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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구민안전및재해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5일(수)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2. 전문가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3.   2. 전문가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한 후 전문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노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4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효숙 위원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노성철  저희가 활동한 것을 정리, 예를 들어서 용산 이태원 특위나 여러 가지 특위가 서울시에서도 있었고 구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두 번에서 많게는 세네 번 자리만 가졌지, 저희처럼 이렇게 10회 이상 한 특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과 현장에 갔던 내용이 방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4월 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6월 30일까지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분들이 기간을 연장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은 심적인 부담이나 신체적인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를 모시고 분야별로 어떠한 자문을 받을 것인지 자문내용에 대한 의견교환과 이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2. 전문가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노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문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오신 전문가분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 분야 ㈜세지스이엔지 김봉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상하수도 분야 ㈜선진엔지니어링 김태선 전무님이십니다.
  건축 분야 ㈜지음건축사사무소 차상우 소장님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리며, 폭우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문받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전문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창피할 정도로 네다섯 번 수해를 입다 보니까 이론상 대책이 아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시간당 강우량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 분야의 김봉수 대표이사님께서는 동작구 지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예전에 사당동 극동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살다가 갔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 극동아파트 뒤에 옹벽을 생활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산지 경사면 옹벽 부분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가봤지만 취약한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 예가 동작구 전체에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옹벽 외에도 석축으로 쌓은 부분도 동작구 산지 경계면에 널려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토질의 기초나 토목 분야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석축이나 보강토 옹벽은, 예전에는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해서 석축을 현존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전부 다 NG가 나옵니다.  석축은 조선시대부터 살아오면서 관습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안전을 고려한 설계에 들어가면 석축은 전부 NG가 나와요.  사실 석축은 다 불안하다고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동작구에 석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2∼3미터 정도 되는 석축은 괜찮아도 그 이상 되는 석축은 보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주택가에 5∼6미터 되는 석축 위에다 현재 신축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토목전문가 김봉수  그런 걸 보강해야만 안전하게 주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토질이나 기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할 텐데,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상하수도 분야는, 동작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를 세우다 보면, 하천이 있고 제방뚝 반대편에 도시가 건설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나 강바닥과 생활하는 주거지 바닥의 표고 차이가 없어서 물 피해가 나면 과거에는 항상 물에 잠겼지만, 지금은 한강 주변에 많은 펌프장이 생겨서 재해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위적인 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 원인은 하천의 유효단면적에 대해서 과거에는 시간당 강우량을 50∼70mm로 봤다면 최근에는 115∼120mm가 내리다 보니까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온 하수 유입구, 골목 같은 데도 과거 강수량을 가지고 단면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다 유입이 안 되고 넘쳐서 주택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무님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사당천 같은 경우는 실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이 우리 키보다 위에 있어요.  저희도 치수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한강 하천의 표고를 기준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리고 건축 분야 차상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혹시 건축 인허가 받을 때 석축 위에도 인허가를 받아보셨습니까?
◇건축전문가 차상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건축법에서 석축 위에 인허가할 경우 건물 층수별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1층은 1미터, 2층은 2미터 이런 식으로 거리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석축에 대한 안전을 크게 담보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 그런 법규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이론적인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지대 같은 경우는 하천 범람에 대한 대응을 하겠지만, 고지대도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 집으로 물이 유입되도록 공사를 해놓고, 그렇게 설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설계상 계획을 세울 때 대안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전문가 차상우  현재 사당동이나, 동작구 지역에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요.  요즘 단독주택을 다 허물고 일반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소위 말하는 빌라를 개발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짓는 상황이잖아요, 주거 여건이라는 게.  아무래도 최대한 용적률 밀도를 상향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하로 판명되면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한다거나 하는데요.  지나다니다 보면 분명 지하인데 사람이 사는 집이 상당수 되거든요.  이 건은 인허가 상에서 주거로 난 건지, 아니면 나중에 편법으로 개조한 사후관리의 문제인지 자세한 건 서류를 못 봐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지역에는 비가 오면 아무래도 침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변종득 위원    이번에 그런 현장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우리 구에서도 정책을 집행할 때 어떤 대안을 갖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지대의 건축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린시설도 허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침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곳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물이 넘어와서 침수가 되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건축전문가 차상우  대부분 지하 경사지 같은 경우 지하층으로 판명되면 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 상으로는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하층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사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번에 실질적인 현장을 보시고 동작구민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숙욱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다들 전문분야에서 굵직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회의는 조사특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큰 홍수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조사보다 앞으로 이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 수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구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청에서는 민간위원님께 조사를 맡겨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도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대표적인 게 도림천 문제거든요.  도림천 둑이 무너진 이유를, 주민들은 배수펌프장을 세우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는 인재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쉽게도 공사현장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은 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진도 드릴 건데요.  저의 아주 미약한 생각으로는 인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나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를 당했는데 가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갑작스런 수로 변경, 그러니까 빗물이 빠져나가는 수로가 기존에 반듯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던 걸 기역자로 꺾어 돌려서 물을 빼다 보니까 많은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서,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수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번 특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께 설명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지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본 특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동작구 재해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이 힘을 보태 주신다고 하니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목 분야는 잘 모릅니다.   
  상하수도 기술사 김태선 전무님!
  성대시장, 혹시 동작구에 사시나요?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동작구에 안 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2010년도 9.21, 2011년도 7.27이라고 해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어요.  방배펌프장부터 이수쪽에 저지대가 상당히 혼재해 있고요.  기존에는 하천을 하수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직접화된 시설물 때문에 확장이 안 돼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성대시장 있는 데가 굉장히 저지대인데 이쪽은 급경사지로 물이 집수되기 전에 비가 많이 오면 이중배수 현상이 일어나서 노면을 타고 쏠리니까 이쪽에 엄청난 침수가 발생했어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례 설계에 참여했던 게, 신월 대심도에 참가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하천이 하수화되고 건물이 들어서니까 도저히 확장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가 있는 거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은 상태가 뭐냐 하면, 반포천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반포천 하도 단면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물을 넘겨도, 여기 용량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설계기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강남역 물을 반포천으로 안 들어오도록 우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경부고속도로에 저류조를 넣는 방안, 그리고 여기는 대심도를 뚫는 기본안이 구상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거치고요.  그리고 침수라는 게 한 번 있다가 가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나눠서도 좀 보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당 140mm라는 물의 양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하천이 좁아서 다 수용이 안 되어서 주변 상가들이 침수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게 10년 주기로 왔어요.  10년 전에 한 번 오고 작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상하수도 기술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어떤 조언을 주실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도시 유출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다 계산해서 몇십 년 전부터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게 사실 우리 동작구만 해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역이 동작구와 반포, 강남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서울시 본청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고민해 봐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좀 해주세요.”, “물난리가 나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현실적인 것을 집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10년 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했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막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먼저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양천 대심도도 견학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연찮게 동작구의 대심도에 대해서 몇 번 설계도를 받아 봤어요.  그때는 장승배기에서 물을 빼겠다고 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보라매 쪽의 물을 40m 밑으로 빼서 동작갑 쪽을 훑어서 노량진 쪽으로 빼겠다는 설계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분들께서도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에서도 반영한다면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작구 관내에도 대심도 터널 계획이 세워져 있고 설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은 대심도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진짜 기후 이변으로 인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인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대심도로 유도한다는 것은 유지․관리의 문제도, 양천에도 가보니까 많은 예산문제가 따르더라고요.  특히나 동작대로의 경우 과천에서부터 동작대교 남단까지 대심도가 되어서 복합 터널로 차량과 하수를 같이 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지만 어쨌든 전문가님들께서는 이걸 하시면서 대심도는 별개로 제쳐두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틀에서 하수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앞으로 대심도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해소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대심도는 그것대로 진행하고 웬만한 강수량에도 견디는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동작구의 비 피해는 100년 만의 폭우라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고 불가피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제 지역구는 사당지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합 대심도 터널을 서울시에서 설계에 들어가서 준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설계하는 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건축 부분에서 빌라의 경우에 반파의 기준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이나 창문이 다 깨지고 토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조사할 때는 반파로 치지 않고 침수로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반파와 침수는 피해보상에서 차이가 엄청난데요.  반파가 건물의 프레임에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집을 못 쓰게 됐어요.  그 네 채를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도 그냥 침수로 인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준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전문가 차상우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피해보상에 따른 구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반파나 침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유나 위원    건축법에서는 그것을 특별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나 보죠?  그러면 피해 보상지침에 그렇게
◇건축전문가 차상우  피해 보상에 따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법에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정유나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반파의 구체적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실제로 집을 다 못쓰게 만들었는데 단순 침수로만 인정해 준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건축전문가 차상우  반파일 때와 침수일 때의 보상금액에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단순 침수는 기존의 구조체에 큰 타격이 없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수준에서의 보상금액 정도가 책정되어 있을 것 같고요.  반파는 일정 부분 구조 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보상금의 차이에 따라서 침수, 반파.  반파도 등급제로 나눠서 보상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정유나 위원    예, 그런 등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파손이잖아요,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침수로 도장을 찍는 형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건축전문가들이 볼 때
◇건축전문가 차상우  아마도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구조체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토사가 크게 넘쳐와서 굉장히 참혹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마감재나 외장재 정도의 피해만 있지 구조체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렇게 보상의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건축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침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축전문가 차상우  제가 상황을 보지는 못해서요.  그걸 조사하는 위원들도 그걸 기준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집이 반파냐 침수냐 도장을 찍는 것은 조사 요원이 하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이나 창문이 다 깨져서 못 쓰게 됐거든요.  그쪽으로 토사가 밀려들어도 건축적인 의미에서는 어쨌든 외형은 있으니까 침수로 인정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건축전문가 차상우  건축적인 입장에서 보면 창문이나 문이 파손됐다는 것은 일반인이 쓰는 파손이나 반파의 기준과는 다를 것 같아요.  유리창이나 이런 것은 단순히 소모품인 거죠.  옷 갈아입는 것과 같은 개념일 수 있는 거고요.  반파 등급이 넘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골절 단계에 이르는 거죠.  구조물에 영향을 줘서 이 구조물을 영구히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든가, 기둥에 금이 갔다든가, 건물이 기울었다든가 하는 단계에 이르면 옷 갈아입는 것처럼 창문을 갈아 끼워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건축물을 수선하면 기둥이나 보를 움직이거나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빗대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요즘의 기준으로 따지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구조체, 건축물이 버틸 수 있는 내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껍데기나 내부를 고치는 일들은 비용은 들지만 건물에 큰 무리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리모델링할 때도 기둥을 잘라내거나 보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막 자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라내면 반드시 그것을 상쇄해주는 구조 보강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부 마감이나 외부를 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유나 위원    건축적인 부분과 보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용어가 그렇게 정리되어버렸으니까 수재민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은 있으니까
◇건축전문가 차상우  제가 보기에는 등급의 기준이 어떤 근거로 나누어져서, 예를 들어서 파손도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건데 그것에 따른, 주민분들은 일단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으로 매칭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정유나 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파손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이주현위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사특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토목이나 건축의 경우에는 피해의 원인 규명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김태선 상하수도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 번 이런 조사도 하셨고 이쪽에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구 내의 배수시설이나 하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과 함께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동작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세 전문가분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세 분께서 질의 받으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조사하신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봉수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제가 오기 전에 보고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번 읽어봤는데 보고서에도 140mm라는 게 빈도로 따지면 5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라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오면 시간당 60-70mm 정도가 왔는데 그것의 곱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인데 예전이랑 다른 사항이,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뗄 때여서 토석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흙만 내려왔지 나뭇가지와 섞여서는 안 내려왔거든요.  요즘 문제는 산에 낙엽도 많이 쌓여 있고 나뭇가지도 많이 쌓여 있는데, 단시간에 흘러내리는 비는 그런 사건이 안 터지는데 2주 이상 지속되는 강우가 발생하면 상부에서부터 어느 부위가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흙과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것이 토석류거든요.  흙과 물, 나뭇가지가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부에서는 조금 사태가 났지만 하부로 내려오면 마찰로 인해서 점점 확대되어 내려와서 어느 지역이 막히면 물이 섰다가 내려가고 섰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우암산 사태처럼 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면 산림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인건비를 써서 산에 가서 죽은 가지를 정리해서 치워주는 것도 한 가지 방편으로 생각하고요.  조도계수라고 해서 하수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물흐름을 계산해서 통수 단면을 산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통수 단면이 부족한 거죠.  그게 결국은 하수구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가야 할 것이 집으로 범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 보고서는 연세대학교에 정상섬 교수님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도 그분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그분이 발표하는 지방공학회에 가면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분에게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보니까 다행히 동작구는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하천 범람에 대해서는 흙을 하는 입장에서는 퍼펙트한 다짐을 하는 것이 95% 다짐을 합니다.  100% 다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5% 장기침하가 일어나요.  공사하는 동안에 95%가 100%가 되는 겁니다.  다져놓으면 물이 들어오고 시간이 경과하면 또 밀실 다짐이 일어나는 거죠.  구조체와 흙과의 사이에 미세한 틈이 벌어지는 거죠.  물이 많이 올라오면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물만 나오다가 작은 토립자, 큰 토립자가 나오고 나중에는 큰 구멍이 생기는 원리인 거죠.  도림천도 그런 원리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 수위가 안 올라와야 하는 수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인재도 일부분 있지만 인재보다는 천재지변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홍수위가 거기까지 안 올라와야 하는데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는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김태선 전문가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저는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도 가봤고요.  동작구와 서울시에서 저희 쪽이 아닌 구조하고 토질 쪽에 의뢰했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것이 물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고 해서 급하게 갔던 적이 있어서 봤는데요.  저희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곳의 배수 문제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에서 물이 내려가면 보시다시피 경사지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이 최저지대인 시장으로 다 몰리는데 그 물이 펌프장에서 제대로 안 빠져나가고 사당천과 방배천으로도 안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침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본청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수의 기준을 땅의 높이로 잡을 거냐, 뭘로 잡을 거냐 하는 얘기였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가 88올림픽을 하면서 지하층에 주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당장 다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저소득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는데 현재의 기준은 공공도로에서 30cm까지는 침수를 허용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쏟는 것 대비 효과를 비용 편익으로 분석해서 기준을 잡은 건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작구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텐데 흑석 펌프장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기대책으로 시장 주위에 저류조 계획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근처에 제가 사전심의를 하다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개발되는데 유출량만 저하된다고 해서 심의 기준상 넘어갔는데 그걸 할 때도 지반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하게 되면 거기에 저류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저희는 그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견을 드려볼 거고요.  지형상 경사가 쭉 떨어지다가 완만해지면 에너지 경사가 꺾였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는 하수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침수가 일어난 곳은 대부분 효창공원처럼 쭉 오다가 뚝 떨지는 곳.  시장처럼 에너지가 급격하게 줄어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동작구에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서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네, 감사합니다. 
  건축 분야 차상우 소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침수피해라고 하면 크게 경계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시경계부, 녹지와 만나는 부분에서 생기는 토사의 유입이라든가 도심지 내부에서는 주로 우수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경계부는 토목 쪽에서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고요.  도심지 내부에서 나타나는 침수피해는 크게 구분하면 평지와 경사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을 보면 예전에는 건축법에서 일조사선이나 이런 것들을 8m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의 높이는 반을 뛰게 하니까 8m 안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잖아요?  세 개 층을 욱여넣기 위해서 밑에 필로티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도로보다 파서 내려가지 않으면 세 개 층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기존에 지어진 빌라나 다세대 건물들은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9m까지 완화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형식의 건축물이 기존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경사지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업체에서 사업의 효용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중평균을 공사와 맞물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경사지에서 보면 주로 주차 출입구나 주 출입구가 도로와 만나는 부분이 생길 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게 한 거죠.  단순히 평상시에 진입을 원활하게 하려고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레벨을 임의로 조정하다 보니까 우천시에는 오히려 자기 쪽으로 물이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서 나타나는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현장을 좀 더 보면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문받은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을 마치고 다음 회의 시에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차 행정사무조사는 4월 19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세 분께는 저희가 추후 일정을 잡아서 전문가의 최종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전문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수 대표님께서 산이 문제라고, 죽은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가지 정리를 하면 물만 내려오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으면 나뭇가지라든가, 잔가지 줍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비가와도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그래서 그 말씀에 착안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동작구의회 차원으로 함께 산림 정리, 죽은 가지를 정리하는 날을 잡아서 함께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 지역의 당으로 가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함께 하는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대승적인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변종득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2011년 이후로 간벌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도 간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에도 가보면 관악구청에서 간벌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동작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도 보면 일부 간벌작업을 해서 나무를 쌓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현재 상황을 물어보고 잘 안 된다면 캠페인 차원에서 한 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예.  확인하고, 동작구청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조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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