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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4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2.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4.   3.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
  3.    발의)(조진희․신민희․김은하․이주현․신동철․노성철․민경희․정세열․장순욱의원 발의)
  4.    (9명)
  5.   2.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3.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에 이어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신민희․김은하․이주현․신동철․노성철․민경희․정세열․장순욱의원 발의)
   (9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복구현장에 애쓰시고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발전과 인간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이 대량의 탄소배출로 이어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남극대륙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에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부터 안 제28조까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서부터 안 제32조까지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부터 안 제39조까지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의 규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후변화는 현재 기후위기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2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6일 의안번호 제33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3장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장 온실가스 사업,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사업,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으로 총 6장 39개 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작구의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후위기에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탄소중립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온실가스 관련 사업으로 시책사업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도 하고 있고 승용차 마일리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법에 2018년 기준에 의거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이 목표입니다.  법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제25조에 보면 녹색교통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 증설 같은 추가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조례가 되면 그때 특수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거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친환경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자전거 말고 뭐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이륜차도 친환경 이륜차로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확대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친환경자동차로 해서 전기나 수소자동차로 하고 있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버스도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버스도 친환경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기 오토바이를 얘기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에서 지원금 시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전기 오토바이는 구 자체 보조금은 없고요.  국비와 시비 지원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 대 1이라는 거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cc에 따라서 50만원을 국가에서 주면 시에서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에서 홍보라든지 진행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하고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신동철 위원    홍보책자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친환경 관련해서는 해마다 홍보안내문을 배부합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나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매년 국가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면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홍보책자 나온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신동철 위원    형식적인 조례가 안 되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했을 때 뭐가 좋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26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있는데 전기차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다 해당됩니다.
신동철 위원    수소전기차는 수소 충전소가 동작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앞으로 해야 되는
신동철 위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수소 넣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치하지 못할 겁니다.  수소충전소를 앞으로 하더라도 진짜 좋은 시설이 나와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 지원사항이 있으면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3조에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의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녹색산업은 저희 구는 없고요.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선정해서 고시를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죠?
조진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이라고 하면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기존 기업과는 달리 친환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환경 관련 기술을 도입해서 인력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신기술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갖고 일을 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하려면 그런 기업들을 정부 고시를 통해서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할까요?  현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 제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이 있는데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구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태양광 설치 보조금, 이륜차 보조금, 보일러 보조금 등 주민들에게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합니다.  국․시․구가 매칭인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단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제8조제3항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에서 지역을 나누는 것이 동마다 나누는 건가요?  산업시설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나눈 다음에 부문별 감축목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동마다 지리적으로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현재 용역업체에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치는 나와 있는데 2030년까지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 이번 용역에서 동별로 해 보자고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용역업체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동별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영주 위원    설정하는 것을 용역에 맡기신 상태인 거고요. 
  제22조에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는 것을 2030년을 목표로 두고 40% 감축을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40% 감축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탄소중립도시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아봤는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직 기준이 없고 그냥 감축해 나가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위원입니다.
  5쪽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이 있는데 온실가스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태양광을 설치하면 kw당 온실가스가 몇 t이 절감된다, 일반 보일러에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온실가스가 몇 t이 감축된다 이런 것이 다 목표에 해당합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 전체의 온실가스를 측정하려면 방법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면 탄소배출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감축이 되는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 기록이 되고요.  온실가스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서초구나 동작구가 서로 온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비도 동작구는 오는데 서초구는 안 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동작구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30년에 40%를 목표로 감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동작구가 145만 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번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기계에서 어느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지 나오게 됩니다.  매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례에도 있듯이 보고도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사실상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가 감축될 것이라는 추측이지 동작구 전체 공기 중의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는 없나요?
조진희 의원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제2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에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진희 의원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아까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세제 혜택이나 감세 혜택 등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녹색성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기준과 다른 새로운 환경 관련 기술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것을 개인이 사용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의 지원을 요청하면 해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재정적 지원은 원래 설계 0단계부터 구청에 신청해서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가 기술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최초 설계단계부터 구청과 협의해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고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녹색건축물을 짓겠다고 최초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이 혹시
조진희 의원    지금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실행한 실적이 있어요?
조진희 의원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축물은 지금도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을 받습니다.
신동철 위원    최초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라고 서울시와 양천구와 도봉구는 건축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건물을 지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취지로 건물을 지으면서 쿨루프도 지원해 주고 녹색건축물 지정까지는 아니지만 에너지 효율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원래 있었던 것에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로 친환경 건물이라는 인증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진희 의원    그런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에 에너지도 포함이 됩니다.  신기술, 에너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동철 위원    기술적인 면에 구청에서 기술지도를 할 때 기준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보일러를 놓는다든지 친환경 쪽으로 탄소중립하는 것은 배출가스밖에 없잖아요?  배출가스를 배출했을 때 탄소중립밖에 없는데 다른 것이 있나요?  혹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을 때 태양광, 보일러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조진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자재도 친환경 자재가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건강을 위한 친환경 자재 말고 지금은 탄소중립에 관한 친환경이잖아요?  개인의 건강 때문에 하는 친환경 말고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친환경 자재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과 친환경보일러밖에 없거든요?  그것 외에 기술적으로 다른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건축물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철 위원    기술적인 지원이라고 하길래요.  친환경보일러나 태양광 말고 다른 것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친환경보일러, 태양광 발전소 딱 두 개잖아요, 맞죠?  그게 기술적 지원이 되고 재정적 지원은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친환경보일러도 있잖아요?  두 개 다 지원하는 사항에 행정적 지원은 그런 것에 지원사업을 도와주는 것 그렇게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기록한 것 같은데 맞죠?
조진희 의원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도 에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하고요.
신동철 위원    도시가스요?
조진희 의원    잠시만요.  제24조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 부분을 빼거나 넣거나
신동철 위원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지원사항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이 조례로 인해서 실제로 건축주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지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걸 뺍니까?
조진희 의원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신동철 위원    수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진희 의원    저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술적 지원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항목으로 건축주가 와서 무슨 지원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데 무엇을 지원하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 외에 또 있으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대략 얘기를 들어보면 탄소중립 비전이라는 것이 세부적이고 명확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동작구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조진희의원님께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 발주를 하셨는데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하셨는지와 용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용역은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고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3,000만원으로 1억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궁금해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환경과 관련된 학교도 해당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곳도 해당합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아직 구체적으로 법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조진희 의원    지금 최초로 만들어가는 시책만 정해져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제22조에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국가에서도 탄소중립 도시라고 용어만 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도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쓰면서 오염이 되는지, 이걸 사용함으로써 뭐가 얼마나 클린해지는지 못 느끼기 때문에 자각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조진희 의원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른 정책이나 제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흡수해서, 산림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제로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는 40% 목표, 2050년까지는 몇 % 목표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조례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려우신 일을 맡으셨네요.
조진희 의원    예,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이게 처음이다, 기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최초로 우리가 시도하는 겁니까?
조진희 의원    최근 1년 사이에 서울시에서는 7-8개, 전국적으로 30여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이나 시도 자체가 자꾸 처음이라고 하시니까요.
조진희 의원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었잖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만 바꾸는 느낌이거든요?  동작구에서도 2016년부터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계속 나왔고요.  이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사업도 계속했었고요.  법이 바뀌면서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최정아의원님 발의로 작년에 제정했어요.  그러면 폐지안과 같이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기술 등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전의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차이점은 뭔가요?
조진희 의원    가장 큰 차이점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내용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의원    내용은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되는 거죠?
조진희 의원    예, 자동 폐지됩니다.  거의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오는 것도 많고 상위법에 의해서 추가되는 것도 법령 그대로 오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폐지되는 조례를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 작년 연말에 제정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었잖아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면 일부 개정을 통해서 조례안의 명을 바꾸든지 추가해도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예 폐지되면서 예전에는 저탄소라고 해서 탄소량을 줄이는 건데 지금은 저탄소가 아니라 국가정책 자체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거예요.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바뀌면서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탄소는 시책으로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탄소중립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으로 만들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쓰였던 개념이나 시책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차이점은 탄소를 저감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물론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이 기존의 법보다는 많이 들어갔죠.  위원회도 있고요.  신동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녹색건축물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예를 들면 이런 정책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창호를 바꾸게 되면 단열이 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때지 않아도 되고 배출가스도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정부 시책도 그렇게 바뀌어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무이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등의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것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 들어온 사업이지만 방향 자체가 기후위기에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는 부서나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소미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75호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위탁운영 중인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인 숭실대학교의 위탁기간 종료 전 운영 중도 포기에 따른 재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 현황 및 재위탁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로 14길 20에 위치한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현 운영법인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입니다.  운영인력 총 24명, 연간 예산규모는 약 21억 3,600만원이며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재위탁 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동작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 건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복지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의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 운영 중도 포기에 따라 재위탁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재위탁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관된 목적에 맞춰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복지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사안으로 이는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한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내용을 검토했을 때 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위탁하면서 공고하고 진행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빨리, 그분들이 검토했을 때는 10월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빨리 진행해서 구민들이 복지관 이용할 때 공백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되면 진행사항은 위원님들에게 공유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홍보를 널리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때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숭실대학교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5년 동안에 준수해야 되는 법규는 없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법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도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법인을 찾아서 재위탁을 합니다.
김효숙 위원    만일 저희가 다시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1년 정도 위탁을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줄이든가 해서 확실하게 위탁기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숭실대에서 매년 5,528만원을 부담했는데 부담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전입금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전입금을 학교 법인에서 기관으로 전입금 전출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전입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들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의사결정하고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법인을 두는 이유는 법인의 운영능력이나 전문성, 재정능력을 보고 법인에 드리는 겁니다.  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전입금이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의 재원 같은 부분도 법인 측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초선위원님은 위탁과 관련된 사항이 처음이다 보니까 관내에서 동작구청이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 특히, 복지국에서 위탁 주고 있는 기관들의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과 위탁체가 어디인지, 어떤 형식의 기관인지,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분류까지 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3376호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지난 8월 동작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하여 심의결과 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개소한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당로 253-3, 사당보건분소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성 및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총 정원은 30명으로 현재 24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는 총 소요예산 5억원으로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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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민간위탁과 정부에서 직접 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정부에서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때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민간위탁은 전문가들이 다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를 들자면 이전에 했던 서울발달장애인부모연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관련한 법도 개정하고 지원했던 서비스도 발의를 하고 제안했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요.  공직자들도 있고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외부전문가 9인 이내인데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저희가 의회에도 의뢰를 하고요.  각 해당 시설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비상설로 구성 운영합니다.
신동철 위원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포함됩니다.
신동철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구성인원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 1-2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탁 동의했고 이거를 관리, 주시를 해야 되니까 위원회는 의원 최소 1명이라도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표에 보면 김효숙위원님께서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직원들,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이나 인성,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에 준하지 않는 범법자나 아동학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표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수탁자선정 심의평가 항목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이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권침해나 성범죄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이 있으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제외대상이 됩니다.  공신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신동철 위원    직원들 평가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수탁자 직원현황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직원 채용할 당시에 성범죄 경력 등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평가표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평가표보다 현실성 있게, 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추가로 해서 업체 선정할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해도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고 싶었는데 돌려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과 여기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고 꼭 심의의원으로 의원 중에 1-2명 정도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전세금도 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몇 % 정도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통으로 분기별로 1억 1,200만원으로 해서 나갑니다.  상세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분기에 1억 1,250만원 나가는데 그 안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위원장 신민희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제출을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국장님께 요청한 자료에 각 위탁체에 소요되는 예산액까지도 표기를 해 주시면 따로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주선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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