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신동철․김효숙․변종득․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6명)
- 5.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경제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경제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제공하여 구민 편의를 제고하고 취업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전 연령 구민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동작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동작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소관부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에서는 각각 세대별 일자리 지원 시설별 기능 연계를 통한 사업 강화, 채용박람회 등 행사 운영, 취업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행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각각 세대별 일자리 지원 시설을 한 곳에 모아 기능을 연계하는 곳은 동작구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모든 구민에게 내 일이 있는 동작을 실천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였으며,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의 변화, 상인과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예산액 변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단 간접비 항목 통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작 상권활성화사업은 사당역에서 이수역 일대 상권을 하나로 묶어 테마거리 조성,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스마트 상권 육성 등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쪽 상단, 진행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1년 2월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현재 3차연도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에 앞서 주민공유회 2번, 상권활성화협의회 3번을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3일부터 10일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상인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3-5쪽,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제한, 유휴 공간 확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공간 조성 및 틈새 공연 사업 등을 삭제하였고,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유해환경 개선 등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 사업, 라이브커머스 등 공유 스튜디오 운영 사업 등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요 저조 등의 사유로 공유키친, 공연장 설치 사업 등을 감액하여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간접비 항목을 통합하여 연 3억원으로 편성, 탄력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 예산액을 변경하여 당초 3차연도 사업비 26억 6,000만 원에서 20억 7,000만 원으로 4차연도 사업비 19억 5,800만 원에서 22억 6,000만 원으로, 5차연도 사업비 17억 600만 원에서 19억 9,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제공하여 구민 편의를 제고하고 취업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전 연령 구민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동작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동작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소관부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에서는 각각 세대별 일자리 지원 시설별 기능 연계를 통한 사업 강화, 채용박람회 등 행사 운영, 취업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행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각각 세대별 일자리 지원 시설을 한 곳에 모아 기능을 연계하는 곳은 동작구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모든 구민에게 내 일이 있는 동작을 실천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였으며,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의 변화, 상인과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예산액 변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단 간접비 항목 통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작 상권활성화사업은 사당역에서 이수역 일대 상권을 하나로 묶어 테마거리 조성,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스마트 상권 육성 등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쪽 상단, 진행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1년 2월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현재 3차연도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에 앞서 주민공유회 2번, 상권활성화협의회 3번을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3일부터 10일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상인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3-5쪽,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제한, 유휴 공간 확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공간 조성 및 틈새 공연 사업 등을 삭제하였고,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유해환경 개선 등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 사업, 라이브커머스 등 공유 스튜디오 운영 사업 등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요 저조 등의 사유로 공유키친, 공연장 설치 사업 등을 감액하여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간접비 항목을 통합하여 연 3억원으로 편성, 탄력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 예산액을 변경하여 당초 3차연도 사업비 26억 6,000만 원에서 20억 7,000만 원으로 4차연도 사업비 19억 5,800만 원에서 22억 6,000만 원으로, 5차연도 사업비 17억 600만 원에서 19억 9,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01호부터 3502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우리 구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의 각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 상담 등 사업 강화와 직업훈련교육,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채용박람회 등 홍보 활동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제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실직자와 구직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기피해서 취업난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고민은 더 깊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 및 운영비, 시설비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연간 인건비 1명분 7,000만 원 내외 및 운영비 5,600만 원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우리 구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은 사당역부터 이수역 일대 상가 일원을 활성화하고자 수립한 계획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2년 수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주변 상인들의 수요 변화 요인들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 사업이 추가되었고 주변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추진사업 간의 예산을 균형 있게 재분배하였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비 항목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수요 변화와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역 상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01호부터 3502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우리 구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의 각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 상담 등 사업 강화와 직업훈련교육,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채용박람회 등 홍보 활동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제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실직자와 구직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기피해서 취업난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고민은 더 깊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 및 운영비, 시설비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연간 인건비 1명분 7,000만 원 내외 및 운영비 5,600만 원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우리 구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은 사당역부터 이수역 일대 상가 일원을 활성화하고자 수립한 계획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2년 수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주변 상인들의 수요 변화 요인들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 사업이 추가되었고 주변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추진사업 간의 예산을 균형 있게 재분배하였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비 항목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수요 변화와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역 상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단 인건비 항목을, 간단하게 한 예를 들면 3개를 옮김으로 해서 5명의 인력을 지금 감축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서가 왔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럼 감축된 거지 이게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더 줄어든 거지.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렇지요. 다섯 명분의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했고요. 그 시설이 50플러스센터까지 포함해서 4개의 시설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기능을 할 수 있는 7급 상당의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걸 한 곳으로 몰았을 때, 합쳤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역할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인력도 사실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인원 다섯 명 감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섯 명은 어떤 분들을 감축시킨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청년들이, 서울시에서 해 준 한 분과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던 상담사 네 분이 감축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취업을 나갈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감축된 게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있던 인력을 감축했고요. 현재 동행일자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2,000명 가까이했었는데 지금 현재 200명 규모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내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들은 많고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209명에서 하반기에는 195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했던 사람들을 또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하고 있던 분 20명을 그만두게 해야 해서 저희가 마련한 대책이 일자리를 좀 나누자고 해서 상반기에 했던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현재 동행일자리사업은 솔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 전체 내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들어보셨겠지만, 동행일자리 자체가 가장 취업에 극빈자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경제정책과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걸 총괄적으로 관장한다면 저는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청소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국가나, 관에서는 내부적인 것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밖에서는 취업 일자리가 심각한, 구인난이 심각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듣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런 요인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대한 걸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종득 위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걸 찾아야지 공공성에 대한 것만 갖고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일부 주민들은, 심지어 식당부터 시작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하는 실태이고, 취업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걸 해야지. 사람이란 편하고 간단한 일을 하려고 누구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이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현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로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직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구인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2,500개 상공회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쉽게 얘기하면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잡스튜디오나 인, 벼룩시장에 내놔도 실제로 면접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 최소한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인사상이 뭐냐,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건 구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을 통해서 중간중간 면접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통합일자리센터가, 우리 동작구가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는 자랑도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할,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자꾸 일자리, 취업에 대한 게 없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끌고 가면, 언제인가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노동의 조건이나 근로의 조건이 공적으로만 전부 몰려 있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자꾸 편향된 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래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일자리, 청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책이 변해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회적약자에게 지원이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승인 자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청년일자리센터에서도, 지금 사회적약자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분들을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분야가 됐든 교육을 시키든 어떤 적응훈련을 시키든, 이런 목적으로 가셔야지 건전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순환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뉴딜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뉴딜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뉴딜일자리는 서울시에서
○변종득 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를 뽑아놓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내려보냅니다.
○변종득 위원 뉴딜일자리 한 달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200만 원 정도, 생활임금 정도 됩니다.
○변종득 위원 9급 공무원도 15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뉴딜일자리로 가면 200만 원 받는데 이런 일자리에 누가 취업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요소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상위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을 저희들은 활용하는 거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나눠서 사람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나눠서 사람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일자리를 한쪽으로 몰아서 효율성 있게 한다는 자체는 좋은 발상이시고 이거는 구청장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물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이지희 위원 청년일자리 하는 곳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청년일자리센터가 종전에는 사육신묘 건너편에 있었는데요.
○이지희 위원 원래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뭐가 있지 않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회적기업 그리고 평생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거기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래서 마음건강센터, 평생교육관은 지금 구청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있던 자리로 옮기고요.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기능들을 메가스터디타워 2층으로 통합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는 기존에 거기에 있었고요.
○이지희 위원 거기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같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면 연도별로 해놓으셨는데 매해 구비로 해야 하는 거예요? 구 단위 사업이 맞아요, 취업지원센터 사업을 하는 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 구비만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50%가 시에서 내려오고요. 50플러스센터도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 추계에는 구비만 표시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단 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장 한 명 분의, 대신 저희들이 다섯 명을 절감하고 매니저 형태로 한 분을 기간제로 뽑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만약에 이렇게 통합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으면 미리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갑자기 인건비를 추경에서 편성할 만큼 긴급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처음에 통합하자고 나온 얘기가,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이지희 위원 어디에서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단 의회에서도, 종전에 신희근의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일자리센터가 흩어져 있느냐, 이거를 합쳐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고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이 다 짜이고 난 뒤에 통합해야 한다고 해서 계획이 작년 연말부터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이 다 짜이고 난 뒤에 통합해야 한다고 해서 계획이 작년 연말부터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6월 1일부터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운영하시면 안 되죠.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운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각각의 센터별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센터예요, 취업센터가 아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계획잡아서 하세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런데 지금 6개월, 7개월이라는
○이지희 위원 어차피 지금 다 이미 임시로 운영하고 있으면 굳이 이 취업센터를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통합하면서 인력 5명이 줄어들면서 그 역할을 통합적으로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취업지원센터 매칭이 어떻게 돼요? 아까 다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센터마다 다릅니다.
○이지희 위원 센터마다 다르면 취업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면서 여기 인건비를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이거는 혹시 그렇게 할 수 없냐고요. 취업지원센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이게 구 단위 사업이 맞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당연히 구에서 해야죠.
○이지희 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국․시비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국․시비는 지금 청년일자리, 기능별로 있는 데에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센터가 4개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코딩
받고 있는데 센터가 4개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코딩
○이지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비용추계서에 뭐가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 취업지원센터 인건비만 구비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리고 일부 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센터별로
○이지희 위원 그게 연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는 각 센터를 전부 확인해 봐야 해서 추후에 제가 뽑아서
○이지희 위원 그것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세요. 있는 것들 모아놓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운영비 자체는 시비와 매칭이, 전체적으로 센터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1명이 기간제로 해서 4개 기관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센터장 인건비만 드는 거 아니죠, 취업지원센터 총괄하려면 몇 명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1명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각각 센터별로 우리가 지원받고 있잖아요, 인건비. 그분들은 그대로 주고 또 충원해서 취업지원센터를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통합하면서 5명을, 아까 얘기했듯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요.
○이지희 위원 예산 절감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받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어떻게 그것만 예산 절감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가 각 센터에 흩어져 있던 부분은 센터들이 흩어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지희 위원 매칭 사업할 때 통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인건비면 인건비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이 매칭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그대로 옮겨 온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굳이 지원받던 것을 지원센터 총괄로 해서 같이 쓰면 안 돼요? 같이 근무하게 하시면 안 돼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흩어졌을 때는 총괄할 수 있는 매니저 자체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이 4개에 50플러스센터까지 합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분리해버리면 이게 또 모래알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장소만 모았을 뿐이지 각자 차단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고 코딩할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에서 인건비만 그렇게 빼는 게 가능하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50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 다 시비 지원받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인건비도 받잖아요. 5명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러면 그 매칭에서 시비도 빠져야 하는데 그 사업에서 그 인건비만 뺄 수가 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 자체가 저희가 채용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요. 시비 사업으로 뉴딜일자리 사업 1명,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옛날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갔던 네 분, 쉽게 얘기하면 인원을 조정한 겁니다. 감 조정했고요. 그 예산을 종합적으로 하면 시비와 구비를 따졌을 때 1억 2,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시에서도 우리가 감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인건비만 빼주냐고요. 다른 운영비 등은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센터 운영비 안에는 아까 뉴딜일자리
○이지희 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운영비 안에 인건비 자체에, 지금 들어가는 5명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줄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기 엎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센터가 하나하나 있을 때는 실제로 코딩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4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 업무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왔는데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노인일자리센터에 가면 그 노인만 상담해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했기 때문에 상담사가 8명에서 6명으로 줄고 그분들이 노인과 청년, 일반 구민 구분 없이 한꺼번에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놓으면 그들이 또 코딩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일단 매니저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가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서먹서먹합니다. 거기에서 통합해서 어떤 믹싱 기능,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센터장 한 명을 넣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 공고하고 채용까지 기간은 얼마나 잡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추경예산이 센터장 1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센터장 1명이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다? 어떻게 어디에서 영입할 예정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어디에서 영입하는 게 아니고 공개로 합니다.
○이지희 위원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학력이 없으면 5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취업지원센터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면 좋아요. 센터장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지금 각각 나눠져 있던 센터들이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그 한 명으로 인해 다 믹싱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이거를 작년 연말부터 계획했다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추계서 등은 다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혼자 감당해서 센터가 운영될지가 의문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라고 조례에 들어가 있지만,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센터에 쳐져 있던 벽을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그 센터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팀장도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고 융합이 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계속 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일이 있어서 그때 오픈식에 못 갔는데요. 자료 요청드릴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동작구도 취업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일자리플러스․노량진 청년일자리․어르신일자리 등의 센터들을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센터는 각 센터들을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만 하는 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동작구도 취업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일자리플러스․노량진 청년일자리․어르신일자리 등의 센터들을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센터는 각 센터들을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만 하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전체적으로 다 관장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역할을 계속 더 보강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단은 조례에 나와있듯이 각종 행사나 센터 운영이나 그다음에 직업안정을 위한 교육 등의 부분들을 거기에서 다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보강할 거고요. 운영해 보고 운영성과에 대한 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각각 센터마다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 그리고 역할에 대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센터장의 업무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이분이 아프시다거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센터에 행정요원들이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대신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행정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직 체계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센터 간에 업무를 서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서로 연계하고요. 교육장도 만약에 예전에 청년일자리센터에 교육장이 있으면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교육할 때도 그 교육장을 쓰고요.
○김은하 위원 취업지원센터의 역할로 이런 각 센터의 역할을 믹싱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넣었다고 보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3조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제3조가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조례가 약간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취업지원센터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동작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단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제공하고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조직들, 동작주식회사에도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거기도 같이 연결합니다. 일자리 사업은 모두 여기에서 할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례안에 어떤 기관들의 협력체계라든가, 조례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해내려면 좀 더 조례안에 많은 것들을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는 이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운영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 때 거기에 디테일하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각종 조례를 다 봐도 이 정도 선에서 조례는 규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부 운영 규정을 또 만듭니다. 거기에서 보완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우선 누구를 빼자, 넣자는 아니고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어르신일자리․50플러스센터, 딱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신 상태인데, 우선은 취업지원센터로 들어가면서 사회적경제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4060의 생애설계, 이게 오히려 더 메인인데, 그에 따른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자체가 국가에서 이것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 명분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빠진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만약에 조례 3제조에 규정한다면 차후에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체계를 갖고 활동하는 기관이 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를 테면 “등” 이런 표현이 없는 상태로 4개 기관만 이 사업을 연계한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9조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업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도 제9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제3조에 넣을 수는 없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일자리, 창업도 사실 일자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중간지대에 사회적경제기업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회적경제기업 자체는 개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운영하면 되고요.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자체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만 할 게 아니고 부서의 네트워크 등을 다 하도록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영림 위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센터들이, 부서는 다르지만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곳들이 여기 취업지원센터에, 물론 공간 배치가 어려운 점은 알지만 어느 누군가가, 이를테면 더 이상 저희와 위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나갈 경우에는 다른 센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김영림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군데의 센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열어놓지 않고 여기에 딱 네 개 기관만 명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만약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영림 위원 그럴 바에는 “50플러스센터 등의 일자리 관련 센터”라든가 “기관”이라고 명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렇게 되면 이 센터의 역할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센터는 사람 하나만 해서 4개의 기업으로 조성해 놨는데 “등”이 들어가 버리면 반대로 이 센터에 책임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영림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4개 기관을 아우른다는 표현을 쓰셨고 각각이 있으니 모래알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이 모래알이 하나하나 반짝반짝 빛난다고 오히려, 더 생각하고요. 각자 기관의 특색에 맞는 것들이 더 발현되어야 적극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한 사람의 센터장이 그 안을 주관함으로 인해서 두루뭉술한 일자리 창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것을 저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획일화에 대해 염려하시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센터의 기능은 기능대로 유지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칸막이 자체를 허무는 역할만 수행할 겁니다.
물론 획일화에 대해 염려하시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센터의 기능은 기능대로 유지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칸막이 자체를 허무는 역할만 수행할 겁니다.
○김영림 위원 저는 오히려 고액의 센터장급 1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지금 조례 제9조에도 말씀하시는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오히려 이렇게 협의체 구조로 해서 각각 특색 있는 기능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시는 어려운 애로사항은 하나의 우두머리가 아우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매니저나 이렇게 해서 차라리 2명을 1명 급여로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기관들을 속속들이 다니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거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센터의 행정요원들과 회의를 통하고 거기에 센터별 운영위원회 분들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각 기능대로.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놓고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역할만, 갇혀서 융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코딩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유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자리센터 들어가는 곳 안에 어느 어느 기관이 들어가는지 잘 몰랐고 어떻게 선별하는지 몰랐는데요.
우선은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 파트를, 지금 팀 이름 자체는 없어졌지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 파트를, 지금 팀 이름 자체는 없어졌지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회적경제가 이전할 때,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4층에 성장기업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부족해서 당초에 12개가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공유사무실에 들어가 있고요. 사회적경제 그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해야 하고, 내년도에 청석주차장에 창업공간이 생기니까, 그동안에는 일자리정책과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는 각종 조례나 규정을 통합해서 창업을 한다면 창업 공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자격을 갖추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결정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위가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센터로 들어갈지를 결정했을 때에 경제정책과의 노력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처음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지하 1층하고 4층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하 1층 자체가 창문도 하나 없고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임시로 공유공간으로 옮긴 겁니다. 그거는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옮긴 거고요. 당초에 경제정책과 의견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가.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보시고 여기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정주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유공간으로 임시로 이전한 겁니다.
○김영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안에 이를테면, 솔직히 어떤 센터에서는 본인들이 메가스터디타워 안에 남지 못할까 봐, 50플러스․청년일자리․어르신일자리 센터, 그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 그런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메가스터디타워 2층 안에 일자리플러스․노량진 청년일자리․어르신일자리․50플러스센터 등등 중에 몇 개 기관을 넣을지 결정하는 협의체든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일자리에 관련된 기관을 최대한 모아보자고 만들어진 게
○김영림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와 관련이 없다, 내지는 멀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니죠. 일자리 정책에 들어가지만 메가스터디타워 2층이라는 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들어간 게 그 공간입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셔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흩어져서 각각 하다 보면 사실 효율성도 떨어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의하는데요.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3조에 김영림위원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말씀이 우리 동작구에 각각의 센터가 나눠져서 특히 모여있는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통합하고, 동작구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통합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야지 맞지요.
이 조례 제목이 뭡니까?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메가스터디의 딱 4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이 4개의 센터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특정 지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목이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그러면 동작구 전체에, 아까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전체 취업센터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동작구의 조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장님 말씀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돼서 확대된다, 업무가 많아진다면 인력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 충원을 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걸 보완해서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취업 관련.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다 조례가 각각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셔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흩어져서 각각 하다 보면 사실 효율성도 떨어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의하는데요.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3조에 김영림위원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말씀이 우리 동작구에 각각의 센터가 나눠져서 특히 모여있는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통합하고, 동작구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통합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야지 맞지요.
이 조례 제목이 뭡니까?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메가스터디의 딱 4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이 4개의 센터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특정 지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목이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그러면 동작구 전체에, 아까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전체 취업센터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동작구의 조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장님 말씀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돼서 확대된다, 업무가 많아진다면 인력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 충원을 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걸 보완해서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취업 관련.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다 조례가 각각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조진희 위원 조례가 없으면 업무 가이드 라인이라도 있을 테고, 저는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조진희 위원 앞으로 저는 제3조에 당연히, 제9조에도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하고 어차피 우리가 갈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향을 잡고 동작구 취업지원센터를 총괄해서 운영하려면 앞으로 점점 더 잘 운영해서, 확대해서 동작구에 있는 모든 일자리 관련 센터, 센터라고 하면 표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업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키워가야 맞는 거지. 지금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딱 이걸 특정 지어서 네 군데만 여기에 딱 해 놓고,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추후에 조례 개정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다 50플러스센터 등에 그리고 동작구 일자리 관련 업체들의 각 사업과 이것만 추가해서 넣으면 현실적으로 우선 4개로 운영하시고 그런 센터들의 일이 점점 확대되면,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운영을 원활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은 4개로 확정을 짓지 말고 “등”이라는 용어로?
○조진희 위원 예, “등 동작구 일자리 관련 업체들의 각 사업과” 이렇게 문장에 동작구를 포괄적으로 넣어주면, 당연히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인데, 그렇게 편협한 생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에 제3조제1항에 50플러스 “등의 동작구 일자리 관련 업체들의” 각 사업과, “업체들의”로 해서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하셔서, 저는 의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앙 콘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여기 있는 것 뿐이겠습니까? 소소하게 다른 일자리 관련이 많잖아요. 총괄해서 매니저 역할을 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하셔서, 저는 의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앙 콘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여기 있는 것 뿐이겠습니까? 소소하게 다른 일자리 관련이 많잖아요. 총괄해서 매니저 역할을 할,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긍정적으로 하고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가 통합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취업지원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취업센터 개관식이, 이번에도 또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개관식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설치 공사를 하고요. 운영은 지금 센터가, 이 조례가 통과돼야 인력구성이 통합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합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통합 구성해서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운영은 안 해도 개관식만 또 먼저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동안 각 센터별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조례 제정과 개관과 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통과됐네, 안 됐네로 지금 본회의장에서 발언까지 오갈 정도로 위원님들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민감한데 그걸 너무 아무 생각없이 개관식 먼저, 간판 먼저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정유나 위원 보니까 설치 운영과 일자리사업,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4개의 센터만 연계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급한 감이 없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센터의 기능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센터는 과연 무엇을 하는 센터인가, 그런 기능에서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기업 DB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모로 하여간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일이 추진되어 온 것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많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되면 내부 운영규정상에서 다 다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 정보제공 이런 모든 게 DB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세부 운영규정을 조례에 다 넣으면 실제 입법에, 각종 조례를 다 찾아봐도 이 정도 기능, 업무 분장 이 정도로 되어 있지. 그걸 DB 구축하고 DB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세부 운영규정으로 저희가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2013년에 제정한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 설치 및 운영, 기능에 센터가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걸 조례에 다 넣었어요. 없는 조례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닌데 없는 걸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 충분히 참고해서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실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 조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조례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개관식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까 인테리어와 간판만 올렸다고 하셨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건 어떤 비용으로, 어떤 예산으로?
그리고 이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개관식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까 인테리어와 간판만 올렸다고 하셨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건 어떤 비용으로, 어떤 예산으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간판만 했다고 안 했는데요. 그 시설비가 그게 공사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서울시에서 3억원을 교부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산 쓴 거잖아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시설비는 쓴 거지요.
○이지희 위원 시설비는 썼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조례 없이 쓰신 건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인건비만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추후에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만 필요하고요.
○이지희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예산을 다 써 놓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그러면 질의를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을 다 써놓고 조례를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뭘로 설명하실 건데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쓰신 건데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쓴 거고요, 긴급하게
○이지희 위원 예비비로, 이게 긴급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시비 3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 부분은 예비비를
○이지희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조례를 만든 다음에 순서에 맞게 하는 게, 그러면 위원들이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만들어놓고, 예산 다 써놓고 조례를 올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 8대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행정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다 사용하신 거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지금 다 사용하신 거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추계서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썼다고 설명드렸
○이지희 위원 시설비를 썼는데, 이미 다 사용한 거잖아아요? 사실 정확하게 사진을 못 봤었어요. 개관식을 했다고 하셔서,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서 찾아봤어요, 인테리어가 다 됐는지. 아까 간판만 올렸다고 해서 진짜 간판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어차피 다 있던 데니까 같이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까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기능 부분에서, 현재 있는 기능을 이렇게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지
○이지희 위원 기능을 옮기고, 어쨌든 이 취업센터 이대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여기서 예산, 또 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비용 추계서에 시설비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집행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이미 집행을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하셨냐고요. 예비비로, 긴급으로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면 다 예비비로 긴급하게 인테리어 먼저 하고 조례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조례 먼저 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취지에 공감하고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떤 것에 뭘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각종 기능에 대한
○이지희 위원 그러면 시비 교부받은 게 없어져요, 3억원이?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게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3억원이 왔는데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집행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센터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고요.
○이지희 위원 각종 센터 조례를, 지금 그걸 통합하려고 취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있던 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그랬으면 조례를 만들고 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항상 지적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먼저 하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왜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발 좀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지희 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획 잡아서 하시고 의원들한테 심의받고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아까 각 센터마다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런데 센터장으로 운영했을 때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조직이라는 건 센터장 하나가 딱 정해지면 각 센터에서, 센터장을 바라보는 게 편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각 센터를 관리했던 관계 공무원이 있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각 과에 다 있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온전히 한 게 아니고 어떤 업무에 부수적으로 이 담당을 조금씩 했었지요.
○변종득 위원 그걸 부서별로 했던 어쨌든 해당 공무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각 센터에 고유권한을 주고 그것을 서포트해 주고 관리해 주는 관계 공무원 한 사람만 있으면, 운영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항상 저 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부서장 칸막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코팅할 수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센터 부서의 담당과 경제정책과 담당이 어떤 업무로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잘 융합이 안 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정책과장하고 이런 업무협의를 하다 보면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통합한 거고요. 거기에 50플러스센터장이니 뭐니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4-5명이 모여서 의견도출을 해야 하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공간만 통합해 놓고 믹스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 공무원마저도 의견이 나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코딩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코팅할 수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센터 부서의 담당과 경제정책과 담당이 어떤 업무로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잘 융합이 안 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정책과장하고 이런 업무협의를 하다 보면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통합한 거고요. 거기에 50플러스센터장이니 뭐니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4-5명이 모여서 의견도출을 해야 하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공간만 통합해 놓고 믹스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 공무원마저도 의견이 나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코딩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앞으로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부칙이 됐든, 그것도 문제점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분명 그분들의 색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센터와 관계되는 분이 얘기했을 때 같이 매칭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래서 그 가교역할을 하는 센터장이 필요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센터장이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모순점이 생길 소지도 분명히 다분하게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변종득 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뭔가 개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는 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당연히 그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기능을 해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했던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한 다음에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의회에 책임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뭐 하나 생기면 꼭 센터장이 하나씩 생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대해진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없었다고 하면 그걸 대신해서 위탁하는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만들고 이런 논리로 간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올라왔지만, 저희 과가 당초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정책과 2개 과가 합쳐진 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고요. 예를 들면 정기 인사이동이 있을 때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겠냐고 전보대상자들한테 5순위로 희망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한 200명이 정기적으로 움직인다면, 5개를 쓴다고 하면 1,000가지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1,000개 중에 경제정책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직원도 30명 내외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 경제 부분도 저는 민간영역으로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아이디어보다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한테 우리 구의 업무도, 구정도 넘겨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첫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저는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아이디어보다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한테 우리 구의 업무도, 구정도 넘겨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첫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저는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 중에 그동안 불합리한 점을 실토하신 거예요.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왜 일자리정책과가 이렇게 힘들어진 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고, 아닌 걸 기라고 덮어씌우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꼬이고 지역 주민도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예로 든다면, 아마 그 지역구이실 텐데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았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로 공직에 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참고해 보겠지만, 일자리 업무가 과연 그렇게 과중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힘들었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물론 업무가 늘어나면 민원은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선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세부적으로 넣어서 만드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좀 편해질 수 있는 것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 조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회를요?
○정유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잠깐 정회하고 하시지요.
○김은하 위원 저는 이 조례만 집중해서 보면 사실 아까 김영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그 문구만 조금 고치면
○위원장 민경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정회를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하실 건지?
○조진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비비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급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도 급박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최소한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심의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모여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우리가 좀 알고, 승낙이라고 해야 하나 미리 얘기를 하고 급박한 경우 같으면 사용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해놓고 와서, 나중에 다 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오늘, 경제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교육정책과인가 그때도 문제시됐는데 제가 그때 참여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건 반드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정회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붙여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의견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비비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급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도 급박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최소한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심의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모여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우리가 좀 알고, 승낙이라고 해야 하나 미리 얘기를 하고 급박한 경우 같으면 사용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해놓고 와서, 나중에 다 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오늘, 경제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교육정책과인가 그때도 문제시됐는데 제가 그때 참여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건 반드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정회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붙여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의견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장님, 소관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고, 구민의 편의 제공이라는 기능에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드렸어야 했던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일부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러려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편의 제공이나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러려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편의 제공이나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구민의 편의 제공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에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편의 제공은 한 방향으로만 가고,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부결 결정을 했는데요. 번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편의 제공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에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편의 제공은 한 방향으로만 가고,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부결 결정을 했는데요. 번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데, 부결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집행자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아까 취업지원센터 개관식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행정 업무에서는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가 누락된 거잖아요. 어쨌든 절차적으로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다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미비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 자체가 구민을 해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만큼 급한 게 없거든요. 저한테도 일자리에 관한 많은 민원이 와요. 당장 어떻게 보면 구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급한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편의가 아니라 그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 부결 의견을 표명하셨지만 일단 저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보류해서 조례를 더 완벽하게 제작해 오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찬성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류해서 조례를 더 완벽하게 제작해 오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찬성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아까 저희가 정회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맥락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구민의 편의라고 했는데 이번 건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조례 제정이었잖아요. 이미 예비비를 쓰고 나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결하겠다고 얘기를 다 끝내고 들어왔는데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유나 위원 위원님, 저도 제 의견을 표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부결하신 거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구민의 편의가 아니라 집행부의 편의라고 했는데 저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도 얘기하고 짚어드리는 거고요. 예비비를 그렇게 당신들의 생각대로 쓴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두둔하는 입장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하지만 각 개개인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개인,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낮아지거나 우리 의회가 우스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저희가 이미 정회하고 들어왔는데 또 의견을 다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아직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부결, 보류,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 떠나서 모든 위원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결정 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결이 나오고, 보류가 나옵니까?
○조진희 위원 저 지금 발언 중 아닙니까?
○위원장 민경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회해서 다시 했으면 기다려 주셔야지죠. 그리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일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나와서 정회하고, 좋든 나쁘든 의견이 분분해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고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결과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각자 또 어떤 다른 의견, 예를 들어서 정유나위원님이 “나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 전체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회를 왜 합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고 위원님만 혼자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더군다나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부결이고 “나만 기회를 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런 행위는 우리 위원 전체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체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회를 왜 합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고 위원님만 혼자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더군다나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부결이고 “나만 기회를 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런 행위는 우리 위원 전체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의견은 존중해 주시고요. 더 이상의 감정적인 부분은 제가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절차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일단 의결 절차,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의결 절차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린 겁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절차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일단 의결 절차,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의결 절차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린 겁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조례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지희 위원 기능별로 하는 게 아니라 취업지원센터를 만드셔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네이밍을 취업지원센터라고 한 거고요. 각 기능의 조례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놓고 그 공사비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인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 조례를 만든 겁니다.
각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안 거쳤다는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비비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에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절차 위반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인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 조례를 만든 겁니다.
각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안 거쳤다는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비비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에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절차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취업지원센터장을 뽑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시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다가오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취업지원센터장 없이 해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 한 명 안 뽑아도 일은 돌아간다. 그래서 급하게 이 센터장을 뽑는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동작구 38만 구민을 대표하는 취업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이 조례는 취업지원센터장을 뽑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시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다가오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취업지원센터장 없이 해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 한 명 안 뽑아도 일은 돌아간다. 그래서 급하게 이 센터장을 뽑는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동작구 38만 구민을 대표하는 취업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다면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물론 저희들이 의회를 알았다면, 이런 조례 자체를 만들지 않고 뽑았다면 의회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센터들에 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에 의견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물론 의회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은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공사하기 전에 놓쳤던 부분이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물론 의회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은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공사하기 전에 놓쳤던 부분이
○김은하 위원 예비비 문제가 아니라요. 조례 자체의 부실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이 조례는 합쳐놓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양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은하 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취업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셔서 좀 더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온 구의회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이 많았고 이와 관련된 취업지원센터 설치도 이와 같은 사례이므로 이런 관행 방지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온 구의회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이 많았고 이와 관련된 취업지원센터 설치도 이와 같은 사례이므로 이런 관행 방지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상권활성화계획 구역이 많이 변경됐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구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처음부터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린이 놀이터까지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공방협회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공방협회가 들어간 이유가 지금 사당로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남성사계시장에서 사당역까지 가다 보면, 그 단절된 부분을 공방에서 연결 역할을 하도록 해서 공방협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사전계획을 세울 때 공방에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 자기들이 공동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든가 교육 공간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당초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놀이터, 거기가 공원입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할 때, 여기에 보시면 판매시설이 삭제됐습니다. 아트길 공방거리, 42스튜디오 사업이 삭제된 겁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할 때, 여기에 보시면 판매시설이 삭제됐습니다. 아트길 공방거리, 42스튜디오 사업이 삭제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에는 삭제가 안 된 상태로 표기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업이 삭제되는 겁니다. 구역을 변경하려면 절차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고 가되 그 사업은 삭제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이런 문제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공방 말씀하셨잖아요. 되지도 않는 공방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억지를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는 중기청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했고요. 공방거리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방이 사당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중기청에서 계속 요구한 겁니다. 사업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원법에 적합하게 한 거고요. 저희 사업에서는 제외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는 제외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판매스토어 만드는 것은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업에서는 제외됐고 구역으로는 들어가 있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구역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역변경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얘기가 나올 때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상인회와도 싸웠던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는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수역하고 사당2동하고 사당역하고 상권 연결고리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게 중기청 주장이었고요. 저희들은 공모사업에서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방거리로, 중기청에서 공모 심사할 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변종득 위원 처음에 할 때 놀이터는 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최초에 제가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그 뒤는 내막을 몰라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구역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지역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서로 네 말이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집단의 저기로 진행이 되면 꼭 뒤에 가서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참석하셨지만, 주민공청회를 2회 했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상대로 총회를 3번 해서, 의견을 담아서 계획서가 변경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경제정책과가 안쓰럽기도 하고 심정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가식적인 저기를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후임자로 오는 직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고 서로 시달림을 받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사당1․2동의 재원을, 될 수 있으면 균형 있게 분배하겠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지금 5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성 있게 진행하시면 제2의 분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주민 의견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상권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정유나 위원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왕이면 상권활성화협의체 회의를 몇 번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3번 했고요. 주민총회를 2번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주민총회 의견이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다 반영된 겁니다.
○정유나 위원 주민협의체의 의견서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더 물어볼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예산 변경한 것만 달랑 주고, 이것 가지고 질의하라고 하니까,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봐야 질의할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디자인 특성화 사업에 보면 2023년에 2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굉장히 모호하게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1억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많은 돈이 늘어난 거거든요. 상인 의견서나 주민 의견 청취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가져와서 질의해라, 자료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디자인 특성화 사업에 보면 2023년에 2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굉장히 모호하게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1억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많은 돈이 늘어난 거거든요. 상인 의견서나 주민 의견 청취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가져와서 질의해라, 자료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디자인 특성화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 위원 디자인 특성화 전체 사업에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사업이 있고 42브랜드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개별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성하기에 이렇게 증가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죠.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거든요. 분명히 상인 의견서나 주민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위원들에게 자료가 없는데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거든요. 분명히 상인 의견서나 주민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위원들에게 자료가 없는데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9개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사전설명할 때 드렸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설명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전설명할 때 드렸고요. 유해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 있고요. 조명 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야간 조명 등의 부분을. 그것도 주민들이 제1순위로 투표했을 때 해준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조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당초에는 먹자골목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전체적으로 해달라,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 뒷골목
○정유나 위원 그러면 사당에서 이수까지 전부다 조명으로 밝히시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정유나 위원 주민 의견과 상인 의견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투표한 사업 중에 1번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게 조명사업 하나 증가된 건가요? 조명사업이 증가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설치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플러스 조명사업비인데 조명사업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유나 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남성사계시장에 간판이라든가 키오스크가 고장 났을 때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상인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고요.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얘기해서 일부는 상인들이 보수하고 있고요.
○정유나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키오스크는 사당1동에 디지털 사이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3대
○정유나 위원 디지털 사이니지는 원래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설치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3대는 저희가 설치했고요. 나머지 열 몇 대는 건설행정과에서 설치해서 업체에 위탁 준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당1동에 3개 설치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정유나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당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가운데 3개가 있습니다. 입구 중간, 예전에 교보빌딩인가요, 그쪽에도 하나 있고 극장 있는 쪽에도 하나고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유지보수비를 이 사업비로 지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중기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유나 위원 저는 사업비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런데 물리적으로, 처음에는 시설비도 못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폭우로 인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브랜드 개발에 관해서는요. 1차연도에 이미 브랜드를 개발했잖아요. 3차, 4차, 5차연도에 3,000만 원씩 일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미 개발한 브랜드에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개발했으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브랜드도 개발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로 브랜드 개발, 그게 사실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나 자원이 필요합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브랜드는 태어나자마자 사장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역민인 노성철위원님하고 변종득위원님이 계신데 구민으로서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계신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초반에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3,000만 원으로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시려는 거죠? 어느 지역에 어떤 브랜드인가요?
초반에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3,000만 원으로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시려는 거죠? 어느 지역에 어떤 브랜드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상권르네상스의 대표 사업으로 브랜드가 있다면 상품 쪽 브랜드를 개발해 볼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상품이라고 하면 어디의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구역 안에 있는 상품들
○정유나 위원 그 구역 안에 상권이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개별 상품 브랜드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 상권이 지금 브랜드명으로 안 불리고 있잖아요. 통용되지 않는데 또 이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모르셔서 걱정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시다시피 구역이 남성사계시장부터 사당역까지 있다 보니까 통합적인 브랜드는 초기에 개발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브랜드 이름 뭔지 아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 단위로 상권별로 브랜드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5년간 100억을 쓰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1차연도에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링크 상권인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42스트릿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잖아요. 7,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을 담당 부서장도 모르고 계세요.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상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를 하셨고,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신 거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재단 설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재단은 서울시연구원에 의뢰
○변종득 위원 아직도?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당초에 재단 규정이 5인이었는데 올해 1월 24일부로 기준이 바뀌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했다가 기준이 바뀌면서 중지된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서울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변종득 위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재단설립을 추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안 해도 그쪽에서 관리해 왔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1차 때 집행하다 보니까 앞뒤가 계속,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도 재단설립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올해 1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503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출연목적은 2023년 9월 개관 예정인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비로 3,360만 원을 신대방동 누리도서관 시설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출연금 3,118만 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총 241만 2,000원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503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출연목적은 2023년 9월 개관 예정인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비로 3,360만 원을 신대방동 누리도서관 시설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출연금 3,118만 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총 241만 2,000원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문화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어 현재 구립 김영삼 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0여 개의 도서관과 2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개관 예정인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공연장 운영을 위한 동작문화재단 출연 예정금은 3,360만 원으로 이 중 3,118만 8,000원은 기편성 예산 중 관리 주체가 변경된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비를 감 편성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241만 2,000원은 현금 출연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문화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어 현재 구립 김영삼 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0여 개의 도서관과 2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개관 예정인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공연장 운영을 위한 동작문화재단 출연 예정금은 3,360만 원으로 이 중 3,118만 8,000원은 기편성 예산 중 관리 주체가 변경된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비를 감 편성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241만 2,000원은 현금 출연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조진희 위원 과장님은 처음 오셨지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조진희 위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옆에 누가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뒤에 팀장님하고 문화재단에 나오셨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도어울마당이 상도4동에 건립되어 있는 그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한데 문화재단보다는 구청의 업무진행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공연장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상도어울마당이 상도4동에 건립되어 있는 그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한데 문화재단보다는 구청의 업무진행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공연장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연장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역 주민이라고 그러셨지요? 공연장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이 누구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저희가 1동 1 공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작은 공연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하에 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조진희 위원 지하에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212㎡입니다.
○조진희 위원 평수로는 70평이 조금 안 되겠네요? 60-70평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하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테고, 60-70평 정도의 공연장을 지하에 지으면서, 물론 상도1동 분들도 오시겠지만 위치가 대로변에 있습니까? 거기에 가 보셨어요? 어떠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가봤습니다. 주택가 안쪽에
○조진희 위원 대로 변에 위치하지 않고 상도4동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들님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누군신지 아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하에, 지금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 거기를?
○조진희 위원 예.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거기는 지금 다목적실로 사용하다가 지금 수해를 입어서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공사 중에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몰라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짓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실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거기 주민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주민을 위해서 공연장을 짓는 건 좋지요. 수혜를 더 많이 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을 거기서 나가게 하시려면 적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몰라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짓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실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거기 주민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주민을 위해서 공연장을 짓는 건 좋지요. 수혜를 더 많이 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을 거기서 나가게 하시려면 적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거기 운영하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곳까지 공연장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목적실에 대해서 저희가 공연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부분의 장소를, 그 부분까지 공연장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공연장을 어디에 만드는 것보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그 건물이 왜, 공연장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측과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론 뒤에서 얘기가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도 당연히 동작구 주민이고 특히 상도4동의 주민분입니다. 어떤 업체가 운영했던 게 아니고, 그 주민분들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진행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분들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런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시던 분들이 나가주셔야 한다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어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분들과는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곳까지 포함해서 공연장을 조성한다면 당연히 그분들하고 협의라든가 그분들의 계약기간 이런 걸 논의해야 할 텐데, 저희는 지하에 있는 다목적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카페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지요. 지하도 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셨었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카페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미 결정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페만 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도 같이 운영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수해를 입고 빈 공간이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조진희 위원 그건 수해를 입은 건 구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었기 때문에 빗물이 새어들어서 수해를 입은 거지요. 그걸 복구해 주면 되는 거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빗물을 들어오게끔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건축 부분의 문제지요, 그 수해 문제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전 주민분들과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건지?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 절차를 부서에서는 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치지 않았습니다. 의견 수렴절차는 고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식으로 공문도 시기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도 사전, 없었고 임박해서 내쫓듯이 그런 식으로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부서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했던, 거기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저희도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있는 지하 부분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공연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만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면 부서를 떠나서 절차라든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건 너무도 잘못된 현상이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순히 상도4동 어울마당뿐 아니라,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우는 놈 떡 하나 주듯이 일부 사람은 그냥 있게 하고, 아까 경제정책과에 메가스터디 부분도,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구청장님과 이런 부분을 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다 우리 주민분들이고 위정자 한 분이 바뀌셨다고 해서 지나치게 주민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잘못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문제가 또 제 지역구에서 발생하면 참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다시피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취지는 좋지요, 그렇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더군다나 관에서 절차의 하자를, 아까 경제정책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걸 치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일 처리가 되는 건 저는 앞으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거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작구에 이런 일이 너무도 만연되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국장님이시니까 구청장님과 이런 부분을 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다 우리 주민분들이고 위정자 한 분이 바뀌셨다고 해서 지나치게 주민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잘못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문제가 또 제 지역구에서 발생하면 참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다시피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취지는 좋지요, 그렇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더군다나 관에서 절차의 하자를, 아까 경제정책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걸 치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일 처리가 되는 건 저는 앞으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거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작구에 이런 일이 너무도 만연되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건립한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협동조합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관련 부서가 도시정비과라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동작구의 청사, 주민이 만든 청사가 됐든 동작구에서 만든 청사가 됐든 관리 주체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제가 작년 수해 때 가본 결과 사용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건물을 인수받아서, 관리자가 있지만 사용자도 하자 문제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지, 남의 건물처럼 내동댕이치는 처사는 진짜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지하도 과연 공연장을 만들어서 올여름을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분명 올해도 수해를 입을 거라는 계산이 되거든요. 어울마당 건물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 주체인 도시정비1과에 물어봐도 그때 당시 제가 방문해서 사용자를 물어봤을 때 남 얘기하듯 저한테 응했습니다. 국장님의 권한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지하에 시설을 꾸미는 것도 다시 고민하셔야 할 것이고 참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주체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지하도 과연 공연장을 만들어서 올여름을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분명 올해도 수해를 입을 거라는 계산이 되거든요. 어울마당 건물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 주체인 도시정비1과에 물어봐도 그때 당시 제가 방문해서 사용자를 물어봤을 때 남 얘기하듯 저한테 응했습니다. 국장님의 권한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지하에 시설을 꾸미는 것도 다시 고민하셔야 할 것이고 참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주체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현재 수해 관련 공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하게 전달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한테 뺐듯이, 뺐어가지고 절차 없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춰서 마음대로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의 안 하시는 분 또 계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예.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지금 거기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절차로 어떻게 통보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편성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수해 관련 공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는 공연장 조성을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가감을 하게 되면 240여만 원 정도 증이 되는데,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작년 예산편성에 반영됐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이 폐지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4호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및 할인 대상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17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이 폐지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4호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및 할인 대상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17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발의자인 정유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렇게 수요자만 늘렸을 때 수요자가 진정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내렸잖아요. 우리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다자녀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렇게 수요자만 늘렸을 때 수요자가 진정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내렸잖아요. 우리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다자녀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이거는 주차 수요자를 늘린 것 같지 않고요. 이 조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자녀가, 두 자녀일 때는 30% 세 자녀일 때는 50% 감면하는, 그 다자녀라는 개념을 아예 두 자녀로 한 거예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개념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저출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개정안이거든요.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타 구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자녀 정책에 역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변종득 위원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 동작구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3세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이 103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조례만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 이게 과연 진정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남성사계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은 한계가 있어요. 몇 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대로 하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도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남성사계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은 한계가 있어요. 몇 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대로 하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도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이거는 주차 수요가 늘어나면 상권은 오히려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차 공급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상권활성화 구역이 되니까 임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차장이 일단 편리해야 상권 이용도 용이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줌으로써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게 다 상권르네상스 구역이에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사당역 쪽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어쨌든 그것도 공영주차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 개정했다는 표현을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산은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출산을 기피하고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2026년인가요? 10년도 안 지나서 2,000만 명밖에,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미미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출산은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출산을 기피하고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2026년인가요? 10년도 안 지나서 2,000만 명밖에,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미미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부족한 지역에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는데 이 조항이, 서울시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27일에 공포․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에 이 사항을 개정토록 권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변종득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장 공급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주차장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늘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래서 보통 공영주차장은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공지의 자투리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합당한 지역이 있으면 계속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부터 우선 배정하는 게 맞을 것이고, 어쨌든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조례가 발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동작구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동작구의회 조례를 보면 형식적인 조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작구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동작구의회 조례를 보면 형식적인 조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12개소에 680면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조례를 보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그러면 우리 동작구 구민들의 자녀 수가 두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다 혜택이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두 자녀 이상은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할 수 있거든요.
○정재천 위원 아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다 포함해서 만 18세 이하, 다둥이카드를 가진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임시 공영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입은 많이 감소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수입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혜택을 더 주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해서
○정재천 위원 확충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죠.
○정재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유휴공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요.
○정재천 위원 유휴 공지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의 땅에 함부로 주차면을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더 발굴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어야 발굴이 되고 사서라도 주차면을 만드는 건데 지금 유휴지 공간이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만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면수를 다 채우려면.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사당동에 만들었던 공영주차장처럼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정재천 위원 그런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매입이 아니라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하고, 매입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번 사당동도 매입한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협약을 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고 저희는 그 주차장에 대한 권한을 저희들이 협약 기간 동안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관내에 그런 땅이 많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많지 않은데
○정재천 위원 동작도서관 뒤에도 그런 경우 중 하나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거는 자투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정재천 위원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주차장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 전체에 다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시장을 간다거나 지역에서 생활할 때 힘드니까 준다는 의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8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 큰 성인이잖아요. 나이를 줄이는 건 안 되나요? 유아까지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18세면, 누구 말대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뛰쳐나가서 혼자 다니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자녀 범위로 확대하면, 이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뭔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만한 공간이 확보됐을 때 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는데, 그것과 같이 집행부하고 발의자가 얘기가 돼야 이 조례가 될 것 같은데 나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기 전의 자녀를 둔 부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전에는 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둥이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 자녀도, 행복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변종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확대하는 건 좋은데 나이를 내리면 어떻겠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나이를 내리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정유나 의원 그거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자격에 관한 거여서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일단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범위를 그렇게까지 넓히면 운영상 애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여기에서 말하는 두 자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다둥이행복카드가 18세까지잖아요. 혜택을 거기까지 누리게 하려다 보면 주차장 공간은 워낙에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남성사계시장을 갔는데 주차장은 뒤에 공영주차장에 몇 대 들어가는 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소지도 사전에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성사계시장을 갔는데 주차장은 뒤에 공영주차장에 몇 대 들어가는 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소지도 사전에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지금 변종득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둥이행복카드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발급 대상 자체가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8세가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나이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둥이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할인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만 18세도 있지만 서울시는 만 13세로 되어 있거든요.
○정유나 의원 그러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네요. 연령층이 낮아지니까
○김영림 위원 부서에서 명확히 알고 계셨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금 승용차 요일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사연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구에서는 도입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성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장, 노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성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장, 노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성철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넘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349억 2,900만 원이며 7,425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24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6억 2,100만 원으로 184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현액은 51억원이고 51억 200만 원을 징수결의 및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운영지원과 예산현액은 65억원이고 65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5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286억 1,300만 원이고 6,155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129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억 3,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7억 8,900만 원이고 104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생활경제국 예산현액은 503억 9,100만 원이고 519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252억 700만 원이고 263억 7,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3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00만 원으로 264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2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 1,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0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965억 8,3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185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3억 6,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5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21억 7,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7억 5,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82억 4,400만 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현액은 113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500만 원이고, 2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5,400만 원 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1,578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45억 2,500만 원이고 3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493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5억 3,300만 원이고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7억 5,6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현액은 562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0억 2,100만 원이고 28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1,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5,7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635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3억 6,800만 원이고 25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7억 4,800만 원이며 22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억 8,400만 원이고 46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실제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72%인 639억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20억 7,500만 원, 예산절감 1,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6억 8,500만 원, 낙찰차액 2억 4,700만 원, 지출잔액 224억 8,800만 원, 예비비 20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9%인 10억 7,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4,000만 원, 지출잔액 8억 7,4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349억 2,900만 원이며 7,425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24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6억 2,100만 원으로 184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현액은 51억원이고 51억 200만 원을 징수결의 및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운영지원과 예산현액은 65억원이고 65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5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286억 1,300만 원이고 6,155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129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억 3,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7억 8,900만 원이고 104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생활경제국 예산현액은 503억 9,100만 원이고 519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252억 700만 원이고 263억 7,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3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00만 원으로 264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2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 1,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0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965억 8,3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185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3억 6,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5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21억 7,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7억 5,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82억 4,400만 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현액은 113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500만 원이고, 2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5,400만 원 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1,578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45억 2,500만 원이고 3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493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5억 3,300만 원이고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7억 5,6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현액은 562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0억 2,100만 원이고 28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1,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5,7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635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3억 6,800만 원이고 25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7억 4,800만 원이며 22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억 8,400만 원이고 46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실제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72%인 639억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20억 7,500만 원, 예산절감 1,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6억 8,500만 원, 낙찰차액 2억 4,700만 원, 지출잔액 224억 8,800만 원, 예비비 20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9%인 10억 7,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4,000만 원, 지출잔액 8억 7,4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4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쪽부터 16쪽까지의 검토의견 중 행쟁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3,965억 8,341만 원 중 3,185억 4,079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4,6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67억 5,10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여 582억 4,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16.39%로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전용․변경 및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11건으로 3억 9,519만 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25건으로 5억 6,84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47억 9,834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총 38억 2,267만 원을 지출하여 9억 7,5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8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10억 6,871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338억 8,197만 원, 조성액이 536억 5,186만 원, 사용액이 197억 6,988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449억 5,168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결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 관련하여 2022년도 지출이 가장 많은 부서는 운영지원과와 경제정책과로 각각 1,445억 2,569만 원과 402억 5,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과가 25억 4,3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을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서는 경제정책과가 26억 30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기획예산과와 운영지원과로 각각 215억 9,509만 원, 129억 5,002만 원이며, 예산 이월 관련하여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에서의 명시이월은 15건, 사고이월은 16건, 계속비이월은 2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하여 세입증가율은 15.3%, 세출증가율은 6.6%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전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세입 추계가 되었는지 고려할 사항이고,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실효성과 재원 분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과정상의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4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쪽부터 16쪽까지의 검토의견 중 행쟁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3,965억 8,341만 원 중 3,185억 4,079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4,6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67억 5,10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여 582억 4,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16.39%로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전용․변경 및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11건으로 3억 9,519만 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25건으로 5억 6,84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47억 9,834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총 38억 2,267만 원을 지출하여 9억 7,5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8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10억 6,871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338억 8,197만 원, 조성액이 536억 5,186만 원, 사용액이 197억 6,988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449억 5,168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결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 관련하여 2022년도 지출이 가장 많은 부서는 운영지원과와 경제정책과로 각각 1,445억 2,569만 원과 402억 5,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과가 25억 4,3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을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서는 경제정책과가 26억 30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기획예산과와 운영지원과로 각각 215억 9,509만 원, 129억 5,002만 원이며, 예산 이월 관련하여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에서의 명시이월은 15건, 사고이월은 16건, 계속비이월은 2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하여 세입증가율은 15.3%, 세출증가율은 6.6%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전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세입 추계가 되었는지 고려할 사항이고,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실효성과 재원 분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과정상의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8만 3,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316만 원이며 지출액은 9,853만 7,400원, 집행잔액은 2,462만 2,6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174만 원은 구민참여감사관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00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4,691만 4,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4,705만 3,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6만 7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사업추진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2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27만 4,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67만 5,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 8,45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476만 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보조금으로 908만 4,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7만 5,4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인권영화상영 및 탐방 미실시로 인한 잔액입니다
구정만족 민원 관리 세출예산 452만 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160만 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1,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잔액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02만 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으로 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5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83만 2,000원은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10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잔액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653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653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8만 3,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316만 원이며 지출액은 9,853만 7,400원, 집행잔액은 2,462만 2,6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174만 원은 구민참여감사관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00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4,691만 4,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4,705만 3,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6만 7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사업추진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2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27만 4,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67만 5,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 8,45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476만 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보조금으로 908만 4,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7만 5,4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인권영화상영 및 탐방 미실시로 인한 잔액입니다
구정만족 민원 관리 세출예산 452만 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160만 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1,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잔액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02만 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으로 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5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83만 2,000원은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10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잔액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653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653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드릴게요. 부실시공 관련해서 신고센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부실시공 신고
○김은하 위원 몇 번으로 신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신고는 감사담당관 전화번호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김은하 위원 바로 감사담당관, 몇 번으로 신고? 일반 주민이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반 주민이나 공사 관계자나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몇 번으로 신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번호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데요.
○김은하 위원 주민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고요. 혹시 주민센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센터 홍보판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있고요. 공사장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있고 해서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건 부실 시공인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동작구청이나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발주한 공사 중에서 3억원 이상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 현재 공사 중이거나 또는 1년 이내의 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민간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신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 부서에서 신고를 받으면,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건물, 동작구청이나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건물 관련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보상금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19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변경액 28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3억 5,194만 9,000원이며 이 중 13억 1,612만 8,708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의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582만 292원으로 주로 낙찰차액과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867만 1,000원의 예산 중 3억 603만 8,430원을 집행하고 263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자료 관리입니다. 총 1억 6,877만 9,000원의 예산 중 1억 5,254만 650원을 집행하고 1,623만 8,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문 구독 및 언론홍보 업무입니다.
총 6억 5,265만 8,000원의 예산 중 6억 4,652만 3,270원을 집행하고 613만 4,730원의 신문구독료 및 전자스크랩 사용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업무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예산 중 1,8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정사진 관리 업무입니다.
총 2,170만 원의 예산 중 1,945만 2,120원을 집행하고 224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구정홍보 업무입니다.
총 1억 7,327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6,592만 8,238원을 집행하고 734만 9,7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는 모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19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변경액 28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3억 5,194만 9,000원이며 이 중 13억 1,612만 8,708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의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582만 292원으로 주로 낙찰차액과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867만 1,000원의 예산 중 3억 603만 8,430원을 집행하고 263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자료 관리입니다. 총 1억 6,877만 9,000원의 예산 중 1억 5,254만 650원을 집행하고 1,623만 8,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문 구독 및 언론홍보 업무입니다.
총 6억 5,265만 8,000원의 예산 중 6억 4,652만 3,270원을 집행하고 613만 4,730원의 신문구독료 및 전자스크랩 사용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업무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예산 중 1,8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정사진 관리 업무입니다.
총 2,170만 원의 예산 중 1,945만 2,120원을 집행하고 224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구정홍보 업무입니다.
총 1억 7,327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6,592만 8,238원을 집행하고 734만 9,7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는 모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페이지, 결산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페이지, 결산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난번에는 지역언론
○조진희 위원 약간 다른 건가요? 지역언론 관련된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거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였습니다. 지난 3월에
○조진희 위원 지역신문 발전 말고 그거에 추가해서 새로운 미디어 관련해서 지역미디어도 포함시켜서 조례에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역언론으로 한 공모사업이 4번 항목입니다.
○조진희 위원 4번이에요? 저는 지금 그 항목인 줄 알고, 그러면 이거는 잔액이 121만 7,000원. 그래도 마찬가지죠.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낙찰차액이 579만 9,000원이 남고, 그 앞에 변경으로 783만 8,000원을 쓰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물론 그거는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조례 관련된 항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뉴미디어 홍보 집행잔액은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낙찰차액입니다. 570만 원 정도고요. 집행잔액 110만 원은 미디어보드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751만 9,200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소식지 사양을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변경하는 데 51만 9,200원이 계획 변경으로 됐고요. 700만 원은 흑석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정소식 QR코드 안내판 제작이 있었어요. 그런데 흑석동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완화가 됐고 관내 식당에 아크릴 가림판이 철거됨에 따라 흑석동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없다고 통보되어 관내 구정소식 홍보 QR코드로 제작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비슷한 항목이니까 대체해서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 홍보 예산이 작년에 엄청 많이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위에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변경해서 여러 건을 쓰셨어요. 구정 홍보자료도 환급 표시되어 있고, 495만 원은 또 뭐예요? 그 위 2번에 구정 홍보자료 관리 비용이 많이 증액됐는데 환급 표시가 되어 있고 495만 원이네요. 이거는 어디에서 돈이 들어온 건가요? 남은 건가요, 뭔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495만 원은요. 구정 홍보자료에서 뉴미디어 자료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식지를 월 1회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모바일로 보내면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하반기에.
○조진희 위원 그 항목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조진희 위원 오히려 작년에 홍보 분야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사실 몇 배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경 사항이 나타난 게,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대체해서 쓰셨을까, 그런 의문이 남아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러면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편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홍보매체 가입자 수로 측정산식을 했잖아요, 가입하신 구민들의 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는 제 당부의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가입자 수와 같은 것으로 성과지표를 내기보다는, 이제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이번에 엄청 여러 가지로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구민마다 많은 얘기를 하세요. 구청에서 뭘 많이 받는다고.
다음번에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가입자 수로만 업무성과를 낼 게 아니라 구민들이 그런 것을 받아보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구정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홍보매체 가입자 수로 측정산식을 했잖아요, 가입하신 구민들의 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는 제 당부의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가입자 수와 같은 것으로 성과지표를 내기보다는, 이제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이번에 엄청 여러 가지로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구민마다 많은 얘기를 하세요. 구청에서 뭘 많이 받는다고.
다음번에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가입자 수로만 업무성과를 낼 게 아니라 구민들이 그런 것을 받아보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구정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은 예산현액 51억 원이며 51억 255만 6,5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3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4,971만 1,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3억 4,500만 8,424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5,470만 2,576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사업 관련 물품 제작 및 업무추진 등으로 20억 9,498만 1,000원 중 634만 6,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용역 계약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번 달 말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당로 보도육교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지급시기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86억 4,203만 2,000원 중 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예산은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자문수당과 대외기관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2,482만 5,000원 중 1,944만 2,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예산입니다.
특별임대상가 통합디자인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645만 원 중 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9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76억 4,123만 7,367원이며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32억 7,617만 7,516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으로 심의수당 3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9억 1,711만 4,883원입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은 예산현액 51억 원이며 51억 255만 6,5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3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4,971만 1,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3억 4,500만 8,424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5,470만 2,576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사업 관련 물품 제작 및 업무추진 등으로 20억 9,498만 1,000원 중 634만 6,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용역 계약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번 달 말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당로 보도육교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지급시기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86억 4,203만 2,000원 중 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예산은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자문수당과 대외기관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2,482만 5,000원 중 1,944만 2,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예산입니다.
특별임대상가 통합디자인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645만 원 중 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9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76억 4,123만 7,367원이며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32억 7,617만 7,516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으로 심의수당 3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9억 1,711만 4,883원입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2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2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에서 지출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에서 지출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유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청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88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용양봉저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사유지 보상비를 20억 정도로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서 20억
○조진희 위원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보상을 안 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협의를 못 봤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사업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까지 하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엄청나네요. 실제로 110억인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대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청사 교부금으로 330억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 80억을 받아서
○조진희 위원 80억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큰 거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느 정도는 계속사업이니까 핵심추진단 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80억이 보조금 사업이고 20억 하면 100억이니까, 이해는 되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불용하고 올해 청사기금으로, 원래는 집행하려고 LH와 협의를 봤는데, 왜냐하면 청사 비용을 지출해서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LH에서 중간정산 관련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행안부에서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일단 불용하고 청사기금으로 올해 적립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기금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이거든요. 이거는 올해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하셔서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확보해 놓는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뒤에 기금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이거든요. 이거는 올해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하셔서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확보해 놓는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할 건지, 2개년에 걸치면 올해 70%, 내년에 30%로 잡는데 그 공정률에 대한 진행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 설계하는 부분을, 공적을 잡아서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100%로 잡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공정률로 잡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공정률이 75%여서 실적도 75%로 나왔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계획했던 부분은, 공정 일정대로는 잡힌 거고요. 공정 과정 중에는 우리가 암 발생 등의 부분은 공기 연장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제가 3개월 전에 방문했는데 공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던데 달성했다고 생각하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는 공기가 올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하고 암 발생 등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레미콘 파동 때문에 지연됐으나 지금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늦어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추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나타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알아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신안산선 교통체계, 올해도 추경으로 용역비를 잡으셨죠?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신안산선 교통체계, 올해도 추경으로 용역비를 잡으셨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BC분석, 타당성 분석을 해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6월에 완료하면 국토부에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 7억을 잡았는데요. 그거는 기본 설계용역입니다. 지하보도 설계, 왜냐하면 설계를 잡은 이유가 그게 한독병원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일부 부담이 공공기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그 부분을 산정할 수 있어서 미리 기본설계를 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는데 BC하고 사업비 자체를 구에서 부담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개발사업 두 군데를, 한독병원하고 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일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하보도로 유도하고요. 그리고 병원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생기고 개발되면 유동인구가 생기기 때문에 BC에 대한 효용성을 좀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의 일부가 구비가 아닌 민간에서 미리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BC를 올릴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BC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할 때는 1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1 이상으로 맞춰서 국토부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분들께도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일은 아니지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진행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육교 설치에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된 거 있는데 준공기한이 언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6월 말까지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설계비이거든요. 설계비이고 올해 본예산에 1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집행은 안 되고 있고요. 6월 말까지였는데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7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하면서 일부 기본적인 구조물은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초 토목공사가 6월 초에 발주됐기 때문에 토목공사하고 되면, 제작된 제작물을 가져와서 넣는 작업으로 해서 7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김은하위원님.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지금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토지 소유주하고
○김은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육교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는 디자인이 나와서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심의가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공공디자인 심의가 안 되다 보니까, 설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설계 부분은 다 오케이되고 디자인을 조금 보완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구조물은 이미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기본적인 형태나 이런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즉, 위에 부분은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해 와서 그 디자인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 공정상으로 7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7월 중에 육교가 완전히 완료된다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7월 중에 완료된다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되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회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좀 지연된 것에 대한 양해의 말씀도 드렸고요.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민원이 3-4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7월 중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민원이 3-4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7월 중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놓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처음에 공기단축을 위해서 철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뼈대를 다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걸 아파트 입구에 놓고 거기에 캐노피 등을 설치해서 크레인으로 작업하면, 기본 골격이 올라오면 거기에 놓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기본적인 부분은 다 됐는데 디자인 관련이 약간 있고, BC 심의 진행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육교 본체에 대한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설계도 다 끝났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 부분은 지장물이나 지하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배선 관계 등을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이런 데, 전신주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사전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가속차선은 만들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가속 차선은 기본적인 구상은 마련이 됐고 서울시나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경찰청과 구두상의 협의는 됐는데 설계가 되어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기본설계를 해와야 하는, 심의를 올리려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그럼 육교 골격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나서 그거를 가져와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가속 차선은 육교와 별도로, 우회전하기 위한 가변 차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렇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육교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변 차선은 원래 40m 정도는 만들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35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앞에 해그린아파트의 방음벽 등과 협의가 돼야 해서 해그린아파트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가변 차선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다시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종득 위원 가변 차선에 대한 설계 검토를 다시 해서 하려면 7월 말에 준공할 수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육교는 먼저 진행하니까 육교는 가능하지만
○변종득 위원 육교가 되면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설계할 때 그것까지 병행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회전 가변 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변종득 위원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거는 가능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로관리과나 경찰청에서 구두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설계 과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육교를 세우게 되면 육교를 건너서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숭실대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까지는 7월 말까지 완료하고요. 가변 차선은 좀 더 검토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변종득 위원 가변 차선이 안 되면 거기 오르막길이 2차선이잖아요. 버스가 한 대 서면 한 차선을 막게 되어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버스베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버스베이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한전주를 이전해서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은 육교 준공과 동시에 조금 더 길게 버스베이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변종득 위원 확정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금 늘릴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버스베이를 조금 길게 해서, 지금 짧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변종득 위원 현재 토목공사 해놓은 것을 보면 누구 말대로 그냥 하나의 홈처럼 파여있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은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전신주를 옮겨야 해서 한전하고도 협의했고 한전에서 전신주 이전 비용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그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단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입니다.
신안산선 관련해서 1억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납품물은 6월 말 완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신안산선 관련해서 1억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납품물은 6월 말 완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교부금으로 BC 타당성 분석 예산을 연말쯤에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 연말에, 늦게 받으셔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올해 와서 계약했고 6월까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 올라갔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올라오지 않고 교부금으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올라갔었는데 아마 삭감했을 겁니다.
○조진희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래서 급하게 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6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6월 말이면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진희 위원 납품물 받으면 주려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납품물보고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최종이 6월 말이면 보름 있다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기본설계에서는 6억 7,000만 원인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기본설계에서는 6억 7,000만 원인가 잡혔던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추경에 6억 7,0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그거는 별도로 두고. 그렇다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중간보고상으로 해서 BC가 1 이상 이게 만들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잡은 예산은 별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6월 말에 결과물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임대료를 저희가 최대한 내려주고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조정을 안 해드렸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대폭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상가 주민들은 그렇게 내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종 임대료를 편성할 때 조례가 병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조정되면 원래 주민들이 생각했던 금액 정도로 다운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큰 부분은 비용이 좀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원래 당초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비용 정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확실한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50% 이상 내려가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조정해서 1차 통보를
○조진희 위원 통보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개정과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사실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그걸 신뢰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고무줄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반인분들도 그런 걸 많이 아세요.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믿고, 조정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분들 원성이 잦아들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억 9,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직원 수당 환급금 등으로 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1,578억 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445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에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2년 직원 동계 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이 2023년 1월로 미도래 함에 따라 1,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약 8.2%인 12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20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구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으로 예산현액 32억 9,200만 원 중 3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신년인사회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협력 및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600만 원이며, 의정활동 지원과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등으로 3,0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1,000만 원 중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지속 상황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7,2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5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복지포인트 지급 잔액 등으로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200만 원 중 1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00만 원 중 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42억 6,300만 원 중 1,02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억 9,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9억 1,5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21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3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10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548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02억원, 이자수입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862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1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00만 원이며, 이자수입 860만 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억 9,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직원 수당 환급금 등으로 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1,578억 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445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에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2년 직원 동계 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이 2023년 1월로 미도래 함에 따라 1,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약 8.2%인 12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20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구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으로 예산현액 32억 9,200만 원 중 3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신년인사회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협력 및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600만 원이며, 의정활동 지원과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등으로 3,0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1,000만 원 중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지속 상황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7,2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5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복지포인트 지급 잔액 등으로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200만 원 중 1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00만 원 중 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42억 6,300만 원 중 1,02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억 9,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9억 1,5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21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3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10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548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02억원, 이자수입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862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1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00만 원이며, 이자수입 860만 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정재천위원님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사업을 할 때 정책목표를 두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른데 운영지원과만 100% 상향했습니다. 달성률이 100% 상향됐는데, 다른 부서들은 달성하지 못한 부서도 있어요, 23% 나온 데도 있는데, 성과지표 계획을 짤 때 한 해가 시작하는 1월에 이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우리가 1년 사업을 할 때 정책목표를 두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른데 운영지원과만 100% 상향했습니다. 달성률이 100% 상향됐는데, 다른 부서들은 달성하지 못한 부서도 있어요, 23% 나온 데도 있는데, 성과지표 계획을 짤 때 한 해가 시작하는 1월에 이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정책목표를 둘 때 성과지표가 다 있잖아요? 이 목표를 연초에 이런 정책목표를 두고 시작하냐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연말에 하지요. 예산하고 같이 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시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하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한 번 계획을 짜면 연말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중간에 사정이 있으면 지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용률로 성과지표를 했다면, 회원 수나 그런 것으로 했다고 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갑자기 발생하면 그건 달성이 어려우니까 지표 변경을 해야겠지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전반기와 하반기가 있다면 상반기에 보면서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면 다시 조정을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조정을 하는데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조정을 못 해 주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 말고 맑은환경과 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달성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이건 다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밀고 간 것 같아요.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목표달성을 못 하면 그 부서에서 마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초과목표 달성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고 시작한 게 아닌가? 정확한 추이를 보고 지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 검토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장님한테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예, 내부 검토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결산 때 딱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의회가 볼 때는 부서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일을 안 하는 부서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분기별로 보고한다면 의회에도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건 검토해 보겠는데요. 성과지표를요?
○정재천 위원 달성률 이런 걸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건 여기서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성과지표라는 건 매년 부서에서 자기네가 이 정도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중간중간 조정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피하지 않으면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재천 위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정해서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건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정재천 위원 그런데 결과가 20%로 나오는 건?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건 잘못한 거지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부서에서 놓쳤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성과지표를 잘못 책정한 거지요. 그런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나 이럴 때 지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유나 사정 변경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서에서 처음부터 성과지표를 잘못 책정해서 미달이 됐다는 건 나중에 쉽게 말하면, 다른 마이너스 요인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보고드린다는 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유나 사정 변경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서에서 처음부터 성과지표를 잘못 책정해서 미달이 됐다는 건 나중에 쉽게 말하면, 다른 마이너스 요인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보고드린다는 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좀 검토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그 부서가 오해를 안 받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건 오해의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자기들이 목표 달성치를 잡아놨는데 만약에 저조할 경우 부서에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하니까, 5급이. 성과목표 지표 달성을 못 하면 연봉에 반영됩니다. A, B, C, D등급으로 한다고 치면 등급이 당연히 낮게 나오겠지요. 연봉 책정이 잘못됩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통으로 여쭤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말씀드렸듯이 성과연봉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오히려 후하게 생각하고 달성하기 쉬운 쪽으로 목표를 잡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쉽게 말해서 평상시처럼 일을 해도 100%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표로 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말씀해 주실 분은 국장님밖에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게 성과연봉제에 연동이 돼서 부서장에게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연봉에서도 손해를 보니까요, 등급을 낮게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달성을 못 했다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애당초 지표를 잘못 잡았다던가, 예상을 잘못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처음에 달성 가능한, 정말 열심히 일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를 책정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이 발생한 것 설명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과 소송비용, 저희가 승소한 게 있거든요.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은 강릉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임기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릉시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을, 지금 소속기관에서 반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소속 기관이 어디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동작구에서요. 그런데 아직 여러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못 하셔서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반납, 지금도 못 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지금 계속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까지 붙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빨리 내시면 좋은데
○이지희 위원 권고를 하셔야지요. 계속 푸시를 하셔야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푸시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지희 위원 그리고 그외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것도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구청사 임대시설이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저희가 대신 납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부분하고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수입금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 언제 받을 예정이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올해 꼭 받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받으셔야지요. 적극적으로 수납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 여쭤볼게요.
일단 전용해서 쓰신 부분 여쭤볼게요. 직원능력개발교육 전용해서 민선8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2,000만 원?
세출 부분 여쭤볼게요.
일단 전용해서 쓰신 부분 여쭤볼게요. 직원능력개발교육 전용해서 민선8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2,000만 원?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전용은 능력개발비용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2,000만 원과 직원 명찰, 풍수해 피해 유공 공무원 특별포상 540만 원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조직운영 방향설정 조직인사개편관리 용역결과가 잘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조직개편은 이루어졌고 또 어제 제가 이실직고를 했는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일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했고, 수시로 민원사항이나 직원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반영해서 조정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조직진단 연구용역한 결과보고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궁금한 건 내부적으로 인사개편이 너무 잦다고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은데, 주민들이 알 정도로 말이 많은데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된 건지?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조직개편 진단을 했는데, 잘 반영됐겠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다는 건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겁니다.
○이지희 위원 이건 구비로 쓰는 게 맞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특별히 시나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내려온 건 없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지희 위원 그 상황이야 쓸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거의 100% 위로, 최고의 달성률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낙찰차액 제외하고도.
그리고 달성률이 거의 100% 위로, 최고의 달성률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낙찰차액 제외하고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놓는데 휴직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주로
○이지희 위원 그리고도 많잖아요, 인건비 말고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나머지는 거의 낙찰차액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중대한 미집행사유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 66쪽 기본경비, 물론 전체 비용이 많긴 하지만 특히 기본경비 쪽에서 보면 거의 절반 이상 40억 2,1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18억 4,600만 원 정도 나가고 남은 게 21억 7,400만 원인데, 전체 기본경비면 뒤에 항목상 경비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기본경비에서. 다는 아니라도 주요항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절반 이상이 남았으니까.
세출 66쪽 기본경비, 물론 전체 비용이 많긴 하지만 특히 기본경비 쪽에서 보면 거의 절반 이상 40억 2,1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18억 4,600만 원 정도 나가고 남은 게 21억 7,400만 원인데, 전체 기본경비면 뒤에 항목상 경비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기본경비에서. 다는 아니라도 주요항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절반 이상이 남았으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급량비 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비 잔액 18억,
○조진희 위원 여비에서 많이 남았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리고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출장 건수가 감소됨에 따른 출장비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비가 18억이면 그 항목에 많이 해당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작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대외 출장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여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때는 다 정상화 될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1억 8,000만 원도 아니고 18억원씩이나 남으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올해는 잘 쓰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이 절반 이상 남았다는 건, 뭐 잘 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돈이 몇백만 원도 없어서 꿔다가 좀 드리라고 하고 꿔다가 쓰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사업하는 부서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100-200만 원도 없어서 빌려서 쓰는데 여기는 절반 이상이 남으니까 이건 예산편성할 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운영지원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전체를 봐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현재 2022년도 말에 742억의 청사기금이 조성됐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김은하 위원 이 기금의 사용처가 행정타운 짓는 데도 들어가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사당3동 주민센터 짓는 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다른 청사를 지을 때도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올해 기금 계획에 그 지출내역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사당4동 같은 경우 200억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고 공사가 들어갈 때는 변경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고, 그 기금으로 일이 추진될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돈이 없지는 않네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