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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징수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징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징수과는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은 29명입니다.  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징수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7급, 8급 2명이 육아휴직중입니다.
김광수 위원    1년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1년도 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공백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한 분은 1년 넘었고 한 분은 내년 4월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한 분은 언제 복귀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내후년에 복귀합니다.
김광수 위원    휴직기간이 기네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분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 휴직하셨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김광수 위원    휴직기간에 대체인력 확보가 안 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일반적으로 대체인력을 주는 게 원칙이나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 이상 장기휴직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인력을 대체하려면 별도 새로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과의 정원을 다시 조정한다든가 해서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장기휴직, 해외유학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장기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동작구도 계속 연중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죠?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과, 부과과 등 세무관련 부서는 상당히 인력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일부 과에서는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한 한 충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입징수체납액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2배가 넘는데 9월 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체납 징수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흑석3구역 체납액이 10월에 입금됐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민규 위원    흑석에서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148억 들어왔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구유하고 각종 교통과징금이 차질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예상이 얼마 정도입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596억 정도 예상됩니다.
최민규 위원    148억 포함해서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내년 재산세가 올해에 비해서 증가되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내년도 재산세가 금년에 17.9% 정도 인상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시지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공시지가는 11.5%, 주택가격이 17.9% 올랐어요.  그 대신 거래량이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면서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받는 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택 위원    주택가격이 상승돼서 더 걷히는 금액하고 세율이 정상화돼서 걷히는 금액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거는 부과과에서 부과를 어떻게 하고 건당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서정택 위원    부과과 담당인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부과는 부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부과과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징수과에서는 징수만 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저희는 현년도 체납된 것과 지난연도에 체납된 것을 받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과세 물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정택 위원    과세는 부과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징수과는 징수만 하시는 거고?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체납된 것을 징수합니다.
서정택 위원    내년도 거는 부과과에서 이만큼 징수하라고 징수과에 주시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것을 합쳐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징수불능체납자 정밀조사 후 결손처분 실시한 다음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하시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2월에 2회 재산조회하고 무재산자는 시효소멸 3개월 전까지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합니다.
이지희 위원    재산조회를 얼마나 실시하신 다음에 결손처분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결손처분된 다음에 이 사람이 재산이 발견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5년 넘으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이지희 위원    결손처분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다시 재징수하신 사례가 있나요?
◇감사반장 전갑봉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상진  38세금징수1팀장 이상진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 6월, 12월에 걸쳐서 기존에 결손된 거를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바로 불납결손을 풀고 재압류하고 저희들이 5년 동안 무재산자는 5년 되기 직전 3개월까지 재산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없으면 시효결손처리합니다.
이지희 위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상진  부동산, 채권, 차량 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지희 위원    금융기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상진  예.
이지희 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회생신청하신 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상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됐다가 다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상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2019년도에도 있습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상진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시면 목표 대비 부과가 너무 많은데 부과과는 부과만 하고 징수과는 징수만 하는 겁니까?  징수과의 목표액이 있는데 부과를 빼고 목표액 대비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한 거는 860억 정도 됩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체납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일반 세원과 마찬가지로 독촉을 하고요.
최민규 위원    부과과에서 860억을 부과했는데 2019년 목표가 550억밖에 안 되잖아요.  부과를 잘못한 겁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지난연도 체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세외수입은 부과과에서 종합관리하는 거고 실제 각 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과에서 매각하고 전체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부과과고요.  이 목표도 연초에 해당 부서에서 목표를 받아서 산정하고 부과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만 해도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최민규 위원    과별로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예.
최민규 위원    다음 페이지 부서별 징수현황을 보면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교통행정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4개 과는 현재 얼마 정도 징수됐습니까?
◇감사반장 전갑봉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팀장 이혜진  세외수입팀장 이혜진입니다.
  현재 재무과는 10월 말 기준으로 171억이 들어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도 1억 5,8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현재 3억 1,400만원이 징수되어 있고 주택과는 10월 말 기준으로 24억 2,8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이 과하게 많은 이유는 지난연도 체납액이 현계상으로 같이 부과액에 포함돼서 보여집니다.  저희는 교통행정과 누적 체납액이 거의 81억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 수치에 잡혀 있어서 과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81억이 주차위반요금인 것 같은데.
◇세외수입팀장 이혜진  지난연도 체납액 기준을 보면 재무과 체납액이 10월 말 현재 21억 5,200만원이 누적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 누적체납액이 81억 5,400만원, 주차관리과 5억 5,000만원, 저희가 이관해서 받는 체납액이 56억 그래서 지난연도만 따지면 203억이 체납이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년도 체납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질의답변에 앞서 김병인 부과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 요청이 있어 권영호 재산1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재산1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방세 부과 관련 불복청구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인데 보통은 이런 것들이 몇 년 정도 걸려서 정리가 돼요?
◇재산1팀장 권영호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보통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처리를 끝내서 결과통지까지 하게 되고 과세전적부심 이런 경우는 30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정해져 있는 기간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2019년 이의신청이 있는데 그러면 90일 정도면 진행 중인 게 다 완료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자료를 10월 중순 경에 제출했습니다.  11월 초에 심의회를 열어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떤 게요?
◇재산1팀장 권영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건입니다.
김용아 위원    다른 거는요?
◇재산1팀장 권영호  조세심판원 사건하고 나머지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용아 위원    수협중앙회에 재산세가 2심에서 기각되면 완전 기각인 겁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11월 12일에 3고 접수를 시킨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올해 재산세 내년에 늘어나는 것 중에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올해보다 96억 정도 초과될 것으로 보고 96억 정도 상향조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세율이 정상화되는 부분하고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요.  예년에 봤을 때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초과징수가 예년보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 공시지가를 평가했습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올해 5월 말에 공시를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내년부터 반영됩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내년 거는 내년 5월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내년 재산세는 내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가 반영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공시지가가 변동된 것만큼만
◇재산1팀장 권영호  올해 공시지가가 상향되지 않았다는 전제하고 상향됐다는 전제하고요?
서정택 위원    예.
◇재산1팀장 권영호  세율만 단순하게 비교해 버리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흑석 재개발지역 부지 내 토지인데요, 현재 이게 재개발 사업용 토지라고 돼 있어서 감면을 해줬는데 교회 부지로는 확정은 됐지만 지금 교회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직접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 건이라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쪽에서 이의신청을 한 거죠.  교회 토지인데 감면을 해 달라는 건데 현재 사용을 안 하니까 과세를 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건물을 지으면 사용을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재산1팀장 권영호   그런데 건물이 안 지어졌으니까요.  건물이 지어져서 교회 종교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죠.
서정택 위원    지으려는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재산1팀장 권영호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규적으로는 상당히 엄밀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일단 과세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유지재단에서 별도로 심판원이나 심사청구
서정택 위원    구분 등기가 돼 있나요?
◇재산1팀장 권영호  구분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되어 있다면 종교 용지잖아요?
◇재산1팀장 권영호  근데 저희 판단에는 지금 현재 그건 예정만 돼 있는 상황이지 차후에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과세는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된 근거 법률을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재산1팀장 권영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는 어떤 세금이 감면됩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새마을금고는 고유 목적으로 쓰게 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두 부분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취득세하고 재산세요?  종교 법인은요?
◇재산1팀장 권영호  종교 법인은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으로 쓰게 되면 본당이나 직접 쓰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주차장으로 주차비를 받고 토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추징을 하고 있고요.
서정택 위원    카페 같은 경우는요?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카페는요?
◇재산1팀장 권영호  그것도 수익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면 추징을 합니다.
서정택 위원    하는데 있어요, 지금?
◇재산1팀장 권영호  다니다 보면 의심되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 보면 거의 교인들 단합을 위한 친목 도모를 위한 카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는 저희가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 많아서 과세는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교인들한테 만약에 찻값을 받는다면 과세하는 게 맞아요?
◇재산1팀장 권영호  근데 그 부분도 저희도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봐도 딱히 얼마까지는 되고 얼마까지는 안 된다라는 답변은 안 내려오고요.  그건 과세 관청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만 두루뭉술하게 내려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는데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나요?
◇재산1팀장 권영호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최종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해서 사례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데요.  웬만하면 부담 가는 게 많아서 그런 경우는, 그런데 카페에 실제로 가보면 커피가 노량진 같은 곳은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받는다고 하면 교회는 실비로 500원이나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서 딱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한다면 저희가 수익 사업 아니냐고 주장을 해서 과세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과세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약간 저희가 과세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재산1팀장 권영호  지금도 계속 직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과세를 해야 되죠?
◇재산1팀장 권영호  템플스테이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관련법 상에 종교 목적용이라고 해서 감면을 해줘야 된다면 과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차피 비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소득일 텐데요.
◇재산1팀장 권영호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재산1팀장 권영호  일단 담당 직원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권 해석을 통해서 그게 확립이 되어야 되겠죠.
서정택 위원    그럼 우리는 아직 판단을 안 하신 겁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저희 관내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서정택 위원    불교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성당이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많던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1팀장 권영호  염두에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학교는 취득세, 재산세 거의 다 감면입니다.
서정택 위원    취득세, 재산세.  학교는 없나요?
◇재산1팀장 권영호  학교도 영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과세를 해야 되겠죠.
서정택 위원    학교는 보통 임대를 많이 주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1팀장 권영호  대학교 같은 데요?  그런 부분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그런 곳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학교 내 카페도 대부분 다 임대잖아요.
◇재산1팀장 권영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과세를 좀 하고 있고요, 씨유라든지 훼미리마트 이런 수익 사업이 있는 곳은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실제 하고 있어요, 우리?
◇재산1팀장 권영호  예.
서정택 위원    중앙대학교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중앙대, 숭실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세금입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산세는 아까 면제 된다고 하셨고 저는 임대 소득에 대해 여쭤보고 있습니다.
◇재산1팀장 권영호  임대소득이요?  임대소득이 국세이긴 합니다만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 얼마나 부과하고 얼마 징수하셨는지?
◇재산1팀장 권영호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라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과는 별도로, 저희는 재산세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임대소득은 국세라 우리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재산1팀장 권영호  그렇죠.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 부분은 별개겠죠.
서정택 위원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1팀장 권영호  법인세도 다 국세도 들어가고 법인소득할 지방소득세라고 법인세의 10%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감사 하실 수 있죠?
◇재산1팀장 권영호  그것은 할 수는 있고요.  계속 종합적으로 법인 분야에서 세무 조사 할 때 같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 조사할 때 주민세 일절해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취득세를 포함해서 주민세, 법인균등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교 법인이나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하고 지금은 재산세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소득세에도 해당되죠?
◇재산1팀장 권영호  법인소득세도 일단 국세에서 감면이 되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감면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세율이 낮아져서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면되는 효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세 단독 법으로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독교 대한감리유지재단에 우리 주장의 근거를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네, 최민규위원입니다.
  2020년에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부과 관련 접수 처리 현황 이게 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올라온 부분 다 끝난 거고, 조세 심판원도 숭실대 이것도 12월에 다 기각된 거고, 이게 만약에 자료를 안 받아왔으면 모르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감사보고서 할 때 이런 일 없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산1팀장 권영호  죄송스럽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금액별 현황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현황인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건수 괄호 하고 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1만 4,799라는 숫자가 1만 4,799호 수를 나타낸 것입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예, 개별 집 한 채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이 한 채, 두 채.
김광수 위원    주택 수군요.  그러면 2019년도의 현황을 보면 1억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20억 초과 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가격대에 해당되는 주택 수가 1만 4,351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이것은 공시하는 것이 주택이 공동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감정평가원에서 공시를 하고 저희는 개별주택 가격,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1만 4,351건입니다.  공동주택은 빠진 건수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이 우리 동작구에 1만 4,351가구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산1팀장 권영호  예, 지속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한 2만 건에 가까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재산1팀장 권영호  예, 재개발에 들어가면 당연히 단독주택은 줄어듭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현황에 공동주택은 왜 누락시킨 거죠?
◇재산1팀장 권영호  공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김광수 위원    개별공시지가를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동작구에 전체 호 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호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보면 법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 보면 재산세가 1건, 부동산 취득세가 142건, 지방소득세가 15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바로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재산1팀장 권영호  지적과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요즘은 다운계약서를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 가격을 있는 그대로 다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원이 탈루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1팀장 권영호  이건 실거래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종교 목적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하셨다는 말씀이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세요?
◇재산1팀장 권영호  현장 조사가 제일 우선이 되고요.  만약에 A라는 교회가 나는 이 부지를 교회로 쓰겠다고 사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거기를 3년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든지, 착공을 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발각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추징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탈루 세액 발굴팀이 별도로 있어요?
◇재산1팀장 권영호  사실은 저희 부과과 전 직원 40명이 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법인관리팀이 가장 법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주로 하는 단독팀이라고 하면 단독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법인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권영호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질의답변에 앞서 임종열 보건기획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이현재 보건기획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영상장비가 있죠?  영상장비라 하면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기 이런 걸 말하는데 CT장비 있어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CT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되죠, 기획팀에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CT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그러면 기타 영상장비의 소요가 분야별로 얼마가 되는지와 현재 확보된 것이 수량이 얼마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숫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 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영상장비는 엑스레이 기계가 두 대 있고요, 골밀도기가 한 대 있습니다.  토털 세 대가 있고요.  초음파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엑스레이의 용도는 주로 결핵 환자나, 보건증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고요, 골밀도는 골다공증 검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T장비는 치료를 할 때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데 보건소의 지금 진료 수준으로서는 엑스레이장비와 골밀도장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장비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영상장비 이외에 우리가 임상병리검사를 위한 장비를 지금 꾸준히 교환을 하고 있고 올해도 시비를 2억 5,000만원 가지고 와서 저희가 5대의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교체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임상병리장비를 봤을 때는 저희 보건소가 서울시 보건소 중에 가장 첨단과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나라 현재 보건소 수준이 대체적으로 그런 실정이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갖출 만큼 갖추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장비가 확보되면 장비 확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 인원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려면 시설이 또 확보되어야 되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죠.  또 의료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김광수 위원    단순히 장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그것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 예산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산과 장소와 보건소의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추가적인 장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저촉은 아니지만 보건소의 진료 범위가 있습니다.  넘어서서 할 수 없는 장비는 저희가 구태여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엑스레이 장비 두 대로는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예, 영상장비로는 보건소가 감염병과 결핵과 건강진단을 위해서 있는 장비로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진료하는 데가 여기 보건소 본소하고 지소가 있죠?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 분소 사당 지역은 엑스레이 장비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만 두 대 다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관련 판독 전문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예, 저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아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결핵이라든지 건강진단에 필요한 영상장비를 판독하고 있고요.  그분이 어려웠을 때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엑스레이협회 영상의학과협회에 의뢰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백업 장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판독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초음파장비는 보건소 의료의 진료범위를 넘는 겁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주로 복부를 보기 위해 초음파 기계가 있는데 저희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감염병 위주로 봅니다.  복부질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내과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갖추지는 못하고 있고 그 범위를 수행하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울시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소 진료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튼 지금 그나마 보건소에서 제일 첨단영상장비라면 엑스레이니까요.
◇보건소장 모현희  네, 저희가 엑스레이를 예전에는 가슴만 찍을 수 있는 건데 전신 촬영이 가능한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작년에 사서 올해 최신형 장비로 주민들께 빠른 속도와 정확한 해상도를 가지고 판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서민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역의 보건소이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건소의 임무 및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에 반영할 건 과감하게 소요 제기를 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금연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현황이 2018년하고 2019년에서 현저하게 개소수가 줄었거든요.  이게 10월 기준이라서 그런가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1년간 기준이고요, 2019년도는 10월 30일이 기준이라 조금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연 단속원이 일부 결원이 있어서 그런 단속 실적에도 조금 부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금연 단속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금연 단속원이 저희가 현재 네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결원이 있어서 새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느 기간만큼 결원이 있었습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왜냐하면 노량진 특히 학원가 금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원에서 금연실을 만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공해 위험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건”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부과를 한 내용인 거죠?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네, 그렇죠.  한 사람당 한 건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한 460건 정도 전체 한 거에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10월 31일을 기준으로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직접 흡연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그렇죠.  현장에서 단속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봤을 때 적발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단속원이 없을 경우에는 제재를 못하는 거죠?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단속원이 없을 경우라도 우리 직원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미 다 들어가 있겠죠.  흡연을 몇 시간씩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저희가 네 명이라고 하면 이 분들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세요, 아니면 시간제나 기간제 직원이세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시간 선택제 채용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가면서 쓰고 있고요.  금연구역을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네 명이 단속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동작구가 엄청 넓어서요.  근데 계도 방법이나 아니면 또 실제로 지난번 사당동 뒤에는 흡연구역 흡연실같이 만들려고 하던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일단 다중 건물은 건물 소유자 시설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용아 위원    그런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시설소유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다중이용건물에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필수는 아니고요.
김용아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구에 다중 이용시설이 들어오면 보건소를 경유하잖아요.  인허가 낼 때 어떤 조건 같은 것을 걸 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한테 협의가 오지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음식점만 와요?  위생업소만?  아닙니다.  보건소로 갑니다.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장 모현희  병원은 옵니다.
김용아 위원    병원만 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병원은 오고요,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고할 때 저희한테 오는 거죠.
김용아 위원    지도원을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모현희  지도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저희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워낙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저희가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늘려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저희가 타 구인 서초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금연단속원이 한 15명 정도에서 20명 가까이 있는 구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명으로는 한계가 있고 최소한 6명 이상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아 위원    서초구 같은 데는 아예 강남대로 자체가 금연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송파에 하나 있고 강남대로 하나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단속원이 많으면 단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구민들이.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방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는 공원이 많잖아요.  물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주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 장비가 고장률이 많아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방역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비업체와 얘기를 해서 동 자율방역단에 고장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를 해 주고 있고요.  직접 방역을 원하는 주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와 약품,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장비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셔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방역 기계를 고치는 데 1년씩이나 걸리나요?  방역장비 같은 것은 고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편리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방역장비는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영역을 저희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관공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어느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동에서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잘 인지가 안 되니까 같이 소통해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이나 녹지의 유해충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과 접해 있는 인근지역은 저희 보건소 차량으로 해야 제대로 됩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영역이 좁고 자기 주변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해드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고장 나면 1년에 3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여유분을 좀 더 사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약시설, 대규모 시설,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이 모여 있는 넓은 지역은 다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내의 자율방역단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자율방역단은 민간단체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모현희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책임지는 곳은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필요한 기기라든가 약품 정도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시지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6월 26일에 받아본 것에는 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받아본 것에는 좀 많이 늘었어요.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학교에 찾아가서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성숙해요.  지금 금연, 음주, 여러 가지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끊임없는 교육을 해 주시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금연거리 조성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공문이 아니라 계속 연중으로 열어놓으시고 금연거리를 하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스티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스티커를 좀 더 크게 하셔서 담배 파는 곳, 술 파는 곳, 편의점 같은 데에 부착하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눈에 보이게끔 더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아까 김용아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시간선택제가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개월 동안 계속 모집을 했나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감사반장 전갑봉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 이상 경험자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연단속으로 1년 이상 경험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연단속은 실질적으로 유경험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육만 시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1년 이상 경험자라고 하니까 계속 못 뽑았잖아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4명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량진1동 주민센터 옆에 금연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노량진에는 고시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노량진 전 지역에 금연구역을 설치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런 금연구역을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중이용건물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한번 걸리면 10만원이죠?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10만원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만원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금연구역에 표시된 게 많이 있잖아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노면에도 표시를 하고 중간중간에도 금연구역 안내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그런 게 많이 손상되지 않았을까요?  많이 지워진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다시 선명하게 해서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저희가 수시로 순찰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지도점검 실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지도점검을 갔을 때 실제로 지도원들이 원산지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원산지 지도점검은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주로 검사하고요.  점검이 된 업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를 들어 고춧가루를 라벨지 없이 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표시방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거래명세표를 6개월간 보관해서 그 거래명세표에 의해서 확인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음식점에서 주로 미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데서 이렇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약 21개 품목으로 농산물은 쌀, 배추김치, 콩 등이고 축산물은 소, 돼지, 오리, 닭, 양, 염소 등을 검문하는데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거래명세표를 6개월간 잘 보관했으면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명세표를 보관 안 했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도점검은 각 음식점별로 1년에 한 번 갈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김용아 위원    다 못 할 거 아니에요.  선별해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선별해서 지역별, 업소별로 나누어서 점검해야지 3,000여개가 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형음식점 위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음식점 2,943개소를 점검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몇 명이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서울시에서 위촉한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1차 점검을 대부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중에 원산지 담당 1명과 담당 팀장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서는 2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2-3명 정도 되고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볼런티어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서울시에서 뽑아서 농수산물 원산지
김용아 위원    일주일에 5일 근무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당을 받고 원산지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지도점검 퀄리티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서 2명,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6명이 하더라도 매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도점검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도점검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이 6명이고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가는데 인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가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4,251건을 했다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개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은 우리 구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검증된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도점검 개소가 담당 업무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이 6명인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하루 나가면 수당 5만원을 줍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도 됐고 또 점검을 샅샅이 하는 건 아니고 거래명세표 위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건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식재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음식점에서 먹고는 있지만 식품들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지도점검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길거리 노점 있잖아요.  컵밥거리는 위생상태나 세척, 보관, 취급 이런 것이 점검내용인데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가 주기적으로 외관상 진열대라든가 판매대, 청결 이런 것을 유심히 보고 있고 오염도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음식 업주들한테 위생관리 매뉴얼도 나누어 주고 정기적으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거기는 신고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적발이라는 개념보다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저는 컵밥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노량진역에 가서 보시면 노점상이 20개 이상 갑자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깨끗했던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수산시장의 비대위 분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점검을 나가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주로 컵밥거리 위주로 나가는데 요새 노량진역 앞에 노점이라든가 업소가 대형으로 많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고 음식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컵밥거리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그런 데에도 점검을 나가서 위생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갑자기 많이 생겨서 별거를 다 팔아요.  그러면 그것을 체크해서 단속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컵밥거리뿐만 아니라 노량진역 앞에도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빠른 시일 내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정원이 13명인데 퇴사가 7명이더라고요.  2019년에도 퇴사자가 2명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퇴사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이라든가 국립정신건강센터, 더 좋은 데로 움직이겠다는 사유를 밝히셨고요.  실제로 예전에도 잦은 퇴사가 있었고 현재도 아직 좀 그런데 올해 여러 차례 채용을 통해서 다 채웠습니다.  이분들은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보건소 내에서 업무 강도가 세다든가 고용이 불안하다든가 이런 진단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름 대접을 해 준다고 해서 기본 월급에 대한 개념, 수당에 대한 개념도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공무원 기준에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기본단가는 저희가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올해 그동안 마급이었던 것을 라급으로 격상시켰거든요.  전문자격증이 있어서 라급으로 가게 되면 월급도 안정화되고 그분들의 만족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은 힘들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맨 처음에 위탁이었다가 직영으로 전환될 때 실제로 어떤 직종이 가장 안정적이냐의 관점에서 무기계약직은 오히려 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계약직보다 시간선택제가 좀 더 안정화되고 그것보다는 당연히 정규직 공무원으로의 채용이 안정화되는데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은 정규직 얘기가 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시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신보건이 있어야 사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이 아닌 특수직렬 이야기를 해야 돼서 아마 거론이 복잡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재혁 위원    저희 구의 상황만은 아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는 워낙 센터도 많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소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 인력 중에서 가장 고민이 정신보건요원이거든요.  저희가 위탁으로 가다가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정규직 신분으로 정신보건요원을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요원 자체를 국가가 정규직 공무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도 검토해 보기는 했지만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해서 선택한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고요.  지금 헤드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화하는 일반임기제로라도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직원이라도 갈 수 있으면, 그런데 시나 국가가 노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구 단위의 정원 중에서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좀 더 책임감 있고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할 때도 이 얘기를 언급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충분히 상황을 아시니까 받아들일 입장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최민규 위원    개별감사 때 건강관리과장님과 얘기하고 나서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25명인데 그때 33명까지 가능하고
◇보건소장 모현희  방문간호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신보건요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방문간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신보건요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두 가지 다 신분 자체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서울시 공무원으로 뽑아서 각 구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25명이고 저희 구가 33명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45명까지 하라고 얘기가 있었다면 최소한 33명까지는 확보하려고 하는데 신청은 하셨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올해 저희가 2명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최민규 위원    그래 봤자 27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3명 현원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두면서 교체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와 있어서 올해 2명을 요청하는 바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아직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23명이 계시다가 관두시는 자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갔잖아요.  그 당시에 결원이 있을 때도 굉장히 좁게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충원됐으면 밀도가 꽤 높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분소에 들리셨던 거죠?
김용아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리는 다 확보되어 있고요.
김용아 위원    그때는 그래도 듬성듬성 빈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꽉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사실 보건소의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큰 현안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원래 보건 분소이기 때문에 분소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복지센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민간건물에 옮겼을 때 주민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구청사 안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보건소 안에 공간이 없어서 본 보건소로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사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센터 확충을 요청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당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신건강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격증 소유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배출도 적게 되고 있고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렇게 세 종류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배출되는데 워낙 많지 않고 실제로 병원에서 그 인력들을 소모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로 나오는 인력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정신건강 자격을 소유한 분들이고 간호사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4명의 정신건강 간호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멤버로 확실히 확보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명도 없었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4명까지 채워졌고 나머지 인력은 임상심리사 2명, 나머지는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최재혁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사고가 나는 게 정신건강 쪽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위해가 되니까 우리 구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충원되고 앞으로 팀원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토피아이들 지원하는 사업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이지희 위원    주민들 반응이 좋은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토피사업은 일종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환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지희 위원    아토피환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아토피환자들도 그렇고 세트용품을 지급하시던데 뭐를 기준으로 지급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소득기준을 두고 있고 진단 받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이 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토피는 병원 가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렵다고 하면 아토피 진단을 해 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꼭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토피 진단 코드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지희 위원    동작맘카페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보건소에서 아토피 지원을 해 주니 그리고 그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지원해 주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보건소에 가면 그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일단 진단기준과 소득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거는 전문 처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하는데 아무나 끊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지희 위원    다 끊어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계속 가렵다고 하면서 아토피 진단서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준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올해 예산은 1,600만원이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환아 관리는 324명 관리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소문이 돌아서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시 한번 관찰하고
이지희 위원    실질적인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그런 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 자체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아토피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의 피부문제로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이거는 시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과장님, 이지희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는 18세 이하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이제한 두지 말고 성인까지 확대하면 안 됩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성인도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토피사업은 25개 구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나이제한을 안 두는 구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대부분 18세 이하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50 대 15 대 35이니까, 제 주위에도 성인이 아토피가 정말 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시비보조는 아동청소년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난치질환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18세 이상은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된다면 구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타 구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구비사업으로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진료 같은 것을 받으면 일반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 오는 게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정신질환자는 퇴원자에 대한 통보가 법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다시 지역사회관리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본인 동의 하에 보건소가 확인할 수 있게 통보되는 시민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영유아건강검진 관련해서 엄마가 동의하면 정보가 저희와 공유될 수 있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 외에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등록해서 재활을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장애인들도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서정택 위원    건강검진 시 알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위주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본인이 동의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시니까 진료를 잘 받고 있는지, 진료를 안 받고 있다면 받게끔 유도하고 보건소의 운동과 영양학 의사의 상담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나오게 해 드리고 그들이 진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위주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질병이 있어야만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이상이 없는 사람은 안 합니다.
서정택 위원    예방의학을 하셔야 되잖아요?  위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등록되거나 대사증후군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예방이라면 고혈압과 당뇨가 아니더라도 대사질환이 있다면 본인 대사질환 여부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보건소에 오실 것인지, 의료기관에 갈 것인지, 보건소에 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진짜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서정택 위원    대사질환이 뭐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대사증후군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등이 어느 정도의 레벨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대사질환입니다.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그렇게 관리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그거는 보건의약과 사항입니다.  확인해서 보건의약과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가의 공모사업에서 사당1동만 진행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15개 동을 다 치매안심마을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지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인식개선이 중요하고 주민들이 다 같이 치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게들이 참여하는 안심처라는 것을 동작구만 하고 있습니다.  치매극복기관이라고 해서 기준으로 삼는 기관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들도 치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서약의 개념으로 안심처 등록을 해서 팻말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민들이 치매를 잘 이해하고 치매어르신들이 동네에 살더라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15개 동에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15개 동에 다 안심처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있습니다.  가게들은 다 있고요.  개수를 말씀드리면 전체 52개 안심처가 지정되어 있고요.  상가․마트 10개, 부동산 7개, 미용실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동에 52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치매 증상을 상․중․하로 나누면 심각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안심처 관리를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치매환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안심처라는 게 꼭 이용시설 이거는 아니고요.  약간 인지저하가 있으신 분이 마트에 갔는데 계산을 헤매고 계시다면 계산을 도와드리고 잘 안내해 드리고 이런 쪽으로 같이 동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심처입니다.  중증환자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면 근처에도 못 오시겠지만 거동을 하시면 나와서 헤맬 때 잠깐 모시고 있어서 가족들이 데리고 가게끔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안심처라고 지정해 놓은 장소가 있다면 안심처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개 동 회의 자료에 홍보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가 별도로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스티커 부착이 있는데 혹시 지금 스티커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스티커도 안심처에 다 붙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가게에 붙어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심처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치매 걸린 분들이 저도 있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홍보를 통해서 안심처나 종교기관, 노인대학,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도 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정해져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스티커도 붙어있을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복지관 같은 경우는 치매극복 선도기관 이런 팻말이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선도기관이라고 해서 입구에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속 고령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시면 치매가 있으면 길도 잃어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셔서 그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자료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학교 양치대 설치 사업 2018년 6개소, 2019년도 6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를 하면 열심히 해서 저희 목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양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지희 위원    화장실 환경이 안 좋아서 양치대 설치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확보하셔서 내년에도 설치해 주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치대를 보면서 생각난 건데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남학생 학교를 가서 음수대를 봤는데 먹이면 병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죠.
김용아 위원    그렇지만 학교 자체에서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물이나
◇보건소장 모현희  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아 위원    수질은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음수대가 너무 지저분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보건소에서 지시를 하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교육청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아리수 음수대를 꼭 써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모현희  그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김용아 위원    청결은 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협조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동주치의사업이 4학년과 1학년이 대상이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이지희 위원    저도 혜택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4학년은 여러 가지 예방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다해 주는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4학년은 21개교 전부 다했고요.  저희 구는 96% 이상 참여해서 서울시에서도 잘 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1학년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 학교만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 방향이 4학년에 집중하자고 1학년 사업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4학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단 것과 간식을 많이 먹다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치아가 우식증 생긴 아이들도 있는데 4학년을 기준으로 둔 이유가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구강은 어렸을 때부터 관리해야 평생 가져갈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불소도포 위주로 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4학년은 영구치가 전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4학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어느 분께서 4학년을 기준으로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3학년만 돼도 영구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왜 4학년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영구치가 나오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대신 보건소에서는 양치대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구강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일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종이를 가지고 가니까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봐주시지는 않습니다.  치과나 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지, 체크하시는지?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일단 학생주치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치과의원 전부 하시는 게 아니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하시고 거고요.
이지희 위원    하시겠다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도 한번 하고요.  치위생사 분들의 역할도 많아서 특별히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산작업까지 전부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아까 여쭤봤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실적이 올해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작년에는 6,800명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100명 정도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담당자들이 직접 연락하는 겁니까?  통보를 해 주신다면서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두 가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국가검진을 받을 때 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해서 동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하신 분들은 공단에서 저희에게 명단이 와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협압 가능성, 당뇨 가능성, 고지혈증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업이 한 가지 있고요.  하나는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게끔 세 가지 측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먼저 본인이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발견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발견이 된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도 가능하고요.  일반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원에서 진료할 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포인트 사업도 연결해서 고혈압, 당뇨이신 분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가 본인이 동의했으면 보건소에서 이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관리해 주실 텐데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2018년도에는 1,700명 정도 했고 2019년도에는 1,500명 정도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담당자들이 전화를 합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전화를 다 하느라고 엄청 고생합니다.  저희가 이게 통합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하고 연동되어서 심뇌혈관질환 관련되어서 기간제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을 뽑거든요.  그 분의 주요 업무가 건강 검진해서 오신 결과치가 공단에서 오면 계속 전화해서 오셔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의료기관에서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공단을 통해서 받습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의료공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공단 통하는 것도 본인이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명단이 오면 명단을 통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통화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통화해서 그분들이 직접 보건소까지 오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전화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 업무를 사실은 기간제 선생님으로 치면 한 분이고요.  저희가 대사증후군하고 건강관리센터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열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노숙인 진료비 청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노숙인은 예산 자체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간주 처리해서 쓰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노숙인분들이 찾아 가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병원을 가거든요.  보라매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면 치료비하고 옆에 약국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 약국에서 약제비하고 두 가지 저희한테 청구하면 청구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서 지급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 서울시에 조금 더 요청해서 받는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럼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야만 이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네, 노숙인은 보라매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오셔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는 노숙인들이 몇 분이나 진료를 받으셨나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노숙인이 몇 분이신지까지는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려도 되죠?
서정택 위원   노숙인들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어떤 것을 모른다고 하시는지요?
서정택 위원    지정의료기관, 이러한 의료절차가 있는 것부터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프면 병원 갈 생각을 안 하시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아, 노숙인들이 그걸 잘 모르신다는 거죠?
  노숙인들은 노숙인 카드 같은 것이 있어서 그분들 관리는 시에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에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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