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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7일(월) 10시


     제315회동작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팀장 우은제)


(10시03분 개식)

○의사팀장 우은제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전갑봉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 달여가 넘는 제2차 정례회의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 등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 손실 등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조례와 규칙을 제ㆍ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 변동에 발맞춰 전국의 의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에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혹시 아쉬움이 남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우은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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