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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에 이어 치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내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1건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시비보조금 88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1,044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42억 6,300만 9,000원 대비 36.3% 증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3쪽에서 147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총 42억 6,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5억 2,804만 3,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3,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51쪽 치수 관리 사업으로 총 10억 8,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 관리 사업비 4억 7,350만 8,000원, 노량진1호 수문 등 16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3억 7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4,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2,96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2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6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자재 및 지원 관리 사업비 7,528만 7,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5,077만 3,000원과 부서 기본경비로 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노후 하수관거 개량 및 하천, 치수시설물 관리 등 안전한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9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148쪽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왔는데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용역을 잘라서 줄 것인지 통으로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3,000만원 정도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효숙 위원    올해 비 때문에 일괄적인 용역이 들어왔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펌프장과 수문 중 한강변을 낀 데는 1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방천 주변에 있는 펌프장들은 2종 시설물입니다.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점검과 2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 1종 시설물에 한해서는 5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매년 하는 용역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김효숙 위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잘라서 준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줄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발주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과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발주 당시에 발주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김효숙 위원    아직 미결정이라는 얘기죠?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결정되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147쪽 하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니까 악취제거 관련해서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관악구청에 확인하니까 관악구는 악취제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목이 없는데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가 가정집에서 도로로 나와서 하천으로 모입니다.  그 부위를 우수토실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우수토실이 거의 없습니다.  악취가 날 요인이 없어서 특별히 악취저감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신대방동 펌프장 뒤쪽의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에 악취차단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관로가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하천 내에는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커서 차집양이 적은 경우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어서 오수나 우수가 나올 염려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몇 차례 받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니면 유용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구청 단위에서 미생물에 의한 악취저감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45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100만원, 이번에 900만원 늘어나서 14.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자재비는 특별하게 추가로 늘거나 줄지 않고 매년 운용하는 예산범위 내에는 1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자재가 항시 사용하는 자재입니까?  보관 자재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항시 사용하는 자재도 있고 보관하는 자재도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구매 당시에 어떤 특정 사정에 의해서 많이 쓰게 되는 자재가 있으면 추가로 구매하거나
신동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고 파악을 하시고 남은 것을 제외하고 하신 겁니까?  전량 다 사용해서 전년도 구매한 수량대로 그대로 구매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자재 파악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만 예산 수립은 그 파악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매년 사용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매년 구매하는 양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고 파악하셔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900만원이면 14.59%나 올린 겁니다.  물가가 14%는 안 올라간 것 같고 남은 자재 수량을 파악해서 남아있으면 계속적으로 적치하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몰탈, 스틸그레이팅 이런 자재가 오래 방치되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패하거나 굳을 수 있습니다.  재고 파악을 해 보시고 남아있으면 어느 부분은 줄이고 많이 들어간 부분은 늘리고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사야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년도 예산 6,173만원 확정해서 9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시설비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를 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년도에 15억 7,300만원인데 이번에는 6억 5,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률이 41.56%나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매년 연간단가로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 300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하수관로 유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이 금액 자체도 수년간 동결됐던 금액인데 금년에 수방피해가 있어서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했고요.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같은 맨홀추락방지시설은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서초구에서 2명이나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시설사업들이 추가로 생김에 따라 예산을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맨홀추락방지시설은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데 연간단가입니다.  매년 20년 이상 계속적인 연간단가를 하고 계시는 건데 현 예산으로 보면 10년 후면 150억입니다.  20년이면 300억입니다.  하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한 번 보수했는데 또 보수하는 구간이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도는 통상 하자기한이 3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빗물받이, 맨홀이 파손돼서 덜컹대는 소리까지 포함해서 관로 노후과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관리하는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개수에 비하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실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41.56%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동작구 관내 전체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거나 오래된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뽑으신 겁니까?  보수해야 될 집중구간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는지, 민원뿐만이 아니라 치수과에서 동작구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 이쪽을 보수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기준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유지관리하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약 50개 이상 파손된 지역이 나타나서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비가 많이 오면 평상시에 문제가 없었던 지역도 빗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긴급 파손이 나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부분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난상황이 있으면 긴급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들어갔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동작구 현시설에 대한 연간단가 보수공사잖아요.  보수공사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연말에 남으면 긴급하게 이리저리 보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 되면 돈이 남으니까 공사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연간단가 평균 월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집행을 많이 했던 월이 몇 월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집행을 많이 하는 월은 통상 공사하기 좋은 4-5월입니다.  그 시기에는 비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9-10월이고 11월은 대부분 마무리를 합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볼 때는 9-10월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때 공사를 하면 양생기간이나 도로 쪽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침하와 크랙 아닙니까?  동절기에 얼었다가 해빙기가 되면 풀리면서 침하되고 가라앉고 크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에 공사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고 돈 남으면 10월에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10월에 공사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연간단가 2억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대비 3% 해서 법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에 쓰거나 사무용품을 사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154쪽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차수판 보수가 300만원, 흑석준설적치장 CCTV 유지보수 200만원, 도림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보수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은 매년 변함이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특별하지 않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든요.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왜 질의하냐 하면 이번에 홍수피해도 나고 도림천이 범람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관리시스템을 좀 더 상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운영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원안을 수용하겠습니다만 신동철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경우 특별한 상황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1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270만원이 상향이 되었어요.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270만원씩 상향된 이유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김상훈  업무추진비가 몇 년 동안 동결되어있던 상태고요.  저희 사업이 구비도 많지만 시비는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사업도 대방천 침수사업 등 본청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거나 여러 조건 하에 있는 시 직원과의 긴밀하게 만날 장소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곱게 봐주시고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다소 많이 편성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의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다고 들었고요.  
  146쪽에 악취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쭉 했습니다.  제가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빗물받이 설치로 담배꽁초 악취는 그만”은 구 참여예산 560만원이면 신대방1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가능합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지역은 동과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특히 필요한지 재차 확인하고 그 지역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특히 신대방1동이 수해 피해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면 자이아파트 주변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배달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많이 서 있고 그쪽에서 흡연도 많이 하는데요.  그쪽만 하더라도 꽤 많은 예산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560만원 가지고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1쪽 업무추진비가 전년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 18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없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생긴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수방시설물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지만 매년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저희가 펌프나 양수기 교육을 시키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치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154쪽도 마찬가지로 기존 40만원 있던 것을 36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늘렸고요.
◇치수과장 김상훈  보통 개폐소식을 할 때 주변 부서에 떡도 돌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장순욱 위원    저는 그동안 없었던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없던 업무추진비가 약 700만원 정도 이상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 금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신대방동 주민참여예산의 증액 의견을 내신 건가요?
장순욱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주민참여예산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부서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서요.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능한지를 여쭈어본 거고요.  가능하지 않다면 구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지 꼭 증액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46쪽 하단의 하수도 준설도 연간단가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도 41.48%를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죠?
◇치수과장 김상훈  준설도 마찬가지로 몇 년째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 사실 예산에 맞춰서 준설될 수 있습니다.  많이 주시면 준설 횟수도 늘고 그만큼 침수로부터도 자유롭고 악취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신동철 위원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몇 개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폐기물 수집 업체
신동철 위원    항상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대략적인 양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2022년이나 2021년에 항상 1억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김상훈  몇 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던 상태가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결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식의 물량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1억 2,000만원 정도의 물량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가 맞죠?  1억 2,0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왔다면 연간단가에 5억 6,000만원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작업을 하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폐기물량은 똑같은데 어느 부분을 올린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매년 일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왔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시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동결된 단가에 매년 편성된 금액과 유사하게 정리는 했지만 수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나오는 수량이 일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준설비용에 시세에 맞는 물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41%나 올렸는데 이게 물가가 맞는 겁니까?  준설량이나 자료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올려놓고 어느 부분은 내리면 작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올리려면 폐기물처리용역도 올라갔어야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폐기물의 양은 똑같고 작업량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변명을 드리자면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준설토 처리량은 거의 이 수준이 맞는 거고요.  단가를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시비를 받아서 준설했기 때문에 준설량은 동일한 수량으로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준설량은 V형, 세정은 L형이 맞죠?  이게 뭡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준설량은 통상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정은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 양은 똑같은데 자료를 잘못 만드셨는지 아니면 이쪽만 늘려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41.48%나 올려서 연간단가 업체에 단가를 올려주시려고 하는지 의심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삭감해서 4억 6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48쪽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얘기할 때는 매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8,000만원에 실시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죠?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매년 했던 용역이고 정밀검사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2억 2,000만원을 더 줄 수가 있죠?  내용이 뭡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2022년에는 정기점검을 진단에 포함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많이 포함됐던 측면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는데 직원들이 기사 1급의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에 따른 교육 기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런 자격요건이 안 되다 보니 그것을 전부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점검하면 점검결과를 FMS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데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자격이 안 되고 교육도 안 가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전문가만 해서 약식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 입력을 할 수 없고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예산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거의 세 배 이상이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정밀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건데
◇치수과장 김상훈  그것도 그렇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펌프장 하나를 갖고 있으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고 점검결과를 FMS 시스템에 등재시켜야 되는데요.  직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고 과거에는 외부 전문가 서너 명을 불러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전문가 수당 몇십만원과 보고서 비용까지 100-200만원을 주고 정리가 되어왔던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회사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부 용역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도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노량진수문, 흑석동빗물펌프장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밑에 내려가서 시설물 안에 대한 정밀검사도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정밀검사인데 8,000만원이었다가
◇치수과장 김상훈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요.
신동철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점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검을 하되 8,000만원이었는데 2억 2,700만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었다면서요.
◇치수과장 김상훈  이건 아닙니다.  진단비용은 시에서
신동철 위원    8,000만원에서 2억 2,700만원으로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18개 펌프장인데 한 펌프장에
◇치수과장 김상훈  전 펌프장을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펌프장의 수문을 포함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에도 8,000만원 들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8,000만원을 들여서 했던 비용이 왜 갑자기 2억 2,700만원으로 증액됐냐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용역비가 올라갔든 아니면 아까 직원이 하던 부분을 용역으로 돌리다 보니까 용역비가 배로 올라갔다든지, 이게 지금 세 배 올라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하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가 했던 것을 용역으로 전환시킨 것이고요.  올해는 진단이 세 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더 작게 나왔던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용역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 준설 연간단가의 하자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 연구진을 통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하수시설 보수공사 삭감 부분과 하수도 준설 삭감 부분을 그 부분에 할 용역비로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개 삭감한 금액을 용역을 줘서 하수관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고 하자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러다가 용역을 줘서 이걸 줄이세요.  매년 200-300억 쓰지 마시고요.  진짜로 줘야 할 것이 이런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을 줘서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런 용역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처음일 것 같고요.  용역을 해서 내실 있는 시공이 될 수 있게 품질 향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 얼마를 삭감하고, 없는 비목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신동철 위원    시설비 2억, 하수도 준설 1억으로 삭감했던 3억을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 비목을 하나 추가해서 하자발생 절감을 위한 용역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견입니다.
신동철 위원    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저도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도림천 악취저감 사업으로 추가해 주시고요.  정확한 비용은 영등포와 관악구에서 미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인하시고 금액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증액 의견을 내실 때는 산출 근거를 대시고 얼마를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의견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요.  영등포나 타 구 사례를 보고 증액을 하라고 하시는 거라서 정리가 매끄럽지 않아요.
이주현 위원    일단 증액 요청을 드리고 추후에 금액을 확인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치수과가 끝날 때 어느 항목에 어느 사업 얼마 삭감, 얼마 증액
이주현 위원    금액까지 정확히 들어가야 하나요?
◇위원장 신민희  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증액 의견을 내시면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주현위원님께서 얼마를 증액하셔야 되는지 산출하는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하수시설물 관리에서 인건비가 하수기동반 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원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과 무기계약공무직 1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전환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지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전까지 채용을 했는데 사고를 치고 문제가 되니 하지 말고 기동반과 업체에서 해보자 해서 2년 동안 했는데 성과도 좋지 않고 현재 기동반은 무기계약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일을 하려니 작업이 안 된다, 과거에 썼던 인원만큼 돌려 달라, 2020년까지는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하는 방안으로 선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
◇치수과장 김상훈  그거는 별도로 흑석빗물펌프장에 있는 분인데요.  펌프장에 들어가는 전력이 2만 2,000볼트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이분을 시간선택제로 5년 임기로 채용했습니다.  내년까지 임기만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하수기동반 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1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없던 게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치수과가 재난대책본부가 될지 모르고 했다가 올해 수해를 겪으면서 치수과가 재난대책본부가 되면서 필요했던 업무추진비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재해대책본부는 풍수해 기간 동안에 저희 부서에서 항상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세 가지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오니 하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원만히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수방기간에 쓰는 치수시설물 관리 180만원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펌프 활용․운영하는 교육을 할 때 음료수 등 여러 가지 명분, 마지막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는 400만원인데 저희가 개소식과 폐단식을 할 때 주변 과에 떡도 돌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분을 삼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차출돼서 비상관련 근무를 했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명목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 여러 가지 수방대책 홍보물이나 침수피해예방 안내문, 재해예방 홍보물, 수방대책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가분이 없습니다.  저는 홍보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방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550만원인데 800만원 정도로, 그러면 250만원 증액하면 되겠죠?  수방홍보물 제작에서 25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기는 했는데 일반주택 가입자들은 5,000원씩 600명 올해와 동일하고요.  소상공인 1만원씩 350명, 기존 50명인데 300명 늘린 것 맞죠?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상공인 풍수해 가입 대상을 300명만 잡아도 될까요?  더 많지 않을까요?  이번에 수해피해 입으신 분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데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침수가 소상공인 합쳐서 6,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 보험을 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폭 증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350명을 700명으로 하죠.  저는 특히 소상공인들이 수해를 겪고 나서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배까지 잡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잡더라도 두 배로 해서 35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현위원님께서 증액의견 내신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의견 내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하천유지보수 연간단가에서 신규로 해서 하천악취저감 2,000만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148쪽 시설비및부대비 정밀점검에 대해서 작년에는 정밀안전점검으로 흑석만 보면 1,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흑석빗물펌프장 정밀정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됐습니다.  액수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흑석 수문도 작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밀정기안전점검이라고 해도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액수가 달라졌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작년에는 7개에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6개로 전부 하시는데 3억 7,0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작년 계약하신 것과 올해 예산 올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 재료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 삭감의견, 치수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신규 편성 및 증액분 일괄 삭감의견, 하수도 준설 사업 시설비 1억 삭감의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삭감액 2억과 하수도 준설비 삭감액 1억 총 3억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절감을 위한 용역비로 신규 편성의견, 하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에 하천악취저감 항목 신규 편성하여 2,000만원 증액의견, 수방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증액의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서 소상공인 항목 350만원 증액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6,3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7,266만 4,000원 대비 13억 9,1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2,632만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원,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 및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9억 등 도시계획관리로 총 9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및 국토부 등 상위기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를 반영한 우리 구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5억 등 도시발전계획 수립으로 총 5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65쪽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2,933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 958만 3,000원을 증액하셨습니다.  33%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무관리비 중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상승됐고요.  내년도에 조금 횟수를 늘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동철 위원    단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3만 8,5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몇 % 올라간 겁니까?  12.5% 올랐는데 그것만 반영해야지 왜 부수도 늘리고, 부수 늘리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법적으로 일간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부수 늘어나서 증액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횟수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늘리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일간지 관련해서 2개 항목에 대해서만 9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위원회 5회, 공동위원회 3회 개최됐는데
신동철 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위원회 운영은 법적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6회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횟수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위원회 통과하는데 꼭 6회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65쪽 시설비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 이게 뭡니까?  용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용역입니다.
신동철 위원    용역줬을 때 무슨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용역은 동작구에 현재 18개 역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사전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신동철 위원    뒤에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5억 등 용역으로 14억이 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생활권계획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금년 말에 서울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017년도에 동작구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용역인데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동작구에서 매번 실시했던 기본계획 용역들이 많잖아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게 도출될 것도 없고 매년 용역만 하는데 이 부분은 필요성이나 무엇을 도출해야 될지 방향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 5억 전액 삭감,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5억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    동의합니다.
이영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이영주위원님 동의하셨고요.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신동철위원님의 두 가지 전액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주택사업이 난무하고 노후한 주거지역에 지주택들이 난무해서 주민들이 곤란을 겪을 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이런 것을 하려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굳이 4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발족이 되고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월급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고자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용역을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4억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4억이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근거는 국토계획품셈이 있는데 품셈에 따라서 사업난이도나 면적을 고려해서 품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장순욱 위원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역할과 공공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신대방역 지역은 지주택사업이 3개 정도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자문을 해 줄 수 있지만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법정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장순욱 위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못한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거기는 자문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죠.
장순욱 위원    이쪽 구역이 지역주택조합이 여러 곳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율을 누가 해 준다고 했습니까?  대만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업에 대한 조율은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번에도 건설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 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굵직한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신대방1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65쪽 1,14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300만원이었던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늘어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과가 도시교통국의 주무과가 됐습니다.  예전에 주택지원과에 있던 국장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72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게 반영된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장순욱 위원    166쪽 도시발전계획 업무추진비 420만원 없던 게 또 생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장순욱 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대외활동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과 업무 자체가 서울시나 대외기관 협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산 부서에서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결정적으로 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 업무추진비가 내려온 게 제일 큽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과 운영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얼마나 줄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20명 정도 있었는데 15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인원이 줄어서 삭감했다?
◇위원장 신민희  인원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늘려요?
장순욱 위원    저는 새롭게 늘어난 165쪽 업무추진비 1,140만원 새로운 업무를 받았다고 하니까 50% 삭감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장순욱 위원    166쪽 도시발전계획 업무추진, 이게 시설비도 5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420만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삭감한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동작구에 18개 역세권이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서울시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에서 역세권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가이드하고 부족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확장해서 동작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역세권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시나 동작구에서 용역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역세권으로 용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희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부서별로 신규사업 목록과 2022년도 대비 동일 진행 사업 중 증감액 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예산서에 있는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과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은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근데 왜 기존사업에 넣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큰 항목 상으로 보면 그 항목이 유지되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증액으로 편성하라고
◇위원장 신민희  시설비지만 어느 사업이든 기존 목에는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교묘하게 기존사업인 것마냥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도시국 전체 과에 이런 용역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쪼개서 다 들어가 있는데 도시정비1과에서는 3억짜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대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겠다고 하는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이 도시정비1과에서 하려고 하는 3억짜리 용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정비1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한 지역을 타겟으로 놓고 하는 용역이라고 판단되고요.
◇위원장 신민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래요.  용역명에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격이나 취지가 비슷거나 같은 용역들이 부서별로 쪼개서 녹여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삭감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나중에 추가로 설득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동작구는 서울의 중심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끌고 간다면 장래 발전에 대한 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용역이 중복된다고 하지만 용역이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인데 동일하다고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큰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필요한 용역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작구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의원 5년 차인데요.  매년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매년 용역을 진행해 왔고요.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도 없이 진행했던 용역들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결정할 때마다 용역을 하면 도대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용역사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용역사의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용역을 판단의 기초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용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 관리 사업 사무관리 500만원 삭감 의견,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 전액 삭감 의견,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액 삭감 의견 및 재논의 의견,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전액 삭감 의견, 도시발전계획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 도시계획 관리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0만원 삭감 의견으로 상임위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정창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7,050만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46억 1,920만원과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제금 5,13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172쪽까지입니다. 
  2023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7억 7,83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억 4,515만 1,000원 대비 2억 6,6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집행하고자 하며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으로는 1,97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정비구역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7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5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로 5,43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수선과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및 마중물 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3억 6,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1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172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169쪽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에 2억이 잡혀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진행되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올해 예산이 2억인데 올해 계약이 되어서 내년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신속통합이라고 해서 해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공문을 받아서 구청당 1개씩 선정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구의 경우 5개 구역을 신청해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매년 2억씩 예산을 책정해서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습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신속통합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행되어서 올해부터 구별로 시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재개발을, 원래는 5년 걸리는 것을 시에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속통합으로 2년 정도 당기기 위해서 매칭 사업으로 재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 위원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기존에 2억 하던 것을 내년에는 1억을 증액해서 3억을 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서울시 매칭이면 서울시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인가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서울시가 3억, 우리 구가 3억입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 것 3억, 서울시 3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이것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을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7만원, 초과 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사무관리비로.  기본 참석시간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순욱 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2시간은 초과되죠?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 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지침입니다.
장순욱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눴나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네.
장순욱 위원    170쪽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설치 시설물 수선비가 전년도에 7,000만원에서 4,730만원이 오른 5억 4,300만원이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8월 8일 어울마당이 수해로 침수가 되어서 복구해야 하는데 아직 복구를 못 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복구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선 구비로 복구를 하고 나서 행정공제에 재해복구공제기금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을 세입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장순욱 위원    일단 구비로 집행한 다음에 재해복구비로 행정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어울마당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행정민사소송을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감리단에 대해서 벌점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구비가 들어간 만큼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수선비와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잡혀있는지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69페이지 신규 재개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2억을 잡으셨는데 2022년에는 얼마에 계약하셨고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2022년 계약 건은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약 5억에 계약해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이어서 내후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일단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어가서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5억이지만 선불금만 지급하고 준공금과 기성금은 현재까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내년 2월에 시비 빼고 구비 2억이 다 사용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5억이 다 집행됩니다.
이영주 위원    반반씩 하는 건가요?  2022년도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2022년에 포함된 것은 시비 2억과 구비 2억 그리고 재선사업비 1억으로 총 5억이 편성되었고 계약은 5억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이지만 재생사업비 국비 1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주 위원    올해는 시가 3억 구가 3억 매칭이 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2억 6,600만원이나 감소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플러스가 많이 됐습니까?  사업은 많이 줄었는데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사업은 줄었지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17개 구역이고요.  거기에 관리처분이나 이전, 철거, 민원사항,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역별로 조합 및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경찰과 관련해서도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우리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추진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상도어울마당이 문제가 많은데 보수공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관리가 안 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EPS실은 어떻게  매년 보수가 들어가요?  한 번 할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죠.  이제 보수 기간도 끝났잖아요?  본 위원이 변종득의원과 함께 갔을 때 하자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도 40-50장 찍어놨거든요.  그토록 관리가 안 되면 도시정비1과에서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삭감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보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받고 수리를 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다시 수리가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업무추진비 두 건을 삭감하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전체적인 액수에서 300만원이요.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장순욱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전체 업무추진비의 50%라고 하면 각 항목을 다 50%씩 자르면 되는데 전체에서 300만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얼마 깎아야 할지 모르니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하고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업무추진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 1번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것과 170쪽에 있는 것 두 개를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증액분 두 건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171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센터장 수당이 나와 있는데 센터장 수당이 전년도에는 234만원인 건가요, 284만원이 오른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센터장 수당은 원래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재생지원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센터장 수당을 100% 줬습니다.  작년까지 센터장이 두 분인데 한 쪽에 대해서는 10%를 반영했고 올해부터는 두 군데에 대해서 센터장 수당을 10%씩 반영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10%를 구비에서 수당으로 반영하게 되어서 10%를 세출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세열 위원    전부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10%를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아니요, 구비 전액은 아니고요.  그 금액의 10%입니다.
정세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69페이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신규 지정된 것이 별도로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신속통합기획 공모로 서울시에서 매년 25개 구청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구청마다 1개 지역을 선정해 줍니다.  우리 구는 11월 27일에 5개 구역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내년부터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확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신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시에서 구마다 1개씩 매년 선정해 주기 때문에요.
신동철 위원    아까 얘기할 때 5개 지역이 선정된다고 했는데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5개 지역 중에서 1개 구역만 선정이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1개가 선정이 되어야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25개 구에서
신동철 위원    우리가 1개 구역이 선정될 수 있냐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됩니다.
신동철 위원    자신하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그래서 시비가 3억이 배정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불용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신동철 위원    제 생각에는 확정도 안 된 것을 될 거라고 예산을 올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하는 것이 낫지 된다고 자신하다가 불용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12월 말 쯤에 서울시에 선정을 완료합니다.
신동철 위원    12월 말이면 지금은 11월 초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되면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몇 개 구역을 받아서 각 구에 1개 지역은 무조건 선정해 주기 때문에 불용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재논의하겠습니다.
  171쪽 마중물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 매칭사업입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칭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셔야죠.  350억의 10% 3억 5,584만 2,000원 맞죠?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신동철 위원    다른 부서는 다 써놨는데 여기는 이것만 보면 매칭인지 어떻게 압니까?  설명서에도 없고.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마을카페와 둘레길 조성, 복합청사 건축 관련 비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시에서 35억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10%만 내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국비 40%, 시비 54%, 저희가 6%입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 10%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그거는 연차별로 해서 총액으로는 그런데 해마다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른 부서와 틀린 게 매칭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갖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수학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매칭사업에 대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171쪽 도로표지병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도로표지병인데요.  보수하는 것 중에 일부의 명칭을 쓴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상으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 안 되고 이 자료만 가지고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의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계수조정 시 재논의 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31쪽 세입분야입니다. 
  민영건설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4,055만 3,000원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9,0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5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1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5쪽 재건축 사업관리로 1차 안전진단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 3,000만원과 주택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안내 및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재건축 아카데미 운영에 496만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주택건설 사업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16만원, 분양가 심사 위원회 수당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925만 6,000원과 지역주택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활동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활성화입니다.
  노량진동 221-24번지 및 사당동 202-29번지 일대가 올해 10월에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70만원과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행정 운영경비는 589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해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인데요.  최근 3년간 결산내역에서 전년도 이월비 1억 4,900만원을 앞의 가항에 있는 예산액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현액이 3억 6,000만원이 된 겁니다.  1억 4,900만원이 두 번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6,226만 7,000원이 됐는데 2억 1,326만 7,000원이라는 것을 정정드리고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월액이 두 번 계상돼서 오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3억 5,000만원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7 대 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3억 5,000만원이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노량진과 사당에 모아타운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라고 해서 빈집이 우선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법정 용어이고 서울시만 소규모 주택사업들을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모아타운관리 용역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175쪽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은 전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택과에서 원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주택과에서는 아카데미까지 추진하지는 않고요.  오시는 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드린 사항이었고 지금은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주변에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도 헷갈릴 정도로 역세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아카데미라는 것은 주민들과 조합 임원들을 모아놓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이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추후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업무 분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라든지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사업을 그쪽에서 대신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자꾸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거기는 도대체 뭘 하는지, 지금까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로 변경하신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추경이 지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건축이나 주민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 등 주택과에서도 하던 거에 대한 도움을 주시려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로 변경하셨는데 일은 안 하시고 기존에 하던 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진근거가 “구청장은 조합 임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관에서 이거를 굳이 다 모아서 아카데미처럼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지주택 조합이나 조합 임원들은 기존에도 주택과를 통해서 상담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 관련 소요예산이 496만원 나와있는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주택과에서 하던 사업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리모델링과 공동주택 재건축과 분쟁도 있고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의문 때문에 타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구가 있어요.  매스컴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 호응이 좋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만 해도 도시계획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면 오셔서 들을 수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저희와 업무 분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영주 위원    빨리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시라고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했다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중복 집행 안 하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그 일을 시키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법인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시킬 때 예산을 내려줘야 됩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출연은 아니고 계약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175쪽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가 3,000만원입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현지조사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올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구비를 들여서 하고 1차 안전진단은 요청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아파트단지에서 D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건부 추진이 가능한 사항인데 D급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사 실시를 2차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냐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닙니다.  올해 들어가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제일아파트가 현지조사를 했을 때 D등급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치를 못 시켜서 1차 정밀안전진단을 못하는 사항이라서 올해 지출이 안 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문의가 있고 예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 3,563만원이 안전진단검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거는 현지조사 비용입니다.
장순욱 위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올해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지출을 못하고 불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장순욱 위원    그게 496만원이고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가 2023년도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사무관리비용으로 3,563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가 3,000만원에 563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563만원은 기존 분양가심사위원 수당과 홍보물 제작,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을 작년에는 주택과 내에 주택사업팀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 팀의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신규 과가 생기면서 주택사업팀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은 주택사업관리 예산으로 해서 그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353만원은 주택과로 넘어간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저희 과인데 주택사업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게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니요.  175쪽 하단 주택사업관리에 그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니요.  176쪽 주택사업관리에 잡혀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당과 홍보물 제작이 넘어왔다고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3,000만원이 지급 안 됐고 이거는 이월됐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아파트가 현지조사를 해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조건부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아파트 측에서 저희에게 1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금액을 예치해서 안전진단을 받으면 적정성 검토를 저희 구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제일아파트가 올해 예치를 안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는 지출이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잡는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감추경 안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3,000만원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네요?  내년에 넘어가는 돈이?  그러면 불용이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올해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가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동작구 관내에 안전진단 관련된 적정성 검토할 곳이 사실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는 현재 제일아파트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안전진단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대상은 현지조사 대상인데 그거는 12개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현지조사를 통해서 2023년도에 D등급이 나오면 3,0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3,000만원은 1차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장순욱 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길어져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장순욱 위원    일은 줄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75쪽 내년에 재건축사업 업무추진, 주택정비사업 업무추진 454만원 정도 증액됐고 176쪽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추진 240만원은 신규로 생겼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업무추진 240만원, 대부분 보면 지역주택사업 관련된 업무가 공통적인 업무 같은데 굳이 나누어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기존에 주택과에서 있었던 사업이고요.  도시정비2과가 생기면서 팀이 증설돼서 하나의 주택사업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팀이 새로 생겨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과 특성상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팀별로 재건축과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 사업, 빈집, 각기 틀린 실정이고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장순욱 위원    240만원 과에서 올린 것 아니죠?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저희가 올린 겁니다.  팀별로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부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는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과가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의견을 존중해서 175쪽 업무추진비 증액분 454만원, 17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중에 120만원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176쪽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편성된 건가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떠한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시에서 조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올해는 20개소에 대해서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조사만 하시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지역주택조합은 많이 있죠.  모집신고만 한 곳은 추진위만 있는 거고 모집신고 단계를 지나서 조합을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주택 조합 관련해서 변호사나 전문가분들이 심의하고 전문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나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잘 모르겠고 이 정도 업무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집행부에서 보는 거는 회계 부분, 변호사가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시를 예로 들면 시도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주현 위원    이거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주현위원님께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돼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라 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태조사라는 것은 업무대행사나 시행사의 위법성을 실태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부적정 처리라든지 민원이 주로 많이 나오는 사항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현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여쭤보신 건데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외부전문가가 개입해야 될까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저희가 정보공개하는 것이라든지 총회 개최 등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겠지만 회계서류의 영수증 처리나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보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과에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외부전문가들이 나와서 실태조사하지는 않잖아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 부분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가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영유아보육과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예산을 내려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조사하는 거고요.  저희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운영비를 받아서 계약을 어떻게 처리했고 조합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영수증 처리까지의 모든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희  외부전문가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알겠습니다.  보기 좋게 자료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와 도시정비2과는 신설된 과라서 전반적으로 예전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의 업무들을 나눠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산서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네.
◇위원장 신민희  없던 업무를 만들어오고 없던 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목은 그대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그러면서 신규로 늘어나는 것과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목 자체가 새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추진된 부분에서만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중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재건축사업 및 주택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추진비 120만원 삭감의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업무추진비 120만원 삭감 의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재논의 의견으로 상임위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4,9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31억 7,961만 7,000원 대비 1억 2,9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상단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7억 9,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 7,296만 6,000원과 16-19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에 2억 6,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1-18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6억 4,2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24억 8,440만원보다 11억 5,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182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수거 장비 대여료, 노량진 컵밥 거리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환경개선 공사 단속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로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가로정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용역 기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61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9,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으로 2,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2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전신주 이설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수수료,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186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인허가 관리입니다.
  광고물 안전점검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매, 옥외광고 심사 및 안전점검 수당 등에 1억 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양녕주차장 부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관련 공사비 증가에 따라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8,5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88쪽 기본경비로는 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2-97쪽입니다.
  먼저 93쪽 수입액은 16억 6,5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억 6,023만 3,000원 대비 10억 9,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 6,288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2억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억 666만 7,000원, 간판개선사업 3억원, 예치금 12억 5,418만 6,000원 등 총 16억 6,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8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81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강제정비 예고통지서 스티커,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 1만 장.  A4용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노상적치물에 붙이는 겁니까, 배부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1만 부씩 만드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전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붙이고 정비해야 민원이 줄기 때문에 안내문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누가 나눠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단속공무원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 1만 매를 1년 동안 매일 나눠주고 예고 스티커 5,000매를 1년에 다 붙이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소비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재고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네.
신동철 위원    주는 동시에 버리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제가 그 부분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만 장을 줄 만한 노상적치물이
◇위원장 신민희  더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이나 지역 간선도로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나눠드렸다고 해서
신동철 위원    우리 지역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안내문이 버려진 거나 붙여진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1만 매 나눠주고 5,000매 붙인다고 하셨길래요.  진짜 붙이냐고 물어본 것이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런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본 적이 없어서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제가 말씀드린 건 나눠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나눠줬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1만 매를 나눠주면 10%라도 철거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민원인과 서로 말다툼 등 다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도하고 안내문을 드려야 민원이 덜 발생합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삭감하고 싶었는데 연말에 실적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요.  솔직히 반액 삭감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안내문 1만 매, 스티커 5,000매를 붙인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설행정과가 되기 위해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18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노점단체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단속이나 철거 전에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해야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점단체는 전국적으로 단체를 결성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철거를 할 때에는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민간위탁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주시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 대비 9.6% 상승해서 올해 3억 9,499만 7,000원을 책정하셨고 3,461만 3,000원을 증액하셨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과 2월에 업무 공백 기간이 있어서 지금부터 방침 수립이나 일상감사를 빨리 진행해서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 계약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31일 정도 늘어났고요.  이 부분에 인건비나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한 달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차피 입찰 아닌가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입찰이면 줄일 생각을 해야지 9.6% 늘어나겠다 가정치로 늘릴 생각을 하십니까?  한 달이지만 예산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3억씩 쓰신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대부분 3억 이상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안내문 배부하고 스티커 붙여서 10%씩 줄어든다면 10년이면 다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생기더라도 계속적인 계몽활동이 있었으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죠.  매년 3억 6,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정비하고 노점단체 간담회 열어주고 직원들이 스티커도 붙이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대형 화분을 가져다 놓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대형 화분이라든가 벤치 설치 등도 지금까지 해왔고요.  저희도 완전히 정비해서 보행 불편이 없게 하면 좋겠는데요.
신동철 위원    관행적이라는 얘기죠.  관행이 계속되면 악행이 되는 겁니다.  악습이 되고요.  이게 상식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위원회도 열고 해도 줄지도 않고 매년 3억씩, 9.6%씩 올려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린 부분이 아니라 용역 기간이 늘어나서
신동철 위원    매년 3억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해야지 용역을 주고 사람을 쓰고 돈을 써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담회하고 홍보 차원으로 계속하는데도 안 없어지는데 저는 3억 9,499만원 중 1억을 삭감하고 2억 9,499만 7,000원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억 삭감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대처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지금 거리에 가보세요.  그 자리에 같은 사람이 똑같이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용역에 돈 주는 꼴 아닙니까?  구청 앞을 보십시오.  노량진 앞을 보세요.  늘면 늘었지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학원 앞 컵밥거리 양쪽 측면에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맨날 똑같은 돈, 아까운 돈입니다.  용역에게 돈 주려고 이걸 하시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신동철 위원    우리 동작구 전체 노상적치물이 몇 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거리가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이 몇 개냐고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허가된 거리가게는 50개고요.
신동철 위원    노량진 컵밥거리와 사당역 특화거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무허가가 38개입니다.
신동철 위원    38개를 위해서 4억씩 투자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전체에 대한 거죠.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작구 전체를 물어봤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거리가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적치물도 거리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즉시 정비해야 민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계몽도 하시고 안내문도 하시고 스티커도 붙이고 용역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단체 간담회도 하고, 돈만 쓰는 겁니까?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깐 살펴보니까 중구와 우리 구는 분명히 환경이 다릅니다.  중구는 워낙 노점도 많고 적치물도 많을 텐데 중구는 2022년 10억 정도를 민간용역 가로정비로 쓰네요?  노점 단속뿐만 아니라 적치물 단속도 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 위원님이 1억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181페이지 중간에 거리가게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요.  한 번 할 때 2개소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당 15만원씩 2개소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철거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2개소를 예상해서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1개소 예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기관을 2개소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노량진 컵밥거리 환경개선 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2020년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하긴 했는데 매년 수시로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작년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거기에는 수도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노량진 컵밥거리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해서 보수를 진행하려고 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시트지 공사, 지나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긴 해요.  컵밥거리가 생긴 지 7-8년 됐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7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7년 동안 외관공사만 3번 정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금 비용을 들이더라도 때 타지 않고 청소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매번 시트지만 교체합니다.  결국 필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일단 견적을 뽑을 때는 시트지로 뽑아봤는데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색을 해야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시트지를 붙여야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재료를 가지고
◇위원장 신민희  시트지는 여러 번 우리가 해 봤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몇 개월도 안 돼서 때 타고 찢어지고 까집니다.  매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는 것 같고 노량진 컵밥거리와 관련해서는 노점상들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주민편의도 확보하자는 상생의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갈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동작구의 명소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쉼터 만들고 소도시설 만들고 벤치 만들고 여름에 더울까봐 쿨링포그시설 설치하고 기존의 취지와 관련없는 시설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지금은 관리하기 벅찬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유지보수하는 데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아깝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혈세니까 아깝죠.  불필요한 예산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트지 시공 이외에 더 유지가 편하고 관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시공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18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올해 11억 3,4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8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도에 상도로 3단계가 추진될 줄 알고 예산을 9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탈락돼서 저희가 다시 국비로 재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9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억 2,000만원 편성한 거는 은로초등학교에 부족한 공사비의 일부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전신주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장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감액사유가 이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동안 포괄비로 편성해 왔기 때문에요.  감액된 부분이 구비, 국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감액된 부분은 3개가 합쳐서 된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9억을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이거는 구비입니다.
장순욱 위원    대체할 수 있으니까 줄어든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87쪽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 맞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신동철 위원    성과연봉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1명 빼고 다 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급여 보상 차원인가요?  6명 중에 5명을 주고 1명을 안 준다는 것이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직원들 성과연봉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 직원들도 10명 중에 9명 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운영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0명 중에 9명이 받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90%가 받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올라간 것도 원래는 1억 6,270만 7,000원이었는데 8.27% 올랐습니다.  1,345만 6,000원이 올랐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임금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왜 8.27%가 올라갔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인건비 상승한 부분도 있고 보험료 상승한 것도 있고 추가 시간외수당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유가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단속을 하다 보면 아침 일찍 나올 때가 있고 오후 늦게 갈 때도 있습니다.  야간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간에 철거하면
신동철 위원    갑자기 이 시기에 왜 올려놨냐는 겁니다.  단속량은 매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시기에 갑자기 10시간을 늘렸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업무량이 매번 틀리지만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에는 업무가 10시간이면 괜찮고 이번에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도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근거를 안 대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말을 이리저리 돌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 임금이 이번에 3%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분들만 8.2%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삭감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든 여타 임기제든 임기제 공무원의 수당이나 연봉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책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없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성과연봉 역시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산정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관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9쪽입니다.
  과장님, 9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에 올해 수입액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책정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과태료는 최근 3년 치를 평균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과징금은 51만 1,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태료는 8,600만원이나 적게 들어올 것 같다고 3년 치 평균을 잡고 하신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를 진행하면서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려면 사진과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아무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건수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도 3년 치 평균으로 잡았을 것이고 매년 3년 치 평균으로 잡았을 텐데 내년도에 유독 8,600만원이나 적게 잡힌다는 게 그래서요.  8,000만원을 적게 잡았다가 아니라 전년도 수입액이 4억이 넘습니다.  4억인데 그중에 8,600만원이면 거의 9,000만원 가까이 4분의1 정도 낮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전년도에 4억 600만원이었다가 3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 큰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결산하실 때 성과달성률이 무조건 100% 넘어갑니다.  항상 과태료 부분은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아놓기 때문에, 실제로 걷힐 거라고 예상되는 추정보다 적게 수입액을 추정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할 때 분명히 성과 150% 이상 초과달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산을 잡을 때 수입액도 현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1억 원 삭감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5,096만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20억 9,413만 7,000원보다 3억 4,3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 감소, 자동차등록 증지 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3억 4,3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3,416만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5,000만원, 12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80만원, 14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3억 5,000만원, 16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7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19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범칙금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9,871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9억 9,789만 4,000원보다 10억 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시설관리 예산 7억 5,595만 6,000원, 교통체계 개선예산 2억 5,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410만 7,000원, 불법자동차 관리 예산 4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터 192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 나눔카 안내판 및 주차면 표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8,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용 케이스 제작, PVC 카드 구매,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으로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7,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법규 위반차량 단속예산으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인쇄비 등으로 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방역, 교통시설물 전기료 납부,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7,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하단부터 196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정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으로 1억 9,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부터 197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10억 8,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교통체계개선 운영예산으로 교통개선 사업 홍보물제작 및 교통전문가 자문수당 교통체계 개선 공사비 등에 2억 5,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8쪽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191쪽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추천받아서 21명으로 운영 예정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날짜는 정해서 점검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정하지는 않고 9회 정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월에 1회 이상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현 위원    법적으로 의무된 거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불시로 점검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팀이 있어서 직원들이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마을버스 모니터단이 4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22개 노선이 있는데 직원이 전부 점검하기 어렵고요.  예산 자체도 자원봉사 실비 예산 위주로 해서 소액으로 편성했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직원들이 보는 거와 그분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했던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된 사항들, 활동했던 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집행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작년에는 집행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마을버스 모니터단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출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용돈벌이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단속팀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현재 예산으로는 힘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마을버스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폭운전과 여름철과 겨울철의 냉난방과 관련된 민원 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도 포함해서 점검한 내용과 모니터링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저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운전기사들이 부족해서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온다고 해도 콩나물시루가 되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마을버스 기사 수급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자치구 모두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TF팀이 구성되어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내에는 70-80% 정도로 마을버스 기사가 수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버스에 계시다가 시내버스로 이직하거나 택배 쪽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효숙 위원    서울시가 전부 그렇다고 해서 동작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든지 뭔가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죠.  하물며 12번의 경우에는 30분을 기다려도 안 온대요.  버스가 와도 미어터져서 탈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을버스가 마을버스의 기능을 다 하고 있냐는 항의가 들어오고요.  12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번호가 다 그래요.  동작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서울시 내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사 수급문제도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싶어도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새는 세금을 줄여서라도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교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마을버스 업체도 조정교부금을 더 내려보내든지 요금이 7년째 동결되고 있는 부분을 인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고민해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97페이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200만원은 어떤 부분을 용역하시는지, 노량진근린공원이나 성원아파트 단지에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둘 중에 한 군데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신길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성원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하다 보니까 위험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노량진근린공원에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었는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노량진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성원아파트 단지 옆으로 보도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용역을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영주 위원    둘 중 한 군데에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할지를 용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요.
이영주 위원    저는 이상한 것이 통학로면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충분히 어느 곳에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에 반영하실 때에는 가장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의견을 들어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할 건지 성원아파트 단지 옆으로 할 건지 의견을 들어서 두 가지 안 중에서 단지 입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2개 안을 선택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둘 중 한 곳에 설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설치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성원아파트의 경우 12월에 입대위가 구성되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대위가 구성된 후에 노량진근린공원에 할 건지 성원아파트 단지 인근에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위치가 다른데 2,200만원이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지난번에 노량진근린공원 통행로확보 용역비를 감안해서 2,20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197쪽 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개선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팀이 새로 생겼군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원,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비가 2억.  기술검토 및 실시설계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어디를 얼마나 하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난 추경 때도 기술검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신상도초등학교 옆이나 대림사거리의 주민들이 교통체계 흐름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지점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내년에도 이런 사거리나 삼거리 등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개선해 보려고 용역비 반영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한번 해보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아직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선 장소를 받아봤어요.  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든지 자체 기술로 하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고요.  교통체계 개선이 용역을 줘서 어디라는 것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바닥신호등 유지관리한다고 2억을 해 놓았는데 바닥신호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로 있고 동작구 곳곳에 바닥신호등이 있습니다만 교통 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은 일의 순서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운 팀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통체계개선팀에서 제안한 업무추진비도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교통체계 개선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까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50% 삭감,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원 삭감,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는 바닥신호등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두고 교통체계 개선 공사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봐서 1억 5,0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액 삭감,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에서 1억 5,000만원 삭감.
장순욱 위원    업무추진비 50% 삭감으로 120만원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교통체계 개선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5개인 줄 알았는데 6개가 들어온 상태고요.  내년에도 수시로 요청이나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6개소는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원안대로 부탁드리고요.  교통체계개선팀의 업무추진비는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있고요.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라든지 설명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팀도 새로 생겼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정말 필요하면 내년 추경으로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격려나 잡수행하는 거고요.  교통체계개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50%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92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전수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조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1,000㎡짜리 건축물에 한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건축되는 것이 동작구에 117개소고 매년 이렇게 수량이 나오는데 매년 5,500만원 들여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이 1,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도 민원이 많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용도가 변경된 것도 꽤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이나 공실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됩니다.  1,200여 개소를 전수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통지서로 발행되는 건데 자기가 해당이 안 되면 안내문 하나만 발송하면 되지 매년 5,500만원을 들여서 1,000여 개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느냐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을 수 있고 그분들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의신청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민원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똑같은 건물을 똑같이 조사한다는 것이, 용도가 바뀌면 구청에 용도변경신청을 할 것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자기가 매년 내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해야지 우리가 매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동철 위원    용도변경을 구청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매년 5,500만원 사용하면서까지 똑같은 건물에 똑같이 가서, 용도변경되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1,200개 중에 바뀌는 수량이 몇 개나 되냐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꽤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매년 5,500만원 업무실적이나 1년 동안 2명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1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50% 삭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3명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하루에 몇 개씩 조사할 것인지 계산해 봤어요.  한 사람당 10건씩 조사해야 되거든요?
신동철 위원    건물이 변하지 않고 용도가 변하지 않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업무 비효율이지.  구청 건물도 50년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마다 10년–20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이건 대형 건물이에요.  바닥면적 1,000㎡면 동작구에서는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바뀐다고 5,500만원 매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하루에 10개씩?  말이 됩니까?  건물 큰 것 용도가 변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 준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부당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수요관리라고 해서 기업체별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감 종목에 1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기타프로그램이 있어요.  기타프로그램은 경감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감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몇 %로 해 줄 것인지 의결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1년에 1회 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한 번입니다.
신동철 위원    195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마을버스승차대 교체 3개소 742만원, 2,260만원 증액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동작구 버스정류장이 타 구에 비해 낙후되었으니 교체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한 것 기억하시죠?  똑같은 기종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쉘터라고 해서 에어컨 등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신동철 위원    그렇죠.  버스정류장에 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생각해서 본예산에 증액해서라도 좀 바꿔가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넣었으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타 구의 승차장이 얼마인지 몰라서 얼마를 증액할지 모르지만 견적서를 보고 계수조정 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스마트쉼터는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쉼터 설치하는 예산이 개소당 2,000만원-1억씩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신동철 위원    스마트쉼터가 아니더라도 비가 안 들어올 수 있는 커버라든지 문 여닫이 시설이라도 있는 버스승강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제가 검색해서 그 금액으로 계수조정 시에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196쪽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동작구민 전체에 들어주는 거죠?  1억 4,000만원을 들였을 때 보험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만원도 안 됩니다, 3,000만원이 좀 넘나?  얼마받는지 아십니까?  매년 1억 4,000만원을 넣는데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반도 못 받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도 있게 검토했어요?  매년 돈이 아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험계약 내용을 보면 6주라고 되어 있어요.  입원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6주 받았을 때 최하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으로 1억 4,000만원씩 낭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도 보험 약관을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든지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험약관은 수정이 안 되죠?
신동철 위원    올해 11월에 예산이 짜지면 내년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대 3,000만원이 아닙니까?  자전거 타면 전부 경미한 사항이지 1억 4,000만원 들어서 3,000만원밖에, 다 들었다고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찰과상이나 골절을 입어도 6주 나오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골절도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보험 자체가 실제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신동철 위원    약관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지 매년 1억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바꾸어서 조금 증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다치면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지 “전국민 혜택 받습니다.”라고 홍보만 하는 겁니까?  아까운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 보험사와 같이 협약해서 하더라고요.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약관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험사와 얘기해서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구민들이 좀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신동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해 시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3,000만원이고 자전거사고벌금 2,000만원, 사고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사고상해진단위로금 60만원 이것도 주별로 다릅니다.  입원위로금도 있고요.  제 기억으로 이게 의원 발의로 발의된 조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위원장 신민희  의원 발의로 조례 발의할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 혜택이 가는 것들이 많다고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내 주민들 중에 이 혜택 받으신 분은 몇 명이고 최대 얼마 보장받았는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신동철 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2,750만원씩 매년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하는 구간이 100개소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신동철 위원    따릉이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세척 250만원은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세척만 용역입니다.
신동철 위원    정비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정비는 수시로 수량으로 합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 100개소에 자전거를 2,000개 정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신동철 위원    아무 이상도 없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고 세척하는 비용으로 매년 2,700만원씩 형식적으로 주는 겁니까?  실적 있습니까?  관리는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무단방치되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1,000만원 주고 있고요.  350-400대씩 매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대당 1,200원 정도 해서 세외수입으로 발생해서 잡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3년 정도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100개소 중에 계속적으로 했으면 정비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장소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5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거치대가 노후화되어 있고 공기충전기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시설비와 유지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동작구 관내에 10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이전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1개소를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영등포 중학교 쪽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얼마인지 질의한 거고요.  100개소가 있고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가 2,050대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장순욱 위원    그중에서 잘 관리돼서 이용률이 높은 데가 있고 거치대가 적당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파악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희망근로라고 해서 인력 2명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낮은 곳은 필요한 데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동작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공고 쪽에 있는 거치대는 왜 이게 여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님은 삭감을 하셨지만 저는 2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논의하고 영등포 중학교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증액의견으로 재논의하겠다는 거죠?
장순욱 위원    삭감과 증액을 동시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22개소가 7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구비 전액으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파악한 바로는 3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2개소 정도는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34개소 중에 12개소는 시비로 하고 22개소는 구비로 하려고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이영주 위원    그리고 198쪽 교통체계개선 운영에서 시설비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5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에 용역을 주고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예산들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용역을 받지 않고 왜 나머지 바닥신호등 유지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다 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개선을 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용역없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6개소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6개소를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 후에 적정한 곳을 하고 반드시 용역비는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6개소 이외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6개소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조사해서 그중에서 용역에 필요한 부분, 보편적으로 개소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필요없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안 하고요.
이영주 위원    용역이 없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용역이 필요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데는 용역비를 반영 안 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6개 지역에 용역비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바닥신호등, 교통개선 홍보물, 교통전문가 자문수당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진행될 사업 6개소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이외의 것들도 같이 뭉뚱그려서 넣은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6개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개선은 개소당 1,000만원이지만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실시설계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6개소를 5,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6개 지역의 용역을 받아보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든 어디든, 그리고 용역을 해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뭉뚱그려서 정확하지 않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추경에도 올라왔으니까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원을 제외한 교통체계개선 운영에서 2억 603만 2,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관내에 재개발구역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체계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다 보면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확보된다면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개선해 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청과의 사전협의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영주 위원    용역을 한다고 그 시간이 당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과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해 봐도 경찰서에서 나오고 과에서 나가고 해서 필요한 곳은 바로 몇 월에 설치가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시고 뚜렷하게 예산을 올리셔야죠.  과장님의 일을 하시려는 의욕은 저도 십분 이해하고요.  일단 제 의견을 가지고 재논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이라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 5,000만원 원안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일단 수요만 파악했습니다.  확실하게 어디를 하겠다고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수요 파악해서 6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정세열 위원    운영비는 팀이 생겨서 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명확해야 되고 집행금액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용역이든 공사용역이든 연구용역이든 일정한 품셈에 의해서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쓰일지, 어디를 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해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했다면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논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올 초 추경에 반영한 것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지난 추경도 그렇고 계속 용역이 들어오는데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00% 된다는 장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백 번 용역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는 가능하면 경찰청 협의 때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경찰청 심의위원회나 전문가들도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용역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합니다.  굳이 우리 구가 나서서 구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경찰청에서도 기본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가 조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1쪽을 보시면 교통행정관리는 올해와 내년 예산이 6만원 정도 감액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늘었어요.  193쪽 자동차 등록관리 예산이 올해와 내년도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새로 생겼고요.  194쪽 법규위반 차량(마을버스, 화물) 단속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위반 차량 단속은 원래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주차관리과에 있다가 조직개편 후 업무가 이관돼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차관리과에도 법규위반 차량 단속 업무추진비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있었는데 일부를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197쪽 교통체계개선 운영도 다른 부서에서 업무 이관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거는 아니고요.  팀이 새로 생겨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인 경찰청, 서울시 등과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교통체계개선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돼서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이 예산이 만약 삭감된다면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소용이 없는 예산입니다.  저는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원장님, 교통개선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진다면 교통개선팀 업무자체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새로 생긴 교통개선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예산서만 보면 다 용역 주고 실제로 몇 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교통전문가 자문수당, 자문도 얻어요.  홍보물 제작해요.  그리고 용역 2건 해요.  실시설계용역과 유지관리용역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교통 관련해서 심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원들이 자문해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검토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교통전문가 자문수당도 어떤 부분을 자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의견들은 계수조정 때 논의를 다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득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개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비 전액 삭감의견, 교통영향 기술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액 삭감의견, 교통체계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교통체계개선 관련 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사업에서 인건비 재논의의견,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비용 견적서 검토 후 증액 재논의의견, 자전거보험 가입비 재논의의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500만원 삭감의견 및 200만원 증액의견, 교통체계개선 운영 사업 2억 630만 2,000원 삭감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원과 8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원, 12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2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4억 2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8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07억 7,8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7,6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확충은 6,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61억 3,5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9,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관리는 11억 3,2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9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9개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도관리는 8억 8,55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액,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41억 1,7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9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 1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1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비 8,000만원,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 사업에 2억 4,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25억 4,9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열선 설치사업비 15억원, 도로열선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0억 2,96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2,66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7,33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1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2,9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 1,564만 9,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및 공무직 1인의 퇴직금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기본경비는 8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110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179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7,742만 8,000원, 지출액은 6억 1,80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21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20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억, 20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4,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6,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관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시설물이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냉장 앞 고가차로와 상도 지하차도, 고구동산 지하차도, 장승배기 지하차도, 갯마을 지하차도, 노량진수산시장 보도육교 이 6개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6개에 대해서요?  2022년에는 6,000만원으로 몇 개소를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8개소를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곳이 동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총 88개 시설이고요.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도로사면 등입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해야 하는 겁니까?  개소로 한정해서 하는 걸 보니까 시설물을 점검해야 하는 도래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이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매년 하게 됩니다.
신동철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 시설비를 추가해서 작업하는 건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시설물 연간단가로 파손이나 문제점이 있는 곳은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에 6,000만원 들여서 정밀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개소별로 도색이 벗겨지거나 녹슨 곳, 파손된 부분 등 전체 보수비용이 2-3억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도로시설비와 관련해서 작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연간단가 말씀이십니까?
신동철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1월에 일위대가나 단가에 대한 방침을 받고 1월부터를 설계를 시작합니다.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발주해서 3월에 공사를 시작하고요.  12월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오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재선 위원님들은 요즘 그런 일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렇겠지.” 하는데, 지금 작업을 종료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신동철 위원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11월까지 끝나는 조건으로 해서, 도로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재발율이 많잖아요?  하자 난 곳은 또 납니다.  그래서 12월에 끝낼 수 있느냐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생각하면서 다시 증액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4개소조차 작업을 안 끝내 놓으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열선 얘기하는 겁니다.  열선을 추경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작년도 본예산을 심사했을 때 1년이 지나도록 작업을 안 해놓고 추경으로 또 작업을 하겠다고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본예산 5개소는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신동철 위원    업체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추경에 공사하겠다고 가져온 작업량이, 본예산에 잡아놓은 1년 전의 예산도  소진을 안 해놓고 연말에 몰아서.  12월에 끝내놓는 조건으로 했는데 12월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주민들이 볼 때 구멍 난 곳을 메꿔놓으면 1년 있다가 그 자리에 또 나고, 고질적이잖아요?  연간단가 업체에 돈 불려주는 겁니까?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자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용역을 줘야 해요.  돈이 얼마입니까?  7억씩 20년이면 얼마입니까?  70억의 200억 300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들더라도 용역을 주셨어야죠.  줘서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혁신을 하셔야죠.  안일하게 연간단가로 주민들이 이것 잘못됐다고 해달라고 하면 업체를 보내서 수동적으로 그때만 모면하고 과장님도 이 자리에 없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자리 배치만 다시 하면 잊어버리고 이런 관행이 악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연간단가에 주는 7억 자체도 상반기에 사용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억에서 2억 삭감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도로유지관리 재료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3,382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50.75% 올려놓았습니다.  재료를 사서 창고에 넣는 거죠?  자재를 50%까지 사놓는 이유가, 이 포장재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를 장기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굳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수시로 구매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사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추경을 잘하시잖아요?  필요하시면 추경을 하세요.  1,717만 8,000원 삭감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비에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15억 8,700만원,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이든 포장이든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에 포장도로가 총 250km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전체 250km에 대해서 포장상태 조사를 해서 5년간 우선순위에 의해서 포장정비를 실시하려고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10년 동안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도로만 했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에도 추경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이 육안으로 조사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은 요즘 나오는 장비를 이용해서 내부까지 노후도를 측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20억을 증액한 것이 이걸 분석해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넣은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는 거고요.  20억은 작년에 추경에 올려서 조사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신동철 위원    우선적으로 어디 어디 하시려고 20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추경 당시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을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연간단가 15억 8,700만원도 쓰기 어렵습니다.  1년 전에 사용하겠다고 해놓은 일도 안 하는 분들이 40억이나 추경해 주는 순간 연말에 동작구가 또 도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 사용하시고 추경하세요.  도로상태 노후 포장 정비공사 20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추후에 작업을 다 해서 6월에라도 추경할 수 있으면 하세요.  돈만 잡아놓고 나중에 작업이 안 되어서 쩔쩔매다가 11월, 12월에 작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8페이지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작년에 3억 2,500만원 잡으셨어요.  15억 7,500만원을 또 잡아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18개소였나요?  이번에 그 나머지 부분을 올린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 예산 3억 2,500만원은 도로열선이 아니고 간선도로 제설용역사업이고요.  열선 15억은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겁니다.
신동철 위원    열선작업 하실 때 도로상태를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포장을 하고 정비하고 나서 열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경사로가 많습니다.  이중경사로가 있어요.  경사에 이중적으로 경사로가 있는 곳 아시죠?  상식 선에서 봤을 때 밑을 해야 합니까, 위를 해야 합니까, 같이 해야 합니까?  전체 구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고요.  중간이 가파르다고 해서 이 부분만 해 놓으면 여기를 못 올라갑니다.  도면을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셔서 부분부분 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하부에서부터 정확히 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란 말입니다.  표시 내기 위한 열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열선 작업을 하셔야 해요.  15억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내년도 도로열선 설치사업과 간선도로 제설용역은 100% 구비 아니죠, 100% 구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구비로 올리고요.  현재 특별교부세를 시에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교부세가 나오면 구비 100%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감추경을 해서 예정됐던 부분만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가 조사한 구간도 많을뿐더러 주민들이 요청한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모를 때는 몰랐지만 열선이 설치된 지역이 생기다 보니 민원이 빗발칩니다.  왜 거기만 해주냐,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고 난리가 난 상태거든요?  제가 이럴까 봐 애초에 열선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크게 잡아서 동별로 제일 시급한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제일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 번에 몇백억을 들여서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임의로 정한 곳부터 열선을 깔다 보니까 더 시급한 곳들은 필요하죠.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멈출 수 없는 사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상지를 가져오셨을 때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이거나 인근에 있는 곳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023년 도로열선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고 2022년에 했던 사업내용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내일 자료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205페이지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8,000만원이 있고 그 아래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20억이 있습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가 설명서에 있는 방법이 육안 조사예요.  내용이 노후 및 불량한 포장도로를 조사해서 전통시장, 마을버스노선, 주민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정비하신다는 건데요.  육안으로 보고 정해서 20억을 사용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은 왜 용역이 필요한 거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까지는 포장도로가 파손되거나 노후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저희가 포장도로 노후도 조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로 포장 내부의 균열까지, 포장이라는 것이 비가 오고 나서 차가 한 번 지나가면 순식간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노후도를 평가해서 5년 동안 우리 구간 전체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부분을 설정해 놓고 육안 조사도 병행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용역을 하면 20억 넣으신 곳과 겹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겹치는 구간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육안으로 하는 곳은 파손이 상당히 심한 곳이고요.  전체 시도와 구도를 합해서 250km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년에 한 번 교체해도 1년에 25km를 교체해야 합니다.  포장이 10년 가지도 않거든요.  전체 구간에 대한 등급을 조정해 놓고 1년 단위로 올해는 1-5구간 중에 1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하는 식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주 위원    용역비 8,000만원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에는 용역비가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포장도로 노후도 조사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 및 연장에 따라서 우리 관내의 연장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쪽 보도관리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문창중학교가 들어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연간단가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만 확보한 겁니다.  문창중학교는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전체 현장조사를 나가서 해야 됩니다.  문창중학교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내년 3월로 약속하셨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이주현 위원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208쪽 도로열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확충 현황을 보면 24개소에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년에 몇 개소 예측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15억 정도면 연장과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주현 위원    정확히 안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니까 어떤 지역은 다섯 군데 해 주고 어떤 지역은 한 군데, 어떤 지역은 270미터, 어떤 지역은 70미터 형평성도 없습니다.  감안해서 공평하게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계획에 보시면 내년도 수입액을 감소해서 잡으셨어요.  세외수입도 2,119만원 정도 감액됐고요.  부과금도 21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도 6억 200만원 정도 감액돼서 책정됐습니다.  수입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인지수입과 도로점용료, 나머지는 굴착복구금인데 올해는 지중화사업이 있어서 금액이 켰는데 내년에 올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중화사업은 내년에도 죽 이어지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중화사업이 올해 한 것이 많고 내년에는 올해처럼 많을 것 같지 않고 추세가 굴착복구 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보된 기금 잔액이 적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맞게 해 놓고 내년 필요시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 징수 이 부분이 6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 곳곳에 개발사업장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 해당이 안 되고요.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가정 하수도 이 정도인데요.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동이 없는데 왜 6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 삭감의견, 도로유지관리 보수자재구입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포장도로관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도로열선 설치사업 전액 삭감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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