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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에 이어 보육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역량 강화, 보육콜센터 내실화, 실내 어린이놀이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5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동작형어린이집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신뢰감 있는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반기 까망돌어린이집 등 3개소 신규개원 및 가온어린이집 리모델링 후 재개원을 완료하였으며 대방동 꿈빛하나어린이집 및 신대방1동 누리어린이집 신규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일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능력 강화,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발굴 및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구민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여성 취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 멀티오피스러닝 등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안심택배함 및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으로 여성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2-14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현호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통합인사에 공개채용, 승진, 전보 55명이 있는데 전보 중에도 5년 임기 전에 고충 전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충 전보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와 타 원으로 전보를 했을 때도 이런 분들은 이전의 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적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보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전보 인원 55명의 통합인사를 실시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충 인원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배치받다 보니 세부적인 부분까지 아직 숙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에 따라서 전보하는 부분은 최대한 전보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의 전보를 통해서 고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고충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도 아이원 콜센터를 통해서, 교직원의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고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완화해 가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선생님들이 고충으로 전보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는 원에서도 이 사람이 고충 전보를 왔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원장님과 원과 학부모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여기서 5년을 못 있고 내가 떠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걸 보육청에 통보하고 또 상담 등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밟고 가기까지 이 사람들이 선뜻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고충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충 처리가 많고 전보자가 많고 퇴사자가 많은 원이 있어요.  그런 원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원장님이 어떻게 선생님들을 관리하는지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진 최저 소요 연수 변경, 승진 심사기준 보완이 있는데 승진 심사기준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승진 기한이 주임의 경우 3년에서 2년이 되고요.  원감의 경우에는 5년에서 4년으로 승진 소요 연수를 줄여서 승진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요.  승진할 때 원장과 본인평가, 동료평가를 강화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이 부임하기 전에 원장심사가 있잖아요?  동작구 거주자가 배점이 더 높다고 하는데 얼마나 배점이 더 높은 건지, 사실인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배점이 부여되는 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작구 거주 교사에게 배점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요즘에 취업 관련해서 지역 제한이 다 철폐되고 있는 것이 맞고 또 그런 추세이고요.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사에게 배점을
이영주 위원    원장에 대해서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사들은 없을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있는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4쪽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실내놀이터는 10개소가 있고 1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몇 세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만7세 이하까지 이용합니다.
김효숙 위원    0세에서 만7세 이하의 어린이가 다 가서 놀 수 있는 환경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  그런데 0세가 들어가는 것은 부모와 함께여서 작은 곳은 10명 정도 들어가는데 부모 5명, 아동 5명으로 부모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나이별로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부모가 아이와 놀고 가는 장소예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네.
김효숙 위원    유료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네.
김효숙 위원    부모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전반적으로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놀이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고 뒤에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한 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해서 아빠교육, 엄마교육, 놀이교육을 주로 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유튜브로 제작하고 교제도 예산에 책정해서 집집마다 보내는 걸로 했었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자연아놀자, 오감체험, 동화나라 등 실내놀이터에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에서 노는 것이 있고 일부 공간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을 부모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만7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집에는 그 책자가 다 가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전체 아동에게 다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만들어서 실내놀이터에 비치하면 가져가서 보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 기억에는 책자도 있었고 도구를 키트 형식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보낸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됐어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코로나19로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놀이 키트를 신청하면 보내드리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와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쪽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충족률을 보시면 100% 안 찼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일단 육아 수 감소도 있고 지역별로 수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아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유아반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라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데요.  근원적으로 육아 수 감소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육아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어린이집 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보육의 60% 정도를 구립으로 책임진다는 전제조건하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집 이외에는 확충을 중지하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부분만 구립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구립도 지금 81%밖에 안 찼습니다.  근데 6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총 7개 정도 추가 확충하는 것은 기존의 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서 신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확충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충을 하고 그 외에는 확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수요가 차지 않는 부분은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에서 어린이집이 1년에 몇 개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민간․가정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 이상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매년 17개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쪽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고 국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구비로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그분들의 실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과 새롭게 구립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립이 늘어나면 민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을 전환하면 그만큼 민간의 생존율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전환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은 존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확장을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교사 문제는 확충되는 곳에서 확보해 나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앞으로의 보육정책에 있어서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확충하는 것을 절제하고 민간이 구립 정도까지 시설을 늘리고 확대하도록 지원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민간을 흡수하게 되면 오히려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 수 있고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는 어디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면 서울시에서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해서 저희가 어려워지면 결국 비용 부담이 없이 구립으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립화 방안이라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없죠?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그건 아니고요.
장순욱 위원    추정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7개가 매년 문을 닫는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닫을 때 왜 문을 닫아야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출생률이 OECD 꼴찌고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생률이 13만 5,125명이고 2022년도에 10만 7,810명이에요.  10.7%가 감소했어요.  어린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숫자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중에 국공립도 있지만 민간 시설도 그런 쪽으로 인건비라든지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새로운 계획이 있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5페이지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비용을 얼마나 쓰셨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항목을 보완해 주는 형태로 처우개선이 이루집니다.  전체 인건비 및 처우개선의 1년 예산이 308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58억 정도고요.  연장 교사 인건비까지 하면 2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체하는 부분은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공개채용으로 면접을 보고 어렵게 들어왔을 때 이런 동작구의 처우개선 사항에, 어떻게 보면 이직률과 이런 것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제가 7월 2일 자로 보육여성과장으로 와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보육교사들의 재직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이내에 많은 보육교사들이 떠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의 보육교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년 안에 모든 지역의 보육교사와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직하면 어린이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처우를 개선해서 보육교사들이 동작구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처우개선 지원을 질의한 이유는 동작구에 좋은 보육교사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꼭 처우개선에 대해서 대폭 지원해서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동작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 사항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
신동철 위원    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개요를 보면 보육실 환경개선, 구조보강, 방수공사, 보일러 수리, 에어컨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에어컨 사용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사용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바꿔줍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그런 게 아니고요.  사용기한보다 어린이집에서 노후되거나 작동이 잘 안 되는 시설을 일괄 받아서 사용연수, 노후도, 기타 우선순위를,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69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까지 포함하면 110개 어린이집을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도, 시설 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기능보강공사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시를 들은 것이고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구조보강이라는 것은 구조가 변경되려면 설계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구조보강을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고요.  20년 이상 된 곳이 17개 정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부분은 대체신축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20년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은 구조안전진단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대체신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보완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구조보강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국공립 리모델링이나 개선공사를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30년 이상 된 게 5개소나 되는데 굳이 신축해서 인원도 완벽히 차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국공립어린이집 준공부터 현재 운영하거나 폐업한 곳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170개소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부정수급이라는 부분은 아동수가 10명이 안 되는데 10명을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지도점검으로 적출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적출한 건수로는 서너 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서로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동의 출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적은 것은 6만원인 것도 있고 많은 것은 2-30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회계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적발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특별점검은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기지도점검은 회계시스템상으로 일괄적으로 청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몇 개 정도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민원에 의한 점검, 2개 다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민원이 있을 때 악성 민원,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 적발한 적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맞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명을 못하는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점검 지적을 못합니다.
신동철 위원    악성 민원이나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먼저 던져 놓고 하면 어린이집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9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심거울길 운영이 있는데 11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현재 15개소가 완성되어 있고요.  올해 2개소 정도로 사당5동과 상도3동 두 군데에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15개소가 구에서 지역별로 점검했을 때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설치하신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선정하는 것은 동에서 먼저 추천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저희가 동작경찰서와 같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추가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매년 2개씩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또 다른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을 중복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성안심길 미러시트 이런 부분만 소규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체계적으로 CCTV, 비상벨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설치되어 있는 안심길 15개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에 여성귀가 스카우트 운영에서 귀가지원, 순찰은 좋은데 여성안심길 긴급벨이라고 위험에 처했을 때 벨을 눌러서 경찰서에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벨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심벨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는 설치만 하고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저희는 안심벨을 설치하지 않고요.  이것은 여성 1인 가구에 개별적인 안전을 위해서 가정, 점포에서 벨을 누르면 인터넷상으로 경찰서와 연결되게 하는 개별적인 사업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상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19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서울시 사업인데요.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여성분들이 본인이 집에까지 가는데 위험하다 싶으면 사전에 안심앱이나 120콜센터에 같이 동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역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 역에서부터 동행해서 집까지 안내해 주는 스카우트 제도입니다.  19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서울시에서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해에 몇 명씩 할 것인지 결정해 주는 것이고 동작구는 인원수로는 자치구에서 세 번째 정도 되고 운영실적도 여섯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은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수당을 받습니다.
신동철 위원    19명 중에 어떤 분은 활동을 10번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해도 활동지원금을 줍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안심귀가가 없을 때는 나와서 순찰을 하는 겁니다.  균등하게 같이 하는 겁니다.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활동까지 하면서 동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예산이 2억 8,000만원인가요?  1인 가구 홈세트, 1인 점포 비상벨, 스토킹 피해자 지원 모든 것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이고 현재 집행한 것이 1억 3,000만원이라는 거죠?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19명에 대한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
신동철 위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6명 정도 채용하는데 보육교직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부모들이 아이원 콜센터나 이런 데에 보육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보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케어해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아이에 대한 케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교육, 보육에 대한 상담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이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1 대 1 상담을 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통화도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가정을 방문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동별 1명씩 6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에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권역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동별로 하다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예산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2개 동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이 5,200만원인데 동별 6명 채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선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그건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1년 단위로 점검해서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신동철 위원    연장도 가능하고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공개채용 형태로 하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공개채용합니다.
신동철 위원    6명에 대한 동별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5쪽과 12쪽을 보면 동작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어린이집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동작형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바와 차별점이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어떤 것인지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보면 내용에 공동체 간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모아어린이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과 민간, 가정 최소한 3개 어린이집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구매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구립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민간․가정어린이집과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공간을
이영주 위원    이동을 해서 넓은 공간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  동작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투명성을 구립 수준으로 향상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일정한 지표를 만들어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한다든가, 부모들이 참여하는 열린 교육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점으로 해서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 민간․가정이 구립과 같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주 위원    사업취지가 좋은 것 같고 지향하는 점은 맞는데 동작형 어린이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시려면 민간어린이집의 가장 문제점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님이 반을 맡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담임을 하면서 보조교사를 같이 둡니다.  그리고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원장님이 반을 맡고 있는 반에 대해서 원장이 진짜 담임교사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조교사가 원장의 일인 담임교사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이 담임수당을 받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봐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반 20인 이하 원장 겸임 이런 분들은 별도로 담임을 배제하고 수당을 주면서 분리하는 형태로 최대한 추진해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가정은 수당을 여기서 다 지급하시잖아요.  페이백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상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동작구 여성에 대한 범죄 발생률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을 위해서 안심귀가 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발생률은 잘 모르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저희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강력범죄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구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범죄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큰 수치만 이야기해 주지, 세부적인 내용은
김효숙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에서 애를 많이 쓰니까 다른 구와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범죄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많이 활동하시는 반면에 동작구가 활동의 성과를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나 내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언론에서과거에 나왔듯이 범죄율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6쪽, 신대방1동 신대방누리어린이집이 이번 8월에 침수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된 사항과 언제쯤 개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신대방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다가 8월 8일 침수로 인해 지하가 완전 침수되다 보니까 기계실 작동이 안 돼서 운영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채납한 시행사와 복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복구계획만 수립된다면 1개월 정도 내에는 어린이집 복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시공사 대표님을 만나봤는데 보상방안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3년 내에 이직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처우나 근무환경이 이유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채용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채용절차는 장기채용은 3월에 보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에 맞추어서 채용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동작복지재단에서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현 위원    구청에서 따로 검증하시는 게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저희는 채용 보고를 받습니다.
이주현 위원    인사권 남용일 수도 있고 부당해고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부당해고가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이주현 위원    해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되면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립은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가정에서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립에서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으로 구청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2022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점검실적 및 점검결과가 나오거든요.  혹시 점검하기 전에 어떤 것을 점검하겠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어떤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범위 등을 사전에 어린이집에 고지를 하고 점검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순욱 위원    점검을 나가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준비하느라 육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매뉴얼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하러 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론 아이돌봄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처우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누가 가더라도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 2022년 실적인데 다 연계중만 쓰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계중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취업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호텔 객실 관리사는 연계되어서 취업률이 60% 정도까지 갔는데요.  식품안전관리자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요식업체와 연계가 많이 되는데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생소해서 그런데 멀티오피스 러닝스쿨은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일반사무 관련 교육입니다.  OA업무, 회계업무, 워드업무 등 기본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업무를 익혀서 취업을 유도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의 일련의 계획을 보니까 22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동작구가 여성 비율이 50%라고 해도 20만명은 되는데 거기에 경력단절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1년 내내 22명은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저도 보육여성과장으로 와서 놀랐던 두 번째가, 여성취업 관련 예산이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4,000만원으로 취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여성 취업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순욱 위원    그건 당연히 할 거고요.  22명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적고 직종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도 있고 중장년층도 있으니 직종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여성 주민들과 의논해서 다양하게 직종도 늘리고 취업 교육생도 늘려서 취업률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어떤 업종을 해 볼지 지난 8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떤 분야를 교육할 것인지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반영한 여성 취업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수요자들의 욕구 파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신 직업훈련 교육이 2-3년 전만 해도 천몇백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두 배로 올린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24명, 44명밖에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과장님,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100%가 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50명 정원인 어린이집에 50명이 가득 차면 실제로 운영이 원활하게 됩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 원장님들은 정원미달의 경우 운영의 어려움을 항상 호소하세요.  정원이 미달되면 본인 부담이 크니까요.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이나 아이를 케어하는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교사 1인당 케어해야 할 원아 수가 3-4명인 것 같은데 보육교사를 충원해서 늘리지 않는 이상 충족률을 100% 달성한다 한들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세 반의 경우 1명의 교사가 3명을 케어하는 반면에 상위 반은 1명의 교사가 15명을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초등학생도 20명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하는 교사들 입장에서 많이 힘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신민희  여기서 얘기하는 충족률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산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정원 몇 명에 미달이 되느냐, 충족되느냐 하는 충족률을 반영한 건데 현실적으로 교사 1인당 아이 15명을 케어하거나, 지금 부모도 갓난아이 하나 케어하기 힘들어서 보육반장의 도움을 구하는 판에 1명이 영아 3명을 케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동작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보육정책으로는 거의 1등으로 보육청사업을 먼저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의 요구나 보육교사의 업무강도라든지 원장님들의 부담 같은 것들에 매년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부모, 보육교사, 원장님의 요구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최적의 충족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보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충족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구립지역아동센터 개관을 통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대상으로 학습정서 및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9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료 10쪽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마련으로 빈틈없는 아동학대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동권익을 향상하고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창작 및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4쪽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자료 16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7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8-20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5쪽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동작구에 키움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4군데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마다 형평성 있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개 동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아직 3개 동이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키움센터에서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키움센터는 초등 돌봄시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쉴 수 있는 돌봄시설인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거나 집에 있기가 어려운 초등학생에게 공간을 제공해서 놀고 쉬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효숙 위원    간식도 제공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나옵니다.
김효숙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방과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키움센터 당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수용인원은 20-30명입니다.
김효숙 위원    아주 극소수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많이 했는데 키움센터는 보편적 복지로 일반 아동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해서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김효숙 위원    한 키움센터 당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두세 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분들이 아이들과 놀고 간식도 제공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김효숙 위원    선생님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위탁으로 센터장님 한 분과 돌봄선생님 한두 분이 계십니다.  센터장님은 사회복지사 1급으로 7년 이상 종사하셔야 하고요.  돌봄선생님도 사회복지사 1급이나 청소년지도사, 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 키움센터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키움센터는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라, 확충해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 확충했습니다.  어머님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김효숙 위원    키움센터 정원이 있잖아요?  한 달 단위로 아이들을 위탁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김효숙 위원    키움센터 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월 5만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무료는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간식비가 있어서요.
김효숙 위원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키움센터가 많이 생기는 것이 좋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생님께 얘기해서 주도적으로 놀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밖에서 놀기도 하고 체험학습도 있어서 선생님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도 있고 간단한 학습도 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센터가 없는 3개 동이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입니다.
신동철 위원    사업목표가 1개 동에 1개 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인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하거든요.  남사초가 사당1동에 있는데 사당1동의 경우에는 사당3동과 사당4동의 키움센터가 거리가 가까워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1동은 나중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흑석동과 신대방2동은 공간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언제까지를 목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꼭 2025년에 전체 동에 키움센터가 있길 바라고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3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신동철 위원    위탁운영이라고 하셨죠?  구에서 운영실태조사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지도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합니다.
신동철 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연 1회입니다.
신동철 위원    공식적으로 연 1회고 문제가 있을 때 점검 나가는 시기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서울시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가끔 와요.  그럴때마다 합동 조사를 나갑니다.
신동철 위원    수시점검은 운영실태를 점검했을 때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조사를 나가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점검 사항이나 지도사항과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계속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구에서 지도․감독해야 하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지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하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주기적으로 1년에 1회가 아니고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때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아동들이 더 늦게까지 있을 수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6페이지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지난 구청장님의 치적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를 특화해서 구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용현황이 8명으로 5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이 22명이고요.  신대방1동은 타 동에 비해 2배 이상이 많은 1,000명이 있고요.  외국인 수도 15개 동 중에 3,800명으로 타 동에 비해서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했는데요.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의 아동은 8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더 할 예정이고요.
이주현 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중국어교육, 체험활동,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아동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대방동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동포분들이 한국사회의 관습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부모님의 행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한국 문화․관습 교육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신대방 구립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특화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머님들에게 전달사항이 나갈 때 한국어로만 나가는지 중국어나 모국어로 나가는 것도 있는지, 다문화가정의 어머님들이 한국어에 익숙지 못해서 원이나 선생님들의 전달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세요.  이 지역의 아동센터는 다문화 특화를 모토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용 인원이 8명밖에 안 되어서 외국어로는 안 나가고요.
이영주 위원    이용 인원이 8명이어도 다문화 특화이고 이 8명에서 더 확충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세심한 서비스가 이런 지역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못 알아들으셔서 못 챙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초등학생을 위해 방과 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방과후교실과 초등교실은 교육부 산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는 복지부 예산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차별화가 뭐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키움센터는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것을 욕구 조사해서 그거에 맞는 놀이 체험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고요.  주고 놀고 쉬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습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서울시에 요청했고 중앙정부에도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박원순 시장님 때 키움센터가 서울형이라고 해서 아동돌봄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중복되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두 곳밖에 안 합니다.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키움센터를 많이 만들기보다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초등돌봄이라는 성격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일단 돌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초등학생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지켜보면 자꾸 뭘 만들려고 하지 현재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동네에 키움센터를 한다고 해서 저에게 개원식에 오라고 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할 때 만들어야지 그와 유사한 기관들이 있는데 왜 자꾸 만드느냐, 그게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키움센터를 만들어라, 말아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을 자꾸 죽이는 겁니다.  한쪽을 세우면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소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알고 계세요?  들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왜 자꾸 만듭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치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키움센터는 취약계층을 좀 더 하겠다고 했지만 취약계층은 지역아동센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방과후교실에 관련된 부분은 초등학교에서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키움센터도 문을 닫아야 되고요.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만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신대방동에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 잘 지어놨습니다.  이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문창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80% 이상이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화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 구청 담당 공무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설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시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장과의 소통 부재입니다.  사당동이나 다른 키움센터 지을 때 지역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수렴 안 됐을 겁니다.  예산지원해 주니까 짓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개 동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키움센터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지어야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맞는 말씀인데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시설 현황 이용정원이 1,5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정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실제로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를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하루에 90명에서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독서실은 하루에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줄어서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평균 70-80명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정원은 어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용정원은 평수에 맞는 수용인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청소년독서실은 수용인원이 1일 926명인데 코로나19 때는 50명,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70명밖에 이용을 안 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청소년독서실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520명인데 코로나19 전에는 몇 명 이용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00명 가량 이용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520명인데 100명이면 공간이 많이 비겠네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그리고 동작구에는 시립 청소년복지관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 시설은 청소년시설현황에 빠졌어요.  청소년복지관 시립 시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구립만 들어갑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말자는 겁니다.  꼭 필요하면 키움센터를 지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다양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중심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진행해서 체험도 많이 다니고요.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 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새로운 청장님 오셨다고 건물 하나 지어서 개원식 사진 찍는 거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연구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3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9개소인데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년독서실 이용실적을 보면 2만 9,472명인데 청소년이 8,400명, 일반인이 2만 1,000명입니다.  일반인은 운영할 때 제재가 없나요?  청소년독서실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하고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독서실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일반인 이용 독서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청소년독서실이라고 명칭을 해 놓고 청소년 이용률이 반도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해 놓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오전부터 청소년들 학교 종료할 때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아이들이 학교가 빨리 끝나면 1시, 늦으면 4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주로 문화의집이나 독서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일반인 이용이 관리가 됩니까?  과장님, 임기응변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닙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만 다닌다고 이용대상을 정하지 않았고요.  일반주민들도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 특화로 해서 만들어 놓은 독서실을 지정하시든지.  운영실적으로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들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시설이 다른 시설하고 다른 거는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어서 대상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는데 청소년시설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마지막으로 16쪽, 동작구 가족센터(생활SOC) 건립 추진이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모든 복지하고 중복된 게 많아서 질의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복지시설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중복되는데 이거는 여가부 사업이고요.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도 있었고 이 두 센터가 합쳐져서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노인, 아동, 성별, 세대 간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신동철 위원    세대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가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센터에는 가족관계사업이 있고 가족돌봄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쉼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상담도 받는 기관입니다.
신동철 위원    센터의 운영되는 공간에 다목적소통공간, 상담실, 교육실 등이 있고 1층부터 6층까지로 상당히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최초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20쪽,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을 보면 시간당 1만 550원인데 본인 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만 55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에서 지원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본인부담입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전 구민 대상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이라든지 가입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지원금이 조금 다릅니다.
이주현 위원    1만 550원 중에 지원금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잘못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위소득 75%, 120%, 150% 가, 나, 다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정부지원금이 가형은 8,900원이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 나형 4,200원, 다형은 본인부담금이 8,900원으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주현 위원    질의한 이유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사용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프거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보건소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는 고용보험 대상자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사업을 확대해서 구 차원에서 여러 가정에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11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에 보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나오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수당 및 실손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가 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수당이라는 게 구비에서 1명당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칭서비스가 있어서 청년들이 성인으로 사회적응할 때까지 어떤 서비스나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보호종료아동에게 실손보험료하고 자립지원수당을 구비로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은 3년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자립수당이 국시비로 5년간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구비로 실손보험료를 3년간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들은 양육시설에 있다가 18세가 넘으면 퇴소를 해야 하는데 퇴소하는 아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도 있고 자립시설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원가정 복귀도 하게 됩니다.  1년간 4회 정도 원가정 복귀한 아동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요.  자립청년이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아동에서 종료가 됐을 때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사후관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분기별로 한 번씩, 전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족센터 8월에 착공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8월에 착공을 하기는 했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024년 2월에는 준공이 차질없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249명입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서 학생 100%에게 다 지원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00%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몇 % 정도 지원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1,290명이라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저소득인 18세 미만 아동 수가 거의 같은 수이긴 합니다.
장순욱 위원    복지동작을 만들려면 결식아동이 있어서는 안 되죠.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요.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도 있는데 학대가 여러 종류잖아요?  방임도 있고 신체적이나 성적 학대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동안에 조사된 내용 중에 그것에 대해서 구분된 것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2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민간사업입니다.  2020년에 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아동학대 문제를 각 자치구에서 다루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1-2년 동안 해 보니까 아동학대 중에서 신체와 정서 학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신고자 유형에서는 부모가 제일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장순욱 위원    정서적인 학대도 있다고 했는데 정서적인 학대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원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울시에 9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그곳으로 사례관리를 의뢰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동을 관리하게 됩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잘 해 주시고요.  확대해서 더 촘촘히, 결국 성인이 될 때도 문제가 커지니까 사전의 치유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31일 기준 6,192가구 7,679명 보장 결정 처리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총 4,65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5만 9,79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층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최저 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경비,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6,819건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월평균 242명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8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자산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차상위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를 현재까지 7,451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적극적인 통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0종의 공적․비공적 자료 정비를 통해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사후 권리 구제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적인 일을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장순욱 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사회보장팀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써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사회보장팀이 되면서 장애인팀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장순욱 위원    사회복지과가 맞습니까, 사회보장과가 맞습니까?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타 구도 사회보장과로 하는 구가 몇 개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구제활동,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지원 이런 것들은 그게 맞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니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분들이 유서를 썼을 때 죄송하다고 눈물겨운 얘기를 쓰고 마지막으로 월세와 전기료 얘기를 하면서 통장의 돈을 내놓았고 당시에 서울시가 이런 비극은 막아야겠다고 발칵 뒤집혔었죠.  하지만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8월 12일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것을 예방하겠다고 SNS를 통해서 발표하셨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가 그 역할을 하셔야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만큼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으로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신청할 수 있게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을 고민해 보셨냐는 거죠.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동작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고민을 해 봤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안 해 보셨죠?  그런 것을 하셔야죠.  구청장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실 구에서 관련된 부서의 총 책임자라고 한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청장님이 SNS 글을 올리셨을 때 직언을 하셔야 합니다.  청장님이 올린 글에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죠.  그게 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동작구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을까 고민했고 외부 사람도 만났습니다.  구에서 안 되면 전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겁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의 보호안을 가지고 있고요.
  수원이나 송파나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현장에 대한 밀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까 방법적인 측면은 동 주민센터에 신고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신고해 달라고 플래카드를 붙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총 세 건이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하고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기초생활수급비 얼마, 의료비 얼마 돈 주는 것에 사인만 하는 것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연구까지 나와야죠.  청장님이 했으면 방안을 제시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 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실무자들이 받쳐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팀장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과 얘기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5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차가구에 소득인정액, 임차료 부담 수준 등에 따른 가구원수별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인가구는 31만 7,000원, 6인가구는 62만 1,000원인데 6인가구는 방 몇 개 기준으로 62만 1,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신동철 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만 정하지 말고 구비도 있잖아요?  6인가구가 62만 1,000원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해졌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쓰여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건의도 하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12%에서 더 늘려서, 주거급여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장순욱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월 242명인데 7월 31일 기준으로는 1,694명이 참여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월평균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로 1,694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7월 31일 기준으로 1,694명이 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예산 40억 중에 19억을 집행하셨네요?  인원은 연으로 하는 겁니까?  재활사업을 했을 때 이분들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간은 계속입니다.  탈수급되지 않는 이상 계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을 하면서 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충원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수급자가 책정되면 합니다.
신동철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합니다.
신동철 위원    기준은 구청 직원들이 만나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를 조회해서 적합 여부를 보고 수급자가 된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반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철저히 준비해서 소외되지 않고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LH와 SH공사에서 총괄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서류가 저희에게 넘어오면 조회해서 LH나 SH공사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김효숙 위원    제 지역구에 래미안이라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가 20년이 넘어서 창틀이나 이런 곳에 실리콘 바른 것이 다 벌어져서 비가 오니까 다 새서 피해가 엄청 많아요.  이것을 누가 수리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SH공사가 해야죠.  저희가 SH에 얘기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샷시 등을 SH나 LH에서 안 해 준다면서요?  그래서 들어간 임대인이 했는데 20년이 되어 수리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지을 때 해 주지 않았는데 왜 해달라고 하냐,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소외계층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SH공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과가 팀으로 축소되어서 사회복지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팀으로 축소되면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장애인정책이라든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예산과 사업의 수도 엄청날 텐데 팀에서 4-5명의 팀원이 소화가 가능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팀이 2개 있습니다.  그 팀이 다 넘어옵니다.
○위원장 신민희  2개 팀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위원장 신민희  과에서 2개 팀으로 만든다고 해도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복지 분야에서 각종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책이랑 사업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 발굴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도 그렇고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 전체 정책과 사업과 업무 전체를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망라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담당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다들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혼란스러운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6개 팀이나 되니까 인원도 많긴 많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문제지만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잘 고려하셔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에 올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현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세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수 주택과장입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창수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일현 건축과장입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167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8개 단지를 대상으로 3억 1,6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활기찬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 및 연 2회 안전점검 실시 등 지속적으로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장기수선,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당5구역 등 7개소 재건축 사업과 상도동 등 4개소 소규모 정비사업 및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등 23개소의 지역주택․민영사업 등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LH․SH공사와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무주택 구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6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137개, 주상복합 11개, 연립 19개 선정하셨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한 건데 제6조에 보면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연수  167개 단지는 저희 구에 있는 공동주택 총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150세대 이상의 의무단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단지, 임대단지까지 포함해서 167개 단지가 있어서 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기준 자체는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포함돼서 지원합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준도 없이?
○주택과장 박연수  공동주택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임대주택 차별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오히려 전기료를 더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임대주택은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일반아파트는 별도로 전기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된 임대주택은 차별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167개 단지는 동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연수  예.
신동철 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아파트는 노량진1동과 신대방2동입니다.  주상복합, 연립도 포함이어서 총수로 보시면 되고요.  신대방2동이 17개 단지라 가장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167개소에 대해서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내용과 동별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계층에 맞게끔 지원하는 정책인지 검토하고 싶고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보충 설명드리면 완공된 지 5년 이내 아파트는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신동철 위원    5년이면 자동 배제되는 됩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5년 안에는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자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라 5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시설물 지원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요즘 하자보수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5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박연수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주택과의 업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10쪽 지역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 실적만 봐도 동작구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답변은 제외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아무래도 지역주택 성공률이 높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밀집지역도 많지만 지역주택 성공사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구가 많다 보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구에서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주택사업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다 보니 다른 어떤 특정 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는데 저희는 한 개 두 개를 하다 보면서 사업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행처럼 번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현 위원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민원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쪽, 상도3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받았던 민원입니다.  동의를 안 해 주신다고 그분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다니던 통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주택과장으로 와서 그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런 민원들은 일부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이 있으신지,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습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도 그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지주분이나 일반적으로 분양을 신청하셔서 조합원이 되시는 분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두 동일한 존재입니다.  폭언이나 협박이나 위협으로 위화감을 만들고 문제가 있게 하는 조합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그 조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할 것이고 지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기 때문에 마음가짐으로는 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동의를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의문점이 드는 게 동일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위협을 가하는 사업주체가 과연 구민들과 동일한 존재인지 여쭙고 싶네요.
○주택과장 박연수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합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지주일 수 있고 동의하신 분들은 지주이거나 지주가 아니지만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되는 것인데 조합과 동의하지 않은 분을 양쪽에 놓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업자를 두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신 분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조율을 하는 역할도 주택과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보통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게 되면 대행사를 선정해서 업무를 대행 시키잖아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주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민원입니다.  대행사의 위법사항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광고, 위협, 과대포장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서서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우리 구가 지주택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실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겁니다.  그만큼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공공연하게 지주택은 원수에게 추천한다고 하잖아요.  지주택이 황금알을 낳는 로또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겠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고 도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동작구 주택과에서 강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를 소독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업체가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모래놀이터 설치 단지에 대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대상 단지에 대해서 연 2회 상반기 3-4월, 하반기는 9-10월경에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나가서 실제로 검사를 하고 검사는 검사하는 전문 업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시키고요.  모래도 뒤집고 모래 소독도 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나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연 2회 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래 있는 데에 고양이가 자주 옵니다.  습성상 소․대변을 모래에 묻습니다.  연 2회 한다고 청결이 유지가 될까요?
○주택과장 박연수  연 2회로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형식적인 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놀 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치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 소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소에 위임을 하든지 해서 조금 주기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예.
김효숙 위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이번에 수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공사현장이 총 몇 곳입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는 한 곳입니다.  저희 과에 착공신고를 하는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저희 과, 미만은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곳은 1군데 신대방동입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 민원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분진과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가봤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주택과장 박연수  총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순욱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소장님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개인차량 수리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나요?  조치 내렸습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연락해서 일단 처음 알려진 사항이라서 주의를 드렸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도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누가 했다는 것은 얘기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자꾸 일어나면 옳지 않을 것 같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맑은환경과와도 얘기를 했는데 공사장을 보면 소음측정은 있는데 분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분진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는데 기준치를 넘어갈 경우 붉은 색으로 나타난다든지, 수치가 나타난다든지,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세대 이상만 주택과에서 한다는데 300세대 안 되는 곳도 협업을 해서 건축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측정기구 1대도 없고 서울시에서 빌려서 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강력하게 해서 거기가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설치 확인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 감독을 소홀하지 않도록, 특히 관리소장들 보면 대부분 점심 먹으러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현장소장이 자리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나면 결국 관리책임은 구에서 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7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적출건수 102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4건, 시정명령 50건, 행정지도 4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정명령 50건인데 100% 다 조치되나요?  과태료는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지불하겠지만 시정명령 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적출건수 102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여기에 정리해 놓았는데요.
신동철 위원    분야별인 것은 아는데 시정명령을 하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서 조치사항을 점검하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시정명령서를 보내고 나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조치한 내용을 다시 저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00%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50건의 시정명령, 행정지도 48건에 대해서 100% 다 조치한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박연수  100% 다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100% 다 조치를 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태료 4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내리신 거죠?  ◇주택과장 박연수  네.
신동철 위원    그러면 102건에 대해서 김효숙위원님과 저에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공동주택은 5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주택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적법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된 거 맞죠?
○주택과장 박연수  네.
신동철 위원    그러면 7,300만원 정도 지원한 19개 단지의 현황도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연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말씀이시죠?
신동철 위원    공모사업 지원에서 7월 30일 기준으로 7,300만원 집행한 19개 단지에 대해서 주시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지원을 안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료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8페이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경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죠?  특히 빈집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빈집은 실적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에서 조사를 안 하신 것인지, 우리가 지역구를 보면 빈집이나 방치된 집이 있는데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방치된 집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연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경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주택사업과 비슷하게 개인들이 조합에 요청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다른 구에서는 빈집 처리에 대해서도, 다른 구에서도 오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주택과장 박연수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
신동철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잘못 들었네요. 
  다른 구에서는 외관도 문제가 있고 빈집 주위의 우범성도 있고 슬럼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까지는 빈집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는데요.  빈집이 많고 우범화되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반적으로 재건축지역이 많지만 이번에도 재건축지역에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점검하거나 지나가다가 그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후미진 뒤쪽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빈집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나무도 자라고 나무 때문에 옆집에 민원이 생기면 잘라줘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칙과 책에 있는 똑같은 일만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노량진1․2동은 5개의 빈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가 점점 더 쌓이고 있어요.  냄새나고 민원도 있는데 나중에 처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그런데 각 지역구 위원님들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런 집이 곳곳에 보일 겁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구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신동철위원께서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위에 추진근거나 조사대상에 보면 외부회계감사 지적, 고질민원 발생, 입주자등의 실태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점검사항에 장기수선, 공사․용역, 예산․회계, 관리․운영 등의 조사자들로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들이 나옵니다.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태료만 물리고 마나요?  만일 회계감사를 했는데 회계가 안 맞고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과장 박연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연루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만 부과해서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고발해야 할 사항이면 고발을 할 것이고 환수를 해야 하면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있으니 금전적인 것을 환수하는 식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세한 내용을 몰라서 적용을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동 회장님들이 임기가 지나고 나서 회계를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계속 누적되어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와요.  이게 시정명령을 내린다거나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누적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적발을 하셔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과태료 10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15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분쟁조정위원회가 2011년 11월에 구성이 됐는데요.  그해에 아파트에서 분쟁이 있어서 이것을 구성하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경우는 아파트 내의 관리소에 연락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해서 처리하는 등 거의 개인 간에 해결하는 쪽으로 처리하고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현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도 긴 시간 동안 아래층과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는데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힘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70만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쪽이 서로 동의해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방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런 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제8대 때인 2019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당시에 실태조사도 했습니다.  동작구에 빈집이 몇 개 있고 어느 동에 몇 개인지까지 조사가 됐고요.  작년에는 빈집정비 계획수립 용역도 추진했다고 들었어요.  그전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신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이 주택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왜 과장님께 전달을 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11월 말까지 추진 예정이라 용역을 준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용역도 사업의 일부잖아요?  빈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주택과장 박연수  제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태조사가 2019년이니 3년 전이죠?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있었으니 지금은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작구에서 빈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를 했던 것도 보고를 받았고요.  의회에서 곽향기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도 있어요.  조례가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요사업내용에 없는 건데 주택과에서는 공공주택을 위주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폭우피해로 이재민이 4,000세대 발생했는데 대부분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들이잖아요?  4,000세대면 각각 다 사정이 달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월세 문제인데요.  어떤 임대인은 폭우로 피해가 많으니 6개월 동안 월세를 유예해 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월세는 내야 한다고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월세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파손된 공간에 대해 200만원의 복구비용을 받는데 1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문제와 갈등 사항이 있어요.  주택과에서 나서서 타 자치구의 사례나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규정이나 지침들을 찾아서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는 업무일까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침수피해와 관련된 지원금은 치수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원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입자 지급원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이사를 갔거나 수리를 임대인이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해양부 지침이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며칠째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추가적으로 가가호호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월세의 경우 비슷한 케이스로 예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상업 시설, 근생시설에 대해서 월세를 면제해 주면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선례를 참고해서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똑같이 침수 피해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월세도 다달이 내고 임대인이 복구도 안 해 주면서 50%를 요구하거나.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는 복구비용을 임대인이 일정 부분 썼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복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도배, 장판이나 싱크대를 했다고 허위로 얘기해도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입금 자체를 접수자인 세입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거기서 나눠 가지라고 하면 자기들끼리의 문제인데 200만원을 지급할 때 50%인 100만원은 임대인한테 나머지 50%인 100만원은 세입자에게 입금 자체를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대인이 허위로 신고했을 때 다시 돌려받기가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입자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고자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를 빨리 수합하셔서 강제성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라도 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입자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너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는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폭우피해가 난 지가 벌써 한 달 가량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 중이고 아직도 추진 중이고 아직도 검토 중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곧 한 달이 지나가는데 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이런 부분은 시기성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조사 자체는 우려하시는 사항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 양측에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8-10페이지 공통사항인데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시행이 안 됐을 때, 관리처분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는데 거기에서 중지되는 부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종료되어서 방치된 땅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박연수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방치가 되는 이유는 시행사나 대행사가 부도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땅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박연수  부도가 난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민영으로 바뀐다거나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주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에 푸르지오 사업부지가 울타리를 쳐놓고 20년 가까이 방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시나요?  기존 노량진1동 주민센터 자리도 그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지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드는 건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울타리 안이 밀림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라 못 들어가고 사업 주체가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거기 방역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 주변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도가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후에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행사 땅 소유자나 누구한테 이걸 관리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담장 높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2m입니까?  주택과 주택 사이의 담장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수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담장도 너무 높게 해 놓아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구에서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1-2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데 아무 조치도 안 된 것은 업무 방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기본적으로 사업이 중간에 진행이 안 되고 주체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동안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울타리나 주위 방역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과와 협업을 하셔서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하신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서에 얘기하면 저기로 가세요 하면서 핑퐁 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국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같이 논의해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게 아니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말씀하시거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거를 위원님의 말씀처럼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사항이 아니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검토를 더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본동 441번지 사육신묘지공원 앞쪽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거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로 10년 이상 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사업을 바꾸어서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 침수 때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어요.  흙물이 엄청 나왔는데 사유지라서 펜스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뒷집에서 큰일 났으면 재해 아닙니까?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영주택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주체와 회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울타리도 그렇고 그 안에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  빨리 조치를 해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추후 회의하시고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13쪽,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 719건에 9억 1,700만원을 부과하셨습니다.  징수는 79건에 9,900만원, 체납은 640건에 8억 1,800만원입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부를 할까, 위법건축물에 강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제가 봤을 때 사실 건축법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조례상에서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지붕 올려서 빗물 막으려고 내려놓은 새시가 어떻게 위법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건축법상으로는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640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아무 통지도 없이 보내는 거잖아요.  위성으로 보시고 통지서를 매년 자동으로 발급해서 매번 보내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1회 이상 부과되시는 분들은
신동철 위원    자동으로 계속 보내고 그분이 이의신청해서 고쳤다고 하면 없애주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부율이 높은 거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거부를 하고 징수가 79건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 다시 한번 주택과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검토하고 계도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상 문제는 있지만,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추후에 저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640건은 7월 31일 기준인데 납기 미도래 건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8월 말까지가 납기인데 시스템에서 발췌하면서 다 체납으로 잡아서 건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40건이 모두 거부해서 안 냈다기 보다는 납기 미도래 건이 많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위원님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신동철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되고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고 봐준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편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위반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단속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현장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 항측도를 보내서 거기에서 적발되어 있는 사례는 모두 현장을 나가서 정리를 하고요.  봄쯤 시작해서 가을쯤이 돼야 현장조사가 끝납니다.  나머지는 민원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현 위원    업무도 많으시고 바쁘신 것은 알지만 제가 지금 나가서 수십 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봐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력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서 보내죠?
○주택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계도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민원이 가끔 오는데 내가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는데 당신이 의원이니까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냐는 민원이 굉장히 오는데 저는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한 건, 두 건씩 봐주다 보면 엄청나게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동철위원님께서 사정을 생각하시니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뭐가 됐든 간에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해납득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 납부된다면 이렇게 체납까지는 안 가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도해서 다시 고쳐야 되는지도 같이 논의해야 되고 좋은 논의가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15쪽, 공사장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가 있는데 합동점검 실시하는 대상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사업 공사장입니다.
신동철 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소라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저희가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21개소입니다.
신동철 위원    점검해서 지적 나온 것이 있나요?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했는데 안전관리 전문업체와 하신 게 맞으시죠?
○주택과장 박연수  예.  점검결과는 각 사업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적사항이 몇 건입니까?  지적하신 것 맞죠?
○주택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서, 수해도 있고 하니까 안전관리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남은 예산을 다 소진하더라도 세밀하게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점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7월인데 예산을 반도 소진을 못했는데 수해도 있고 비에 관련돼서 침수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을 지어놨는데 봐주자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바람 불어서 유리 하나 댔는데 위법건축물입니다.  그게 건축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강제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는 것은 위험한 짓이고요.  그거는 봐주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유리창 하나 대놓은 거, 이게 불법건축물이 돼서 몇 백만원 씩 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편의를 위해서 잠깐 설치해 놓은 것도 불법건축물이 돼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법상에 그런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위법은 절대 안 됩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위원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아까도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을 목표로 3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4쪽입니다.
  4쪽, 노량진 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 한강철교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수협부지, 노량진역사부지, 수도자재센터부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역사부지 용도, 높이 상향과 만양로와 장승배기로에서 대상지로 진입하는 도로 추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하여 지역의 물리적인 단절을 극복하고 우리 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수방사가 위치한 본동 320번지 일대 군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35층, 556세대의 군 관사와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으로 시작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입니다.
  6쪽, 동작 주차공원 개발입니다.
  동작동 주차공원 내에 지상 10층의 행복주택 500세대와 보훈회관을 복합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동작주차공원은 우리 구 소유의 토지로서 지난해 11월 LH에서 구유지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를 시작하였으나 사업비 초과가 예상되어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향후 LH의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최적의 동작주차공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및 지역필요시설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7호선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각 1개소에서 전체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역 역세권사업은 건축허가,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수역 역세권사업은 계획안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남성역세권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이수역과 연계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원기능을 도입하고 구 범진여객 부지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 저이용 가용지 활용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방동 405번지 일대(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신림선 개통 등 변화된 도시여건 반영 및 2009년 이후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여 역세권 근린상업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재정비하고자 추진 중이며 2022년 5월 시구 합동보고회를 완료하였고 2023년 상반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사당역에서 이수역의 서초구 인접 지역 중 동작구 지역에 대해 국가,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한 사업방식 마련으로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추진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상도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 균형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중점관리사업 발굴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으로 중심성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2022년 12월 실행방안 수립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에 따라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구민이 발굴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도시품격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클리닉 컨설팅 및 공공디자인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구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13쪽,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 효과성 분석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감소 여부 및 만족도 등 효과성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환류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주민이 생각하는 두려움 지역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과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위험요인 분석 및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동작이 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15쪽부터 17쪽의 일반업무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다 있죠?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4페이지 노량진 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열람공고가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열람공고가 끝났습니다.
신동철 위원    6월 30일까지 해서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열람공고를 하려면 4대 일간지나 다른 일간지에 게재나 공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공고를 하고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 실시한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다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도 이걸 못 봤는데요.  혹시 플래카드도 하셨나요?  실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플래카드는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사항이라 업무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신도시계획 수립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안이 있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 전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량진 일대 수산시장이나 이쪽 지역에라도 홍보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일이 진행되고 그분들의 제지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홍보를 하라고 법적인 사항으로 열람공고를 4대 일간지나 신문에 게재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는데 널리 홍보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는 기능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자치구와 서울시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흡했다면 지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들에게 노량진 일대에 신도시를 계획해서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에 좋은 변화가 있다고 홍보하셔서 사람들이 자기 생활과 자기 이익에 문제가 있다면 저항할 수 있고 반대를 표출할 수도 있어야죠.  갑자기 하는 것보다 노량진 일대 주민이라도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람공고와 지구단위계획안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이미 열람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위원님들과 같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행률에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추후에 저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6쪽 동작 주차공원 개발이 있습니다.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기존에 주차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린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거기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공원 자체는 폐기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주차와는 관련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현재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공원에 행복주택과 보훈회관, 수복기념관이 들어선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공원은 폐기가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동작 주차공원 개발이 아니죠.  공원이 폐지됐는데 명칭을 붙여서 되겠습니까?  저는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원이 생기나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근린공원 이름이 주차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 주차공원에 새로 행복주택과 보훈회관이 들어서도 주차면이 몇십 면은 확보된다고 예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주차면 자체는 88면이 설치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주차공원 역할도 하면서 넓은 부지를 놀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행복주택과 보훈회관까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LH와 토지매수에서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LH에서 사업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뭐라도 개발이 진행되면 주차공원이라는 표현은 못 쓰고 새로운 명칭이 나오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14페이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사업인데 기존에 설치하신 시설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전마을을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조성된 주요 마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은 15개 동 18개소가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대방1동부터 동작구 대부분의 저층 주거지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시설은 주로 레일 조명, 센서등, LED 주소판, 대문 도색, 전신주 시트, 에티켓사인입니다.  투시형담장, 미러시트, 통합광고모듈, 틈새만남부스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급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세부 사항을 잘 모르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범죄예방이 실제로 되는지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범죄 건수가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범죄율 감소 성과에 대해서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강력범죄 발생률이 6% 감소했고 성범죄는 10% 정도 개선된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7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이 1단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공원이 7개소인데 어디에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는 드리는데 현재 공원녹지과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에는 이 자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계획되어 있는 7개소의 자료를 주시고요.
  저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공원을 계획할 때 반려동물과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공원이 조성되는데 공원 조성계획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빼고는 서울시의 조성계획심의를 받아서 결정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만 여기에서 세우고 세부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폐기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만 자료를 주시고요. 
  공공청사에 대해서 3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공공청사계획도 자료로 제출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건 다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신동철 위원    혹시 노량진1동 주민센터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료 내용을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것을 관리하셔야 하는데 모르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자료를 아예 넣지 마시든지.  이걸 보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추진에 생활SOC 공급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요사업이었거든요?  상도동 생활SOC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이 8번째 사업이 되면서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중의 하나로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사당․상도 지역생활권 계획추진이라고 해서 사당과 상도가 묶여 있었고요.  지금 이 추진 일정대로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실행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이 일정대로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원래의 실행방안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3월에 착공이 되었어야 해요.  착공이 늦어졌고 이걸 보면 186억원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요.  구비 40억, 국비 64억, 시비 24억, SH 58억으로 상도SOC 건립 추진계획이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실행계획도 다 되었고 설계도 됐는데 어떻게 해요?  사유지 1필지도 시비로 매입했나요, 국비로 매입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여기 있잖아요?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추진에 생활SOC 공급확충계획 수립.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생활권계획에 대한 실행방안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다르죠?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부 계획의 일환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요.  각 지역을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지역별 생활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조사하고 어떤 지역들에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여부나 이런 것을
○위원장 신민희  제가 SOC사업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생활권 수립방안은 상도 지역생활권 전체에 대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제가 작년 계획과 비교해서 물어보잖아요?  작년에는 상도동 생활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였다고요.  근데 왜 지금은 빠져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작년까지는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사업 2번에 있던 사업이 올해는 빠져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다가 세부적인 설계나 사업단계가 되면 소관 부서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건축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과 소관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택과로 넘어갔다고요?  주택과 업무보고에는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되었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업무보고를 잘못해 왔네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작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초기에 검토했고요.  알고 계시는 대로 예산이라든지 설계 추진 중인 사항들이 반영되는데 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과로 소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택과 소관 업무사항이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현재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무보고에는 누락을 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통해서 세부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고요.
  앞에서 쭉 보면 이미 시행 중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공약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꼬리표들이 달렸어요.  공약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하겠다는 건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정창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접수되어 검토 중이며 2구역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계획 수립 중이며 3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 준비 중이며 4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접수되어 검토 중입니다.  5․7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사전절차 이행 예정이며 6구역은 이주 완료 예정이고 8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금년도 9월부터 이주 개시 예정이며 신노량진시장은 시공사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준비 중입니다.
  다음 6쪽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어 조합 정상화 진행 중이고 2구역은 SH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3구역은 공사 진행 중이고 9구역은 시공자 계약 완료하여 학교부지 주민이주 및 건물해체 준비 중이며 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어 이주계획 수립 추진 중입니다.
  다음 7쪽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처분 후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결함 발생 여부나 이주 시 빈집 안전 계획, 철거에 따른 소음 등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 배치 계획을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7월까지 노량진3구역 MP회의를 개최하고 흑석2구역 사전기획가 협의를 6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올해 내로 노량진3구역 및 흑석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조속히 계획변경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은 2015년 7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6년 1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바 2020년 11월 5일 자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역세권은 사당동 250-27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분양 411세대, 공공임대 273세대 총 68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3일 정비계획 주민제안 신청이 접수되어 정비계획안을 관련부서 협의 및 통보 3차까지 실시하여 보완 중이며 하반기에 시 사전검토단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본동 47번지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바, 2022년 사전기획가 사전자문 6회 및 사전기획 자문단 회의 2회를 진행하였고 정비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상도동 244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14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2022년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올 7월에 착수보고 및 주민참여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에 따른 층수규제의 유연한 적용, 입체적 활용을 위한 공공시설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입니다.
  다음 13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노량진3구역, 흑석1․9구역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노량진5․7구역의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신대방역세권의 재개발 융자금 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상도동 내 장미골, 빙수골 성대골 일대 총 3개소입니다.
  먼저 상도동 294-6번지 일대 장미골은 2018년 10월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향후 서울시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사업 해제․지속 추진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도동 282번지 일대 빙수골은 주민협의체 대표 사퇴 등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서울시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사업 해제․지속 추진 조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대골은 상도동 25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재 청년주택 복합건물 공사를 재개한 상태로 향후 관련부서의 건립 일정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창수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일반현황 1쪽입니다.
  시유재산관리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신동철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안전관리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과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관내 건축사 4-5인과 같이 해빙기와 동절기에 합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 정비구역 내에서 문제 있었던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의 안전관리는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쪽,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부 요청해서 6구역은 자료를 받아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나머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했을 때 제일 문제 있던 지역이 6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6구역은 이주진행 중으로 이주율이 98%입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그것도 구역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6구역만 자료를 받았는데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촉진구역에 따라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는 수영장도 들어선다, 주민센터도 들어선다, 주차시설도 들어선다 등 지구단위 내에서 진행되면서 구와 협의했던 공공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에게 노량진과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공공시설은 무엇이 들어오고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13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 융자를 하신 것 같은데 추진위에 융자를 해 준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이주현 위원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운영비 및 기타 초기에 필요한 자본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고 융자는 정해진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하고 우리는 보증과 상환 적격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적격관리를 하면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관리 가능한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융자할 때 사업주체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검증해서 시에 올려서 그것에 따라서 융자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추후에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계획서 자료요청 가능하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노량진8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8구역 안 빈집이 허물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제가 발령 받은 지 3일 돼서 상세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김효숙 위원    철거를 한 상태면 개발이 될 때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분양권은 손실없이 그대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분양권 손실없이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구역, 6구역에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비가 와서 집들이 허물어지거나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할 때 대책이 있습니까?  빈집들은 관리를 안 하니까 비가 오면 많이 허물어집니다.  제가 8구역 현장에 가봤는데 앞집은 허물어졌는데 뒷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쪽으로 허물어지면 인사사고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그 구역은 9월 30일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조합 측하고 상세하게 협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팀장을 통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빈집들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빈집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인사사고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그래서 매월 점검과 분기별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빈집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나 조합 측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또한 건축사가 지속적으로 매월, 분기별, 해빙기, 동절기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폭우가 내렸을 때에는 해당 지역 담당이라든가 팀장이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사전안전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태풍이 올 때 인사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개별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는 대면보고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이나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장치 점검․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의 쳬계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해체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제고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선정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7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공원의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공약사항 중에 천문대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천문대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천문대는 효사정 그쪽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정확하게 바운더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바운더리에 포함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바운더리에 포함된다면 타절준공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동작구 가족센터 안전관리 심사하는데 밑에 상도터널이 있어서 적격여부를 검사한다고 들었는데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착공까지 기간이라든지 쉽지 않은 노력이 있었고요.  상도터널을 관리하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지하를 몇 m라도 파면 상도터널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지하를 더 파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구조적으로 관련 기술자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안전은 지나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를 파지 않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착공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건축과가 안전재난관리 총괄 부서 맞죠?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능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쪽 일반현황에 건축관리팀 안전재난관리 총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 재난에 건축물에 대한 조사나 문제가 있었던 현황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수해로 담장, 옹벽, 반파 이상으로 주택이 파손된 사항은 없고요.  소파로 인해서 외벽이 약간 파손되거나 창호 주변이 파손된 건축물이 45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건축과에서 침수된 곳을 나가서 조사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개소가 문제가 있던 건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예.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응급복구공사를 한 곳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침수가옥이 3,000가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심하게 침수됐던 신대방 쪽에 안전진단계획은 없나요?  건축물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계획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저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이 안전하다는 그 한마디, 건축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45개소 플러스해서 건축물이 침수돼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들어가서 생활하지만 물을 먹은 건축물이 이상이 있는지, 오래된 노후건물을 보면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었을 때 나중에 붕괴 조짐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있게 긴급예산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점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물 안전재난 총괄이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일현  고충을 말씀드리면 45개소 조사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주는 면이 있었고요.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건축주나 세입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침수피해에 대해서 장판이나 벽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은 있는데 주택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거는 위험하니까 당장 조치를 하십시오 했을 때 건축과에서 또는 동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스스로 자기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부분 꺼리기 때문에 수해 전에도 여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세대라든지 이런 곳에 안전을 위해하니까 빨리 보강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면
신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에 200만원 주게 되어 있고 반파, 완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반파, 완파는 없습니다.  소파만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반파, 완파를 떠나서 백년 만에 처음 온 수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을 때 안전하다, 들어가서 사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항 아닌가요?  건축과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 전문업체들 많잖아요.  한두 개입니까?  건축물 유지관리 업체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 업체 활용해서 하는 예산이 문제면 재난상황에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셔야지 계속 핑계대면서 여력이 안 됩니다, 직원이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구청장님께 위험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건의한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박일현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점검이 외부점검, 내부점검, 구조점검 등 여러 가지 점검이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꼭 집에 들어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축물의 기본적인 검사는 육안검사 아닙니까?  전문가가 육안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꼭 내부에 가서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검사, 외부검사, 육안검사 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검사도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위원장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말씀하신 사항들은 침수피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구조체에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침수가구는 조사한 바로는 3,400여 세대로 전체를 조사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건축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파손의 여부가 있는 45개소 부분만 아니라 그간에 동 주민센터나 건축과 등 여러 가지 루트로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재난담당관의 구조기술사, 건축사,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육안점검들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안함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으신 주민들이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전재난담당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관리 총괄이라고 써놓고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5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공사장 총괄 맞으시죠??  몇 개소 관리하고 계십니까?  동작구 전체 건축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현재 132개소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데가 월 1회 해서 시정명령 12군데, 여러 가지 공사장이 있었는데 132개소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공사할 때 지지물에 대한 견고성이나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소를 주로 보는데요.  점검을 할 때 안전재난담당관의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가 나가서 봤는데 그렇게 심한 곳은 없었고요.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지적사항만 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정기점검이 월 1회입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132개소를 외부전문가에게 항상 맡기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132개소 중에는 중소형건축물이라고 해서 연면적 1만㎡ 미만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대형 건축물이 있는데요.  132개소 중에 몇 개소가 중소형이고 몇 개소가 대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은 많지는 않습니다.  120개 정도는 중소형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청 뒤에 삼계탕집 앞에 건축하는 곳에 식사하러 가끔 가시죠?  거기 도로에 크랙 간 거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몇 번 이것 때문에, 구청 가까이 있으면서 금이 가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건축과 직원도 돌아다니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비가 올 때도 거기에 천막 하나 안 덮고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노량진2동 구청 바로 옆과 구청 바로 앞 두 군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보도블록 위에 철판을 깔아 놓고 그 위에 안전조치가 없어요.  구청 주위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관리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 앞에 청년주택 짓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앞쪽이요?
신동철 위원    청년주택 도로변이요.
○건축과장 박일현  레미콘 차량 출입대라든지 공사를 안 할 때는 가설 울타리나 출입문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신동철 위원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잡석을 깬다든지 할 때 밑으로 방지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 깰 때 밑으로 다 넘어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고요.   장비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위에 안전망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넘어졌을 때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대형과 중소형을 떠나서 그런 중요시설이 구청 주위에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하시는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구청 주위에 세 곳이나 있는데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데 132개소가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이 현황 다 주시고요.
  외부업체가 안전관리할 때 등급 매기죠?
○건축과장 박일현  공사장에 대한 등급은 매기지 않고요.
신동철 위원    안전관리 등급을 안 매깁니까?  외부업체에서 점검해서 점검리스트 줄 때 A․B․C․D등급을 안 매기면 그냥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던져주고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점검 리스트라든지 그분들이 봐야 하는 사항은 있는데요.  공사장의 경우 A․B․C․D등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할 때는 기존 시설물이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구분을 합니다.  공사장에서는 기술사들이 나가서 보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저희에게 지적사항을 전달해 주고요.  전달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외부전문업체가 점검한 132개소 점검사항과 외부전문업체는 어디를 쓰는지 업체 리스트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평가를 할 때 전반인 점검리스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몇 가지를 점검해서 보고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건축법에 나와 있는 여러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 해놓고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업무 유기예요.  제가 이것 끝나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건설현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 전화해서 현장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동작구청 주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빨리 안전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수해 복구하시느라 목이 많이 잠겼네요.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수해로 인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피해 사항은 파악되셨죠?
○건축과장 박일현  공공건축물 공사 중인 곳이 6곳이 있는데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공사 중인 6곳의 공공건축물에는 수해피해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공공건물이라고 해야겠네요.  공공건물의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 이런 곳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취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파트를 짓거나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담당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주하는 안전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비상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느 정도 규모였을 때 상근하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장순욱 위원    저도 신위원님이 지적한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땅이 주저앉아 있고 크랙이 가서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아마 H빔을 세우고 그러면서 땅을 칠 때 많이 갈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다닐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공사현장에는 안전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을 텐데 감리사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만 아셔도 안 되고 담당 팀장이나 팀원도 숙지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가서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동작구민들의 생활과 신체적인 위험이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과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어린이집의 경우 건축 연령이 몇 년 정도면 이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장순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몇 년 정도면 안전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나가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물 관리법상에는 5년이 지나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5년이 지난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30년이 넘는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30년 넘는 건물에 가서 안전점검한 기록이나 관련 서류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과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만약 30-40년이 경과된 어린이집이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든지 신축이 필요하면 어린이집 주관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 설계공모에서부터 공사하고 준공까지 담당하고요.
장순욱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총괄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쓰여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그것은 어린이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의 요청이 있어야 가서 한다는 것이 답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일현  그쪽도 마찬가지고 저희과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안전재난담당관에 있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주관 부서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서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는 것이 유리한 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유지․관리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장순욱 위원    제 질의에 다른 답을 하고 계십니다.  건축과에서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고 쓰여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서로 안 맞고 쓰여있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청소년과나 보육여성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직도 내에 나와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 총괄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9월 26일 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 안전재난담당관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가들이 건축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민간전문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의뢰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립 시설 리스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새로 조직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건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조직도 상에 표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점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현재 업무분장 상의 공공건축물의 전체적인 총괄을 건축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조직개편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더불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시잖아요?  복지관이나 시설은 오래된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점검하시고요. 
  결과에 따라 D등급 정도면 철거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D등급인가요, C등급인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통상적으로 D등급 이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해야 합니다.
장순욱 위원    구립 복지관이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반업무에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가 있네요.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혜택을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일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담당하시는 거죠?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몇 ㎡ 이상에 실시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연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을 제1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2종시설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일 경우고요.  건물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연면적 1,000㎡ 중에서 점검을 통해서 위험하다고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5년 이상 된 1,000㎡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점검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죠?  구에 제출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맞죠?
○건축과장 박일현  아니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256개소가 해당되어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들과 같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C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6개소에 대해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제3종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씩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완전 방향이 달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2년마다 제출하라는 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온 사항인데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건축과장 박일현  제1종․제2종시설물은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죠?  그것에 대해서 따로 법령과 자료를 주시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침수건물 안전점검은 저도 꼭 필요한 사항이 생각해요.  다만 법적으로 정해 놓은 법정안전관리 대상에 침수건물이 포함돼요?
○건축과장 박일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정은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5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50년 미만일 때는요?
○건축과장 박일현  민원이나 별도의 수시조사를 통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극동아파트 105동, 107동의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일반건물인 경우는 소유주가 따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구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점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점검할 수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일현  위험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주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타진해서 점검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리스트를 가지고 건축사나 기술사와 1차로 육안점검을 하고 위험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2차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건물주가 요청하거나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때 건물주가 응하거나인데 건물을 가진 건물주 입장에서 자기 건물을 안전진단해서 위험건물로 판단되는 것을 굉장히 꺼릴 거란 말이에요.  과연 얼마나 응해줄지 의문이고 법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일현  법을 떠나서 위험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장 신민희  극동아파트같이 누가 봐도 위험한 건물은 강제성을 띠고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 침수만 되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고 점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 신대방동 협성휴포레시그니처 주민간담회에 가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예, 다녀왔습니다.
이주현 위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월요일에 협성에서 답변이 오면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장순욱위원님, 혹시 받으셨어요?
장순욱 위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보고를 안 주셨어요.  바쁘셔서 못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그게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기로 했거든요.  답변을 받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협성에서 이번 주까지 준다고
○건축과장 박일현  그 자리에서는 월요일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준다고 했고 줄 수 없는 것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요.  더 높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월요일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10페이지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된 건축사들은 건축사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서울시 건축사 협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시다시피 이번에 협성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했는데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신청이 됐다고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감리대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선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현장 확인 같은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과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쪽에서 감리자 선정하고 결과를 받는데 저희가 잘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건축과장 박일현  감리에 책임을 두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지 마라, 왜냐하면 시공사와 유착관계 같은 것이 쌓일 수 있으니까 2,000㎡ 미만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사에서 랜덤으로 저희에게 추천해서 제3의 건축사가 나와서 사용승인에 따른 조건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0㎡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적법성을 검사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 내에 있는 건축물은 구청 내에서도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부터 5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도로이며 추진전략은 지역발전 위한 도로망 확충,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확보, 안전한 도로조명 환경조성이며 추진과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등 계속사업 5건과 노들고가 철거 등 시 사업 2건 등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2건에 대하여 3개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완료 6건, 보상협의 중 14건,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후 보상의뢰할 2건 등이며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원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3억원으로 올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지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3,300만원으로 금년 3월 시행하여 현재 15건은 사업완료하고 1건은 9월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내구성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구비 1억 4,0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노들고가 철거 시사업입니다.
  노들고가 철거사업은 고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평면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가철거에 따른 교통분석 결과 속도 등 저하로 인하여 철거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사업은 우리 구 대방역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약 2.1km 노들로 구간에 대하여 보도 및 버스정류장 신설 등 구조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은 올 11월 15일 시작되어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 예정이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구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 건설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이번 수해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켰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했는데 겨울 제설대책 관련된 계획서가 있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세울 계획입니다.
장순욱 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8쪽, 도로 유지관리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계획없이 문제가 되는 구간에 한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그렇습니다.  연초 예산반영할 때 구간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손됐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저희 도로 현황과 도로 물량을 봤을 때 예산이 남을 정도는 아니고요.  전체 구간을 제대로 정비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연말만 되면 주민들이 또 보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예.
신동철 위원    그런 얘기를 매년 듣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집행을 안 하면 다음연도에 삭감됩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연간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물론 정비할 대상이 많을 경우에 예산을 많이 요청할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원래 시설물이라는 게 사용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좋은 현상이고 덜 투입되면 약간 불편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보도 유지관리를 우리가 봤을 때는 멀쩡한 거를 왜 꼭 연말에 교체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10월 이후에는 보도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도 유지관리가 잡혀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기존에 파악된 노후된 보도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사전에 조사하거나 미리 점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꼭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입해야 되는 게 맞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일단 조사되는 것들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정 구간에 대해서 전체 교체할 때는 단일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물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손이 발생됐을 경우 긴급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연간단가 사업으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 전반적으로 도로 유지상태가 100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점검했을 때는 수준이 몇 %라고 보십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동철 위원    곳곳에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예산만 잡아놓고 신규로 나온 거는 하나도 없죠?  신규로 도로를 전체적으로 보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택가 같은 곳에 노후된 도로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 구는 신규로 놓을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뒤로 밀리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시도와 구도로 나누어지는데 시도 상의 보도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구도는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정 구간 500m 정도 한다면 시에 요청해서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신규로 한다는 신동철위원님의 말씀은 기존에 원래 있던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거, 그게 도로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보도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뭐든지 간에 연간단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예.  일정 구간 하고 있는데 전체 구간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예산을 요청했을 경우에 구 예산 상황 같은 것을 봐서 요청하는데 요청해도 예산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것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동작구에 도로상태가 나쁜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구청 공무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보도 분명히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유지만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20년 이상된 것들을 조사돼서 한다면 전체 구간도 필요한데요.  에스자형으로 생긴 보도도 있고 신형으로 나온 사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로 봐서는 안 나쁠 수 있지만 도시디자인 추세로 봤을 때는 사각으로 교체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동철 위원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쪽, 그리고 연말에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연말 되면 보도 바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법으로 정해져서 연말에 보도공사를 못해요.
신동철 위원    얼마전에도 장승배기에서
○위원장 신민희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못합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지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쪽, 도로조명 시설물 공사 추진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로 발주해서 순찰을 하거나 주민신고가 왔을 경우에 고장등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고요.  필요 시에 노후된 것들도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혹시 가로등 디자인은 변경이 안 됐습니까?  제가 타 구에 가면 가로등 시설물이 똑같은 금액일 텐데 특화된 게 많습니다.  그 구를 상징한다는 것을 넣는다든지 가로등 디자인이 틀린데, 우리는 동작구 앞쪽이나 대로변을 보면 가로등이 눈에 보인다든지 변화가 없는 동작구 같습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진행하더라도 새로 신설하고 디자인을 바꾸어서 변하는 동작구, 구민들에게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시설물이 됐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변화를 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디자인 등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걸 하나 바꿈으로써 거리가 변하잖아요.  구청 직원들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화의 혁신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대로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사업추진하실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동철 위원    우리도 변화하고 이렇게 디자인 해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개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1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시행이 끝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9월 초에 완료될 1건 빼고는 전부 끝난 사업입니다.
김효숙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안전한 도로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도4동 양녕로 22길로 국사봉 올라가는 길인데 미끄럼방지가 끝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이 구간만 안 끝났습니다.
김효숙 위원    미끄럼방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포장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요철형식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눈이 왔을 경우에 일반포장보다는 미끄럼포장을 하면 차가 덜 미끄러집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가 경사가 심합니다.  주민들이 열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자체만 가지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해당되나요?  커버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커버 안될 겁니다.
김효숙 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인데 굉장히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미끄럼방지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그어놨는데 그거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제가 여러 번 나갔던 곳입니다.  미끄럼방지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열선이나 다른 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선이 저희 구에 5개소 완료되어 있고요.  겨울철 제설작업을 빨리 하면 괜찮겠지만 긴급하게 안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염수살포장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구청장님 공약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8쪽, 불량맨홀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실행한 사업이네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완료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 구 맨홀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예.
이주현 위원    이번에 폭우 때 서초구에서 남매가 사망한 사건 아시죠?  서초구에서는 전 맨홀을 추락방지시설이 있는 맨홀로 바꾸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장수의자 설치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잡는다고 했을 땐 과연 이용하실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설치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된 장소를 보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장소가 몇 군데 보여요.  예를 들면 사당5동 신남성초등학교 옆 남성지구대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 장수의자가 설치됐는데 지구대의 에어컨실외기 앞이어서 한여름에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앉을 수가 없다고 항의하셨어요.  그걸 옮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치된 장소들이 어르신들이 제대로 앉으실 수 있는 장소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6페이지 일반업무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업무인데요.  염화칼슘, 소금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제설구간이 골목길, 보도, 이면도로인데 계획도가 있나요?  제설량이 많을 때 어떻게 제설하겠다는 계획이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구간별로 제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15개 노선을 지정해서 염화칼슘 살포기로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면도로의 경우도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고요.  집 앞은 내집앞치우기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큰 노선은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큰 노선은 되어 있고 골목길과 보도는 동주민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친환경 자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의 경우는 구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에 지정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용역도 일부 시행하는 거죠?  비 피해도 있지만 우리가 눈 피해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곧바로 겨울철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물량이 넉넉한지 확인하셔서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조치해서 확보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제안합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희원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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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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