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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0년도 식품기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민원여권과에 이어 행정국 교육정책과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어 행정국 심사 때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6쪽, 결산서 86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결산서 87쪽 7번,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작년에 처음으로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실시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을 2,6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자는 2,514명으로 한 87.8%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100%가 아니었고 또 신청한 학생들의 사용률도 87.9%여서 그것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독려를 계속하기는 했는데 신청을 100% 다 하지는 않아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아는 부모님들이 이게 신청하려면 꽤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는데 자기 집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혹시라도 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거나 그래서 신청을 못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가정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학교를 통해서도 계속 아이들한테
김용아 위원    아는데, 아이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은 아니었냐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신청하고 못 쓴 거야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고,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지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그러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미성년자는 법정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는 온라인과 직접 신청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김용아 위원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부모님이 협조를 못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들이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서 신청하지 못해서 속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김용아 위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부모님이 못 도와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안 산다든가 보호자가 할머니라서 인터넷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든가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86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시비보조에 1억 1,0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친환경 무상급식과 친환경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학교급식 Non-GMO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개 사업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민규 위원    왜 안 쓰고 남았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급식 일수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소액이 남은 것이 전체 학교가 44개이다 보니까 금액이 매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최민규 위원    매년 이렇게 남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 위원    이게 2020년도에 3억 5,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4억 4,000만원이 됐는데 매번 이 정도 남는데 왜 또 3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생 수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최민규 위원    학생이 점점 줄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생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
최민규 위원    학생 수를 산정하는 게 왜 힘들어요, 각 학교마다 똑같을 텐데?  다 나와 있을 텐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또 그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올해도 1억 1,000만원이 불용됐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 위원    그런데 왜 또 3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냐 이거예요, 애들도 줄고 뻔히 남는 거 알면서.  2020년도에 증액했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 위원    원래 41억에서 2020년도에 3억 5,800만원 증액했고 44억 5,800만원이잖아요?  분명히 전년도에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증액을 왜 했냐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2020년도에는 감편성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최민규 위원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44억
최민규 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금 41억인데 44억이면 증액이지 왜 그게 감편성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규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뻔히 여기 나와 있는데.  지출잔액이 남는데 왜 또 증액을 했냐고요.  뻔히 학교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학생이 더 줄었을 거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급식비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비는 중간 금액으로 해서 인원을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으로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비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년도보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가 고등학생 2학년이 추가되고 1학년까지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최민규 위원    전년도 대비 비교해서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86페이지요.
  원어민영어캠프 및 진로직업센터 프로그램이 달성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원어민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게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하고 학기 중 원어민캠프, 방학 중 원어민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적이 좀 높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은 대상자 자체가 아예 소외계층 대상입니다.  나머지 학기 중이라든지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추가 분담률을 더 해주고 있고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달성률이 좋고 반응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친구들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홍보를 통해서 학습에 대해서 여러 친구들이 고루고루 다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87쪽 12번,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에 사고이월 분이 약 81억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구립 김영삼도서관과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공사비 명시이월 금액이 58억 2,9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 금액이 2,0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2018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사고이월로 81억 1,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반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3쪽과 9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4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세입결산의 미수납액과 불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분도 미수납된 부분이 3억 5,000만원 정도 있고 과태료도 1억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게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데 작년에 총 8건을 부과했습니다.  2건은 납부했는데 6건이 현재 행정심판 중입니다.  아마도 행정심판이 끝나야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작년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67건으로 1억 2,300만원 부과했는데 66건 1억 1,100만원은 납부했고 1건 1,100만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체납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한 거는 납부가 수월하지 않나요?  압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명 상태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세 부과할 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다든가 아니면 실명등기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서 최종 통보가 오면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 시점에서 대부분 부동산을 처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할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은 부과 액수가 크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부과하면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거는 부담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엄청 큰 액수가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난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곽향기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난연도 수입 대부분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예전부터 체납되어 왔던 건데 이 액수 중에서 84% 정도가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곽향기 위원    불손이 안 되게 제때제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결산 요약본 23쪽 좀 전에 곽향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인데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내 부동산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인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신고 위반이라든가,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를 안했을 때 중개업법 위반,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태한 경우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반 건수가 동작구에 많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대부분 실거래가 신고 위반인데요.  요즘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정밀조사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위반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위반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김광수 위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고기일을 놓쳐서 해태해서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신고기일이 해태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벌금인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징벌적인 부과금 아니겠어요?  성격이 벌금입니다.  징벌적 벌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기간을 위반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매수자나 매도자들은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부담은 신고의무자가 해태를 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늦게 해서 해태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당사자 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매도인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물건지 소재를 위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유주 거주에 관계없이 물건지 위주로 하는데 동작구에서 거래된 물권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으나 홍보전산과는 2020년 1월 1일자로 행정국에서 기획조정국으로 국 변경과 홍보과와 미래도시과로 분리됨에 따라 답변은 해당 업무관련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69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소식지 발행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홍보과는 낙찰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무슨 낙찰차액입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소식지 계약할 때 낙찰차액입니다.
곽향기 위원    70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있는데 보안 관련한 예산으로 책정된 게 이거 맞나요?
◇홍보과장 김미자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입니다.
곽향기 위원    낙찰차액입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계약을 하는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데이트나 홈페이지 관리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저희가 홈페이지 구성을 동작 40주년과 바다축제, 한마음축제할 때 전면 메인을 개편하려고 했던 비용들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리뉴얼을 17회 정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와 실제로 집행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홍보과장 김미자  개청 40주년의 비용을 코로나19로 인한 홍보 매뉴얼로 바꾸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기획조정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5쪽, 결산서 78쪽부터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법인카드 통장 12월 31일에 500만원 들어왔다 나간 거는 뭡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에 대한 기관과 직원 포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79쪽 소송업무 지원 잔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행정소송이 42개, 민사소송 28개, 행정심판 65개 해서 총 135건으로 당시 집행액이 3억 1,300만원 정도 됐는데 지출잔액이 2억 3,0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배상금으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은 소요가 있을 때 집행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1억 8,1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2억 5,700만원 쓴 게 있습니다.  배상금을 좀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면서 예비비를 사용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78쪽 지출잔액이 많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삼일수영장 개관이 지연되면서 남았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차피 올해 다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때는 기타수입으로 들어왔고요.  올해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78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에서 업무혁신 문화 조성 1,1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창의행정 문화 조성 985만원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혁신 문화 조성은 구정의 소통,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혁신담당관을 지정했습니다.  부서에서 혁신을 리드하는 직원으로 해서 혁신담당관을 부서별로 1명씩 지정해서 그 인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비용으로 쓰고 있는 비용이고요.  창의행정 문화 조성은 구민 아이디어나 직원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광수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이디어는 연단위로 하면 500-600건씩 제안이 되고 그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은 시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 매일 수거제가 사전에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접수하는데 접수받는 대상은 관계공무원하고 일반구민 다 포함된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봐야 됩니다.  98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되고 있지만
김광수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경우에는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택, 참고, 폐기 등 분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서 아이디어가 좋다면 금상은 100만원 정도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50-60만원 정도 시상하고 특별한 제안이 채택할 게 없으면 노력상이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는 등 구분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의 아이디어는 긍정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충분한 예산도 뒷받침돼서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포상금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면 1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1억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연간 예산을 몇 십 억을 절약하게 했다든가, 기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금전적으로만 계산할 일이 아니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인 것을 배합해서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준도 발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두시고 발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수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것을 잘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안분야 활성화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그동안 구민아이디어라든가 혁신담당관 운영 이런 부분을 해서 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 부분이 우수하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표창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포상금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관여했던 직원들하고 부서에 배분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획조정과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서정택 위원    이런 거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상대로 12월 중간에 내려왔을 때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회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방침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항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2020년 1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 수립이 돼서 예산이 다 배정된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시행사업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곽향기 위원    자치법규 정비한 거 2018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55건을 정비했는데 제정 34건, 개정 121건 정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18년도에도 155건이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18년도에는 130건, 2019년에 155건입니다.
곽향기 위원    통상적으로 100건은 넘는데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시비투자사업 확보 2018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19년도에 1,700억 정도 되고요.
곽향기 위원    건수로 나와 있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금액입니다.  단위는 억입니다.
곽향기 위원    400억이 목표였는데 1,199억을 달성, 그러면 2018년도에는 실적이 몇 억이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18년도는 1,857억입니다.
곽향기 위원    2018년도에 1,857억이었는데 목표를 400억으로 한 것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이유는 공원부지해제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최근 1년 치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까치산공원이나 이런 데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금액이 1,000억씩 내려오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높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2018년도와 2019년도만 좀 예외적으로 높은 거라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곽향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목표보다 많이 달성한 부분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결산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856페이지, 당해연도 공사ㆍ공단 재정지원 현황이 있는데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기획예산과)에 2019년도 1/4분기와 2/4분기 일반회계 예산교부가 각각 35억이고 그다음에 하반기를 단기불지급으로 해놓았어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교부는 저희 과에서 해주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답변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분기별로 교부를 하는데 신속집행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분기별로 미리 교부를 하고 나중에 교부할 때는 그 금액만큼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신속집행이 뭐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집행률을 높여 재정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집행을
최민규 위원    하라고 뭐가 내려왔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매번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민규 위원    매년 이랬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신속집행을 왜 하반기에만 이렇게 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니요.  원래 1월, 2월, 5월, 6월까지 신속집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교부를 하고요.  하반기는 정산하는 절차로 집행액이 미집행되는 부분만큼 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매년 이렇다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201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4쪽, 6,520만 4,000원은 어떤 회원권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직원들이 이용하는 콘도 회원권입니다.
서정택 위원    몇 구좌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대명콘도에 2구좌, 한화콘도에 1구좌로 총 3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6쪽, 업무추진비가 한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28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이건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산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는 절약을 많이 하셨던 건가요?  작년에는 왜 조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에는 이사장님이 9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덜 된 거죠.
서정택 위원    7쪽, 성과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보다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을 이렇게 최우수 등급으로 가정하고 잡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다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평가받은 것은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은 거죠.
서정택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예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지급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성과급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지급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디에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전용해서 지급했다고요.
서정택 위원    전용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서정택 위원    어디서 전용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 결산서 책자 87쪽에 보시면 전용액이 나오는데요.  각 공단본부와 체육시설에 있었던 감가상각비나 공공운영비, 사회부담금 기타 등등해서 불용액 남는 금액에서 전용해 포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전용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당초에 평가급등을 최우수인 가등급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전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산편성은 다등급으로 하고 평가는 가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 무시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심의권을 무시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한 후에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등급으로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등급을 받았고 성과급은 지급요율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된 겁니다.  굳이 저희가 의회의 예산심의를
서정택 위원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대로 쓰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물론 예산의 일반원칙은 의회에서 심의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정택 위원    불가피하게 했으면 올해 초에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산의 의미가 의회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 이대로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사용을 안 하고 전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해가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굳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예산의 일반원칙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전용이나 이용 등등으로 변경해서
서정택 위원    전용의 사유가 그렇게 불가피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한 것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
서정택 위원    의회를 통과하면 예산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지 왜 법을 안 지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전용이나 변경 등등 그런 일반
서정택 위원    전용의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불가피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서정택 위원    저는 이 전용의 사유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으셔서 성과급을 지급하면 좋죠.  좋으면 절차대로 하셔야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일 조금 했다고 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변경시켜가면서 성과급을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떡치는 사람 떡고물 묻히는 거죠.  의회에 통보 절차도 없이. 
  8쪽, 전기에는 미지급금과 예수금이 감소하다가 당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미지급금의 대부분은 직원들 연차수당과 법인카드 정산을 나중에 추가로 지급받는 건데요.  결산서 89쪽을 보시면 미지급금의 두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서정택 위원    예수금 내용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4대 보험료
서정택 위원    직원들 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다음 페이지 9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증가했죠?  작년에 4억 5,900만원이나 감소했다가 올해는 1억 5,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8쪽, 제19기에 보면 말씀하신 예수금 4억 5,900만원이 괄호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괄호로 표기한 것은 감소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4억 5,900만원이 감소됐다가 2019년도에는 1억 5,300만원으로 증가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1년 지출액보다도 많은 것 아니에요, 5억 9,000만원이?  
  2017년도에는 얼마나 됐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18년도요?
서정택 위원    예,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참고로 결산서 21쪽을 보시면 중간 하단 부분에 예수금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3억 2,400만원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4억 7,800만원이 된 겁니다.  약 1억 5,000만원 정도 증가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담당자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태도가 뭐예요?  화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아니요, 좋아서 그럽니다.
서정택 위원    화나셔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기 안 좋아요.  기가 막히네. 
  위원장님, 제가 지적을 좀 했다고 책을 정리하면서 책상을 탁 치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전갑봉  예, 알겠습니다.
  나도 못 봤거든, 솔직히 진짜 못봤어요.  그렇다면
서정택 위원    행동 하나에 기분이 묻어나잖아요.  
  성과급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의회에 미리 알려주던지 해야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통과하면 그게 법이예요.  그대로 지켜야 돼.
김광수 위원    의회에서의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전용하려면.
서정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결산서 상 행정타운조성과로 되어 있으나 행정타운조성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폐지되어 기획조정국으로 국의 변동과 함께 부서 명칭도 전략사업과로 변경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5쪽, 결산서 135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35쪽, 예전 결산서에는 전용과 변경내용이 따로 상세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에 있어요?
이지희 위원    뒤에 있어요.
김용아 위원    여기에 변경을 해서 쓰셨잖아요?  많은 돈은 아닌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저희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래 홍보를 위해서는 리플릿을 제작해야 하는데 구청 현관에 행정타운 모형물을 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모형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리플릿 대신에 모형을 만드셨다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김용아 위원    행정타운 모형을 400만원에 만드셨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변경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얼마짜리 모형을 만드셨는데요?  예산은 얼마로 잡혀있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당초에는 59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거의 두 배가 되는 금액으로 변경, 제가 봤을 때는 590만원으로 모형은 못 만들어요.  근데 왜 예산을, 그쪽에 견적을 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견적했다가 이렇게 두 배가 되는 돈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당초에 리플릿
김용아 위원    입찰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수의계약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네.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원 이하니까 상관이 없을 건데 왜 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넣었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요청하는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는 홍보방법으로 리플릿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리플릿을 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청에 모형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플릿 비용이 59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 비용을 모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김용아 위원    업체는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리플릿하고는 다르죠.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아니죠.  계약 자체가 안 됐고 예산서 상의 리플릿 비용이 590만원이 있었는데 리플릿은 한번 뿌려버리면 끝이니까 지속적으로 남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보고자 한건데 모형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깎고, 깎아서 부족한 부분에서 채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도시전략사업과로 되어 있으나 도시전략사업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폐지되어 기획조정국으로 국의 변동과 함께 부서명칭도 전략사업과로 변경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5쪽, 결산서 136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36쪽 범죄예방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설치 시설물을 계획하고 다시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들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비가 3억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서 서울시의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5개 구가 같이 병합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19년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노량진1, 2동 안전마을조성사업이 있고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에 안전마을조성사업을 16곳을 했는데 시설물이 일부 노후돼서 그런 시설물을 보완하는 사업비, 각 동에 취약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골목씩 해서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셉테드사업과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년 전에 사업을 했을 때 안전마을조성으로 등 달아주고 벨  누르는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시설들이 다 노후되고 안 되는데 위험 부분은 어떻게 교체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다시 해 주시는지?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015년부터 셉테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노후되고 불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보완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실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에 셉테드사업을 있는데 노후된 시설들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구청에 말씀드렸더니 얘기가 없으셔서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136쪽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로 기존 예산이 10억 5,750만원 책정이 됐었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도 셉테드사업인 범죄예방사업의 일종입니다.  이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폭력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폭력예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교통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안전한 거리를 포괄적으로 했을 때 안전한 거리에는 폭력예방이라든가, 교통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거고 통학로 안전한 거리 확보라는 타이틀에서 봤을 때는 그중에서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하나의 세항입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거리에서 이루어집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지 않고요.  초등학교 21개 교, 중ㆍ고등학교 23개 교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는 물리적시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들을 설치해서 예방하는 것이 되겠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예방하는 과정들입니다.  2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년에 4개 교씩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사업 타이틀인데 그러면 폭력요소가 뭐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요소가 뭐냐,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생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통학로 주변에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교사들에 의한 폭력은 희박하다고 보고 폭력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 간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무섭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보면 학생을 살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 간에 폭력, 통학로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다 분석해야 됩니다.  안 하려면 경찰에게 위임을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와 경찰, 교육청,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학교특성에 맞게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내부에서 폭력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동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범시설,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공조가 돼서 즉각 인지해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에 CCTV를 보강한다든가, 비상신고체제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표시로 설치되어 있으니 만약에 위험을 느꼈다거나 폭력행위를 당할 때는 벨을 누르라는 등 이런 홍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방이 되는 겁니다.  동네에 파출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범죄율이 다릅니다.  파출소 경찰관 몇 명이 1개 동에 4-5만 명 치안을 100%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 파출소가 있고 없는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율이 달라지듯이 통학로마다 폭력방지나 납치, 흉약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CCTV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명실상부한 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실적을 올리라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학교를 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다, 가능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통로 분석을 다하고 분석을 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직원에게 맡기고 물론 직원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직원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라면 나한테 요청해요.  제가 수사 지휘도 오래 했고 수사도 오래 해 봤습니다.  죽 보면 알아요.  보안대책이 뭔지를.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번, 6번 범죄예방은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성에 단위형하고 종합형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캠퍼스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형은 물리적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업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든지, 공간 마련이라든지 물리적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종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는 단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중앙대학교는 종합형으로 하고 있고 숭실대학교는 단위형으로 하고 있는데 숭실대학교도 작년 말에 종합형으로 승격이 돼서 둘다 종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 간에 걸쳐서 각각 100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획조정과장님께 잠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흐름이 없는 건데,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돈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 줬는데 왜 그 돈까지 줘서 그것을 전용하게 하죠?
최민규 위원    전용이 잘못된 거고 원래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심의를 잘못한 겁니까?  이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잠시 부위원장님께 위원회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위원장, 민경희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부위원장 민경희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넘기신 관계로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5쪽부터 결산서 81쪽부터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세입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 재무과에서 납세태만 부분이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 부분이요.  이 사람들은 무재산인 경우는 아닐 것이고 충분히 압류나 그런 부분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태한  압류를 잡혔는데 안 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압류를 잡혔는데 왜 징수가 안 되죠?
◇재무과장 박태한  항목상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류절차에 의해서 압류도 잡는데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압류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많은 부분들이 대상이 변상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변상금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사실 굉장히 납세하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만큼 많이 납부가 안 됩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변상금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요약본에 보면 20억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큰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9,731만 3,000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선납 개념이라서 작년 12월에 일괄 부과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00만원 정도 미수납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부분이 있는데 7,038만 5,000원은 정비사업 매각대금인데 2019년도 연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도 말에 계약하면 통상 납부가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잔금일까지 하다 보니까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미수납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외수입 2,800만원은?
◇재무과장 박태한  그외수입 2,800만 12만 7,000원 건은 구 흑석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관련 선금 반환금 관계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타절 준공도 있었고 업체가 부실해서 계속적으로 선금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현재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는 수납이 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박태한  현재로서는 어려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1,100만원 미수납된 부분은 이 부분이 연체가 되는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속 연체하는 곳에 대해서 계속 임대를 해 주는 게, 연체가 몇 회 이상 되면 해지하거나
◇재무과장 박태한  가급적이면 임대료 같은 부분은 평균적인 징수율이 90% 가까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1회성의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독촉하거나 가산금을 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30-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미수납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결산서 81쪽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징수가 80%입니다.  2018년도에는 158%였는데 2019년도에는 80%에 그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민규 위원    무슨 상황이요?
◇재무과장 박태한  납세자들의 상황 자체가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성과에 대비해서
최민규 위원    2018년도에 대비해서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가 얼마 차이 안 나면 모르는데 1년 사이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납세자 상황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더 안 좋아질 상황이 많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태한  계속 납부가 안 되는 사항에 개발지역에 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체납이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개발사업 추진 관계되는 부분이 같이 연계되니까
최민규 위원    2019년도에 재개발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태한  흑석3구역이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년도하고 흑석3구역 때문에 2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태한  상대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재개발 관련된 사업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2020년도는 목표를 몇 % 두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태한  2020년도 분야가 매각부분이고 대부 변상금인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5,300만원 수준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료는 2억 9,800만원
최민규 위원    그것만 해도 2019년보다 많네요?
◇재무과장 박태한  네.  현재 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19년 대비 2020년도 것이 나오면 100%가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박태한  2019년도 일반재산의 용도폐기대상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힐 게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징수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0년도는 어떤 목표냐고 했는데 5,000 얼마하고, 2억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박태한  예.
최민규 위원    그 정도면 2019년도가 3억이었으니까 전년도 대비 %가 나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라면 2020년도 예상한 건 100% 달성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태한  죄송합니다.  성과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6쪽, 결산서 83쪽부터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결산서 8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78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구비로 개최하고자 예전에 편성했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10%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780만원을 대응투자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이 공모사업에 대응투자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이지희 위원    그리고 시스템 상 전용된 것들이 다 안 나왔는데 전용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 부서는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경우에는 기존에 구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중첩되는 부분이나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은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비인 국비사업비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신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인건비 부족 같은 건요?  청년일자리센터 추가 운영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900만원 전용해서 쓰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청년 일자리센터는 당초에 일반운영비나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야간이나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뭐가 남아가지고 확대 운영하셨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청년 일자리센터를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남았거든요.  그 남는 부분을 야간이나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해서 부족분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강사료 지출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상도3동 같은 경우에 유아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강사료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 부족하면 전용해서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지희 위원    이렇게 부족하면 다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잡고 예산심의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앞으로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국민디자인단 운영에서 4,848만원 사고이월 됐는데 발주시기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국민디자인단 운영사업이라고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가 7,000만원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청년이나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서 연말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청년센터에 온라인 플랫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말에 그걸 발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83쪽, 어르신일자리 공공창출에 참여자 수가 2,783명에 실적이 3,109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일자리를 더 많이 하시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는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다른 공익형 같은 경우 월 30시간 정도로 수당이 27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익형 사업의 경우는 수당이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요.  다른 사회서비스형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요.
김용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계시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이게 좀 로테이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1,000명 가까이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김용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하게 그 연장선으로 희망근로사업을 1일 5시간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집 중에 있거든요.
김용아 위원    1,000명을 1일 5시간 정도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5시간, 3시간 해서 1,0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로 720명 정도 모집하는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일자리센터가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에서 운영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자료 요구한 통장사본을 보니까 일상경비 결제계좌랑 반환금 보관계좌에 돈이 1월 말 기준으로 해도 1,5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같은 경우는 통장에 위탁사업이라든지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반납금을 이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반환금 등을 이 통장으로 받는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월말 결산해서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왜냐하면 반납하려면 저희가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는 기간이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차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보다 올해 연초가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약간 시기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연초가 줄긴 줄었구나. 
  그러면 이 나머지 1,500만원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거기 들어있는 사항은 일상경비로 청구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일상경비로 나갈 부분은 나가는 거고 반납 부분은 세입처리 할 예정이고요.
이지희 위원    반납 부분에서 나머지 세입처리하는 부분은 언제 처리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는 수시로 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83페이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1,9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기업에 200만원, 개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지급 시기가 처음 1월에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12개월 시차를 두고 지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미지급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만약에 작년 6월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올 초에 올해 예산집행이 나가는 거고요.  또 6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쨌든 정원을 채워서 하고 중간에 나가는 분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거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애초에 정원이 다 안 찼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원은 거의 다 채우거든요.  13명 정도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요.  매해 10명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사업도 거의 쓰는 예산이 없는데 5,000만원 중에서 한 48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년 산후도우미라고 교육수료 후에 현장실습 차원에서 산후도우미가 가정에 나가서 간호해 드리고 실습비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실습을 원하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실습비용만 지금 4,500만원 정도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실습비용이랑 저희가 당초 모집인원 대비 조금 인원이 적게
곽향기 위원    모집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0명 모집에 한 25명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30명 모집에 25명 지원했는데 예산이 4,500만원이 남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죄송합니다.  21명이 수료했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30명 모집에 21명이 수료했다고요?  그러면 비는 인원은 9명 정도인 건데 예산이 너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교육 강사료보다는 실습비가 많이 나갑니다.
곽향기 위원    실습을 나가면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 530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홍보가 안 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도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목표했던 50명이 다 채워져서 다음 주부터 교육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50명이 채워지면 예산은 더 늘어나고 또 실습할 가정이 없으면 오히려 남는 잔액은 더 늘어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습비를 감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교육비는 좀 늘리고 실습비용은 좀 줄였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교육비는 놔두고 실습비를 감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도 반도 못 썼는데 이건 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교육센터가 상주와 화성 두 곳 밖에 없어서 전국에서 신청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진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집하고도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 수료까지 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을 안 쓴 게 많아요.
  지금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이도 반도 못 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치매돌봄가정 지원사업이거든요.  50플러스센터에서 했었는데요.  거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수당을 1일 4시간 1만 7,000원 정도로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가정도 많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도 6,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저희가 3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20명 정도 연결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를 해도 뭔가 실효성이 없어서 지원을 하신 분들이 적었던 걸까요?  요즘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이런 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우리 관내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설명도 했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실제 찾아오는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84페이지,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국민디자인단 운영 여기에 사고이월들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처음 하는 사업들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 연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에 사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기간이 4-5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사고이월시켰고요. 
  온라인 플랫폼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국비 1억을 확보해야 돼서 사고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이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고, 플랫폼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도 원래 플랫폼구축사업이라고 해서요.
최민규 위원    플랫폼구축사업도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명시이월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은 그 두 가지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저희가 수행기관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도 기간이 한 4개월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12월 말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그 예산도 일부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최민규 위원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1,000만원은 똑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 위원    국민디자인단 운영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국민디자인단 운영도 청년일자리센터 플랫폼구축사업을 해서 지난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명시이월은 사업이 정해졌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최민규 위원    이거 사업 전개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사업이 전개가 안 됐으면 돈을 안 썼어야죠.  일부를 썼고 일부가 지금 남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개 사업이 아니고 국민디자인단 운영 같은 경우도 포괄비로 해서
최민규 위원    국민디자인 운영 말고 전체적으로 직업교육특구든, 크라우드 펀딩이든, 차세대 핵심인재든, 2030이든 지금 예산을 다 어느 정도 절반 이상씩 집행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그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최민규 위원    절반 이상씩 예산을 쓰고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 갈 거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작년에 전혀 돈을 못 쓰고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때 아예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명시를 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일부 사업이 이루어지고 계약도 이루어져서 어떤, 그 계약도 원인행위이니까요.  그 원인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쓸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하거든요.  이 기존의 사업들은 다 어떻게 보면 교부세를 받고 6월에서 8월 사이에 업자를 찾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약은 다 됐는데 사업종료를 못 한 거죠.  그럴 경우에 넘겨서 하는 거고.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명세서 75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사회복지-노동 있죠?  거기에 11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국고보조)(성인지)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작년 7월 18일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 1,500만원 정도 반환을 하셨는데 이 기타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성인지 책자를 보면 99% 다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반환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복지관이나 50플러스센터에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행기관 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 인건비 등이 있어요.  사업비라든지 집행잔액입니다.
최민규 위원    주로 인건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 위원    이것은 100% 국비와 시ㆍ도비인거죠?  혹시 저희 것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에서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이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하고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 크게 두 가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련 집행 세부사항이 8개 정도 분야가 됩니다.  83쪽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84쪽에 청년도전 프로젝트사업,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그다음에 청년센터 진로탐색 도우미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청년일자리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된 예산 세부사항을 보면 83쪽에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노인대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비롯해서 84쪽에 어르신의제 공론화 및 일자리확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이, 뭐 이것은 어르신일자리와 관계가 없지만 노인들과 관련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성인지) 이렇게 해서 6-7가지가 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이 아쉬운데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항목자체도 애매모호하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또 특별히 다른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 한 가지에 집약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청년관련 예산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든 말든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이게 나열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하는 것은 어떤 하는 일이 있겠죠.  노인일자리 지원 막연합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거는 노인일자리 지원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개념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예산은 쓰되 누가 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구나 하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항목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세부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누어져서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신청자라든지 대상자 범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사업도 나누니까 나누어지는 것이지 합하면 합해지는 겁니다.  꼭 나누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국고지원사업도 있고 시비지원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누어서 국고가 지원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서울시에도 이런 식으로 항목이 편성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사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구에서 항목을 나눈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시에서 사업명이 내려옵니다.  그 사업명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사용하라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차피 동작구에 노인일자리 창출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작구에 사는 노인입니다.  다른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새로운 노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1억이다, 10억이다 하면 동작구 내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다른 대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새로운 노인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실태 현황이 파악돼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공직 생활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퇴근도 못하고 밤 10시, 11시까지, 지금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국민의 혈세인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할 때만 바짝, 길어야 한 달 정도 스터디 해서 해 놓으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0쪽부터 9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무과도 일자리경제국장님 소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네.
서정택 위원    통장 사본도 그렇고 결산 서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회계전문가 공무원들은 어떻게 양성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전문가 양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이라도 복식부기는 전혀 모릅니다.  용어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전문가가 사무관 수준이 돼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필드에서 뛸 사람이 필요할 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아이티 이런 쪽은 실무 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식으로 회계 쪽의 전문가가 임금을 더 주더라도 진짜 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저는 드는데요.  과장급보다는 팀장이나 아니면 계약 다급이나 나급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무진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저는 더 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서정택 위원    팀장급이나 과장급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통장 사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지금도 정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교육 같은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교육은 매번 합니다.
서정택 위원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국가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국가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지출팀이 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고 판단됩니다.  제 판단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사회를 맡아주신 민경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상 생활경제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경제진흥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6쪽부터, 결산서 89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9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항목에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남성사계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남성사계시장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주차장시설 이용보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조금 명확하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은 공모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할 때 1년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 된 것이 5월에 선정되고 교부가 7월에 되어서 이월한 사항이고요.  남성역 골목시장은 사설주차장 사용협약이 10월에 체결되어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이월시켰는데 현재는 전체 매입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구조 보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1월 31일자로 이월시켰다가 준공완료하고 올해 2월 6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90페이지 10번, 물가안정 관리에서 600만원 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료 지원에 전용해서 쓰신 게 있는데 이게 뭐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착한가격업소라고 57개소를 작년에 했는데 그중에 11개소에 19명의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왜 사업자 부담금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는 시비보조로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시설개선도 하는 조건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가격도 싸게 하면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는 아니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서 사업자 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원래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사업주 것을 부담을 한 거예요, 둘 다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업주 것만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19명의 사업주 것을 부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1개소의 19명을 했는데 정부에서 두리누리지원금이라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서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6개소의 8명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원되는 곳과 지원되지 않은 곳의 차이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복 보조가 안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업소는 지원 제외를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 6개 업소만 이걸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착한가격업소를 하면서 착한가격업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구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거기까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보조금 반납 명세서 76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국고보조)에 시설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비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도전통시장, 성대전통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의 상인회 사무실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반환한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1억 3,700만원이나 미집행 되는 원인이 뭐예요?  2019년 12월 31일에 9,800만원 국비 반환, 2019년 12월 5일 3,900만원 시비 반환해서 토털 1억 3,700만원을 반환했는데 상인회 사무실을 지어주면서 굳이 저희가 보조금 받은 것을 미집행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왕 돈을 받았으면 잘 지어주면 되는 거지, 전에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보조사업이 엄청 많은데 굳이 그걸 다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  762페이지 24번, 나들가게 육성 지원은 나들가게 사업이 종료되어서 반환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하단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국고보조)”도 반환한 게 1억 2,000만원이네요.  이것도 똑같이 굳이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200만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예?  아,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그다음에 763페이지,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시비보조)”도 2,400만원 반납하셨는데 사업 추진내역 좀 주세요.
  시비보조를 받으면서 방황하는 돈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시비, 국비 보조받아서 일을 하는 건데 받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831페이지, 생활경제과 시설비로 통계목이 잡혀 있는데 “법률자문 등으로 인해 창업 보육센터 건립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2억 되어 있고 그 밑에 생활경제과 법률자문으로 또 12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법률자문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것은 내용을 입력을 잘못한 것 같고요.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관련인데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사업
최민규 위원    예산서도 맨날 잘못 기입해오고 결산서도 내용 맨날 잘못 기입해오고.  그리고 우리 보고는 예산, 결산 심의하라고 그러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것은 법률자문은 아니고요.
최민규 위원    이월사유가 그거잖아요?  명시이월 사유가 잘못됐으면 명시이월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사유가 잘못됐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건립 자체를 2020년도 11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2억하고 12억하고 법률자문 내용이 뭐예요?  2억하고 12억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법률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이월사유가 맞아야 명시이월을 하죠.  명시이월 사유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명시이월을 해요, 사유가 맞아야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2019년 9월에 복합건물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11월에 SH공사와 업무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착공을 2020년 11월에 하게 되어서 착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하게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기재하면서 법률자문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여기에 해당하죠?  융자성 사업비는 중소기업에 1,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거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뭐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2억을 출연하게 되면 20억까지 보증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용기금에 들어가는 보증료 같은 개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출연한 금액의 10배를 일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보증 비용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김용아 위원    언제쯤 돌려받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종료하게 되면 돌려받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이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연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출연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15억 정도가 보증이 나간 상황이고요.
김용아 위원    우리 중소기업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동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15억 정도까지 보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10배면 조금 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더 할까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내용이 자체적으로 바뀌어서 지금부터 하는 출연에 대해서는 15배까지는 해주는데 저희가 기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기금은 현재 어떻게 쓰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지난번에 650개 정도 접수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신용이 5등급까지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다 해주고요.  나머지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1년 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은 1년 내에 중복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 업체들을 빼고 나머지 592개 업체에 대해서 전액 대출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나간 것은 436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용아 위원    신청하는 기간은 끝났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신청은 끝났습니다.
김용아 위원    끝났는데 좀 더 필요한 사람은 구제 방법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것은 저희가 남아있는 것 가지고 추가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은 애절한데 신용대출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자나 이런 것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직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귀가 닫힌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좀 더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하려고 한 거니까요.  상세히 살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7쪽, 결산서 92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입금 미수납현황 577페이지요.  
  미수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납세태만인 분들 에 대한 향후 수납조치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작년에도 보면 미수납이 그대로 있던데요.
◇징수과장 정병남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경제상황이 어렵거나 재산은닉, 탈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나 일반사람에 대해서 직접 38기동대가 찾아가서 재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엔 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수납을 못했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못한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최민규 위원    결과물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57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납세태만 보면 미납됐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좀 잘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징수과에서 미수납사유별과 결손사유별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정병남  미수납은 체납이고요, 결손은 시효가
최민규 위원    불납결손은 체납을 할 수 없는 경우 거의 소멸시키는 그런 것을 뜻하죠?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5년 경과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나 결산서에도 있지만 여기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쭉 사유가 있는데 행방불명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방불명 된 사람한테 수납할 수 있겠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행불자인데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못합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사람이 행방불명 된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병남  사람은 행방불명됐는데 재산 자체는 남아있거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으면 미수납으로 들어가겠지만 없는 경우는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멸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있는데 체납을 하거나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것을 불납으로 봐야 되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것은 불납으로 갑니다.
최민규 위원    불납결손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징수에 미수납하고 결손이 있는데 둘 다 행방불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미수납 여기는 현재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요.  결손
최민규 위원    여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으로 조회합니다.
최민규 위원    계속 알아보신다 이거죠?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 행정기관 착오라고 되어 있고 납세자 착오도 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를
◇징수과장 정병남  상속이나 전 소유자 등 입니다.  저희가 착오로 된 겁니다.
최민규 위원    상속이나 전 소유자라서 착오로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징수과장 정병남  피상속자한테 부과를 하게 된 것을 잘못해서 취소하고 상속자한테 한 경우입니다.
최민규 위원    전 소유자는요?  소유자가 있는데 전 소유자한테 이거를 부과를 한 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부서운영계좌 잔액내역에서 맨 앞에 표지에는 징수과 법인통장 총괄이 2019년 12월 31일에 3억 1,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뒷자리 003이 법인통장 아니에요?  그러면 31일 잔액하고 집계한 잔액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병남  말일 통장하고요?
김용아 위원    예.  아니면 여기 안 나와서 그런가?
◇징수과장 정병남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통장 상으로 금액의 끝자리가 999로 일치가 되어 있는데요.
김용아 위원    003이 법인 통장 아니에요?  맞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부과과로 되어 있으나 부과과는 2020년 1월 1일자로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로 분리됨에 따라 답변은 해당 업무관련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7쪽, 결산서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고상기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7쪽부터, 결산서 13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16쪽부터 9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8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위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부분이 달성률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점검을 하러 갔을 때 손님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점검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올해는 과거에 비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김용아 위원    올해는 더 그렇겠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목표가 4,214인데 방문은 많이 했지만 문을 닫는 업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됐다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김용아 위원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꼭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유기동물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315두, 1두당 18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2019년도에 270두입니다.  민원 신청에 의해서 포획을 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아 위원    민원 신청을 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민원 신청이 많아지면 많이 되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포획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포획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캣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분들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김용아 위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가 업무하면서 가장 힘든 사항이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인데 저희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방향을 세운다든가 그런 거는 어때요?  지금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밥을 줘서 새들이 똥싸고 길이 지저분하다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오늘도 배설물 치워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화롭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어렵고 반대쪽은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 건은 타 구 현황도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구는 타 구 현황을 보면서
김용아 위원    한번 파악하세요.  실제로 사람이 살고 동물도 있는 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관에서 취하는 행동이 소극적으로 나간다고 할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 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과징금, 과태료 부분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미수납액 2,167만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부과한 건인데 압류 조치해서 체납관리 부서에 이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318만 2,800원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관리부서에 이관한 사항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은 조치가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담당과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부과 분인데 압류조치할 때 재산이나 행불사항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관리부서에서도 수시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불납결손 안 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8쪽, 결산서 44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44쪽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이 85% 정도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는 등록관리가 저조한 편이잖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목표량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집중관리의 서비스 방향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경증이시고 혼자 잘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숫자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위험도가 있고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목표량을 줄이고 집중도를 늘렸습니다.
김용아 위원    목표량이 11.8%이라는 게 인원수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추정환자수 대비 11.8% 하려고 한 게 좀 더 위험도 있는 사람들을, 그때 사회적 사고가 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11.8%라는 게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이만큼 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관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희 구에 3,400명 정도 계실 것이라는 것이 추정 숫자입니다.  거기에 11%이면 340명 이상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증으로 좀 더 잘 관리하자는 것으로 서울시가 방향을 바꾸어서 인원을 줄여서 10% 정도인 340명 정도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네.  그러면 자살자 수 감소도 우리 동작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가 나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자살자 수는 통계청에서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나온 대비 동작구 비율을 뽑으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통계청에서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까지의 비율이 다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좀 늦게 나오기는 합니다.  저희가 21.8%인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10위 정도 되는 좋은 쪽입니다.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상황이 좋았다가 2018년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국이 나빠졌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낮추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간씩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김용아 위원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교육은 알레르기성 질환은 아기들이 주로 많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동, 청소년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병률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유병률을 낮추는 것은 건강사업 쪽에서는 실제로 진행하기 어려운 거다 보니까 교육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로 갑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안심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지표를 낮추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레르기성은 아기들보다 부모님이나 양육을 하는 양육 대상자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교육은 어머님들을 위한 교육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44쪽 치매선별검진이 있는데 요즘에 치매가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초로기치매.
민경희 위원    2015년도인가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계십니다.  초로기치매도 발견하는 대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점에서 하지 단순히 연세가 많으신 65세 이상의 치매 어르신만 관리하지 않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초로기치매가 30대에서 5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도 연령대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50대에 몇 분이 계셔서 관리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안심센터에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초로기치매를 관리 안 하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같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치매 환자도 중증도에 따라서 집중도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초로기치매이시면서 치매 중증도가 심하셔서 집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정방문도 하고 모셔와서 프로그램도 하는데 조금 경증이면서 초로기치매로 오신 분들은 그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빨리 치료가 되면 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빠른 속도로 나빠진다고 하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치매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144쪽 난임시술비 집행이 반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난임이 계속 지원을 늘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44세 연령을 두었던 것을 연령도 풀고 4번만 지원했던 것을 7번으로 늘리는 상황에서 추가 교부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추가 교부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번 추경 때 난임시술비 지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추경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추경으로 또 하는 이유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 연말에 대상이 또 늘어나고 계속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가 더 필요할 거라고 교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예상으로는 더 늘리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혹시 부족할까봐 교부되는 돈은 받아놓으려고 하고 또 열심히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 국고보조는 한방 난임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한방 난임사업은 서울시가 하려는 사업이고 국가예산에는 아직 한방 난임의 지원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잘 집행될 수 있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난임시술은 사이버로 신청을 받고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4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방접종사업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토털 51억입니다.  51억 중에 3억 정도가 남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대상자 수는 훨씬 더 많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예방접종을 100%는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이 예방접종도 94%까지는 올렸는데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쪽에 숫자가 안 잡히다 보니까 6% 정도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폐렴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작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72% 정도가 접종을 하셨어요.  72%는 서울시 전체에서도 3위를 했던 랭킹인데 100%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조금씩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은 액수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게 다 집계가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죠.  국가예방접종으로 민간병원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린이 예방접종은 다 민간에서 가능하거든요.  그 돈을 이 돈에서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폐렴만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제 폐렴도 민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서 어디서 맞든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급하는 돈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18쪽부터 9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8쪽, 결산서 14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2쪽부터 9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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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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