을 줘도 돼요?  이걸 가지고 가야 하는 건 알겠어요.  6억 7,000만 원이란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어느 정도 사전협의도 없이 우리가 이 자료를 갖고 들어가면, 자신 있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저희가 국토부와 처음 협의할 때 동의를 안 했던 부분이 BC분석 부분과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동안 진척이 안 됐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BC분석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0.4점 정도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1점 이상으로 BC를 만들었고요.  사업비 부담하는 부분도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의 비용은 민간사업 개발을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2개 안에 대한, 거부했던 2개 안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설명은 해주셨지만 국토부 측 의사를 사전에,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전협의를 하셨는지, BC분석과 사업비 정도만 해결되면 이 사업이 정말 가능성이 있냐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지희 위원    국토부에서 그 2개가 해소되면 사업 의지가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조건이 그
이지희 위원    조건이 해결되면 사업 의지가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설득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인 건 너무 잘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그 뒤로도 어느 정도 국토부와 진척사항이 있냐고요?  사전 협의 같은 게 있었냐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구두상이나 이런 부분, 윗선에서는
이지희 위원    넥스트레인과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가 없는 거잖아요?  시공자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아직 접촉이 안 됐고요.
이지희 위원    실무 쪽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것은 BC분석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안산에서 추가 출입구를 설치해 준 사례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에
이지희 위원    적어도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아요, 설득해서 가는 건 너무 좋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왜냐하면 기본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6월 중에 나오면 바로 보내면서
이지희 위원    국토부에서 나중에 그거 못 하겠다고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여쭙는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국토부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은 ‘BC 확보해 오고 사업비 너희들이 부담해라’인데 우리가 그걸 해결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부에서 그동안 NO 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왜 여쭙냐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경로로 그쪽 분들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거부했던 사유를 저희가 다 극복해서 가면,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저희가 다 극복해서 가는데 NO 할 이유가 없는 거잖습니까?
이지희 위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주민들이 원하셨던 정말 그쪽의 숙원사업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행 상황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용역 잘하셔서 꼭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설계사업을 하시면서 넥스트레인과는 확실한 얘기가 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현장에서 그쪽 대표와 구청장님과 같이 우리가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BC분석이 나오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너희들도 적극 협조해라.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구두상 확답받은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구두상 이야기 했습니다.  현장에서
변종득 위원    원래 행정이라는 게 뭔가 말이 바뀔까 봐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그쪽은 시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가결되고 수용되면 거기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는 사업자 부담 자체가 우리 구 재정하고 시비, 이런 부분을 재정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NO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만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고 지하보도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부분만 오케이 해주면 되고, 저희가 사전에 연결 부분은 코어를 만들어놓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넥스트레인 쪽에서는 우리하고 지하보도 연결 부분에 대한 구두상 협의를 보셨다는 얘기인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저희가 하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확실하게 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변종득 위원    나중에 과장님 자리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위원님이 보실 때도 지하보도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고 그 역사에 연결만 넥스트레인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보도만 뚫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보도 뚫는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 재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너희들이 해서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수용되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민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기여 받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 재정력이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보하면 지하보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공공기여도 가시적으로 협상된 게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역세권 사업을 하는 한독병원 등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오케이 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변종득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답변을 명확히 해주심에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이런 법적근거나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영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혹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받으셨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출하거나 하신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민들이 그동안에 연명을 받아서 제출한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연명을 받아서 국토부에도 제출하고 저희한테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신대방1동 지역 주민들 1,000명 정도의, 개설되면 이용할 거냐고 했더니 90% 이상이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0명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이용하는, 우리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하보도가 생기면 그 지하보도를 이용할 의향, 어느 정도 이용할 건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 정도 했고요.  그래서 90% 이상이 “나는 지하보도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게 되면 BC 편익에 대한 부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했었고요.  그전에 개설해 달라는 부분은 그쪽 지역 전체 주민의 연명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두세 차례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넥스트레인 얘기하시면서 들은 건데 넥스트레인은 부담금이 전혀 없어요?  저는 민간에 넥스트레인이 포함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넥스트레인에서 비용부담은 안 하는 거죠.
이지희 위원    넥스트레인 측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기에 저는 이쪽도 부담하는 줄 알았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데 가서 했다기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당초에 협의할 때는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거부한 거고요.  지금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됐으니까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주민 동의 90%로 국토부에 전달을 두세 차례 했다고 하셨죠?  그 자료는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받아놓은 연명부 자료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국토부와 회신한 자료도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국토부에 보낸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만 일방적으로 보낸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계속 주민도 찾아가고 저희도 공문으로 시행해서, 그 과정 중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전달했던 겁니다.
변종득 위원    나중에 국토부에 전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대림삼거리 신안산선 출입구 신설은 저희도 현장에 가서 몇 번 주민들과 미팅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챙겨서 진행과정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82억 908만 8,000원으로 331억 9,008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813억 9,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상단 구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억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지역방위작전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8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하단부터 28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기반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16만 8,000원, 공공운영비 818만 원, 기타자본이전 4억 원, 민간융자금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중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증가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쪽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운영과 후생시설 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총 15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계획 변경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633억 5,403만 3,000원에서 308억 4,377만 원이 증가된 941억 9,78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3년도 공공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8억 4,377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이월금 177억 8,95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수입은 486억 3,331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변동 없으며 앞서 편성한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용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원활한 신청사 건립과 향후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7쪽부터 29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 그때 해주셨는데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 있잖아요.  의회 직원들도 범주에 포함됩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 있잖아요.  원래 없었던 걸 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비군 부대에서 필요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당초에 1억 7,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삭감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지금 예비군 부대에서 6개월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 등이 노후되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작년에 비해서 물가도 많이 인상됐는데 어쨌든 예비군 훈련장은 동작구의 젊은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하는 곳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저희하고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영등포구에서 하는데요.  다른 구는 많게는 2억, 1억 9,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적게 편성해서, 자치단체 간 형평성도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다른 거는 동작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놓쳤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죄송합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요즘 군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병력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시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송파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제출한 형태의 사업은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변종득 위원    갑자기 추경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 복지 예산으로 본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금액도 과다하고 이번에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서 잠깐 보류를 시켜놨던 부분인데요.  올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복지 차원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건 좋은데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이게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시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신혼 때 이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든요.  그게 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치구에서 반영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분들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서 됐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도 계속 이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증액될 수 있고 감액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투입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효성을 점검해서 이 사업이 효과성 없으면 바로 환수하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집행하게 되면 철저하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한번 해주고 싶으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이지희위원입니다. 
  구청사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결산 때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았는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추경에 올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불용액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많이 부족합니다.
이지희 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번 추경에 올린 만큼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항상 잔액이 남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전에는 공공운영비에 통신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다 살아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항목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불용은 안 생길 겁니다.
이지희 위원    전기요금에 대한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어서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지희 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일반운영비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이지희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쓸 수는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공공운영비 불용이 많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공공운영비가 이 사업 외에 다른 비용이 많이 섞여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불용이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공운영비 예산 항목에서는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결산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삭감됐던 이유 기억하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
이지희 위원    집행부에서 삭감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님들은 원안 통과해 주셨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당연히 국방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비군법 등에 다 규정되어 있고요.
이지희 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실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는 게 맞죠.  자치단체에서 매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법에 근거는 있고요.
이지희 위원    예산의 한도나 예산액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죠.
이지희 위원    이런 거를 좀 협의하세요.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해요?  그리고 삭감하셨던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삭감 이유가, 원래 저희 수준이 대부분 1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계속 맞춰서 지원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부대 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거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추경을 요청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했는데 총기류 보관 등 안전 쪽과 문제가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예비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런 거는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을 과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율을 조율해서 부담금을 낮추고 국비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구체적으로 얼마 삭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지희 위원    치안협의회 지원 6,500만 원
◇위원장 민경희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그 밑에까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작전 다요.
  28쪽에 주거공간 임차 보증금하고 전세자금 지원해 주신다 고하셨잖아요.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의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MZ세대 공무원들 탈출러시라고 크게 났던데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새로 출발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거주하는 데에서 퇴거하면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설정 기간이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공무원들
이지희 위원    매해 사람을 바꿔가면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바꾸면서 받으실 건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오피스텔은 기본으로 1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거지원사업은 2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거지원사업은 아까도 설명은 하셨지만 자치구에서 한 선례가 없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는 건 좋은데 동작구의 다른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을 위해서 맞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청년과 관련된 지원은 오피스텔 2억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뿐이지
이지희 위원    무주택 공무원은 청년에 국한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올해 초기 사업인데 줄여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 사업인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더 하고 싶었는데 줄여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10명 정도로 먼저 해보시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2개 합쳐서요?  원안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 이실직고하고 삭감할 부분 있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할 수 있게
이지희 위원    항상 잘 한다고는 하시죠.  취지에는 너무 공감해요.  우리 공무원들 노고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다른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추경에 복지를 위해서 30억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일반 구민 정서에 맞냐는 거죠.  취지는 너무 좋다니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융통을 해주는 거죠.
이지희 위원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구민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절실한 사람들이 많겠냐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금융 쪽에서 공무원들도 역차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역차별을 받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특례적으로 대출 같은 거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청년 쪽에서.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일단 배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용주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
이지희 위원    누가 고용주인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지희 위원    구민들이 고용주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구민도 그렇고요.
이지희 위원    그럼 구민들 생각을 물어봐야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착돼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
이지희 위원    고용주들이 찬성할 것 같지 않은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 효과가 구민들에게
이지희 위원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고용주가 구민이에요.  그런데 구민들이 추경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해는 하겠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저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구민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신규공무원이 정원 중 몇 분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이 사업에서 신규공무원으로 가정하는 공무원은 발령 후 5년까지인 공무원으로 했고요.
정재천 위원    금년 신규자가 아니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합해서 몇 분인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400명 정도 됩니다.  5년 이내 재직한 공무원이요.
정재천 위원    엄청난 숫자네요.  400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한다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2명입니다.
정재천 위원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래서 이거를 시행할 때 선정기준을 잘 세워서 탈락하신 직원들이 불만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선정기준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시간과 거리를 따지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재직기간, 무주택 기간
정재천 위원    재직기간을 우선으로 하면 5년 차 된 사람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 생각으로는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더 우선에 두려고 합니다.
정재천 위원    점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높게 하려고 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발령받고 1년 차 직원이 더 점수를 받으면 선정기준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방도 그 나름이잖아요.  교통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구청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가 가까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방 연고자 같은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고 부모나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직원들은 감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배점을
정재천 위원    신규 직원이 400명이라면 이 직원들이 다 신청할 거라고 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지요.  부모님과 사는 직원들은 신청을 안 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모 직원처럼 지방에서 동작구로 발령받아서 오는데, 한 달 봉급 실수령액을 조사해 보니까 9급 1호봉 같은 경우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서 거주하려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니까 이것저것 하면 남는 게 없어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았다고
정재천 위원    오피스텔 기간을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다른 신규자를 뽑으면 5년 차 직원은 아예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지요.
정재천 위원    그럼 그 기준도 잘못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재천 위원    1년 차하고 5년 차가 있는데 내년이면 5년 차는 6년 차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직원들은 신청도 못 했겠지만, 그 기준에 들어갔었는데 다음 연도에는 신청자격도 박탈되는 거지요, 그렇게 기준을 두면.  이 기준을, 인원도 많은데 400명이라고 했는데 1년 차, 2년 차 직원에 한해서 하든가 해야지 5년 차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는 자격조건이 안 되잖아요?  6년 차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선정될 거로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신규자한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범위가 작으면 더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5년 차도 400명 안에 들어간다고 보장합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연차를 더 줄이는 것도 방법일 텐데,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이해하겠는데 딱 2명인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요청한 건 아니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천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했고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아무튼 연차를 줄여서, 직원들이 동작구에서 업무 볼 때 사기진작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우선 13명으로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솔직하게 더 많았으면 했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13명으로 한 이유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정원이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기준은 아닌데 1%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영림 위원    앞서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발기준이 좀 명확하고 정말 필요한 분에게 주택이 지원돼서, 통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지원된다면 구민 응대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비군 시찰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서초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다수 동작구민이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 이용하는 곳인데, 가보니까 요즘에는 레이저로 사격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탄 연습도 하는데, 실탄을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기 때문에 훈련장에 예산을 쓰는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비교한 걸 보면 타 구보다 동작구의 지원액이 최하 수준이라고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원안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 가서 보니까 5개 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면 우리 지역구 예비군이나 지역자원들이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훈련장에 한 번 정도 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 지역의 젊은 예비군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국방과 연결된 거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할 일을 왜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게 아닌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원안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 취지는 좋다고 보고요.  공정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풀이 있으면 제비뽑기가 가장 공정하다고 보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동점자가 나오면 그 방법도
김은하 위원    동점자를 떠나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기본적으로 우대하는 어떤 사업이든 장기무주택이거나 다자녀거나 부모봉양이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비뽑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정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주택 공무원 대상은 신규 직원만 속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오피스텔 지원은 신규 직원이고요.  주거지원은 무주택 직원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두 가지가 다 신규뿐만 아니라, 직원 중에 무주택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 반반씩 해도 되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신규 직원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5년 이하 직원은 오피스텔 지원하는 걸 할 수 있고, 2억 원 전세자금 지원은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직원은 신규 직원이든 연수가 있는 직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되긴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선을 긋기보다 다방면으로 직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금액은 똑같더라도 혹시 5,000만 원으로 다수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동작구 전세금 평균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안정적인 혜택을 보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2억 정도 지원을 받아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과분석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검증받고 반영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1명에게 몰빵해서 주느냐,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느냐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의견을 주시고요.
김은하 위원    저는 인원을 늘리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요.  금액은 똑같더라도 지원금액을 좀 낮춰서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명확히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행계획 세울 때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무주택사업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걸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정유나 위원    올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가급적이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복지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고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때는 넣지 못 했는데요.  추경 때 재정적으로 좀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기존부터 계속 준비해 오던 사업이라 이번에 과감하게 넣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연초라고 하면 올 1월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유나 위원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작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전부터 나온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장님과 논의하면서, 좋을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하잖아요?  사실 이 돈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궁금한 건 서울시에서 하다가 말았다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서울시만 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유나 위원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구청 말고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공공기관 같은 데는 아예 몇 채를, 아파트를 구입해서 관사로 쓰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자치구는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사업을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치고 파격적이잖아요?  30억을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계속 궁금했던 게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내역도 더 자세해야 하지 않나, 26명에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2억씩 13명한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13명이 1% 정도라고요, 전체 직원의 1%?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원의 1%입니다.
정유나 위원    약간 로또 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되면 좋은 거지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경쟁은 있을 겁니다.
정유나 위원    예를 들어 선정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정해야 하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을 때 박탈감도 있을 것 같고, 취지는 너무 좋은데 큰 액수이니만큼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의아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한 건 많은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주는 돈은 아니고요.  빌려주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건 알고요.  현재 우리 직원들 중 무주택자 비율은 몇 %?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한 50% 정도, 저희가 그건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라서 서류를 뒤적이면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유추하건대 전국적인 무주택 비율을 따지면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직원 서베이 같은 거 해보셨어요?  이런 걸, 이런 예산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노조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신규 직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지요.  다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 정도의 공무원한테 하는 거고, 조사한 자료 같은 건 다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서류를 남겨놓지는 않았고요.  면담도 하고 전화도 돌리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런 일을 할 때 서류를 안 남기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조건이나 지원액을 정하려면 정확히 직원들 의견을 파악해야 하니까 말씀하신 건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설문지 따로 작성해서
정유나 위원    원래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료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제 머리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위원장 민경희  의견을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2-3억 사이로 얻을 수 있는 전세는 10-15평 사이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 좋겠지만 주거라는 게 제대로 된 집에서, 이왕 지원해줄 거면 최소한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해서 금액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 13명과 2개의 오피스텔로 시작해 보고 누차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선정의 공정성, 한 사람이 계속 연장하는 건 아니겠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김영림 위원    기간이 되면 또 다른 분에게 기회가 돌아가서 무주택 공무원 주거공간 지원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30억을 매년 투자한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오.
김은하 위원    일회성인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오, 예를 들어서 2억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주하고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그 2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억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요.
김은하 위원    30억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지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사업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1억 493만 9,000원보다 506억 1,2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27억 1,783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동작구 청년구청장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사업 운영을 위해 7,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개정에 따라 법률자문료 인상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6억 7,292만 8,000원이며 풍수해, 폭설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문서세단기 신규 구매를 위하여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및 예수금원금상환 변경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편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496억 4,308만 8,000원보다 314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한 811억 1,571만 5,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변경 관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5억 2,20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원금상환 1억 8,789만 7,000원과 예치금 3억 3,4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부터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질의할게요. 
  이번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어떤 거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총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목에서는 193억 감액 편성했고요.  이자수입에서 50억 가량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입이 늘어난 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서
이지희 위원    1,100억?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구청장 사업을 언제 구상하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본예산 편성을 마치고 올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기존에 청년 네트워크라는 유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유사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 시 보조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그 부서에서 같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받는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이걸 연초부터 안 하고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당연히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미리 구상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행정이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를 뒤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이 선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구민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구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늦게라도 반영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지희 위원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신 결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민들의 의견을, 제안이나 그런 걸 반영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구민 제안 제도라든가
이지희 위원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반영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구청장이라는 타이틀로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지희 위원    심의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벌써 모집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라는 사업과 유사한 건 사업비를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부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썼습니다.
이지희 위원    모집해서 쓰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올해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월부터 생각하던 걸 3월에 정책화해서 4월에 모집 기간을 거쳐서 모집해서 4월에 발대식을 했고, 5월부터 회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연말까지,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제안도 받고 그 제안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예산은 무슨 근거로 쓰셨어요?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요.  다른 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새로 만드셨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취지가 약간 달라서, 그 사업을 전부 할 수는 없어서 포괄비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쪼개서 사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셔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 싶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결산내역 첨부하셨잖아요.  뭐에 대한 결산내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몇 페이지죠?
이지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부터 아닌가요?  청년 네트워크 하신 거죠?  네트워크 예산하고 그거 아니에요?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최근 3년간 결산내역 첨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라는 세부사업명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 예산에서 청년구청장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지희 위원    그런데 청년구청장하고 결산 내역하고 개연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큰 카테고리,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청년구청장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게 저희들이 볼 때 추경안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3년간 결산내역이면, 봤을 때는 동작구 청년구청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결산내역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기준이 앞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총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청년구청장 운영이라는 좋은 사업도 그렇고 저는 이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잘 운영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2,52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34쪽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5억,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본금을 증좌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억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청년구청장 선출은 어떻게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각 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참가자 54명이 접수됐습니다.
노성철 위원    공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저도 이번에 취업센터 개소식에 처음 뵙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 선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54명이 접수됐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중에서 심사를 했고요.  30명으로 진행했고 30명 중에서 저희가 계획할 때 각 분야별로, 공무원 직제와 비슷하게 각 국별로 분야를 꾸렸고요.  각 국별로 자기 희망 사업을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겠다고 했고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구청장을 하겠다, 내가 청년구청장의 타이틀을 갖고 출마하겠다는 분이 네다섯 분 계셔서 투표를 30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률로 나왔고 그 두 분으로 재투표를 해서 한 분이 선출됐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게 선출되고 나서 지금까지 활동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발대식을 4월 말 경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은 5월 정도부터였고요.  각 운영위원회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 국별로 활동하면서 운영위원회식으로 각 한 번씩 6번 정도, 7개 분야이기 때문에 7번 운영위원회별로 회의하셨고요.  5월 31일에 간담회를 한 번 실시했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안내를 드려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셔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참관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4월 말 발대식에 저희 의원들 다 초대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청년구청장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만 했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이거 구청장님 사조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조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구정 정책에 대한 제안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방금 이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너무 좋은 취지이고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차라리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하고요.
노성철 위원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요즘 공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내부행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 중에 내부행사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성철 위원    저도 이지희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2,52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청년구청장이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가봤어요.  그때 다른 일정이 많아서, 그런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발대식 같은 행사는 공유하지 않는 것도 있고, 공유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부분을 떠나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건 행사실비 지원금에 보면 회의수당이 2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2만 원밖에 안 주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회의를 몇 시간 정도 하고 어떤 기준에서 2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오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우리 구에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표준운용지침에 따라서 회의 참석비는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표준안에 2만 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 위원    그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드려도 되지 않나요?  여기에서 더 드리는 게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거고요.  청년 기본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거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우리 동작구에서 요즘 너무 어떤 정책적으로 젊은이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동작구에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를 더 드리고 싶었는데 표준안 때문에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원안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저도 청년구청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과 관계없이 이번에 청년구청장을 발대식까지 했다고 하셨잖아요.  2023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민선 8기 4년 내내 운영할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처음 시행하는 거고 2,500만 원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경비는 사실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년 동안 활동실적에 대한 성과공유를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할지 안 할지는 그 성과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구청장 위원들의 임기는 일단 1년으로 했고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연임규정을 뒀다면 한시적인 거는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임기는 1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연말에 어떤 성과를 보고 더 할지 더 발전시킬지 축소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희 의원들도 잘 몰랐는데 개관식 때 청년구청장이 소개 대상자인지, 거기에는 우리 의전 관련해서 선출직 의원들과 대학 총장인데 총장은 의전으로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는데 청년구청장이 선출직인지,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 자리에서 소개까지 하더라고요.  상석에까지 앉히고.  이런 거는 의회를 의전 관련해서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는가, 행사를 치르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날 행사를 주관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경제정책과 주관 행사였고요.
정재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절 사과가 없더라고요.
  의전지침을 만들고도 소개까지, 그때 의회에 운영지원과에서 다 얘기했는데 그다음날 의전하고 아무 관계없이, 청년구청장이 내부적으로 청장 서포트 조직으로 간다면 선출직 의원도 아닌데 소개하고, 저희도 청년구청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지희 위원    그때라도 아셨으면 다행이죠.
정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명함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일반 운영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대식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했지만 사실은 위촉장을 전달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사실 두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명함이라든가 행사에서의 소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지만 그냥 정책만 만들어놓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권한과 이런 것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명함이라는, 우리 구민 누구를 만나더라도 청년구청장이라는 책임감과 자리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때 아무런 것 없이 하는 것보다는 명함을 통해서 신분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청년구청장 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부분으로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소개 부분이나 그런 건 의전하고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도 우리 구 주민 대표의 하나로, 어떤 대표를 누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청장님의 서포트 조직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구정 전반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청년구청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반 주민들에게 명함을 줄 때 이 명함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조직 내부에서 쓰는 건 괜찮은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동작구 청년구청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쓸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민선 8기 박일하 청장님의 인지도가 몇 %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찰 차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구청장 박일하라고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박일하 청장님을 알면 좋은데 이분들이 동작구 청년구청장이라고 하면 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착각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정재천 위원    그래서 저는 명찰 정도로만 해서 착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에서 명함을 주고 다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제안도 좋지만 주민들이 이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닌데, 청장이 준 거잖아요.  일반 구민이 준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청년구청장 위원 분들에게 그런 것을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을 2만 원씩 30명, 8회로 추경에 예산을 올렸네요.  그런데 8회면 3월부터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위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주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청년 네트워크 사업과 일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정례회의 등을 할 때는 그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여기 더 잡아둔 것은
정재천 위원    이번 추경에서 통과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례회의 외에도 어떤 분과별 운영회의라든가 현장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사전에 지급한 거는 없다는 거죠?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지금 6월인데, 7월에나 회의를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6월에도 합니다.
정재천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일반 경비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례회의나
정재천 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례회의 등의 부분은 청년 네트워크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공유 받아서
정재천 위원    그것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이 청년구청장 운영할 때 저는 좀 굉장히, 청년들에게 제안도 많이 받겠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청년구청장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역마다 청년이 다 귀하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어떤 성향이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성과공유회로 연말쯤에 다 쓴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저희한테 이런 청년구청장이 선출됐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3월에 공고하고 4월에 발대식 했을 때 그 시기에 저희한테 소개만 시켜주셨어도 지금 저희가 오해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청장님 사조직인가, 예를 들어서 정재천위원님 말씀처럼 임기를 1년씩 연장해서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간다, 그러면 그 조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낸 상태에서 소개해 줬다면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았을 텐데 아쉽고요.  또 아쉬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의 업무 불찰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청년구청장들이 어떤 회의를 하면서 제안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두 번 회의해서 나온 제안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민 제안이라든가 여러 제안을 하지만 똑같은 제안 아니면 유사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청년들이 제안해 주다 보니 실제로 정책에 반영해서, 숙성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정책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겠구나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구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성철 위원    한번 더 여쭤볼게요.  청년구청장 선출할 때 청년의 나이 기준이 몇 살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9세에서 39세입니다.
노성철 위원    39세였습니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35세, 국민의힘 39세, 민주당 45세, 이런 식으로 청년이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39세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인 것을 떠나서 청년정책에도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도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나 구청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셨다면 진짜 청년구청장을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정책을 얻고 이 지역에서 활기를 띠게 활동시키고 싶었다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연말에 성과공유회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어떤 의원이 좋아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속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을 “숨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청년 네트워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아서 시에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 반복되지만 절차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익히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순서가 있어야 해요.  이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질타를 받고 계시는 거고.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년구청장을 뽑을 때 지역 안배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각 동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역 안배를 특별히 두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이나, 각 동장님께도 추천을 요청드리기는 했습니다.  각 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청년분들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추천하시는 분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30명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54명이 접수가 됐고, 특별히 저희가 동별로 몇 명씩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봤을 때 그래도 각 동의 위치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구청에서 보면, 홈페이지도 보는 사람만 보지 안 보는 사람은 안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관심이 있어도.  이런 홍보 문제도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거를 세밀하게 했으면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것을, 주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데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뭐를 할 때 보면 소리소문없이 하고나서 뒤에 가서 어떤 이런 식의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끌고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좋은 일도 순서를 어기면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 주민추진단 관련해서, 취지는 인류, 사회, 경제, 환경, 굉장히 의욕은 넘치나 계획은 부실하다.
  보면 동작구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목표가 있고 그거에 맞는 어떤 전략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표도 만들고, 뭔가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말 원하신다면 이거는 너무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거는 너무 진정성 없는 추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낭비고요.  좀 더 계획성 있게 준비하셔서 내년에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작구가 기여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고 각 부서별 지표도 만드셔서 나눠주시고, 너무 진정성 없는 계획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총 7,380만 원 전액 삭감이라는 말씀이세요?
김은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작년 정례회 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고요.  사실 기본법이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도 작년 말에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기본법이나 조례에서나 20년 기본 전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기본 전략 하에 5년마다 추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법에 따른 기본 전략도 아직 상세하게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20년 전략을 만들려면 단순히 몇 개 지표를 가지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세운 계획은 일천한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제는 굉장히 오래된, 유엔에서 1972년부터 1992년인가요?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유엔에서 세계적인 화두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명제로만 진행되어 왔고 법도 사실 발전법으로 되어 있다가 기본법으로 바뀐 게 2022년도이고요.  계속 선언적인 명제로만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각 목표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만 어떤 실천적인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년 전략을 만들기에 앞서서, 그리고 20년 전략을 저희 일개 공무원이 한두 달 뚝딱해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용역을 주든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이나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건 주민들의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추진단을 구성해서 각각 분야별로 의견도 모으고 실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운영계획이라도.  운영계획이 나온 후에 용역을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금액은 일시적인 이벤트성이고 7,300만 원이란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용역으로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용역은 어떤 계획이나 분야별로 우리 구에 맞는 지표설정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편성한 사업은 주민들이 어떤 실행을 할 때 드는 비용,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그때는 지속가능조례도 없었지만 그런 조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 맞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에 있을 때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주민 몇 명을 보내느냐가 평가지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동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갔다 오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힘겹게 그 시설에 견학을 보내서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청소행정이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주민이 교육과 실천과 참여를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같이 의식을 공감하는 실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범위가 너무 넓고요.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부서마다 다 녹아들어 간 게 있잖아요?  부서에서 해야 할 것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일회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물론 뭐든 다 배울 수 있겠지요.  과연 이 돈이 정말 지속가능발전에 효용성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절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고요.  체계적인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잡고 내년 본예산에 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그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하여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으로 하는 자치구는 없고요.
김은하 위원    효과에 비해서 자원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 낭비고, 아무튼 이런 방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진정성 있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을 구상한 거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삭감 의견 내신 거지요?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까 청년구청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에 네트워크 사업하면서 회의했던 회의록이나 나왔던 정책 자료 있잖아요?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전체 위원님한테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죄송해요. 다른 부서와 엮여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이번 추경 편성에 동작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중간에 투입된 사업이 이 정도 있을 거였으면, 우리 의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사전에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어야 해요.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에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반기는 구민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려를 표하는 구민들도 다수 계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구청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결산에 따라서
이지희 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실 거였다면 좀 더 신중하게 의회와 소통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야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시겠지만, 내년에 특히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여러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들 사이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1차 추경 편성이잖아요?  다음 편성부터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우선 청년구청장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부터 봤습니다.  제 나이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1992년도 구청에서 뽑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청과 인연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처음 성년이 돼서 만나는 구청의 모습이 남은 삶을 어떻게 결정짓느냐도, 저희가 30명의 청년을 만날 때 많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청년동장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청년구의원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 회의 때 청년구청장님들과 함께 상견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디서 청년 30명이 한 번 오는데 회의비 2만 원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가능발전 주민추진단, 저도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야별, 이게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주민자치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구에서 특정 단체에 위탁한다거나 전문가끼리 모여서 탁상공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민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르게 굴러가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이 이 안에는, 이름은 지속가능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내 지역의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추진단을 통해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주민자치를 해본 사람으로서 주민의 자치력이나 자생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 안에 주민자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각 동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게 어떤 동원이 아닌 정말 하고 싶은 분들, 지구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의미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안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시설관리공단 5억은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고요.  5억 유지,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속가능발전 주민추진단은 구체성이 없고 예산낭비가 분명히 있고 좀 더 계획을 갖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진짜 피 같은 예산이거든요.  정말 구청장님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작구의 지속가능한, 동작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건 결국 우리 지구의 목표가 뭐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성평등, 빈곤퇴치, 기아 종식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이건 뭔가 확실한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예.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어차피 기획예산과 예산들은 대부분 원안과 삭감이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또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청년구청장의 경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숨긴 거 없습니다.  사실 청년구청장 모집할 때 해당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특정 쪽으로 몰린다거나 아니면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만큼 청년들이 동작구 구정에 관심을 가질까 그런 걱정도 했고요.  만일 너무 홍보를 하게 되면 유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순수하게 동작구에 뭔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분들이 모여서 감사하고요.  청년구청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개입한 게 없고, 개입을 했다면 청년구청장이 어떤 행사에 가서 자신 있게 명함을 내밀지도 않았겠지요.  숨겼다면 그 행사 개관식에서도 청년구청장 소개를 안 시켰겠지요.  우리가 소개해 달라고 한 거 없습니다.  경제정책과 입장에서는 청년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소개한 것 같은데 중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숙했던 부분들은 사과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숨기거나 다른 목적을 갖고 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진행하려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을 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고 물적 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인적 구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하실 때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울시에도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한 아이템도 많고 지금 3차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마음 아파하셨던 건 이 사업은 좋으나 예산이나 사업을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체 국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년 예산이나 올 추경이나 같다고 봅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추진단 구성에서 과장님, 발대식에 1,800만 원씩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직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실내 행사로도 할 수 있고 야외행사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행사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규모로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발대식에 강사료, 사회적기업 공연비, VR체험, 유튜브 중계 이런 사업내용을 노성철위원님과 의논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하시고 나서 예산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업무추진비가 15만 원씩 15개 동에 6개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반기
◇위원장 민경희  매월 15만 원씩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3개월에 이 정도인데, 업무추진비를 매달 15만 원씩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예산잡을 때 동별 구성을 20명 안팎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다 모일지 덜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준을 2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는데 다른 단체는 20명 이상 되는 단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단체는 있지만 10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단체를 만들 때는 관련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활동을 할 때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20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든 활동을 할 때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례에 의해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인데, 업무추진비 15만 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부분 규모를 갖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기본 인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50만 원 정도로 나가는 게 인원 규모로 하다 보니, 저희도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을 다 안 잡고 15만 원 정도로 편성해 봤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를 들면 마을안전봉사단이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이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당부드리지만 나중에라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위원님들께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반성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여쭤볼게요.  여유자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00억을 적립하는 건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적립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순세계잉여금에서 바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기금으로 잡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세출로 잡아서 전입금으로 잡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중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사업 2,520만 원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 의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2억 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정 주요시책․현황관리 사업 7,38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산 이자수입을 49억 7,1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 구 금고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평균 보유자금 증가와 약정이자율 상승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123억 7,519만 2,000원에서 7억 6,625만 5,000원을 증액한 총 131억 4,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단계 전환사업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보전분 7억 4,835만 7,000원과 2단계 전환사업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사업 보전분 1,78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 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전금 추가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세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244억 3,600만 원에서 193억 9,600만 원 감액한 총 1,0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재산세 78억 4,500만 원 감액, 공동 재산세 115억 5,1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예측에 따라 재산세 감소 예상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예측 결과 반영에 따른 감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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