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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3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계속)

(10시40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심사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바 의견조율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기획예산과 청년구청장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당초 계획대로 청년 세대의 참신한 정책,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등 6개 사업 총 4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 시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노성철ㆍ민경희ㆍ신민희의원 발의)(5명) 

(11시5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는 거의 마쳤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좀 해서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 제5조 소유자 등의 책무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서울특별시, 지금 제4항까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구민이 물론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구민의 책무에 플러스해서 소유자의 책무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수정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5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소유자의 책무에 제5항을 신설하고 싶습니다.  문구는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에 대한 배려, 안전성, 위험성, 청결,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0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괄해서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첨부해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8조제2항에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도 수정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8조제2항에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님.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좀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화요일에 1차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진희위원님하고 정유나위원님께서 소유자 등의 책무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김은하위원님께서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소유자 등의 책무 규정은 법상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사항이라든지 준수사항할 사항들이.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자는 의미로 제5항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취약계층이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말한다.  이 정의를 넣게 되면 제8조제2항에서 취약계층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은 발의자이신 이영주의원님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영주의원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주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유나위원님, 김은하위원님, 조진희위원님 세 분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중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제4호 취약계층이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을 말한다.  제5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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