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2019년 기준 국별 직제순으로 작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기준으로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행정타운조성과와 도시전략사업과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기획조정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에 따라 3개 부서는 현재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전략추진단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832억 300만원이며 3,182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68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억 7,600만원으로 304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469억 1,300만원이고 2,492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75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5억 8,400만원이고 156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5억 1,100만원이고 170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억 1,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미래비전전략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50억 4,800만원이고 50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400만원으로 313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5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7,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 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80억 6,5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763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269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3건으로 78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41건으로 191억 4,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3억 7,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3억 1,9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677억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89억 6,500만원이며 171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6억 2,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억 1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24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억 3,300만원이고 31억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82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8,900만원이고 11억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9만 3,000원을 제외한 20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600만원이고 55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1,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억 9,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3%인 249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2억 8,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7,000만원, 낙찰차액 7억 2,200만원, 지출잔액 64억 4,000만원, 예비비 7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51%인 93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 3,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원, 낙찰차액 1,800만원, 지출잔액 8억 1,200만원, 예비비 7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9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6,511억 3,67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50억 3,88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339억 4,19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09억 3,894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30억 297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2,663만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280억 6,537만원 중 3,763억 9,497만원을 지출하고
269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3억 7,851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83억 1,98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22억 8,72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7,083만원, 낙찰차액 7억 2,284만원, 지출잔액 64억 4,091만원, 예비비 77억 9,802만원이며 불용율은 5.83%로 전년도의 4.89%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0건, 1억 889만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25건, 13억 1,305만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1건, 375만원으로 총 26건에 13억 1,680만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체 예비비 예산액 62억 1,313만원 중 2건에 일반예비비 2억 6,1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치수과 하수시설물 관리사업 1건으로 2억 5,75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및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4,379만원이며 2019년에 65억 9,556만원을 조성하였고 17억 7,265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6,670만원입니다.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전년대비 자체수입 증가율도 다소 낮아졌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체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전년대비 건수와 액수가 절반 정도 감소하였고 예산변경의 경우 금액은 약 400% 증가하였으므로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건수와 액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명시이월의 경우 약 123억이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의 경우 73억이 증가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상위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비로 이는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고이월은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 지연 시 사업비 증가, 주민불편 및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 시 무리한 계획이 아닌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해당 목적은 달성되었는지,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없는지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칙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과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8억 7,934만 3,000원이며 88억 5,56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8억 5,566만 1,000원을 수납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중 94쪽에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125억 1,529만원으로 119억 8,178만 8,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8,661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68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95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4억 7,961만 4,000원 중 23억 3,851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628만 3,000원을 제외한 3,4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82억 6,612만 3,000원 중 79억 8,259만 6,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7,912만 9,000원을 제외한 1억 43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억 6,287만 6,000원의 예산 중 2억 5,868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4,780원을 제외한 4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억 7,920만 7,000원 중 8억 7,6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15만 4,000원 중 6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94페이지 긴급복지로 몇 명이 수혜를 받았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1억 정도 반납됐는데 자세하게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긴급복지사업비가 남은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19년 10월경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로 조금 증액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다 시로 갑니다.  그래서 잔액 없이 서울형을 먼저 쓰고, 국고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으면 자치구에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썼고요.  국고보조는 후순위로 쓰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로 10월에 더 내려오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금액은 2018년도에 2,086가구를 지원했는데 2019년도에 2,489가구로 가구수는 400가구 이상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금액도 1억 4,500만원 이상 지원했고 저희는 충분하게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남았지만 충분하게 지원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리고 시비를 남기는 것보다 국비를 남기는 집행방법으로 시비를 먼저 썼고요, 그래서 국고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96쪽 보훈대상자 지원 집행잔액 1억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풀로 채우다 보니까 남았는데요.  새로 전입하다 보면 신고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거주요건이 있었는데, 3월에 바뀌긴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거주요건 1년을 못 채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신희근  이건 평균적으로 3-5개년치를 잡아서 예산을 수립할 텐데 사람이 잠깐 이동하고 하는 건 2019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2020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만 편성했습니다.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년 10% 정도 남더라고요.
○위원장 신희근  매년 통계치가 있으니까 통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19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서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85%만 편성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올해부터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85%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주체 부서는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보고회가 복지재단은 빠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까 결산 또는 이사회에 보고는 했는데 각각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 합쳐서 하라고 해서 다음에는 합쳐서
○위원장 신희근  구청에서 요구해야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디테일한 건 각각 받더라도 종합적인 건 복지재단 자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때도 지적했지만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의미가 없는데 감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복식부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에 제가 지적해서 자원봉사센터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무보고에서 복식부기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센터는 또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치행정과인데 그래서 주무 부서를 묻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2020회계연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공인회계사를 변경해서 복식부기로 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95쪽 하단에 보훈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 이상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까 말씀하신 그 돈입니다.  보훈대상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85%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안 남을 겁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책자 19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548억 608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553억 6,160만 7,000원 중 550억 9,315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6억 2,94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 8,597만 5,000원 중 6억 6,747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97쪽부터 1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654억 3,476만 4,000원이며 629억 9,56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1,70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213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3.7%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정산잔액 4억 2,936만원과 교육급여 등 지출잔액 9,277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9억 57만 3,000원 중 366억 5,11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12억 4,94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토부에서 과다 편성하여 8억 5,82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예산은 총 31억 8,974만 4,000원 중 24억 6,59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7억 2,380만 6,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건강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 거부 및 참여자의 취업 등 감소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중단부터 100쪽 중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은 총 239억 9,004만 9,000원으로 235억 2,71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억 6,290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장애인 연금으로 1억 2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수급 예상 인원과 실제 대상 인원의 차이로 국‧시비 매칭비율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30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17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2,944만 5,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요양비 등 5억 9,358만 6,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3,5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1만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4억 3,143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4,85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4억 8,313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505만 5,000원에 2,487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위기 대응 교육과 안전용품 지원 및 자연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1,6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억 5,305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거든요.  아까 사유를 건강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보조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서비스형 인건비는 3만 8,190원에서 4만 6,970원으로, 시장지급형 자활근로 인건비는 4만 2,210원에서 5만 3,440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평균 23.8%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여 국‧시비 내시액도 일괄 상향되어 177억 2,670만원이 일괄 변경, 통보되어 전년 예산대비 70.3%가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내시가 과다 편성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과다 예산이 들어와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이미연 위원    편성하실 때 감안을 안 하고 하신 건가요?  혜택받을 명 수는 그대로였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국‧시비는 저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내시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미연 위원    인건비가 23% 인상됐다고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24.8% 인상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불용액을 대충 따지면 그 금액만큼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건강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됐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이 됐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중간에
이미연 위원    인원 배정이 추가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수시로 선정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142명 정도로 다시 배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는 99명에서 100명이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었네요?
  2020년 예산은 그거 반영해서 잘 집행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98쪽 중간에 보면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집행잔액이 없어요.  편성한 예산의 100%를 지출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100% 지출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전년도 사업에서는 어떻게 100%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복지개발원에 100% 예탁을 하고 나서 차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활복지개발원에?  저희가 수급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센터를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국가에서 지정한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해서 차후 정산을 하면 지금은 해가 지났는데 정산을 안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요,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 넘겼기 때문에요.
최정아 위원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이분들에게 100% 다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대상자에게는.
  예탁금 정산이 3월 초에 들어와서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게 결산서에 있어야죠.  결산서에 빠진 거잖아요.  3월에 정산이 돼서 저희한테 왔으면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신희근  담당 분, 직접 설명해 주세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활주거팀장 정현주입니다. 
  결산서 반영은 2월 말까지 e-호조를 통해서 예산이 구 금고에 반영되면 결산서에 정산이 돼서 결산이 되는데요.  예탁금이 보통 3월 초에 정산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정산금을 그해 연말에 추경에 잡아서 반납합니다.
최정아 위원    2019년도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얘기에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연도가 2월 중순에 마감이 되잖아요.
최정아 위원    회계연도는 12월 말이고 결산은 2월 말에 마감되는 거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2019년도에 남은 잔액이 2020년도 2월 중순까지 반납되어야 하는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3월 초에 예탁금 정산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잔액이 항상 제로가 됩니다.
최정아 위원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새로 생긴 거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산형성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최정아 위원    계속 이렇게 예탁해서 했어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이 사업은 원래 우리 구에서 직접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가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매해 통장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e-호조를 통해서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고요.
최정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어떤 해 결산에는 빨리 보고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이런 자산형성 사업이나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정산과정을 다른 예탁기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산금액이 제로로 들어오고요.  집행잔액은 차후에 정산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3차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언제 추경에 반영하신 거예요, 올해 추경에 반영하신 거예요?
김명기 위원    3차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잖아요.
최정아 위원    3차 추경에 반영한 자료를 주세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게 되면 2월 내 이 분들이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원칙으로 따지면.  모든 그해 연도 회계나 결산은 그해 연도에 마감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집행 및 편성 기준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그런데 정산 과정이요.  모든 회계연도가 12월에 마감되면 좋은데 정산이 2월
최정아 위원    그건 알아요.  카드대금이라든가 몇 가지가 이월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결산은 2월 말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월 말 안에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는 우리 구에 보고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그런데 그게 보통 3월 초에 통보가 와서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맞춰줄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2월 말까지 정리가 돼서 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그해 연도 편성 내용이 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산심사가 안 되는 거죠.  익년에 가서 추경이 되면, 추경으로 간다는 것은 그해 연도에 다 못 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처럼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잔액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예탁원에 얘기를 하셔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통상적으로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절차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늦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위탁체의 기관이 문제니까 그것을 시정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구만 그런지 타 구도 그런지 한 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타 구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해 연도 것은 그해 연도에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건의도 좀 하세요.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거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말씀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아까 어디에 위탁한다고 하셨죠?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금액을 위탁해서 12월 말일자로 다 집행한 것으로 결산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을 3월에 결산이 돼서 추경에 잡는다?  집행잔액이 없고 이미 지출했는데 추경에 어떻게 잡아요,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이미 집행잔액을 지출해서 털었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추경에 잡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신희근  잡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현재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집행을 다 하고 이미 돈이 끝났어요.  집행잔액이 없어서 이미 집행한 걸로 회계연도를 끝내버렸는데 그 후에 집행잔액을 받으면 그걸 뭐로 잡아요,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그리고 추경에 다시 잡아서 반납하나요, 절차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타 구와 상관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어쩌든 12월 말 일자로 결산서를 작성했으면 예탁원에 전화를 하든지 보고를 받아서, 집행잔액을 확인해서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올라와 있어야 반납을 받아서 다시 반환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미 다 집행해서 돈이 없어요.  없는데 다시 반납을 받아서 추경에는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반환한다는 거예요?  절차를 얘기하세요.  보건복지부든 대통령이든 필요 없고 결산서에는 없는, 집행한 돈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어떤 절차로 다시 나가냐고요.  이미 돈이 없고 집행한 걸로 결산해 버렸는데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에요?
김명기 위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3차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경우든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추경으로 잡아서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금액을 정확히 잡아야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구 금고에 다음 해 2월까지 정확한 금액이 정산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금액이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여기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예탁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그 금액은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저희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 금고로 들어오는 기한이
○위원장 신희근  뭐로 들어오냐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저희 부서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위원장 신희근  뭐로 잡히냐고요.  그 돈은 이미 집행을 했는데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거기에 대한 시비와 국비는 시 금고나 국고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구비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희근  여기 결산서에 없는 돈이, 이미 지출하고 끝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부서 통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데 결산서에 없는 돈을 추경으로 어떻게 다시 잡냐고요, 이미 끝난 돈인데.  돈 한 푼이라도 이 자료에 다 나와야 해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반납금액이라서요.  반납금은 추경으로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들어오면 국비와 시비는 반납을 하고요.  구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잡거나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신희근  추경으로 세외수입을 잡지 못 하잖아요.  이미 끝난 돈이, 집행 다 한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뭐로 들어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세외수입이라든지 정산 결과를, 시에서 국비‧시비‧구비 반납액을 결정해서 공문이 오면
○위원장 신희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에 모든 돈이, 통장에 돈이 다 집행돼서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과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걸 뭐로 잡냐고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추경으로 다시 내보내려면
이미연 위원    과목을 묻는 거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과목은 국고 반환금이라고
○위원장 신희근  없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추경에는 잡지 않고 과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국비 통장으로
○위원장 신희근  지금 담당 팀장은 추경에 잡는다는데.  안 잡고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집행됐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반환한 돈을 액수든 금액이든 뭐든 전혀 결산서에 없고 자료가 없는 무자료로, 자기들끼리 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나가는 거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비 잔액분에 대해서는 그해에 반납금으로 해서 추경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시비를 반납액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구비 잔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김명기 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3차 추경에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잡은 게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미 집행잔액이 없어요.  다 지출하고 써버린 거야, 지금 결산서에.  그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들어오면 뭐로 들어왔냐는 거예요.  뭐든지 돈이 들어왔으면 세외수입이든 뭐든 어디에 잡히든 다시 반환금으로 잡혀야 돼요.  추경에 들어와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들끼리 집행해서 저쪽에 있다가 여기 돈이 들어왔다가, 이 돈을 자기들끼리 내보내요?  여기 결산서에 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모든 돈은 여기 문서에 다 나와야 한다고요.  어디에 나오든 집행을 다 했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세외수입이에요?  아니잖아.  집행잔액인데 12월 말일자로 집행잔액을 확인하든 어쩌든 여기에 집행잔액이 나와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반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위원장 신희근  원칙이 아니라 당연한 기초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전국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대부분
○위원장 신희근  타 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돈이 사고가 납니다.  그런 돈이 사고 나는 거예요.  공무원이, 담당이 반환했다고 이미 여기서 털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든 말든 자기가 써도 몰라요.  모든 돈은 여기 나와야 해요, 어디 나오든.  그 돈은 집행을 다 했는데, 다시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고요, 여기 없잖아요.  아까는 추경에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세입을 어떻게 잡는데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는 근거자료에 나와야 한다고요, 결산서든 어디든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보통 결산서에 제로로 잡힙니다.
최정아 위원    제로로 잡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위원장 신희근  왜 제로로 잡냐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3월에
○위원장 신희근  왜 담당이 알아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다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반환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돈이 나왔으면 거기서 다시 들어와서 이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걸 뭐로 확인해요, 우리가?  그 돈이 1억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그게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이미 집행 다 했는데 돈은 없어, 그런데 다시 들어오고 반환했어.  무슨 담당의 재량권이에요, 그게 자기 돈이에요?  어디에 나타나든 나타나야 하잖아요.
  문제는 자기 재량권이라는 건 없어요.  돈 1,000원이든 뭐든 1,000원이 남았으면,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들어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 반환했으면 반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통장에 들어왔다가 통장에서 나가고 반환해?  자기 돈이에요?
  그거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 통장에 넣으면?  공무원이 자기 통장에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뭐로 확인해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예탁금을 예치하는데 예탁금 정산이 3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3월이든 12월이든 몇 년이든 10년 후든 자료에 나와야 한다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료에는 일단 정산액이, 예탁액 정산 결과가 와서 그 정산액에 따라서 처리를
○위원장 신희근  이거는 내가 국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할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아 위원    캐시플로우도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2월 말 통장 잔액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거에 해당하는 통장하고 2월 말의 잔액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남은 잔액은 어디로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문제, 정산내역 뿐만 아니라 세입을 어떻게 잡았으며 세출은 어떻게 됐고 만일 집행잔액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통장사업의 위‧예탁 절차라는 사업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수 해지, 환수금 정산 절차에 의하면 중앙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당해 연도 연금을 당해 연도 예산지출 과목에 반납, 여입 처리토록 되어 있고요.  과년도 원금은 당해 연도 세입 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근거가 결산서든 추경이든 예산이든 어디에든 실려야 된다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게, 그 돈을 담당하고 팀장님이 별도로 관리해서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돈이 나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가 어디에 있냐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결산서는 2월 중순까지, 그 다음 해 2월까지 반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최정아 위원    팀장님, 여기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남은 돈이 어디에 갔냐는 거지요.  그 남은 돈이 이 결산서 안에 어디인가에 있어야 돼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표시가 사실
최정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지금 팀장님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침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돈은 예산과 결산 모든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니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제서 이 돈이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반환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지.  이 통장을 보지 않는 이상 결산서에는 없어요.  반환한 것도 아니고 100% 집행한 걸로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결산서가.
  지금 지침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침은 지침이지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 국고든 시비든 100원이라도 모든 게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결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위원장 신희근  결산서에 표시할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줄까요, 위원들이 만들어 줘야 돼요?
최정아 위원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산 부서와 논의를 해서, 집행잔액에는 표기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들어왔어요.  이걸 결산서 어디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재무과와 예산 부서와 논의해서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처럼 남은 돈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이 결산서 안에 어딘가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신희근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다고요?  반환해할 할 돈을, 여기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걸 반환한다고요?  뭘로 수입을 잡을 건데요?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면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반환한다고요, 말이 돼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최정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회의 중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캐시플로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부 준비하셔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개별적으로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전체 복지건설위원회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라도,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소명이 더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많이 못 하셔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98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이 1억 9,012만 4,000원인데 불용액이 4,898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장애인지원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은 발달장애인 중 점수가 높은 분들 중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모두 소진한 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덜 들어오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담당 팀에서는 발달장애인 수혜자를 적게 발굴한 건 아닌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저희가 수혜자 발굴에 더 노력하겠는데요.  저희가 활동지원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중에서도 부족해서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혜자를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 관리 2억 1,000만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인데 국고보조금도 구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3-5년 평균잔액을 봐서 결정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올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저희가 신청하는 수요액을 내긴 내는데 매칭을 하다 보니까 매칭비가
○위원장 신희근  집행잔액도 7,000여만원이고 반납금만 2억 1,000만원인데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장애인연금 부분에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인데, 이런 건 평잔을 내서 국고보조로 나올 덴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건 2019년도에만 많이 발생한 건지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2019년도만 그랬다면 평잔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매년 남는 건지 2019년도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2019년도만 많이 남았다면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활동지원 심화사업 때문에 발생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신희근  활동지원은 9,000만원이잖아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국고보조 9,300만원인데 토털로 보면 장애인복지 관리 반환 정산금이 2억 1,000만원이라고요.  정산금액이 몇 백도 아니고 2억 1,000만원이면 이렇게 매년 남는데 국고보조를 계속 넘치게 주지는 않을 텐데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 구의 실정에 맞게 평잔을 내서 줄 텐데 2억 1,000만원이 남는데도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돈인지 2019년도에만 특별히 많이 남은 건지 알고 싶은 거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특별히 많은 남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년 2억이 남았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거의 이 정도는 남는데, 매칭비가 항상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5년 치 평잔과 정산한 거, 장애인복지 관리에 관해서 보조금 정산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장애인복지 관리 전체라면 편의시설도 있고 단체지원도 있고
○위원장 신희근  어찌됐든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1,0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7,400만원이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한해서 그런 건지 매년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5년 치를 주세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5년 치 장애인복지 관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희근  국고 보조금, 시비, 구비 합해서 집행하고 남아서 정산하고 반환한 돈, 구청의 지출 잔액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장애인복지 관리가 광범위해서 저희 팀에 해당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저희 과 전체에 대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98쪽 장애인복지 관리 2억 1,000만원에 해당 하는 사업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가사간병방문도 그 센터에 위탁해서 했나요?  통장은 예탁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 거기에 위탁해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이건 서비스 제공형, 굿하트요양센터라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굿하트?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서
최정아 위원    자활복지개발원 이것도 똑같이 거기에 다 위탁해요, 가사간병서비스와 통장 관련한 걸 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주무관 임은정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임은정입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헛갈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사간병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탁을 하면 활동보조인이 활동을 하면, 3시간 서비스를 하든 2시간 서비스를 하든 해당 집에 가서 카드를 찍는데 또는 핸드폰으로 정산을 하고 다음 달에 계산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정오류가 가능한 게 2달 정도까지는 정정오류가 가능해서 사업기간 자체가 2월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회계연도 다음에 1월 20일까지 지출할 건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회계연도 말로 끊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카드도 있고 하니까 1월 20일까지 회계연도 전에 걸 제출하는 것도 회계연도에 처리한 걸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2-3월까지 안 간다고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길어지니까 그 내용 포함해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무슨 설명을 하려는지 이해는 하는데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나고 1월 20일까지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도 회계연도 말 정리한 걸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 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에는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만 나와 있고 별지에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기금이 자활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최정아 위원    자활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은 결산서에 안 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세한 건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과에 권고할 건데 앞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도 제출하는 게 결산심사하는데 맞다고 봐서 이건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을 하다보면 전체 기금 내역만 갖고 있어요, 큰 틀만.  앞으로는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도 결산서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오늘이 결산 첫날이니까 기금결산 내용은 각 부서별로 있을 테니까 결산 마무리가 되기 전에 기금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기금의 조성액과 사용액을 부서 상관없이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결산 시 첨부해 달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내용만 보고 무슨 결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기금에 관한 별도의 책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있던 걸로 아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어르신청소년과로 되어 있으나 어르신청소년과는 2020년 1월 1일자로 어르신장애인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답변은 해당 업무 관련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홍렬 어르신장애인과장이 지난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결산 요약본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3억 8,730만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834억 6,815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01쪽에서 105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총 1,058억 8,09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08억 4,06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6,887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9,385만 4,000원, 집행잔액은 8억 7,752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1.58%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95억 739만 5,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으로 888억 5,6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억 5,117만 7,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03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9,831만 4,000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36억 8,15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어르신복지시설 확충비 등으로 19억 7,707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7억 3,968만 6,000원입니다. 
  103쪽부터 104쪽 상단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4,251만 5,000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청소년 시설운영 등으로 32억 8,81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청소년 시설 건립비로 2억 8,98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26만 3,000원입니다. 
  104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9,467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 등으로 43억 9,3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비와 키움센터 설치비로 11억 196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9,937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센터 등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5,706만 3,000원 중 2억 4,45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249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618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476만원 중 3억 7,06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289만 7,000원 중 3,918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2,980만원을 사용하고 16억 6,228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558만 3,000원 중 2,886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2,130만원을 사용하고 12억 2,314만 3,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일반회계 103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8,9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5억 3,000만원 썼죠?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복합형경로당에 13억을 배정한 것 같은데, 이건 실체가 뭡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이것은 저희 설계용역비입니다.
박흥옥 위원    설계용역비가 개방형경로당 짓고 약수경로당 하나 있고 그 밑에 구 청사는 지금 옮겼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사?  이게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02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보시면요.
  전년도 이월이 17억원 정도 됐고 전용도 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출 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15번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전월 이월금이 17억원 정도 되고요.
  전월 이월금의 내역은 시설비로 상도4동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원,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12억 9,8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원이 있고요.  학수경로당하고 약수경로당이 행복주택 복합건립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5,000만원과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에 따른 2,3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왔습니다. 
  지출은 시설비로는 경로당 개보수비 18건에 1억 1,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2억 6,700만원, 상도4동 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에 따른 1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월금이 많긴 한데 아직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시설비로 10억원 정도 사고이월 하였고요.  자산비로 1억원 정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기능보강비로 특교금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돼서 이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 특교금이 6억 7,000만원이나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명시이월이, 구립경로당 특교금을 이월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명시이월된 금액이 연말에 구립경로당 기능보강비로 특교금 신청을 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1억 3,000만원하고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추경 비용 5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설명하셨듯이 올해도 신대방 데이케어센터에 자산취득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 다 안 되면서 또 이월을 하셨잖아요.  한 번에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이월시켜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올해 8월에 준공이거든요.  공사가 계속 끝나지 않으니까 금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전용 2,000만원을 또 하셨어요.  전용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왜 전용까지 하셔서 명시이월하였는지?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어르신 경로당 기능 개보수하고 자산취득비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요.  18번에 보시면 어르신복지시설 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구립 충신경로당 전세 임차료가 잡혀있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임차료로 잡아 놨었는데 재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임차료하고 중개수수료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르신경로당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부족해서 2,000만원하고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아까 데이케어센터 완공이 안 됐다고 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이미연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은 사업이란 얘기에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이미연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수경로당은 올해 1월에 개관을 했고요.  약수경로당도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 다 되는데 사고이월한 이유는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공사비를 집행해야 되니까 사고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계속사업인데 왜 사고이월해요, 계속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 위원    계속사업은 계속비 이월이죠.
○위원장 신희근  사고이월에 넣어 놔서요.  사고이월은 사업이 추진 안 돼서 넘긴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나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진행 중이고
○위원장 신희근  현재 사업을 진행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는 건데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고이월로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담당, 아는 사람 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사고이월 금액은 지출 원인행위가 끝난 다음에 사용할 금액을 사고이월 한 금액입니다.
최정아 위원    원인행위가 끝나야 되는 거지.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원인행위가 끝나서 다음에 지출할 금액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선뜻 납득은 안 가는데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다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이미연위원님도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달리 이 부서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아요.  건물 짓고 있는 몇 군데를 아는데 그런 거에 비해 이월이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 하시고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그 내용을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바꿨어요. 
  사유가 구립경로당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인데 어느 구립경로당이에요?  어디에 예산편성을 부족하게 해서 전용을 한 거 같은데.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18번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구립 충신경로당
최정아 위원    제가 183쪽을 보고 있거든요. 
  구립경로당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에서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바꿨어요.  통계 목을 다르게 전용하셨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2,000만원은 시설비예요.  물품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시설비로 뭔가 하신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서 시설보강을 한 것 같은데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어르신경로당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느 경로당에 어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거죠?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구립 한마음경로당 외 3개소의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옥상 방수, 한마음경로당, 성대경로당, 성대골경로당, 송학경로당에 보수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영, 성대, 삼익, 해피, 성대골에 대한 보수공사도 있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러 곳 보수공사에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쓰셨는데 보수공사는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산편성을 잘못 잡았든지 편성할 때 과소 편성했든지 아니면 긴급사항을 요하는 것인지 그 많은 데를 2,000만원으로 한꺼번에 했다는 것은 작은 공사들일 것 같은데, 통계 목을 다르게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해 놨고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바꾸고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꿨고,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경로당 개보수 공사하고 물품구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많이 소요됐다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 2,500만원에 대한 파악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시비보조)으로 잡은 예산이 기능보강에서 6억 4,300만원을 잡았잖아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수리비 이런 것으로 잡으신 건데 여기에 2,500만원이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최정아 위원    모자라서 사무관리비의 노인복지시설(시비 보조)로 바꿨다는 건데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은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사무관리비로 충신경로당 전세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으로 가는 바람에 전세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세금이 남으면 전용해서 써도 되나요?  시설 보수공사가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볼게요.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뭐가 터졌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767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보면 노인복지 지원, 어르신 무더위 쉼터 기능강화(시비 보조)가 결산연도는 2018년도예요.  집행잔액이 12만원 남았는데 2019년도에 반환이 안 됐어요.  미반환사유 등으로 “2020년 추경편성 반납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2019년도에 안 하고 2020년도에 하게 됐나요?
○위원장 신희근  필요하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소속 밝히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찾지 못해서요.
최정아 위원    767쪽 위에서 4번째 칸,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요. 
  사업으로 따지면 노인복지 지원 어르신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보조금 반납에 대한 거거든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2018년도가 결산년도면 2019년도에 반납이 됐어야 하고요.  2020년도 추경편성에 반납 예정이면 2019년도 이월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남아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통장내역하고 왜 미반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보조금은 보통 집행년도 그 다음 연도에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부서가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노인복지증진 7억 2,600만원 역시 매칭이라 금액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최근 3개년, 4개년을 계산해서 보조금이 내려올 텐데 항상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019년도만 유달리 이렇게 남은 건지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2019년도만 남았다면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국고에서 내려준 돈은 어떻게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아는 팀장님 계세요, 뒤에?  
  일단 전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세요.  필요 없으면 이렇게 많이 받지를 말든가, 물론 내려오지만.  그러면 건의를 해서 최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의 금액만 받으시고요.  매칭을 맞추느라고 예산을 많이 잡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많이 받아서 자꾸 반납하면 결국은 그 담당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게 된다고요.  이 돈을 어떻게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해서 쓰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의문이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04쪽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도에 25억이 넘어왔는데 쓰고 10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아동정책팀장 신경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지 매입 부분이 철회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연장됐어요.
○위원장 신희근  어느 위치의 진행과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신대방동에 터파기가 다 끝났고요.  골조공사까지 진행돼 있고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0월에 10억이 다 소진돼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계약 금액은 그대로 있는 거고.  2020년도에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 지역아동센터 자리가 구유지인가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자리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위원장 신희근  신대방동 어디쯤이에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신대방동에 뚝방
○위원장 신희근  신대방동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하나 있지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앞전에 위원님이 현장에 가셨던 지역아동센터는 신대방1동 우리동네키움센터고요.  저희가 조성하는 곳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뚝방길로 보시면 주택이 일부분 있고, 신대방동 어린이집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적 돌봄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에 일반 아이들을 돌보는 일반 아이들 대상인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개인이 하는 게 동작구에 25개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고요.
  저희가 신대방동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 공립형으로
○위원장 신희근  신대방동 키움센터 밑에도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나누미와 같이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키움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신대방동이에요?  신대방동에 취약계층이 많은가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저희가 여기를 건축하려고 하는 건 신대방동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서 특성화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상 3층인데 1층-2층은 지역아동센터이고 3층은 다문화가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지역적 형평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말고 아동센터든 키움센터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해야지 1개 동에 몰아서 하는 건, 물론 부지 매입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한 쪽으로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신대방동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고 해도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위원장님 의견 수렴해서 향후에 진행할 때
○위원장 신희근  상도1동 건영아파트에도 다문화 많고 탈북자도 많아요.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역시 조성액과 사용액만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기금 사용액과 조성액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별도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전달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질의할 게 없어요, 총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92억 4,34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896억 2,370만 5,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06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총 1,380억 4,615만 1,080원이며 1,204억 3,144만 1,197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5억 5,205만 7,432원,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6,084만 1,532원, 집행잔액은 25억 181만 919원으로 불용률은 3.7%, 집행률은 87.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73억 1,314만 6,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45억 8,633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3억 9,438만 4,29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3,242만 8,3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7-108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282만 3,000원으로 시간제보육,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에 8억 5,528만 7,1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51만 1,02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02만 4,8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7,772만 8,08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맘스하트카페 설치 등에 96억 5,871만 1,278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21억 1,205만 7,432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억 7,082만 1,6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613만 7,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06만 8,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 직업교육 훈련 지원 등에 집행잔액은 346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109쪽까지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856만 2,000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보수 공사 등에 326억 3,453만 4,7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712만 4,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690만 2,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하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억 3,51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384만 7,971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1만 7,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에 471만 4,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03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582만 9,073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1,849만 7,130원을 집행하여 10억 2,136만 1,184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국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반납금이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10억 정도 반납됐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조금 반납금 10억 3,500만원은 저희가 국·시비로 받은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그 안에 대방 아이꿈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민관연대로 추진 중인 예산이 있습니다.  9억 9,000원인데 이 예산을 다음연도인 2020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지원할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국고 내려온 걸 반납한 게 아니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2020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납금이 많이 상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을 반납할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못한 거였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시비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민관연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하나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저희는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2억 5,543만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 1,653만 9,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억 8,887만 9,250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17억 3,320만 3,000원으로 이중 7억 2,693만 75원을 집행하고 대방동 어르신 자립형 공공 임대주택 복합 건립비 8억 9,903만 4,000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81만 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542만 4,525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8,138만 1,02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404만 3,505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2,866만 6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낙찰차액 1,285만 2,330원입니다.
  이어서 11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행사운영비로 720만원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5,205만 4,64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4억 6,143만 7,01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감소 등으로 8,297만 4,1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반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894만 2,090원을 집행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 등으로 435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수당 및 입주식 행사운영비 등으로 889만 3,05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가정센터 연계를 통해 입주자 공동체 운영수당 절감으로 462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국·시비 보조금 8억 9,903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하단부터 116쪽의 행정운영경비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어르신 자립형 공공주택이 사고이월된 사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대방동에 있는 구립 은하어린이집에 어린이집과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 확보와 신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유입니다.
신민희 위원    지난 추경에도 올라온 건과 같은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옆에 있는 노후된 건축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주택과장 이등호  그 건은 아니고요. 
  구립 은하어린이집에다가 복합건물로 어린이집 플러스 어르신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은하어린이집 아동을 전원 조치시켜야 하는데 은하어린집 대체부지 확보와 신축 때문에, 작년 10월에 은하어린이집이 준공됐는데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올해 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 1월에 착공이 되었으면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주택과장 이등호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가로행정과로 이관되어 해당 기금은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836만 3,000원이며 돌출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도로사용료 수입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8,194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7,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1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6,68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3,037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55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억 7,364만 3,000원으로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3억 4,24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6억 681만 8,000원과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1,87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8,18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532만 3,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보수보강비와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 점검수당,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 등으로 8,005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7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40만 2,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하고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2020년에 이월시킨 거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위원장 신희근  언제 마무리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용역을 줬어요?  현재 줬어요, 안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용역은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은 소송비용과 신노량진시장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에 따른 대집행 비용으로 4,060만 9,910원을 징수결정하고 47만 6,8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74만 5,12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8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148만 5,170원이며 집행잔액은 683만 7,8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7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정비사업 전문교육 강사료 14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로는 신대방역세권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0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1,05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위원 수당 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120만 8,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MP자문료와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375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수당과 단계별 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1,9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61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 시비 보조금 반납비로 280만 3,870원을 집행하였고 흑석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비 보조금 반납비로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2페이지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3,169만 3,170원이 징수결정만 되어 있고 예산도 없었던 건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기타수입 부분에 3,169만 3,170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노량진1구역 쌍용예가 관련해서 이미 준공돼서 청산된 조합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으로 2,179만 5,170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징수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진희 위원    부과만 하고 받지는 못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게 되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진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또 하나는 신노량진 시장에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장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야간에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낮에는 출입문을 열고, 야간에는 출입 못하도록 하는 작업에 989만 8,000원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하고요.  비용은 조합에 징수하는 것으로
조진희 위원    어느 조합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신노량진 정비조합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도 부과만 해 놓은 상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그쪽에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돈 아니에요? 
  노량진1구역도 준공 앞두고 보면 당연히 예상 가능한 거고, 강제대집행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노량진 소송비용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기 예상을 정확히 할 수는 없고요.
조진희 위원    소송 예상이 진행되지 않던 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판결 난 다음에 하면 진행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소송이 2015년부터 진행됐던 겁니다.  소송이 끝난 시점에 징수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조진희 위원    준공 난 다음에 부과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조합이 청산된 상태입니다.
조진희 위원    2015년도부터 쭉 해오셨으면 전혀 잡지 않았다가 큰 금액을 부과하셨고 또 징수도 전혀 못하셨고요.  그냥 남아있는 상태라 제가 여쭤본 건데.  제 걱정대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소송을 이길 수 있을지 질 수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조진희 위원    그래서 조합에 부과하지 않았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죠.  우리가 승소를 해야 징수결정을
조진희 위원    청산까지 했으면 사실상 못 받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소송비용까지 법원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야 금액이 결정되고요.  최종 확정돼서 결정을 받아야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예측해서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소송만 보면 그런데 조합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준공을 내고 청산 과정을 가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이미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조진희 위원    그 다음에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준공 난 다음에 발생이 돼서?
  그럼 사실상 못 받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채권 공탁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압류에 들어갑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행정대집행한 것은 받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신노량진조합이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직제순이 맞죠?  결산서에는 청소행정과하고 맑은환경과가 주택과에 앞서 있거든요.  결산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직제순서가 바뀐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청소행정과가 작년에는 복지국 소관이었는데요.  올해 조직개편되면서 생활환경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맑은환경과도?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생활환경국으로 편제가 됐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결산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하고 맑은환경과가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신민희 위원    그게 아마 2019년도 예산서 하고 똑같이,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정형훈 건축관리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정형훈입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이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자리를 비워 건축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8,74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7,693만 1,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억 4,950만 1,37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24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876만 290원이며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881만 5,000원과 6,490만 8,7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집행한 2,171만원을 포함하여 2,470만 9,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150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집행한 7,969만 3,050원을 포함하여 8,149만 3,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지급 잔액으로 4,643만 7,95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공사장 시설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1억 3,018만 7,390원을 집행하였고 흑석동 노후 옹벽 보수공사에 5,927만 6,670원을 집행하였고 건축과 전기차 구입에 3,778만 6,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881만 5,000원과 1,830만 9,32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구입 비용으로 123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건축행정 관리사업에 233만 8,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1,23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사업은 기타보상금 465만원을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형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세출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절반도 못 미치게 수납이 됐는데요.  총 8억 7,000만원 정도로 징수결정액이 편성됐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3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연말인 12월 초경에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액 기준의 납기일이 도래가 안 돼서 수치상으로는
신민희 위원    절반 정도 걷힌 게 나름의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12월 초에 징수결정을 하고 그 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된 내용이 여기에 표시되는 건가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2019년도 기준시점으로 보면 12월 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기는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신민희 위원    통지서를 보낸다든지 결정이 된 후에 납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고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거는 다른 과에도 같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 결산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표기되는 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어떤 과는 4-5개씩 있고 어떤 과는 3개씩 있는데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 달성현황만으로 따지면 달성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각 과마다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높은 것만 우선적으로 표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을 다 달성현황에 표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준이 있나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한 해의 업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신민희 위원    정책사업 같은 주요 사업 인거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자문)횟수가 주요 사업인가요?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건축위원회심의(자문)횟수가 주요 사업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주요사업 중에서도 예산을 배정받은 저희 과 업무 중에 비중이 높은 업무 위주로 성과지표 사업을 잡다 보니까
신민희 위원    일단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사업이라든지 목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위원회심의(자문)횟수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주요 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120페이지에 보면 전용한 부분 있잖아요.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은 혹시 법정사무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업무대행 건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희 위원    업무대행이잖아요.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각 자치구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서울시에서 법으로 해서
신민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한 번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건축사 1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을 하니 엔지니어링 실태조사 지표에 임금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약 35-36만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사들은 승인 요청이 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그 건축사를 내보내서 점검을 하는 제도죠?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신민희 위원    그 건축사를 집행부에서 직접 지정하나요?  아니면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지정하게 되나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신민희 위원    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신민희 위원    예산액과 대비했을 때 지출액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물론 1년에 몇 건의 승인이 들어오고 몇 건의 점검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4,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러프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게 전년도, 전전 연도에 대비해서.  물론 그런 평균치를 감안하고 예상을 하겠지만 부서 자체의 기준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예산액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잡아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에 반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예산으로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전용까지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50명 정도 되나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총 60명입니다.
신민희 위원    60명이에요?  서면이나 대면, 다 제대로 지급된 거 맞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건축심의위원회는 금액이 좀 늘어난 게 법이 개정되면서 굴토분야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심의 건수가 작년부터 월등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 많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굴토분야 심의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다 반영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조금 반납은 뭐예요?  건축과 보조금 반납이 뭐였죠, 건축물 안전점검?  그런데 왜 남았어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위원장 신희근  안전점검을 다 안 했어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시에서 교부금 받은 내역인데요.
○위원장 신희근  안전점검을 다 마쳤는데도 남은 돈이에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사당동에 위험시설물 D급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못하고 점검으로 바꾸면서 일부 예산인 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옹벽 보수공사 사업을 했는데 거기 공사하고 남은 500만원 정도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팀장님, 요약본 22쪽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두 번째에 이행강제금하고 다섯 번째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2억 2,7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던데 징수결정액은 8억 7,3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2억 1,34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 잡혔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건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 6-7배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정도로 잡은 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행강제금도 4배 차이가 나고 이건 처음에 세입 예산을 잡을 때 고려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항목이 뭐고?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12월이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해서 하는 자체가 납부시기가
조진희 위원    저는 돈을 많이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이 예상치와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범주를 벗어난 이유가 있나, 어떤 항목인데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돈을 왜 조금 받았냐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5번째 같은 경우는 6-7배 차이가 나거든요.  2억 1,34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징수액은 1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서류만 봤을 때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떤 항목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징수하는 실제 징수한 금액 차이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조세 저항하시는 분도 많고요.  부과하면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할 납부해서 조금씩 매달 쪼개서 납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해 놓은 금액하고 그 해에 거둬들이는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연도별로 보통 3년 치 누계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2억 2,700만원 정도 잡았고요.  5번째에 있는 2억 1,300만원이란 건 2018년도에 예산 현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초에 시작할 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2018년 12월에 부과를 하니까 그 이전에 들어올 걸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2억 1,300만원 정도 받겠다, 2019년도에는 2억 1,700만원을 받겠다고 잡아놓은 3년 치 누계로 잡은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현액을 해마다 정리하면서 가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세입계산을 할 때 이행강제금이란 게 잘못된 것에 대한 징벌적인 거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치 평균을 갖고, 그러니까 2018년도의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도 3년 치를 잡아서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런 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왜 이렇게 금액이 잡혔는지 징수결정액과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이런지 궁금한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기준이라고 나온 게 과거 3년 치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징벌적 비용 자체는 일률적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신뢰감 있게 제대로 잘하라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조진희 위원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나왔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생기거든요.  
  권고사항을 제가 한 번 더 보고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아니면 미리 설명해 주신다든지.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유념해서 다음부터 비슷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현액과 실제징수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을 시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부러 예산편성을 적게 잡은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도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실제 수납한 금액만큼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면 되는데 적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위법을 미리 예측한다는 게, 저희가 위법을 잡아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실제수납액 3년 평균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편성하면 이 편차가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짜냐하면 지금까지 쭉 짜온 그 예산을 보고 비슷하게 짜는 거예요.  들어온 금액은 안 보고 매년 편성했던 금액을 보고 짜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수납액을 보고 예산을 짜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6억 6,7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5,993만원, 수납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91억 2,720만원으로 지출액은 86억 6,7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72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개선·확충 11억 6,213만원, 도로시설 관리 46억 7,819만원, 제설대책 관리 5억 7,739만원, 도로조명 관리 19억 5,028만원, 인력운영비 2억 9,911만원, 집행잔액은 17억 1,722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선·확충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5억 1,246만원, 도로시설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9억 5,547만원, 제설대책 추진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201만원, 도로조명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과 246쪽부터 247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587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9억 2,402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7억 8,14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1,8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131쪽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4,000만원인데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장도로관리가 미비한 걸로 나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뭐냐 하면 상현중학교 옆에 사당2구역 재개발지역 인접구간에 기존 사당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체 땅이 사당로에서 상현중학교 앞까지 그리고 그 옆에 현충근린공원까지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사당로가 확장되면서 일부 구간이 자투리땅이 좀 남았습니다.  그걸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와중에 토지소유주께서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옆 국유지 부지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4억 6,000만원 잡아놨는데 그 구간이 사당2구역 도로정비구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만 해 주고 공사는 사당2구역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사당2구역조합에서 공사를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좋은 거네요.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인접한 조합에서 부담하게 돼서 계획변경으로 비용절감을 하게 됐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로확충 같은 경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민원이 많거든요.  도로를 확충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계획변경으로 4억 4,000만원씩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가로등관리에서 예산절감액이 4,3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가로등관리 안에 보면 가로등 시설유지보수비와 가로등 전기요금 나가는 게 있는데  LED등으로 개선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절감돼서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서 금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될 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한 2-3년 지나면 추이를 봐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잡아도 됐는데 예산편성된 것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LED등으로 개량한 지가 지금 2년 차거든요.
신민희 위원    사업초기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모든 가로등이 LED등으로 교체되고 있잖아요.  올해가 2년 차니까 앞으로 3-4년 지나면 정확한 전기요금 산정이 가능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등 수와 계량률 환산해서 전기요금을 추산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설대책 추진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어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제설대책은 통상적으로 그 해에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제설대책 기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회계가 끝나서 다음 연도에 써야 될 금액을 조금 이월해서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이월된 사유를 알려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명시이월은 사당권 도로개설 1억 9,6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3,500만원, 보도관리 7,8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당권 도로개설은 동작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무허가건물주가 협의를 안 하고 계속 재결신청을 해서 2016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을 불용 처리했고 추경으로 잡았던 건데 재결이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던 금액이고요.  도로시설물 3,500만원은 흑석 유수지 고가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흑석 유지지 고가가 워낙 오래돼서 일부분만 공사를 하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교면포장하고 하부 보수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도관리 7,866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로 1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금액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것을 하면서 향후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서 방침 받은 게 있어서 금년 예산 받은 것하고 합쳐서 금년에 발주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포장도로관리 2억 2,600만원, 제설대책 추진 2억 7,200만원인데 제설대책 추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사업비를 다음 연도 겨울철에 써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포장도로 관리는 통상적으로 해빙기 때 도로파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일부 해놨다가 다음 해빙기 때 바로 작업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빙기나 계절에 영향이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동작초등학교 쪽 사업은 올해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 건물주와 다 협의가 돼서 건물철거를 시작했고요.  단전, 단수, 도시가스도 끊고 해서 다음 달이면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착수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보도관리, 포장도로관리, 제설대책 이런 게 매년 겨울동안 발생되는 거잖아요.  겨울이 11월부터 2월까지 두 해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면 12월로 끊어서 반납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매년 반복되지 않을 텐데, 이건 1년간 연간단가로 관리하는 비용인데 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해 회계연도에 끊고 1월에서 2월 건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저희가 공사비 금액을 뽑을 때 매년마다 물가변동이나 자재가격이나 환율이나 유가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11월에서 12월 초순경에 내년도 사업공사비 단가가 확정되고 공사를 발주해서 공고해서 계약하고 계약업체가 작업준비를 해서 실제 착수할 때까지 시간이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민원처리가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위원장 신희근  그건 이해하겠어요.  예산편성 후에 발생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월시킬 게 아니고 한 번만 끊어주면 그 돈을 회계연도에 맞추고 다음연도에 그 예산이 편성되는데, 연간단가 성격이 있는 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연도를 한 번 끊어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환할 건 하고 순세계잉여금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항상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그 2달 기간에 일을 할 업체가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을 끝내고 새로 편성해서 하려면
○위원장 신희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겨울이 4개월인데 만약 회계연도를 끊어서 가면 계약은 그 업체와 내년 2월까지 4개월로 계약을 해놨는데 다시 재계약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위원장 신희근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설대책은 대부분 염화칼슘이나 이런 건 미리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해요.  업체와 겨울동안 4개월 계약하는데 회계연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계약을 나눠서 2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4억 4,000만원 미집행된 사유는 뭐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2구역 구간에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이 내용에는 없는데 작년 예산 때 상도2동에 터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터널 안 가림막 비용은 어떻게 마무리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건 다 해서 준공 처리됐고요.
조진희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비용을 얘기하셔서, 가능하면 끝까지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말씀을 안 하셔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제가 작년도에 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 과하고 주택과와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원래 잡은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왕연 치수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김정선 하수계획팀장께서 대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계획팀장 김정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요약본 25쪽입니다. 
  치수과 주요 세입은 이목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 등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2,0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249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5억 2,11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억 6,122만원으로 이중 50억 2,059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9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043만원으로 집행율은 95.4%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하수관리 사업에 40억 6,317만원, 치수관리 사업에 6억 5,166만원, 지하수관리 사업에 3,217만원, 수방관리 사업에 8,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기동반 인건비로 1억 9,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 79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2억 2,043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조금 정산잔액 39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낙찰액 3,043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지출잔액 1억 8,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정선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팀장님, 133쪽 세출입니다.
  2억 5,750만원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왜 사용을 하셨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2014년에 팔지 말아야 될 구거부지를 팔았는데 그것을 다시 매입해야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잡고 예산을 사용해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왜 꼭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시간을 좀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재산 중에 매각 안 해야 될 것을 행정 착오로 잘못 매각해서 그 당시에 행위를 했던 공무원들은 구상권 발동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건가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본동입니다.
조진희 위원    너무 단락단락 얘기하시면.
  어느 지역인지 간단하게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주소는 본동 451-16이고요.  면적은 20헤배 되고요.  2016년도에 매각을 했었는데 그게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서 다시 사 오는 아픈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못 매매가 됐고 그걸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구상권 청구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일반적으로 치수과는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주세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왜 예비비를 썼어요?  예산으로 잡아서 추경이든 본예산에 잡아야지 왜 예비비로 썼어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인가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위원장 신희근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예비비로 왜 썼죠?  원래 예비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각을 잘못해서 어찌 됐든 매각한 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걸 잡으려면 추경으로 잡든지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팔아서 다시 산다고 슬쩍 예비비로 갖다 써버리고 나중에 슬쩍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의 어떤 문책이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산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좀 세심하게 파악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찌 됐든 해당 공무원들도 잘못한 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었겠지만 이거를 예비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예산을, 급하면 추경을 요청하든지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의회에서 또 어떤 질책을 당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예비비로 슬쩍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슬쩍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신중하게
○위원장 신희근  이미 다 써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신중하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앞으로의 일도 있고요.  사실은 잘못된, 내용 자체는 그 당시에 당연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명이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무슨 이유가 있어도 매각했던 것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를 정식 절차가 아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비로 슬쩍 씁니까? 
  이건 사실 구정질문 감이에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면 소송 과정에서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소송을 했든 급했든 어찌 됐든 그러면 공무원이 집행을 제대로 못해 놓고, 급하면 다 예비비 갖다가 쓰겠네요?  예비비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추경을 하든지 사전에 예비비로 쓰겠다고 의회에 양해를 구했나요?  안 구했잖아요.  급해서, 임시회라든가 너무 늦어지면 추경하기보다 빨리 돈을 어떻게 한다든지 사야 되면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양해해 달라”는 양해를 구했냐고요.  어찌 됐든 이미 집행된 거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거는 팀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정선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결산 요약본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92억 8,451만원이고 96억 9,2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억 30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651만원, 미수납액은 1억 7,2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110쪽에서 1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431억 2,186만원 중 413억 8,495만원을 지출하고 4억 9,02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은 명시이월하고 2억 9,022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56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8,1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823만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1,414만원, 종량제봉투 관리 2,901만원, 청소시설‧장비 확충 4,614만원, 청소차량 관리 1,333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408만원,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사업 운영 6,092만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1억 3,648만원, 재활용정거장 운영 2,435만원, 폐기물 처리 위탁 6억 820만원, 인력운영비 2억 2,789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폐기물감량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약 5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000만원, 그 외 각종 폐기물 처리 잔액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0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8억 6,876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2,87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8억 9,746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1,259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8,4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3억 2,688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8,26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15억 949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등 1억 2,367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8,581만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당해 연도 조성액 45억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4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경 건 1건, 1억 5,000만원인가요?  그거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계약량이 1만 7,500kg이었는데 실제 위탁양이 2만 860kg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에서 음식물 처리비로 예산 1억 5,000만원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는 예산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예산은 좀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예산잔액은 2억 2,700만원 정도 남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5,0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찰차액이 꽤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입찰에서 발생되는 낙찰차액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개경쟁입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도 집행잔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예산 내에서 1억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집행잔액이 11억 8,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네, 11억 8,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게 폐기물 감량, 강남자원 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 감량해서 5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환경공무관하고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약 1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번 2019년도 말고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냐하면 그때도 집행잔액만큼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라고 권고했었던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폐기물이라는 게 발생량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약 20%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장 신희근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가 증가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항상 10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맑은환경과 총 세입현액은 13억 1,267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0억 647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7,3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총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2,552만 1,000원으로 13억 3,0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억 2,28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녹색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40만 5,000원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환경교육 등 1억 4,73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청정기 렌탈료,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이 2,50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81만 4,000원으로 도시가스감축사업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등으로 1억 8,10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등 집행잔액이 8,8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144만 9,000원으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제작으로 3,34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매연측정장비 구입비 차액 및 유지관리비 미지출로 집행잔액이 8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에너지 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777만 2,000원을 포함한 20억 9,574만 2,000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 보급으로 8억 3,43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취소 및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집행잔액이 5억 3,852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로 7억 2,28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9년 7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본경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총 3,1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세출 113쪽이요.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사고이월이 7억 2,200만원 이상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비 보조)에도 사고이월이 3억 6,380만원 이상 있고요.  사업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7억 2,280만원이면서 같은 항목의 집행잔액도 5억 3,800만원 이상 남아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2억-13억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놔서 그렇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사고이월이 7억 2,284만 9,150원인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동작구 에너지수립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고요.  이건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중에 태양광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사유는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디자인 부분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작년에 새로운 조례로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디자인 태양광에 대한 심의가 2번 정도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디자인 부분을 좀 보완하라고 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했고 올해 사고이월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실상 다 완료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사업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육신공원 파빌리온은 2018년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작년에 다 집행 완료했고요.  이것도 공공태양광입니다.
조진희 위원    태양광 사업은 다 그렇게 되고 있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그다음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성대골 에너지협동조합하고
조진희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성대골 사업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성대골 사업은 민간 자본 사업으로 해서
조진희 위원    재생사업 안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작년에 진행하다가 공공태양광 부분은 장소를 확보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일부 했고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화재가 많이 나서 정부에서 잠깐 보류하라고 해서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보완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7억 2,284만 9,000원 중에서 용역비 5,000만원은 회수가 됐고 태양광에서 2,000만원 정도로 진행을 했다면 나머지도 사업이 진행돼서 다 해결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다 진행됐고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올해 거의 다 진행돼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같은 항목에 집행잔액 5억 3,800만원이 남은 이유는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해요?  에너지 수급안정부분의 7억 2,200만원하고 3억 6,300만원 부분의 사고이월된 금액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7억 2,200만원 에너지 관리 및 보급 부분에 집행잔액이 5억 3,800만원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집행잔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집행한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낙찰차액?
○위원장 신희근  이건 그냥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5억 3,800만원이 낙찰차액 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출잔액 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집행잔액이에요, 낙찰차액이 5억이나 된다고요, 어디서 그렇게 남았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낙찰차액은 5억 중에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각각 사업의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이거든요.  그걸 합친 거거든요.
조진희 위원    이게 낙찰차액인지 다른 건지 사유가 없으니까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든 뭐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왜 남았는지 그게 뭔지를 묻는 거지요.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낙찰 집행잔액 가운데 낙찰차액이란 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없고 집행잔액에 그냥 지출잔액 난에 있는데 그걸 왜 낙찰차액이라고 하세요? 
  낙찰차액 난에 금액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남은 돈이잖아요.
조진희 위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뭔지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은 이게 낙찰차액도 아닌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질의를 한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이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왜 명시가 안 됐고 무슨 낙찰차액인지 설명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조진희 위원    113페이지 집행잔액 5억 3,852만 8,350원 잡혀 있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 보조 4억 1,200만원이 남았고 몇 가지 합쳐서 5억이 넘는 거예요.  뒷장에 보면 세부적인 목이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11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 보조비가 4억 1,200만원인데 그대로 지출잔액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월도 아니고.  돈을 쓰지도 않고 전액이 집행잔액이잖아요, 사고이월된 것도 아니고.
조진희 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같은 항목에 사고이월이 돼서 금액이 있는데 설명을 들었고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사고이월해서 이만큼 금액이 잡혔다가 이건 소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5억 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4억 1,000만원으로 공공태양광을 2개소 설치 예정이었는데 당초 사당종합체육관과 구민회관이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했는데 실행하려니까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설치를 취소했고 구민회관은 이전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공공건축물을 조사했는데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거의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장소 물색이 안 돼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건 지금 사업을 못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사실 이건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국·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된 건 구비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시비가 안 내려 왔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본예산에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국‧시‧구비를 편성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국‧시비 지원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전액 구비예요, 4억 1,200만원이?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국‧시‧구비입니다.  구비는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고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안 했으면 반환해야지.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 구비만 있고 국‧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그 4억 1,200만원이 전액 구비냐고 묻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국‧시‧구비입니다.  구비는 9,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돈이 안 내려왔다면서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국‧시비는 안 내려왔는데 구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9,000만원만 집행잔액이 돼야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런데 작년에 감 추경 했어야 되는데 감 추경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자꾸 말을 돌려요?  국‧시비가 내려왔어야 되고, 안 내려왔으면 감 추경 했어야 되는 거고, 구비 9,000만원만 집행잔액에 잡혀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아닌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감 추경 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려왔다면 4억 1,200만원 안 썼으니까 당연히 반환해야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감 추경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했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결론은 잘못된 거네요?  뭔가 안 맞잖아요.  사고이월이 돼서 같은 항목에, 저는 초선이라 위원장님만큼 깊이는 모르지만 7억 넘게 소진됐다고 하면서 집행잔액에 5억이 넘게 있다면 실제 12억 넘게 그 사업에 묶여서 엉켜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렇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건데 집행잔액으로 계산을 하면, 감 추경은 안 했고 9,0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돈을 회계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4억 1,200만원이면 나중에 결국 이 돈이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돈은 9,0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내년도 결산할 때
○위원장 신희근  올해 결산했어요.  벌써 끝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런데 결산할 때 반납분이 없는 거지요.  원래를 결산하면 국고보조에서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집행잔액 총액하고 이론적인 거하고 통장에 있는 돈하고 안 맞잖아요?  통장에 돈은 없잖아요,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감 추경도 안 했고 집행잔액에 4억 남았다고 문서에는 있는데 통장에 돈은 없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미 결산은 끝났는데 현재 집행잔액 총액이 나올 텐데 문서상 금액하고. 
  맑은환경과만 보면 집행잔액 총액이 6억 7,100만원이 나왔는데 통장에는 3억이 없잖아요.  6억 넘게 있어야 하는데 통장에는 3억 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6억 넘게 반환해야 되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 사항으로 보면 반납이 발생했는데 실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을 안 잡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통장에는 없는 거잖아요.  결산서에는 4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9,000만원밖에 통장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3억 2,200만원이 없는데, 문서상 금액하고 실제 돈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해결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신희근  반납을 안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반납이라고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현재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해놨잖아요.
조진희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이건 기획조정과와 얘기해야지 안 되겠어요.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사업이 미집행된 금액을 여기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박흥옥 위원    그거지요?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위원장 신희근  아니에요.  돈이 내려오기로 해서 잡아놨는데 돈이 안 온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제가 감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박흥옥 위원    사업이 미집행된 금액을 여기에 미리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돈이 안 들어왔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따지고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신희근  일단 이 과 말고 전체를 보자고요.  결산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100억이 남았어요.  실제로 돈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3억 2,200만원이 없어요.  우리가 통장을 확인하면 3억 2,200만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문서상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반납분을 별도로 잡거든요.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반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세계잉여금으로 잡히면 거기에 3억이 없고,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반납분이 산출되는데 반납분에서 3억이 빠지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잡혔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걸 어떻게 뺍니까, 잡히지 않는 돈을?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문서상 세계잉여금에 잡히긴 잡히는데 실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들어왔다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반납분 3억이 발생하는데 그 3억이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반납금 계산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막말로 의회를 속이려면 반환금에다 3억 2,200만원을 넣고 집행잔액에 9,000만원만 넣었다면 계산상 딱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안 온 거니까 반납처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감 추경해야 되는 걸 못 했으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에 돈이 있다고 잡아놓은걸 어떻게 반납한 걸로 처리하냐고, 서류에는 현찰이 있는 걸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반납으로 넣었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잡아놨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잡아는 놨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신희근  이건 기획조정과와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감 추경을 안 하고 대충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조진희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죄송하지만 결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총괄부서와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기획조정과와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조진희 위원    이 문제도 국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정확히 찾아서 어떻게 처리할 거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소명해 주세요.
  근거 서류 제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 분 다 예산팀장 출신이잖아요?  이게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주무 팀장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2쪽부터 2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재산변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억 5,91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4억 1,340만 6,590원이며 수납액은 20억 7,266만 1,7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3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287만 2,800원을 포함한 87억 1,714만 5,08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5,689만 5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2,694만 9,72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 3,330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설명드리되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3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었기에 별도로 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노후공원 정비와 공원시설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8,287만 2,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5,215만 1,080원으로 지출액 38억 9,092만 9,700원, 이월액 12억 2,090만 3,57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4,031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구‧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집행잔액 및 공원조성 및 공원정비 공사 관련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사업은 가로수‧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억 9,319만 1,000원으로 지출액 11억 8,312만 3,640원, 이월액 3억 604만 6,15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402만 1,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수목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주변 임야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751만 7,000원으로 지출액 9억 9,887만 8,03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63만 8,970원으로 집행잔액은 임야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보수 자재 구입비 잔액, 각종 시설보수 및 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834만 1,000원, 지출액 1억 1,83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6,073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8,671만 7,980원, 집행잔액  8,032만 20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42만 4,000원이고 지출액 54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7,348만 3,000원으로 지출액 7,347만 6,160원, 집행잔액은 6,840원이며 집행잔액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액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9쪽 상단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은 공원관리 등 4개 사업으로 15억 2,694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집행현황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사업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00만원이며 지출액 3,493만 7,89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용 주민의 남녀 성비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예산상 사업수혜자의 성별격차는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세출 121쪽 공원조성에 국고보조이긴 하지만 11억 6,500만원씩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느 공원을 못 하셨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왜 못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죄송합니다.  까지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하고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까망돌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사업 이렇게 4건이 사고이월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적으로는 15억이 넘어서 많긴 한데 항목별로 보면 공원조성 11억 6,500만원이나 돼서요.  4개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네요, 용봉정은 왜 못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은 작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고 발주를 가을에 했습니다.  올해 조성 중에 있고요.  까지산근린공원 기본계획도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아직 용역비 지급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용역비는 계약금 일부 지급하고 납품이 다 된 후에 지급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부는 지급했는데 이건 사고이월 돼서 지금 선급금도 나갈 수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통 용역비 지급을 어떻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역비 지급은 일단 용역이 수행되면 선급금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조진희 위원    보통 구청에서 선급금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계약금조로 몇%를 주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건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를 지급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올해 지급한 걸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많이 하지도 않을 텐데, 용역을 많이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역은 저희 과가 30-40개 되지요.
조진희 위원    30-40개 되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얼마나 지급하고 어느 정도 납품 받은 후에 준다는 나름대로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 답변을 못 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일하시는 건 다 잘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성금은 일한 것만큼 청구하면 주는 거고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성금 청구를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할 때 어떻게 하는지 룰을 여쭤본 거예요.  모르신다 길래 많이 안 해보셨냐니까 30-40건 하셨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역비가 적은 건 용역이 끝나면 지급하고 용역비가 큰 건 중간에 기성금 정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선급금은 제가 정확히 찾아가는 비율을 잘
조진희 위원    보통 어떻게 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선급금 신청을 하면 그 비율에 맞으면 지급을 하는데
조진희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10-20% 정도 합의 하에 지급하는데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조경 쪽이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실제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할 때 착수금을, 제가 정확한 비율을 잘 모르겠는데요.  착수금을 몇 % 지급하고 중간에 일부 지급하고 대부분 많은 금액이 준공이 되면 예산집행이 됩니다.  가끔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행보증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업체 측에서 잘 하지 않고요.  대부분 많은 금액이 준공 후에 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고이월이 없기 때문에 잔금이 가장 많죠, 모든 용역에.  그런데 지금 까치산용역 말씀하셨고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통 구청 전체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마다 다 달라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아니요, 계약법에 관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해진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네, 착수금을 몇 %
조진희 위원    물론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과장님, 여기가 왜 더 궁금했냐면 어떻게 보면 조경 쪽은 생물이잖아요.  나무고 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원 쪽은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기준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산 집행하는 기준까지는 잘 모르고요.  대부분 실무자가 집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기준을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세입에 일반부담금은 매년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매년 발생되는데 가로수, 교통사고 등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작년까지는 예산현액을 안 잡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3년 치의 평균을 내서 거기의 70%를 예산현액으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못 잡았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올해 2020년부터는 잡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가로수 등의 평균치가 있지 않냐고 하셔서 3년 치 평균의 70%를
○위원장 신희근  2020년도에 얼마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3,300만원 잡았습니다.  가로수가 아파트공사를 할 경우에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잡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평균을 내서 해야 예산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짤 수 있는데 들쑥날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잡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가로행정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유섭 가로행정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문영삼 가로관리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직무대리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3쪽부터 2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1억 2,75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억 7,458만 2,140원이며 수납액은 35억 1,383만 6,930원이고 미수납액은 110만 2,6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8억 9,292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9,575만 3,7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504만 7,5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12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6,083만 5,000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4,859만 5,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3만 9,250원입니다. 
  다음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55만 2,000원 중 3,116만 5,29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3억 3,504만 7,5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3만 9,210원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만 1,000원 중 1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63만 8,000원 중 2억 8,457만 9,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5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330만 2,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5,193만 1,000원 중 1억 2,007만 1,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5만 9,290원입니다.
  다음 예산현액은 480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1억 4,268만 3,395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인 4억 1,180만 362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7억 1,993만 4,37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3,457만 9,387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결산서 126페이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지출액이 3,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사고이월 된 게 3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지출액 3,1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컵밥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컵밥거리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신민희 위원    컵밥거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된 거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진행 중이에요?  어느 정도 변화가 있기는 하던데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6월 말 준공으로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궁금한 게 126쪽 상단에 보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잖아요.  노점‧노상 적치물 계고 및 정비하고 같은 목인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측정산식은 부서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신민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사고이월돼서 예산 대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20%라서요.  보니까 또 정비 건수로만 측정을 하면 달성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지출액 3,100만원은 정비를 하는데 들어간 돈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진행 중인 컵밥거리 공사에 지출된 예산인가요?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3,100만원은 지출된 금액이에요.  이 지출된 3,100만원이 컵밥거리에 쓰인 돈인지 아니면 상단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120%를 달성한 노점‧노상 적치물 계고 및 정비에 쓰인 돈 인지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정비에 쓰인 돈입니다.
신민희 위원    정비에 쓰인 돈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고장이라든지 단속 스티커라든지 또 노점이 못 들어오게끔 지게차를 빌려서 대형화분을 갖다놓는데 그 임대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같은 목인데도 정비하고 컵밥거리 조성하는 게 그 밑에 같이 들어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합산이 돼서 사고이월된 것은 컵밥거리 조성 금액이고 집행된 지출금액은 정비하는데 쓰인 예산이고.
  그리고 다음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 집행잔액 3,100만원 남은 것은 인건비인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한 명분일 것 같은데, 인력비가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된 건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5명으로 잡혀있는데요.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바람에 남아있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임기를 채우지 않고 퇴직하셨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컵밥거리가 언제 마무리된다고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6월 말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사장 같은 데 보면 막아 놓고 동작구 홍보하는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컵밥거리를, 차로 가다 보면 그냥 회색으로만 칠해져 있어서 보기 흉한데 거기에 동작구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상징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 받아 갈 때만 그렇고 나중에는 없길래, 이번에도 그런가 해서. 
  그리고 추경처리한 노량진역 앞에 노점상은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나요?  그때 추경해서 예산 확보하지 않았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비비에서 했나요?  그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도로변에 있는 노점은 텐트만 쳐져 있고 밑에 물건 판매시설은
○위원장 신희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추경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가져갈 정도면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진행 계획이 없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곧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계획이 있으면, 그거는 어찌 됐든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비비까지해서 가져갔으니까 계획이 있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가 이용칠 과장이 있을 당시인 것 같아요.  급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노량진역 앞에 그렇게 있는 게 참 볼썽사나워서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예비비를 1억 5,000만원인가 편성하셨죠?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금액까지는 제가 잘
김명기 위원    금액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어려울 텐데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당시 이용칠 과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담당 팀장 있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본인이에요?
김명기 위원    지금 그대로 있는데 예산낭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못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지.  대책이 있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현재는 도로변에서 노점 했던 시설은 다 철거가 되어 있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는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고도 해야 되고 영장도 발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 금명간에 계고가 곧 들어갈 겁니다.
김명기 위원    본 의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데 작년에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상인들이 덜 점거하고 있다는 거 밖에 없지.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지금 도로변에 판매시설은 전부 철거해서 천막만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가보시면 냄새도 훨씬 적게 나고요.   철도변에 있는 노점도 냄새가 나서 하지 말라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여튼 예산도 많이 들어간 거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대책 보고를 한 번 해보고 시행해 보세요.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다량의 민원이 들어왔던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악취 문제하고 보행권 침해 부분이었는데 일단 악취 문제는, 이제 여름인데 그 문제는 해결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민원들 때문에 그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건데 그 당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다시 또 설치가 될 것이라고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서에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집행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다시 텐트를 세웠고 보행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도 성과는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팀장님께서 금명간에 해결을 보겠다고 하시는데 노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이라도 좀 저희하고 논의를 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은 뭔가 행위가 일어나고 난 후에야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보거나 해서 아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 의회와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지속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혹시 정보 누설로 인해 그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한테 사후에 보고하더라도 저는 우리한테 안 알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일처리 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추경도 아니고 예비비잖아요.  예비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승인까지 해줬잖아요.  그만큼 시급성과 긴박성이 있어서 해준 건데 예비비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주무팀장님이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비비까지 가져갔는데 낭비되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예비비로 집행한 게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 항목에는 없고요.  추경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가 처음에 추경이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예비비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126쪽이요. 
  팀장님,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에 공공용지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건수 나누기 목표건수 곱하기 100해서 목표가 1,674건, 실적이 1,680건, 100% 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공공용지에 실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1,680건을 다하셨다는 건데, 이 자료로만 보면.  동작구에 있는 전체 건수가 1,680건이고 그것을 다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 몇 건 중에서 목표를 잡아서 그것만 달성을 하신 건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조사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국공유지 재산 이용현황 정비 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동작구의
조진희 위원    국공유지 점유 실태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저희 도로부지만이 아니라 일반 대지, 모든 국공유지의 실태조사를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다 끝났네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끝났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건수로는 224건이고 점유면적은 1,363건을 신규로 발굴해서 8억 2,480만원의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2018년도요?  여기는 2019년도 내용을 명시하신 거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2019년도에는 172건에 점유면적 1,161.8헤베고요.  금액으로는 7억 4,615만 7,000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200건, 300건 등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 누적된 거?  지금까지 조사한 전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대지가, 실태현황 다 조사하셨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조진희 위원    면적, 실태현황, 용도 이런 것 다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4쪽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5,900만원, 징수결정액 106억 9,600만원 중 수납액은 2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6,300만원이며 7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300만원 중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7,017만원, 불법자동차관리 6,99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6,327만원 중 5억 9,9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1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관리 8,37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관리 5,525만원, 교통약자 안전확보 4억 3,2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요약본 2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84억 9,8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아주 적거든요.  미수납액이 78억 정도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산현액도 적게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해마다 나타나는 사항인데요.  2018년도 체납액이 84억 9,800만원입니다.  올해 수납한 게 3억 6,8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을 뺀 미수납액이 7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수납은 전년대비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4%입니다.
이미연 위원    매년 똑같이 이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보다 좀 좋아졌는데요.
이미연 위원    조금 좋아지긴 좋아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도 좀 줄어든 건가요, 더 많아졌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불납결손액은 시효결손입니다.  불납결손은 없고 시효결손이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방법은 없나 봐요,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서요.  매년 물어보는 내용이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봉급 압류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과태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 들어왔어요?  부서 성과 얘기할 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원래 징수결정액이 2018년도에 이월된 게 84억 9,8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이 3억 6,800만원, 결손액이 3억 1,300만원으로 현재 미수납액이 78억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요약본 24쪽을 보면 과태료 예산현액이 3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부과액 말고 실제수납액이 2억 8,0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까 그 내용하고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2019년도 한 해에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건 이월된 것까지 같이 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실적 15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한 건가요, 2019년도에 한 건가요?
  정비한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주시고요. 
  몇 개 학교 중에 몇 개를 했는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28쪽 교통약자 안전확보 시비 보조 5,4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임금을 당초 7,800만원을 잡았었는데 채용근로자를 월 31명을 해야 되는데 28명이 모집됐고 근무일수도 20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집행잔액이 전액 구비예요?  시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액 구비예요?  시비 보조인데 안 썼으면 반환해야 되지 않나요, 집행잔액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할 겁니다.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2019년도 결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도 잔액은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여기에 시비 보조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교통안전지도사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100% 시비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보조금 정산잔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반납할 거니까.  그런데 왜 지출잔액에 들어가 있지요?  집행잔액 가운데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왜 지출잔액에 들어 있냐고요, 반납할 건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교통안전지도사사업은 전액 시비인데요.  기간제 인건비만 시비고 일반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인건비가 남았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인건비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인건비가 시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인건비는 시비이고 부서 일반운영비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인건비 남은 금액하고 부서 일반운영비 금액이 집행잔액에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잡은 거지요, 이해가 안 돼서요.  시비와 구비가 섞여서 집행잔액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잖아요?  아까 맑은환경과와 비슷한 건 같은데 시비와 구비가 집행잔액에 합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집행잔액에는 현재 같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조금 정산잔액 란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간주처리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산해서
○위원장 신희근  간주처리를 했든 추경을 했든, 제3회 추경을 잡아서 인건비 남은 거 반납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위원장 신희근  반납할 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왜 지출잔액에 들어가 있냐고요?  반납할 금액은 보조금 정산잔액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야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기획조정과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한 건이 아니라 맑은환경과도 이 과보다 좀 심한 게 발생됐는데 이 결산서 취지에 맞지 않아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반납할 거 하고 집행잔액하고 나눠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산 주무부서와 협의해 볼게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역시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이 7월 1일자 공로연수에 따라 김기택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3,75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5억 1,47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8억 6,73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1, 130쪽 일반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952만 2,000원으로 이중 2,26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65억 1,473만 6,000원이고 이중 72억 5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797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2억 6,08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 77억 9,802만원과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 4,500만원과 인력운영비 중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등 2억 2,6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등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산변경이 있는데 인력운영비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을 연금부담금으로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연금부담금은 엄연히 다른 목적으로 적립하는 건데 막 빼서 옮겨도 되는 거예요, 각각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연금부담금 하고 옮겨 다닐 수 있는 목이에요, 188쪽.
  퇴직금, 연금 부담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각각의 몫이 있을 텐데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에서도 일반회계로 잡아서 한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위원장 신희근  부족한 걸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하는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연금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걸 빼서 쓸 수 있는 거냐고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것은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직원과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잖아요?  각각의 몫이 다르고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데 이렇게 맘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냐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누구 맘대로 빼서 옮겨 쓰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당초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사용자 부담금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당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사용자가 부담하는 정확한 요율이 있고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요율이 있다고요.  그게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요율 별로 떼게끔 되어 있는데 맘대로 이쪽으로 빼서 연금으로 넣느냐고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제가 알기로는 통계목이 같아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통계목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료로 낼 걸 빼서 이렇게 옮겨도 되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일반 명예퇴직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서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각각의 몫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과 연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데 부족하다고 이걸 여기서 누구 맘대로 빼서 여기에 넣을 수 있냐고요?  이걸 빼서 넣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으면 일반예산에서 빼다가 채우는 건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걸 맘대로 빼서 여기에 넣을 수 있냐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이 부분은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잖아요.  주차단속 관련 인력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인데,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같은 예산 통계항목 내에서
○위원장 신희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전용 말고 변경 절차는 내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변경해서
○위원장 신희근  결재권이 누구예요, 국장님이 결재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국장님이 결재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맞는데 예측이 안 되는 항목에서는, 같은 통계항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은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걸 빼다가 여기에 채울 수가 없다고 본다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이 부분이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잖아요.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납부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예.
○위원장 신희근  예산을 빼고 넣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은 다른데 통계목이 같다고 빼서 막 채워넣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세입이 아니고 세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출인데 나가야 될 돈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돈이 없으니 이걸 빼다가 대신 주는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법적인 거 찾아보세요.
  이건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결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의 경우 세외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데 추후 세입추계 시 최근 3개년도 실제수납액 자료를 반영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여 좀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고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의 경우 과다 추계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불용으로 인한 예산의 적소분배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니 향후 세입세출예산 추계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둘째, 동작복지재단의 수탁운영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결산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추후 동작복지재단의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결산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도한 예산이월 및 예산의 변경, 전용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부서의 경우 정식절차를 거쳐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 추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예산이 결산서 집행잔액으로 작성되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례가 발생한바 해당부서 및 집행부 총괄부서의 엄중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