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6일(목)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상정하려 했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은 충실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상정하려 했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은 충실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조진희의원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이어서 신민희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김은하의원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조진희의원과 김은하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민희의원의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과 정재천의원의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구청장 집무실 리모델링, 동작구청 조직개편과 구성, 구청장의 산하기관장 임명 검증 절차에 관한 구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조진희의원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이어서 신민희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김은하의원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조진희의원과 김은하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민희의원의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과 정재천의원의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구청장 집무실 리모델링, 동작구청 조직개편과 구성, 구청장의 산하기관장 임명 검증 절차에 관한 구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진희 부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0만 동작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늘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바꾸어 정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비사업 지원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려는 것에 대하여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법상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을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빠른 업무추진만을 명목으로 형식적인 절차만을 취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중요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14조를 올려주세요.
(PPT 자료제시)
최근 설립기준이 2016년도 이후에,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조직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6년 이후 2018년부터는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설립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동작구는 2015년 기준과 전혀 무관하게 설립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단지 그 명칭과 기능을 확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전협의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없이 단 한 번의 자체 내부 서면심의만으로 했다는 점은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은 설립기준이 거의 강제규정에 가깝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정비사업과는 그 목적과 범위에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사업진행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새로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신설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조례 목적 올려주세요.
보시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설립목적과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료로 따로 보셔도 됩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공차원에서의 지원을 받는 것도 일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설립 타당성을 기준에 맞추어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되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준에 맞추고 새로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함이 맞을 진데 왜 굳이 무리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목적과 범위가 전혀 다른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변경․확대․개편하여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어찌 보면 사업을 빠르고 손쉽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중요한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기존에 설립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40만 동작구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임 구청장님으로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칫하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동작구는 투자 및 사업의 적합성 및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목적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투자사업비, 수지 및 재원조달, 예산안의 적합성, 또 공무원을 파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지원계획, 업무의 중복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효과, 공익성 등에 관한 모든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으며 상위 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그것도 내부 서면심의 한 번만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관설립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형식뿐 아니라 그 제도와 취지에 실질적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심히 의문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단 한 번의 내부 서면심의만으로 목적과 범위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이용하여 변경하고 확대하고 운영하여도 기관 운영 기준의 제도와 취지에 모두 부합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본 사업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상기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사업의 적합성 및 적정성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항목별로 내부 동작구청의 기본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동작구청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른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고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제33조 조례제정 관련 올려주세요.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3조입니다. 조례의 제정기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결여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조차 없이 구두로만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 동의를 의회에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동작구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금일 본회의장을 통하여 동작구의회와 동작구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 조례에 따른 수행사업을 보면, 이번에 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등 공공지원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업무 대행 등이 주 업무입니다. 수행업무 중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내부 심의결과 올려주세요.
단 한 번 진행한 내부 심의결과입니다. 내부 심의결과에서도 사업, 예산, 인력 등 중복여부 분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공공경력자의 고른 선발,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공공성 강조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당초 사업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당초 사업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사업전략과 정책, 성과 목표, 인력관리와 재정확보 등 사업계획을 근거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은 사업 관계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사적 재산권보호와 권리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공공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일반 정비업체와 달리 동작구청주식회사를 무한 신뢰할 수 있으며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임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오류, 과실, 남용, 고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존 정비업체들과의 마찰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경쟁구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이권개입과 줄서기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효과성, 공공성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상기 예처럼, 상기 예는 일부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적 재산권보호와 공적 업무수행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수행업무의 한계성과 책임성 문제를 분명히 검토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에 대해서, 저는 필연적으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안전장치와 담보 장치 등의 계획은 있으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그 기관과 회사와 동작구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작구청에 대한 신뢰 하락과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직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조례개정을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계된 보은 인사는 아닌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설립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훌륭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정과 절차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구청장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의 누수 없이 합리적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당당하게 합리적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회사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서 40만 동작구민의 공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어기고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조직확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을 심각히 누수시키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0만 동작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늘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바꾸어 정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비사업 지원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려는 것에 대하여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법상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을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빠른 업무추진만을 명목으로 형식적인 절차만을 취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중요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14조를 올려주세요.
(PPT 자료제시)
최근 설립기준이 2016년도 이후에,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조직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6년 이후 2018년부터는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설립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동작구는 2015년 기준과 전혀 무관하게 설립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단지 그 명칭과 기능을 확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전협의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없이 단 한 번의 자체 내부 서면심의만으로 했다는 점은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은 설립기준이 거의 강제규정에 가깝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정비사업과는 그 목적과 범위에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사업진행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새로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신설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조례 목적 올려주세요.
보시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설립목적과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료로 따로 보셔도 됩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공차원에서의 지원을 받는 것도 일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설립 타당성을 기준에 맞추어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되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준에 맞추고 새로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함이 맞을 진데 왜 굳이 무리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목적과 범위가 전혀 다른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변경․확대․개편하여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어찌 보면 사업을 빠르고 손쉽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중요한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기존에 설립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40만 동작구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임 구청장님으로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칫하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동작구는 투자 및 사업의 적합성 및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목적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투자사업비, 수지 및 재원조달, 예산안의 적합성, 또 공무원을 파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지원계획, 업무의 중복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효과, 공익성 등에 관한 모든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으며 상위 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그것도 내부 서면심의 한 번만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관설립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형식뿐 아니라 그 제도와 취지에 실질적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심히 의문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단 한 번의 내부 서면심의만으로 목적과 범위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이용하여 변경하고 확대하고 운영하여도 기관 운영 기준의 제도와 취지에 모두 부합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본 사업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상기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사업의 적합성 및 적정성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항목별로 내부 동작구청의 기본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동작구청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른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고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제33조 조례제정 관련 올려주세요.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3조입니다. 조례의 제정기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결여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조차 없이 구두로만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 동의를 의회에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동작구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금일 본회의장을 통하여 동작구의회와 동작구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 조례에 따른 수행사업을 보면, 이번에 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등 공공지원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업무 대행 등이 주 업무입니다. 수행업무 중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내부 심의결과 올려주세요.
단 한 번 진행한 내부 심의결과입니다. 내부 심의결과에서도 사업, 예산, 인력 등 중복여부 분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공공경력자의 고른 선발,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공공성 강조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당초 사업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당초 사업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사업전략과 정책, 성과 목표, 인력관리와 재정확보 등 사업계획을 근거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은 사업 관계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사적 재산권보호와 권리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공공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일반 정비업체와 달리 동작구청주식회사를 무한 신뢰할 수 있으며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임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오류, 과실, 남용, 고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존 정비업체들과의 마찰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경쟁구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이권개입과 줄서기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효과성, 공공성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상기 예처럼, 상기 예는 일부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적 재산권보호와 공적 업무수행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수행업무의 한계성과 책임성 문제를 분명히 검토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에 대해서, 저는 필연적으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안전장치와 담보 장치 등의 계획은 있으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그 기관과 회사와 동작구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작구청에 대한 신뢰 하락과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직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조례개정을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계된 보은 인사는 아닌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설립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훌륭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정과 절차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구청장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의 누수 없이 합리적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당당하게 합리적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회사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서 40만 동작구민의 공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어기고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조직확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을 심각히 누수시키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민희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상도1동 SOC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추진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지요? 요즘 얘기를 듣기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시려고 동별로 주민분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민희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상도1동 SOC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추진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지요? 요즘 얘기를 듣기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시려고 동별로 주민분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상도동 SOC사업은 공공시설 복합 건립으로 동작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로 주차장과 경로당을 활용해서 체육시설 복합 사업 구상안이 마련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및 제35조를 근거로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2030 서울생활권계획 상도 지역생활권계획의 일환으로 생활SOC 복합 설치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 제고라는 취지로 2년 넘는 기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2000년 5월 구에서 SH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검토요청을 보냈고 같은 해 7월 상도동 주거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월에는 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12월에는 SH와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복합화사업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승인, 2월에는 실시계획작성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3월에는 중앙토지심의위원회 사업인정 심의를 거쳐 4월에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추진되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이렇게 꾸준하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상도동 SOC사업에 집행부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을 들인 이유는 상도동 주민들의 숙원과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구청장 박일하 전체 예산은 249억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2020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77억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민희 의원 77억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구비 40억, 시비 24억, 국비 64억, SH 58억으로 국비가 50억 이상 확보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 자료를 보고받으신 거죠?
○구청장 박일하 아니요, 최근 자료고요. 구비가 77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투입된 금액은 국비 75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5억이 투입되어 있고 시비는 25억인데 제로인 상태고요. 구비가 77억인데 31억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약 50억가량이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2020년 기준이죠? 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신민희 의원 구비가 이미 절반가량 들어간 상태고요. 기존 공공시설인 경로당과 주차장을 활용해서 행복주택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상도권역에 공공목욕탕이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목욕탕, 경로당, 부족한 주차면, 행복주택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정도 사업에 예산 200억쯤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평균적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저도 선거를 했기 때문에 상도동 생활권, 특히 상도1동 약 5만여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집만 지어놓다 보니까 생활SOC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똑같은 심정이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비를 넣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50억가량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50억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50억을 빼내고 다른 50억을 넣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10억씩만 들어가도 5년이 걸리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20억씩 넣는다고 치더라도 3년이 걸립니다.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반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3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묘연하고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구민 세금인 구비도 50억가량을 앞으로 더 넣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시급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50억 이상 확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SH협약이 완료되었고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설계단계가 길어짐으로 인해 7월 착공 예정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개발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했지 거기에 임대주택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청장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생활SOC시설을 많이 확충해 달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임대시설을 넣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현재도 상도1동을 보면 원룸의 경우는 10-15%가 공실인 상태인데 거기에 원룸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이고 고시원은 더 싫어합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거고요. 사우나 등의 생활SOC시설이 필요하면 생활 편의시설을 지어야 하는 거지 우리 구비를 임대주택을 짓는 데에, 저희가 여태까지 구에서 약 440가구 정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별개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생활SOC가 필요한 지역에 생활SOC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민선8기 구청장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희 의원 생활SOC사업의 시발점이 사회기반시설 확충이잖아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상도동 SOC사업에 관련해서는 2016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을 확보했고요. 주민 설문조사와 수요성․접근성을 분석해서 입지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임대주택도 들어간다고 분명 주민들께도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대 없이 추진되고 선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주민의 수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상도동 SOC사업시설에는 상도권역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수영장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혤스장,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 확충되는 거고요. 다만 생활 체육시설 이외에도 동작구형 임대주택 공급 및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포함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주거 및 생활복지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구정의 추진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도 사업 자체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 박일하 틀렸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기존에 33억을 투입했는데 땅을 사는 데 투입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가 지난 정권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SH라는 기관에 기대어 “우리가 필요한 SOC시설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던 것들은, 우리 행정타운의 경우도 대물변제로 우리 땅을 주고 “이 땅에 행정타운을 새로 지어 주십시오.” 하는 방식도 하나의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발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 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고 할 것이냐, 구비를 더 이상 넣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누리주차장이나 청석주차장 등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주차장을 안 만들고 임대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지하고 싶지만 이미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여기는 기본계획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핸들링하지 않으면 나중에 핸들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더 나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임대주택에 관한 청장님의 생각이 읽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구청장 박일하 임대주택도 상도1동은 잘 아시는 지역구시니까, 숭실대 앞 상도시장 쪽에 원룸과 고시원이 많습니다. 풀원룸도 있거든요? 그런 원룸들이 공실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SH에서 만들어 놓으면 빨대효과가 되어서 그쪽에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패닉이 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상도1동 전체적인 원룸이나 고시원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 임대업을 하시는 임대사업자들이 패닉이 온다고 하셨는데 70가구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통 청년행복주택이잖아요? 청년들은 1인 가구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장”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민들이 수영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수영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청년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아시죠? 상도동에는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대학 3개가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접한 노량진에도 공시생들이 있죠. 공실을 얘기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공실이 많이 생기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실이 더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내놓는 지자체에서는 임대업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연평균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서 주거취약계층, 특히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하셨는데요. 공급에 더해서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고 입지 수요요건도 맞춰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틀 전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수가 적지 않음에도 청년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 수요자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관 SH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에 청년을 위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동작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학원가의 공시생을 비롯해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학생들까지 청년 1인 가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평당 평균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구이기도 하고요. 청년 1인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입지 조건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책임져야 하는 자체단체장으로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인구당 관리 가구 수 비율은 전국 평균 1.8%지만 서울은 0.3%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부족하고 지방은 공실률이 높으니 정책의 효율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평수의 임대주택을 서울 중심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도 중요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상도1동의 경우는 상도전통시장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만 지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피스가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권도 활성화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GRDP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임대주택은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또 임대주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청년 70명이 들어온다고 상권이 망할까요?
○구청장 박일하 청년 70명이 안 들어온다고 상도1동이 문제가 됩니까?
○신민희 의원 청년 70명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비가 한 푼이라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안 된다면 현재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 방향이 있다면 과감히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 방법이 구의회에서 판단하셨을 때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민선8기의 정책기조를 바꿔서 검토하는 것조차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방향을 고수하라는 것보다는 청년 주거실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으로 주거복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복주택이 빠져야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비 투입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투자방식의 변화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민간투자방식의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상태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수립 중입니다.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SOC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언급하시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공급영역으로 간주되던 SOC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투자방식이겠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교육․복지․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민간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일임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7월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생활SOC에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생활SOC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풍부한 시장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투자처 확보, 사회 필수 시설의 조기 확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SOC사업과 같은 소규모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와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자료제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는 않을 텐데 민간사업자와 전문가들이 민간투자를 시행할 때 겪는 애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애로사항이 없음은 응답률이 0%입니다. 무조건 애로사항이 있죠? 그중에는 수익성 창출 문제, 입지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협의가 잘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분쟁 발생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이 그동안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국토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직접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일임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7월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생활SOC에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생활SOC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풍부한 시장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투자처 확보, 사회 필수 시설의 조기 확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SOC사업과 같은 소규모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와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자료제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는 않을 텐데 민간사업자와 전문가들이 민간투자를 시행할 때 겪는 애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애로사항이 없음은 응답률이 0%입니다. 무조건 애로사항이 있죠? 그중에는 수익성 창출 문제, 입지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협의가 잘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분쟁 발생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이 그동안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국토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직접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것은 일반적인 사회민간투자법에 따른 BOT나 BTO, BTL 등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민간투자방식은 저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신민희 의원 어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한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저 방식과는 차이가 큽니다.
○신민희 의원 어떤 차이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규모 생활 SOC사업의 민간투자사업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이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시설의 이용요금이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운영기간 동안 본인들이 들인 돈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민간투자업체는 첫 번째로 수익성을 목표로 할 것이고 이외에도 입지조건, 수요, 위험부담 등을 안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과연 상도동 생활 SOC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있을까요?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이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시설의 이용요금이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운영기간 동안 본인들이 들인 돈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민간투자업체는 첫 번째로 수익성을 목표로 할 것이고 이외에도 입지조건, 수요, 위험부담 등을 안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과연 상도동 생활 SOC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있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은 구유지, 시유지 재산 활용에 대한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신민희 의원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민간투자업체는 어떤 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건물을 지으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활용하는 활용이익을 가지고 커버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어떻게 활용이익을 창출합니까? 임대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자료보다는 예를 들면 여의도 더현대 부지가 현대 땅이 아닙니다. 거기를 임대를 준 거죠.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나 BTL 방식이 아닙니다.
○신민희 의원 BTO나 BTL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구청장 박일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방식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의회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모르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협약 내용을 모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 건에 대해서요?
○신민희 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알고 있습니다. MOU를 맺은 게 있죠.
○신민희 의원 SH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들도 협약사항을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제시)
이 협약서는 제가 서울시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은 협약서입니다. 원하시면 온 국민이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 9월에 협약을 했고요. 제10조는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12조 상호협조 의무에는 “양 기관은 본 사업 시행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협약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은 협약내용 대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본 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다른 일방은 협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수하고 SH와의 협약을 파기하실 생각인가요?
협약서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제시)
이 협약서는 제가 서울시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은 협약서입니다. 원하시면 온 국민이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 9월에 협약을 했고요. 제10조는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12조 상호협조 의무에는 “양 기관은 본 사업 시행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협약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은 협약내용 대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본 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다른 일방은 협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수하고 SH와의 협약을 파기하실 생각인가요?
○구청장 박일하 협약을 파기한다기 보다는 변경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SH 본부장과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이 사업방식이 확정되면 상도1동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 방식이 좋은지, 저 방식이 좋은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기관 대 기관이 협약한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기관보다는 저희 구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세금이 집행되는데 한 푼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게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신민희 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폄하하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힘이 닿는 대로 적극 도와드리겠지만 이미 협약까지 진행돼서 사유지까지 매입을 했고 설계까지 완료돼서 착공단계만 남은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변경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힘이 닿는 대로 적극 도와드리겠지만 이미 협약까지 진행돼서 사유지까지 매입을 했고 설계까지 완료돼서 착공단계만 남은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변경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구청장 박일하 공사기간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신민희 의원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고 계속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한 푼이라도 안 들어가면 더 좋겠죠?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께서 계속 예산절감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예산절감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모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말씀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정책도 이런 비전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정부와 발맞추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동 SOC사업의 조기추진, 앞에 조기가 붙습니다. 조기추진은 구청장님 공약이었습니다. 맞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구청장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모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말씀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정책도 이런 비전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정부와 발맞추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동 SOC사업의 조기추진, 앞에 조기가 붙습니다. 조기추진은 구청장님 공약이었습니다. 맞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구청장 박일하 조기완공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 의원 블로그와 인터뷰를 보면 조기완공, 조기추진 다 다릅니다.
○구청장 박일하 기본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 공약집에도 조기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조기추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뭘 추진합니까?
○신민희 의원 민간투자방식으로 조기완공을 하시겠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민간투자업체가 선정되고 그 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있어야 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2년 동안 거쳐온 추진절차를 또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거쳤기 때문에 패스해도 될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상대와 파트너십을 맺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완공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민간투자방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필요하면 상도1동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어떤 방식이 좋은지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동작구 발전과 구민 삶의 가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세세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모든 사업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의 실현 기간을 명확히 해 일하는 동작이 구민에게 드릴 손에 잡히는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공약사업의 빠른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공약사업은 시급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으로 인해 어제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당하신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도동 SOC사업만 표류되어 주민의 염원과 숙원이 외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최소수익보장 MRG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을 때는 민간사업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었지만 MRG제도가 폐지된 지금 본전도 찾지 못하는 민자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침체되어 있고 이번 윤석열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민간투자 사업자들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족한 공급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신하여 사람들의 인프라 확충,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수많은 실패사례도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실패사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MRG제도를 악용하여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안기고 폐지된 지금까지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적 손해를 안기고 있는 민간투자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으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도동 일대 주민들의 염원과 숙원사업인 상도동 SOC사업의 조기추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상적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동작구 발전과 구민 삶의 가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세세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모든 사업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의 실현 기간을 명확히 해 일하는 동작이 구민에게 드릴 손에 잡히는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공약사업의 빠른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공약사업은 시급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으로 인해 어제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당하신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도동 SOC사업만 표류되어 주민의 염원과 숙원이 외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최소수익보장 MRG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을 때는 민간사업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었지만 MRG제도가 폐지된 지금 본전도 찾지 못하는 민자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침체되어 있고 이번 윤석열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민간투자 사업자들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족한 공급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신하여 사람들의 인프라 확충,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수많은 실패사례도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실패사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MRG제도를 악용하여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안기고 폐지된 지금까지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적 손해를 안기고 있는 민간투자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으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도동 일대 주민들의 염원과 숙원사업인 상도동 SOC사업의 조기추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상적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 지역구의원 김은하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식간의 폭우로 5,000여 명의 수해 피해 구민들과 구청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하느라 밤낮으로 너무 고생이 많았던 8월, 9월 그리고 10월입니다.
구청장님, 이수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3대는 여전히 동작이 멈춰있고 11월 말이나 가야 수리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구민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늦장 행정에 속이 터질 뿐입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옹벽들은 언제나 복구가 될지 하세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발생 시 긴급복구 대응을 위한 구청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각 동의 긴급 지원을 위한 봉사인력,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느꼈던 사실입니다. 많은 피해 주민들은 눈물을 참으며 각자 도생으로 피해를 스스로 복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자원봉사를 위한 동작구 전문인력 및 봉사인력 pool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각 동별 현황과 자원배분을 관리하는 구청 종합상황실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비상상황 발생 및 처리문자를 구의원도 받아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멤버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에 다시는 2022년 8월 8일 같은 재난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발생한다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사당-이수 지역은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역입니다. 근본적인 침수 해결책으로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지역은 내년 예산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몇 년 후를 기다려야 합니까?
2017년 박원순 시장이 사당․이수 지역 침수 문제와 동작․과천대로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현재 오세훈 시장이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국회의원들과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수해 복구를 지휘하시면서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동작구에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지난 8월 8일 밤은 피해자 분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사당4동 방배 떡집은 추석 명절을 위해 준비한 재료들과 떡 기계들이 다 망가져 1억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 지층은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밀려와 문과 창문이 망가졌고 평생 모은 금 약 50돈과 옷, 가구들이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운 토사에 잠겨 7,000여 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까스로 탈출하여 생명만 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전 재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수해 피해자들은 동작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뭔가 큰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복구지원금은 주택가의 경우 200여 만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00여 만원으로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울게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동작 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9월 14일 재난복구 지원 차별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 각종 재난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자 모두에게 발생한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재난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든든한 지원망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은 G7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조사를 위해 나온 담당자는 실제 피해를 확인하였음에도 글자 그대로 쓰여진 법적 잣대로만 피해를 판단하여 어제 신동철의원님의 질문처럼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의 경우는 주택 파손이 아닌 침수로 판단하여 200만원의 보상금만 받게 되었죠. 하지만 구청장님도 토사가 가득찬 약수빌라 건물에 가 보셨지요? 정말 기가 막힌 피해현장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빌라는 시급히 시설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당시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다시 참작하시어 주택파손 판정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 지층 피해보상 판정 재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계획한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당동은 공공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곳입니다. 살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구청에서 의지 부족으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건물을 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진 말아주십시오.
내년에 장승배기에 완공될 동작구 행정종합타운의 혜택이 사당동 주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사당동 지역이 동작구청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제2복합문화청사를 짓기 위한 사업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땅 주인과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당동을 걷다 보면 특정 구역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저도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물의 낡은 정화조가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좁고 낡은 하수관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수구 청소 상태 불량이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사당3동을 위해 악취를 제거하시겠다는 공약도 내 거신 만큼 악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사당3동에 설치 예정인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은 악취 저감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사당동 악취제거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제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요청드릴 사항은 사당 롯데캐슬 뒷산의 흙 속에 파묻힌 옷가지 및 쓰레기들이 드러나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보기에 불쾌감을 줍니다. 주민들이 산길을 걸으면서 쾌적한 등산길이 될 수 있도록 산길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흑석역을 급행역으로 만드는데 2억의 용역비를 써야 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들이 여전히 동작구에 많다는 것을 봐 주십시오.
동작구와 집행부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지역 구석구석에 불편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간다면 구민들이 더 기분 좋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동작구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당3ㆍ4동 지역구의원 김은하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식간의 폭우로 5,000여 명의 수해 피해 구민들과 구청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하느라 밤낮으로 너무 고생이 많았던 8월, 9월 그리고 10월입니다.
구청장님, 이수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3대는 여전히 동작이 멈춰있고 11월 말이나 가야 수리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구민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늦장 행정에 속이 터질 뿐입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옹벽들은 언제나 복구가 될지 하세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발생 시 긴급복구 대응을 위한 구청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각 동의 긴급 지원을 위한 봉사인력,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느꼈던 사실입니다. 많은 피해 주민들은 눈물을 참으며 각자 도생으로 피해를 스스로 복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자원봉사를 위한 동작구 전문인력 및 봉사인력 pool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각 동별 현황과 자원배분을 관리하는 구청 종합상황실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비상상황 발생 및 처리문자를 구의원도 받아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멤버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에 다시는 2022년 8월 8일 같은 재난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발생한다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사당-이수 지역은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역입니다. 근본적인 침수 해결책으로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지역은 내년 예산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몇 년 후를 기다려야 합니까?
2017년 박원순 시장이 사당․이수 지역 침수 문제와 동작․과천대로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현재 오세훈 시장이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국회의원들과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수해 복구를 지휘하시면서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동작구에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지난 8월 8일 밤은 피해자 분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사당4동 방배 떡집은 추석 명절을 위해 준비한 재료들과 떡 기계들이 다 망가져 1억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 지층은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밀려와 문과 창문이 망가졌고 평생 모은 금 약 50돈과 옷, 가구들이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운 토사에 잠겨 7,000여 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까스로 탈출하여 생명만 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전 재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수해 피해자들은 동작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뭔가 큰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복구지원금은 주택가의 경우 200여 만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00여 만원으로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울게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동작 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9월 14일 재난복구 지원 차별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 각종 재난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자 모두에게 발생한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재난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든든한 지원망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은 G7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조사를 위해 나온 담당자는 실제 피해를 확인하였음에도 글자 그대로 쓰여진 법적 잣대로만 피해를 판단하여 어제 신동철의원님의 질문처럼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의 경우는 주택 파손이 아닌 침수로 판단하여 200만원의 보상금만 받게 되었죠. 하지만 구청장님도 토사가 가득찬 약수빌라 건물에 가 보셨지요? 정말 기가 막힌 피해현장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빌라는 시급히 시설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당시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다시 참작하시어 주택파손 판정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 지층 피해보상 판정 재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계획한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당동은 공공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곳입니다. 살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구청에서 의지 부족으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건물을 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진 말아주십시오.
내년에 장승배기에 완공될 동작구 행정종합타운의 혜택이 사당동 주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사당동 지역이 동작구청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제2복합문화청사를 짓기 위한 사업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땅 주인과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당동을 걷다 보면 특정 구역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저도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물의 낡은 정화조가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좁고 낡은 하수관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수구 청소 상태 불량이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사당3동을 위해 악취를 제거하시겠다는 공약도 내 거신 만큼 악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사당3동에 설치 예정인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은 악취 저감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사당동 악취제거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제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요청드릴 사항은 사당 롯데캐슬 뒷산의 흙 속에 파묻힌 옷가지 및 쓰레기들이 드러나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보기에 불쾌감을 줍니다. 주민들이 산길을 걸으면서 쾌적한 등산길이 될 수 있도록 산길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흑석역을 급행역으로 만드는데 2억의 용역비를 써야 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들이 여전히 동작구에 많다는 것을 봐 주십시오.
동작구와 집행부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지역 구석구석에 불편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간다면 구민들이 더 기분 좋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동작구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 박일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작구 구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조진희의원님과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설립 배경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서울 최고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간 그에 걸맞지 않게 도시개발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석 재개발, 노량진 재개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구청에서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앞당겨서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도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는 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민들이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제가 취임식 날 비전 선포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165일 걸리던 것을 64일까지 약 100일 정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동작구 조합이나 종교 업체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몇 번의 보완, 보완,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우리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는 우리 민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동작구청주식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단,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례, 상설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항시 도움을 주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규 기관 설립이 아니고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서울시 사전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의회 설명 절차도 회사 설립 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구에서 자본금 추가 출자 등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와 구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추가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본잠식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역할과 기능,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제한적인 사업 영역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동작구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변화, 틀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르신만의 일자리가 아닌 동작구민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일자리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새로 신설되는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자문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거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민에게 지원해서 동작구의 도시 환경에 품격을 더하는 데, 또 공익적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회사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도 구상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표이사를 사전에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이고 6월 30일부터 62일 동안 공백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절차의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서, 동작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협조와 구민들의 지원과 구민들의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러한 조직을 만들면서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가장 합리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구의회 설명 및 구의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쳤고 또 투표를 통해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이번 8월 8일에 겪었던 수해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동작구청은 제가 취임하면서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환경실을 최고 선임 부서로 두고 거기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도시안전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수습 부서와 협조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동작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구 차원의 재난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 수리 지연 문제는 저희가 수없이 교통공사 담당자,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나마 11월에 해주는 것이고 이수역뿐만 아니라 상도역, 숭실대역 등의 모든 에스컬레이터들이 한두 개씩은 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나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의하신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구청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구청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동네별로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상황실 등의 긴급 연락체계는 저희가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당동 이수-과천 간의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돼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도 별도로 말씀드려서, 협상은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끝내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빨리 착공하도록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수-과천 간에 복합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당동 지역에 수해 피해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를 푸시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민간사업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서울시장에게 알려드려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에 피해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구민에게 또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어느 자치구보다도 가장 먼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호소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내가 피해 본 10억, 8억, 8,000만원 등 모든 비용이 지급되는 줄 알고 지적하신 약수빌라에 계신 분들도 청장실로 찾아왔었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말씀하셨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수빌라를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군인을 투입해서 지하에 잠겨있는 물건들을 빼내고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누가 언제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했느냐, 보상금을 다오. 내 피해가 얼마니까 그 전체를 다 달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 결과를 못 믿으실 수 있으니 직접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가져오시면 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은 사당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부터 복합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6월 토지소유주와 재산교환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확보를 하기로 하였는데 2022년 6월 소유주의 토지교환 거부로 협의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당동 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서 해당 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신민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도 SOC와 다르게 여기는 토지보상비 추정가액이 현재 36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보상액 마련이 구에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복합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사당동 악취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가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냄새가 지독합니다.
구청장이 악취 제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악취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네가 동작구의 지도를 바꿔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함으로써 우수와 오수가 분류식으로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구역 역시 구역 안에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우수와 오수 합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 전체 지역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바꾸면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를 넓히고 우수와 오수를 분류시키는, 이러한 생활 SOC 기반시설을 확고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집만 짓는 재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역 급행열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흑석역 급행열차의 필요성은 서울신문에 기고로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흑석동은 다른 급한 사업도 많겠지만 흑석동은 앞으로 재개발이 완성되면 한쪽은 한강이고 잇는 도로가 현충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현충로로 나오게 되면 지금도 차량이 정체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교통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한쪽이 한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로 확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로 수단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석역에 15분, 20분마다 다니는 지하철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5분 이내의 간격으로 급행열차를 투입해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달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연히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아울러서 중앙대병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중앙대 학생, 청년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교통편을 위해서는 흑석역에 급행열차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석역에 급행열차를 만든다고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흑석역 시간표만 바꾸면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현재 적극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타당성조사 요구를 합니다. 타당성조사, 흑석역에 급행열차의 필요성,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전문적인 식견으로,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시로 제출해야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작구 구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조진희의원님과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설립 배경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서울 최고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간 그에 걸맞지 않게 도시개발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석 재개발, 노량진 재개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구청에서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앞당겨서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도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는 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민들이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제가 취임식 날 비전 선포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165일 걸리던 것을 64일까지 약 100일 정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동작구 조합이나 종교 업체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몇 번의 보완, 보완,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우리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는 우리 민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동작구청주식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단,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례, 상설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항시 도움을 주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규 기관 설립이 아니고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서울시 사전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의회 설명 절차도 회사 설립 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구에서 자본금 추가 출자 등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와 구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추가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본잠식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역할과 기능,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제한적인 사업 영역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동작구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변화, 틀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르신만의 일자리가 아닌 동작구민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일자리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새로 신설되는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자문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거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민에게 지원해서 동작구의 도시 환경에 품격을 더하는 데, 또 공익적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회사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도 구상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표이사를 사전에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이고 6월 30일부터 62일 동안 공백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절차의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서, 동작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협조와 구민들의 지원과 구민들의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러한 조직을 만들면서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가장 합리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구의회 설명 및 구의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쳤고 또 투표를 통해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이번 8월 8일에 겪었던 수해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동작구청은 제가 취임하면서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환경실을 최고 선임 부서로 두고 거기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도시안전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수습 부서와 협조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동작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구 차원의 재난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 수리 지연 문제는 저희가 수없이 교통공사 담당자,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나마 11월에 해주는 것이고 이수역뿐만 아니라 상도역, 숭실대역 등의 모든 에스컬레이터들이 한두 개씩은 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나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의하신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구청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구청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동네별로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상황실 등의 긴급 연락체계는 저희가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당동 이수-과천 간의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돼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도 별도로 말씀드려서, 협상은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끝내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빨리 착공하도록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수-과천 간에 복합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당동 지역에 수해 피해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를 푸시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민간사업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서울시장에게 알려드려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에 피해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구민에게 또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어느 자치구보다도 가장 먼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호소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내가 피해 본 10억, 8억, 8,000만원 등 모든 비용이 지급되는 줄 알고 지적하신 약수빌라에 계신 분들도 청장실로 찾아왔었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말씀하셨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수빌라를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군인을 투입해서 지하에 잠겨있는 물건들을 빼내고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누가 언제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했느냐, 보상금을 다오. 내 피해가 얼마니까 그 전체를 다 달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 결과를 못 믿으실 수 있으니 직접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가져오시면 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은 사당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부터 복합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6월 토지소유주와 재산교환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확보를 하기로 하였는데 2022년 6월 소유주의 토지교환 거부로 협의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당동 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서 해당 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신민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도 SOC와 다르게 여기는 토지보상비 추정가액이 현재 36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보상액 마련이 구에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복합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사당동 악취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가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냄새가 지독합니다.
구청장이 악취 제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악취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네가 동작구의 지도를 바꿔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함으로써 우수와 오수가 분류식으로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구역 역시 구역 안에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우수와 오수 합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 전체 지역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바꾸면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를 넓히고 우수와 오수를 분류시키는, 이러한 생활 SOC 기반시설을 확고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집만 짓는 재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역 급행열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흑석역 급행열차의 필요성은 서울신문에 기고로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흑석동은 다른 급한 사업도 많겠지만 흑석동은 앞으로 재개발이 완성되면 한쪽은 한강이고 잇는 도로가 현충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현충로로 나오게 되면 지금도 차량이 정체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교통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한쪽이 한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로 확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로 수단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석역에 15분, 20분마다 다니는 지하철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5분 이내의 간격으로 급행열차를 투입해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달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연히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아울러서 중앙대병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중앙대 학생, 청년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교통편을 위해서는 흑석역에 급행열차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석역에 급행열차를 만든다고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흑석역 시간표만 바꾸면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현재 적극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타당성조사 요구를 합니다. 타당성조사, 흑석역에 급행열차의 필요성,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전문적인 식견으로,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시로 제출해야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답변 끝나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아무튼, 노량진 흑석동 일원은 우수와 오수의 분류를 추진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진희의원님과 김은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진희의원님과 김은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기관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다.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분명히 제 내용에도 넣었고 제 첫 번째 질문의 이유가 신규 기관일 때는 필요 없는데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목적에 맞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목적과 범위가 다른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렸겠습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도 신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든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시려면 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와 근거자료, 이유 등 모든 자료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거자료와 같이 의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심의를 위한 사전안내,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확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출자․출연 기관을, 앞으로 진행하시겠죠. 그러면 향후 출자금․자본금 전출의 경우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출자금․자본금 출연을 안 하실 겁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확실하게 출자금 출연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에, 질문 사항이 여러 개인데 마지막 6번 사항에 단락을 나눠서 5개 이상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앞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비사업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의 해결방안,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표이사 선임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된 게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는 6월 30일이고 제가 확인한 구청장님의 방침서,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방침서는 7월 초에 작성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7월 12일인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시고 바로 그전부터 이미 생각하셨던 거기 때문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 며칠 만에 방침서를 쓰시고 내부 심사를 진행하시면서 동작구청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바꿔서 하시려고? 그런데 그 대표이사를, 지금 그거는 애들 장난하는 겁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기관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다.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분명히 제 내용에도 넣었고 제 첫 번째 질문의 이유가 신규 기관일 때는 필요 없는데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목적에 맞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목적과 범위가 다른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렸겠습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도 신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든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시려면 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와 근거자료, 이유 등 모든 자료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거자료와 같이 의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심의를 위한 사전안내,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확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출자․출연 기관을, 앞으로 진행하시겠죠. 그러면 향후 출자금․자본금 전출의 경우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출자금․자본금 출연을 안 하실 겁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확실하게 출자금 출연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에, 질문 사항이 여러 개인데 마지막 6번 사항에 단락을 나눠서 5개 이상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앞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비사업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의 해결방안,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표이사 선임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된 게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는 6월 30일이고 제가 확인한 구청장님의 방침서,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방침서는 7월 초에 작성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7월 12일인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시고 바로 그전부터 이미 생각하셨던 거기 때문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 며칠 만에 방침서를 쓰시고 내부 심사를 진행하시면서 동작구청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바꿔서 하시려고? 그런데 그 대표이사를, 지금 그거는 애들 장난하는 겁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님!
○조진희 의원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그렇게 뽑으신 게 문제가 없다면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다시 뽑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논리로 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그렇게 뽑으신 게 문제가 없다면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다시 뽑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논리로 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고요. 보충질문을 신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조진희 의원 답변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출자 부분에 대한 것하고 4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조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겁니까?
○조진희 의원 두 가지 다 해주세요. 지금 신청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충질문은?
○의장 이미연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듣도록 한 거거든요.
○조진희 의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답변을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동작구민을 위해서 재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동작구민에게 힘이 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신설 법인도 아닌데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하고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왜 먼저 선임했냐고 묻길래 답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서를 미리 주시면 다음부터는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추가 출자는 “동작구에서 출자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작구청장의 의지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금액 외에 추가 출자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집행되는 것인 만큼 그 과정을 촘촘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 목적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도 작년에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무수지상 흑자를 보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 자문을 구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서면질문․서면답변서(신민희의원)
◯ 서면질문․서면답변서(정재천의원)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추가 출자는 “동작구에서 출자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작구청장의 의지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금액 외에 추가 출자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집행되는 것인 만큼 그 과정을 촘촘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 목적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도 작년에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무수지상 흑자를 보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 자문을 구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서면질문․서면답변서(신민희의원)
◯ 서면질문․서면답변서(정재천의원)
(부록에 실음)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미연 박일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만하시죠.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만하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고요.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번 했으니까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으면)
조금 전에 2가지 하신 겁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겁니까?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진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만하시죠.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만하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고요.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번 했으니까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으면)
조금 전에 2가지 하신 겁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겁니까?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진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에 출자금 관련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미 의결된 건데,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그러시느냐. 의결된 거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심의한 사람인데? 의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결 심의하기 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서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분명히 12시 정도에 완료되는 대로 보내드렸고요. 또 질문 안 하신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것은 제가 제출한 답변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제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제목입니다, 구청장님. 그 큰 제목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취지도 좋고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법인 이용”이라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아예 준비를 안 해 오신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를 다시 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미 의결된 건데,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그러시느냐. 의결된 거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심의한 사람인데? 의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결 심의하기 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서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분명히 12시 정도에 완료되는 대로 보내드렸고요. 또 질문 안 하신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것은 제가 제출한 답변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제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제목입니다, 구청장님. 그 큰 제목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취지도 좋고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법인 이용”이라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아예 준비를 안 해 오신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를 다시 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