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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9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이어 도시건설국 주택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현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일현 건축과장입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평생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의 주요 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167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3억 9,894만 4,000원이며 금년도 3월까지 신청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 내 가꾸기, 문화강좌 등의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바닥재 소독비 지원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ㆍ용역, 예산ㆍ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 주택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동작1구역 등 9개소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준공 등 필요 행정사항을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스타리움, 한강 지역주택조합 등 19개소의 지역주택ㆍ민영사업지에 대하여도 투명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LH공사ㆍSH공사와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행복주택 복합건립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우리 구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 청석ㆍ한누리 주차장복합화 사업 착공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기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2세대와 상도1동 생활SOC행복주택 55세대의 차질 없는 공급은 물론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 무주택 구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6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협약 체결하는 사항을 보니까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때문에 SH공사와 주로 협약을 많이 했어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 지원 업무협약에 보니까 동작 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했는데 신용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상혁  일단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조건이나 내용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임대주택에 오려면 융자받으실 분이 많으니까 동작구가 협약을 해서 폭을 더 넓혀놓으면 들어오는 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택과장 한상혁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것은 부서에서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주택재건축사업을 보면 지주택 관련해서 19개 정도가 추진 중에 있는데 언론 보도에 마치 동작구가 지주택의 성지인 양 보도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계속 과대 포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지역구에서는 아직 사업 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건설사에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건설사가 선정된 양 과대ㆍ허위광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상시적으로는 못하고 민원이 있을 때 담당공무원 2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올해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상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나 보상 차원에서도 추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 불필요하게 피해자가 발생되니까, 그런데 그건 행정조치가 아니라 계도에 그치는 거죠?
◇주택과장 한상혁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간 곳은 사무실을 방문해서 회계서류도 들여다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는 강요에 의한 동의나 허위ㆍ과장광고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수막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ㆍ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조합 설립인가가 나오고 사업승인 인가가 나오면 지역주택의 경우 개정법에 분담금을 제시하게 되어 있죠?  사업승인이 나면 바로?
◇주택과장 한상혁  예, 지주택은 없고 지주택에서 분담금이 더 필요하면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관에서 분담금을 제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분담금 부분은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다른 사례를 보면 충분히 조합원들과 정보공유를 해서 분담금을 책정하고 총회에 올렸을 경우에는 순조롭게 통과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내분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신속히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재산권이라든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한상혁  지주택이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법적, 제도적 허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개인사업인데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 때 정부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죠.  가장 큰 책임소재는 개인에게 있으니까 충분히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박흥옥 위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지 답답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도 서울시나 국토부 회의를 가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박흥옥 위원    지주택 성공률이 20%라고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기간도 문제입니다.
박흥옥 위원    보통 10년 걸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잘 되는 곳은 되는데 허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이나 된 것처럼 강압적으로 주민들의 집을 찾아가서 덩치 큰 사람들이 오셔서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매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들 몸싸움까지 일어나서 경찰서, 소송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되고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짐이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참고를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보는 거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잘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청에 전화를 해도 특별하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하신데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주민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부분도 많습니다.  주민들 간에 화합도 필요하고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7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족하게 지속적으로 걷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금만 걷게 되면 결국은 공동주택 관리가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다시 구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쪽에 있는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원래 놀이시설은 공동주택 내에 있으면 구립이 아니면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 관련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은 보도파손 등이 있었을 때 공동주택에서 입대위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강한옥 위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구가 다 하는 것은 놀이시설 규정이 있기 이전에 본인들의 관리가 필요한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위험이 있는데 대책을 못 세워서 결국 구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하게 비율에 맞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제대로 수납시켜서 이후에 구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적게 걷고 나중에 더 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항의 전화를 합니다.  갑자기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에서 이거를 올리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원래 올리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내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제대로 충당금을 걷어야 된다는 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할 때 몇 차례 권유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춤형이다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동작구에 미혼모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가구를 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미혼모들은 아이가 크면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3가구 정도 미혼모들에게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미혼모들에게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미혼모, 장애인 분들도 수요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회의진행 송출문제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동작 구현을 목표로 3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입니다.  
  5쪽, 노량진 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수산시장 2단계 부지, 수도자재 관리센터, 노량진역 등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의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과 여의도와 차량 및 보행 연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노량진 일대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수방사가 위치한 본동 320번지 일대 군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35층 이하 아파트 5개 동, 532세대의 군관사 및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함으로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계층 유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동작 주차공원 개발입니다.
  동작 주차공원 내에 지상 10층 아파트 4개 동 500세대와 보훈회관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분산된 보훈ㆍ공익활동 단체 사무공간 통합과 공공주택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고밀ㆍ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및 지역필요시설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7호선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과 인근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남성역세권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이수역과 연계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원기능을 도입하고 구 범진여객부지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 저이용 가용지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동 일대의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주거지의 합리적 개발방안 마련 등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림선 개통 등 변화된 도시여건 반영 및 2009년 이후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여 역세권 근린상업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이고 실행가능 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12쪽,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대규모 전략사업 및 고밀 복합개발 사업지 발굴을 통한 중심지 육성 및 국가,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한 사업방식 마련으로 실현가능 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상도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 균형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중점관리사업 발굴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에 따라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을 통하여 도시품격 및 가치를 높이고 구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효과성 분석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적용 사업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감소 여부 및 만족도 등 효과성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환류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두려움 지역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과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위험요인 분석 및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므로서 안전한 동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의 일반업무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14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올해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소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관내 아파트나 버스 기사들 쉼터 같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사업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한 군데 정도 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민간아파트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은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동주민센터가 124개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는 것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하나 정도씩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치 대상 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전수조사를 할 때 듣고 그중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1개 정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디자인 공모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거는 디자인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조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유가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클리닉 사업도 하고 나머지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하나 했는데 올해는 유니버설디자인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났을 수는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쪽, 수방사부지 공공주택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대방동도 군 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수방사는 저희 과가 하고 대방동 군부지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내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같은 군부지인데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주차공원 개발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서 공원해제가 됐는데 공원 대체부지는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원 대체부지를 만들지 않고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대체부지 없이 수용당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속적인 민원이 개발할 때 테니스장인데 변화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6면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4면 정도 유지하고 2면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테니스장이 동작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체육회하고 4면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합의된 상태는 아닌데 설득해서 4면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유지할 예정이면 공사할 때 위험해서 다 철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안전하게 공사장 분리하면서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테니스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간활용 면에서 정형화해서 하면서 안전성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테니스 이용하시는 분들과 의논하시면서 하면 저희에게 문의하는 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협의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3개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3개가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라매역이 최초로 됐고 하나 더 시범사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저희가 장승배기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신청해서 된 거고 이수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최근 12월에 신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신청하면 시에서 분기별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추가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3개입니다.
강한옥 위원    자치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하는 게 3개 정도 동시에 승인도 나나요?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많은 편입니다.  3개 하는 구가 우리 구 빼고 한두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게 동작구의 현재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가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동작구가 집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에 재개발촉진지역으로 흑석동이 11구역, 노량진이 7구역으로 하면서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가 계획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나 전세 난리가 있을 수 있으니 구가 계획적으로 승인, 인허가 등을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개발이 됩니다.  노량진과 흑석동이 개발되면서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시켜놨다는 생각이 들고 동작구가 행정타운 이전하면서 돈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집값을 동작구 관공서들이 올렸어요.  보상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인정하시죠?  LH랑 진행하면서 땅값 많이 올라야 우리 구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행정타운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택조합들이 다 달라붙는 것 아닙니까?  행정타운 이전을 다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작구가 어린이집 과하게 지었어요.  키움센터 막 설치했어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지역의 주택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너무 비싸게 요구하면 관공서는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동작구는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을 개발했지만 동작구에 살던 주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좋습니다.  도시도 개선하고 주택도 개선사업에 들어가니까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활성화하면서 동작구민이 이득을 보고 구민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은 개발을 하나도 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구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개발만 하고 끝나면 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대규모 단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역세권 250미터 주변에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이 5,000헤베 정도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이용되는 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개발을 하고 그 대신에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상향된 부분에 대한 50%는 지역 필요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역 주변에 있는 저이용부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강한옥 위원    지역에 오는 거 없잖아요.  서울시가 다 가져가잖아요.  지역에 10%밖에 더 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거는 올라가는 부분의 50%를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는 거고요.  공공기여가 보라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건지소로 해서 4층 전체를, 당초에는 지역 임대주택과 지역 필요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공공오피스나 공공상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공상가에 대해서 쓸 부서가 없다고 해서 공공상가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쓰는 것으로 해서 한 층 전체를 받은 거고요.  장승배기역세권은
강한옥 위원    그 설명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속도 조절을 해서 단위마다 간격 차를 두고 개발을 해야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집값이 상승되는 데에 큰 몫을 하게 된다.  집값이 상승되면 여기 상가에 들어있는 동작구민 또는 살고 있던 동작구민이 머물 수 있는, 이 사업의 개발과 동시에 구민에게 그 자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하실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같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본동에 도시근린생활시설한다고 우리 땅을 팔고 계속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땅값만 얼마가 올랐냐고요.  구가 개발할 때, 땅 팔 때 구유지를 팔아줘야 되는데 사업승인 얻는 것에 유리하도록 땅을 사전에 팔아주고 그 땅값은 상승하고 개발은 안 하고 있고.  가만히 앉아서 땅값 상승으로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 건데요.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시키든가, 진행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땅값만 오르게 하지 말고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남성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다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기본 구상은 다 했고요.  시와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2010년에 남성역세권을 개발할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큰 건물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은 기저계획입니다.  남성역세권의 경우 가로변 양쪽으로 범위를 잡았고요.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우리 구가 시행하는 구 범진여객부지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잡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거기에 새마을금고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부지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그 건물과 같이 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가 들어서고 나면 부지의 모양 등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에서 변화가 생길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구 범진여객부지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서 새마을금고 땅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다가 저희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지는 별도로 개발하게 된 거죠.
강한옥 위원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강한옥 위원    알겠어요. 
  14쪽, 공공디자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공디자인을 부서를 따로 두고 추진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서초구가 공공디자인팀을 하나 따로 두고 있죠?  가설물울타리 디자인 개선 같은 사업은 아주 부차적인 사업이고 동작구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서초구의 예를 들게 되는데 서초구에 가면 서초라는 별 달린 글씨를 쓰고 강남구의 경우도 유앤미인가 그런 것을 개발한 것처럼 구 자체를 떠올릴 수 있는 공공디자인 상징을 개발해서 동작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금, 유니버설디자인 조금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문업체에 이 사업을 맡기면 전문업체가 동작구에 대한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겠냐고요.  저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그 사업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공공에서 전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BIㆍCI인데요.  우리 구도 BIㆍCI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부분이고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공감은 하고 있지만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는데 용역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민선 8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자는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힘을 쓰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을 하시니까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BIㆍCI는 디자인 차원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거든요?  마크 등 그런 것들 하나가 구를 상징하고 전국에 그 마크와 글씨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게 잘 되면 구를 표현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팀을 구성할 때 중요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적용 사업 효과성 분석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을 맡아서 사업비가 상당히 컸잖아요?   10억 이상의 사업비로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그 예산으로 효과성까지 분석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사업을 할 때는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을 설치하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 효과성 분석이라고 하면 사업이 끝난 후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만족도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하죠.
강한옥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제3자가 하죠.
강한옥 위원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자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의도를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것은 용역 결과서에 충분히 나와 있고요.  효과성 분석을 할 때 필요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을 할 때 사업한 사람의 의견이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되어야 되는 거니까 분석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유사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을 계속했는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동작구가 잘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상도 받아서 좋았어요.  이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심 있는 자치구가 많아서 동작구를 모범사례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방문하신 다음에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범죄예방 디자인을 잘해 놨다고 해서 갔더니 쓰레기더미였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업비 들여서 할 때는 엄청 홍보가 됐는데 사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도시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지속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옛날에는 마을만들기 형태로 공간단위로 했는데 시설물이 5,200개나 됩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년 고장 난 것과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으로도 받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단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위험요소, 100m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반사경을 설치하거나 표지등을 설치해서 위험지역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건지, 아니면 구청 내에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넘겨서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네요.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러면 용역비가 좀 들어가는데 도와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잘 만들어놨으니까 유지관리하는 것까지도 잘 계획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내용에 동감하고요.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는 표현, 유니버설디자인 용역을 한지도 벌써 2년 됐죠?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실제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유니버설디자인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닌데, 재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거의 2년에 걸쳐서
◇위원장 신민희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꽤 오래 지났잖아요?  거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준비과정이 철저하면 좋죠.  그런데 보면 시범 적용 대상지 선정도 올해 8월이고 매뉴얼 보급은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굳이 다른 구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옆 동네를 보면 구청장이 바뀌면 바로 전반적인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서초만 해도 그렇고 강남, 관악구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BIㆍCI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BIㆍCI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점 하나 찍었던 사람으로서 구의 정체성보다는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이라든지 구정의 목표점ㆍ지향점을 담고 있는 것이 BIㆍCI가 되는 건데 그런 것으로는 정체성을 담을 수 없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손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관리실 개선이나 마을버스 기사님들 쉼터를 개선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개선을 하면 우리 구의 정체성이 그 쉼터에서 보이냐는 거죠.  주민들이 “쉼터가 생겼네, 우리 구의 정체성은 이러하다.”라고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그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현재 가이드라인에 있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공공이 시행하는 시설물이나 공공 공간이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클리닉도 해서 계속적으로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경우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시대니까 우리 구도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표준안이라든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이전에도 아파트 관리실 개선사업이나 쉼터의 경우 디자인 적용을 안 해도 얼마든지 구비를 투자해서 개선을 해 주고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동작구만의 디자인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가 될 것이고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는 모양, 색채를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부분도 디자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감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심리성을 강화하는 것도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서초나 이런 곳을 얘기하신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포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획일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하지 않았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하지 않았을 때도 개선사업을 하면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고 아파트 관리실이나 버스기사님 쉼터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리모델링하고 지원을 했죠.  그런데 굳이 타이틀을 하나 붙여서 진흥회와 클리닉을 운영하고 전수조사하면서 벌써 몇 년째 끌어왔는데 매년 1억 내지 2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 결과라는 게, 꼭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과물을 성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진흥 계획에 셉테드와 범죄예방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범죄예방 사업의 경우는 중점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해 주시는 거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동작구에 가면 어떻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받고 대충 용역만 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TV에 KCC 아파트 경비실 광고가 나오듯이 주민들이, 지금 내부공간에 에어컨 달아주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거나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개선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위원장 신민희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따로 분류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따로 분류하고 셉테드 사업을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의 정체성을 입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처분 후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결함 발생 여부나 이주 시 빈집 안전관리계획, 철거에 따른 소음 등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되어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노량진3ㆍ4ㆍ5ㆍ7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3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4구역은 종전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며 5구역은 시공자 선정 완료 후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인가 사전절차 이행 중이고 7구역은 종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신노량진시장은 시공사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2ㆍ6ㆍ8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2구역은 약 70%, 6구역은 90% 이주 완료하였으며 8구역은 금년도 이주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고 2구역은 SH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공공재개발 방식 사업 추진 중입니다. 
  3구역은 공사 진행 중이고 약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여 이주를 실시할 예정이며 11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 배치 계획을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에는 흑석7ㆍ11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노량진 3구역 및 흑석1ㆍ2ㆍ9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조속히 계획 변경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은 2015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1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되어 부결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바, 2020년 11월 5일 자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역세권은 사당동 250-27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분양 411세대, 공공임대 273세대 총 68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서울시 사전검토단 회의를 마쳤으며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율을 만족하는 경우 정식으로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9월 주민대표회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SH공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향후 공공시행자 동의서 징구 등을 거쳐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준비 중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에 따른 층수규제의 유연한 적용, 입체적 활용을 위한 공공시설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량진2ㆍ5ㆍ9구역, 흑석1구역, 신대방역세권의 정비업체ㆍ시공자ㆍ설계자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노량진1ㆍ4구역, 흑석11구역 및 신대방역세권의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4쪽부터 15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상도동 내 장미골, 빙수골, 성대골 일대 총 3개소입니다.
  먼저 상도3동 294-6번지 일대 장미골은 2018년 10월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도동 282번지 일대 빙수골입니다.  주민협의체 대표가 사퇴하고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대골은 상도동 25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재 청년주택 복합건물 공사를 재개한 상태로 향후 관련 부서의 건립 일정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도시개발과가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들이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30% 동의를 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박흥옥 위원    보통 동의율이 몇 %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30% 이상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70%는 끌려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상도동 244번지는 공모하는 자격이 30% 이상인데 거기는 57%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게 십 몇 년 전에 했던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작구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큽니다.  인구비율로 보면 토지주보다 원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땅값 상승 효과가 있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런 것을 관에서 촉진하느냐,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촉진을 할 경우는 관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소지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관에서 이거를 촉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도4동은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할 때에도 244번지 일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계속 요구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도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민간재개발 공모했던 지역이 매물 변경이 30-40억씩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244번지는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하겠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매물 비용을 많이 안 넣은 이유도 있고요.  우리가 부추기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건물 내구연한을 보면 30년이 지나면 현행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콘크리트가 24 압축강도이고 내구연한은 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30 정도 되는데 100년 갑니다. 
  짚어볼 게 만약에 7층이든 20층이든 건물을 짓게 되면 28년 후에 7층짜리 건물을 다시 헐고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30년 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20년, 30년 된 곳은 노후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허물지, 안 허물지는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흥옥 위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밀집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쪽을 낮게 보는 겁니다.  건물들이 다시 신축된 것도 있고 신축 빌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30%가 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생각해 보셨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모할 때 기본이 노후도입니다.  노후도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30%는 공모할 때 신청하는 동의서이고 기본적으로는 노후도라든가
박흥옥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편법이 없으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편법이라기보다는 규정에 맞아야 공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흥옥 위원    거주하시는 토지주나 그분들 동의가 100%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30%면 10명 중에 3명이 동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명은 모른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모할 때 공모기준이 30% 이상이었지만 여기는 57%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하게 됐습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처음 공모할 때부터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땅값 상승률도 있고 이사도 가야 되고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원주민들이 다 쫓겨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법령에 없다고 해도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도시재생사업이 규모가 크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 구역에 20억 정도의 사업에서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도3동에 3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대골 빼고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번째는 기반시설을 환경개선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없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에 빙수골도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하려고 서울시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자치구별로 특색이 없으니까 특색을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3년 지나다 보니까 대표가 사퇴한다든가 코디네이터 등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사를 가니까 공동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빙수골과 장미골의 사례이고 그나마 성대골은 기반시설은 완료됐고 전략사업과에서 얘기하는 청년주택과 복합청사를 짓는 부분에 2층에 커뮤니티 공간에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갈 예정으로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주민공동체운영회가 할 수 있는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어서 성대골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이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한옥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알겠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재개발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 공원 이런 부분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개념에 주축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내 집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지원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도로포장만 색깔을 입힌다고 해서 도시재생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에 16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매물 비용이 들어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없어서 투표를 통해서 동의가 된다면 해지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물리적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도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면 빨리하든지 아니면 빨리 멈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과 공동체 삶을 통해서 큰 개발보다는 삶을 개선하는, 옆에 있는 환경들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서와 잘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에 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큰 그림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신대방동에 보라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신대방역세권의 위치가 다릅니다.
강한옥 위원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곳은 신대방삼거리이고 신대방역세권은 도림천 있는 2호선 주변을 얘기합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현재 많은 상황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정법상에 재개발 방식 중에서 주택 위주의 개발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때 쓰는 사업 틀이고요.  지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나왔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도정법이 기본이 되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법상의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인 범위에서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같은 역세권 안에서도 어떤 사업은 도정법상의 사업으로 가고 어떤 사업은 국회법상의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신 내용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적인 큰 틀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신대방역세권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남성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검토 중에 있을 때 이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대방역세권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국토부 형태를 따라서 신대방 전체를 계획할 것인지 도정법을 따라서 할 것인지 전체 그림으로 봐야 기반시설들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계획해서 갖다 내고 따로따로 개발되면 도시의 큰 그림은 안 그려지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개발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의논하셔서 큰 그림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계획들로 한번 해 주시고 이후에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본동 공공재개발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흑석2구역도 공공재개발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는 추진이 늦게 되고 있어서 안 올라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5월 말쯤 돼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되면 정비계획 변경계획안도 같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공공재개발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흑석동 중심에 49층을 넣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하니까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까?  오히려 자치구가 강력하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을 요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으로 너무 난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당초에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조합설립까지도 가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을 선택하게 된 건데 아직까지 안이 49층 용적률 600%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그럴 때 자치구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국토부가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쪽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동작구를 만만하게 볼 수 없네, 동작구 계획이 더 좋구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행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구조적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과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ㆍ해체공사 등에 대한 계획을 심의할 때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장치 점검ㆍ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8쪽, 공공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제고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수준 높은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의도가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등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효율적 기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급경사지 관리 대상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5회 점검 D 등급 재난시설위험물 매월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5회 매월 점검이면 12회 점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D 등급만 매월 점검합니다.  A, B, C 등급은 법적으로 2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추가적으로 해서 1년에 D 등급을 제외한 A, B, C 등급은 다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구에 급경사지 관리 대상 D 등급 이상 되는 곳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D 등급은 한 곳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사당동 162-82번지인데 급경사지가 16곳이 있는데 그중에 D 등급은 여기 한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월 전문가와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급경사지 관리 대상지가 D 등급인 곳이 한 곳이면 사유지입니까?  급경사지이고 매월 점검을 해야 되면 공사계획을 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사유지에 해당되고요.
강한옥 위원    사유지면 경고 못합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계속 합니다.  점검을 매월 하니까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면 사용중지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점검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무너질 것 같은데 소유자가 돈이 없어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돈이 없는데 구상권 청구하면 돈 내겠어요?  안 내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관공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장 박일현  그래서 시에서도 건축안전센터가 있어서 돈을 내려 보내 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던 것들을 올해는 구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올해 2월 6일까지 이 사업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돈은 없지만 시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서울시가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건의하게 무슨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해 볼게요.
  곧 해빙기가 다가오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특별하게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예요.  동작구가 건축물 붕괴사고가 몇 차례 있어서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부서목표는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 인프라 제공이며 추진과제로 사당로 확장공사 등 계속사업 9건과 보라매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등 신규사업 2건 등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사업인 사당로 확장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개 차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하는 시비 투자 계속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교통공사와 시설물 이관 협의 및 민원해소를 위한 잔여공정 추진 중이며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교 사거리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차도 주변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공사 등 잔여공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노들고가 철거 계속사업입니다.
  노들고가 철거사업은 고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평면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노들로 구조개선 계속사업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은 우리 구 대방역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약 2.1km 노들로 구간에 대하여 보도 및 버스정류장 신설 등 구조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천 점용허가 신청 중으로 3월에 착공예정이며 2024년 1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2건에 대하여 3개년 연차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완료 1건, 보상협의 중 12건,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후 보상 의뢰할 8건 등이며 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ㆍ파손된 도로ㆍ보도 및 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 도로조명 연간단가 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원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고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3억원으로 올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지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1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3,300만원으로 총 16건의 사업을 금년 3월 시행하여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6,0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520등을 교체를 예정입니다. 
  20쪽, 보라매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라매로 신대방삼거리역부터 세종빌딩 구간의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6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속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내구성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구비 2억 3,0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신상도지하차도가 4월 30일 완공이에요?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옹벽 오른쪽에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덮개를 5m 정도 더 해달라고 제가 팀장님께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로계획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추가 공사를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부의 많이 기울어진 부분은 올 3월부터 추가적으로 되메우기 공사 등을 통해 도로를 높여서 평탄성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흥옥 위원    경사도 때문에 덮개를 연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료 받은 것에 오른쪽 옹벽 두께가 98cm가 되더라고요?  확실한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그 정도 두께가 되어야만 토압도 밀리지 않게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도로 위쪽에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높여서 경사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육안으로 점검해 보니까 H빔이 박혀있는 사이가 간격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H빔 파일을 뽑아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사내용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감리단장에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생각해도 두께가 1m 가까이 된다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자료는 입수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안 해봤어요.  뚫어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도로에 열선을 깔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작년에 추진했었는데요.  각 동에서 열선을 설치할 대상 지역을 받아서 자료를 수합하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는 열선을 추가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할 지역은 차량이 다니기 곤란한 지역, 응달인 지역들로 조사 중이고 동작구 전체에 대한 열선 유지관리, 설치계획 등은 올 4월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니까요.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7쪽, 사당로 확장공사는 끝 지점에서 상도로까지는 계획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차, 2차 공사의 잔여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솔밭로에서 숭실대 입구까지 잔여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잔여구간에도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하니 관련된 용역을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아직까지 잔여구간 확장에 대한 확답을 못 얻었고요.  양측에 도로 1차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우측 진행방향의 사면을 훼손해야 하는데 녹지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하차도나 하부 쪽에 2개 차선을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장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솔밭로부터 숭실대까지 지하철로는 긴 구간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도중학교 있는 곳은 만약에 2차선을 하려면 8-10m 정도의 2개 차도가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 사달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녹지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이 그 밑에 부분을 도로로 뚫어서 상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고 하고 장래 동작구가 개발되는 방향까지 해서 시에 요청해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차기 구청장이 공약으로 하면 좋겠네요.  어느 당이든 할 것 없이.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비상근무를 11회나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제설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형이 구릉지가 많고 작은 골목도 많고 급경사지도 많아서 지난겨울 맞은편의 할머님께서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뛰어가다 같이 넘어져서 아직도 꼬리뼈에 멍이 있는데요.  이게 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대로나 대로 이면에 있는 도로는 제설도 잘 되어 있고 염화칼슘도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뿌려져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데요.  작은 골목의 경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쓰시라고 미리 염화칼슘을 제공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집 앞에 내놓고 쓰시라고 하는데요.  동이나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 갖다 두는데 동주민센터에서도 비상이 걸리다 보면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에 다시 공유를 해서 각 동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나 좁은 골목 중에 제설제가 안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해서 낙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설치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요즘은 의식이 잡혀있어서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쓸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집 앞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도로라고 불리기도 어려운 작은 골목길들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거점별로 제설자재가 비치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필요시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열선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미끄럼 사고도 있어서 우리 구 관내에 이런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들, 구간이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지점들을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없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번에 저희가 열선을 한 지역들은 있고요.  올해도 단가공사나 유지관리공사를 해서 각 동에 주민들이 다니기에 어려운 도로, 계단, 핸드레일 하다못해 보안등이 새로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전수조사를 한 달 동안 해 달라고 해서 대상지를 받았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정비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일을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보시다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너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제히 개선은 안 되겠지만 단계별로 제일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가 참 돈 들일 데가 많아서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단가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올려주세요.  예산을 올려주시면 예산과에 얘기해서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돈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인 일이어서 저희가 시에 계속 공모사업은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동권과 보행권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눈이 올 때마다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눈이 올 때 사당동 고가 밑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밑에 차가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차 두세 대 위로 염화칼슘이 앞뒤로 다 떨어졌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가뿐만 아니라 다른 고가 밑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주차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은 거기에 원래 세우던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난 상태더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또 뿌리면서 차에 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아닌 기계로 하는 것도 옆으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낙하로 떨어지는 것은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염화칼슘 살포량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들은 리스트화 해서 조심하라고 교육을 특별히 시키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후ㆍ불량 하수관을 개량ㆍ보수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통행 주민의 안전과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당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시ㆍ구비 13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사당동 및 상도동 성대시장 일대에 대하여 사당동은 단기대책인 배수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은 전년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작구 내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외부기관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침수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ㆍ구 기금 2억원을 투입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12억 2,100만원이며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의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ㆍ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생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하수악취저감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ㆍ구비 5억 1,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관내 하수도 악취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악취발생이 높은 중점정비구역 22개소를 선정 악취저감 시설물 설치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노량진 지하배수로 관련 사업입니다. 
  2008년 동작구청 침수해소사업 시 발견된 노량진 근대 폐 하수박스를 문화ㆍ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시ㆍ영상물 제작 및 공사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올 상반기 개통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15쪽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로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3개소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일몰연수가 경과한 빗물펌프장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안전을 밝혀주는 도림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도림천 진ㆍ출입로의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의 대표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하수관로 암거 제거도 하고 침출물도 걷어내는데 급경사지는 침출물이 쌓이지 않는데 평지에는 쌓일 겁니다.  대략 1년에 동작구 관내에 얼마나 쌓이는지 톤수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연간 600루베 정도니까 톤수로는 1,000톤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암거 제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토사 암거 제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옥 위원    예, 암거 제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암거 내에 위험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하고 그 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이 정상적인 유지관리 업무에 속해 있습니다.  암거 제거라는 상황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암거 제거는 하수구를 연결할 때 개인들이 뚫지 않습니까?  잘못 뚫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암거 제거 하는 것을 2회 봤어요.  암거 제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암거 제거를 하더라고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암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준설은 말씀드렸고요.  암거 제거는 별도로 찾아뵙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하면서 암거 제거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암거가 뭔지 모릅니다.  암거는 관로 벽에 여러 가지 튀어나온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부식되는 것도 막은 자료가 다 있어요.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수장애 지장물이라고 해서 관로 내에 저희 시설이 아닌 한전, 상수도 이런 시설이 하수관을 관통하면서 유수장애를 일으키는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옥 위원    그렇죠.  도시가스는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과거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아서 저희가 일제히 정비해서 대부분 정비된 상태이고요.  간혹 지금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하수박스나 암거 상단에 유수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관계없겠다고 판단한 것들은 내버려 두고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발견 즉시 바로 통보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침출물이 1,000톤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기후에 따라서, 비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토사는 대부분 장마 이전과 이후에 두 번 정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중점정비구역은 2회,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습적으로 퇴적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박흥옥 위원    지선 같은 하수관로는 쌓이는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대형 하수관로는 큰 장마가 오면 쓸려 나갑니다.  자주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암거는 한 번 매립이 되면 영구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까지는 개량을 한 사례는 거의 없고 반영구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위원장 신민희  노량진 근대하수박스가 올해 4월이면 사업완료가 돼서 일반에게 개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전망은 4월에 개방시킬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다소 연장했던 사유 중에 하나는 노량진로에 견학생들이 오면, 특이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에는 없었지만 노량진로에 버스 2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버스레일을 만들거나 그거 외에 작년 연말에 수목을 이식하면 수목이 고사될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장했던 사유이고 금년에 버스레일 공사만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부적인 조그마한 일들은 정상적으로 해서 4월 정도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 엘리베이터 자리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잘 해결된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원래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해서 드림스퀘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드림스퀘어에서 공사 준공기한이 촉박하니까 예치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예치금 2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와 사유지 관계로 계속적으로 반대했고 작년에 3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됐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예치금을 받으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뜻대로 해도 된다, 밀리지 말라고 해서 강제로 진행시켰습니다.  공사 초기에만 잠시 반발이 있었지 그 이후로는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금요일 예정된 일반안건을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14시40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께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2년 1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28일 의안번호 제33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원 금액의 평균이 25만원임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측면에서 형평성을 등을 감안하여 수리비용을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 지원액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있는데 30만원에 맞추어서 하자는 거죠?  일반 지원액이 없는 구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서구나 서초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수리비만 예산에 잡고?  지원액이 없다는 의미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상층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인 분들과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장애인들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준을 정해서 자치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가 강서구와 서초구 2개 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는 저소득인 경우에 30만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초수급자는 30만원, 일반 대상자는 15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진작 우리가 알고 미리 고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업체에 가서 수리하고 비용청구를 관에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정수리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6개소가 있습니다.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데가 2군데이고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로 해서 인근에 배치해 놓고 있고 의료기기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6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관내에 2개소가 있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동작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최낙현 복지국장,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전기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조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된 상위법 적용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충전기반시설”을 “충전시설”로 변경하며 안 제7조는 우선구입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업무용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 및 구 출연ㆍ출자기관에 구매 의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심과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전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연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28일 의안번호 제33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태양광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구청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구민 생활환경 향상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조례명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조례제명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제6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이라고 고쳤는데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명시하고 있어서 이 개정 취지대로 수소차라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지원하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지원 근거를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이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했는데요.  대기 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인증하는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 사항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라는 내용이라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법 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 이 법에 맞춰서 조항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11조를 보니까 부착할 수 있고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수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4조제3항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에서 띄어쓰기가 하나 안 되어 있어서 자구수정을 통해서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생각하시기에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가 맞아요?  우리나라 전기 값이 싼 이유가 원자력을 많이 돌려서인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후대의 것을 빼앗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가 맞는 건지.  전기를 그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도 돌려야 되지만 화력발전소를 돌리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텐데 친환경자동차가 맞아요?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은 석탄 돌려서 하는 거고 원자력도 연료가 들어갈 텐데 수명을 다했을 때 폐기물이 나오는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법률과 현재 제도 상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친환경자동차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는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전기자동차를 많이 쓰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일단 배기가스가 안 나오니까 그쪽으로 분류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회적으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제8조제2항에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지원이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국비ㆍ시비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의 종류는 어떤 건지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얼마를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요.  한 대당 160만원 정도로 5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 대에 160만원이요?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자동차가 요즘 잘 나와서 저도  타보니까 편하고 좋은데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을 “구청장은 법 제11조”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자구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박연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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