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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민경희․최민규․서정택․김용아․곽향기․이미연의원 발의)(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김용아․민경희․최민규․서정택․이미연․최정아․강한옥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김명기․신민희․민경희․최재혁․박흥옥의원 발의)(6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최민규․민경희․최재혁․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7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신민희․최민규․이지희․민경희․김용아․최재혁․신희근․박흥옥․서정택․조진희의원 발의)(11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모현희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동작구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상황유지와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PT 발표 관계로 오전 중에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금일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서 일자리경제국과 관련된 안건은 오후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김용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네.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서정택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장만
◇위원장 전갑봉  그때는 업무보고 건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은 안건을 다루니까
김용아 위원    안건도 해당 부서장만 오시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말씀은 업무보고 첫날만 전체 부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김용아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 때도 전체적으로 인력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상의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민경희․최민규․서정택․김용아․곽향기․이미연의원 발의)(7명) 

(10시0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 때는 심사하지 않고 추후에 상정하여 심사하려고 합니다. 
  이에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김용아․민경희․최민규․서정택․이미연․최정아․강한옥의원 발의)(8명)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중국 일조시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구민 등 11명을 초청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일조시 대표단이 우리 구에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호주 싱글톤시와 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바,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사업 방문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지구촌 사회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친선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자매결연 등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였기에 체계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구민욕구 충족 및 기대 부응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혼동될 수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자매결연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소년 현지 교류활동, 즉 홈스테이 사업과 교육 및 문화체험 등 교류협력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제8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국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변경 또는 취소 시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곽향기의원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안번호 30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에 문화, 제도, 정책 등 다양한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매결연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바, 이미 시행 중인 자매결연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에서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 교류 및 방문 등을 할 수 있는 사전교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자매결연을 위한 합의문 작성 등 협약식 절차 및 경비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따른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규정을 명시하여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자매결연 등은 지역 간의 교류 및 친선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상호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 필요한 정책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라남도 장흥군, 몽골 울란 바토리시 바얀 주르흐구 등 국내․외 6곳과 자매결연이 진행 중이고 중국 길림성 돈화시 등 국외 5곳과 우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도시 간 교류의 체계를 정립하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체결 중인 자매결연 등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체결될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에 만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10조 사후관리 부분에서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물 관련 서류를 보통 10년 보관하는 게 맞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항에 관련된 부분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문서 보존기한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1년부터 시작해서 3년, 10년, 15년, 2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이나 주요문서는 영구히 보존한다는 것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타 자치단체와의 문서를 영구히 보존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지희 위원    곽향기의원님 10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반문서는 1년부터 죽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매결연 서류를 10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 조항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향기 의원    자료가 차후에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할 때 참고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보관하는 것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희 위원    보통 다른 기록물 관련 서류를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알고 싶고 10년이나 영구보존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의원    합의문은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영구보존한다고 하면 구청의 문서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료 확인하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자매결연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관련해서 이지희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자매결연과 관련된 기록물은 일반 행정문서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과 관련된 기록물은 일종의 역사자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발자취라든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라도 과거에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와 최초 자매결연을 맺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 등 히스토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 문화재 관리 기록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서 보존 연안에 의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반행정문서 보존 연한 기준과는 별도로 이것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첨언을 드리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3년, 5년, 10년으로 해 놨을 때 나중에 합의문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합의문은 영구보존함이 맞을 것 같고 기타 기록물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관됨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맺을 때 10년, 20년, 30년만 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희 위원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거죠, 보관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니죠.  생산된 시점부터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생산된 시점이 10년이면 만약에 10년까지 자매결연이 이어졌을 때 보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반기록물은 그렇고 합의문이나 주요문서는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지희 위원    합의문 등 주요문서 영구보존하는 것은 알겠는데 관련 서류가 10년 이상이라는 게, 사후관리라는 게 끝난 시점부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생산된 시점부터입니다.
곽향기 의원    10년 이상 보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류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10년을 넘어서까지도 보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10년 이상이니까 10년 이내의 기록물을 폐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는 사후관리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서울시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18개 구청에서, 아마 이 조문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득배  기본적으로 이 원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특성상 일반 행정문서와는 다르게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과장님, 이게 역사 기록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역사 기록물을 온라인상으로 다 관리한다고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캡처해서 보관하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최민규 위원    서류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에 이것을 계속 보관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영구보존문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캔해서 보관할 것이고요.  일반문서는 그 기간까지는 문서로 보관했다가 이후에는 문서 폐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최민규 위원    그러면 여기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에서 영구보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으로 영구보존 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매결연 관련해서 상위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득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대상이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방자치법의 심의대상이다?
◇전문위원 박득배  네.  지방의회의 국외 자매결연은 심의대상이라는 것 말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호협력을 통해서 친목 혹은 행정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의회에서 의회끼리 자매결연을 맺고자 한다면 다른 절차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집행부나 의회나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집행부의 심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그렇죠.
서정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전문위원 박득배  지방자치법에서도 국외에만 그렇고 국내․외 자매결연은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사후 보고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의회끼리 자체적으로 맺으려고요.
◇전문위원 박득배  국외와 한다면 저희도 심의는 해야겠죠.  의회끼리는 아니겠지만요.
김광수 위원    의회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해야죠.
서정택 위원    우리 자체 규정 중에는 이 내용이 없죠?
◇전문위원 박득배  네, 자매결연 내용은 처음 만든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 검토결과에서 자매결연과 우호교류가 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이미 맺은 곳은 이 법에 의해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데요.  이 우호교류 있는 부분은 여기 근거법에서 제외되나요?
◇전문위원 박득배  아닙니다.  보통 사전절차로서 우호교류를 맺고 자매결연을 사후절차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곳도 자매결연을 나중에 맺을 건가요?
김광수 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죠.
김용아 위원    절차를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네, 그것은 저희 일이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범위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매결연을 무한정 뭐 그렇게는 물론 안 하겠지만
◇위원장 전갑봉  그것은 우리끼리 상의할 문제입니다.
김용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향기의원님, 이정현 행정국장,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김명기․신민희․민경희․최재혁․박흥옥의원 발의)(6명) 

(10시26분)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었던 소위 인사치례라는 문화가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국가는 행정의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있고 국민의 권익침해 및 부패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특히 부패방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외부 통제 수단으로써 참여감사관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여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구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감시․조사 등을 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며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구민참여감사관이 우리 구의 각종 감사 및 조사업무, 제도의 시정 및 건의활동을 위해 위촉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민참여감사관이 일반구민참여감사관과 전문구민참여감사관으로 구성됨과 각 분야별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참여감사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민참여감사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임기 및 제척사유 등을 열거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민참여감사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 외 5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안번호 30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6월 명예주부감사관으로 발족하여 2012년 7월에 명예구민감사관으로 확대하고 2015년 4월에는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성한 구민참여감사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참여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에서 구민참여감사관을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열린감사를 실현할 수 있고 제4조에서 구민참여감사관의 역할을 구 자체감사의 참여 및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으로 규정하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에서 구민참여감사관이 직무수행 중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의무를 명시하였기에 공정한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민참여감사관은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일반분야의 구민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사전적․능동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구 자체감사의 실질화, 보건․건축․환경 분야 등 공공사업 부패분야에 대한 특화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적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공행정의 내부통제인 구 방침으로 운영되어 온 구민참여감사관제도를 법규성이 강화되는 조례로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열린감사의 내실화 및 청렴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구민참여감사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에 의한 내부통제기능에 만전을 다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감사관이 구성이 되면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민참여감사관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금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감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본적으로 구민참여감사관은 감사활동의 기본계획 하에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저희 감사계획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복 감사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감사원과 매년 말에 감사일정 조정을 통해서 중복없이 연초에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전문구민참여감사관이나 일반구민참여감사관 중에 어떤 분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시설감사를 나갈 때는 안전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사할 때는 전문감사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요.  일반적으로 축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일반 구민 입장에서 구민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감사는 일반구민참여감사관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는 당연히 대상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질의는 뭐냐 하면 구민참여감사관을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사에 착수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물은 거고요.  지금 과장님은 절차는 구청에서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참여시키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위원장 전갑봉  별도로 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계획에 의해서 동참한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구민참여감사관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명단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있고 안 하시던 분도 많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 분야에 계신 분들도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민경희 위원    기존에는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민경희 위원    전문분야도 중요하지만 일반분야에 계신 감사관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수당 문제에 있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다녔던 그런 민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께서 이 직전 위원회 때도 말씀하셨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구민감사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수당은 드릴 수 없잖아요?
민경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연말에 했습니다.  남도미가에서 식사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했고요.  지금은 일반감사관들께 참여를 부탁드려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가 지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중에 일부 감사관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들었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제보를 해 주십니다.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거의 풍문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례화, 법제화되면 그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참여에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 제11조에 수당이라는 부분을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운영해 보고 참여율이 높다면 추경에 수당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60만원은 전문감사관 수당이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그런데 그게 구민감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감사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감사관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60만원으로는 제가 봐서는 턱도 없죠.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수당도 중요하지만 봉사 차원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활동하시는 분들을 전문분야만 하지 말고 골고루 함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금 일반구민참여감사관은 몇 명이고 전문구민참여감사관은 몇 명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총 24명인데요.  전문감사관이 9명, 일반감사관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전문감사관의 직종을 보면 변호사 한 분 계시고, 노무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차량정비 한 분, 건축사 세 분, 건축설계사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전문보다는 일반구민참여감사관이 어디어디에 감사를 작년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에 일반감사관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전문감사관이 2018년도부터 세무사 두 분, 건축사 네 분이 참여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건축사 네 분이 참여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활동 구정 감사관은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것은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민단체에서 의정감시단을 만들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대표발의의 기본모토가 일반구민참여감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반인인지에 대해서 그런 자격부분을 좀 명확하게 세부로 잡아야겠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김용아 위원    그렇게 작성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제6조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6조제2항제4호에 보면 “약식 명령 청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보통 약식명령은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에서 낮은 쪽이지 않습니까?  보통 벌금형을 약식명령 청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법도 특정한 선거법이나 청탁금지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제척이 됩니다.  공무원법에 준해서 기소가 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기소가 되면 재판에 가는 거잖아요?  물론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소와 약식기소의 차이는 약간 경미한 범죄에서 약식기소를 정식 재판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민참여감사관에 참여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방공무원법의 기준을 따른 겁니다.
곽향기 위원    지방공무원법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무원담임권이 없어집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무죄 처분이 나와도 기소만으로도 중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청구까지는 물론 고발만으로 약식명령 청구가 들어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요.  실제 벌금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도 여기 문구만으로는 벌금을 받아도 해촉은 중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해촉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져서요.  사실 벌금형까지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법률로 너무 강하게 제한을 둔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됐고요.  지방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약식기소 부분은 해촉 사유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도 저는 감사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대표성이 있고 엄한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고 한다면 약식명령 청구도 벌금형을 실제 받으면 그 사람은 해촉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단, 약식명령 청구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결정된 경우 해촉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수정발의 하고자 하시는 거죠?
곽향기 위원    네.
서정택 위원    공무원들이 가장 해당 분야의 전문가 아닌가요?  왜 굳이 외부감사를 두죠?  아무리 법률이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담당관 유재천  투명성을 공무원 자체에 두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민의 눈으로 같이 와서 보고 정말 신뢰도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의 시대적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참여감사관은 이미 여성감사관, 주부감사관으로 시작해서 계속 추진해왔던 겁니다.  방침으로만 있던 것을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해서 이번에 최민규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타 자치구도 조례나 규칙을 통해 제정되어서 현재 13개의 자치구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런 것 하라고 선출직 의원들을 뒀는데 말씀하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나라 전체적으로 옥상옥 조직이 자꾸 생겨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있지, 구민참여감사관 있지, 옴부즈맨 있지, 선출직 의원들 있지.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있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시단체가 많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투명하지 않았으면 이런 조직이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투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서서 참견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민참여감사관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감사담당관은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축도 9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토목, 조경, 설비, 소방, 통신 등 다 나누어지는 이런 것을 알려면 4-5년씩 그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문성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참여감사관제도를 활용해서 학계라든가 재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를 할 때 같이 동원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을 불신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조례안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무원들이 똑똑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일을 보니까 게으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왜곡된 경우가 있고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출직 제도를 뒀는데 선출직도 왜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한 번 참여할 때 전문감사관은 2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3만원 추가로 줘서 10만원입니다.  일반감사관은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비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4호 “단,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 목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2019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  례(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1월 31일 의안번호 30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담당 부서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수렴과 추진사항의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신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적극행정 관련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인사운영 및 징계의결 중심으로 활동한 기존의 인사위원회가 아닌 적극행정 중심의 특화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적극행정 운영 조례표준안 제3조에서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수행을 규정하였고 유사위원회의 통합 및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어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최민규․민경희․최재혁․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7명) 

(11시01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이지만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당4동 도시재생 등 30개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며 왜 당해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나 세부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도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성평등 문제와 관련한 사업 등 성인지 예산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기본지침의 마련 및 보완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대신 기능한다는 내용을, 안 제9조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업무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의 제작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안번호 30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실무에서 필요한 기본지침 마련함을 명시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수행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평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책의 결과와 과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예산재원의 배분 및 재정사업의 성별영향분석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함입니다.  실질적인 예산 배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큽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 관리하도록 하며 사업부서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기본지침의 수립 등 성인지 예산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예·결산위원회 기능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고 유사기능의 통합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심의 및 수행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제도적 정착을 촉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성인지 예산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성별을 구분해서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그런 제도다.  저도 지난번에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성인지 예산 자료를 봤는데 이게 남성을 위한 예산인지, 여성을 위한 예산인지,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예산인지 구분이 애매해요.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특별히 양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성인지 예산의 구분의 한계도 모호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 사우나가 있는데 여성사우나는 없애버리고 남성사우나만 두자라든지 남성사우나를 없애버리고 여성사우나만 두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차별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제6조에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라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별도심의를 하겠다는 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성인지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참고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단 김광수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성인지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법정 사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인지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역시도 양성평등에 기반해서 차별적 요인을 제거해서 국가 이념인 양성평등의 실효성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별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국가시스템이어서 이것을 계속 개선해서 양성 평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지속해가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고요.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발현되는 목표는 각각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양성의 차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동작구 예산이 예를 들어서 6,500억 원인데 동작구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것은 양성을 차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6,500억 원 정도에서 성인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보육여성과에서 일단 해당되는 예산인지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파악을 하는데 그게 지금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
김광수 위원    아니,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건데요.
김광수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차별도 하지 않는데 혹시 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오해는 잘못하면 양성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수당을 주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김광수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한 편성 지침입니다.
신민희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광수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동작구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 사항만 별도로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여기서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는?
신민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둘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그리고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의나 결산과 관련해서는 대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광수위원님께서는 제도 자체에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사무이다 보니 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이고요.  그리고 세계 60개 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의 모호성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지를 열어놓은 거고요.  다만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위원회의 설립 남발을 방지하고 유사업무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따로 설립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계속 하던대로 이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신민희의원께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을 포함해서 60여개 국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성인지 예산 시스템을 과연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둘 수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또 성인지 예산이든, 뭔 예산이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옥상옥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성인지예․결산위원회하고 어떠한 것이 합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쟁 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부분은 의회에서 설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성인지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 되어서 적절하게 분석이 되었는지 여부를 집행부 내에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기 위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 예결위로 넘기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죠.  여기 문구를 봐서는 별개의 기구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서 “구청장은”이라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례도 법조문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를 표현하는데 막연하게 표현하면 안 되고 유추해석의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리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문구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다면 오해가 없도록 절차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봐서는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예․결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성인지 예산은 제외하고 성인지예․결산위원회로 넘겨서 심의를 하게 한다든가 뭔가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제7조에 기능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인지예․결산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산을 최종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넘겼을 때 최종 심의권한은 구의회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성인지에 대한 분석이 자체적으로 잘 됐는지 사전검토해서 의회에 최종 넘기기 직전에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7조에 그냥 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면 무슨 위원회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위원회가 한두 개입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죠.
신민희 의원    제6조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제7조에 위원회면 제6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하고 제7조에 명기된 내용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연계되었다고 볼 수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6조제1항에 보면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근거를 두고 나서 위원회 기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7조의 위원회가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민희 의원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비슷한 게 아니고 의회에 예산을 넘기기 전에 전년도 성인지 예산은 어떻게 시행이 됐고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는가 그런 심의․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12개의 자치구에서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7조에 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자문 정도로 그 기능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성인지 사업이 조금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제6조에 보면 이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조례에서 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규정할 필요없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적시하고 이 조례에서는 제외시키고 그 조례에서 기능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신민희 의원    곽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 간의 그런, 그리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보육여성과 소관이고 만에 하나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두게 된다면 기획조정과 소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조정을 했어요.  집행부와 전문위원실, 집행부는 기획조정과와 보육여성과, 협의를 통해서 보육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다만 그렇게 되면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항목이 사실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타 구에서는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두고 있는 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을 여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수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번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저쪽 조례에서 이 기능을 추가를 하고 일단은 이 위원회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사실 위원회 설치 기능은 성인지 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됨에도 기능이 사실 유사합니다.  이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자체 위원들 중에서도 성인지 관련 예산전문가도 두 분이 들어가 있고요.  사업을 발굴하는 쪽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부분을 넣는 것이 주관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법에 명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대신하게 할 수 있게 해놓고 대신 그 기능을 추가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원회 설립없이 그 기능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사업발굴과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논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과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런데요.  위원회 설치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가 새로 설치가 안 되는 거고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설치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이 어떤 사람이 위원을 한다는 게 없잖아요?
신민희 의원    위원회 구성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공동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 2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이런 분들 등 전문가 위주로 해서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임명직으로 보육여성과장, 기획조정과장, 복지국장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이미 동작구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걸 유사한 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 위원회를 운영한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저는 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실 다른 데서도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성차별이나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이 시점에서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학부모들도 인권조례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젠더에 대한 개념과 남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이런 성차별,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신민희 의원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요?
이지희 위원    남녀평등, 양성평등
신민희 의원    남녀평등이라는 표현이 더 성차별적인 표현이고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도 최근 들어서는 제3의 성이 등장하고 제3의 성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젠더적인 관점에서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신민희 의원    그러면 남녀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다는 의견이신가요?
이지희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는 동작구 성인지 예산을 제3의 성에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신민희 의원    상위 법령에도 다 성차별이라는 표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히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문제는 안 되는데 앞으로를 봤을 때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제3의 성이 화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인지 예산, 성차별, 성평등이라고 해두면 그런데도 조례가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은 제3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받아들이냐에 따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직은 우리가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모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었을 때 이 법이 성차별, 성평등 문제가 되었을 때는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신민희 의원    이 성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3의 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지희 위원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민희 의원    성이라고 하면 모든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앞으로를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신데 구민의 사회적 정서가 요즘에 학부형들이 이런 것에 대해 말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냐고 말이 많은데요.  걱정이나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법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해 놓다 보면 반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더 보편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위원장, 민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민경희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신민희․최민규․이지희․민경희․김용아․최재혁․신희근․박흥옥․서정택․조진희의원 발의)(11명) 

(14시03분)

◇부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복잡한 시국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국 1호 직업 교육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기존 노량진 중심의 학원 산업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한편 4차 산업까지 융합하여 세대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11곳에 2022년까지 380억원을 투입하여 6개의 특화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의원은 동작 직업 교육 특구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장은 규제특례로서 안 제4조는 특화사업 추진 시 차량 등의 통행 제한이나 금지조치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특구 및 특구사업 홍보를 위한 지주간판 등의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야외무대나 공익시설물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특화사업의 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안 제8조는 차세대 직업교육, 직업전문 평생교육 등 6개 특화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수탁기관의 선정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특구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3조는 동작직업교육특구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갑봉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안번호 30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시행, 동작 직업교육 특구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구성 및 체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제1조부터 제4장제19조, 부칙 제1조부터 제3조로 구성되며 제1장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외적 표시를, 제2장은 특화사업추진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규제특례를, 제3장은 특화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4장은 특구운영을 위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의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특화특구계획에 부합하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요내용으로서 특화사업은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6개의 특화사업을 명시하였고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위탁을 규정하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 구체적인 선정요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구청장의 지도 감독 및 특화사업의 평가규정을 둠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성과 보고 및 특구운영과 특화사업의 추진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향후 특구지정 변경을 대비하는데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작 직업교육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제4조에 도로교통법 특례를 요청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때에 협조 요청하는 겁니까?  행사할 때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명기한 사항으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차세대 직업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앞에 차 통행을 금지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는 못하고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두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제2항에 보면 경찰서장을 강제규정으로 해 놨는데 만약에 경찰서장이 안 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경찰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경찰서에서 볼 때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을 때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3조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명시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제2항에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경찰서장 맘이지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경찰서장 선의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여기서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거고요.
서정택 위원    우리 조례인데 경찰서장이 따를 이유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1항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8쪽 수탁기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김용아 위원    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으로 하실 건데 우리 구에서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 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우리 구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김용아 위원    아직 알아보신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의뢰할 경우에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고 아직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김용아 위원    아직 없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방향은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직업교육이라든지
김용아 위원    알아요.  구에서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단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4차 산업 교육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위탁할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체를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지정을 했어요.  만 1년이 됐는데 특구 지정해서 1년 동안 성과가 뭐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업이 4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량진 지역교육특구와 관련해서 미래인재양성이라든지, 청년일자리센터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또 나름대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원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한번 더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4년 계획인데 1년은 회의를 하고 앞으로 회의를 또 하실 생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년차에서도 미래인재 직업교육특구이기 때문에요.
최민규 위원    4년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6개 특화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해서 특구 사업제안을 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미래인재양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4년을 하는데 1년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셨다고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4차산업 관련해서 미래인재양성교육을 했었고요.  또 인프라 관련해서
최민규 위원    4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연차별로 나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4년치 계획을 주시고 1년 동안 뭐 했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님,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부위원장, 전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갑봉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민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기업지원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애섭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장 정애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사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호의 상점가의 정의를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 제8조와 제10조 중 인정시장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제11조제1항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쪽, 제14조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조항은 상위법에 관련 불이익에 관한 규정 불비로 삭제하였고, 제15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9쪽, 제21조제1항은 상인회 등록은 상위법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자는 목적에 관계없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10쪽, 제22조제1항 상인회의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명확성 제고 및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11쪽, 제28조제1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29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2쪽, 제35조를 제40조로 하고, 제40조(종전의 제35조)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변경하였습니다. 
  13쪽,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다른 조례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인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애섭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1월 31일 의안번호 30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담당 부서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도모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및 제8조 등에서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하였고 제22조와 제28조는 구체적인 법조문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29조의2는 상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제35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전통시장법에서 명시된 전통시장 등의 인정, 등록, 지정, 취소 등의 절차를 명시화하였고 해석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시장정비사업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실화 목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종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여 시장상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애섭 기원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태한 재무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소주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소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및 사당3동 청사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먼저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사당동 297-12이며 대지 136제곱미터, 연면적 299제곱미터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 원으로 국비 7억 2,000만원과 시비 10억 8,000만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할 앵커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사당4동 주민센터 재건축 시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복합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당3동 청사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사당3동 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로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인 사당3동 청사부지와 구유재산을 교환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대상지는 현재 서울시 소유인 사당동 169-12로 대지 635제곱미터이며 처분할 대상지는 현재 동작구 소유인 상도동 산58번지 외 4필지로 공원 및 임야 7,790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전략사업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박소주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청장의 제출로 2020년 1월 31일 의안번호 30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및 처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유재산에 대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유재산 취득은 사당동 앵커시설 조성사업의 건이고 구유재산 교환은 사당3동 청사 신축사업의 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취득인 앵커시설 조성사업은 사당동 297-12번지의 토지 136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299제곱미터를 선취득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 사당4동 주민센터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3층에서 지상4층 규모의 앵커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제1차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취득 적정으로 가결되었으며 2020년까지 매매계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 교환인 사당3동 청사 신축사업은 사당3동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한 바, 상도동 산58번지 외 4필지를 처분하고 사당동 169-12번지를 서울시로부터 취득함으로서 재산교환을 통한 청사 신축사업을 도모하는 것으로 2019년 8월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 2020년 1월 2일에 토지교환에 대해 협의하였고 2020년 제1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취득 적정으로 가결되었으며 구의회 승인 후 5월 중 교환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해당 구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가액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취득인 앵커시설 조성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부터 추진한 것으로서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실시계획 등을 거쳐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취득대상지인 사당동 297-12번지가 매물로 등록되어 있어 원활한 매매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 교환인 사당3동 청사 신축사업은 사당3동 주민센터가 구조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노후 건물로 판정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사의 신축은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병행하여 자치구 점유 시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일원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관리계획안은 구유재산을 보호하고 취득 및 교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당동 297-12 앵커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기준가격 명세를 보면 공시지가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실거래가와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랑?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감정평가 가격이 공시지가의 약 150% 정도 됩니다.
최민규 위원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01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최민규 위원    건축물 가격을 보상할 때 보통 몇 년까지 보상해요?  건축물에 대한 것을 오래되면 안 해 주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다 감정평가해서 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은 추후에 리노베이션 하려고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단 앵커시설로 만들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4년도까지니까 저희가 사당4동 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때까지 신축계획이 추진이 되면 이 부지를 사당4동에 포함해서 거기를 동주민센터와 복합화해서 앵커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조금 애매하네요.  어찌됐든 하기 전까지는 몇 년은 써야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매입을 해서 앵커시설로 우선 사용할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냥 손 많이 안 대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포함하는 걸로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최민규 위원    다 원룸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방이 몇 개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13개입니다.
최민규 위원    13개를 앵커시설로 돈 안 들이고 방 쪼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민과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도 아직 매매하기 전이라 내용은 봤을 것 아니에요?  2012년도 건물이면 도면을 입수 했을 것 같은데요, 건축물대장이나.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간이벽 식으로 되어 있어서 벽을 트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우선은 매입을 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리노베이션을 해서
김용아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물 5억 9,300만원이 감정평가한 금액이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감정평가한 금액은 16억 정도입니다.
김용아 위원    16억이요?  건축물 값만요?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하고 건축물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건축물이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매입하는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18억 원이라는 말이잖아요?  협상은 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거의 완료했고요.  어제까지도 협상을 했는데 최근에 또 2억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하면 올려달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무튼 구에서는 빨리 사는 게 가격을 더 비싸게 안 사는 거니까 협의를 얼른해서 사도록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구청에서 산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빨리 협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사당동 169-12와 상도동 산58 외 4필지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택 위원    현충원 앞은 우리가 서울시에 무상사용하게 해 주면서 왜 사당3동 청사는 맞교환을 해요?  왜 다르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도 서울시에서 교환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이런 말은 안 하고 두세 번 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비쳤거든요.  현충원 앞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없냐고 했는데 자산관리과에서는 저희들한테 그것은 별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방침이 매입을 하든가 교환하든가 두 개 방향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방향성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도 현충원 앞에 사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해서요.
서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되죠.  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요?  자기들 것은 사 가라고 하고 우리 것은 무상으로 쓰겠다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단순하게 사당3동 건만 봤을 때는 앞으로 자산적 가치로 봤을 때는 일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공원이 서울시 공원이거든요.  서울시 공원의 군데군데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주는 거라 자산적 가치로는 저희들이 이득입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도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고 하세요.  협상을 하시면 되죠.
최민규 위원    건물은 우리가 사고 공원은 무상으로 쓰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도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관리만 서울시로 넘어갈 뿐이죠, 서류상으로만.
김용아 위원    공원에는 건물을 못 지으니까요.
서정택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3-4년 이내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반대해야겠네요.  우리도 무상으로 쓰겠다고 협상하세요.  우리도 현충원 앞에 안 된다고 하면 되죠.
최민규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우겨서 하는 거예요.
서정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같은 관청에서 하면서 왜 기준이 다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정책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서정택 위원    이해 못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제적으로는 서정택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으세요.  원래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서정택 위원    우리가 서울시의 갑질에 당하는 건가요?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박소주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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