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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곽향기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재혁ㆍ신민희ㆍ최민규ㆍ전갑봉ㆍ김용아ㆍ박흥옥ㆍ최정아ㆍ이미연의원 발의)(12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ㆍ김명기ㆍ민경희ㆍ곽향기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이미연ㆍ전갑봉ㆍ신희근의원 발의)(10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김명기ㆍ신희근ㆍ민경희ㆍ신민희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곽향기ㆍ이미연ㆍ김명기ㆍ신민희ㆍ신희근ㆍ이지희의원 발의)(7명)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신민희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   (9명)  면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 신민희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9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서정택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김명기ㆍ신희근의원 발의)(7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김용아ㆍ신민희ㆍ신희근ㆍ김명기ㆍ강한옥ㆍ민경희ㆍ곽향기ㆍ최정아ㆍ김광수ㆍ조진희ㆍ이미연ㆍ최재혁ㆍ이지희의원 발의)(14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이지희ㆍ신희근ㆍ김용아ㆍ신민희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이지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이지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희근ㆍ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정아ㆍ서정택ㆍ조진희ㆍ김광수의원 발의)(11명)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희근ㆍ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정아ㆍ서정택ㆍ조진희ㆍ김광수의원 발의)(11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곽향기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재혁ㆍ신민희ㆍ최민규ㆍ전갑봉ㆍ김용아ㆍ박흥옥ㆍ최정아ㆍ이미연의원 발의)(12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ㆍ김명기ㆍ민경희ㆍ곽향기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이미연ㆍ전갑봉ㆍ신희근의원 발의)(10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김명기ㆍ신희근ㆍ민경희ㆍ신민희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곽향기ㆍ이미연ㆍ김명기ㆍ신민희ㆍ신희근ㆍ이지희의원 발의)(7명)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신민희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   (9명)  면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 신민희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9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서정택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김명기ㆍ신희근의원 발의)(7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김용아ㆍ신민희ㆍ신희근ㆍ김명기ㆍ강한옥ㆍ민경희ㆍ곽향기ㆍ최정아ㆍ김광수ㆍ조진희ㆍ이미연ㆍ최재혁ㆍ이지희의원 발의)(14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이지희ㆍ신희근ㆍ김용아ㆍ신민희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이지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이지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희근ㆍ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정아ㆍ서정택ㆍ조진희ㆍ김광수의원 발의)(11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희근ㆍ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정아ㆍ서정택ㆍ조진희ㆍ김광수의원 발의)(11명) 

(10시14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신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희근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하는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맞춰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그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6명으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근거조항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 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겸직 관련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 및 겸직현황 인터넷 공개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개정과 의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표결제도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수리ㆍ각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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