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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변종득․노성철․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정재천․이영주․신동철․김효숙․노성철․이주현․정세열․이미연․김은하의원 발의)(10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이영주․이주현의원 발의)(4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  의)(정유나․장순욱․변종득․김효숙․이주현․민경희․정세열․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발의)(10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김영림․정유나․정세열․김효숙․변종득․신동철․이영주․민경희․노성철․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12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  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12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532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추가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2019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변호사 2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옴부즈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옴부즈만 선정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4명이 지원하였습니다.  7월 7일 1차 서류심사를 마치고 7월 1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총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동의안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아 님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오페스에서 근무 중이며 동작구에 거주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정일 님은 변호사로서 대성국제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여러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호 님은 세무사로서 세무사 최천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양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각각의 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 고충처리 및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담당 부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있는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과 자격요건 적격여부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람들로서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5건이던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기존 4명으로 구성 운영하던 옴부즈만을 1명 더 선정하여 5명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번 옴부즈만 위촉을 통해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보다 더 신속성을 기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말씀하신대로 고충처리를 하신 것 중에서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2021년도에는 민원조사 요청이 와서 25건의 민원처리를 했고 2022년도에는 17건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법적이라든지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해서 옴부즈만에게 자문을 해서 2021년도에 17건, 작년에는 21건 자문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자문 수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수시로 와서 상담도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민원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업무집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서는 수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수용하든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고충처리 민원 두 건 정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선정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번에 선정심사위원은 옴부즈만이었던 분 한 분과 외부 인원 한 분 구민 감사관입니다.  내부에 우리 구 공무원으로 국장, 감사담당관도 포함됩니다.
변종득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위원을 모집하십니까?  위원회가 구성될 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판가름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면접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구민 감사관, 옴부즈만, 공무원 중에서 국장, 감사담당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 없이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선정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나중에 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동작구 옴부즈만 제도가 해마다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더 늘리는데 5명 인원으로 충분하게 고충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례에는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변호사 3명과 건축사 2명으로 5명이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하다가 2021년도에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호사 이외에 세무 관련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1명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운영 구성을 하는 조건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과 건축 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경적인 분야도 있고 재해 이런 분야도 있고 민원이 다양해서 5명으로 과연 주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증원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숫자가 궁금합니다.  분야가 법률과 건축에 한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옴부즈만은 여러 자격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름 선정을 했고요.  다른 쪽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선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5명으로 운영해 보다가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조례 개정 의견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이고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타나니까 한정된 분야에서 민원인들의 고충과 만족을 다 들어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이라고 많이 들어봤지만 동작구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부서로부터 어떤 결과를 받았지만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우기는 경우 말고 이거를 내가 더 알아보고 싶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옴부즈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간 건수가 22건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38만이 넘는데, 그러면 아마 홍보가 덜 돼서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접거나 아니면 도저히 승복을 못 하겠다고 해서 바로 법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옴부즈만 자체에 대한 홍보도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도 계속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 최종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2023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이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7건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세 분이 위촉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신규 위촉이 세 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기존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김진아님이 동작구에 거주한다고 하셨고 이정일님은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주소가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최천호님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경기도 의왕입니다.
김은하 위원    옴부즈만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김진아님이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를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이 개인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김은하 위원    관심이 많은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동작구에 거주 안 하시는 분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들이 감사담당관에 계시면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새로 신청사로 이전하면 사무실 공간도 별도로 마련 예정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직무 수행을 할 때 전혀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는 차이를 말씀드릴 수, 그렇다고 주소를 보고 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은하 위원    제가 프로필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능한 동작구에 안 사시는 분으로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번에는 한 분이 동작구에 거주하시고 두 분은 동작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으로 선발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기존 두 분은 동작구에 거주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제가 거주 여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동작구에 안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선발할 때 주소 여부를 가지고 선발을 안 해서, 이분이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발을 하지 주소를 가지고 선발하는 것은
김은하 위원    14명이 오셨으면 막상막하였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주소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자격요건이 중요한 것이지 주소지에 따라 그분을 선택한다, 안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유나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옴부즈만의 역할이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은하 위원    예,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입니까?  추천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개모집입니다.
정재천 위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과 추천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 홈페이지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별도 추천하신 분은 없고요.
정재천 위원    우리 조례에는 옴부즈만은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동의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왜 공개모집 및 추천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개모집을 하면 추천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 별도 추천하신 분은 없고 14명이 다 지원하셔서 선정된 겁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14명이 지원하셨고 새로 3명이 위촉되는데 변호사 2명과 세무사 1명입니다.  기존 2명은 어떤 직종을 가지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2명 다 건축사입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다양하게 위원들을 모집해서 구민들의 민원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구성에 보면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있는데 변호사가 2명, 건축사 2명, 세무사 1명입니다.  제4호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양하게 모집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모집에 한해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차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원한 14명이 분야별로 어떤 분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연정훈  변호사가 많고 지원한 분 중에 세무사와 한 분은 공직자로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 시작하면서 건축사 2명과 변호사 3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른 분야도 한 분 모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른 분야도 선발해서 세무사 한 분을 선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사 두 분이 내년에 임기만료가 되는데 다른 분야도 모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라고 나와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전임강사라는 명칭을 안 쓸텐데 우리 조례에는 전임강사가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추후에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조례를 일괄적으로 살펴보시고 전임강사라는 용어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현재 7건이 접수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심의를 건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서 한 번에 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건별로 합니다.  들어오면 건마다 기본적으로 7일간 조사를 하고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들이 월 2회, 1회 나올 때 3시간으로 해서 15만 원, 한 달에 두 번 30만 원과 매월 마지막 주에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의를 할 때에는 회의수당 규정에 따라서 10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했을 경우에는 월 45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추후에는 분야별로 골고루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장, 노성철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부위원장 노성철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정재천․변종득․노성철․정세열․이주현․정유나․김영림의원 발의)(8명) 

(10시28분)

◇부위원장 노성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작구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과 공공기관 명칭 등에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올바른 표기법에 맞추어 광고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한글날 등 기념행사 개최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안에서 어문규범에 맞춘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어 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성철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기 쓰기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과 공공기관 명칭 및 옥외 광고물 등에 문자 사용 시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기념행사 등 국어의 발전과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구민과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과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경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미조차 모호한 각종 외래어가 범람하는 현 세태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전파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국어 사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외래어 간판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기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의원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누가 하셔도.
  우선 타 구에는 국어 관련 조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21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효성까지는 모르시겠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거까지는, 예.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취지는 좋아요, 지금 우리 현황상 모든 게 좋은데.
  제6조를 보면, 아니, 제7조.  제6조는 의미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제7조 같은 경우에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조항을 자칫하면 우리 상인,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한글을 쓰자는 취지는 좋지만 시대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외국인들도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광고물 등을 무조건 한글 표시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함께 적어야 된다는 건 조금 시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자칫하면 상인분들한테 권리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오히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국어를 쓰자는 좋은 취지,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의미도 모르는 외래어가 난립하고 이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경제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광고물을 표시를 하는 데 자칫하면 한글로만 표시하고, 세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이걸 지키도록 강행으로 지금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제12조제2항에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 한다,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딱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조진희 위원    조례로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없다는 얘기네요?
민경희 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으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조금은 공감은 하는데, 이게 너무나 국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외래어 광고판으로 해도 거기 괄호해서 한글로 좀 키워드 표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요, 저는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로 하셨으니까 지금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강제 규정이라면 우리 조례를,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여기 광고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도 그대로 갖다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잖아요.  이거는 각 지자체에 맞춰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잖아요.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큰 저기에서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조례로 정리를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명시를 해 놓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조금 완화시켜서 한글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라든지,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홍보담당관 신수경  사실은 이 권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은 이 권고 부분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권고 부분을
조진희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거 법률 검토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상위법에는 강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권고를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상위법에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의 취지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 부분은 광고물, 특히 개인의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위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지금 시대에 좀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제한 규정을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률적으로 전문위원님하고 다 얘기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확실합니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우선 민경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의 취지에는 제가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관련 주무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게 구 단위 사업을 해야 되는, 이게 단위가 맞는지?
  이게 국가에서도 실태 조사나 이런 것, 제8조도 약간 비슷한데 “실태와 광고물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자치구 단위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캐파가 크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좀 수정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나, 이게?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은 어떠세요?
민경희 의원    저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광부에서 1년마다 공문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우리 관에서는 이걸 5년마다가 아닌 1년마다 하더라도 저희가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있거든요. 
  타 구는 지자체, 광역시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상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5년이라고 해가지고 길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에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지희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자치구에서 이거를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 거지요.
  실태 조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혹시 타 구에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5년이라든지 몇 년에 한 번씩?
민경희 의원    각 구마다 국어책임관이라고 있어요.  이건 공무원이나 과장 위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1년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연마다 이걸 확인을 해도, 실태 조사를 해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 한두 명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닐 것 같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도 이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 금액 단위가 구 단위면 상당할 텐데, 이거를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계획이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진행해도 되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넘어갈게요.
  제10조에 보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구 소재 법인․단체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법인도 한글날 행사를 하면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민경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이나 구립 도서관, 다문화 센터, 복지관들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 외에 유관 기관, 우리 동작구와 관련된 기관들에서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 소재의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민경희 의원    소규모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한글날이면 지방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참석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소규모로 할 때는 지원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 소재의 법인․단체라고 딱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는 그럼 우리도 법인이니까 우리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산의 지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조금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경희 의원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심사를 해야 되고 자격이 되는지 요건도 맞아야 되고.
  지금 도봉구․성동구․강서구 이런 데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또 하고는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민경희 의원    맨 처음에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투입이 되는 건 아닌데 시범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심사를 거쳐야 되고 자격 요건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아마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좀 모호한 상태에서 지원이라든지 예산, 우리가 용역, 이거는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제9조에 보면 국어책임관이 홍보 담당 부서장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지금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상위법에 그게 지정됐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국어기본법에 지자체에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재천 위원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 담당 부서장이 맞느냐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제9조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우리 동작구 홍보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은 또 뭡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사실은 홍보담당관 또는 담당 직원, 보도 자료 담당이라든가 소식지 담당 직원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명시를 정확히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라든가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각 호에서, 제1호에서 제6호를 보면 이게 부서 간에 업무 부분 협조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업무 협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업무를 보면 “알기 쉬운 용어”는 홍보과가 맞을 거 같고 “공문서등의 지도와 관리”는 민원여권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협업이 잘 될지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조례 발의하면서 이게 전국에 몇 개가, 21개 구라고 했나요, 서울시의 21개 구?  이게 정확히 맞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25개 중에 21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조례, 사실 저희 오빠가 국문학과 쪽의 교수님이라,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바른”의 정의가 뭔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올바른 국어”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우리 한글 사용을 진흥하고 한글 사용을 많이 하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처럼 광고물 표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게 좀 이상,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재미있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국어 표시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하는 게 너무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조례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1년 예산.
민경희 의원    지금 조례 제정이지, 저희가 이제 통과가 되면
김은하 위원    그래도 원래 어느 정도 추계를 하지 않나요?
민경희 의원    이게 처음 시작인데 예산을 저희가 하고 나서 과랑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김은하 위원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 조금 생각해서 만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만약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글날 기념행사를 한다면 또 거기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 직원 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외국인 다문화 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나 그런 재정 부분이 반영돼야 될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담당관도 여기 국어 관련 전문인을 좀 고용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김은하 위원    공무원 중에서 그냥 책임을 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려면 조금 전문적인 분이 필요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나요?  위탁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하거나 전문가를 영입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국어를 홍보하고 많이 사용한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씀처럼 시대가 변하고 외래어도 또, 그러니까 “올바른”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올바르다는 표현이.
민경희 의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받아쓰기를 하거나 글씨를 쓰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태극기조차 그릴 수도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정자 글씨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글씨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쓰는 아이는 한 아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성동구에서는 올바른 한글 사용을 해서 지자체 평가 1위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주민센터, 도서관, 유관 기관에 우리 말 바로 쓰기 해서, 주민센터마다 이 회의도 지금 다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말 바로 쓰기에 있어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염려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도서관, 유관 기관,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말 바로 쓰기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말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는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인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이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아무튼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옥외광고물 표시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아까 이 부분을 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용어를 쓴다든가 한 줄을 더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언어를 탈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거를 조례 안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제7조의 제목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를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로 띄어쓰기 하고 광고물 띄어쓰기 등의 한글 표시로 띄어쓰기 하고 “이하 광고물등”을 이하 광고물 띄우고 등으로 수정하자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9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가 그래서 몇 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부서장이면 5급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과장이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이게 지금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대부분 홍보담당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에 준하는 지위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에 준하는 직위도 부서장급이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홍보담당관에 부서장이 2명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명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에 준하는 직위면 사실 부서장급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게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또 다른 기관 이런 데서는 거기에 또 관련 업무 조직 개편이 되고 이랬을 때 그 업무가 또 다른 업무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부서장이 기본적으로 가지만 거기에 맞는 업무에 적합한 또 다른 부서장이 있으면 그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부서만 지정한
정재천 위원    이 조례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전에 많이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타 구 조례를 보니까 또는 그 이하를 삭제한 데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또는” 왜 이렇게 넣는지 업무 부서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조례 발의하신 민경희의원님께 업무를 총괄한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으로 저는 이렇게 지정하여 말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는 그 이하 문구는 삭제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정안을 좀 내고 싶은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이제 전환되거나 또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구도 이 조례가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까 나왔듯이 홍보담당관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르면 민원여권과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부분을 계속 바꾸는 부분도 좀 편의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타 구도 전문위원들이 검토했겠지만 타 구의 조례도 이런 게 있는데 또는 이하의 문구를 삭제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장이라면 과장님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에 준하는 직위라고 하니까 저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그렇게 지정해 놓고 운영상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특정 부서로 해 놓게 되면 만약 이 업무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홍보 담당 부서장으로 해 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또 다른 업무가 변경이 되면, 우리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법적인 여유를 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를 들면 조직이 그럴 염려가 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제4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의견 내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성철  예, 이지희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의견 내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중 제4조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제7조 및 제8조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부위원장, 민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정재천․이영주․신동철․김효숙․노성철․이주현․정세열․이미연․김은하의원 발의)(10명) 

(11시14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동작구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 경비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 엄중한 안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국방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내 예비군 대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더욱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비군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지원 절차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소 훈련을 받고 있는 동작구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전국 21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실정이 예비군이라는 게 국가안보에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이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예비군이 교통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교통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원 예비군 소집 명령을 받으면 국가에서 여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부산에 가 있으면 근거리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예비군은 지역주민센터에서 받는데 그것도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직장 주변에 훈련 날짜만 정해서 가면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양천구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양천구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년에 37일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에 4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비군이 전체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훈련을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 하고 6년 차까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을 받는 분들이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명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일수가 55일 정도 됩니다.  55일 현장에 가서 받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해서 뽑은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동에서 훈련받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받는 일수가 5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이 제3조에 되어 있는데 개인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지원 비용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이동할 때 버스 비용입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 1만 8,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양천구는 55% 정도 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자차는 빼고 저희는 하루에 55일, 330명 정도 됩니다.  330명 중에서 55% 잡게 되면 하루에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정도를 45인승으로 하게 되면 차량 4대가 되고요.  4대에 대한 기준을 1대당 50만 원 잡아서 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차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빼고 5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15개 동인데 집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버스 인원을 충족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동대장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어려움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요즘에 젊은 층이나 예비군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가고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는 본인들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저희가 201부대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나름대로 노량진역, 사당역, 신대방역, 보라매역 4개 정도의 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차량 4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서울시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부분을 전체 구에 반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산출하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예산이 따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진행 사항이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군 훈련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역구에서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무조건 한 군데에서 집합해서 훈련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직장 내 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니고 1년 훈련일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직장이든 거주지가 됐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장을 어느 한 장소에서 집합해서 갈 수 있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때도 훈련을 받았지만 그때는 여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근거리, 원하는 위치에서 받다 보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국방문제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참고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게 예비군대원 편성이 전역하고 8년 차까지인데 7-8년 차는 편제만 하는 사항이고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가 있는데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무조건 안양으로 가서 동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5-6년 차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안양에 동원훈련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동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보통 육군을 제대하신 분들은 예비군 동원을 안양으로 가겠지만 해군이나 공군을 제대한 분들은 1-2년 차는 해당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분들은 여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 정리를 잘 하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볼 때는 예비군 동원이 국가사무입니다.  관계법령 예비군법과 예비군법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육성․지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차량운행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훈련장도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면 당연히 예산편성에 찬성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입장인데 예비군법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사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께서도 법을 보셨지만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하도록 명시해 둔 사항이고요.  그 차원에서 현재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예비군법 제14조의3을 보게 되면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 5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도 현재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동작구가 대한민국하고 분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조례의 취지도 너무 공감하고 당연히 예산이 편성된다면 극렬하게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5개 구가 했다고 하니까 바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마는 부서장도 인정하셨듯이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 장도 국가사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느낌이 색다르네요.  예비군법과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의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장순욱 의원    변종득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님과는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려했던 부분 때문에 저도 집행부 과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 호응이 높다, 55% 이상 된다, 가까운 서초구도 이용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 정도 소요되나요?  교통편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양역에 내리게 되면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요.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김은하 위원    버스 타고 1시간입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여기서 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고 안양역까지 간 다음에 안양역에서 버스를 타고 부대까지 들어갑니다.
김은하 위원    총 2시간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예비군 훈련이 신체 건강해지고 걷기도 많이 하고 체력단련의 기회도 되잖아요.  차량을 대절해서 모셔다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훈련의 의미가 건강한 신체잖아요.  많이 걷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대접하는 것 아닌가, 오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5개 자치구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예비군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가 뭔지 조례를 만드신 장순욱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만드셨나요?
장순욱 의원    예비군 훈련도 하나의 체력단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체력단련도 일부 있습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접근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양역에서 버스를 타고 박달동 훈련장까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격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버스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개인차량을 많이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울러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낫고 또 거기까지 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교통비, 차량이용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대부분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까지 걸어가기 때문에 체력훈련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외 다른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은 쉬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취지는 저도 동감해 드리고 싶지만 저는 유용한 조례는 아니다,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예비군들까지 신경 써 주신 장순욱의원님의 조례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셨는지 발의자이신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했는데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탄소 얘기도 하셨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김은하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게 훈련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인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급상황에서 어디로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실어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발의자이신 의원님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까 걱정이 되는 게 이 건으로 강남구에서도 기사화가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힘 당협위원회에서 시당에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라는, 기사화가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퇴색될 수 있지 않을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 자치분권, 재정분권은 기초, 광역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사도 터진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김은하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최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교통비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억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180명 정도를 55일 잡아서 1대당 50만 원 정도 해서 1억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예산지원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되면 예산 부분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운동, 훈련이라는 개념보다는 가면 한 번 더 상기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군복무를 했고 유사시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예비군 훈련 가서 열심히 듣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앉아서 총도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상기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군 훈련을 가는 청년들은 어찌 됐든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혜택과 대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리고 본예산 때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죠.  시와 매칭이 돼서 진행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만약에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 구에서 모두 부담한다면 조금은 힘든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은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의원님.
장순욱 의원    이지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지 못했고요.  제가 같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예비군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고 그럼 타 구는 어떤가 해서 조사해 보니 타 구는 진행되하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전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순수하게 갓 제대한 청년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서 안 한 것을 우리 구가 이끌어 가서 타 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서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장순욱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국힘 시당에서 보낸 공문을 의원님보다 제가 먼저 보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 비슷한 시기에 한 군데 빼고 네 군데 자치구가 조례를 같이 발의하는 거고 그리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기사에 보면 시당 공문이 나와 있어요,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그래서 의원님의 취지가 이 시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이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초구․강남구는 그 지역에 있고 우리는 좀 떨어져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저는 의도와 다르게 또 해석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타 구들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 구도 시행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1억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미 재정 확보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그거를 어떻게 다 확보할 거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저도 과장님께 궁금한 거 질문인데요, 저희가 또 구의 소유로 창의 체험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어려운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차료를 50만 원으로 한 대 잡으셨는데 요즘 유류비 올랐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 건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 이 조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예산에 관해 얼마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산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현재 제정하는 거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선거법 문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실까봐 여쭤본 거예요.
  창의 체험 버스를 같이, 어차피 차량 지원이니까 쓸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창의 버스 관계에 한 대는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한 대는 학교 체험 활동 관계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두 대는 구 행사가 있을 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현재 예비군들이 55일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을 가지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재정 소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80명을 55일 해서 1억 1,000만 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차량을 운행하면 우리 예비군분들한테 교통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약 사고 났을 경우에 상해 보험 이런 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 관계는 지금 현재
정재천 위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재천 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아, 부대에서 그 비용을 대줘야 한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부대에서
정재천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예비군훈련, 박달동의 예비군 대장이, 제3조에 보면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보면 군부대 장이 차량 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군부대 장이 이런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면 부대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차량 운행을 지원을 안 하면?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재천 위원    우리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군부대 장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군부대 장이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버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 관계는 차량을 저희가 임차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재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산악회 같은 거 갈 때도 개인 보험 들지 않습니까?  일일 보험 들어요.  천 원짜리인가 얼마 들어가잖아요.
장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에 대해서 차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차량 보험에서 해결되고 일반적으로 갈 때는 그날 여행자 보험을 해가지고 1인 1일짜리 보험입니다.
  예비군 우리 대원들이 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경우는 차량에서 보험이 되고 그 이외에는 부대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그건 구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취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훌륭한 조례 같은데 만약에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군부대랑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어떤 책임성을 얘기하다 보면 요즘은 부대장들도 우리 속된 말로 육군 병장 말년 때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하라고 할 정도인데 승진 케이스에 있는 부대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만약 혹시나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될 경우에는 부대장의 책임이, 그렇잖아요.  자기 신상에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계속 얘기해 보게 되면 계속 이거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재천 위원    지금 박달동 예비군 부대 장하고 이 조례 때문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우리 구에도 예비군 관계해서 여기서 같이 상주하는 분이 있고 또 이 관계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군부대 장의 협조 요청은 없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요.  정식 공문으로 온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같이
정재천 위원    집행부로부터 군부대 장하고 을지훈련 때나 이럴 때 간담회 같은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 조례안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은 부대장하고의 그런 얘기는 않잖아요.  장순욱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다 이해합니다.  상비군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편의 제공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혹시라도 차량을 운행해서, 1년에 55일인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혹시라도 사고 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집행부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논의를 해 보고 싶은데.  전체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민경희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노성철 위원    노성철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시비 매칭되는 거 확인하면서 그때 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국군 장병 출신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5에서 10년차 미만 저연차 직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신설과 기존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도 6월과 7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인 시간 외 근무 시간 연가 전환 사용, 5년 이하 공무원의 호봉 인정 유사 경력 연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심리 안정 휴가 4일 이내 신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7조에 전환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이월․저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연가 가산 범위를 재직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가 가산 일수는 연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3항은 연차별 장기 재직 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직 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신설하였고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7항을 신설하여 직무 수행 중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직원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4일 이내의 심리 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자녀 출산 시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출산 초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사업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에 후생 복지 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 후생 복지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 사업의 시행에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9조입니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선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3항의 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 및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33호부터 3534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 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별 장기 재직 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직무 수행 중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심리 안정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기준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며 상위 법령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체계 정비에 있어 안 제3조 적용 범위와 제9조 후생복지위원회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가 손을 늦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좀 들었고요, 좀 궁금한 건 물론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연장하거나 늘리거나 이러면 1년간 보통 총 휴가 일수라 그래야 되나?  그럼 며칠 정도가 되나요?
  물론 단계별로 다르고 직급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대략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가 있는데 현재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가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11일부터 해가지고 6년 이상은 21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나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 15일 이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 보상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데
조진희 위원    여기 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뒀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사용하는 건데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10년이 넘게 되면 소멸이 되는데
조진희 위원    10년간 사용을 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이월되는 부분을
조진희 위원    이월이 10년 동안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게 해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수당을 받지 않고 연가로 전환할 경우에 그걸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조진희 위원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없어지고 그걸 돈으로 이렇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주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대체는 안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는 연가 보상비 주는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다는 몰라도 평균적으로 최저 며칠이라고 그래야 되나?  며칠에서 최대, 직급이 높거나 오래 장기 근속하신 분들은 많으시겠지요, 이게 더 길고?
  그러면 며칠 정도인가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저희가 최대 21일로 되어 있는데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만약에 해가지고 시간 외 근무를 8시간을 했다 그러면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8시간 한 게 이월이 되면 하루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본인이 시간 외 근무 4시간치를 수당을 받지 않겠다, 이걸 이월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4시간이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이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반가가 되겠지요.  8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고 16시간이 되면 이틀이 되는 거지요.  본인이 저축해가지고 넘기는 시간에 따라서 이월되는 연가가 달라지는 사항인 거지요.
조진희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거건 저런 거건 반가건 하루건 총 합해서 연가든 공무원들이 최저 며칠에서 최대 며칠을 쓸 수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최저 11일에서 최대 21일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건가요, 바뀐 거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타 지자체 무주택 공무원 추진 현황을 받아서 봤습니다.  과장님 자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대로 다른 데는 지금 연 1%로 해당하는 데는 없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서울시가 연 1%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만 그렇고 25개 구는 그렇게 시행하는 데는 없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그리고 송파구가 고정 이자 2%네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2%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조진희 위원    이자에 대해서만?  150만 원?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율이 2%라면 4%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용산구는 뭐예요?  월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용산구는 현재 6개에 대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된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 임차 6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사용료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에 면적에 따른 임차료가
조진희 위원    다르겠지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구에서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출금이 아니고. 
  서울시는 지금 전세 자금 지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1%로 지원해 주고 우리도 지금 1% 정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사실상 서울시․용산구․송파구 그리고 우리 동작구거든요.  지자체는 사실 용산구하고 송파구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는 아니지만 그게 비슷한 거지요.  우리 동작구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아쉽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또 젊은 무주택자분들이면 젊은 공무원분들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셔야지요, 뭐 어쩌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그 자료가 저는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비용 추계서 내용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재원 조달 방안 해가지고 1차 연도 30억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2차 연도, 3차 연도 또 30억 그러니까 이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년마다 2년 주기로 해서 2년 단위로 회수한 다음에 다시 재융자 하고 이러한 것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0억 가지고 계속 쓴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현재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90억이라 계속 30억을 추가하는 줄로 이해해서요.
  그러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이 예산으로 해서는 현재 15명으로 이렇게 해서요, 일인당 2억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조금 섭섭한 말씀을 드리려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30억에 가까운 재원을 우리가 추경 때 이미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후속 조치로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를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물론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라는 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도 아니고 또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심정이 상당히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미 예산 다 편성이 났는데 조례안 올라와서 이거 가지고 한다, 못 한다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절차적인 면을, 차례를 잘 보셔서 단계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신신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의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8조제1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고요, 저희 후생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위촉직이 3명이 있는데 위촉직 안에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2023년도 5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심의위원회 때 이 안건이 포함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결정된 사업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넣고자 하는 거는 이왕이면 구체화를 하자 해서 구체화 하고자 여기에 삽입을 한 사항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일드하게 넘어가는데 일할 때는 기관의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절차들이 너무 건너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거기서 반대의견도 안 냈잖아요.  공무원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니까 제 기억으로는 더 편성하겠다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띄어쓰기를 너무 하니까 마치 구덩이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 알고 계시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제3조에 제목 붙여쓰기와 제9조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대로 동의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상도동 산 65-7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사업구역 내 구유지 매각 건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총 7필지 477㎡로 공시지가 기준 15억 5,000만 원이며 사업준공 시 기반시설인 도로로 편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인 도시정비2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필지는 상도동 산 65-7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에 위치한 7개 필지의 구유지로 향후 공동주택 내의 기반시설인 도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대상 부지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사업지 안에 들어가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매각하셔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잘 받으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니까 알아서 절차대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상도4동 65번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공정이 어느 단계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골조공사는 다 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일정표상으로는 내년도 3월에 입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3월 입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2024년 3월 예정이라는 거죠?  늦어질 확률이 높겠고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대우입니다.
조진희 위원    제 지역구인데도 제가 잘 모릅니다.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771세대입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민영주택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일반 소규모 임대도 들어갑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몇 세대나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조진희 위원    대략적으로 알면 됩니다.  임대가 있기는 있네요.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과 소송하는 게 있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과거에 있었는데요.  상도 (구)11구역 일대 재개발구역을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당해서 민영주택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관하고 한 소송은 그게 유일했고요.  민원인과의 민사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토지문제 쪽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구와 소송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구청과 소송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토지문제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건가요?◇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주민들에게 그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얘기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구청 앞에 데모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 아닌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민철연이라고 해서 소유권하고 상관없이 와서
김은하 위원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구청에서는 중재역할을 하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무허가 소유자들도 아니고 땅 소유자들도 아니고 입주예정자도 아니고
김은하 위원    그분들은 거기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전혀 아닙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재개발구역이었다가 대법원에서 져서 저희가 바꾸었는데 재개발구역 때 한번 와서 저렇게 농성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농성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조합에서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과거 재개발로 할 때는 지덕사 쪽 관계되시는 분들이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개발이 시행사니까 일정금액을 기대하고 와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구청에서는 15억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팔아서?
◇재무과장 양혜영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이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15억 이상으로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렇게 돈 벌으면 이 돈 가지고 뭐 하실 예정입니까?  적극적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나요?
◇재무과장 양혜영  세입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할 때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리면 매각이면 올해 예산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추정으로 공시지가로 잡혀 있고 그걸 포함해서 세출예산에 이미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매각을 할 거면 장기적으로 매각하면 매각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미 공시지가로 해서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세출도 이미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2022년 2월에 용도폐지되고 8월에 심의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사업은 여기를 매각하고 난 뒤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바로 시공으로 들어가나요?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혜영  주택건설사업은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렇게 늦게 매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준공단계면 그전에 다 매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혜영  작년에 심의를 받고 그간에는 조합과 일정조율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번에 의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매각절차를 진행할 거라 올 연내에는 계약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기도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민영주택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택법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몇 년째 사업입니까?  꽤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자체적으로 연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민원 관계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거의 합의가 되어서 전체 무허가주택의 주택법상은 이주대책이 필요없습니다.  재개발구역일 때는 도정법상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재개발구역이었다가 해지되는 바람에 선의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무허가주택자 그분들에 대한 도의적인 이주비를 스스로 시행사에서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금액에 의해서 현재 절반 정도는 합의서가 됐고요.  절반 정도는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요구하시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당시 소유자 중에서 일부는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제3자에게 그 당시에 매매로 해서 매각해서 현재 소유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허가대장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대지 위에 무허가가 있었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역사가 꽤 오래 됐겠네요.  사망자가 나올 정도면 오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그런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지역이었다가 해지가 됐는데 사유는 뭔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당시 땅 소유의 대부분이 지덕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덕사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안 맞다, 왜냐하면 토지등 소유자였는데 무허가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다, 건물 소유자이지, 법률상 조합자격이 안 맞다, 구역을 해지해 달라고 해서
정유나 위원    그러면 지덕사가 구청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정유나 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분쟁은 없겠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오경숙 그룹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정확한 명단 제출은 안 했는데 본인들께서는 25명이라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남아있는 분들이?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합의가 안 된
조진희 위원    처음에 60명 정도 됐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오경숙 그룹은 25명이고 그전에 정경숙 그룹이라고 제일 많았습니다.  64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열 그룹 25명, 다른 한 그룹
조진희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행사측에서 합의를 보고 남아있는 분들이 25명 정도인데 그분들이 여기 데모하는 분들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매주 목요일에 오셔서 하십니다.
조진희 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이겠네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조진희 위원    권리 밖으로 밀려나신 분들이겠죠.  보상을 못 받고.  시행사에게 준다는 돈도 적다고 안 받는 겁니까?  더 달라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시행사측에서 언제까지 주겠다 아니면 공탁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공탁을 하려면 재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소송도 안 하시고
조진희 위원    시행사측은 사업이 어차피 진행된 거잖아요.  진행됐기 때문에 시행사측에서 진짜 줄 마음이 있으면 공탁하고 사업은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것은 그분들의 몫인 거고.  구청에서는 저분들에 대한 민원대책은 없어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쌍방 간의 민사적인 거니까요.  그전에는 중재를 대화의 장소가 없다고 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드렸고 최종 합의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는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스토리 깊이는 몰라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대략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재개발로 가다가 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저희가 지덕사에게 져서 사업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저런 피해자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도 도의적인 책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조진희 위원    물론 소송에서 지고 싶어서 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시행자가 지덕사라면 도의적인 게 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사가 바뀌었잖아요.  지덕사가 다 팔아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전 소유자의 관계는 둘 간의 관계인데
조진희 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저분들에게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 같은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전혀 대화의 자리가 없다면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 대화의 장소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안 찾아가시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저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유자라도 세놓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다 헐리는 경우도 몇 분 계십니다.  저에게 민원인도 찾아왔는데 이미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고 좋게좋게 얘기하는데 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어요.  따져볼만 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이렇게 되기 전에 시행사나 그쪽 사업자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관에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거는 지난 3개월 동안 해 주었기 때문에 합의가 일부 됐고 같은 금액으로 절반 이상의 합의자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금액이 적거나 부족했으면 합의서가 돌출이 안 됐을 텐데
조진희 위원    아니죠.  적어도 한 20년 저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닌 거고요.  이왕 고생하신 김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조진희 위원    많이 차이 나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제시한 금액이 당초에 5,000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9,000만 원에 합의가 됐는데 데모하시는 이분들은 3억 9,000만 원을 요구하십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중재
조진희 위원    구청에서도, 청장 입장에서도 저러고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무허가주택자 분들이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면 안 되겠지만 양쪽을 좀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곳은 구청밖에 없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번 주도 했습니다.  금액을 낮출 생각이 없으십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내버려 두어야죠.  사실 토지 같은 거를 팔 수밖에 없죠.  구유재산이고 준공 앞두고 도로 편입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정리해야 돼서 매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준공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목줄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또 그렇지만, 자칫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분들에 대해서 약한 자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착공 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타협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을 늦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양자 간에 조율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 줘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이니까 그분들의 권리도 무시할 수는 없죠.  아쉬운 것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이 착공 때, 준공 때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세다고 해서 사익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일부 시기는 갔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15억 가지고 합의를 보겠어요?  150억 정도 된다면 딜해 볼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측은 아무래도 주민들보다는 낫잖아요.  이익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이익을 기부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5억이 너무 적어서 금액도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피해자들에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이영주․이주현의원 발의)(4명) 

(15시1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희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 및 업무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여 방사능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라 앞으로 어떤 위험이 야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의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검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 등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4개 자치구가 기시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가 기시행 중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현재 저희가 예산은 없고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근거만 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걸 어디다 공급하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만약 학교에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조례에 나오는, 우리가 공동 구매 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공동 구매, 그쪽에서 방사능 측정하는 장비를 구매해서 해야 되겠네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김은하 위원  그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노성철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발의가 됐었고, 구청장이 주도해서 했었습니다.  기계당 300만 원씩 지불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통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러시아가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많은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보통 저렴하게 판매되는 거는 45만 원 정도, 성동구청에서 구매한 건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보도됐다시피 어떤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게 약간 미비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된 장비를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만약에 그 방법이 좀 안 좋다고 하면 차선책으로는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방사능 관련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조례는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저는 이 조례를 사업화시켜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급식 먹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랑 소통하면서 예산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이거는 만드신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고요.
  제4조는 상위법이 이래서 이렇게 만든 건지, 제4조를 보면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납품 업체에서 식재료 검사하는 거에다가 맡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상위법에는 공동 구매 내용은 나오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는 서울시 공공급식센터나 아니면 친환경유통센터 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전에 이런 검사들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여기다 명기를 해 놓은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유나 위원    제4조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식재료를 검사할 때, 공급이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또 검사를 하시니까 그런데 방사능이나 유해 물질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이 검사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납품 업체의 검사로 대신해도 되는지 의문이 가서, 상위법은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놨을 거고, 글쎄, 이 부분은.
  이렇게 명기를 해 놔도 문제는 없을까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렇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기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료 채취나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가능합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에 명시는 안 해 놔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조진희위원입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보면 연 1회 이상해가지고 이게 식재료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이미 검사를 진행한 식재료들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아, 검사를 진행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래서 농가에서는 출하 전 10일에서 15일 전에 이미 전수 조사를 다 하고 납품하고 절차들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추가를 하면 1회 정도로 해도 1회 이상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봤어요, 1회 이상으로 돼 있고 급식 시설별로, 그러면 학교나 아니면 단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연 1회 이상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 한 번만 하지, 그렇잖아요.  한 번만 되면 저기지 누가 몇 번 하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이렇게 만들려면 최소한, 특히 학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학기별 있잖아요.  보통 1월부터 여름 방학 때까지 하고 다시 7월 방학 끝나고 2학기, 1년에 두 번 이상은, 사실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현장에서, 물론 친환경은 또 어느 정도 걸러지겠지요.
  우리가 친환경 급식으로 많이 대체한다지만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친환경이 그게 진짜 얼마만큼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 실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거라 불안한 면이 있고, 공동 구매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예외적인 조항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걸 조례로 하려면 연 1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최소 연 2회 이상, 한 학기당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하시는 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강력할까요?
노성철 의원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차피 방학 기간 빼고 3월․5월․9월․11월 4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조진희 위원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제반 모든 게, 법이 우선 막 먼저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 1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까지 만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시하려면 최소한 분기별로 해야지요.
  다 할 수는 없어도,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데 연 1회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최소한 1학기․2학기는 해 줘야지.
  그리고 그거 이상 필요하면 또 하는 거고 이상이라는 말을 써서 연 2회 이상으로 가는 게, 최소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노성철 의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 수정해서 전문위원님,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 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조진희 위원    괜찮으시면 저는 연 2회 이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상하반기로.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려면 몰라도.
노성철 의원    동의합니다.
조진희 위원    추가로 저는 이런 것에 드는 비용은, 물론 수십억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낭비하지만 말고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돈 아니겠어요?  아이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슈가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주 좋은 조례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노량진수산시장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것도 포함될 수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 조례에서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거기를 그 밖에 시설로 보고요, 수산시장은 이 조례에는
김은하 위원    그거는 따로?
노성철 의원    이거는 학교 등의 급식에 관한.
김은하 위원    학교만 해당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중 “연 1회”를 “연 2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변종득․김효숙․이주현․민경희․정세열․정재천․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10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동작구 가사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가사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동작구 내 가사 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 놓여 있다가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 만에 비로소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가사 서비스 제공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사 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지역 가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추세를 반영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 부분에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상위법에도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본 조례에 관한 게 있거든요.
  굳이 또 자치구에서 이걸 꼭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 차원의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는 2013년 5월에 이미 가사노동자 조례로 해가지고 개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 가사도우미 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작구형 가사도우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어쨌든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서울시 기조랑 같이, 어차피 이것도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는 일단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서울시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발의자이신 의원님이 괜찮으시면 “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하시는 게 어떨지?  정유나의원님?
정유나 의원    이게 작년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8년 만에 가사 서비스 근로자를 어떻게 보면 법적인,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기본적인 법률을 만들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시행하고 있고 이게 또 각 구마다 마치 재가복지센터처럼 이런 법인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건 또 구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업에 일하고 계시지만 상용 근로자로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사실은 상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담회도 했는데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또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하고 시행해서 어떤
이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범위를 좀 넓혀놓자는 거지요.  언제 할지도 모르고 몇 년 단위로 할 수 있다로 바꿔놓으면 거기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그걸 또,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 것을 참고해서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해 놓으시면 의원님 취지에도 맞고 또 우리도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유나 의원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이게 완전히 강제 규정인가요?
이지희 위원    강제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하여야 한다
정유나 의원    그 말은 알겠는데 아까도 무슨 조례에서 비슷한 게 나와서 누가 임의 규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강행 규정이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임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정유나 의원   그러면 임의 규정으로 바꾸지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는 의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걸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하신 제6조 기본계획에 몇 년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안 보이는 건지 기본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사 노동자가 좀 오래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방향이 다르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은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못 보는 건지 다른 데 있는지,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5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언제 세우라는 건지, 매일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나와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현재 우리 구 제정에는 연도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는 3년마다
조진희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만약에 이렇게 안 넣을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따라도 되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연도를 지정한다고 하면
조진희 위원    연도를 넣어야 되지, 보통 넣지 않나요?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한다고 넣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할 수 있다라고
정유나 의원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연도까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진희 위원    기본계획을 언제, 너무 러프하게 돼 있어가지고.
정유나 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조진희 위원    예,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정유나 의원    사실은 가사근로자들이 실제로도 노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분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또 그런 분쟁들이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작년에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합 53개의 업체와 단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50개인데 그중에 21개가 다 서울시에 있어요.  다 우리 인근에 있거든요.  마포․서초․양천․영등포 이런 데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한 4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만한 단체가 지금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상시 상용자 한 5인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민영 업체들은 그 조건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인증을 받는 조건에 미달하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민영 업체라도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이나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가사근로자를 노동자로 정확하게 인정하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라든지 또 업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에 이 조례의 취지가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소외돼 있던 분들이고, 일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정부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면 당연히 지원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타 구가 강서구 혼자예요, 이 조례가 있는 데가?
정유나 의원    강서구가 1호로 제정을 했고요.
조진희 위원    다른 데는 아직 없고요?
정유나 의원    저희가 2호로 제정을 하려고요.
조진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외네요.
정유나 의원    작년에 시행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전국적으로는 11개가 있고요.  서울시는 올해 5월에 했고 강서가 작년에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서울시가 올해 5월에 했고, 서울시도 얼마 안 됐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 일단은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가시고, 연도는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을 한다면 최소한 3년이든 5년이든 넣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이걸 그냥 정해놓지 않으면 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울지 그냥 막연하지 않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게 강행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11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있으니까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3년을 권한다든가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조례는 이렇게
조진희 위원    그냥 러프하게 두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조진희 위원    의원님 생각도 그러세요?
정유나 의원    예, 지금 제가 임의 규정으로 지정해 놓은 타 구의 조례를 보니까 연도가 안 들어가요, 이게 어차피 임의적인 규정
조진희 위원    강서구도 지금 임의 규정으로 해 놨나요?
정유나 의원    아니요, 타 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연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연도가 들어가면 강행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구체적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나가는 거고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 구에는 한 군데도 인증을 받은 데가 없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아, 그래요?
정유나 의원    그런데 인증 받을 만한 곳이 조금 보이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조진희 위원    도와드려야지요.
정유나 의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의견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매칭하든지, 현재 지자체가 서로 협업하는 사업들이 나온 것도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해서 맞벌이, 임산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520가구로 알고 있고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가사근로자가 520명 투입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게 아니고요.  대상 가구가 520가구입니다.  아직 인원은 모집 중이어서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지원 인증받은 업체에 의해서 동작구에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동작구의 기관이 빨리 인증을 받아서 동작구 분들이 바로 투입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시급하네요?
정유나 의원    그렇죠.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사업인데 인증받은 기관이 영등포에 있는 기관입니다.  동작구에 현재 53개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한 군데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김은하 위원    서울형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인증기관에서만 되는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할 때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서 채택해서 보내는 걸로
김은하 위원    가사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인증기관에 소속돼야 된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의원    인증기관이 몇 개라도 생기면 훨씬 더 투명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도 증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권익을 더 증진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가 너무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이게 구에서 해야 될 건가?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이것들이 구에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헷갈리고요.  결국 이 조례의 목적이 뭐죠?
정유나 의원    여기도 있지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김은하 위원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정유나 의원    가사서비스 활성화죠.  양질의 노동자가 되게끔 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죠.
김은하 위원    보니까 교육도 있는데 근로자들이 교육도 받고 전문적인 가사근로자들을 양성하자는 취지잖아요?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가사근로자의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하 위원    이분들도 결국 인증기관에 등록이 다 되는 걸로 목표가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6월에 가사근로법을 시행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하면서 가사근로 조건에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공기관에서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본인이 휴가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구에서 만큼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그거를 보장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보장이 안 되나요?  구청에서 가사근로자분들에게 뭘 해 주겠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보통은 유료 직업소개소의 가사서비스 지원을 받을 때는 본인이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일부 받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된 기관에서 받으면 이런 혜택들이 다 들어가니까 가사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결국 가사근로자들이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네요?  기존의 직업소개소는 어떻게 보면 동작구에서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조례죠?
정유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잔존하는 거고
김은하 위원    직업소개소가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유나 의원    인증을 받는 거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퇴보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플랫폼 노동자는 일용직 비슷하잖아요.  국가로부터, 자치구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이란 것도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업체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 업체 중에서 더 활성화된 업체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인증받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1인 가구라든지 여성 혼자 사는 가구는 기왕이면 그런 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경쟁력도 훨씬 높고요.
김은하 위원    경쟁력 높은 업체가 살아남고 직업소개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급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리 동작구에 40여 개 업체, 두 번째 얘기하실 때는 53개 직업소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사노동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인원은 파악하지 못 했지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업 유료서비스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노동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거까지는
조진희 위원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안 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동작구에 몇 명 정도의 가사노동자가 종사하는지 정도는 대략이라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직업소개소의 현황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보면 보통 들쑥날쑥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가사서비스는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를 본인의 직업소개소에 연락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고 해서 정확한 통계는 나오기 조금 힘들지만 한 업체당 20여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조진희 위원    180-200여 명?  왜냐하면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다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서울시도 얼마 안 됐잖아요.  5월에 만들었고 강서구 하나만 작년 11월에 제정을 했어요.  플랫폼 노동자 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분리시키는 게 맞는지, 그런데 가사근로자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인원이 궁금했고요.  많게 보면 200여 명 물론 집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조금 더 많이 보면 300명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집계에 잡히지 않으면 어차피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조례 내용을 보면 기관을 통해서 등록된 가사근로자나 계약된 가사근로자 뭔가 드러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 많게 봤을 때 200여 명을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정유나 의원    최소 인원이 200여 명이고요.  플랫폼 노동자는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동작구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업무로서 정확한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7조를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업무를 주는 거죠.  실시하면 플랫폼 노동자 및 가사노동자를 추산하면
조진희 위원    몇 명 정도로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조진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동작구 구민들이 관내 직업소개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동작구 직업소개소의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안 좋다면 인근에 동작구 거주자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는 어차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진행하면서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어쨌든 결국 그분들이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동작구 주민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인근 관악구나 영등포구, 가까운 용산구에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주소지를 둔 사람들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적어도 몇 명 정도의 수요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 말씀대로 플랫폼 노동자는 제가 말한 풀은 플랫폼 노동자 전체 풀을 보고 있는 것이고 가사노동자를 빼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죠.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례죠.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조진희 위원    저는 그것까지 안 봤지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종합하면 최대 200여 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9개 등록업체에 20여 명으로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몰라서 질의했고 말씀하신대로라면 180명인데 조금 많다고 봐도 풀로 찼을 때 200여 명인 거죠.  저는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분들이고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면 53개 중에 건설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가사서비스인데 별도로 가사서비스만 하지 않고 거기서 다른 업체로 등록해 놓으시면서도 가사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인원수는 많다고 보입니다.
조진희 위원    자칫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조심해야 될 게 개인보다는 기관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업소를 지원해 주는 조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면서 시행령이나 규칙, 실무에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조례가 잘못 악용되면 기관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것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인증을 하면서 80% 정도 지원을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사서비스 근로자에게도 이런 기관을 지정 보조해 주니까 근로자에게도 서비스가 많은 사회보험이나 퇴직금이 갈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김영림․정유나․정세열․김효숙․변종득․신동철․이영주․민경희․노성철․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12명) 

(16시23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주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청년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라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우리 구 청년들이 걱정없이 군 생활을 하고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주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현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재정소요 산출근거를 600명 정도 2,000만 원 정도 잡으신 걸로 보이는데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2000년도에 651명 정도 입영했고 2021년도에는 624명, 2022년도에는 571명 정도가 병무청 자료로 되어 있어서 6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구도 상해보험을 구민들에게 해 드리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동작구민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예.  상충되는 거는 없어요?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보장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지희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보험이 다릅니다.  군복무를 하지만 대상자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가입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 보험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전체이고 건강상의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험회사에 이런 상품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메리츠에서 받아서 4,000만 원 비용 추계를 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에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으로 지정하셨는데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사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주현 의원    부사관은 전문 직업군인이고요.
이지희 위원    전문 직업군인이어도 군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청년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이주현 의원    직업군인은 따로 보험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험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사관도 복무를 하고 있는 건데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업대로 상해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라면 이분들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현 의원    청년 상해보험 조례안 취지는 사실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에 의해서 가는 분들은 제외했고 국가의 부름을 통해서 가게 되는 의무를 지게 되는 동작구 청년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전하고 달라진 게 부사관도 본인의 처한 상황이나 사회의 환경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이걸 직업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동작구에 사는 청년이 병역의무를 하면서 받는 상해보험을 중복으로 받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되는데 관에서 부사관을 직업으로 한다고 해도 동작구민은 맞잖아요, 청년도 맞고.  그런데 빼는 게 맞나요?
이주현 의원    직업군인은 전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지희 위원    그거는 본인이 가입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주현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인재해보상법이 있어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국가의 부름을 통해서 현역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보상되는 부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후유장애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현역병들을 위해서 보상차원과 위로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 생각은 다른 게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구 차원에서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사각지대도 좋은데 그분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에 관한 군복무 상해 조례라면 청년 기본 조례에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따로 빼내기 보다는,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 겁니다.
이주현 의원    기본 조례에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조례들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좋은데 사실 사장되는 조례도 너무 많고 조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용역도 줬는데 제 의견의 하나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년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조항을 신설해서 넣으면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지원대상은 타 자치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의 저희와 똑같이 제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지희 위원    부사관이나 이런 직업군인은 빠져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런 통계도 저희가 받기 힘듭니다.  병무청에서 별도로 모집병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지만 군인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급을 따져보면 부사관보다 일반 현역병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있고 부사관이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안에 속해 있다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사각지대도 다 좋은데 이분들이 못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주현 의원    아까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복지는 핀셋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인 복지가 중요하고 말씀하신 거는 거의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고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집병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지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이 조례 목적을 보면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는 직업군인이라든가 장교들 이런 분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부사관은 병역 의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그분들은 직업군인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비군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국군 장병 출신으로서.  
  그런데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주현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징병에 의해서, 국방 의무에서 입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500여 명이 입대했지요.  아까 얼핏 봤는데, 517명이네요.
  그러면 한 명 당 평균 보험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예상 예산이 연 2,000만 원 정도잖아요.  2,000만 원 정도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나는 동작구에 살아서, 동작구에서 태어나서 군대를 가니까 이렇게 상해 보험도 지원되더라 하면 지역구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저는 국군 장병 출신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대상을 넓히고 싶었던 거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동작구에 주소를 둔 징집 대상으로 하는, 현역 입영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동작구에 보면 여기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다가, 고시원 같은 게 많잖아요.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군대를 가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는 가버리고, 그런 오류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 대상에 속할 수 있는 건지, 어디서 어느 걸 기준점을 둘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주민등록을 동작구에 둔 주민으로
변종득 위원    그런데 입영이 되면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래도 거주지는, 주소는 남겨 놓고 입영을 하는 거로 되어
변종득 위원    만약에 그분이 입영을 하면서, 입영 당시에는 대상에 없었는데 입영을 가면서 전입은 자기 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해 놓고 입영을 했을 적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자격은 안 되고, 매년 1년 단위로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 주민등록으로 둔 주소지,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산 사항
변종득 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입영 당시에는 여기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다시 새로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주현 의원    저희가 보험사하고 할 때는 입영 시점으로 잡아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으로 삼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치는 않는데 주민등록법상 입영을 하게 되면 입영자가 군에 가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를 아마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주소지가 되어 있는, 제대 시점까지 동작에 되어 있는 걸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확치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변종득 위원    입영할 때 거기서 징집을 받고, 저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서 주민등록은 부모 앞으로 옮겨놓고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어떤 우편물이 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집이 다 비어있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살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가야지 남에게 세 들어 산 집에다가 남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주소지를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이해는 되는데요, 만약 복무 중에 1년 6개월, 1년 9개월을 받고 있는데 내가 상해를 당해서 신청할 때 동작구여야 되는데 동작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애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오늘로 잡을 건지 뭔지 여쭤본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때 동작구 주소지로 있어야
변종득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냥 동작구 처음 입영 당시에 있던 주소지 가면 1년 6개월 동안 기간은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동작구에 대학이 많잖아요, 중앙대․숭실대․총신대.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대학생들은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주지 이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말고도 또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가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가서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요?
이지희 위원    현역병에 해당이 되면 다 되는
김은하 위원    그러면 현역병에 해당이 되나, 청년은 아니어도?
이주현 의원    청년이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됩니다.
김은하 위원    충분히 적용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주소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금액을 한 이삼천 정도 들여서 우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들을 둘 둔 엄마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이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젊은이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다만 경제정책과의 수정 의견을 내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발의 의원님하고 협의가 다 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과 의견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정 의견을 내드릴까요,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이주현 의원    제가 체크는 못 했는데
조진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주현 의원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만 제가 수정 의견 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는 간결성하고 명확성을 따지거든요.  지금 수정 의견 들어온 것은 공문서상에 기안할 때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례 안에 있는 문구가 조례 용어로는 적당합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일단 간결하게 저희가 표시를 하고 또 명확하게, 대상이라든가 방법들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의견은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 때, 기안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조례 용어로써는
조진희 위원    부적절하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누셨어요?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제가 판단해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해서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좋은데 일부 다른 구가 이러한 용어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게 조금 들어갔으면,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도 구체화
조진희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의미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넣고 싶은 사항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번 읽어봤는데 과 의견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간결성하고 함축성에 위배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3조에 보시면, 지금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에요.
  이게 뭐가 나쁜가요, 간결하지 않고?
◇전문위원 김양호  그 문구가 이미 간결하게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문서에 쓰는 표현대로 해가지고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간결화시킨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님 의견이 중요하고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굳이 이걸 넣지 말자고 반대한다면 몰라도 그건 전문위원님 의견일 뿐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 의견이 나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관계 기관, 병무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보험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넣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안 넣어도, 실무하는 데 자료를 얻어서 쓸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이게 뭐 그렇게 간결성이 위축이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4조는, 저는 그 얘기가 더 의원님 말씀에 안 맞는 게, 보세요,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 기간 보장은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이거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단어가 많지 않은데 몇 개 넣는다고 해서 우리 저기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발의한 의원님이 이게 불편해서 싫으시다 그러면 저도 굳이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면 저는 이 정도는 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왜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님 의견이 좀 다르셨던 것 같네요.
◇전문위원 김양호  주요 내용에 있는 게 조례안에 있는 거고요, 검토 의견에 있는 게 부서 의견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정책과 과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지희 위원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더군다나 보험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늘어지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어떠세요?
  넣는 게 낫다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수정 의견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좀 구체화 해달라고.  이 부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제3조에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 그다음에 제4조, 지금 말씀하신, “보험 기간, 보증 금액, 보험료 등” 이거를 넣자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 의견이고 그 옆에 게
조진희 위원    아, 반대로?
◇위원장 민경희  반대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지금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수정 의견은 제3조는 협력 부분은 삽입하자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희  예, 그거는 과 의견이고요.
조진희 위원    과 의견이고 의원님도 괜찮으시다고 그랬던 거고
◇위원장 민경희  예, 제4조도 그렇고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과하고 의원님이 괜찮으시다는데 전문위원님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안 넣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넣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지희 위원    넣어야 된다고, 기간, 금액, 보혐료는 넣어야 된다고
조진희 위원    나쁠 게 없지요.  더군다나 실무하시는 과 의견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특별히 저기하지 않으면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과나, 아니, 그래서 발의 의원님이 싫으시다면 저도 그런데 괜찮다고 하시고 문맥상이나 이 조례 취지상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먼저 여쭤본 거고, 저는 과 의견대로 가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정 의견이
조진희 위원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정 의견은 여기에 다시 넣자는 얘기거든요.
조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 말씀이신 거지요?
조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주현의원님은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아까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주현 의원    전문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제4조 같은 경우에는 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것 같고, 사실 제3조는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사실 책무가 여러 가지일 텐데 이렇게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 이렇게 삽입하기에는 조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발의 의원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3조는 그럼 그대로 가시고 제4조는 삽입하는 걸로 해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이게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수정 의견 나왔잖아요.
  그런데 발의 의원님한테 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의회로 제출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민경희  아니요, 기존에.
  기존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원님이 지금 모르고 오셨으니까.
조진희 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왜 협의가 안 됐나.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죄송합니다.
이주현 의원    제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자료는 받으셨어요?
이주현 의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은 드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제가 먼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에서 수정 발의 나왔을 때는 발의 의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도 의견이 그러시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여기 오기 전에 상의를 하셔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 수정 의견이 올라왔는데 발의 의원님이, 지금 과에서도 좀 잘못하신 거고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저희 위원들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돼요?
◇위원장 민경희  예,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리는, 조례의 완성도가 구체적인 게 나은가요, 아니면 좀 더 심플한 게 나은가요?
◇전문위원 김양호  원래 조례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성이 최우선 원칙이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원칙으로 해서 간결성,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규범성에 해당됩니다, 법 규범성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문서상에서 풀어쓰는 내용들, 이런 용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문구를 많이 줄이는 추세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심플하게 보험 범위, 보험 범위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보험 범위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3조에서 집행부에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걸 넣는 게 더 낫다는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수정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정 발의하시는 거예요?
김은하 위원    제 생각에는 제3조에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 그거는 오히려 넣는 게 낫고
조진희 위원    아까 발의 의원님하고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제4조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니 넣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4조는 보험 범위라는 표현만 해도 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 글자만 넣어도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 오케이 하셔가지고 지금 수정 발의안 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지원할 때까지 동작구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중 지원 대상, 보험 범위 등을 지원 대상, 보험 범위, 보험 기간, 보장 금액, 보험료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의원    고맙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센터의 기능 등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자리 지원 시설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민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배부해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조항명을 사업에서 기능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제3조2호, 5호, 6호 등을 신설하여 이전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의견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 기능 수행 시 성별․여성 등 구민의 특성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장을 전담 인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는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의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우리 구민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추가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등의 각 사업과 연계하도록 명시하여 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시 성별․연령별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 및 운영비, 시설비에 대한 비용추계가 청구되었으며 연간 인건비 1명분 7,000만 원 내외, 운영비 5,600만 원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우리 구민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취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안녕하세요.  변종득입니다.
  제3조를 사업에서 기능으로 바꾸셨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50플러스센터가 별도 독립 법인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독립 법인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지요?  청운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주고 하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니요.
변종득 위원    아닌가요?  거기하고 연관이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50플러스코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거기는 관계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청운복지
변종득 위원    청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청해로 바뀌었지요, 죄송해요.
변종득 위원    제가 그거는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로 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난번에도 아마 전 과장님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청해복지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거기하고 서로 충돌할 저기는 없습니까, 이런 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기에 센터장님들이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하고?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인건비를 3,000만 원 해가지고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매니저님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통합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용어가 어쨌든 간에 50플러스센터가 됐든, 일자리센터, 거기도 센터장은 다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센터장을 안 제4조에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전담인력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변종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센터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다가 한곳에 모이게 되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각 기관의 유대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도 의회 예산이 통과돼서 매니저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 50플러스센터는 거기에서 하나의 조직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취업박람회 부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을 때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업무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분야가 여러 가지 지원 협력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교육할 때도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개발센터는 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됩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변종득위원님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이 가장 상위개념이고 밑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이런 식으로 가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그려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 위에 센터장만 하나 올려놓은 개념입니다.  뭔가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 그죠?  취업지원센터는 총괄하고 각자 독자적인 수평관계로 일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지만 나중에 동작구 전체 취업센터의 헤드쿼터의 기능을 하고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직을 다시 정비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목적이 바뀌었는데 제1조 목적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취업지원센터이면 실업난이라는 표현보다는 취업난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괜찮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실업난 해소를 취업난 해소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부결된 건이잖아요.  잘 수정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오셨는데 부결된 이후에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시고, 예산이 먼저 편성됐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을 불식시킬만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3조에 보면 수정의견 올라온 것이 실태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실태분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기존에 계속 일자리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인업체 구직난이 많이 있어서요.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구인업체와 구직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고 상공회와 간담회를 했더니 일자리 부분에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서 최소한 축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지만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지 아시죠?  잘 참고하시고 사업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1조 목적에서 수정발의하신 취업난 해소에 저도 동의 의견을 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센터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노량진 매가스터디타워에 다 있습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그 위에 취업지원센터가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각 센터에서도 전부 구인구직 상담, 알선, 컨설팅 다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각 조례에 의해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종합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조례 사항도 있지만 연차별로 봤을 때 취업이 증가된 거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지 취업지원센터를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비책이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월별로 분석하고 매니저님도 채용되면서 여러 가지 구직자 취업난 해소에 노력하고 연말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 모니터링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우려가 되니까 우리가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취업이 늘어났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중 “실업난 해소”를 “취업난 해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12명) 

(17시1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 건수는 4만 여건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데 끝나지 않고 폭력과 방화, 살인까지 이어지면서 강력범죄도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층간소음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변종득의원님께서 요즘 여러 가지 사태를 반영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라는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에 혹시 다가구나 오피스텔, 원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즘에는 공동주택보다는 공동주거시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수정하시는 게 어떨지, 이게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원룸텔도 층간소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한정 지어서 하시는 것보다 큰 의미에서 주거시설로 바꾸는 게 어떨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다세대, 다가구까지는 포함되고요.  지금 변종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는 아파트를 말씀하신 거고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받는 거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셔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변종득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분쟁을 한 번 해결해서 안 되면 이웃사이센터에
이지희 위원    그런 거는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주택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많고 오피스텔과 원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소음문제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분들 소음분쟁은 환경부 산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묶을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하지만 저희 조례에 묶기도 어렵고 환경부 쪽에서도 이거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려면 별도로 다른 구제방법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과 공동주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지희 위원    개념은 다른데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으니까 공동주택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 범위를 넓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위법에 안 된다고 하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 1인 가구들도 많으니까
변종득 의원    그런 거는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개념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소음방지를 예방하는 주체가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니까 드린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라고 타 구에서도 그렇고 변종득의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분들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차단은 어렵잖아요.  이분들 간의 문제이고 우리가 개입하기 어려운데 방지보다는 관리 및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시는 분들 안쪽의 지원은 어렵고
이지희 위원    우리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방이죠.
이지희 위원    예방이 최선이고 피해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하고 홍보를 방지한다고 할 수 있는지, 관리 및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분쟁이나 갈등 조정의 의미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는 조정이지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는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데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데 방지라고 하니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우리가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차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궁금한 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자체에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위원회, 공동체 위원회 이렇게 아파트 입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5명 정도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아파트 내 입주민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우선 그쪽에 신고하시면 그분들이 분쟁을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아파트 중에서 73%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18조에 이런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기구를 구성하라고 이미 권고를 하고 있었고요.  73%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하 위원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 거기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현재는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저희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데요.  분쟁조정은 쌍방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쌍방 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거는 잘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할 일을 정의한 조례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층간소음을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이 있을 때 규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알려줘서 그쪽에서도 조정받고 저희에게 의뢰하면 저희도 조정하겠다는 취지이고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결국은 구청의 책무가 아니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를 하겠다, 아파트에 구청장은 권고할 수 있다로 해서 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의 역할은 밑에 보면 제7조 홍보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겠다 등 방지를 위한 시책이 구청의 역할이 되는 거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김은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표창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따로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은 거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조정이 잘 안됐을 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열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에서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변호사, 주택관리사 두 분, 회계사, 노무사 등 9명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의원,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 위원     9명
  정재천     조진희     민경희
  이지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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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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