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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구민안전및재해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전문가 의견 종합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전문가 의견 종합 청취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1분 조사개시)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동작구의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 시 현장방문하였던 폭우피해 지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곱 가지 자문내용이 있으며 자문 순서대로 토목,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ㆍ답변하고자 합니다.
  1. 전문가 의견 종합 청취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노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의견 종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도림천 제방 유실 원인 분석과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상하수도, 건축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안녕하세요, 김봉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험을 해야 완벽한 데이터를 알 수 있지만 그날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육안점검만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본 것을 경험상 판단해서 느낀 바를 기술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도림천 제방 유실 원인은 강우빈도 500년의 비가 왔기 때문에 도림천의 수위가 예상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취약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펌프장 사이의 미세한 틈 사이로 장기적인 수위의 차이가 오면서 틈 사이에 파이핑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굴된 것이 첫 번째 원인 같았고요.
  두 번째 원인은 제방 상부에 교량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흙이 많이 이완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방 수위가 상승되고 파이핑현상이 또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했고요.
  세 번째, 설계나 시공 쪽에서 미흡했다고 감히 생각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흙은 아무리 다짐을 잘 해도 95%밖에 다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는 10년-20년이 지나면서 장기 다짐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라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공을 할 때에 전단키라고 하는 구조물의 날개벽 같은 것을 2-3m 옆으로 해서 유수의 흐름을 더 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랬다면 이런 사태가 조금은 방지되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되메움 시에 투수계수가 낮은 구조물 옆에 점토질 흙으로 충분한 다짐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금 시공하고 있는 방법으로 옹벽을 시공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방의 사면이 불안하다고 해서 보니까 비탈면의 다짐이기 때문에 사실 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공법이 블록 밑에 콘크리트를 10cm 정도 깔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라이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우수나 하천 수위 상승에는 침투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천 수위표나 안내간판을 100m 정도에 하나씩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위면 하천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출입 통제 안내를, 예를 들어서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제가 봤던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림천을 보면 하폭이 굉장히 부족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심도 터널로 도림천의 부족한 하도 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제방이 유실된 구간은 하폭이나 고가도로의 피어라든가 여러 가지 유수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위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번 비도 급작스럽게 내렸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헌팅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확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프리보드, 여유고가 있는 구간에 물이 지속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아마 토사 부분에 이완이 발생했을 거고요.  또 홍수방어벽을 설치했을 때 지하로도 방어벽 선이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그만큼의 강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낮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 토사가 유실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서 비가 많이 왔는데 고가도로에서 수직으로 유속의 감소 없이 엄청난 물이 동일한 구간을 때리다 보니까 이게 겹쳐져서 토사 유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시트파일로 해서 깊게 매립을 시키고요.  시트파일이라는 것은 차수를 위한 시설물들이거든요.  향후에 파이핑현상 등은 아마 이 공사를 하면 괜찮아지지 않겠나 하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상강우 때문에 수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옆쪽에도 보면 동일한 홍수방어벽이 있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땅 밑으로는 깊게 안 내려 갈 수 있으니까 최근에 왔던 8월 8일의 이상강우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쪽을 보강했으니 향후에는 옆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도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나왔던 배수관은 현장에서 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니 그건 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림천 내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들 중에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었는데요.  도림천에서 사망 사고가 몇 년 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 알림 시스템이라든가 차단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쪽 위험지구라든가 도림천 주변에 알람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위험수위가 감지되면 기존 측정기가 있거든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속하게 알람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앞의 두 분의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건축 분야여서 그날 현장에서 본 것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정리했습니다. 
  사면 부분을 보면 호안블럭으로 마감이 되어서 오는데 시작 부분이나 흙과 만나는 부분에 그냥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우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수위가 확 올라갈 때는 시작 부분이나 이런 곳에 흙의 들뜸 현상이 생기면 호안블럭이 지탱하는 힘이 크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가 해서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윗부분에 라이닝을 친다든가 콘크리트로 포장한다는 것은 그날 현장에서 들었고요.  우수가 그대로 상부 고가도로에 떨어졌을 때에는 낙차에 의해서 라이닝이 쉽게 파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빗물받이나 우수관로를 밑에까지 뽑아낸다거나 그런 추가적인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자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김봉수 자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도림천뿐만 아니라 지금 복개를 하고 임의로 제방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강폭이나 하폭이 넓었던 부분을 오랜 세월 동안 수위가 안 찬다고 해서 민간이 하폭과 강폭을 줄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김태선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굴곡된 부분의 유속이 상당히 빠르다든가 힘이 좋았을 건데 하폭이 과거에는 넓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위와 아래를 같이 좁혀서 한 하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속의 힘에 의해서 자꾸 쓸려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전문가로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도, 제가 넓게 나가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자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30년 강우빈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온 비는 생각지도 못한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비는 계속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이라는 것이 균일단면으로 쭉 내려가면 유속도 일정해지고 똑같은데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 좁은 지역은 단면이 좁아지면서 똑같은 물이 통과를 해도 유속이 빨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조적으로 그 지역이 세굴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 곳은 천만다행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나 하셨는데 약간의 부실시공이 있지만 아까처럼 밑에 10cm의 콘크리트를 치고 하기 때문에 하천에 이중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처럼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니까 월류방지턱은 사실 지금 제방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상승하면 또 범람하거든요.  토사제방이라는 것은 범람을 하면 구조적으로 무조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넘어도 관계가 없지만 흙은 물만 넘으면 무조건 파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는 홍수방지턱을 1m라도 하천 쪽으로 세우거나 간이옹벽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이 지역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급격한 도심화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하천이 좁아지거나 그 위에 구조물들이 들어가서 고가도로에 피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다 보니까 통수단면은 괜찮지만 공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유수장애라든가 유속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에너지선이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으면 수위가 쑥 올라오거든요.  현재 좁아지면서 유수장애가 동시에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굉장히 취약한 지역인데요.  이런 하천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면 벌써 답은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50년인가 100년 빈도인데요.  하천은 그렇게 됩니다.  하수관로의 경우에는 기존에 10-30년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30-50년으로 내수에 있는 것은 하천으로 배제를 하고요.  하천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여유 있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벌써 도림천 하수단면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10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것에 대한 하도단면은 지금까지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걸 딱 보면 행정 구역 간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상류부에서 개발을 하면 피해는 하류부에서 보거든요.  아니면 중류부에 확 좁아지는 이런 데에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서울시 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관악구 쪽에서 쭉 오는데 거기도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도 하류구간이라 피해가 크거든요.  여기 도림천 맨 밑을 보면 밀물의 영향권에 있어서 물이 생각처럼 잘 안 나갑니다.  하도단면이라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가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쪽의 피해가 많다고 하면 물 관리나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동작구도 패널로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만약에 저쪽에서 개발로 유출량이 많아져서 우리한테 뚝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협의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면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서울대 쪽의 관악산에 저류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제 기능을 했는지, 저희가 피해를 극심하게 본 입장에서 아까처럼 하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작구 입장에서는 동작구, 영등포 다 똑같이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가 물이 안 내려가서 펌프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너희가 침수되어서 뽑아내면 저 밑에서 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에 꼈지 않습니까?  펌프장도 못 만들고 위에서는 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큰 그림을 그려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동작구가 당연히 피해 당사자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다들 본업이 있으신 가운데 우리 동작구를 사랑하셔서 시간을 내어 현장답사도 두루 다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선 전문가님께 여쭤보는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견실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외에 구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림천에 수변공원을 한다고 해서 거기와는 좀 동떨어진 아래쪽 신대방역 쪽을 보면 수십 년 된 버드나무를 다 절단했어요, 가슴 아프게.  거기에다 인공으로 스탠드를 만들고 경사로를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과 구청 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까 언뜻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불어난 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어딘가 약한 부분에서 탈이 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 아래쪽, 신대방역 쪽은 제방이 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갑자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심하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들은 통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대방천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 부족한 물량을 우리가 어떻게 뭐를 조금 세워서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그냥 응급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하천에 통수단면을 세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10년 이상 미뤘잖아요?  일본에서도 동경만으로 다 뺀 이유가 우천 시 도심지의 침수 문제가 아니라 하천의 통수가 부족해서 도림천 같은 것으로 뚫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월 대심도에서는 하수도를 빼낸 것뿐인데 거기도 사실은 도심화되고 하수화된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도단면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림선천은 한 개의 행정구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영등포에서 뭘 하든 상류에서 뭘 하든 그걸 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할 것이고요.  아마 나머지 토목공사라든가 제방공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워터프론트가 하도단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면 아마 허가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 위원    서울시에서는 대심도 관련된 설계도 나와서 그쪽에 있는 물을 뽑아서 한강 쪽으로 뿜어내는 계획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았고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했지만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다 흡수해서 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계획이 되고 2026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홍수가 예상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임시로라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상당히 지역의 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저희가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과 불은 막을 수가 없고 예방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본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의견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삼십육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할 때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물막이판을 가지고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삼십육계가 제일 좋은 건데 그걸 제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거나 유도를 더 잘했다면 조금이라도 사고를 더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같이 문제가 된 구간은 사망사고가 도림천에 발생했기 때문에 알림체계가 다 구축이 되고 차단 시설도 있어요.  그걸 과연 얼마나 더 활용해서 그분들을 빨리 대피하게 할까.  그다음에 영등포에 제가 5년 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금요일에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청장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도 이번에 많은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서 고민했던 것은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피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대신 그 중간에 첫 번째는 시그널이 와야지, 어느 정도 뭐가 위험이 오면 우리가 어디로 대피할지 이거를 일단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작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 위원    이건 비전문가의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 우리가 대심도는 아니지만 긴급하게 물을 빼낼 수 있는 곳은 보라매공원인 것 같아요.  공원 쪽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임시로 물길을 틀어서 물을 빼면 주민들이 사는 공간은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인명피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댐을 터뜨려서, 언론에 보면 그런 경우가 외국에는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요?  쉽지 않죠?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13년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래매 쪽의 저류조가.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 파트에서는 저류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0년, 2011년, 2022년에 발생한 것을 보면 사실 연속강우입니다.  2-3일에 걸쳐서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저류조를 항상 비워놔야 될지, 물을 머금으면 언제 빨리 빼고 비가 언제 오는 것을 담아둬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심지에서는 비용대비 어려운 구간이고요.  이것은 그냥 다른 것을 다 해놓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것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답변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가 8월 8일처럼 많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여기는 지금 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을 다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보완을 했는데 만일 그렇게 많이 쏟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이라는 거는 2000년, 2002년, 2010년, 2011년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물을 저희가 다 지배할 수는 없고요.  피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왜 10년, 30년으로 했겠습니까?  비용 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수도에 대한 서비스는 이 정도 선으로 하자는 합의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 하자고 합의를 본 거고 그게 학계와 50년, 30년 이상의 빈도해석을 해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침수 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가 나가서 공사한 것을 봤는데 문제가 된 곳을 고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둑도 조금 손 보고 쓸려 내려간 곳은 콘크리트도 하고 흙다짐도 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게 했는데 여기를 보완해 놓으면 다음에 비가 더 많이 왔을 때 다른 위험스러운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위급 시 매뉴얼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피해를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그건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두 번째 하수도 역류 침수피해 신대방 16길 대응책 마련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기존 배수로를 차단하고 계획구배를 이용한 배수를 시행했으나 집중호우 시 지류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본류보다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류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거는 지침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배수관로의 통수단면적을 확대하는 방법, 두 번째 합류지점에 박스를 길게 설치하여 합류구역을 분리하여 배수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지류의 배수관을 밑으로 연장하여 하류에 붙여서 역류를 못하게 하는 방안, 네 번째 기존관로(사유지)를 비상시에 개방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다음 김태선 전문가님.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이 지역은 저희가 봤을 때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온 게 거의 직각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단차를 둬서 물이 잘 흘러가게 하든지 아니면 각도를 펴서 물이 부딪히지 않고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맨홀을 2개, 3개를 한다고 해도 지형상 기존 빌라가 있어서 어려운 구간입니다.  다만 기존에 물이 잘 안 빠진다, 하수도의 유속이 별로 안 나옵니다.  결론은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통수의 능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관로를 다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를 바로 없앨 수는 없고요.  기존에 했던 것도 아까처럼 수류의 유속이 떨어지면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는 공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델링이 있는데 이것까지 적용해서 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평상시에는 오수가 있기 때문에 침전물이 많아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쪽으로 해서 신설한 관로로 오수나 더러운 물은 빼주고 침수가 발생하거나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갔을 때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도 사실 공학적으로는 통수는 관 단면을 맞추어 놓은 겁니다.  통수능력이 제 감각으로 보면 지금보다 1.5배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기억에는 이것도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공공하수관로가 사유지를 관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설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성철  다음 차상우 전문가님.
◇건축전문가 차상우  신대방 일대의 전반적인 하수계획에 관한 것들을 치수과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유지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특정구간의 단면적을 확 키우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하수계획이나 하수량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자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김봉수 전문가님이나 김태선 전문가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관이 개인 사유지를 지났을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저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수관의 길을 바꿀 때에는 나름대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토지 지분을 나눌 때 그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거를 들춰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수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도 현장을 보지도 않고 탁상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말고 어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기존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원래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구간인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발을 했고 그때는 개발하느라 얘기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지나니까 빼줘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몇 군데 관련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법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공학적인 계산 말고 더 여유있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다설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할 때 여유있게 한다든가, 지금은 이런 구간들이 서울시에 많습니다.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유속이 떨어지니까 남성사계시장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할 때 여유있게 해 주는 방안을 해서, 사유지 관로는 이설하는 게 첫 번째지만 그렇게 할 때는 해 주고 정 안 될 때는 두 번째 합의와 타협밖에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가면 사당로가 있습니다.  6차선 도로인데 총신대, 자이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구릉지에서 내려가는 물이 복개로 해서 사당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가보면 6차선 도로에 인도가 있고 인도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위에 하천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하천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단면과 현황도를 가지로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는데 거기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가 큰 하천입니다.  이런 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더한 경험도 있을 테니 대안에 대해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70-80년대 도시개발을 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대로 안고 가야 됩니까?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난감한 질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할 때 특히 간선 위주의 사업을 할 때는 현재까지 사유지에 대한 것을 잘 안 봅니다.  선형을 바꿀 때도 기존 거를 그대로 쓰고 왜냐하면 공사비를 아끼려고.  그래서 만일 한다면 유관 부서에서 사유지는 이설이라든가 점용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시면서 서서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 사유지에 할 때는 그쪽과 협의해서 점용하겠다고 사전에 승낙을 받는다든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지역 구로디지털단지 BYC 부지의 펌프장을 개발할 때 “방수시설을 하게끔 해 줘라.”라고 합의를 보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도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냐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해 놓고 이제는 나가라고 합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 합의를 봤다, 개발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유지를 빼내고 안 되는 것들은 새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서로 득해서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차상우 전문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로 부분에 하수박스를 말씀드렸는데 하수박스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보통 뒤로 후퇴를 어느 정도 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건축전문가 차상우  그거는 구역마다 다른데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는 구간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기도 하고요.  일반 건축에서는 사유지 내에 예를 들면 도로가 확장되는 거는 도로는 눈에 보이니까 알 수 있는데 지장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시에 지장물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거는 이설이 용이하지만 기존에 있는 큰 하수박스는 이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인허가 조건으로 해서 땅을 공여받거나 수용하는 방식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인허가 시 건축계획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건축계획 설계를 하십니까?
◇건축전문가 차상우  건축할 때는 대부분 육안검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그걸 파악할 수 있지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굴착 당시에 파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종득 위원    신대방동 같은 데는 파이반경이 300파이나 250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 땅속에 묻힌 것을 모를 수 있겠지만 사당로는 하수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폭 4m에 높이가 3m 정도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건물을 바짝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바짝 붙는 거는 그분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지장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설계사는 거기에 설계를 하셨을 것이고
◇건축전문가 차상우  바짝 붙거나 파악이 되더라도 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바짝 붙여서 짓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장물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원칙대로 하면 공공관로가 사유지를 지나가면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행위없이 묵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그 부분들은 일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 주민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수해피해를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되돌리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저도 상당히 답답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수 전문가님께서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안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네 번째 방안이 괜찮습니다.  물론 사유지 지주는 힘들겠지만 그 방법이 가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돌아서 가되 홍수나 장마철에 일정 부분 넘치면 그리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전문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공사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구청에서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아마 치수과는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저도 김봉수 전문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번째 방안으로 기존관로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토목전문가 김봉수  기존 박스를 메워놨습니다.  일정 수위가 되면 오픈이 돼서 그쪽으로 월류하는 방안을, 맨홀 하나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그쪽으로 자연월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상도2동 의원인데 거기도 물길을 바꾸어서 연립 한 채가 밑에 완전히 침수당하고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길은 옛날 어른들도 함부로 막거나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주분들과 이야기가 되면 불편하시더라도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수문식으로 차수판을 해 놓는다든가 해서 여닫이식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박스만 만들어서 일정수위가 되면 그쪽으로 월류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집이 생기기 전에는 구거로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정비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로 넘어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옛날에 개인 땅에 감히 묻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땅 주인이 부지를 줬는데 우리가 공부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 집이 다시 재건축을 하면 하수관로가 지나가는데 구청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박스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도 피해를 입은 가구 중에 한 가구이니까 평소에는 물이 돌아서 가고 지금처럼 이상강우가 발생하고 초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월류를 하게끔 하자, 땅속에 묻힌 거를 당신도 파낼 거는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합의를 얻는 방법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 번째 사당1동 고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김봉수입니다.
  최근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지면이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순간에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흙일 때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전부 포장이 되어 있어서 도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집을 건축하면서 인도블록, 보도블록 턱을 낮추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300㎜ 정도 트렌치를 파서 거기에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없이 해 놓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시 건물 진입도로의 높이를 기존 도로 경계석보다 높게 해서 진입을 시키든지, 두 번째 배수로(트렌치)를 최소 300☓300m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세 번째 현재 상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기설도로의 최소 20m에서 50m 사이에 있는 우수받이를 추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네 번째 주택 내에 물이 들어가면 주택에서 간이 펌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홍보하고 계몽해서 주민들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다음 김태선 전문가님.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건축물이 기존 원지반보다 낮게 반지하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지에 있는 공공도로에서 나오는 유수가 8월 8일에는 상류에서도 빗물받이로 유입이 안 되고 이중배수 형태로 도로로 상당 부분 흘러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반지하를 만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들어왔을 거고 유속이 빠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 기준으로는 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유속 관성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갑니다.  개인이 반지하로 만들어서 원지반보다 낮게 해 놓고 침수가 발생하면 우리 구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개인이 해 놓고 공공기관에 얘기하는 약간 우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허가라든지 반지하를 만들 때는 반지하 구간에 기존 원지반보다 높게 월류턱이라든지 방지턱을 넣어서 원지반 기준으로 해서 물이 차단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인허가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된다면 조례에 디테일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턱과 더불어서 물이 흘러들어오면 개발할 때 그 근처에 빗물받이 간격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연속그레이팅으로 해서 선 형태로 나오는 그레이팅도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져야지 물이 오면서 공공하수도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이 개발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나 더 느꼈던 거는 현장 방문한 데가 이면도로지만 빗물받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물들이 다 어떻게 갔을 거냐면 물이 한참 내려와서 저지대로 도로를 타고 쏠려 내려가면 저 밑에서 물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간이라든가 경사가 급한 구간으로 인해 침수가 일어난 구간들이 있다면 피해지역이나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과에서 빗물받이 배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횡그레이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횡그레이팅을 넣어서 중간중간에 공공하수도로 빨리 유입시킨다든가 병용해서 선그레이팅을 쓸 수도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침수지역이나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차상우 전문가님.
◇건축전문가 차상우  이 부분은 기 시공된 주거지역에서의 침수피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공공이 해야 되는 문제, 즉 구청이나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인허가 시에, 조례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인허가의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줬다면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턱을 높게 만든다든가 이런 건 사실 할 수가 없고요.  경사면을 그렇게 만들면, 대부분 필로티로 떠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 배가 긁히기 때문에 진출입이 되지 않거든요.  진출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하고의 경계 부분을 완만하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인허가 시에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나, 주로 보면 주차장 출입구에서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U형 측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트렌치 형식으로 좁게 되어 있거든요.  그 측구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과, 혹시 오버플로가 돼서 반지하나 주차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도 집수정 같은 것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만들고 배수펌프 같은 것들을 꼭 설치하게 하면 이와 같은 건축물의 형태나 구조를 띄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으면 침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이미 시공되어서 피해가 생기는 부분들은 도로 경사면에,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경사면에 도로가 오면 집으로 들어오는 쪽에 측구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인허가 시에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로를 지나가는 방향대로 일정 구간마다 트렌치를 만들어서 지표수를 관리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필로티 주차장이나 지하 인허가된 부분 중에 근린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허가가 나고 사람들이 주거 시설로 불법 개조해서 살면서 침수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었다고 구청에 피해 복구 등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반복되잖아요.  지자체마다 인력 규모나 관리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그러는데 어떤 지자체는 건축물이 신축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그것들을 점검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다르게 하기는 하지만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5년간 점검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증ㆍ개축되는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면 그러한 피해에 대한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자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 중 누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순간 강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봉수자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가 한참 올 때는 노면에서부터 5㎝, 10㎝의 높이로 물이 흐르잖아요.  주택 같은 곳을 보면 경계석 턱이 사실 그것보다 낮거든요.  하물며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가 봤을 때는 차선 등이 적용되는 부분 그 내부에 3개 층을 집어넣다보니 밑으로 계속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진입로로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파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표면의 표면수가 그런 높이로 흘러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택 공간이 됐든 주차장 공간이 됐든 연속적으로 계속 침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거를 사람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어떤 식의 논리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건축법 등 어떠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자문위원님들이 앞으로 강우량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대안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사지에는 통수 단면이 충분하거든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400mm짜리 관만 묻어도 충분히 빠지는데 아까처럼 도로 사이드에 있는 빗물받이가 수량도 적으니 그쪽으로 빗물이 미처 빠지기 전에 도로로 계속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횡단 트렌치를 100m에 1개 정도로 설치해서 그 트렌치로 물이 거의 빠져나가게 하면, 100m 부분으로만 흘러내리면 물 내려오는 높이가 확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사실 장기대책으로 추진을, 긴급한 것은 긴급하게 하고, 순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비싼 편은 아니니까요.
변종득 위원    차상우 자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업자는 부지를 매입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부담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건축법이 허용하는 일정 높이인 3개 층씩 욱여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경사면이 아닌 같은 평지라고 하더라도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보다 낮은 레벨까지, 30㎝ 이상 파서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그냥 그렇게 차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그 밑에 지하층이 있거나 일부 뭐가 있으면 침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이나, 주거공간이 조금씩 더 좋아져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층고에 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법은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지만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민간의 사유재산이니까 구청에서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이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렌치를 크게 만들고 2차적으로 오버플로가 됐을 때 집수정도 크게 만들어서 펌핑 시설을 갖추게 만드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면 등의 단면적은 확보되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단지 펌핑 해내거나 차단하기만 하면 그런 피해를 1차적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지침을 구 차원에서 만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차상우 자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비교시찰을 가서 신기한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성당 건물인데 지하가 밑으로 죽 들어가는 지하차도였어요.  저희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지하차도에 물이 고여서 인명사고가 나고 형편없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20m-30m가 다 빗물받이에요.  비가 쏟아지면 다 거기로 들어가지 지하주차장으로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 두 대가 비켜 지나갈 수 있는 폭이 전부 빗물받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지대 위쪽은 빗물받이를 광범위하게 크게 해서 밑으로까지 안 내려가고 거기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설계를, 구청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관리하시면 피해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공공이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 어떤 지침을 마련하거나 인허가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조항에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전문가 차상우  그 사람들은 그 땅 부지를 개발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건부로 인허가를 낸다면,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시설들은 다 만들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경사면이든 일반 도로에서 생기는 지표수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끊어줘야만 밑에까지 계속 흘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국가 소유의, 아니면 공공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구청이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건축가이시니까 외국의 좋은 사례는 받아들여서 빨리 적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저도 차상우 자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반지하나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지도단속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400mm 이상의 U형 측구 및 트렌치를 설치해서 지표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잠깐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도로 등이 있나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도 문제가 없어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예.
◇건축전문가 차상우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공공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허가 시에 민간이 하게 할 수 있는 건, 민간은 자기 땅 안에서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땅 밖으로 나오는 건 불법이 되니까.
  자기 땅 안에 인허가를 낼 때 그런 시설들로 1차적으로 도로에서 주차장이나 필로티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차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넘치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는 집수정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모아서 펌핑하는 방법들이 2차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올해도,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나아지겠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불안해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지금 바로 예산 편성이 된다면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예.
이지희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네 번째 사당천 본류 용량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적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상습 침수지역인 남성사계시장하고 서문여고 주변 침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안보다는 물이 차면 무조건 물을 먼저 배제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 안에도 펌프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차면 먼저 펌핑해서 수위를, 예를 들어서 1m 찰 것을 펌핑하고 있었다면 20㎝ 미만이 되어서 피해를 적게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간이 펌프장을 빨리 만들어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배수관을 직선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휘어져 있으면 유속이 점점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배수관로를 직선으로 만들어야 하고, 배수 길이가 긴 곳은 배수관 중간에 간이 펌핑장을 만들어서 물을 빨리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이쪽 지역은 지형상으로 딱 봐도 침수가 일어나게 생겼던 지역입니다.  상류에서는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오는데 이 지역에서 유속이 뚝 떨어지면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이고, 사당천 지역은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수단면을 늘려 보려고 계속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당천 단면 확보가 안 되니까 방배로 쪽에 암거를 다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천으로 들어오는 물을 끊어서, 사당천을 확대시키지 못하니까 다른 공사를 하고 있다가 예산 때문에 중지된 상태인데 사업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침수 예방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존에 있는 배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펌프장을 추가로 두거나 물을 계속 돌리거나, 펌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당천 단면 확보를 어느 정도 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작구 지역은 저류조 설치 사업도 민원 때문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관 부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으로는 되지도 않고 대심도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서 일정 강우 이상일 때는 반포천으로 직방류를 하자, 저도 그쪽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쪽 지역에 굉장히 높은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수두차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자연 유하로 해서 유역을 분리해서, 고지 유역하고 저지 유역을 분리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본청에서는 사실 사당천 단면 확보를 위해서 저류조와 대심도터널까지 했는데요.  고지와 저지 유역 분리는 아직 안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고지와 저지 유역을 분리한 데는 마포라든가, 강남역도 경계를 고지로 분리해 놨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물이 쏠리던 것을 상류 구간은 디렉트로 반포천으로 뺀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이거를 모아서 일정 구간의 물들은 압송해서 반포천으로 뺀다든가, 그런 탄력적인 검토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담겨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차상우 자문위원님.
◇건축전문가 차상우  일단 적극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방법들, 펌프를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사당천 수위 때문에 그쪽에서 용량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쪽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 전도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 전도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옹벽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옹벽은 옹벽이라기보다는 패널식 토류판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옹벽으로 설치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H-Pile에 덧댄 콘크리트 벽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옹벽 상부에 과도한 발생입니다.  옹벽은 사실 배면에 있는 물을 배제하고 나면 토압 증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옹벽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마른 흙이 아닌 습윤 상태가 되면 토압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눈물구멍으로 빗물도 배제가 안 된 상태고요.  계속 토압이 증가된 상태에서 상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유지관리 부실로 봐야 됩니다.  사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고 나기 전에 옹벽 틈새가 벌어져 있었고 전도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옹벽 균열, 배수로 막힘, 시공부위 단차 및 경사 등의 발생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는데도 주민들이 무시하고 생활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 방안은, 지금 만든 옹벽은 설계에 따라서 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때 사실 최고 중요한 게, 비가 올 때 배면 지반에 배수 처리가 최고 문제이기 때문에 통수가 원활한 자갈층으로 해서 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도 장시간 되다 보면 흙 입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채움재가 막힐 수 있으니까 옹벽 배면 상부에는 표면에 라이닝을 설치해서 상부 토사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사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인데 산마루 측구는 사실 잘못 시공하면 산마루 측구가 오히려 빗물을 유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마루 측구에 암이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암에 콘크리트를 붙여 시공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시공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암이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거기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서 암에 콘크리트가 붙어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옹벽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1항에서 4항까지 추가적인 보강으로, 락앵커와 수평배수공을 추가로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태선전문가님.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앞서 의견을 주신 것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합벽 처리한 옹벽이 노후화되고 배면에 물이 침수해서 전도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번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나름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우기철 대응방안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향후에는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공공이나 대규모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만약 이런 위험 지역이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서 관리 주체나 소유주에게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통보도 해주고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리고요.  그분들이 안전진단이나 안전조치를 할 때도 공공이 개입해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다시는 이런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차상우 전문가님.
◇건축전문가 차상우  기술적인 문제는 앞의 전문가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저는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수공사를 다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때 옹벽 상단을 높여서 토석류가 아파트 쪽으로 넘치는 걸 방지하는 효과도 좀 더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옹벽 뒷면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산마루 측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곳의 배수계획 자체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산마루 측구나 극동아파트 부지 외쪽은 당연히 공공이 부담해서 같이 한다거나 간벌을 하거나 나뭇잎을 처리하는 건 할 수 있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관리 주체는 극동아파트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구청이나 공공이 개입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함으로써 사실 관리 주체가 구청으로 넘어오는 분기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공이 유지관리를 부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관리사무소와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산 측면까지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조사중지)

                      (11시35분 계속조사)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당3동 약수빌라 인접 산사태 발생과 산지 경사면 위험요소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사당3동 약수빌라 사태 복구는 산림청 복구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복구는 했는데 조금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비가 많이 온다면 또다시 쓸려나갈 염려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지금 복구지역의 노출된 사면을 빨리 녹생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녹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생을 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계곡 하단부로 물이 내려오면, 지금은 토사로만 방호벽을 설치해서 집중호우 시 또 다시 빌라로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어할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콘크리트 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토공이라는 게 월류가 되면 금방 붕괴가 일어나니까 월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옹벽이나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해서 월류가 돼도 쓸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수 단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콘크리트 개거로 치든지 라이닝으로 쳐서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인근 하부로 내려갔을 때 상부에서 내려오는 면적은 넓은데 하류로 내려가면 300mm 정도의 조그마한 배수로가 있어요.  거기에 나뭇가지가 걸리면 또 범람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면적만큼 계속 연장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하류로 더 내려갔을 때를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그 밑에 공장인지, 하우스가 있는 곳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큰 침사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배수로와 연결하는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설까지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주체면 산림청에다 그 시설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태선 전문가님.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이 지역도 보면 산지 경사부에서 물이 내려왔어야 하는 구간이 아마도 개발에 의해서 물길을 치다 보니까 관성에 의해서 대규모 강우 때 넘쳐서 빌라 쪽으로 덮친 현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구는 해놨는데요.  복구된 배수로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다른 데와 똑같이 수리계산을 했을 텐데, 관성이나 속도에너지 계산이 힘듭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그 속도에너지에 의해서 바로 약수빌라 쪽으로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반을 재정지하거나 홍수 방어시설을 보강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의 흐름 형태도 거의 90도 각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 강우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도가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쪽 구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수빌라 옆 빌라 쪽을 보면 물이 다른 쪽에서 내려가는 구간으로 사유지가 있는데 불법 시설물인지, 그 하부로 해서 개량을 못 하니까 상류부는 키워서 유속이 큰데 밑에는 확 줄어서 기존 것이 존치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 같은 경우도 다시 배수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했다고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계획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서 개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차상우 전문가님.
◇건축전문가 차상우  비탈면 배수로 보강이 게비온으로 복구되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많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약수빌라 쪽 말단부에 대한 보강이 시급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계획 단면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보수공사의 주체인 산림청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여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옹벽을 더 친다거나 사방턱을 만들고 중간에 집수정을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식의 보강은 이러한 정도로 판단된다는 것을 보내고, 산림청과 협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일곱 번째, 사당4동 옹벽 붕괴 대응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이 지역은 토사 지역으로 예전에 석축으로 한 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사실 석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전부 NG가 나옵니다.  낮은 석축이든 높은 석축이든, 석축 자체가 안정성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된 걸 보면 옹벽에 콘크리트 표면석을 붙여놓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복구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옹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면에 물이 머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물을 빨리 빼내는 게 최고입니다.  결론적으로 옹벽 배면의 침수를 막으려면 상부에 있는 표면의 배수로를 정비해서 표면에 있는 물을 빨리 배수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판단하고요.  문중 묘지이지만, 그런 의견을 공문으로 하달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구청에서 남의 묘역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면 재료비는 우리가 줄 테니까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일단 사유지 내에 있는 토사가 밀려서 석축이 붕괴된 사고인데요.  현재까지 배수로 같은 경우 직접 진입해서는 못 봤고 근처에서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도면이나 이런 걸 못 봐서 충분히 집수면적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견과 같이, 일단 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당동 극동아파트처럼 대규모 피해나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차상우 전문가님.
◇건축전문가 차상우  석축 붕괴된 부분의 보수공사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는 잘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지표수 관련한 배수시설은 향후에도 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극동아파트와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유재산을 공공이 나서서 보수했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 책임 또한 공공이 어디까지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문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이미 공공이 손을 댔기 때문에 같이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성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사당역 8번 및 10번 출구 앞 차수판 실효성에 관해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김봉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사당역 8번 및 10번 출구 앞에 설치된 차수판은 사실 집중호우 때 잠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입니다.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효과를 내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그 물이 완벽하게 차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한다고 해도 물이라는 게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설치한 곳의 옆이 뚫려 있으면 사실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고립되는, 차량이나 대피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주변 유속 흐름 등을 재조사해서 여기에 견줄 수 있는 타 공법을 다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건 차량을 고립시키고 평소에 차량을 파손시킬 염려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절한 공법을 다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일 큰 게 사당천 문제인데요.  아까 김태선 전문가께서 답변하실 때 반포배수펌프장 준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남성사계시장 부분에서 극동아파트로 내려가는 부분은 배수펌프장과 합류해서 사당천으로 펌핑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방배4동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순간에 그 상류 부분인, 사당역 부근이 바로 침수됩니다.  그 얘기는 하천 단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류 쪽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치솟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현상이 1997년부터 시작해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당천 하류 단면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방배동 카페 골목 부분의 땅을 예전에 다 팔아먹어서 확보할 공간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남성사계시장부터 시작해서 펌프장 들어가는 유입구 관로를 반포천으로 바로 뺄 수 있게 된다면 사당천의 기능도 높이면서 상류 쪽의 침수도 줄이고 극동아파트나 남성사계시장의 물도 유속의 흐름을 기계적인 장치로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배4동 빗물펌프장 증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2013년 경에 방배 빗물펌프장 증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공원에 수평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못 했던 게, 아까 도림천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류 하천의 통수능력이 부족한데 펌프장을 만들면 다른 쪽에서 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중지됐거든요.
  현재 방배 빗물펌프장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류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방배로에 암거 신설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배 빗물펌프장은 현재 증설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방류하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압이 가해지면 저지대 쪽의 물이 상류 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거나 배수가 불량해지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방류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대하는 대심도나 방배 저류 터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관된 계획을 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 완공되는지를 보면서 저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극동아파트 지역이나 상류부 고지대 물이 다 저지대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있는 유수를 이용해서 그쪽은 가능하면 펌프를 두지 않고 고지유역의 관로를 반포천으로 바로 빼는 고지유역 개념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저지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연압으로는 반포천으로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필요하다면 고지유역을 떼어내서, 가능하면 동력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밑에 지역은 펌프로 일정 구간에 통수단면이 부족한 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강우빈도까지는 반포천으로 빼내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 방배로에 암거공사를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예, 중단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볼 때 거기에 심각한 문제로 난관이 닥쳐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배로 암거공사만 쳐다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유입로를 기계적인 장치를 써서 반포천으로, 동작대로를 통해서 바로 뺐으면 하는데.  그러면 사당천의 기능도 보강될 것이고 남성시계시장 부분이나 사당역 부분의 침수가 예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일단 빗물펌프장 인근 물을 뽑아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빗물 양이 엄청나서 동력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당천 단면을, 저쪽에 있는 걸 펌핑으로 관경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지장물과 상관없이 가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암거로 해서 자연 유압으로 빼는 거고요.  우리 쪽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이 물량이 커지면 동력이 엄청 커져요.  이걸 상시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수를 갖고 있는 지역은 빼내고 압송하는 양을 줄여서 가는 게 우리한테 유지관리도 좋고 동력도 좋고, 그 전기요금을 100% 구에서 내야 하거든요.  빗물펌프장 제도개선으로 제가 내놨던 것도 그것입니다.  펌프장이 커지면, 시에서 돈을 주지만 전기요금은 구에서 100%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커질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압송은 줄이고 물은 자연스럽게, 압송은 가능하면 줄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형적인 여건은 최대한 유지하되, 안 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압송시설은 반포천 다리 밑으로 빼야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류 하천인 사당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은 반포천으로 빼야 하는데 반포천도 지금 통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200년 빈도인데, 우리는 30년 빈도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일단 빼야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자문단의 의견을 보니까, 저는 사당3동과 사당4동의 자문결과를 봤는데요.  심각하게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약수빌라 인접 산사태는 이번에 네 가구가 완전히, 말이 침수지 거의 반파나 다름 없거든요.  지금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문서를 읽어 보니까, 공사 주체가 산림청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찾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당 400mm 이상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사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집중호우가 온다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어느 정도라는 판단은 못 하고요.  지금 배수 단면 확보가 웬만큼 된 것 같아요.  산에서 나오는 물은, 그런데 산에 녹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흙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정유나 위원    예, 맞아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석류라는 게 나무뿌리나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같이 쓸려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요.  물만 내려온다면 예전과 같이 그런 큰 사태는 안 벌어질 겁니다.  빨리 잔디를 심든지 해서 일단 표면을 녹생시키면, 작년과 같이 큰 비에 내려올 건 일단 다 내려온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청 나름의 복구계획이 있을 테고, 그 기준으로 시공한 것 같고요.  물만 내려온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만약에, 산사태라는 게 작년 이외의 부위에서 또 쓸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내려왔을 때는 약수빌라 바로 앞에 보면 흙으로만 막아놨어요.  측구는 게비온 돌망태로 설치되어 있고요.  게비온은 친환경적이니까 그걸 설치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물과 직접 맞닿는 부위인 방호벽 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위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친다거나 콘크리트 옹벽을 다시 설치해서 물이 내려왔을 때 월류가 안 되고 흙이 안 깎이게 처리해 주는 게 임시적인 목표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최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정유나 위원    그러면 하류에 콘크리트로 다시 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표현한다면 공사가 좀 완전하지 않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콘크리트 개거로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자꾸 콘크리트 라이닝 얘기를 하는데요.  라이닝이라는 건 표면이 있는 상태에 10cm-15cm 덧바르기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농업 쪽에서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배수로 쪽에 많이 치고 있어요.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비용도 싸고요.  그런데 콘크리트 개거로 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태니까, 개거가 유지관리하기에 더 편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건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약수빌라 측면에 배수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침수가 일어났던 약수빌라가 산지 쪽이잖아요.  물이 꺾여서 들어가는 구간이 하나 있고요.  약수빌라 옆을 보면 원래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산림청에서 한 데는 나름대로 다시 개량해서 만들었는데 그 밑에는 기존 것 그대로입니다.  기존 것 그대로 조그맣게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가시설 같은 게 있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못 건드리니까, 결론은 이쪽에는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기존에 천천히 흐르던 게 쫙 흐르다가 거기서 확 막히면 피해가 발생하겠지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유형을 바꾸거나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도 확인해서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정유나위원님은 거기 유리공장 바로 뒤쪽에 무허가 포장 씌우는 곳을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단면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난번에 안 가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약수빌라도 산지에 토사로 축조해 놓았잖아요?  요새 산림청을 보면 친환경공법이라고 인공구조물을 안 하고 석축이나 토사로 방호벽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질을 연구하시는 김봉수 자문위원님이나 물을 연구하시는 김태선 자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산림청에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아까처럼 석축을 쌓고 게비온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것보다는 친환경공법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어차피 산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산림청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는 못하는데 저는 단지 산 쪽은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직접 치는 쪽에는 방호벽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옹벽을 치든지 라이닝을 빨리 발라서 지금 있는 방호벽의 흙이 안 무너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봉수 전문가님께서 사당역 8번 및 10번 출구 앞 차수판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적절한 공법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그것은 용역을 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비가 오면 세워지는 방호판이거든요.  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하거든요.  비가 막 쏟아질 때 지하 출입구 양쪽에 옹벽이 있으니까 그 옹벽까지 가두면 퍼펙트하게 물이 차단돼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인데 도로 양 옆에 물이 샙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워놔도 옆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노성철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지난번에 같이 갔을 때는 비가 오는 상황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현장을 본 입장에서는 차수판을 설치해도 그 밑으로 하수관이 관통되어 있어서 밑으로 해서 맨홀 쪽으로 땅속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차수판의 역할이 흘러가는 건수만 차단하는 역할이지 실제 물을 막는, 만약에 물을 막으려면 역류하는 사당천의 물까지, 땅속의 지하 매설물까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때 못 보여드려서.  그때는 건기에 가셨다는 것을 참고
◇토목전문가 김봉수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에 차량이 뒤엉키는 역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대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자연스럽게 우수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간이펌프장 얘기도 김봉수 전문가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산보다 구민안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어요.  민과 관, 개인의 사유재산은 분명히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관에서 불성실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빨리 조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이빗물펌프장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대방도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간이빗물펌프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어디는 못 만들고 이런 게 있습니까?
◇토목전문가 김봉수  사실 시장 같은 곳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인데요.  부지를 만들면 지금 주차장이나 공동건물이 있으면 공동건물 지하로 유도해서 거기에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지희 위원    간이빗물펌프장의 규모 자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용량이 큰 대형은 아니고 조금 작게 해서, 지난번에 표면수가 쌓여서 1m 정도가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1층과 지하층은 다 잠겼으니까요.  그 물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긴급으로 계속 펌핑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다시 물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퍼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지희 위원    그러면 간이빗물펌프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상도3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간이빗물펌프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그것은 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침수를 계획하는 데에는 가장 큰 방류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수위가 올랐을 때 여기서 나오는 물과 합쳐지면 배수위가 생깁니다.  수위선보다 낮은 곳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서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펌프장을 다 설치한다고 해도 침수 해소가 안 됩니다.  아까처럼 방배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남성사계시장도 저지대지만 저희가 거기에 간이펌프장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이펌프로 반포천까지 물을 물총으로 딱 쏘면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고지배수유역으로 분리하고 펌프 용량도 줄여야 하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반포천까지 동력을 가지고 물을 보낼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건물 중에 지하라든가 신대방처럼 한 동네 정도 국지적인 데는 아주 조그마한 간이펌프장을 두는 거고요.  개인시설에는 그냥 배수펌프 같은 구조물로 물이 흘러넘친 것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희가 주민분들께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해 드릴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드리겠다고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폭우가 있었던 곳에만, 그런 데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참 어렵네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침수 원인 중에 아까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류로 침수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아까 남성사계시장 같은 곳도 지역이 낮고 상부 도로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류를 해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역류방지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꾸로 배수로가 침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대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이지희 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맨홀 뚜껑이 역류로 들리는 사고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주민분이 다치기도 하셨고요.  역류방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제어판들이 자동제어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자동비의 경우에는 물이 계속 흘러가다가 하류에 물이 오면 거꾸로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고 수도 차이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너무 많네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그런 것은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전문가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지희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행정적으로나 공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사당동은 방배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침수가 안 되던 곳이 침수되고 침수되던 곳이 해소가 되는 역효과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부터도 방배동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때 사당1동이 침수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그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는 펌프장을 제 시간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잘 했습니다.  증거로 다이어그램 표가 다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펌프장을 가동해서 침수됐다는 말을 자꾸 행정적으로 뭉개고 가려는 부분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시켜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실태를 인정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도.  항상 펌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잘 푸고 있다고 하지 저처럼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도 앞으로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따로 나온 것이 있나요?
◇위원장 노성철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따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 말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노성철  네, 없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아까 사당4동 효간공 이정영 묘역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그쪽이 사유지지만 이미 수많은 공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산을 넘어서 관악산으로도 많이 가시고 까치산을 넘어서 관악구 쪽으로도 가시거든요.  김봉수 자문위원님께서 묘지 내의 배수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쪽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신청한 내역을 보니까 표면 조경 예산만 신청했더라고요.  어차피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묘지 내의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간의 자료라도 주시면 집행부에.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단시간에 비가 와서는 안 일어납니다.  모든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장시간의 비가 오면서 빗물이 서서히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토압이 건조할 때보다 포화되어 버리면 공학적으로 하중이 딱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전하던 것이 비가 오면 랜드슬라이딩이라고 서서히 높은 곳에서부터 전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했던 석축이 무너진 사태거든요.  결국은 장시간 비가 오더라도 물이 밑으로 안 들어가고 빨리 표면에서 배제되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 시설로 유도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역경사도 먹혀 있고 묘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구별을 좀 더 준다든지 보기 싫으면 맨홀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표면 배수를 한다고 해도 표면이 아니고 유역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맨홀을 설치해서 눈에 안 보이는 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표면에서는 단지 상부에 1㎡짜리 그레이팅만 보이고 땅속으로 배수로가 흘러가도록 그런 시설을, 어차피 그것은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건드려야 하니까 문중과 항상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표면수가 땅속까지 안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가 의견 종합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질의와 전문가분들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마지막 안건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여 마지막 조사특위 회의를 6월 19일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차 마지막 조사특위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조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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