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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3.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와 계시고요.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동혁 이사장이 의원님들한테 인사했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장님과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출석하셔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자 출석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 속담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제 말씀드렸죠, 상식과 비상식.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상식과 비상식, 엎드려 절받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복지국장 이은영  먼저 국장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게 됐고요.  오늘 이사장님께서 출석하셔서 인사를 드리고자 대기하고 계십니다.
장순욱 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의회 의원이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의 임기가 11월 1일에 시작이죠?  맞습니까?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복지국장 이은영  11월 1일이 아니라 10월 4일입니다.
장순욱 위원    새로운 임기가 10월 4일부터였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네.
장순욱 위원    그러면 한 달이 넘었어요.  분명히 10월 4일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순욱 위원    아니요, 나는 국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10월 4일에 이사 열다섯 분이 새로이 선출되셨고요.  이사가 선출되면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 기록 등을 조회해서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에 10월 1일에 저희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후 11월 1일에 이사회를 했고 11월 1일 이사 열다섯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사장님을 호선으로 선출한 내용입니다.
장순욱 위원    직무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복지국장 이은영  11월 1일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    11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했나요?
◇복지국장 이은영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11월 1일에 취임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은영  네.
장순욱 위원    혹시 그 일이 바쁘셔서 의원들에게 와서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본업이 바쁘시다면 이사직을 맡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작구의 복지를 책임지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분이 개인의 사업장이 바빠서 의원들과 서로, 제가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는 거죠.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으로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은영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어제 대신 사과했죠?  왜 그걸 대신 사과해야 하나요?
◇복지국장 이은영  대신이라기보다는 제 책임에 대한 사과를 드리는 거고요.
장순욱 위원    어제는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했을 거예요.  속기록을 살펴보세요.  제가 왜 국장이 사과하냐고 하니까 그때 취소를 했죠.
◇복지국장 이은영  우리 위원님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장님, 저는 모든 위원들 앞에서 단체로 인사 나누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물론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원활한 공조를 위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출연과 관련해서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청문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닙니다.  출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동작구민의 복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순욱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따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결정을 짓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맞는데 우리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정회 후에 다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떤 논의를 위해서입니까?
신동철 위원    동의 여부에 대해서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로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하는 상식은 의원으로서의 바람을 말했던 겁니다.  재단 이사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서로 만나서 차담하고 향후에 복지재단을 어떤 식으로 잘 운영해서 동작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주고받자는 의도였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와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추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는데 1인에 대한 인건비로는 너무 많아요.  어떤 훌륭한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 여부를 의결하시고 정례회 때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누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서울시 2급 기준에 얼마, 그게 6,000만원 정도이고 4대 보험 빼면 오천 얼마가 될 건데 그걸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서울시 시설 기준에 2급 기준이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김효숙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에 지금까지 2급이 근무한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3급인데 3급을 뽑을 수도 있고 2급을 뽑을 수도 있는데요.  3급 위가 2급이거든요.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법인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임금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 임금 기준에 맞춰서 하나의 표준화로 넣어둔 금액입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정례회 때 보시고 많다, 적다를 심의하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저도 어제부터 의문이 드는 게 꼭 그 한 명을 그 급여를 가지고 채용해야 하느냐.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더 낮은 급여로 2명을 채용해서 복지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채용을 더 하시잖아요?  열어놓고 하시지 않고, 2급의 기준이 서울시의 기준인 것은 알겠어요.  꼭 3급 위의 상위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정해 놓으신 느낌을 받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관리자가 많을 때 실무적인 일이 잘 돌아갑니까, 아니면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을 때 일이 잘 돌아갑니까?  급여를 낮게 받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한 명을 염두에 두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 나오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꾸 논의가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도 기준이 바뀌시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사장님은 비상임입니다.  상주해서 책임감 있게 하실 분이 지금은 없거든요.  모금파트와 행정파트를 두 명의 직원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체계를 갖기 위해서, 다른 재단과 비교하긴 그렇지만 다른 곳을 예로 들면 이사장이 계시고 대표이사가 계시고 한 분은 비상임, 한 분은 상주하시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법인이라 그런 식으로 많은 인원을 뽑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두 분이 하면 누군가가 상주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전문가 개념으로 한 명을 채용했고 나눠서 두 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상주직원은 필요 없고 일반 직원만 2-4명으로 하겠다고 결정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길 누군가 상주해서 컨트롤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직원 둘이 책임자면서 직원이면서 이렇게 있으면 위에 한 명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님들의 권고도 있어서 한 명을 위로 잡은 겁니다.  어차피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할 수도 없고요.
이영주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동의안을 하고 안 하고가, 정례회 때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로 간의 그런 이해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출연 동의안이지만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논쟁이나 토의를 안 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오셔서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재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이거는 여기서 동의를 안 하고 재논의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께서 금일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재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추후 본예산 전에 다시 한번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선 의원이다 보니까 동작복지재단의 구조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처음 접하시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재단과 비교가 되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구조적인 체계나 시스템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의 운영방식, 방향, 매년 예산 때 받아보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 전에 조금 더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동작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281억 4,900만원보다 100억 9,200만원이 증가한 9,382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5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51억보다 10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필수경비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휴관한 소관 시설 사업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754억 7,3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 감액한 5,746억 8,000만원입니다.
  안전환경국 1억 8,200만원 감액, 도시교통국 8억 9,700만원 증액, 복지국 15억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장비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 4,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3개 사업에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건설행정과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에 10억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에 5억 9,800만원 감액, 어르신정책과는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7,700만원 감액, 영유아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등 7개 사업에 2억 6,900만원 감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5억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7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 340억 6,3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289억 8,5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1억 8,600만원, 새싹 및 해밀 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4억, 도시정비1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 14억 3,900만원, 본동 도시재생 25억 900만원, 상도14구역 재개발 사업 3억 300만원, 건설행정과 소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 3,3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04억 9,000만원, 자동 도로열선 설치 14억 1,500만원, 건축과 소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본동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41억 9,700만원, 어르신정책과 소관 고경경로당 및 상도경로문화센터 임시이전 6억 9,7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7,000만원, 영유아보육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억 9,4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5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금번 계속비이월 예산액은 총 2개 사업에 28억 800만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 예산액은 아동여성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제3413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9,281억 4,994만 8,000원 대비 1.09% 증가한 9,382억 4,219만 2,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9,151억 74만 6,000원 대비 1.10% 증가한 9,251억 9,2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4,920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4,890만원 감액, 보조금 9억 2,056만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억 2,058만 4,000원 증액으로 총 100억 9,22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82억 4,219만 2,000원의 61.25%인 5,746억 8,003만 6,000원이고 안전환경국은 1억 8,217만 8,000원 감소한 898억 9,976만 2,000원, 도시교통국은 8억 9,763만 9,000원 증가한 443억 2,557만원, 복지국은 15억 862만 5,000원 감소한 4,404억 5,470만 4,000원으로 총 7억 9,316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노량진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보상 사업,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반영, 감액과 관련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수수료 감액, 공사장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용역비 감액, 도로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비 감액, 사회복지의 날 행사 미개최로 인한 축제 사업비 일부 감액,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 감액,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리모델링 기간 중 임차료 감액,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반영 감액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사업, 생계급여 지원사업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 증편성 내용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보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한 증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은 대체로 용역비 감액, 코로나19 재확산 및 수해피해로 인한 축제 사업비의 감액,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한 감액 등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8억 3,700만원인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으로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가족센터 건립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은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사당4동 도시재생 등 총 13건 289억 8,544만 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조향배 청소행정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83억 7,7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486억 1,708만 5,000원보다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청소시설․장비관리입니다.  
  관악구와 공동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주요 과업 업무분담 변경으로 관악구에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 편성된 구비 2억 1,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 폐기물 처리 위탁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가격 책정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민간 처리업체를 일괄 협약함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지 않아 구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5쪽부터 5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감액하신 게 서울시에서 일괄 협약했다고 했나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공사장 폐기물과 가정에서 도자기 같은 불연재 폐기물이 나오면 특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런 비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서 가격을 동일하게 계약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용역이 필요치 않아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서울시에서 했던 연구용역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민간업체와 동일하게 가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가격을 일원화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에 있다가 감액하신 거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받아보셨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격표대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동일한 가격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봤고요.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사항과 연구용역비는 제3차 추경에서 맞추기 위한 게 맞나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감액이잖아요?  감액돼도 직원들에게 통보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제2차 추경 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 통보되고 누가 감액했다는 얘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누가 감액했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3차 추경도 감액한 거 직원들에게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지금도 방송으로 전 부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제2차 추경 때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청소행정과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주의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임위에서 혹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청소행정과에 어떤 직원분이 상임위 위원도 아니고 예결위 위원도 아닌 분을 찾아가서 예산을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속과 관련없는 위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 달라는 신동철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김승렬 공원조성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조성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김승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시비보조금 152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에서 58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82억 5,9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129만 5,000원 대비 5,7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57쪽 공원관리사업으로 노량진근린공원 내 대방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미설치 구간이 있어 추가 설치를 통하여 배드민턴장 이용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람막이 설치 추가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57쪽, 공원보상사업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305만원을 50 대 50의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7만 2,000원으로 시소유 공원관리 이자반납액과 시민주도 도시녹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을 위한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절차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8,553만원과 새싹 및 해밀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4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57쪽부터 5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대방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추가설치가 추가로 올라온 것 맞죠?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만 추가로 하는 사유가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2019년도에 대방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하단부에는 바람막이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대방배드민턴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배드민턴장에 문제가 있는 곳이 많잖아요?  특별히 대방배드민턴장만 하는 사유가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공원 내에 20개 정도의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바람막이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곳이 대방배드민턴장입니다.
신동철 위원    대방배드민턴장만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곳은 적극적으로 안 해서 안 해주신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그건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이쪽 배드민턴장 하고 저도 다 가봤습니다.  추가로 하면 공사 기간은 언제입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12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아래에 기둥이나 콘크리트 공사가 없습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  H형강과 강화유리만 관급으로 바로 제작해서 설치하면 되는 공사입니다.
신동철 위원    기초는 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추경으로 들어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
신동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용양봉저정에 무허가 건물이 한 채 남아있습니다.  전체 공원 조성은 완료했고요.  당초에 주거지 강제보상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효숙 위원    적극성을 띄었다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는 매사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을 해가면서까지 지연시켜야 하나 궁금합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명시이월까지는 안 되게 하셨으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보상의 경우는 절차대로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무허가 건물이고 이 집이 과거에 이력이 많이 있던 집이더라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잘 챙겨서 내년에는 꼭
김효숙 위원    모든 일에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2차로 하는 것이 5,0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2019년에는 예산을 얼마 사용하셨는데 모자랐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1억 4,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1억 4,000만원이면 완벽하게  다 하는데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거네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사전설명 때 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요.
  배드민턴장이 20개소가 관내에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처음 시초가 불법 점유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것이 예전 국사봉에 있던 배드민턴장 화재로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체육회에 등록도 다 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동호회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막아섰으면 모를까 지금은 철거하고 내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은 아예 펜스까지 쳐 놓고 일반 주민은 이용도 못 하게 사유화하는 곳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물론 시설 노후도도 같이 전수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방배드민턴장의 경우에는 저도 가봤지만 다른 배드민턴장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넓고 쾌적합니다.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사당5동 푸른솔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십수 년 전에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아까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요청한 곳은 예산지원이 되고 소극적인 곳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방배드민턴장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12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1월-2월 혹한기에 배드민턴장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굳이 추경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관내 공원 내에 있는 전체 배드민턴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방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추가설치 재논의 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도록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정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42억 5,273만 5,000원으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설명서 4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카페, 둘레길 조성사업 공사비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마중물 사업비 14억 3,98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5쪽 본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사업 투자심사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준비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25억 90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쪽 상도14구역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3억 39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억 3,206만 3,000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45억 3,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녕주차장 부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비로 공사 중단에 따라 장기 미집행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상도로 3구간 성대전통시장 지중화사업이 2023년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9억 3,3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설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1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92억 1,2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보상금으로 검토결과 토지교환 불가에 따른 관련 예산 1,3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대상 시설물 추진계획 7개소에서 3개소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9,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정근수당 비용 신규편성으로 인건비 7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설대책 추진 이자 반납금으로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금으로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에 따라 보상추진 시기 미도래로 인한 104억 9,016만 4,000원과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14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2-6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감액 부분은 국시비 매칭으로 나온 감액 맞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최초에 서울시에 안을 제출해서, 하나가 아니라 감액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페이지 도로개선확충이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1,3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저희에게 제기되었는데 반환소송을 구유지와 개인 대지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구유지가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환하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법률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교환을 못 하고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신동철 위원    62쪽 도로시설관리는 9,9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감액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서울시에서 당초에 7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3개소만 하고 4개소는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전점검시설물이 7개인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7개를 하라고 해서 7개분에 대한 점검용역 비용을 편성했고요.  추후에 3개소만 정밀점검을 하라고 변경지시가 내려와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점검비용을 감액시킨 겁니다.
신동철 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흑석유수지 고가차도, 고구동산 3개소입니다.
신동철 위원    점검결과는 나와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내진성능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결과는 나와 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결과가 90% 정도 완료됐고 정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왜 7개소가 3개소로 축소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이 시설물이 원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구간에서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중요한 구간만 축소해서 점검하자 해서 3개소가 된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배장우 건축관리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특례기간이 연장되어 주민의사에 따른 계속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6,00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5,3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8쪽, 세부사업설명서 64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90억 2,926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96억 2,740만 2,000원 대비 5억 9,8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동작복지나눔축제 등 행사․축제성 경비 7,114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9,548만 6,000원을 감액, 구비 87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미선정 등의 사유로 시비 2억 5,784만 2,000원, 구비 1억 6,52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공사 공법 설계 변경과 인접 주택 정밀안전진단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41억 9,79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 반영과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67쪽부터 6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41억이 명시이월로 해서 진행되는데 진행률이 몇 %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공사율은 31%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끝나고 기반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인이 와서 한 얘기가 주차공간 확보가 6면밖에 없다, 건축과, 복지정책과와 같이 논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이후에 해당 관장님을 면담해서 6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공사 중이라 공사설계 변경은 부담이 있지만 그 주변을 알아보니까 공공용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복지관이 완공되면 주거지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복지관에 약 9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6면이 있으니까 3면 정도 더 추가되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지우선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멀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8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 되고요.  거주지우선주차장은 근처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건물이 완공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때 비용은 복지관 부담으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버스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이용객이 이용하는 부분은 복지관이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목적이니까 감액해서 50% 할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물 완공 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고요.  
  위치가 경사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됩니다.  복지관 차량이 6대인데 복지관 주차장이 6면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복지관 건립 이후에 주차문제가 발생된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다른 복지관도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복지관 건립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건축 발주를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큰 공사인데 감독관이 선정돼서 관리합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제 지역구가 상도4동인데 동 주민센터 두 곳이 착공되면서부터 계속 보수가 들어가고 해마다 국민 혈세가 수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완공되고 나서도 돈이 안 들어가는 건물을 보고 싶습니다.  상도4동 어울마당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 두 곳도 착공되자마자 그 이듬해부터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6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5억 2,700만원인데 매년 발생하는데 복지관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가 먼저 결정되고 구비가 같이 가는데 시도 예산을 확정 안 하고 가내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줍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연초나 연말에 확정이 내려오면 동작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하고 나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따라서 같이 조정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할 때 시에 최초 원안을 제출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이 확정돼서 삭감되거나 증액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인데 원안을 제출했을 때 이 정도 사업은 하겠다고 선정한 거잖아요.  457억에 기정예산 463억 정도 돼서 5억 9,8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리고 복지관 기능보강은 저희가 올리면 기능보강이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 안 되면 감편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금액을 처음 잡았다가 미선정돼서 삭감됐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올립니다.  한 번 올려서 되지 않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총괄로 해서 100개를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60-70%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받아서 재선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설이 6개 올려서 다되면 좋은데 그렇게는 서울시에서는 안 해 줍니다.
신동철 위원    공모하시는 분들이 기간 내에 사업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정확히 할 거는 다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올해 다시 신청하면 그때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신동철 위원    일을 안 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동작복지나눔축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7,1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처음부터 공모사업입니까?  민간에 공모사업해서 선정해서 최초부터 계획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동작이수복지관이 하는 건데 9월 1일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8월 8일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이후 행사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일부 집행한 것은 그래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후원자들에게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만 집행하고 실외에서 하는 행사는 다 부득이하게 감편성 올렸습니다.
신동철 위원    처음에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공모했을 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복지정보 안내 및 체험, 문화공연 이런 건데 늦추어서 진행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매년 초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런데 장소가 숭실대였는데 9월 1일에 못하면 그다음에는 학교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방학 중에 빌려서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장소를 선정했지만 침수 때문에 연기돼서 장소를 잡을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감추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인들의 날인데 사회복지의 날로 해서 행사를 크게 하는 건데 시상 쪽을 늘려서 이런 부분은 더 했으면 어땠나 싶지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종사자들에게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부분은 복지할 때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민간행사 공모를 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공모가 아니고 협의해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형식은 공모로 합니다.  보통 여러 군데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애매하네요.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는데 형식은 공모를 취한다는 것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아서.  그리고 우리 축제가 하루 행사인데 신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함께 하는 사업인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오래됐습니다.  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81억 1,026만원보다 7,777만원이 감액된 1,380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당초 9억 6,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배나무골 경로당 임시휴관에 따라 임차료로 편성한 구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8,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인력운영비 3,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봉 정기조정 및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223만원을 증액한 3,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고경경로당 및 상도경로문화센터 임시이전 예산을 추진일정 시기 미도래로 인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6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예산 건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예산 7,09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고경경로당, 상도경로문화센터 이전이 SOC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전도 늦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SOC가 내년에는 시작이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올해는 못 했으니까 이전을 못하신 것이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이영주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이 사업 자체가 저희 부서가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현재 건축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요.  아마도 구의회에 별도로 올해 계획을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SOC가 시작돼야지 그때 이전할 곳을 알아보시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고경경로당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어르신들은 고경경로당에 계속 계셔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고경경로당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는 천장이 무너져서 긴급 수리를 부탁드리기도 했는데 안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계속 이용하셔도 되는가 싶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꼼꼼하게 신경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10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12월에 준공했는데 왜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배나무골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은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배나무골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과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이전하지 않고 휴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당초 편성이 됐던 임대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6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국시비에서 들어갔던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부분은 배나무골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배나무골경로당 사업에 대한 것은 경로당 임시 이전에 따른 예산액만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8쪽을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이 배나무골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배나무골경로당에 에너지 기능보강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 기존에 배나무골을 이용하시는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이 잠깐 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임차료 부분만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 보증금에 준하는 이전할 수 있는 장소에 8,000만원을 배정했다가 그분들이 휴관을 해서 이것을 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감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풀어보니까 수학 문제 같습니다.  설명을 안 했으면 모르는 사항인데 사전에 와서 얘기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상해서요.  그러면 제로 에너지전환 사업이 매년 하나씩 있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올해는 1개소이고 내년에는 3개소를 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3개소 선정을 미리 하셨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미리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8,000만원이 임차료죠?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춥다는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동절기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 지원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폭염처럼 폭설이나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 되는 것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서울시에는 배정된 금액은 없고 별도로 기능보강까지는 아니지만 재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요청하라고 해서 온열매트를 요청해서 전기장판을 서울시에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8,0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이, 물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쓸 수는 없겠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난방비로 돌려서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온열매트는 사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훈훈해야지 온열매트 깔아놓은 곳만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은 되고 있고요.  특별히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폭염처럼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폭염 대비 비용처럼 내려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올해는 책정된 것이 없다고 해서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폭염 대비처럼 기온 급감 시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현장을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난방이나 냉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8,000만원 임대료는 이해했고 추후에 겨울철 난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에 있는 예비비 등을 미리 준비했다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철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 7,091만 6,000원이 이월됐는데요.  원래는 2022년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사업비 교부를 4월에 받고 부족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견적을 미리 받아볼 텐데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시에서 지난해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2021년 7월에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그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2021년 11월에 저희에게 배정하겠다고 통보해서 2022년 4월에 사업비 교부를 받았는데 시기상 2021년에 검토하고 견적을 받다 보니까 현재 실행하려고 봤더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재료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4월에 추진하려다 보니 재료비가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 국고보조를 추가 요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주현 위원    사회적․경제적인 상황도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진행합니다.
이주현 위원    그래도 유연성 있게 그 정도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1년이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황을 예측하고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경경로당 근처에 살아서 자주 지나가면서 보는데 되게 낡았어요.  저는 생활SOC 사업 때문에 비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가정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큰데 미리 이전할 장소를 알아보시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진행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냥 봐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40억 6,332만원으로 기정예산 1,343억 3,257만 8,000원보다 2억 6,92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0쪽 영유아 보육료 1억 5,130만 9,000원 감액, 방과후 보육료 134만원 증액, 71쪽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4,200만원 감액,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 155만원 감액, 72쪽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66만 6,000원 감액, 아이돌봄 지원 5,7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어린이집 대체신축, 민간매입지 신축, 아파트의무보육시설 설치 등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에 있어 설계․리모델링․신축공사 개원 후 교구 구입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61억 8,26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용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70-7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12개소 중에 신대방누리가 2022년 12월에 개원했고 숲속자이, 한결, 까망이 2022년 3월에 개원했잖아요?  한결의 경우 이월이 4,000만원이고 까망도 898만 6,000원, 숲속자이 33만 2,000원, 신대방.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 신대방누리는 2022년 12월 개원을 예정했는데 이번에 침수로 문제가 있어서 개원이 1월에서 2월 사이로 늦춰질 예정이고요.  나머지 3월에 개원한 시설들은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인데 개원한 후에 2023년도에 평가 인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을 국․시비보조로 반납하거나 불용시키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이월시켰습니다.
이영주 위원    내년 것을 준비하려고 이월시켜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국공립확충예산 12개가 같이 뭉쳐있다 보니까 국․시비보조금도 같이 뭉쳐있는 사항이어서 함께 이월시켰습니다.
이영주 위원    한결은 4,000만원이면 어떤 것을 준비하시려고 4,000만원을 이월시켜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교구를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평가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개원한 다음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월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2022년 3월에 개원했으면 그때 교구가 다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평가인증을 2023년에 받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원을 대충 해놓고 평가인증을 하려고 내년 준비를 한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3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냥 남기게 되면 불용하는 부분이, 물론 이번에 구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이영주 위원    평가인증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 다 들어 온다고 해서 굉장히 좋지도 않거든요.  그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의 경우는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1년을 생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건 아니고요.  국․시비보조가 있고 저희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국․시비로 우선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구비 부분 등을 내년에 사용하려고 넘겨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있게 되면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를 먼저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영주 위원    네.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건립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총사업비 82억 9,200만원 중 49억 9,570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전에 보고받을 때 지하는 못 하시고 건축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당초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했고요.  시 남부도로사업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은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하려고 했던 지하층은 못 하고 1층에서 6층까지 건립하게 되었고요.  실시설계를 끝내고 올해 8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보니까 착공하고 펜스만 쳐 놓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상도터널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서요.  공사 전에 안전점검이나 주 단위로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계측기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서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도터널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6m 이내에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것도 또 건립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보수공사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십시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0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1억 7,468만 1,000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금  121만 2,000원 증액,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금 9,2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2억 6,550만 7,000원을 감액한 558억 4,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된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을 250만원 증액한 7,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보조금 생계급여 8,151만 8,000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금 60만 6,000원 증액,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125만원 증액,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금 5,98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3,948만 7,000원이 감액된 350억 5,5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4-7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2-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97억 8,555만 7,000원보다 5억 6,345만 6,000원이 감액된 1,092억 2,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생계급여를 2억 9,113만 5,000원을 감액한 316억 4,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24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은 4,571만 2,000을 감액한 36억 2,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3,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금 1억 8,407만 6,000원을 감액한 57억 5,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의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축제 취소 및 장애인의 날 행사 규모 축소에 따라 5,020만원을 감액한 2억 7,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쪽 하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10쪽, 세출 부분 74-77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생계급여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6,196가구에 7,644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수요를 잘못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되어서 반납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1%가 채 안 됩니다.  중간에 변경내시가 되는 이유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수가 매일 선정과 중지가 반복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명확하게 얼마가 든다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변경내시를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거고요.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변경내시를 통해서 전 자치구가 고루 부족함 없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주위의 여러 방송이나 매체를 보면 생계급여를 받아야 되는 분이 많은데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해서 돈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호해 드리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고요.  적극적 발굴을 위해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알려드린다든지 동 주민센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지 욕구를 드러내시는 분들에 대해 복지멤버십 가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지 사업의 변화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현재는 12월이니까 늘어난 가구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8월 말 현재로 자료를 드렸고요.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 자료는 저희가 뽑아 봐야 되는데 아마 9월 말 자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행복이음시스템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음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행복이음은 저희 내부에서 직원들이 쓰는 시스템이고요.  주민들께서 접근하는 시스템은 복지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안내도 받으시고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2억 9,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을 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서 생계급여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 미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회취약계층 1% 미만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99%를 해 줘도 1%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1%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억 9,100만원이 남았다는 자체가 8월 기준이라도 열심히 해서 많이 발굴했다고 보여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최초 6,196가구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남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결과를 드리고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계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공적급여 부분을 말씀하시면 차상위장애인수당 아니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쪽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급여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외에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예산을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안 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8월 말이라고 하면 지금 11월도 거의 끝났는데 이 예산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1억 8,000만원 정도가 국․시․구비인데 동작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분 계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이중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현재 받으시는 분은 1,633명입니다.
장순욱 위원    1,633명이라는 기준은 행복이음과 관련돼서 그쪽에서 찾아내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행복이음에 입력하면 나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의외로 전산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1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15%, 20%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에 뜨는 숫자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발굴해서 좋은 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5,020만원 감액인데 이 중에서 3,000만원은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사업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020만원 감액인데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이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전체예산 3,000만원 중에 980만원을 집행하고 2,02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980만원은 간소하게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모여서 간략한 기념행사를 하시고 기념물품을 제작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간소하게 하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2021년도 지출액을 보면 1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진행됐죠?  이때도 코로나19가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진행하시고 올해는 간소하게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장애인 지원 사업에는 2개의 행사성 사업도 있지만 2019년도에 1억 7,200만원 집행됐을 때는 행사성 사업 외에도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하는 거 10개 단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추가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이주현 위원    2021년도에 지출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사업명세서 75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장 등 11명 24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76쪽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있습니다.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민간이전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민간이 하면 반납하는 일이 없고 구에서 진행하면 반납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제 잘못된 생각일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약간 단순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구에서 사업을 하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민간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가 구에서 진행한다고 덜 하고 민간에서 한다고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사업의 규모, 사업의 양을 미리 추측해서 정확하게 1,000단위, 100단위까지 맞추기 어려워서 감추경이 발생하고 특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수급자분들이 노량진2동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사를 나가거나, 각 구의 사업들과 각 구의 상황들 때문에 수급자분들의 수가 많이 이전되거나 전출가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보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감추경과 증추경이 일어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덜 하고 발굴을 덜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가 사각지대 발굴이 덜 돼서 사고가 나고 고독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자료 2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장 등 11명, 240만원은 왜 늘어난 겁니까?  매칭이라서 늘어난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500만원 늘어난 부분도 매칭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예산대비 1%라고 얘기하셨는데 3억 이상 감액된 부분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2,900만원, 장애인사회보장과 5억 6,000만원 등 3억 이상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전체 요청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5억 6,000만원은 총액이고요.
신동철 위원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3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 사유, 감액된 원인, 감액되면서 최초 서울시에 올렸던 안이 얼마이고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오고 나라에서 얼마 내려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생계급여라든지 사회보장급여를 구에서 예산안을 지출하는 게 맞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매번 상임위 때마다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시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비가 먼저 매칭되고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매칭되고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가내시라고 확정되지 않은 예상되는 금액을 먼저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위에서 잡은 시비나 국비에서 잡은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와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정내시가 될 수도 있고 변경내시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반납하거나 감추경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해서 돈이 남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계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수당과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줍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자가 정확히 잡혀있습니다.  6,196가구라고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의 선정과 중지가 한 달에도 200가구에서 500가구씩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최초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기준에 의해서 매칭돼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25개 구가 기준없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얼마얼마 무조건 배정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국고에서 서울시에 줄 때 예를 들면 “100원을 받으세요” 하고 국고를 주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에서는 50원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각 자치구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서 많이 남는 데는 감해서 부족한 데 주고 이런 조정하는 역할을 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연말이 돼서 정산이 끝나면 구에서 시로, 시에서 정부로 정산보고를 해서 결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동철 위원    일괄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일괄 배정이 됩니다.
신동철 위원    25개 구 일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위원장 신민희  국․시비 매칭 비율이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신동철 위원    그렇게 하면 남는다는 겁니까?  국시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수혜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필요한 만큼 딱 맞춰서 재원을 받기는 어렵고 항상 넉넉하게 받아서 나중에 잔액을 남긴다든지 지나치게 많이 받았으면 지금처럼 변경내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은 전체 국고도 조정되고 시비 재원도 조정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해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분을 찾아내서 줄 수 있잖아요?  노력여하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게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많이 찾아서 모자라서 추경을 해서 동작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자랑스러운 동작이 돼야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다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는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어디는 남아서 이러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부분에 대방 배드민턴 바람막이 추가설치를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정회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방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추가 설치 사업비는 관내 기능보강이 필요한 배드민턴장에 대한 전수조사 후 본예산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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