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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에 이어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을 개량․보수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당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시․구비 139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풍수해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막아내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복구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수방대책에 대한 재검토로 또 다른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사당동과 대방천 성대시장 일대는 이번 집중호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단기대책만으로는 이번과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기습적 호우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침수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7월 말까지 옥내 역지변 403개소, 물막이판 126m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침수피해로 주민들의 신청이 많아져 현재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설치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재난안전기금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침수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하주택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현재 이번 호우로 쌓인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자 7억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의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생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하수악취저감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구비 4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관내 하수도 악취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악취 및 빗물받이 청소 필요지역 조사 후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악취저감 시설물 설치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방시설물 유지 관리사업과 14쪽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로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3개소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점검과 일몰연수가 경과한 빗물펌프장의 노후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안전을 밝혀주는 도림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도림천 진․출입로의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도림천 일대 시설물 정비 완료 후 안전하고 쾌적한 대표 수변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수과 직원 여러분도 수해 피해로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고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네,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음 주면 우리나라 고유명절 추석이 다가오고요.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번에 시비와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어서 점포당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계획되어 있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전통시장도 전기시설 복구지원비로 점포당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소상공인 분야는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
장순욱 위원    치수과가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는 주택침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원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피해를 당한 구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금융지원이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진흥과 소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하루빨리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죠?  행정안전부로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임대인에게도 200만원 중에 일정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치수과장 김상훈  네,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원할 때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이 우리 임대인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계획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금일 추경심사에 이어서 본회의까지 무난히 마치면 9월 2일에 1차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계좌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부분은 당일에 다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신속히 수정하면서 지출을 하고 오류가 없는 부분은 9월 2일까지 모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는 원래는 실거주자에게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자가 200만원을 받고 수리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일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도 반반씩 나눠주라는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200만원을 수리할 수도 있고 50만원을 수리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내역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지출 규정이 그러니 지침에 맞춰서 다시 조사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사후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 사전조사를 해서 최대한 분쟁의 요소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것도 똑같이 나눠서 9월 2일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순욱 위원    갈등의 요소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수해와 관련된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수해 피해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인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을 통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장단을 구성해서 감사하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구에서도 하지만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거니까 가감 없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3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에 대방빗물펌프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대방역 뒤편으로 가셔서 자동차 전용로 쪽으로 우측 500m에서 1km 정도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난번에 펌프장을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노량진, 신대방, 보라매 세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방빗물펌프장이 가장 대수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빼놓고 못 봤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는데 대방빗물펌프장이 굉장히 크네요.  수문이 1․2․3․유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대방천도 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이것은 대방천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대방천과 연결된 것은 영등포 관할의 신도림펌프장입니다.
김효숙 위원    비가 온 당일에 신도림펌프장의 수문이 닫힌 상태였습니까, 열린 상태였습니까?  우리 동작구와 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유감스럽게도 영등포와 우리 구의 수위 관계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비가 쏟아진 날 저녁에 갑자기 비가 성인 허리춤까지 찼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갔는데 1시간 만에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수문과 연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주민들도 안양천 수문이 닫혀서 우리가 비 피해를 봤다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치수과장 김상훈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대방천 끝단으로 해서 도림천으로 합류됩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의 물은 대방빗물펌프장 쪽으로 안 갑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대방동 일원으로는 가고 있죠.
김효숙 위원    성대시장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도림천의 수문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승배기 쪽에서 흘러서 성대시장으로 해서 대방천과 연결되어서 도림천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수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비가 올 때는 서로 연계해서 닫혔으면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치수과장 김상훈  하천의 수위에 대방천과 신도림펌프장의 연계성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을 건데요.  수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문이 세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비가 그렇게 왔는데 그것이 열렸나 닫혔나를 파악하고 당연히 그걸 열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게 닫힌 상태에서 우리가 수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연계해서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나 흘러내려 가는지, 비가 쏟아지면 수문이 열렸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면 매뉴얼에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면 최종적으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문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대방빗물펌프장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9시 30분경에 둑이 터져서 물이 넘어오니까 피신을 했다고 관리자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고 했더니 치수과에서는 매뉴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전원을 끄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매뉴얼 하나 없이 비가 온다고 해서 끄고 자리를 이탈하나요?  그분 하나가 조금 더 희생했더라면 피해가 아마 적었을 겁니다.  앞쪽의 많은 피해를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도 매뉴얼을 확실히 정하셔서 관리하셔야 하지 않나 싶고요. 
  신대방빗물펌프장 옆에 공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실공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둑이 그렇게 다 금이 가고 물이 그 정도로 차서 넘어올 정도면 이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완전 재난입니다.  치수과가 이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구민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고쳐야 할 것은 발 빠르게 시정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상훈  매뉴얼은 있습니다.  가동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고요. 
  중대재해 상황이 벌어지면 외부지시에 따른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매뉴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 매뉴얼이 없는지 의아했거든요.  매뉴얼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은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치수과 직원분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실 것 같습니다.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수해 복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신대방동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비상근무단계 발령 현황 및 근무내용이 있습니다.  8월 8일 18시 2-1단계일 때는 전원인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고 3단계는 21시 20분에 발령되었습니다.  21시 30분에 침수가 발생해서 대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펌프 가동 시간이 20시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시부터 21시 30분에 대피하실 때까지 두 분이 정식근무를 하셨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네, 그날 낮부터 근무했습니다.  낮 12시에도 일부 가동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20시 54분에 마지막으로 펌프가 작동됐고 물이 들어와서 대피한 시간이 21시 30분인데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22시경 연락을 받고 펌프장 내에 물이 들어오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뒀어요.  전원을 켜고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느냐 하니 감전이 되어서 도로에 있는 사람까지 재해 피해를 받습니다.  저희 입장도 똑같습니다.  물을 하나라도 더 퍼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들어오는 물이 퍼내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켜놓고 나가면 감전사가 납니다.  그러면 근무자라도 남아서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펌프장 내에서도 물이 차오르니까 근무자도 위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근무자의 안전이 우선이니 전원을 차단하고 철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와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20시 30분부터 정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빗물펌프장도 작동을 못 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피하기 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셨는지, 중앙에 연락해서 다른 대처를 빨리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빗물펌프장은 22시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은 됐고요.  상황의 심각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현 위원    중앙에 연락해서 다른 대처를 빨리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펌프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22시까지 됐고요.  상황의 심각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22시까지 작동됐습니까?  저는 중단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일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펌프장 컴퓨터 내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는 100% 가동했고 22시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할까 판단해서 철수할 때까지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추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이주현 위원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하는데 조달계약 체결을 벌써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조달계약 체결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종성테크입니다.
이주현 위원    신대방 쪽과 다른 업체네요.  주민들께서 공사 관련 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번에 더 피해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는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공사 전후 사진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나무들 뿌리들이 밑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치우고 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벽면도 새로 다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피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나무가 있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었고 그거와 별개로 시설용량을 초과한 비의 양과 구조물과 일체화돼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부구조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다소 이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건을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는 겁니다.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고가하부로 들어가다 보니 압력이 발생해서 터진 것인데 물양이 적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양이 적었는데 터졌다면 공사의 부실로 잡을 수 있겠죠.  원인을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 감사를 받고 나중에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요인에 나무가 있었으면 더 나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있다 한들 하부가 취약했었던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고 결론이 나와야 알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주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보라매 고가차도 안쪽의 구멍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관리주체가 동작구청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원래는 구멍이 없었단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수방철이 되면 하천 담당과 시, 중앙부처 외부전문가와 합동순찰을 금년에 2번 했는데 당시 담당자는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하부에 나중에 가보니까 제방 상단 포장되어 있는 게 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압을 받다 보니 옹벽을 밀어내면서 하부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주현 위원    관리했을 때 체크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점검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전화도 많이 받으셔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 전에 설계했던 관 사이즈죠?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해 전 관 사이즈이기 때문에 비 용량을 다시 설정해서 관로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대부분 하수관로 설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900㎜ 이상 관로는 30년 빈도에 적응하게 하고 30년 빈도는 시간당 9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141.5㎜이고요.  대부분 관로들은 30년 빈도 설계기준에 맞추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크게 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동철 위원     100년 만에 처음 이런 수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관로를 설계할 때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설계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모든 건물이나 지반시설을 설계할 때 보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에 문제가 없이 배수만 잘 됐으면 이번 수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5쪽입니다.  풍수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전체 풍수해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치수과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각 동별로 펌프가 몇 개 있는 등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신동철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풍수해 관련 장비 리스트를 주시고 동별로 몇 개씩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막이판을 침수우려지역에 설치해 주잖아요.  역류방지시설도 그렇고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은 뭐가 다릅니까?  물막이판은 침범하는 물을 막아주는 거고 역류방지시설은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밑에 설치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역류방지시설은 가정집 안에까지 설치합니다.  싱크대 밑도 하수와 직결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 마당에 빗물이 나가는 빗물받이가 있는 지점에 설치했는데 근래에는 건물 내 화장실 안에도 설치하고 싱크대도 설치하는 것이 역류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물이 역류했을 때 차단해 주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021년도에 60개소, 올해 545개소를 설치해 줬습니다.  작년 1억, 올해 2억 들여서.  그러면 분명히 침수우려지역에 설치를 해 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역류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설치가 올해 됐을 텐데 일정 수량을 넘으면 이 차단도 풀릴 수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차단시설이 된 데는 역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545개소는 역류가 안 됐다?
◇치수과장 김상훈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차수판하고 달리 시간이 경과되면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 설치된 것들은 제 기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무보고상에 사당동 1114-4인데 이 일대가 다 침수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6개인데 사당1, 2동은 방배 빗물펌프장에서 관할합니다.  사당1, 2동을 관할하는 방배 빗물펌프장의 소재지는 서초구입니다.  그러면 동작구 치수과와 서초구 치수과가 유기적으로 긴급한 시기에 소통을 하거나 교류가 있었습니까?  가동을 해 달라고 동작구가 서초구에 요청을 하든가.
◇치수과장 김상훈  사당1동은 아니고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쪽 관로는 방배 빗물펌프장 쪽으로 나가는데 연계한다기보다 관로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방배 빗물펌프장에서 닫고 펌프장 내로 돌아가게 해서 퍼내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스템은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제대로 관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은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관여해서 부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방배 빗물펌프장 관할 지역의 90% 이상이 사당동인데 그렇단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방배 본동과 사당2동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관할 지도를 봤는데 지도상에 색깔이 달랐는데 서초는 핑크색, 동작은 보라색으로 해 놨는데 80-90%에 가까운 관할 지역이 사당동이었습니다.  사당동 빗물관리를 서초구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체 빗물펌프장 관리 주체는 서울시죠?
◇치수과장 김상훈  펌프장 유지관리는 자치구입니다.  시설의 금액 등은 조례로 정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빗물펌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구 소속입니다.  서초구는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 쪽의 몇 군데의 물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구 물도 서초구에서 푸기 때문에 불만사항입니다.  몇 개 구의 물을 자기들이 푸고 있다는 것이 불만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강 인근 지역이니까 어쩔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구 상관없이 서울시 전역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시에서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든, 구와 구 간에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그 순간에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자치구별로 펌프장을 가동하다 보니 사당동 남성사계시장과 같은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남성사계시장 쪽 피해가 많아서 별도 관로 조사를 추가로 하고 수위계를 설치해서 저희 쪽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서초구에서 대비가 늦어지면 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017년도에 관악산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도림천 범람을 대비해서 580억을 들여서 6만 5,000톤의 빗물을 담아놓았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시설인데 도림천이 결국에는 범람했습니다.  이것도 대비 차원에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람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비차원에서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라든지 빗물터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7쪽을 보시면 4-1구간, 4-2구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대시장 주변에 매년 침수피해가 와서 이것을 해결해 볼까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4-1안을 만들고 서울시에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서 금년에 반영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좌측에 보시면 도림천 지하방수로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타탕성 및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8월에 타당성 용역 끝나고 나면 시공자와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1안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면 저희가 단기 내에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 계획은 서울시의 계획 추진 단계이지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저희가 사당지역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시 차원에서도 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타당성 용역도 반영됐고 몇 년만 참으시면 이쪽 지역은 항구적으로 피해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사이에 또 다시 이런 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치수과에서 예전에 풍수해보험 홍보도 했는데 구에서 풍수해보험을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형식이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혜택받는 가구 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상인분들이나 일반주택 침수피해 입으신 분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셨더라면 지원금이라든지 피해복구 비용이 적어서 곤란을 겪었을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조례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확산해서 특히 침수피해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신동철 위원    11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빗물받이가 2만 3,723개소입니다.  하수맨홀이 9,44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빗물받이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신동철 위원    몇 년 동안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교체시기는 파손되거나
신동철 위원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똑같은 맨홀을 사용했나, 20년 동안 똑같은 맨홀을 사용했나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별도의 내구연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기회에 개량을 하고 아니면 현장에 있는 그대로
신동철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맨홀들이 너무 오래되고 신설로 설치해도 거기에 이물질이 조금 끼면 오픈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개선한 적이 없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몇 년마다 갈아라 하는 지침도 없고요.  언제 설치됐다든지, 개별관리대장 번호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제품을 새로 신설할 때 제품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전반적인 관내 하수유지관리 맨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업체들이 똑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 설치해도 효력이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맨홀의 강도는 육안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단지 작년과 재작년에 맨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로면으로부터 침하가 됐거나 맨홀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맨홀 받침과 뚜껑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런 맨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하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몇 년이면 교체한다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맨홀이 노후됐거나 여러 가지 보수하거나 수리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고요.
  12쪽,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설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057개소가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조달입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제품설명서, 빗물받이 청소하는 거는 각종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관내 전 지역을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전문기관이나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매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만 한시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악취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내용을 잘 아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올려주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달 동안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실적은 괜찮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악취는 차단이 완벽하게
신동철 위원    직능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많이 줬냐는 말씀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세부적인 내용은 동 주민센터에서 더 잘 알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조사한 경우도 있고요.  통장님들이나 동장님 단톡방에 올라온 것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설치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제품뿐만 아니라 하수 맨홀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제작사의 제품에 대한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아까 했던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펌프가동 현황 일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작동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 물막이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많은 가구에 설치했으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막이판 한 개 설치하는 데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통상적으로 1m를 기준으로 0.4㎡인데 이런 경우 자재와 제품비가 15만원이고 설치비까지 하면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재비는 크기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40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주택과 상가가 합쳐진 숫자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미처 세대 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동별 세대 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물막이판 설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이건 2022년 실적이고 누적으로 몇 개나 설치됐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추가해서 자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물막이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막이판이 부실시공이 많습니다.  각 주택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공공시설들의 물막이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아주 위급할 때는 그 사이로 물이 다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물은 조금의 빈틈만 생겨도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구에서 직접 안 하고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용역만 주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사진에 나온 것도 보면 자재가 이미 떴어요.
◇치수과장 김상훈  하단에 고무러버가 있어서요.
장순욱 위원    저도 압니다.  러버도 잘 벗겨져요.  개당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좀 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공사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로 한 군데에만 주지 말고 몇 군데를 나눠서 주면 나중에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되면 삭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능을 못 해요.  주민들에게도 보관을 어떻게 하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할지역구의 민원을 지난번에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우수관의 물빠짐통을 도로에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치수과장 김상훈  물 들어가는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 위원    은혜교회에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경사로가 있어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그게 보통 6m에서 8m 사이에 하나씩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빗물받이는 통상적으로 20m 간격으로 좌우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는 20m로는 안 될 것 같아요.  20m라고 했을 때 그 사이로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패스입니다.  물을 걸러주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치를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전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피드백이 없어요.  꼭 이렇게 위원이 살펴봐야 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요청하시면 저는 항상 피드백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 전화를 받은 팀장님이 계신가요?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현장을 방문하신다고도 하셨으니 확인하셔서, 이번에 태풍도 오고 비도 오면 또 은혜교회에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m가 아니라 2-3m 간격으로 설치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해서 물받이가 있는 거지 규정에 의한 물받이 설치는 아니죠?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신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물막이판 얘기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당역 9번․10번 물막이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잖아요?  9번의 경우 폭우 직후에 저희가 가서 작동을 해 봤는데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수해 대비해서 현장에 점검하러 갔을 땐 제대로 작동했거든요?  그 1년 사이에 고장이 났다고 하시니 관리가 안된 거죠?  고장난 것을 인지를 못 하고 계셨을까요?
◇치수과장 김상훈  차수판은 금년 4월 27일과 5월 6일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부서직원이 나갔고 관련 사진이 다 있고요.  그날 작동이 안된 것은 천둥번개로 인해 접지판이 떨어졌거나 물이 찼거나 하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작동이 안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물이 차기 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물이 차고 나서는 수압 때문에 작동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작동해 봤을 때는 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 다음 주에 바로 수리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때 우리가 9번․10번 등의 대형차수판을 설치하면서 2억 이상의 예산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 때는 잘 되던 차수판이 진짜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차수판도 연간 단가로 운영되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차수판 원격조정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시스템만 작동하면 가동이 되는데 워낙 통행량이 많아서 시험하는 도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사람이 넘어져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일 9시 30분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8번 출구 쪽에는 물이 부분적으로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9시 20분에서 40분경에 일부 모니터가 나갔습니다.  구청 전산 통제실이 침수되어서 모든 모니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격조정을 할 수 없었고 사람이 늦게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도 차단 스위치가 내려와 있었고 올려서 시동했는데 전원만 들어가고 가동이 안 되었던 상황이 보도된 거고요.  점검은 사전에 했고 원격시스템을 너무 믿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갔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 신민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연간 단가 형식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거냐고요.
◇치수과장 김상훈  설치업체에 매번 수리하게 되면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돈을 주고
◇위원장 신민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고 지속적인 관리나 점검은 없었던 거네요?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수방 전에 가동시험을 두세 번씩 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보고는 요청하신 분들께 하시더라도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건설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세열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77억 2,7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8,257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1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36억 1,5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71억 6,7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5,051억 6,700만원으로 도시건설국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3쪽 하단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치수과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8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377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177억 2,702만 2,000원 대비 0.98% 증가한 8,257억 2,702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36억 1,577만 8,000원 대비 1.00% 증가한 8,116억 1,57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건설국 80억원이 증가한 285억 658만원으로 총 8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승인 전 세입으로 편성하여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4,000세대에 2,000만원의 침수피해 복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도 저축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6억 7,0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억 7,000만 9,000원 대비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8월 8일, 9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주택침수 피해가구 약 4,000여 세대에 관련 지침에 의거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하고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전례 없는 자연재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세부사업 설명서 세출부분 2-3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침수피해가구 조사 및 NDMS 입력은 8월 27일까지 입력한 것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까?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침수피해가구는 향후 1년에서 2년이 지나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조사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동철 위원    8월 27일까지 NDMS 입력한 것에 대해서 선지급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이후에 8월 31일까지 추가로 조사해서 어제까지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4일 동안 입력한 것은 안 나가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다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지출해야 합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도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종합적으로 4,000가구로 책정해서 80억원 증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31일까지는 몇 가구가 신청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3,458가구가 입력되어 있고 확정된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동별로 나와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나와있습니다.  일전에 드린 자료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주신 자료와 내가 각 동에 확인한 결과가 상이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런데 신청해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조사한 사항도 있고 구청에서 업무가 너무 밀려서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조사하라고 하신 게 있으시죠?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25일인가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데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구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 적이 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고요.
신동철 위원    옥상에 물이 차고 넘쳐서 3층과 4층이 침수된 집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적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우선은 개인 배수설비 불량으로 보고 2층 이상은 전부 배제시키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엄청난 관이 묻혀있어도 물이 넘쳐서 역류하는 상태인데 주택의 우수관 설계 용량이 그걸 초과해서 넘치거나 비로 인해서 옆집 나무의 낙엽이 떨어지면서 우수관을 막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비 불량, 주택의 관리 부재로 침수됐다고 판단을 하냐는 민원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봐도 2층짜리 건물인데 옆집의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막아서 넘친 것도 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비가 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최초 원인을 보셔야지 집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두 번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소문이 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관리 부재가 아니면 해 준다고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던데요?
◇치수과장 김상훈  지침 자체에 주택관리 소홀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무조건 3층인지 4층인지 이거 하나로 판단해서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조사항목을 보면 개인 도로에 침수되거나 건물 노후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상 2층을 침수로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넘쳐서 지붕이 뜯겨 나가면서 물이 콸콸 나온 자국까지 있는 집도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진을 제출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지침대로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도 피해주민이고 동작구 주민입니다.  약 3,000건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 제외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신청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450가구 정도입니다.
신동철 위원    합치면 약 4,000가구가 되네요.  3,908가구가 신청했는데 450가구를 제외하고 3,458가구가 이번 추석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450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00년 만에 이런 비가 와서 추경까지 해서 나눠줬는데 어떤 분은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나는 왜 안 됐냐고 의원들에게 항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구청에도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선지급이 3,458가구인데 계산하면 80억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시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와야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받으실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추경을 올릴 때만 해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유 있게 신청했던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나중에 추가 피해주민을 발굴해서 주면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 맞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이 안 돼도 %별로 다시 받습니다.  국가에서 70% 가까이 받고요.  시에서 18%, 구비는 12%입니다.
신동철 위원    소외됨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수해지역이 땅에서만 발생되는, 하천이 범람해서 잠기는 것만 수해 피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것도 수해 피해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2-3층에 사시는 분들도 기존에는 괜찮았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물이 넘치면서 창문을 통해서 집안으로 스며든 집들이 있습니다.  450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파악하기로는 재해주택이 2,949가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중복도 있고 상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거는 450가구입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 기본적으로 중복된 것을 빼고 조사가 4,000가구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똑같이 지급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조사는 다 했습니다.  2층 이상은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것이 450건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크게 위반이 없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동별로 접수를 하는 태도들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는 2-3층이어도 물이 들어찼으면 역류이든 뭐든 일단 신청하라고 했는데 장순욱위원님, 신동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들 지역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접수를 거부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지침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순간이고 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겠지만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소중한 지원금인데 그거를 접수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소외를 당하는 분들은 한 가구도 있으면 안 됩니다.  침수가구 선정 기준을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악구나 영등포구에 비해서 물론 반지하 세대가 적기도 했지만 너무 차이나게 침수피해 가구가 적었던 이유도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접수는 완료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 만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행안부나 시에서 재난지역 선포가 미리 됐다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늦추어지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지급을 하려고 추경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나중에 행안부와 시에서 우리가 제출한 만큼 예산을 돌려받게 되면, 80억 중에 70억 정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불용액으로 반환이 되는 거고 구 자체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80억 내에서 지원금이 오면 저희 % 외에 있는 거는 반환하되 일정 금액은 추가로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지출하는 방안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가 선지급한 80억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면 남은 금액과 함께 해서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반대하지는 않겠죠.  부결될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일주일 전부터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지급될 것이라고 하시면 선후가 바뀐 겁니다.  꼭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이나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가 매년 티 안나게 묵묵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과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 재난을 겪으시면서 노고가 엄청나게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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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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