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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5.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6.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곽향기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용아ㆍ최정아ㆍ서정택ㆍ최민규ㆍ전갑봉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신민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용아의원 발의)(9명)
  5.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서정택ㆍ신희근의원 발의)(8명)
  6.   5.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도 변함없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곽향기의원 발의)(6명)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추진 및 정책수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 규정없이 내부방침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등 절차적 측면과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등 내용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에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증빙ㆍ정산없이 연구비가 지급되거나 기존 연구와의 유사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집행하는 등 부실행정의 모습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존의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향후 우리 구에서 실시될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이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임을 명시하고 학술연구용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담당 부서와 총괄 부서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시 유사연구용역사례와의 중복성 검토 등 담당 부서의 사전심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심의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학술연구용역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책임성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연구용역실명제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에서 제18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및 연구용역결과의 공개ㆍ관리, 연구용역결과의 평가ㆍ활용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5명의 발의로 2020년 6월 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수립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술연구용역 관련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이기 때문에 내부방침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이지만 소위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중복ㆍ유사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부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가치가 적은 학술연구용역이 많아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토대로 하여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기에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새로운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처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구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향후에는 본 조례안의 절차를 통해 세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등 명확한 목적성을 전제로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학술연구용역 심의과정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관련 예산편성 및 의회 예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검증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술연구용역 시행과정과 결과공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연구용역이 한 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0건 이내입니다.  전체 학술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30건 내외인데 그중 10건 정도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곽향기 위원    심의대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을 제외한 거는 어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 2,000만원 이상이 공개경쟁입찰 대상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00만원 10건이면 2억 정도인데 수의계약에 대한 점검이 될 수 있는 절차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심의 같은 부분은 그렇지만 공개 등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되는 부분을 강화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부분은 적게는 200-500만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심의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심의만 제한 것이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위원회가 없는 거죠?  신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 신설해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한 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라서, 1년에 2회 정도 개최될 것 같아서, 일단 비상설로 진행할 것이고 만약 위촉이 되면 수당 부분은 부서 내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설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때그때 전문가 위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상설로 일단 이용하고 횟수도 2회 정도로 제한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15명 정도로 되는데 당연직 상임위원, 당연직 비상임위원 그러면 위촉직 몇 분 정도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당연직이 5-6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7명 정도는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촉직 위원이 2분의1 이상 위촉돼야 됩니다.
김용아 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인력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용역이 진행되면 그 용역에 따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김용아 위원    그때그때마다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비상설로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에 관한 용역을 전체로 주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육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설로 위원회의 위원들을 정하면 목적에 안 맞아서 심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비상설로 하고 용역을 많이 줘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비상설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아서 부서하고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주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곽향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부분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프리즘이라고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용역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사용하고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은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공개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 활동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 20건 정도 보통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 1-2회로 되겠습니까?  일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용역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반영되게 하는 것과 추경 때나, 용역이라는 것이 의회 심의를 통해서 편성이 되니까 그 전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기는 걸로 하기 때문에 2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17조에 보면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평가라는 것을 비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인데 참여한 위원 중의 1명을 평가위원으로 해서 그 부분을 평가한 결과를 다음 회의가 개최될 때 그 평가결과를 같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대개 용역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면 다음 위원회 때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잠시만요.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한다면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단 평가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 중의 한 분
이지희 위원    위원 중의 한 분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1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사람 중에 1명을 지정하는데 이 평가라는 걸 범위가 그렇게 넓은데 비전문가가 할 수 있냐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위원 중에 전문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건 바이 건이에요?  만약에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연구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1명이 다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서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면 전문가 평가위원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평가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회 때 심의했던 부분을 그 위원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지희 위원    좀 전에 평가위원이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한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용역이 당초의 목적에 적합했는지, 그 사업추진이 적합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이지희 위원    그걸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데 1명이 다 할 수 있냐고요, 1년에 2번 열리는데.
최정아 의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연구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교통, 보육 다 다르잖아요?  그것에 해당되는 전문인원 1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연구용역을 처음 심의했던 위원들이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희 위원    평가를 전부 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최정아 의원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위원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지희 위원    분야의 사람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최정아 의원    그렇죠.  연구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2억이라는 용역비가 맞게 책정이 됐는지, 연구방법은 제대로 됐는지, 결과는 제대로 됐는지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해당 되는 교통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겠죠.
이지희 위원    그런데 1년 2번 하는데
최정아 의원    아니, 이거는 위원회와 관계없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지희 위원    끝나는 것 마다요?
최정아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가 2년 걸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2년에 걸쳐서 끝난 시점에 2개월 내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나 상업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2년이 걸려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걸린 용역이 있고 1년 반 걸린 용역이 있다고 치면 1년에 우리가 두 번 위원회를 연다면서요?  두 번 위원회를 여는데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라면서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걸 두 번으로 잘라요?
최정아 의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얘기한 것은 대략 두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2회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같이 줘서 2년 후에 결과물이 같이 나올 것들이 많으면 그 해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지희 위원    이걸 좀 탄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최정아 의원    그래서 그걸 비상설로 한 거예요.
이지희 위원    비상설인데 연 2회로 해놓았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니요, 평균적으로 2회 정도 열릴 거라는 거지 2회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비상설은 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 평가전문위원은 외부, 내부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 보면 “위촉위원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본인들이 심의할 때 내용이 평가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반영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열리고 평가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정아 의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먼저 심의했던 전문위원이 용역결과가 끝난 다음에도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이지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일단 하잖아요?
최정아 의원    이 연구용역이 우리 구 정책에 맞느냐 하는 타당성,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연구용역방향을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심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는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용역 전에 하는 거고 평가가 끝난 후에는 평가전문위원이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평가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과 사전에 대한 진행사항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과까지 위원회에 세 번의 검증결과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보고라는 얘기는 없고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가결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지희 위원    심의나 보고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다시 한다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이지희 위원    보고하고 제출은 다르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출의 의미를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의원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 송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각 해당 위원회 별로 어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책을 반영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사항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이미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지희 위원    그리고 여러 번의 검증 절차가 있어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나 기타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런 패널티를 어떻게 해요?
최정아 의원    제가 운영상 집행부에 말할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평가가 끝나기 전에 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평가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지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지희 위원    전액을요?
최정아 의원    부분, 부분 나눠서 해요.
이지희 위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부분, 부분 나갈 거잖아요, 어쨌든.  일단 연구용역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고 길잖아요.  긴 기간 동안 부분, 부분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 그러면 평가검증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여기서 다시 연구용역비를 다시 토해낸다거나 이런 패널티가 있냐고요?
최정아 의원    당연히 그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부서 얘기는 안 할게요.  타 구에 있는 용역결과를 그대로 베껴서 갖고 왔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용역서에 타 구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역 전체를 우리 구에서 주는 용역결과와 중간보고서까지 다 봤더니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담당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용역결과를 주고 결론적으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말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스캐닝을 해서 필요 없는 용역은 잘라내고, 여기 위원회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잘려나갈 수가 있어요.
이지희 위원    잘려나갔을 때의 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최정아 의원    용역을 주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이 되겠죠.
이지희 위원    용역이라는 게 기간이 길잖아요?  사전에 심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점, 그러니까 평가를 검증을 세 번이나 거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결과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청구를 할 거냐고요, 이 업체에?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타당성 조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에 연구용역에 착수하면 발주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착수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착수를 하기로 했을 때 우리가 발주처에 우리는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다 냅니다.  그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최종 보고를 합니다.  그 와중에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보완이 되어서 마지막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인풋 하는 부분이 다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리고 더불어 제15조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 업체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의 참가제한을 두는 등의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출은 연구용역 평가결과 제출로 끝나는 건데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결과나 이런 부분을 위원회 기능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심의를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평가부분이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분은 상설이 아니고, 위원회가 끝나면 용역완료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그분이 용역이 끝난 2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회 상설과는 관계없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몇 년 전에 기사가 났는데 경기도 어디 공무원이 용역을 줄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겉으로는 “학술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 안 하고 무조건 용역을 맡길 수 있는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민규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할 때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형식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공무원 선에서 어려운 부분은 전문적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통 학술연구용역의 주 내용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같이 복잡한 부분은 도시, 계획, 토목, 건축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고 정책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규 위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것들의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직원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고 좀 남발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통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기본법 상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기술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법에서 하라는 지침은 반드시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우리가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자체에서 용역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하는 결정을 하면 조례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용역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이 과도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는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용역을 줌으로써 일어나는 비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어떤 비리
최민규 위원    예를 들면 용역을 줬는데 아는 업체에서 하든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통상적으로 저도 용역을 많이 해보면
최민규 위원    입찰하는 회사들을 어디서 걸러내죠?  용역을 줄 때 여러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결정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통은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업체들이 문의를 해오는 과정에 접수를 하고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보통 2,000만원 내외일 때는, 용역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거든요.  그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짜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리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용아ㆍ최정아ㆍ서정택ㆍ최민규ㆍ전갑봉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8명) 

(10시34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갈등은 일상적이고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이제는 갈등 자체가 문제되는 시대가 아닌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절차 또는 형식적으로만 해결된 갈등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등의 온전한 해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의 시각과 역량을 강화하며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은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절차적 정의를 통한 상호 간의 자율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안별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공공갈등을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예방ㆍ조정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절차적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정책의 의미에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등 사회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이익충돌 해결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조정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의무와 사후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제19조는 공공갈등사안의 심의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명시하였고 제23조와 제25조는 실질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공공갈등의 상황이 중대한 경우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합의결과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고함으로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알권리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토론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 가치관이 더욱 발전되고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간 갈등뿐만 아니라 민ㆍ관의 갈등이 늘어나 여론을 반영한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순기능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였고 제17대 국회부터 총 다섯 번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이제는 공무원 스스로 선제적인 갈등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써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기관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며 주요 사항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의 원칙 준수와 공공갈등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다툼 중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의해 법적인 권리ㆍ의무 관계에 사람에 의해서 제기되며 그 공공갈등이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심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역발전의 중대성과 법적인 권리ㆍ의무의 변동성이라는 요건을 토대로 하여 공공갈등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가 결정되며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공공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한 공공갈등을 전제로 하여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의 예방ㆍ조정을 위한 참여와 이익의 비교형량, 자율 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는 한편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써 향후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민경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갈등에 대한 대비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습니까?
민경희 의원    공공갈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작구 안에 있는 단체, 기구 등 여러 가지 개인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힘들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찌됐든 조례를 발의할 때는 무슨 근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동작구에서 공공갈등의 어떤 사례를 근거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경희 의원    예를 들면 기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을, 저는 다방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특정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아 위원    공공갈등이 어느 정도의 공공갈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예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민경희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갈등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민원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민원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민원을 통해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김용아 위원    말씀하신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경희 의원    사례를 제가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개인적이라고, 그러니까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슈이고.
민경희 의원    그게 개인과 공무원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용아 위원    궁금한 게 공공갈등이 대표적으로 어떤 건, 예를 들면 조합이라던가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경희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예상되고 어떤 것들에 근거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과 공무원들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공공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용아 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무슨 사유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느냐 입니다.  그러면 공공갈등이 어떠어떠한 분야나 어떠어떠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민경희 의원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문제가 가장 컸고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통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에 대한 민원처리가 안 될 때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민원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고 이거는 공공갈등을 하는 조례로서 포괄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도 있죠?  그거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희 의원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민원갈등입니다.  저희와 별개입니다.
김용아 위원    별개인 거는 아는데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 의원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옴부즈만은 어떻게 보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하고 공공갈등 분야의 이런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청소시설을 지하화 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고 갈등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공갈등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달해서 사업추진의 근거로 삼아서 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성격이 다른 거는 알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다음에 공공갈등은 주내용이 협의에 의해서 조정형으로 처리해 가는 반면에 옴부즈만은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시정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도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갈등이 우리 구에서 가장 크게 예상되는 게 지하화 이런 부분,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런 것도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규제적인 조례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규제를 받는 주민들이 있었을 경우에 반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제정 전에 공공갈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정도로 해서 정책결정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범위가 특정된 게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의 추진에 의해서 예측되는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과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도 신설하실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유사한 기능 중에서 옴부즈만은 감시 기구이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갈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 비해서 위원회 구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조례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옴부즈만 제도들은 이미 시행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개입하는 것이고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업시기부터 갈등이 예상됐을 때 사업의 정책을 수립할 때 개입하는 위원회입니다.  민원갈등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는 것이고 관리위원회는 명확하게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학교나 법인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렇게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풀제 개념으로 가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협의회 그거는 이미 갈등이 표면화됐을 때 현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협의회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나 옴부즈만은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하거나 참여할 수 없지만 갈등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회원이 돼서 활동할 수 있고 의견도 내고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위원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감사담당관 유재천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김용아 위원    위원회 구성하고 갈등이 해소되면 바로 위원회가
◇감사담당관 유재천  바로 풀제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직접 갈등 해결책을 찾아가는 위원회,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타 구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12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위원님이 법률 검토할 때 말씀하셨지만 법률을 2007년도부터 만들려고 국회에서 계속 계류하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면서 계속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열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순서가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모든 사업이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업을 입안단계부터 영향평가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영향평가를 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영향평가 이후에 죽 가는데 중간에 그쪽에서 관리가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갈등관리협의회가 갈등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의견도 내고 토론도 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을 조정한 후에 관리위원회에서는 사후평가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조례가 발의됐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왔을 때 어떤 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주고 어떤 데는 안 열어주면 이런 데에서 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 주는 데가 갈등조정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자기 일에는 예민할 수 있는데 저쪽은 위원회에서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공갈등 조례 자체의 입법취지에 가장 중요한 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협상 테이블로 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지희 위원    갈등인들은 앉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저쪽은 테이블에 앉게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면 구의원님 두 분, 학계에서 오신 분 네 분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테이블에
이지희 위원    공정이라는 기준이, 갈등의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영향분석을 합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공정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좋은 조례인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공정하지만 누구한테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개입해서 올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도 우리가 법을 준수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보통 악성 민원은 법에 불합치되는 부분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르다 보면 조정여지가 있는 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좋은 조례가 발의돼서 활용이 잘 되면 좋은데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도, 집행부도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집단 민원인들이 와서,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누구 한 명을 잡고 “우리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디에라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맞습니다.  결론이 안 날 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달라서 합치가 안 되는 부분,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갈등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해서
이지희 위원    그 전 단계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여기 올라올 정도 되면 규모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반 민원은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모를 많이 모아오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렇지 않지만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대규모 공공사업추진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크면 이기고 뭐 하면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취지는 너무 좋죠.  민주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공공갈등이라고 볼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공공갈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이며 저는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것조차도 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취합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와 차이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미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거기에서 업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공갈등위원회는 사전에 계획수립이라든가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해관계인이 있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조례나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 갈등인들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를 들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득자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님비도 있지만 핌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 달라는 것도 일종의 갈등이거든요.  그런 계획단계부터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영향분석한 다음에 갈등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영향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벌어지면 그때는 갈등관리협의회에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곽향기 위원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갈등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을 미리 위원회에 불러서 사전에 조율을 하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이 조례는 예방적 차원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합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물론 뭔가를 깨끗하게 밝히는 것은 좋은데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이게 너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미리 알리고 하면서 더 일이 커질 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모든 법령이 제정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했을 때 장점이 많다면 당연히 조례는 시행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문제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대한민국 사회가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서, 만약에 시행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더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나 행정력이라든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도 조정하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입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실효성에 대해서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리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실효성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갈등부분이 조정됐을 때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 조정테이블에 참석한 사람들이 갈등이 한번 생기면 좁혀지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그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면 갈등조정위원회가 과거에는 행정관청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했을 때는 정당성만 확보되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되다 보니까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인이 미치는 이익이 침해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가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사업설명회와 같이 연계돼서 진행돼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회에도 갈등조정위원회가 참여돼야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조정위원회의 그분들이 조정을 하는 집행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역량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조례 뒷부분에 보면 의결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특별한 법령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공공갈등이 관청과 민간과의 갈등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닙니다.  민원인과 민원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하도록 갈등을 관리했다고 통보해 주면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심의하는 과정에 합법성이라든가 구청에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검토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결정해서 통보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의 입장이라든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결정되면 그것은 구청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 것이죠.
김용아 위원    이 부분이 갈등 부분이 없던 갈등도 더 만들 수 있는 요지도 있고 대신 갈등이 결정이 됐을 때 집행이라든가 지키기 위한 노력 여하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 갈등조정기본법이 만들어지다가 못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내부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것을 보면 합의해서 종결한 건도 있고 합의가 결여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제기하도록 민사소송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안을 권고한 사실도 있고 완벽하게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무원도 할 수 없는 범위가 밝혀지고 민간인 간의 분쟁 관계도 법원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도 도출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는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로 가야 갈등이 봉합이 될 수 있는지는 법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끔은 쉬운 곳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합의로 끝난다고 전제조건을 놓고 보시면 위험요인들이 많은데요.  일단 협상테이블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서 협상하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는 개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까 이지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여기에 올려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일단은 합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사익에 의한 부분이 아닌 공익적 성격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기준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런 건 된다, 저런 건 안 된다고 이렇게 구분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위원회의 독립성 자체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수립하고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가 해당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법성이라던가 공익성 부분이 먼저 전제된 다음에 갈등관리항목은 그쪽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체화해서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가 집행부의 종속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안건이 올라왔던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님비현상도 이런 갈등에 해당되지만 핌비현상도 되거든요.  도로가 이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집 앞으로 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만약에 예측했던 대로 갈등이 일어나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이해관계인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도 따져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은 이미 발생했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유재천  해야죠.  방침을 수립하면서부터 갈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원래 민주는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서정택 위원    만약에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민원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주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민원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러니까 관리 위원회는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정해야 됩니다.  공공성이 있냐, 합법성이 있냐를 심사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를 정하는 데가 여기고요.  뒤쪽에 가시면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실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걸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토론회장에도 나와서 토론도 할 수 있는 뒤쪽의 협의회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의원님.
민경희 의원    공공갈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요.  사안 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고 최종으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예방과 해결과 협의에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작구만큼은 공공갈등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신민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용아의원 발의)(9명)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채용절차가 연기되고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등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인 또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산이나 소득, 고용여부 등과 무관하게 모든 동작구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5월 제정ㆍ시행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차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우리 구민이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관내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중복지원의 공제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사망하였거나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 종료로 미사용된 금액은 구비로 환수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구민에게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택의원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6월 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2쪽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하어 지금까지 발생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국내ㆍ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민생관련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전례 없는 다양한 거리두기로 인하여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 안전망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 자산, 고용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재난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나 올해 4월 16일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ㆍ심의를 언급하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용어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혼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중대한 재난 발생에 따라 주민 전부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재난상황이라는 상황적 요건과 보편적 지급이라는 대상적 요건이 동일하여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편성만큼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바, 긴급재난지원 조례의 담당부서인 안전재난담당관은 안전재난의 후속조치 중심의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 집행에서는 동 주민센터 등 타 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실무적 측면에서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재난 위기 경보의 법적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 돈은 어디서 만들죠?  기금에서 주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재난기금은 재난기본법의 법과 령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긴급, 복구, 물리적인 것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 돈 어디서 만드냐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나 긴급추경의 방식으로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정의에 보면 제2조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인 내용은 없고 금전에 관한 내용만 있거든요.  “사회보장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난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뉘앙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공통된 것은 지원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격이 사회보장이라든가 경제적인 금전의 성격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지원 및 경제적 금전을 지원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 조례 상에 보면 현금이나 동작사랑상품권, 선불카드에 대한 혜택 내용만 있고 사회보장적인 내용은 이 조례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사회보장적인 내용은 몇 조에도 없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회보장적이라는 것은 이 지원금의 성격ㆍ목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뒤에 금전적인 것은 실제로 혜택을 주는 방법론으로 봐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성질이 사회보장적 성격이냐, 경제적인 금액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반적ㆍ보편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공적 부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성격이고요.  좀 일반적ㆍ보편적으로 주다 보니까 재산이 있더라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경제적인 접근이 되어서 포함을 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이 정의가 이해가 안 가요.  정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동작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혜택 및 경제적 금전 혜택을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주자는 얘기를 함축해서 넣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사회보장적이라는 것은 공적 부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적 부조는 어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거기에서 더해서 공적 부조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한테도 줄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다 합해서 넣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제5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간은요?  우리가 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6개월 전에 주소를 동작구로 옮긴 사람이라고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본문에 보시면 “지급기준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급기준일 현재?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주민등록을 동작구로 이전하면 이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 아주 너무 강력하게 와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재난안전본부에서 그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 기준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주하는 주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죄송합니다.  또 하나 제6조에 보시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기준”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1년이든 3년이든 운영할 필요가 있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급기준.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신축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재난사항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 동작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면 동작구 내에서 쓰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건다면 현금이나 선불카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돈은 동작에서 받아서 영등포에서 쓰면 그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처가 특정이 되어서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든가 제한이 되어서 많은 가게들이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결정을 할 때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또는 선불카드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적 현상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선불카드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민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틀렸다는 얘기죠, 현금이나 선불카드로 주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상황인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는 타 구에도 다 공히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침을 줍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보다는 선불카드라든가 현금도 되게끔 지급방법과 지급수단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동작구에만 일어나거나 우리 동작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미 이번에 국가에서 주는 것도 매칭의 70% 이하에 동작구도 %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차피 그렇게 돈이 나갈 거면 굳이 동작 이걸 만들어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다만 현금 같은 것도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카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운영과정 상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혜택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8조에 보면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조제1호에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 있는데 이분이 사망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돈을 줬는데 쓰고 죽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사망해서 지급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 중지를 시키는 거고요.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환수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환수 요청을 해서 환수 받는 경우도 있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돈 받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자식한테 세금 걷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단 지급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지급된 당사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상속자들과 관련된 문제지 저희들 하고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 재난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해서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겹치게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겹치는 건 아니고요.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은 물리적으로 다쳐서 사망을 하든 병원의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남든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구민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라고 하면 여기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나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민한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건데 구민안전보험의 조례에도 보면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험에 의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또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라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급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렇게 되죠.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의 일부를 위로금의 의미로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경제적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요.  구민안전보험은 각 개인에게 다 미치는 거고, 개인에 대한 어떤 재해부분이 있잖아요, 사회적 재해는 아니지만.  그런 게 다 보험이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심각 단계, 예를 들면 구 전체적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재난이라고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중대한 재난이라고 하기에는 이 재난지원금은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라고 되어 있어서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그냥 보험금은 치료비로, 이것은 경제적인 지원으로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제6조제1항에 더 실무적 측면을 감안해서 구체화하도록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발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를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와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제2항은 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이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6월 2일 다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서정택ㆍ신희근의원 발의)(8명) 

(11시50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용 시설 및 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털 정부24에서는 33개의 중앙부처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하는 1만 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공모에 선정되어 기존 직원식당과 회의실로 활용범위가 한정되었던 상도3동 주민센터 지하공간을 가변형의 공유부엌 및 다목적 공간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우리 구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통한 구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자, 공공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시간 등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개방공간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를 이용자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에 관한 것으로써 이용자가 이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공공시설 관리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다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가 불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의 준수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발생한 훼손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7조는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의 허가없이 이용권한을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아의원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6월 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는 정부혁신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공부문이 소유ㆍ운영하는 업무용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자원공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으로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9년 관리시스템 구축과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2020년 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 및 정식개통을 목표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 공공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목적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인 바,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기조와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구민의 문화ㆍ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 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교육정책과, 복지정책과, 보육여성과 등 부서 전반에 나눠져 있어 하나의 통일적 기준을 즉각 도입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사항을 공공시설 관리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 실무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제2조제3호는 이용허가의 주체인 “공공시설 관리자”를 추가하고 제2조제4호는 관리권한의 범위인 “이용허가”를 추가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공공시설”을 “개방공간”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에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을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이용신청만으로 이용신청서 제출이 인정됨을 추가하고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는 무상원칙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제9조제1항에 보면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일 전에도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은 7일로 정하지만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일 전에도 시설이 가능하다면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7일 이전으로 했던 거는 접수를 하고 공간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용료에 대한 징수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꼭 7일이라기 보다는 바로 직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공간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이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서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참고로 조문검토대비표를 놔드렸는데 전반적인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3조와 제14조에 신설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19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삭제해서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서정택 위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자료에 보면 적용대상시설이 있는데 직영이나 민간이나 다 개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00%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0%는 아니고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센터는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에 직영시설, 민간위탁시설이 나와 있는데 안된 데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하기로 협의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협의는 각 부서에서 다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정부포털이나 서울시 공유포털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같이 등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개방을 할 때 개인이나 동호회 같은 데도 오픈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개인이나 동호회도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개방이 가능하고 중복이 된다면 단체가 우선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용료 기준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나 환불규정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할 때 1시간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시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주말에 빌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안해 줄 수도 없고 곤욕스럽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그분들 빌려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녁에 하는 동호회, 개인 행사가 있을 때는 개방이 힘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개방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로 넘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방과 관련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요.  교장 재량에 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동호회 분들이 학교를 이용하시는데 일년에 1,000만원 정도 내신다고 합니다.  저녁에 하는 거는 난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는데.  여기도 한다면 시간대나 사용료 조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 위원    냉난방기를 쓴다면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부 시설에서 보면 음향기기나 냉난방기 등 필요한 시설을 빌려주면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들 때는 시행규칙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이 여기와 겹치지 않게 하려면, 여기 시간을 맞추려면 주민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개방하려면 기본적으로 오전부터 6시까지일 것 아닙니까?  중간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할 텐데 개방하는 데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프로그램이나 시ㆍ구 정책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그 시간 외에 여유시간을 빌려주는 것이지 저희 프로그램을 안 하면서까지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당1동에서 한다고 해서 1동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포털에 올려놓으면 빈 시간대가 나올 거니까 그 시간을 보고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러 군데 행사를 보면 단체에서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래서 활력소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활력소는 주민 동네에서 마을활동을 하는 소규모 집단들 그런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력소는 전체적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조례는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기존에도 저희가 다 오픈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와서 관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은 주민자치센터 담당들이 보통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가 따로 추가근무수당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따로 주는 것은 없고 시간외수당 4시간 주는 게 전부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 주는 체제를 가지고 계속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가 2021년 7월까지 갈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자치회관 관리를 주민자치회로 넘기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봉사를 했을 경우에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개방하는 장소들이 주민자치회 사람들이 접근이 안 돼서 못갈 수도 있는 경우는요?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요?  누군가 파견을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말에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인데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개방 안하는 부분이 그런 관리책임 부분 때문입니다.
최민규 위원    학교는 우리와 관련이 없고 우리가 구에서 개방할 수 있는 곳에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개방공간에 대해서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야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공무원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 4시간 그외에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면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도 다 오픈하고 있고 돈 내고 다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보통 8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하루 공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하게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연하게 다 오픈되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주말에 나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관리 감독할 수도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제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주민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동작구 주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만약에 중복이 됐을 때는 동작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자치구 하나로 좁게 보지 않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서 동작구로 한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데로 안 하고 다 동작구로 몰리면?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타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선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김용아 의원    제8조에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3호에 “동작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동작구청장 등 공공시설관리자의 이용허가”로, 같은 조 제4호에 “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 동장, 센터장”을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이용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이용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를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공공개방 자원”을 “개방 공간”으로, 같은 조 제4항 “공공자원”을 “개방공간”으로 하며, 제13조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운영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은 2018년 12월 3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장승배기로 149-1에 위치하며 상근 인력은 주민자치사업단장 1명과 단원 1명, 시범동 5개 동에 파견 근무 중인 동 자치지원관 5명을 포함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주민활동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교육 총괄 기획 등 주민자치회 사업이 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위탁기간 만료 및 기존 수탁법인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0년 3월 31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74.4점으로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가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마을공동체 사업 위탁기간에 맞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재계약 추진에 따라 센터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저희가 여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두 번째 계약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재계약입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서 3개 분야 9개 세부항목을 평가했더니 74.4점으로 6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재계약을 해주는 게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특별하게 몇 번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위탁기간이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들한테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 자체가 서울시에서 전부 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요.
최민규 위원    아니, 예산이 행안부든 서울시든 애초에 주민자치회로 할 때 계속 대두되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예산이 끊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안 끊긴다면서요?  주민자치회 조례 만들 때도 그 조건이 있었어요. 예산이 안 되면 다 끝이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 했을 때 의원님들이 그걸 보셔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같이 부족한 부분을 해주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2019년 기준 국별 직제 순으로 작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기준으로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는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행정타운조성과와 도시전략사업과는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이 폐지되면서 현재 기획조정국 전략사업과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118억 3,600만원이며 4,501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70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4,800만원으로 28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의 예산현액은 5억 4,900만원이고 6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예산현액 232억 7,900만원이고 219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8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767억 7,500만원이고 4,161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132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3,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 2,900만원입니다.
  그다음 17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12억 3,300만원이고 115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4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300만원 입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34억 7,8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213억 8,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1건으로 131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28건으로 105억 4,7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6억 2,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7억 4,0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그다음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32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5,200만원이고 1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553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46억 원이고 27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6억 5,8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859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6억 7,500만원이고 203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6,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1억 6,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1억 7,700만원이며 5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4,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실제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97%인 183억 6,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54억 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낙찰차액 2억 3,700만원, 지출잔액 51억 4,800만원, 예비비 5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9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30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34억 7,760만 2,990원 중 2,213억 8,482만 4,394원을 지출하고 237억 2,745만 6,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2,485만 6,816원의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167억 4046만 5,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은 6.97%로 전년도의 11.71%보다 줄었으며 집행잔액의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54억 139만 4,197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만원 낙찰차액 2억 3,706만 620원, 지출잔액 51억 4,798만 1,913원, 예비비 59억 5,14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안별로 보면 예산의 전용은 15건으로 1억 4,810만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37건으로 1억 2,182만 9,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재난대응관리 사업으로 420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 등 행정재무위 소관 6개 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662억 6,224만 94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99억 5,103만 2,728원이고 사용액은 95억 1,718만 9,700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766억 9,608만 3,974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7,339억 42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3%인 85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중 보조금이 2,820억 370만원으로 38.43%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2.79%, 60.58%입니다.
  총 세출은 6,009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23%인 74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년대비 17.95% 증가한 3,209억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순으로 각각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각각 177.33%와 136.86% 증가하여 예산현액 6,950억 3,900원 중 6,009억 3,90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6.46%입니다. 
  주요 사안별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금액을 계상하는 바, 검토결과 지출사유의 적정성 판단에 별도의 문제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 등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고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전용사유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의 경우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방증이 될 수 있는 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추진 시기 및 이월 사유 등 세부사업별 사유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심사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ㆍ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상의 여러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935만 8,3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90만 7,360원입니다.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액 4,145만 970원 발생하였으나 2020년 3월 24일 기준 전액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9,75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145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6만 6,6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ㆍ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792만원은 구민참여감사관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7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1,777만 3,000원은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매뉴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47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4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입니다.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03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45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만 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위원참석 수당과 우편요금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4,606만원은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 인권학교ㆍ인권교육ㆍ인권탐방 등 운영비용 지급 등으로 3,877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8만 6,0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용역비 잔액 450만원, 시민단체보조사업 잔액 150만원, 위원회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민원 관리 세출예산 1,03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옴부즈만 활동수당,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65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끝으로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65만 3,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6,46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전화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57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57쪽에 청렴문화 확산에 그때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 세울 때도 매년 거의 안 써진다고 말이 좀 많았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이게 법률상입니다.  법률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또 하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비리를 신고를 하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신고를 해서 권익위가 보상금을 주고요.  그것을 우리 구에 청구하면 저희 구가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매번 쓰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는 발생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약 100만원 정도 집행 할 예정고요.  권익위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권익위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금액이라든가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번에 한 100만원 정도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가 부서별 통장내역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두 개인가요?  다른 통장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는 없습니다.  카드결제 통장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예산규모도 작고요.
이지희 위원    부서운영비도 통장거래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안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잔액이 486만 9,550원이 있는데 1월 카드값 나갈 것을 계산하더라도 0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아있는 잔액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산이 12월에 집행되는데 예산집행과 동시에 일상경비통장에서 카드결제통장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바로바로 집행하면.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1월 20일경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1월 28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카드회사에서 그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는 그 기간 안에 머물러 있는 돈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 기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카드결제가 끝났을 때는 0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0원이 될 수 없는 게 12월에 480만원이 집행됐고 1월에도 또 집행을 하면 계속 돈이 있죠, 카드를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12월 28일에 486만 9,550원 카드 결제하고 28만 4,000원 남은 게 있는데 이거는 1월에 쓴 카드 비용이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죠.
이지희 위원    이게 다 카드내역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카드 통장입니다.  저희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만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초 직제개편에 따른 미래도시과 이관 업무를 포함한 2019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주요 세입은 위험시설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 점검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5억 4,8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5,861만원으로 실제수납액 5억 5,861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국민연금 환급금 930만원과 이자수입 31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2억 2,541만원으로 이중 28억 5,177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억 7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482만원으로 집행률은 91.8%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한국 훈련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구민안전보험료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4억 8,348만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순찰활동지원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4,137만원,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4,233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5,3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안전순찰 업무추진에 422만원, CCTV 시설장비 유지 및 성능개선사업,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에 13억 2,560만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실시한 취약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과 종교시설 첨탑안전점검 등 재난취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1,760만원,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8억 6,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사업비 이자반납금 및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지원 사업비 잔액 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억 6,482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구민안전보험료, CCTV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용역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2억 5,652만원, 폭염ㆍ한파 일수 감소에 따른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직원 수당의 미집행사유 발생액 719만원,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비 보조금 정산잔액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3쪽부터 254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6,967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525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및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에 5억 3,12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4,3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9쪽부터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자율방재단 활동 내실화 및 취가구 정비 목표 달성률이 162%인데 과달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율방재단과 묶어져서 그러는데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에 가스라든가, 화재 점검도 해 주고 소화설비도 제공해 주는데 목표보다는 많이 신청이 있어서 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가스점검을 받으실 분, 화재점검을 받으실 분, 소화기를 배급 받으실 분을 조사하는데 금액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 추가는 더 없었다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곽향기 위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거는 아닙니다.  가스점검은 가구당 1만원이 들어간다, 소화기 지급은 가구당 2만원이 들어간다면 경험 치로 평균적으로 잡는데 작년에는 의외로 가스점검 요구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작년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특교세 선도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스마트안전관리에 선정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작년에 용역계약을 했고 용역 준공을 올 3월 말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준공된 상태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준공돼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부서별 통장을 받아봤는데 12월 말에 결제 분하고 1월 말까지 잔액이 20만원 남은 게 우수팀 포상금 잔액이라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우수팀 포상금이 12월 24일에 저희에게 왔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안 주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전기획팀에서 별도로 쓰면 되는데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미처 못쓰고 1월에 썼습니다.
이지희 위원    1월까지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포상금이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결산서 60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시비보조) 지출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최민규 위원    낙찰차액은 7,800만원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시비보조금은 다 썼고 뭉쳐져 있는 건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하나는 유지보수하는 용역이 5억 9,000만원이 있고 모니터링 용역하는 게 5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비입니다.  CCTV 화소가 낮은 것들을 성능 개선하는, 작년에 41개소를 전액 시비로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인데 시비는 잔액이 남지 않고 구비 잔액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 예산이 2019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CCTV는 홍보과에서 넘어왔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있을 했고 올해는 미래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426쪽에 예비비도 있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태풍 링링이 와서 흑석동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반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700만원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40%, 저희가 60%, 기준에 의해서 60%의 4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1쪽부터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국내외 연수 지원 인원이 목표치보다 적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당초에 목표에 90명을 잡았는데 연수실적은 68명으로 달성률이 76%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기획연수, 해외연수 2건을 추진하던 중에 1건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박람회에 참석하려다가 그 시점에 스페인 카탈루냐 폭동이 일어나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추진을 하다가 취소한 건이 하나 있었고 청소행정 우수분야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청소 선진행정을 비교연수 시키려다가 현안업무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담당들이 못 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외연수 2건이 추진하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 연수자들이 노조하고 우선협약 사항으로 2019년도에 국내연수를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어서 목표달성을 못하게 된 사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노사간담회 개최 횟수도 달성률이 높기는 하지만 목표치보다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8년도 3월에 노동조합이 합법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노조에서 협약사항으로 넘어온 것을 하면서 집행부와 진행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횟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여가활동 지원 부분에 사고이월된 거 납품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휴양소를 하계휴양소와 동계휴양소로 나누어서 하는데 수방대책을 하는 직원들은 하계휴양소를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동계휴양소를 재작년부터 신설해서 운영하는데 운영기간이 12월 6일부터 익년도 1월 19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월 19일에 운영이 끝나야 대금을 지급하는데 12월 말까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6일 이전에 계약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1월 19일에 끝난 다음에 2019년도 예산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에
이지희 위원    2020년도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62쪽 후생복지와 여가활동 지원에서 740만원, 2,900만원 사고이월된 거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2개로 나누어진 것은 휴양소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한테 20%를 차감합니다.  개인 선택적복지비용에서, 그게 700만원 정도 되고 2,900만원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본인이 부담하는 선택적복지비용이고 하나는 여가활동 지원에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휴양소를 이용하면 구청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선택적복지비용에서 2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2개에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지희 위원    부서별 통장 내역을 보니까 통장 몇 개를 가져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은 총 8개인데
이지희 위원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전달받기로는 12월 말일 면하고 1월 31일 면하고 두개를 복사해 달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잔액이 꽤 남아있는 통장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제 통장의 성격에 따라서 12월 말일로 제로가 되는 통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이지희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월까지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카드는 27일에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27일이 결제면 그 전에 쓴 것들은 벌써 다 놓고 한달 후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제계좌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계속 돈이 들어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이?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 행정지원과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 부서에서 쓰는 것 이런 돈들이 다 그 결제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그분들이 돈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겨놔야 되나?
◇행정지원과장 인산  많이 쓴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쓴다는 뜻입니다.
이지희 위원    여러 명이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여러 명이 적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러 명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남은 돈들이 꽤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다음에 이 통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업무추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카드로 쓰는 유류비도 이 카드결제 통장에서 결제가 되고 전화요금
이지희 위원    이게 이 정도로 남아 있으면 이게 왜 남아있고 어디로 들어갈 돈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는데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통장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돈은
◇행정지원과장 인산  카드는 쓰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결제일에 나가잖아요?  다음 달 결제일에 나가잖아요?
이지희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연간, 어쨌든 정리는 해야 하잖아요.  이 통장이 계속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디서 왜 남아있는지가 소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소명이 다 될 수 있고요.
이지희 위원    그 소명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날짜별로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왜 남아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결산서 63페이지, 공통기본경비 잔액이 8억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공통기본경비들이 급량비나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인데 잔액이 8억이나 남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지급기준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실적급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를 일반부서에 10시간 기본 포함해서 57시간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7시간이 다 안 나갔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에 왜 미수납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미수납액은 총 2,304만 8,830원인데요.  그 외 수입에 1,947만 5,430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상이라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강원도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명예퇴직 후에 저희한테 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재임용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강원도에서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을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 건데 그분이 빚이 있어서 내지 못하고 지난 4월부터 소액으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일시불로 내지는 못하고 매월 월급에서 소액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 압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게 분납을 해 주는 것도 사실상은
◇행정지원과장 인산  가산금이 붙습니다.  행안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낸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분할을 해 주는 것도 법에 뭔가 분할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그러면 357만 3,000원은 그 이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니요, 그거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357만 3,400원은 지난 연도 수익이 되겠는데요.  지난 연도에 357만 3,400원은 2005년도에 문화복지센터 대관료 한 건이 25만 8,000원이 미납이 되어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 2010년도에 의정비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3심에서 승소를 해서 소송을 건 다섯 분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일인당 82만 8,820원씩인데 그 다섯 명 중에 한 분만 납부를 하고 네 명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은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고 나머지 세 분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를 못하고 계속 세무과로 넘겨서 1년에 두 번씩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5만 8,000원과 330만 5,000원 그 두 개를 합쳐서 357만 3,400원이 미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곽향기 위원    2005년도 대관료인데 아직까지도, 개인이 빌린 대관료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행정지원과장 인산  소강당을 2005년 1월에 사용료 11만 620원에 대관했는데 연체료가 14만 7,500원이 붙어서 지금 25만 8,000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곽향기 위원    개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분도 재산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워낙 오래된 2005년도 건이라 징수과에서 체납관리 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수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납 좀 잘 해주시고요.  이것도 시효 소멸 안 되게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65쪽, 동청사관리 시설관리에서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집행잔액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무인경비나 소방용품, 공기청정기 입찰하면서 그 기간이 저희들 기간보다 조금 뒤에 했거든요.  그 금액하고 본동 현장민원실을 이사하면서 월 5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계약은 380만원 정도에 했어요.  특히 많이 남은 게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적게 내려고 1억을 편성했는데 2,500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용아 위원    67쪽에 28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직원들 채용하다가 사직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모집하는데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게 9,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큰 것은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을 절감한 것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68쪽, 기본경비에서도 지출잔액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센터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센터에 내려가는 직원들 급량비와 여비 부분이 남았는데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당 8,000원씩 월 20회 16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꼭 그걸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하고 여비에서 남았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65쪽에 통ㆍ반장제도 운영에 잔액이 8,500만원이 남았어요.  통장이나 반장은 딱 정원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은 통장장학금을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3학년 아이들이 무상으로 돌아가면서 36건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통장이나 반장들 활동하고 명절 때 반장들한테 5만원씩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6,400만원 정도 그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장학금 1,500만원하고요.
◇위원장 전갑봉  통ㆍ반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통장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노량진1동에서 말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도 사실상 구의원 6년 하면서 통장 하는데 한 사람도 관여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ㆍ반장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통장을 선임하는데 심사위원 기준표는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ㆍ객관적 평가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통장을 모집할 때 사실 심사위원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장들이 사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면접을 해보고 어느 정도 성품도 파악해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동장을 하다보면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대화를 하다보면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해드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동장한테나 행정팀장한테 확인해봤을 때 같이 통장이 되신 분이나 떨어지신 분이나 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2점이 났는데 사실 객관적인 점수는 그분도 말씀했다시피 본인이 앞섰다고는 하지만 또 그 동네에서 활동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각자가 다를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열심히 하신 분인데 안 되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통장들도 세 분을 선정해야 하잖아요.  주위에 있는 통장들 세 분을 선임해야 하는데 총무,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보통은 다른 동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때그때 위원들을 계속 바꾸거든요.  누구라고 심사위원을 알려주지 않아요.  회의 장소에 왔을 때 동장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심사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노량진1동의 경우는 통장 세 분이 오면서 고정적인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런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노량진이 청와대 청문까지 나와서 이거 뭐 만약에 내가 그런 것에 관여했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데 사실 14개 동에서는 통장 선발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노량진1동에서만 계속 두 번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량진1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의 본동하고 주민들의 완력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일단 우리 부서성과에 보면 통일사업 달성률이 342%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치  예.
이지희 위원    너무 목표치를 적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통일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민주평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평화통일교육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을 받아 온 것이 있어요.  한 2,00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2,000만원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공연을 하는데 주민들이 34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일부로는 통일원정대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아이들을 모집해서 학부모와 같이 임진각, DMZ 같은 지역을 방문해서 놀이도 하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157명-160명 정도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지희 위원    실적 달성률이 훌륭하시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통일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무튼 저희들은 시에서나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가져와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지급 수혜인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과 새마을에 장학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고3 학생들이 무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것도 있고, 통장 자녀를 70명을 잡았는데 36명을 줬고요.
이지희 위원    나이 때문에 걸려서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새마을도 22명으로 잡았다가 14명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 사고이월된 게 6,900만원 가량 되는데 이유를 보니까 동절기라서 설치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동절기라서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2월-3부터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작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10월경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예산과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미래도시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2월이 지나서 두 대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치  예.
이지희 위원    또 이월이 됐고, 이 정도면 애초부터 과다편성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과다편성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억 정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데 저희 구 예산은 전기료나 통신료 내는 그것만 잡고 나머지는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6,9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를 받은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이 사고이월 부분은 전부 다 국ㆍ시비 보조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방범용 CCTV 운영할 때 전기료나 이런 것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전기하고 통신료 그것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여기는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에 전용된 금액이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전용 182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에 623만 5,000원이 전용됐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누락된 거죠?  뭐가 맞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노량진2동 공유부엌을 만드는데 전부 자산취득비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소모품 성격인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625만 3,500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66페이지에는 전용됐다고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전갑봉  재무과 직원이 성함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방행정서기 이예나  안녕하세요?  재무과 지출팀 이예나입니다.
  182페이지 예산전용을 보면 21번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안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66페이지 21번 공유사업 안에서 상계처리가 되어서 e-호조 상에 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같은 목이 되면 원래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지방행정서기 이예나  시스템상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64쪽 이지희위원이 장학금 수혜인원수가 왜 줄었냐고 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그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겠죠.  새마을지도자들을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가고 절반 정도 밖에 수혜를 못 보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조사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자녀나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사했던 거는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에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생까지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의견도 실질적으로 대학생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텐데 그것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행안부에서 25개 구 재정자립도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하라고 구분해서 나누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행안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를 거쳐서 행안부로 가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최민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은 50-60대라서 자녀분들이 대학생입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다 보면 예산도 오버가 되니까 등록금의 몇 %, 아니면 상한선을 정하든지, 아니면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구마다 다르겠지만 대학생 상대로 장학금을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학생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타 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 답변은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해 놓은 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추이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희 위원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생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고등학생이 없으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은 받았는데 사실상 고등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66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 부분이 새마을 장학금 나가는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수가 감소된 일반보상금 22명에서 14명을 줬기 때문에 93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곽향기 위원    새마을 관련된 사업이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곽향기 위원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미수납된 부분은 지난연도 수입은 67만 3,000원을 미수납으로 했는데 보통 미수납한 부분은 안내고 버틴다거나 저희들은 태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인 분들입니다.  이 금액 중에 큰 것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564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촉진 사업에서 5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줬는데 부정하게 썼기 때문에 환수하는 부분이 5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금년 1월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 임시적세외수입의 2,636만 9,000원은 민방위과태료 14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지 못해서 남아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는 수납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징수과에서 고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행불이나 무재산인 분들은 받기 힘들 것이고 아니면 안내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5년 이상 징수를 못하면 불납결손을 하는데 대다수가 행불이나 무재산인 분들입니다.  74만 7,000원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이고 임시적세외수입 79만 6,500원은 민방위과태료 14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5년 이상이면 다 불손처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재산조회도 해 보고 거주여부도 확인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렇게 결정합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부서별 통장을 요청했는데 법인통장은 12월 말 게 1월에 나온다고 해도 1월 31일 기준으로 금액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통장도 금액이 남아있고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46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거는 저희들이 법인카드 사용하면서 쓰는 통장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1월도 보여지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게 1월 안에는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쓰고 나면 한달 후에 일정 시간되면 나가면서 다시 누적됩니다.  매일 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3일 이내에 계속 입금하기 때문에 돈은 나가면서 뒤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지희 위원    1월 기준으로 749만 3,000원이 남은 거는 쓴 돈이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집행한 것을 입금시키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집행해서 입금되면 어느 순간에는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어느 순간에 0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0이 나올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7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지희 위원    나갈 돈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향후에 나가게 입금시켜 놓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부서별 통장은 결산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연말이 되면 결산은 합니다.  잔액정리 다 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는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가 0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법인카드만 사용하는 통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이지희 위원    과 통장에 남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33만 6,000원 과 통장에 보조금이 남은 것은 동네에서 마을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보조금으로 주는데 연말에 보조금 정산이 돼야 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정산이 안 되고 1월 넘어서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2월에도 정산이 안 되는데 이거는 정산 안 될 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계속 재촉하는데 공무원들 잡듯이 잡지 못하니까
이지희 위원    언제까지 남아 있을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 부분은 6월 안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까지 끌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원래는 12월 말일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과 통장은 내년부터는 최대한 12월 말일 기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부터, 결산서 71쪽부터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73쪽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에서 전용된 금액 240만원 가량이 있는데 토지사용료가 올랐다고요?  부족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용료가 오른 게 아니고 서울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미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토지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토지 사용료를 왜 미리 납부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미리 1년 치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납부를 하면 위반사항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납부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미리 납부해야 되는 게 지정되어 있었으면 미리 납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쓸 게 아니라?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지희 위원    33번 문화재 관리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행궁 주변지역에 대한 학술연구조사 장기간 소요로 연도 내 집행불가, 연구기간이 길어졌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억 8,400만원인데 사업이 노량행궁에 대한 학술조사용역하고 시굴ㆍ발굴, 사계석ㆍ담장 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지연된 이유가 연구조사 장기간 소요로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보다 연구가 길어진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학술용역이 올 8월 준공 예정이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원래 연구기간은 얼마 잡았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연구기간 잡는 게 노량행궁은 2개년이나 3개년으로 연장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애초에 잡을 때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산을 편성할 때 유적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진행 중인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 8월까지라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학술용역은 그렇고 내년도에는 정밀 발굴을 하니까 학술용역 끝나고 나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2억 3,800만원 용양봉저정 일원 시굴 및 정밀발굴 기간소요에 따른 재정비 등 지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금액.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노량행공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이지희 위원    그거는 4,500만원 사고이월된 거고 2억 3,800만원 용양봉저정 일원 시굴 및 정밀발굴 기간소요에 따른 재정비 등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억 3,800만원 내에 학술조사, 사계석ㆍ담장공사, 수목공사, 옹벽 보강공사가 같이 묶여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같이 묶여 있다는 게 노량행궁과 같이 묶여 있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억 3,800만원 내에 사업이 5개로 합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가 합산되어 있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학술조사, 시굴ㆍ발굴, 사계석ㆍ담장 공사, 수목식재공사, 옹벽 보강공사에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다 합쳐져 있다면서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다 합쳐져 있는데 이게 현재 시비입니다.  시비이면서도 문화재이어서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조금씩 늦어져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로 예상하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시굴을 하고 보니까 밑에 의미있는 유물들이 발굴돼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5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정밀발굴할 예정이고 혹시 되면 사적 지정도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은 진행이 늦어지면서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더 길게 봐야 되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797페이지, 흑석체육센터 국비 받은 것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셨는데 국비 받아온 게 어떤 시설비였죠?  2019년도 7월 11일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안 계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옆에 2015년도 불용액 460원 포함 반납도 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최민규 위원    460원은 뭐예요?  460원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19년 7월에 체육문화과에 근무했던 사람 누구예요?  7월 11일에 국비를 반납을 했잖아요?  직원 중에 일을 처리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정현  죄송한데요, 이 건은 여러 가지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부서별 통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보게 갖고 오신 과는 처음인 것 같아요.  통장이 총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 부서에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잘 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부통장인 것 같은데 잔액 656만 8,000원 남은 건 왜 남은 거예요?  이렇게 밖에 물어볼 수가 없네요, 뭔지를 몰라서.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8년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문화 네트워크사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정산을 요청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지희 위원    반납금 통장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해서 서류가 보완이 되면 문화재단으로 반납할 통장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이 늦어져도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미 끝났어야 되는 업무인데 정산 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보완 요청이 있어서
이지희 위원    보완이라는 게 몇 달씩 걸리는 서류인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빨리 진행해서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월말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법인카드 통장은 이제 나갈 돈인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결산연도도 2017년도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이걸로 시설비를 썼을 것 아니에요, 23억인데?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까 흑석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규 위원    국비를 23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21억을 집행하고 1억 8,000만원이 남았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고 뭐고?  돈을 몇 십억을 갖다 썼는데?
◇행정국장 이정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민규 위원    당연히 알고 있으면 무슨 시설비로 21억을 썼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은데
최민규 위원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예요?  국비를 받았으면, 우리 흑석체육관 처음에 공사하고 또 일 터져서 예산 받아서 또 쓰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증축은 원불교에서 했고 개보수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2015년도 불용액 460원 포함 반납했다는데 이건 내용을 모르고요?
◇행정국장 이정현  원래 매번 집행잔액을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놓친 것 같아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2019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반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마지막으로 씨름단 퇴직금용으로 갖고 있는 보관금 2,700만원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이지희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퇴직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앞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전갑봉  나와서 성함, 직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강창표  체육시설팀장 강창표입니다. 
  퇴직금은 재무과에 매달 결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았다가 퇴직하는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연금으로 들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체육시설팀장 강창표  퇴직급여보장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형과 B형인데 그게 문제가 많아서 본인이 원하면 연 1회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계약이 1년 단위인가요?
◇체육시설팀장 강창표  1년 단위입니다.
이지희 위원    1년 단위 선수들의 총 퇴직금이 2,700만원이라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강창표  예, 전 선수.
이지희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인데 연장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체육시설팀장 강창표  본인이 원하면 지급하고 아니면
이지희 위원    중간 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이면 그렇게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강창표  조항에 본인이 원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씨름단 퇴직금 조항 좀 가져다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강창표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별로 세입세출 부분은 쭉 가는데 전체적인 세입금 미수납현황이라든지 세입금 환급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는 과 별로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어느 과에다가 이걸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팀장님께 물어본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 부분도 그렇고 뭐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거지.  이게 통으로 와 있으면 여기에 다른 것들은 대충 과별로 어느 과인지를 알겠는데 세입금, 환급금이라든지 미수납현황이라든지 결손현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통으로 결산서가 와버리니까 무슨 과에다가 어떻게 질의를 하냐고.  그것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과에서 책 만들었잖아?
◇위원장 전갑봉  재무과에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5쪽, 결산서 7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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