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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8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정유나․김효숙․변종득․이주현의원 발의)(5명)
  4.   3.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노성철․변종득․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8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 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 주차장의 통일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가족 배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 주차장 내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기존에 여성만이 이용했던 여성 우선 주차장을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우리 정유나의원님, 어쨌든 간에 어저께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서 남녀평등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배려해 주시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했을 때 과연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저기가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발의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이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해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서울시에서 전환함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도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발맞추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처음에 조례를 설명하실 때 서울시에서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바꾼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조례 할 때 가족 배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방자치에서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약자라고 해서 대놓고 뻐기면 진짜 약자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대안이 있습니까?
정유나 의원    지금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서 기존에 쓰던 거는 여성들에게 저희가 서울시 내 공공 주차장에 가면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서 우리가 꼭 강제하지 않아도 대부분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배려로 하면, 요즘은 약간 연령이 드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배려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 구도 같이 병행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차 부분이, 여성이라든지 교통 약자들이 주차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배려 문화에서 나온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시의 방향과 맞춰서 구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정유나․김효숙․변종득․이주현의원 발의)(5명) 

(10시09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 제안하게 된 가장 첫 번째는 도서관 활동을 열심히 하던 차에 우연히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장서 폐기는 무엇을 버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간직할지 정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든 개인 서재에서든 장서 폐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책의 자리를 위해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외에 다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33조제2항에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도서관 자료 및 망가진 도서관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제적 기준과 범위를 기존에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동작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도서 및 각종 자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자료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도서관 자료의 수납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도서관 시설의 사정을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기를,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7이니까 더 크지요?
김영림 의원    예.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보다 더 많이 폐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김영림 의원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취지 자체는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더 많이 버리는 건데 그게 바람직한, 아니,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랑
김영림 의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책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특히 또 동작구는 까망돌도서관이나 김영삼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이 생기면서 새로운 장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책의 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기존 책들 때문에 새로운 장서가 못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먼저 5%에서 7%로 폐기 비율을 상향을 했고요, 저희는 그것이 조금 늦어졌지만 근래에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지시면서 도서관의 장서 요구도, 신착 도서 요청도 많이 있는바, 폐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서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책을 넣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김영림 의원    신규 책과, 거기 나오는데 책으로써의 효용 가치가 더 이상 없어진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폐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비율이 5%보다는 7%로 확대했을 때 저희 구의 수준에 맞다고 판단하여서 저희 구도 서울시 시행령에 따라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더 많이 버릴 이유가 저는 없을 거 같은데 굳이 맞출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림 의원    지금 갑 지역 쪽에 약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책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김은하 위원    공간이 없다고요?
김영림 의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김은하 위원    우리 과장님, 실제로 그렇게 책을 넣을 공간이 없나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현재 저희 독서 만고율의 평균은 85%이고요, 계속 신규 책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보존할 자료 공간이 부족한 편이고요.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책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고자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책을 보수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수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기 범위를 상향해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요?  저는 책을 안 버리는 주의라, 아무튼 저는 별로 썩 찬성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537호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를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 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 이행 실적을 2개 전문 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선정하여 기관별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로 산출한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이행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 성과 계약 시 제시한 지표에 따라 기관 경영 평가 성과와 기관장 성과 계약서 지표를 평가한 결과, 2개 기관의 총점 평균인 84.05점으로 “다”등급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지표인 경영 관리와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기관의 총점 평균인 84.34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등급은 통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정의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평가 결과를 떠나서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이지희 위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결과서에도 나온 것 같은데 동작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취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재정 자립에 대한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재정 자립도 문제는 늘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동작구 예산을 출연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공모 사업에 많이 응모하고 그 결과 현재 5억 8,000만 원 정도 외부 보조금이나 공모 사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공모 사업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 초기부터 쭉 살펴보니까 당초 출범할 당시에는 외부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10억 정도 확보를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예산의 10% 이상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모 사업 이외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쉽게 말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N개의 서울”이 있잖아요.  작년에 사당 아트워크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동작 드라이브스루 해서 “DDT”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6,000만 원짜리 공모 사업 확보를
이지희 위원    공모 사업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공모 사업 이외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지희 위원    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는 딱히 외부 기부금을 받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희 위원    타 재단하고의 교류도 있으실 텐데 타 재단 같은 경우에 기부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받고 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대체적으로 서초문화재단이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받는 건데 그 재원은, 구청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한계성이 있지만 관련 부서나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소통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출범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모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재정 자립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줄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우리 동작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걸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예술가들이나 이런 활동도 발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동작문화재단만의 뭔가 고유한 사업이 이거다라고는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실 문제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출범해서 이 정도 됐으면 동작구 문화재단이 이 사업만큼은 매년 꾸준히 하는 대표적인 사업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따와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발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대표이사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재단이 이 사업만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동작 청년 예술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지금 동작 버스킹 공연을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40회 공연을 하는데요, 20회는 상반기 때 했고 20회는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 사업이 이사장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동작 구민들과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좀 대표적인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재단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인스타도 그렇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 동작문화재단만의 지향점을 가지고, 딱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경영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하셔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지표별 평가 쪽에 보니까 조직 인사 관리의 적정성 4점에서 평균 2.85 받으셨고 채용 비리 방지에서 감점을 받으셨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채용 비리 방지 쪽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잠깐만요.
김은하 위원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인사 규정 중에 지침을 적기에 개정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간을 도과해서 추후에 개정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감점 받은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조직 인사 관리, 이 부분 어떤, 인사 관리의 적정성 부분도 4점 만점에 2.85인데 이 부분도 어떤 점이 부족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니까 지표별 평가를 제가 쭉 보는데요, 여기서 대체로 만점 맞은 거는 문화 예술 향유 확대, 독서 문화 진흥 성과 이런 것도 만점 맞으셨는데 그다음에 재난 안전 관리도 4점 만점에 2.90, 그러니까 여기 지표가 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성과 평가잖아요.  그런데 평가 지표상의 평가 지표들이 올해 3월에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안부에서도 1년 전에 공지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할 텐데, 1년 뒤에 당장 이미 작년 것은 실적이 끝났는데 올해의 지표를 새롭게 주니까, 예를 들어서 ESG 경영이랄지 안전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까지는 없던 지표들이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 지표를 올 연초부터 반영을 지금 쭉쭉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게 평가가 공정한 거지요, 평가하시는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건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가점 사항도 있고 감점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 지표별로.
김은하 위원    아무튼 저희가 문화 향유는 흥미롭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표를 정한 이유는 또 조직의 성장을 위한 거니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쉽게도 기관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다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85점을 기준으로 85점이 넘으면 나등급이고 85점 이하면 다등급입니다.  그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 나, 다, 라, 마까지 봐서 보통이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 말씀하실 수는 없어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핵심지표를 3월에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사님이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평가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 이렇다저렇다,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제 사견을
조진희 위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견이라기 보다는 다등급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사실 다음 질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 오시면서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다등급 받았는데 문제점이 뭔지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서 당연히 그 질의가 나올 텐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산과 인력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 인력의 한계성이 당연히 있죠.  반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입장에서는 반대입장일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수입의 다각성이 필요한 거죠.  평가지표에 고민해야 된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단이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출연재단이니까 100% 할 수는 없지만 수입 다각화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등급이 나와도 결과보고 끝나고 이 등급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이 그거인데 10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101%에서 150%까지, 대표이사님은 100%, 기본연봉률은 3% 조정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거겠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등급이 말씀하신대로 보통이고 문제성이 많은데 이사님이 개선방향, 문제점 인식을 준비해 오셔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연봉조정률 3%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일 별로 안 해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성과연봉지급률이 100% 이상이면, 이게 연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연 100%입니다.
조진희 위원    기관은 150%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몇 % 지급합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정정하겠습니다.  100%라는 것은 월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1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연 100% 나가는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는 작년에 3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월봉의 4분의 1만
조진희 위원    앞에 기관 지급률은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다일 경우에 연 101-150%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보통 몇 % 정도 지급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구청에서 협의해서 정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0%였습니다.
조진희 위원    최소 100% 이상 나가겠죠.  이사님을 100% 이상 주면 직원들을 그 이하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성과급이야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한 것에 비해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냉정하게 보면 성과급을 줄 이유도 없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도 제대로 안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갖고 오지 않은 이사님이 성과급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중하고 안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다등급을 받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겠다 싶어서
조진희 위원    구구절절하게는 아니어도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 재단이 5년 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주신 올해 예산 중장기계획 용역 발주를 했고요.  제대로 수립해서 그에 따른 KPI나 MBO 같은 성과지표를 도입해서 촘촘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단계라도 더 나은 등급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특화된 게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다각화 부분은 끊임없이, 아무리 출연기관이라도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당연하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좀 그렇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비영리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영리활동을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면 앉아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성과지급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당연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영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고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감이니까 앉아서 받아먹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재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 다각화를 하라는, 기본적으로 출연금하고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 기부금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라도 얼마나 하셨는지 결과표를 다음부터는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올해 실적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확보했는지 팀장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따로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은 얼마를 받았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과장님, 지난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다등급인데.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작년에도 다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점수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똑같은 다등급이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야기할 때 평가기관 2개를 선정해 놨는데 그 뒤에 하나로 줄이기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지금도 3,000만 원 들여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 그동안 못 봤던 오페라라든가 지역의 공연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초청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는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문화재단과 친한가?  이렇게 모호한 기준 잣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혹시 과장님이 여기 지표별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나요?  이를 테면 관리직 비율, 단체협약이 몇 개가 돼야 1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안전사고 건수는 0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1건이나 5건이나 똑같이 감점이 있는 것인지, 고객만족도는 몇 명이나 만족도 평가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평가지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기관이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올해 1월 상반기에 지표가 설정돼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평가하는 것을 보면 적정, 우수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우수이고 뭐가 적정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만족도 경우에도 분명히 척도를 정해서 제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시면 좋겠고 없다면 만들어서 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평가지표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나, 감각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안 높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매번 올 때마다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하나 보다 이거를 가지고 잘 한다, 못 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량적 평가도 많이 중요하고 만족도 같은 정성적 평가라면 과연 몇 분에게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문화재단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디서 개선할지는 그런 명확하고 상세한 지표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개 기관에서 평가하는데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어떤 거는 한쪽은 아주 잘한다고 평가했는데 한쪽은 그럭저럭하다고 평가한 게 리더십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4.2점, 한쪽에서는 4.8점이었는데 그 기준이 뭔지?  그전에도 다등급, 지금도 다등급 이것도 고민이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두 기관이 한쪽에서는 리더십이 4.2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4.8이라고 표현하는 차이, 과연 이 2개를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거를 먼저 근원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이 2019년에 설립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감성적으로 느끼기는 우리 구에 문화수준이 향상됐다고 느낍니다.  최근에 한 오페라공연이라든지 저희 동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공연장 환경도 그렇고 공연수준도 그렇고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공연의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2019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 이후에 제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는 문화수준이 향상됐다고 느끼는데 아까 말씀하신 평가지표가 올해 1월에 나왔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월에 확정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평가지표가 2019년이니까 2020년도에 원래 지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매년 지표를 심의하시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해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평가지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한다고 하셨고요.  보니까 작년에 몇 개월간 재단 대표가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받은 것은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라는 평가결과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많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공연과 우리 구의 향상되는 문화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영림위원님 말씀 중에 평가기관 2개 관계된 부분은 다른 관련 과 심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2개 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개 기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사님, 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결과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오실 때 수입 다각화 방안에 대한 결과표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작구 동작문화재단만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이사님이 잘 아실 테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앞으로 우리 동작문화재단은 이런 것을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비용절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님뿐만 아니라 처음 저희가 인수해 왔을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제시한 바로 인해서 한전 전기세가 엄청 많이 절감된 것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알고 있습니다.  꼭 전기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비용절감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사님 역할이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우리는 작든 크든 문화재단은 직원들 모두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있다, 세 가지 대안제시를 다음에 오셨을 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여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보다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고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도 확인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기관 2개가 하고 있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하나는 집행부에서 하고요.  출연기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요.  하나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평가기관이 똑같지 않았나요?  동일한 기관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저희는 동일하고 의회는 변경된 기관이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집행부는 어떤 평가연구원입니까?  정책평가연구원입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정재천 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의회에서 추천했고?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정재천 위원    매번 평가지표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기관들이 총평할 때 우수사항도 있고 개선요청사항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가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저희가 자료를 관리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소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개선이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년도 자료를 못 봤는데 평가가 항상 비슷해서 여쭤 봤고요.  총평 2장짜리는 집행부에서 했나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정재천 위원    사용처가 기관이잖아요.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점수가 83.05점인데 이거는 다등급 정도 되는데 총평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총평을 냈습니다.  우수한 평점을 받으려면 나등급 정도 받아야 되는데 다등급인데 보통 밖에 안 되는데 우수한 총평을 냅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노력 부분에서
정재천 위원    한 부분을 평가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보통 밖에 안 되는데 우수하다고 총평에 나왔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기관장 공석기간이
정재천 위원    물론 현 대표께서는 억울한 점이 있겠죠.  2022년 9월 이후에 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가했으면 좋았는데 그 기간까지 다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수하게 나왔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받은 거는
정재천 위원    공석일 때는 평가를 못 받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사업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기관장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평가를 한 건데 궐위기간이 있었는데도 우수하다고 평가하면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다음부터는 용어선정에 있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기관에서 평가는 다등급인데 여기는 우수하다고 하면 나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총평이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정확히 총평을 내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가기관 2개 선정해서 용역비 3,000만 원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평가해 버리지.  기관 평가와 집행부 평가가 다르잖아요.  내년에도 재단에 대해서 가지고 올 텐데 내년에도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의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 특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옥외 영업이 2021년부터 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모든 지역에서 영업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주류 판매 옥외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부터 4쪽 상단까지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옥외 영업 신고 적용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 중단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옥외 영업 신고 시 계획서를 서면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 후에 영업주에게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 관리 수칙 및 영업자 위생 관리 수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수칙 및 영업자 위생 관리 수칙은 6쪽의 별표 1과 7쪽의 별표 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 제7조는 옥외 영업시간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영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게 하였으며 개선 명을 따르지 않거나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였으며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식품 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옥외 영업의 적용 대상과 옥외 영업의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적용 대상과 영업 제한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또한 제3조제3호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 영업 금지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3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의 금지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거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영업 행위 제한 및 특례 적용 제외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 법령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제8조에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9조에는 시행규칙 위임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의 옥외 영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영업장 일대를 무단 점거하여 불법 영업하던 업소들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적 판단으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조례의 체계상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수정 의견이 많으신데 과하고 얘기가 잘 안 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입법예고, 주민 의견 받고 할 때까지는 전문위원하고 좀 교류를 못 해가지고요.
조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의견 나누고 중간에 정회해서 두 분 정리하셔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막 논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이 06시부터 22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정할 경우 8시간, 이건 강행 규정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10시로 하면 너무 이르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옥외 영업은 예를 들면 영업장 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는 저희가 제한 시간을 두지 않지만 밖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의, 지금 저희 주거 지역에도 옥외 영업 허가가 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시 정도로 하는 게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조진희 위원    지금은 몇 시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은 법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옥외 영업은 사실상 많지는 않지만 주로 상권이 좀 번화한 지역에서 특히 여름이나 따뜻한 계절에, 뭐라고 해야 되나,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따뜻한 계절에 좀 늦게, 특히 맥주집이나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 10시로 제한을 하면, 사실상 요즘 저녁 먹고 나면 9시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주 한잔 하고 이러면, 10시면 영업하지 말라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식당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식당 밖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조진희 위원    아니, 어차피 일반 식당은 밖에서 안 하지요.  이게 의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받을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따뜻한 계절에 거의 호프집, 맥줏집 이런 것일 확률이 높아요, 거의 80, 90% 이상의 적용 대상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게 굉장히,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악화되고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제한하면.  12시 넘어서까지는 제가 좀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11시나 아니면 12시까지라도 이거는 풀어줘야지, 이거는 막으면 제한 사항이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돈 투자하고 엄청 이렇게 하고, 사실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 카페 같은 데 맥주 한잔씩 다 하고 노천카페 이런 걸 일부러 관광 문화 도시라고 해서 도와주고 지원해서 키우는데 지금 저녁 10시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영업에 너무 지장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12시까지는, 이게 06시는 오전인가요? 
  아침이잖아.  이때 누가 영업을 해.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아무 의미가 없지요.  8시간이라고 해도 이분들은 사실상 영업하는 시간이 오후 5시 이후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개의 일반 식당 말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옥외 영업이 호프집도 있지만 카페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도 아침에, 그런데 6시보다는 저는 이걸 좀 조정해서 11시, 12시가 좀 그러면 11시까지라도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으시면 수정 의견 좀 내겠습니다, 11시 정도로.
  12시 하고 싶은데 또 구청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녁 11시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조진희 위원    11시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23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학교 시설 근처에 주류나 그다음에 주거 시설 근처에 주류를 옥외 영업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서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서 필요하다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는 사실 모든 옥외 영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11시로 좀 늘려야, 왜냐하면 일반 상업 지역은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길게.
  그래서 그거는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이 조례를 어겼을 때 영업 관련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지금 옥외 영업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7일을 내리고 그다음에 또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15일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옥외 영업으로 인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옥외 영업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제한 시간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걸 위반할 시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옥외 영업 신고 안 하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영업 정지이지요.
김은하 위원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했던 거는 학교 주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와 학교 주변에 200m 이내가 절대 구역하고 상대 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학생들의 유해 식품이나 이런 걸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장 밖에서 술을 판매하고 그러면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고자 했는데 법에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딱 한정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옥외 영업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업 지역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상업 지역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거고, 상업 지역에만. 
  학교 주변과 그리고 주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이나 이런 데 위생 업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호프집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밖에서 옥외 영업만 이 조례로 제한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법에 규정이 없다 해서 상위법이 없으니까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에서 일하는 데 희망 사항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옥외 영업을, 맥주를 팔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에 상위법 위반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으면 이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는 옥외 영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좋아하는데요, 주변에 동종 업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도역에도 맥줏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거기도 옥외 영업 신고가 들어왔지만 저희가 불허 처리를 하긴 했는데 거기도 신고가 들어온 주민들의 의견은 학생들이 약간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차를 타고 학원을 갔다 오거나 이런 길인데 거기서 왜 맥주를 파냐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옥외 영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21년도 풀어줬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주민들은 나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옥외 영업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김은하 위원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옥외 영업을 하지만 학교 시설 주변하고 주거 지역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여기서 옥외 영업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은 영업시간 제한도 그러면 그 시설에만 해당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건 아니고요, 상업 지역까지 전체 다 제한되는 것, 시간은.
김은하 위원    좀 헷갈리게 조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대상이랑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제가 볼 때, 조례로만 보면?
  적용 대상 안에 식품접객업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1번이 그냥 옥외, 아,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제3조제3항이 법에 저촉된다고 하셨고요, 제7조에 영업시간 제한은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렸다.
  결국은 이게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거네요, 이 조례가.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네요.  반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옥외 영업을 신고를 안 하고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허용하는 조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주변에서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한테 옥외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하고서 영업을 하라고 하고 학교나 교육 환경에서는 하지 마라 그런 조례.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필요하니까 하시긴 할 건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도 민원이 많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이상과 현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옥외 영업을 하면 안 되고 또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 깨끗한 옥외 영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한데 또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니까 이번 조례는 굉장히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개정 보면 현행하고 또 수정 의견 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중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이게 여기 총평에도 나와 있지만 상위법에 위반해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법예고를 한 20일 정도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정재천 위원    그런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요식 업체 이런 데에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정재천 위원    이 조례와 관련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상업 시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상업 지역입니다.
정재천 위원    상업 시설이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보미 오피스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드림스퀘어, 거기도 상업 지역 건물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예전에 금요일 저녁에 옥외 영업을 하더라고요, 밖에 좌판 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원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원래 보미 1, 2층 상가가 판매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옷 같은 거나 팔 수 있었던 건데 어느 날 이게 복합 상가로 바뀌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창우 청장 때는 판매 시설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현 청장님 때 이게 복합 시설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복합 시설로 바뀐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정재천 위원    건축과가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거기에 영업하는 업소가 11개 정도가 되는데, 11개 정도가 지금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옥외 영업 신고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하루에 한 50건씩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업 시설인데 옥외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래서 가능해서, 상업 시설을 떠나서 옥외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법이나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법이나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는 일부가 공개 공지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거기가 옥외 영업을 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소방서 의견에 따라서 옥외 영업을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 그 건물 앞에 그게 도로입니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거기 앞이요?
정재천 위원    지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도로입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 도로 기능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옥외 영업을 안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 다니고 있지요.
정재천 위원    도로하고 보행로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차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차도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정재천 위원    원래 거기가 사업하실 때 원래 도로로 만들었던 건데 도로 기능이 없어요, 지금.  도로라면 시멘트를 깔든지 아스콘을 깔고 해야 되는데 전체가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변경할 때는 원래 도로로 잡혀있었는데 그 도로 기능 역할도 못 합니다.  거기 막혀 있어요.  끝 부분에 보면 막혀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건축법에, 거기가 공개 공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거기가 소방차 진입이나 소화 활동 하는데 거기 옥외 영업이 허가되면
정재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에 의해서 옥외 영업을 못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은 민원을 떠나서 저희는 현장에 나갔을 때
정재천 위원    제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전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영업자들 영업 매출을 올리는 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원에 의해서 이게 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 지역들인데 영업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지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못 하게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옥외 영업 신고를 저희한테 들어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공지에 해당이 되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방서의 의견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 도로라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지요.  보도블록 깐 도로를 소방차가 가면 보도블록이 다 파손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런데 불이 났을 때는
정재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도로 기능을 하면 아스콘을 깔든가 해야지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그거를?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보도블록 깐 것까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거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관련된 과를 불러서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에 민원에 의해서, 예전에는 영업 신고를 않고도 밖에서 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가 오피스텔입니까, 오피스입니까?
  이 조례의 목적을 저는 알아요.  심야 시간에 영업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확대를 해 줘야 합니다.  거기가 주거 시설도 아니고 특별한,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법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양성화시켜주시면 오히려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도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학교 주변도 하고자 했지만 못 하는 이유가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법에 위배가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옥외 영업을 허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법을 다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없으면 지금 주거 지역도 나가고 있고요, 상업 지역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상업 지역이라서 위반 사항만 없으면 당연히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옆집에 동종 업종이 민원을 낸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법에 위반이 안 되면 해 주고 저희가 정리하는 게 저희도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정 명령 내려서 영업을 안 하다가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시 민원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내주고 민원 낸 사람한테 법적으로 가능하다
정재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가 주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이.
  호텔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오피스에 사는 사람들이, 오피스는 건축법에 주택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것도 제재해야 하는데 숙박하고 취사 다 하잖아요.  이분들이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들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불빛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허가를 안 내줄 정도이면 그 건물 자체를 조사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숙박업처럼, 오피스텔이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안 해 드린 게 아니고 법이 안 되니까 못해 드린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는 해 주고 싶지만 법에 위배가 돼서 못해 주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건축과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건이 나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옥외영업을 허가한 것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6건 정도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해서 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루프탑이라든지 편의점 앞 사유지 내에서 옥외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불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편의점은 저희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카페나 식당,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이지희 위원    편의점은 왜 빠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해당되기 때문에 편의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조진희 위원    카페는 포함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카페 포함됩니다.
조진희 위원    주류만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조례에서는 주류판매만, 카페는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지희 위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술을 사서 앞에서 먹잖아요.  이게 허점이 많아요.  그때도 질의했는데 굳이 6건 허가가 나갔는데 이걸 조례로, 어차피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영업신고를 안 하고 할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굳이 조례를,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해 보이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주변과 상업지역은 당연히 영업을 야간에 술도 판매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 골목길에서 이걸 판매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주거지역에도 골목길에도 호프를 판매하게끔 옥외영업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지희 위원    저는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가 위치, 환경이 다 다른 겁니다.  상업지역은 영업할 수 있죠.  영업허가를 내줬어요.  밖에 영업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밖의 영업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적치물로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상충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상업지역 주변에 청년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로 인해서 야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사당역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역사주변에 주거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밤 10시-1시까지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역세권에 주거공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가 골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호프집이 없던 데가 집주변에 생겼어요.  주거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밤 12시, 1시까지 떠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소음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하실 때 환경과 위치 명시를 정확히 하셨으면 이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아침 6시부터 떠드는데 잠자는데 뭐라고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또 밤 10시까지 하는 것도 길 수도 있어요.  밤 10시면 소음 데시벨도 환경 쪽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맞는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조례가 그래서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에는 옥외영업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제정 발의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택가에도 호프집들이 생기고 있고 장사가 잘되면 날씨가 좋을 때는 가게 앞에 자판을 깔고 호프를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이 많습니다.  주택가에 옥외영업 신고가 들어와도 법에 하자가 없으면 옥외영업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야 돼서 이 조례로 주택가는 옥외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례 발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의 문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계속 검토해 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하고 전문위원님하고의 의견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들의 권리를 뺏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과 충돌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넘겨야 하나 부위원장님이 중요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정재천의원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정재천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장, 정재천의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천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노성철․변종득․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11시5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시행되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과 동작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중복되는 지원내용을 조정하여 동작구 출산가정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완화하였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시에도 실제 거주기간을 충족할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에서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지원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산가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작구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천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현행 동작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기준을 모든 출산유형에 대해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좋은 조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아이들도 줄고 그래서 혜택을 확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4조제2항을 보면 단서조항은 추가로 다는 건가요?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자체가 본 조례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중복이에요.  50만 원 정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태아 유형별, 출산 순위별 등 지원기준표가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서 각기 본인 부담금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단태아의 경우는 50만 원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90만 원이 나왔다면 40만 원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건가요?◇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게 어렵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12개월이던 거를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민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수정 등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6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표현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상위법령 바뀐 부과기준표가 어려운데요.  8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뀐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별표 표를 보시면 부과대상이 1, 2,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2번과 3번이 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건강검진 등을 신고한 자라든지 아니면 3번에 보시면 동일 명칭 그러니까 제29조를 위반해서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는 종전에도 있었던 규제조항이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거는 1번으로 “제22조제3항을 위반해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신규로 과태료 조항을 삽입한 부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1차에서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차에서 3,000만 원입니다.
김은하 위원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것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인가요?  뭘 위반한 사람들이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역보건법 제22조를 보시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과태료를 안 무니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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