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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8.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
  19.   18.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27.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9.   28.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효숙․김영림․정재천․김은하․장순욱․민경희․노성철의원 발의)(8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이미연․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이주현․김영림․김은하․정유     나․김효숙․조진희․노성철․신민희․신동철․이영주의원 발의)(16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변종득․김효숙․정재천․민경희․이지희․김은하․장순욱․노성철․신민희․정유나․정세열․     조진희․이영주․신동철․이미연․이주현의원 발의)(17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신동철․변종득․김효숙․정재천의원 발의)(5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김영림․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5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장순욱․민경희․정세열․이주현․김영림․신민희․정유나․정재천․노성철의원 발의)(10명)
  17.   1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9.   18.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 정재천․민경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6명)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의원발의)(10명)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의원 발의)(10명)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 김영림․김효숙․민경희․신민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7명)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민경희․장순욱․조진희․김은하․정재천․정유나․노성철의원 발의)(9명)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영림․정재천․정유나․김효숙․신동철․조진희의원발의)(11명)
  2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이주현․김은하․정세열․장순욱․신민희․이영주의원 발의)(7명)
  28.   27.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9.   2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림의원과 노성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영림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은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는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몸과 마음의 상처로 치료 중인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역시 지난 시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단단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적극 이루어지고 구민들의 주인 된 주민의식과 참여 정신을 통해 우리 구의 정체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동작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전체 강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가을 낙엽들이 배수로를 덮어 빗물받이가 막힌 탓에 서울 곳곳에서 침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작구는 빠른 대처로 구민들의 불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어느 한 사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의 문제로 함께 대안을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작구형 ESG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근래 ESG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SG로 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ESG는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기업 당사자나 정부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도 ESG를 일상에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착한 가게에 돈쭐을 내는 가치 소비가 늘고 있는 것처럼 ESG의 일상화․생활화․대중화를 통해 모두가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의회 회기 중에는 여전히 부끄럽게도 산더미처럼 쌓인 엄청난 종이 출력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의회 경우도 1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훌륭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출력할 것이 아니라 전자시스템에 이미 회의자료 파일 등재가 가능하므로 기타 자료 등도 등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 출력물 외에는 전자시스템 활용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에서는 구민 대상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붙이고 그 영수증 글씨가 사라질까봐 다시 복사를 하고 흰 종이에 영수증을 붙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앞선 실천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종이 출력물을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애쓰신 분들께 감사장, 표창장 등으로 노고에 감사를 전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장의 빛나는 케이스는 우리 미래의 빛을 먼저 당겨쓰는 것일 겁니다.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환경에도 큰 부담을 주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친환경 기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한 기관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함께 해야 합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최근에 동작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다가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작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국비 50억, 시비 15억, 구비 35억 총 100억으로 진행되는 저희 동작구의 큰 사업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임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이수역 상권 이수미로 유럽식 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김준호의 대단한 갈비 앞에 설치된 배너 화분입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각자 떠오르는 적정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 배너 128만원입니다.  총 29개 약 3,700만원.
  그다음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걸이형 화분 U형 블라드입니다.  개당 얼마일까요?  개당 75만 9,000원 총 11개 830만원입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PPT 자료제시)
  이수역 엔제리너스 앞에 인생다방에 설치된 유럽 느낌의 포토존입니다.  이거 452만원입니다, 452만원.  200만원 미만이 적정가로 보이며 무엇보다 안 예쁩니다.  포토존이라 하면 사진을 찍고 싶은 배경이 되어야 하는데 저게 유럽 느낌이라 하는데 제가 가본 유럽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리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포토존 위에 원래 인생다방의 검은색 우드를 흰색으로 도색하고 위에 조화로 꽃장식 라인을 뒀습니다.  저거 얼마일까요?  1,24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재료비가 697만원, 노무비 443만원, 경비 1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료비에 놀라고 노무비에는 경악합니다.  무엇보다 5월에 진행되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10월 말에 진행되면서 앞으로 2주 뒤에는 생화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저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사당역 상권 가장 유동이 많은 거리 중 하나인 24시 감자탕 앞에 버스킹 무대 7,600만원에 계약을 했었죠.  계약금의 50%인 3,8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 무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계약하고 입금하고 나니까 그 땅은 한전 땅이라고 한전에서 못한다고 해서 그 3,800만원 증발했습니다.  업체 주고 끝났습니다. 
  또 하나 더.  공유주방사업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 집행했죠?  그리고 업체에 1,400만원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고 나니까 할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그 1,400만원 또 증발했습니다.
  하나 더.  스마트오더사업 한다고 7,260만원 집행했죠?  약 3,500만원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고 나니까 25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할 공간은 아홉 곳밖에 없어서 16개 또 증발입니다.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본인들 사업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간 구청의 행정,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돈이 갑자기 100억이 생기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까?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르네상스 사업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예산이 7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70억이라도 제대로 쓰이게끔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순서는 필요한 것들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본 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어느 곳에 얼마를 써야겠다 하는 진행방식은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할 시 이수미로 유럽식 꽃길 조성사업처럼 예산에 사업이 맞춰지기 때문에 500만원 짜리 견적이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 돈입니다.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저는 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사업을 똑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대안 마련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효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9% 증가한 9,382억 4,219만 2,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0% 증가한 9,251억 9,2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4,920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4,890만원 감액, 보조금 9억 2,056만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억 2,058만 4,000원 증액으로 총 100억 9,22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대체로 직원 및 구민 복리에 관한 증편성, 업무 이관으로 인한 감편성, 집행잔액에 대한 감편성 등,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증․감편성이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등 총 2건에 28억 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용양봉저정 가족공원조성 등 총 19건으로 340억 6,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진입도로․광장 사업 지연으로 위․수탁 보상비 감액 등 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효숙․김영림․정재천․김은하․장순욱․민경희․노성철의원 발의)(8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이미연․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이주현․김영림․김은하․정유나․김효숙․조진희․노성철․신민희․신동철․이영주의원 발의)(16명) 

(10시17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25일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심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변종득․김효숙․정재천․민경희․이지희․김은하․장순욱․노성철․신민희․정유나․정세열․조진희․이영주․신동철․이미연․이주현의원 발의)(17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신동철․변종득․김효숙․정재천의원 발의)(5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김영림․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5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장순욱․민경희․정세열․이주현․김영림․신민희․정유나․정재천․노성철의원 발의)(10명) 
  1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정재천․민경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6명) 

(10시22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의회사무국에 4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주민자치회”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등의 법적 근거와 보조금 지원사업을 명시․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기선양사업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_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의원 발의)(10명)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의원 발의)(10명)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영림․김효숙․민경희․신민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7명)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민경희․장순욱․조진희․김은하․정재천․정유나․노성철의원 발의)(9명)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영림․정재천․정유나․김효숙․신동철․조진희의원발의)(11명)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이주현․김은하․정세열․장순욱․신민희․이영주의원 발의)(7명) 

(10시31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민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관해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의 보호수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인 노거수에 대한 관리, 보호에 관해 규정하여 관내 수목의 보호와 육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동작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인력운용계획의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료 2쪽에서 3쪽은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도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5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교통 요충지로서 한강변, 수산시장 등 견고한 성장동력을 보유하여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총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39만 2,628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에 있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 등으로 우리 구 재정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재정규모를 고려한 탄력적 인력운영과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수요의 경우 지난 8월 수해 등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정부 및 서울시 시책에 따른 신규 복지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구는 무분별한 기구 증설 및 정원은 억제하고 정원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것이며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운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397명으로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4명, 감염병 대응인력 3명 등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인력이 증원되어 전년 대비 1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2023년도에 4명이 추가 증원되어 우리 구 정원은 1,401명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특별한 증원 계획이 없으나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경우에는 증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는 1,285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연도별 인건비 현황에 나타난 것처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며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은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본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방침을 지키며 내실있게 인력을 운용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의결결과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2.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8.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28.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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