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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
  18.   1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서정택․박흥옥․최재혁․김용아․신민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용아․서정택․전갑봉․민경희․최민규․이미연․강한옥의원 발의)(8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14.   13.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박흥옥․최재혁․서정택․전갑봉․신민희․민경희․최민규․신희근의원 발의)(9명)
  17.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9년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와 1국 신설을 연계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조직의 기능 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첫째, 조직의 부족한 기획․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활정책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 단위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갖춘 기획조정국을 신설하고 기존 국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청소, 가로 등 생활밀착형 조직을 전면 배치코자 합니다.
  그럼 국별 재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국인 기획조정국과 기존 국 기능재편 순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종합행정타운,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구체화는 물론 도시의 체질을 바꿀 스마트시티로의 도약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해야할 핵심적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과 조정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만큼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구의 핵심전략 기구인 기획조정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은 조직전반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한 기획조정과, 홍보기능을 전담하는 홍보과, 동작구형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미래도시과, 구의 핵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략사업과로 편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국 재편입니다. 
  기존 국은 생활중심의 기능 전면배치와 조직의 기능 및 연계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서를 통할하는 생활환경국을 신설합니다.
  생활환경국은 청소행정, 환경, 공원,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중심으로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이는 민선7기가 도시의 성장을 가져다 줄 대단위 개발 사업은 물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정책에 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일자리와 경제중심으로 편제하고 현 부과과의 과 팀 과원 문제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부서편제는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입니다.
  복지국은 복지전담 국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부서를 한 곳으로 모으고 복지 수요자를 중심으로 부서를 새롭게 편제하여 업무 연계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강화코자 합니다.
  부서편제는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입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은 도시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관리기능을 전담합니다. 
  부서편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입니다.
  끝으로 지원부서 중심의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로 편제코자 합니다.
  국 편제 순서는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행정국 순입니다.
  이는 특정 국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우리 구의 조직체계가 지향하는 바를 감안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부서 중심의 조직을 상위편제로 두고 지원국은 최하위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존 2담당관 5국 1단 31과에서, 2담당관 6국 33과로 1단 폐지, 1국 2개 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2조는 폐지되는 미래비전전략추진단을 고려하여 “단장”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국 편제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 국의 업무분장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번 개편으로 소속 국이 변경된 부서 및 업무에 따라 제5조 기획조정국, 제6조 생활환경국, 제7조 일자리경제국, 제8조 복지국, 제9조 도시건설국, 제10조 행정국 순으로 국의 업무분장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의 명칭변경 등으로 함께 개정되어야 할 타 조례의 변경사항 또한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은 1,322명에서 1,334명으로 총 12명이 증원됩니다.  증원인력은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5급 2명, 건축 인허가 인력 확충을 위한 건축7급 2명,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기준인력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행정6급 1명과 행정9급 1명, 개인소득세 담당, 납세자보호관 인력으로 세무6급 1명, 세무9급 1명, 초등돌봄 및 아동학대 예방인력으로 사회복지8급 2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인력으로 방송통신7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개편안이 ‘효율적인 조직’, ‘주민중심 조직’,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기능재편을 위해 기획조정국 신설을 포함하여 국 단위 기구를 기존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보건소 등 5국 1단 1소에서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등 6국 1소로 개편하였으며 미래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아동청소년과 등 3과의 신설 및 기존 행정타운조성과와 도시전략사업과 등 2과를 전략사업과로 통합하여 기존 37과에서 2개 과가 늘어난 39과로 개편하였고 기존의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과로, 홍보전산과는 홍보과로, 생활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 부과과는 재산세과로,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장애인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에서 국의 설치를 기존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보건소 등에서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행정국, 보건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획조정국에 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등 4개 과를, 안 제6조에서 생활환경국에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6개 과를, 안 제7조에서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등 6개 과를, 안 제8조에서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등 5개 과를, 안 제9조에서 도시건설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등 6개 과를, 안 제10조에서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등 6개 과를 두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국별 사무분장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2019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폐지하고 기획조정국 신설을 통한 조직의 기획․전략 기능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기능과 연계성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구 본청의 6개 국으로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의 자치구 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에도 위배됨이 없는 등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의 공무원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22명에서 1,33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5명에서 1,307명으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 1,322명을 1,334명으로, 일반직계 1,317명을 1,329명으로, 일반직 5급 총계 61명을 63명으로, 구본청 일반직 5급 34명을 3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1,245명을 1,255명으로 각각 개정하여 일반직 5급 2명 및 6급 이하 10명 등 총 12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5급 2명의 증원과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인력,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의 지자체 의무배치 등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및 납세자보호관 담당 인력, 기타 초등돌봄 및 아동학대 예방, 건축 인허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10명 증원 등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일자리경제국에 생활경제과가 경제진흥과 일을 하는데 과명이 바뀐 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활환경국이 신설됩니다.  생활경제과로 했을 경우에 국 명칭과 부서 명칭이 주민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겠다 해서 경제진흥과로 부서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는 유아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가 생긴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내용이 안 보여요.  청년들이 복지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환경, 청소 이런 부분들이 복지환경국에 복지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번 개편에서는 복지전담 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국으로 이관을 했고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청소년과가 현재 어르신 업무, 아동 업무, 청소년 업무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어르신 업무와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장애인 업무를 통합해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재편했는데 어르신하고 장애인업무만으로 단독 부서를 두기가 어려워서 어르신장애인과로 했고 청년의 업무는 청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팀과 청년정책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복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청년은 일자리와 관련이 많은 업무라서 일자리정책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조직에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방향이 위인설관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개편안을 보면 일부 애매모호한 과의 신설이라든가, 국 간의 과 편성을 보면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청사이전 업무가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1개 과만 가지고는 국 수준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도시전략사업과를 넣어서 2개 과로 해서 출범이 됐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한시적인 기구니까 폐지하고 기획조정국이라는 새로운 국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안인데 청사이전 업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략사업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략사업과는 청사이전 업무만 수행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안에는 도시재생, 행정타운 건립, 대규모 개발사업인 용양봉저정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사업들이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략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행정업무를 수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상도4동 1개 동만 하다가 올해부터 사당4동이 추가됐고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예전의 본동, 사당4동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시재생업무가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획조정국 편제를 보면 기획조정과가 있고 홍보과가 있고 미래도시과가 있고 전략사업과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과, 홍보과는 과의 개념이 확실한데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는 개념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미래도시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동작구에 필요한 과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광범위하다, 또 전략사업과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전략이냐 이거지요.  전략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조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구 내에 여러 가지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은 국 나름대로 각 국마다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어요.  청 차원에서의 기획조정국은 청장 차원에서 모든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낭비라든가 시간절약, 인력절감 이런 것을 조정해 주고, 또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 동작구가 큰 틀에서 지향하는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따른 어떤 기획 업무를 하는 것인데 과 편성에 보면 애매해요.  기획조정국의 기획조정과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동작구의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을 기획한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기획하면 그것이 각 실국으로 뿌려지고 또 각 실국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청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홍보과는 동작구 전체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항들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고 개념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건설국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개발과가 또 있어요.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는 개념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국의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 문제는 미래도시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략사업과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전략사업과면 행정타운조성과에 그대로 옮기는 게 개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전략사업과라고 하면 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동작구 업무수행의 모든 전략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명칭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명칭만 보면 공연히 과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작구의 당면한 과제가 행정타운 조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 명칭을 그렇게 하면 과의 임무가 명확해진다는 거지요.  행정타운 조성 업무라는 것은 단순히 청사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작구청이 여기에 있다가 단순히 이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과에서 다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에서는 분야별로 또 섹션이 나뉘어질 것이고요.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략사업과와 미래도시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이 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발족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4급 이상 조직을 만들 때는 서울시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신설돼서 지금까지 3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정식기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시전략사업과와 행정타운조성과 이렇게 2개 과가 미래비전전략기획단 1개 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시간절약을 위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한시적인 기구니까 폐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폐쇄하면 청사 이전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을 정식기구로 편입하다 보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편제에 손을 대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도 청사 이전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사 이전이 동작구 전체를 옮기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사 이전보다 더 큰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청사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창설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의 폐지에 따라 국을 창설하는데 먼저 있던 행정타운조성과와 도시전략사업과 2개 과만 가서 새로운 국을 창설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과, 홍보과 이렇게 4개 과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기획조정국의 주요임무는 행정타운 조성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청의 기획조정 업무는 부구청장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 임무가 청장을 보좌하고 각 실국의 업무조정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청사 이전 업무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국을 창설하는 것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새로운 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12명씩이나 증원하고 새로운 과를 창설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개 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 4개 과 이상이 돼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조성과와 도시전략사업과를 1개 국으로 만드는 것은 행안부 지침상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와 전략사업과의 명칭을 구민들이 알게끔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데 일반 구민이 그 개념을 알겠어요?  전략사업과 하면 군사전략인지 사업전략인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행정관청에 이러한 명칭이 있다는 것은 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많이 쓰고 있는 과의 명칭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략사업과, 미래도시과를 많이 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내에 올해 1월 1일자로 1개 팀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1개 과로 만들어서 빅데이터에 의한 스마트도시로
김광수 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현재 도시계획과의 업무에 전략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태게 되면 1개 과의 업무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략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에 보면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있어요.  이런 것이 합해지면 전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주택과는 재건축, 뉴타운 업무를 주로 하고요.
김광수 위원    주택과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하고 건축과는 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동작구 전체의 도시계획 발전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비전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사업과와 중복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타운 건립, 총괄 기획․조정, 현 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타운조성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사업과로 하면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타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타운 업무는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전략사업과에는 행정타운 기획과 행정타운 건립, 도시재생,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사당동 89번 종점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들을 전략사업팀에서 하도록 업무가 편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가 도시전략 업무를 다룬다면 그 앞에 “도시” 자를 넣으세요.  그냥 전략사업과라고 하면 무슨 전략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국이 많이 있는데 국마다 다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국의 전략을 총괄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 전략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오면서
김광수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 처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부적으로 몇 개월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은 오늘이 처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 5분, 10분 만에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청에서 몇 개월 연구한 안을 의회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10-20분에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에서도 기구개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구한 것 아니겠어요?  위원들이 만능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과장님 설명 듣고 검토보고 듣고 결정해라?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기본안이 설정된 다음에 지지난주부터 위원님들께 설명을 쭉 드려왔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는 오늘 아침 회의 직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김광수 위원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획조정국 과 편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시지요.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의사일정 제1항이 통과됐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 직급이 하나 늘었는데 검토사항을 보면 예산 조치가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정원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국장님 연봉이 보통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이정현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과장님은요?
◇행정국장 이정현  과장은 7,000만원 중후반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장은 1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4급 상당의 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장 자리는 똑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한시기구의 업무가 소멸하면 그 조직이 소멸되는 게 맞는데 직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리 하나 더 늘리는 거잖아요.  하는 일은 기존과 똑같고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에서도 충분히 하는 일들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값어치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개 과가 늘어나고 12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우리 구의 소외된 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소외된 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고요.  또 적체된 직급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하시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부서 조정으로 정기인사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가동되려면 전보인사는 그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006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총 46억 1,583만 5,000원이며 체육문화과 29억 1,412만 5,000원, 교육정책과 17억 171만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0년도 세입 현황 및 예산과목별, 팀별, 시설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0년도 체육문화과 예산안 심의 시 2020년도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2020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2020년 예산안 총액은 인건비 26억 1,414만원, 운영경비 33억 6,978만 3,000원, 예비비 1,000만원 등 총 59억 9,392만 3,000원이며 이를 위해 기부금 수익 3,000만원, 민간위탁금 4억 7,20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 등 수입금 13억 7,808만 8,000원을 제외한 46억 1,583만 5,000원을 현금 출연하여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동작문화재단의 운영 및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관계자 나오셨어요?  직책이 뭐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동작문화재단 대표입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문화재단의 1년 예산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과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6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동작문화재단에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투입된 60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도서관 운영 관리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도심 속 바다축제, 가을음악회, 여러 가지 문화공연 이런 것들로 예산편성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문화재단 설립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설립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예,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 활동을 보면 우리 구민이 전체 40만명 정도 되는데 극히 제한된 인원을 위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단위 행사도 계획하고 했으면 좋은데 바다축제는 동작구민들도 가지만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예산은 누가 지원하느냐?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차원에서 도서관 환경과 도서 확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역점을 두어야 되고 문화행사도 가능하면 동 단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시적이고 거창하게 보여주기 식의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어렵게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사장이면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부단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은 간섭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하겠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김광수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동작재단에서 주최하는 동작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아직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포럼에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내년 운영비 잡으신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김영삼도서관을 개관하려고 인건비를 잡아놨는데 개관이 지연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비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문화재단으로 1년 동안 이관해서 운영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보다 2배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김영삼 도서관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해도 비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교육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18년도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2019년도에 동작문화재단으로 넘어왔는데 도서관 개수가 2019년도에 늘어난 게 김영삼 도서관인데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서 늘어난 게 대부분입니다.  2018년 대비 2020년도에 늘어난 금액은 10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개수와 스마트도서관이 내년도에 4개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보니까 6억 9,000만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전체 도서관 예산인데 10억 정도 늘어났다면 아무리 시설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예산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설개선하고 책 구입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추후에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도서관 숫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고 현재와 비슷하게 앞으로는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김영삼 도서관 시설개선과 책 구입비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하는데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단하고 문화재단의 차이는 김영삼 도서관 오픈에 따른 차이이고 흑석 도서관이 2021년 7월에 개관 예정인데 거기까지 개관되면 그것에 따른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용아 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도서관이 중점 도서관이고 큰 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도서관 하나가 더 늘어남으로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의원    문화재단에서 메일로 보내주시는 사업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시예산의 공모사업도 많이 참여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정규직 재단인원은 46명이고 나머지 기간제는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의원    50명에 관한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6억 5,200만원 정도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예, 맞습니다.
민경희 의원    밑에 보시면 팀이랑 시설별로 해서 행사홍보비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홍보비입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각 사업별로 행사홍보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세부항목 중에 행사홍보비인데 행사할 때 홍보도 하고 오시는 사람들 다과도 드리고 회의할 때 다과 같은 항목들을 다 합친 게 행사홍보비입니다.  특정한 사업 프로젝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소소한 것들이 다 모이다 보면 금액이 커집니다.
민경희 의원    문화정책팀 같은 경우는 행사홍보비가 6,9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팀 시설비 해서 행사비로 나가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자산취득비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책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의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 이진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서정택․박흥옥․최재혁․김용아․신민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11시32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점검, 도시가스 및 보일러 점검, 가스타이머콕 등의 안전장치의 부착 등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주거환경에서 경미한 과실로 큰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 당해 신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및 안전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러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안 제10조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민경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지원 신청방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에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시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이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적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있는 시책의 추진과 안전관리 근거규정 마련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의 제정은 상대적으로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 등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사업안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당해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 사업실적은 전기안전점검 170가구, 가스안전점검 및 가스타이머 설치 290가구, 화재경보기 설치 315가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안전점검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차별성이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보건복지부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이 가스공사나 소방서나 각 기관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보건소나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리스트를 작성해서 소방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를 들면 내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수혜를 받은 분들의 리스트를
이지희 위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지희 위원    수요가 진짜 많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수요가 많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장애인, 치매환자, 한부모가정, 수급자, 다문화가정 다 했을 때 현재 저희 구에 4만 1,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지, 신청할 것인지 어떤 근거로 조사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청은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 어디죠?
민경희 의원    금천구, 구로구 두 곳이 있고 제가 이지희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드리면 조사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원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았고요.  제가 실사를 나가봤는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가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원하는 가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가구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하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 말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차별성을 두어서 이 조례안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받을 수 있으면 시도 있고 가스안전공사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 사업은 25개 구청이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60%, 자치구 40% 해서 매년 5,000만원 정도
이지희 위원    타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받는 보조금과 들어간 비용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동안 해 왔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너무 좋은 조례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전기안전, 가스화재경보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최근 3년 평균 서울시가 2,700만원 정도 저희가 2,100만원 정도 매칭해 왔고 보통 1,000가구에서 1,500가구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저는 취약계층들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긴급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센터가 됐든, 취약계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복지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려해서 제대로 신청 못하는 것을 잘 지원해서 진짜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서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와 적극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11시4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60-70%의 사람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4분이라는 짧은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탈출구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탈출과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소재의 기관 및 시설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화재발생 시 구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사, 동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많은 기관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하며 이를 위하여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의 구입 및 비치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우리 구 관리 또는 위탁시설 및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신희근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발생 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의 최대한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 및 권장하여 유사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우리 구 청사, 각급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실천률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사용법 등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시설 및 기관 등에 한정하여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경남 밀양 병원 화재사건 등의 참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에서 화재발생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대피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발생 초기 4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 및 패닉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의 비치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 또는 비치 권장을 통해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및 사용” 사업이 채택되어 내년도 예산에 1억 6,86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우리가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공인된 안전기준이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ISO 국제표준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국제표준기준 말고 우리나라에서 검증했다든가 방연마스크를 이 정도 사용하면 된다든가 이렇게 따로 마련된 게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방연마스크 가격대가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있던데 이렇게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사서 비치해야 될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2,000원에서 3,000원 내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게 맞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골든타임에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민참여예산으로 올해 1억 6,000만원이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몇 개씩 비치하실 계획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어린이집 한 곳당 150개씩
이지희 위원    정원수 대비 몇 %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규모로 봐서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정원이 몇 명인 곳에 150개를 할 예정이시냐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어린이집이 대부분 1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한 곳에 150개라면 1개 층에 50개씩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했고요.  우선 그렇게 계획했는데 내년에 비치할 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인데 아직 안전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비치할 만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시기상조라기보다 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화재로 많이 사망하시잖아요.
이지희 위원    준비를 하고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구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도 다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구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민들한테 이것이 이렇게 안전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구민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 사업이 구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보급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비치하는 것보다 그 기준에 맞는 필요한 제품을 제대로 안전교육 하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의원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비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방연마스크의 안전성,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도 그렇고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단지 이 조례가 제정돼야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예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해서 당장 내년부터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례 안에도 교육과 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이라든가 제품 선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방연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의원    아까 과장님이 없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느 기준이 있지요?
신희근 의원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차후에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일반인들은 방독면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방연마스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비용 부분은 조금 의아하네요.  2,000원, 3,000원 이런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000원, 3000원 정도의 방연마스크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에도 충분히 권고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인허가 시에도 권고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00원, 3000원짜리 제품이 적당한 제품인지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까 이지희위원님 말씀처럼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숨수건도 방연마스크의 일환인 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위원장 전갑봉  숨수건이 3,000원씩 해서 1억 6,8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잡았는데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재는 그런데 처음 출시된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장기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급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방연마스크도 3년 정도인 것 같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방연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큰 포괄적인 명칭이 되겠고 나머지 숨수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화재 시에 질식사에 의한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계속 낭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에 숨수건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원수에 대비해서 1,200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수보다 더 많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러프하게 한 것인데요.  꼼꼼하게 인원수를 따져서 분배하는 것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우리가 권장해야 하잖아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은 지원을 해 줘도 다른 데는 권장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방독면과 방연마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능과 쓰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 면에서 방독면은 화재에 의한 가스뿐만 아니고 일반 화학가스와 방사능까지도 제어하는 마스크이고요.
최민규 위원    화재 때도 방독면을 이용하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용할 수 있겠지요.
최민규 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이게 많이 잡혀있어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현황에 보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유치원 이런 데는 아이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적정하게 비율을 고려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숨수건과 방연마스크가 똑같은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것은 민방위 때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젖어있는 수건입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샘플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이지희위원님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평균 3,000원에서 4,000원대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3,000원 정도로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중이용시설 현황에 보면 병원, 의원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서 빠진 게 지하철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해 줄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최민규 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권장으로 해야 되겠지요.
최민규 위원    저희가 사줄 건 아닌 것이지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개인적인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본 샘플이 나라장터에 있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 가지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업체를 할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을 하실 때 의회에 샘플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요.  저희는 일단 2,000원, 3,000원 정도의 업체 것을 봤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이 돼야 되니까 조사가 좀 되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계약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어느 업체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12시05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자동정지간격을 120초에서 30초로 줄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의 반납 알림이 장문자에서 단문자로 변경 발송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크고 작은 낭비가 있고 이를 인지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신고와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조치결과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제안 사례 등 본 조례안을 통해 동작구 홈페이지 및 사례집 등에 공개될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누구나 쉽게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6조는 예산낭비 및 절감의 제보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및 구민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신희근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공무원 및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음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동 조례에서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개대상의 공개시기 및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동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등의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 중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의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신고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하고요.  내부적으로 부서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한 부서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낭비사례도 오픈해 줘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구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업무 담당을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산 관련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다른 홍보방법 같은 것은 없고 홈페이지만 하실 예정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직능단체 회의 때도 알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5년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운영한 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에서는 센터를 운영한 성과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서울시 내에는 5개 구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례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 이외에 아직 올라온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낭비사례에 대해 대부분 단순민원 형태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연계되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함께 선행되어야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 제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 소식지에도 홍보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운영돼서 심의를 하고 또 절감이 됐을 때는 성과금 지급 등 포상을 하는데 만약에 낭비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처리나 결과 공개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타 구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우수사례 부분을 오픈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를 공개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절감사례라고 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요약정리해서 예산절감된 사례를 오픈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절감사례는 그렇게 하고요.
신희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 제2조제2항을 보면 예산낭비 신고 및 신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기한 분한테 통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6조에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금과 포상금의 큰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세무과에서 38기동대나 서울시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오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주잖아요.  우리 구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할 때 위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왜 포상금까지 받아가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과금의 대상자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의 기여자, 공무원, 주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예산절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업무를 해서 예산절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성과가 있는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성과와 포상은 상을 주는 것은 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성과는 어떤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거기에서 자체 사업을 위해 성과를 내는 데에 기여하면 주는 것이고 포상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민규 위원    세무과 직원들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상금과 성과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신희근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 또는 정책을 통해서 예산이 절약됐을 경우에는 포상금이라고 하고 구민들은 사례금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하고 절감이 되면 그 비용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민규 위원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개선 시 수입 일부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데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타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 빼고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과금을 어떻게 주나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일반적으로 할 때는 누진세 개념으로 해서 10만원 절감했다면 10%, 그런데 1억 절감했는데 10%인 1,000만원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3-4%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마다 줄인 금액만큼 규모에 따라서 %를 달리 합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성과금이 맞나요, 성과급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성과금입니다.
이지희 위원    급여에 나가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0년 2월 26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6항과 안 제17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였고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2월 25일로 도래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해 회계별 긴급자금 필요 시 재정지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2월 25일로 도래되나 그 존치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보육여성과장이 참석해야 하므로 제9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첫째,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으로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취약계층 대상 물품 무상대부 신설이 이에 해당되며 둘째,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 정비로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방법 개선이 주요 사항입니다.  셋째, 용어 및 문장 정비, 기타 오류 보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이름 띄어쓰기, 인용 법령명 등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은 총 2건으로 첫째,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로 안 제29조 자료 12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취업자 창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과 동일 대상자에 대해 대부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으로 2018. 12. 4.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부료 감경 대상자를 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4쪽부터 16쪽, 안 제29조 제4항 제1호-제3호를 신설하여 위 대상자에 대하여 대부료 50%를 감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무상대부 조항 신설로 안 제65조의2, 자료 19쪽입니다.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물품 무상대부 대상자가 기존에는 국가․지자체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 등에 한하였으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9. 7. 2.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안 제65조의2에 물품 무상대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선정하여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제2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사항입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방법 개선으로 안 제28조, 자료 10쪽에서 1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이 우리 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28조에 기존 산출방법을 전부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산출기준의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향후 산출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조례 반영에 따른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안 제1조의2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쪽부터 마지막 20쪽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또는 오류 보완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0조에서는 법령문의 띄어쓰기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기함”을 “도모함”으로, “호선”을 “선출”로 하여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성별고려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의 용어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45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및 법령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료 20쪽 하단 별표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서는 품종구분 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의 2018년 9월 21일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에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이 우리 구 현행 조례에서는 층별로 가중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건물 사용면적 비율을 안분하고 있는 등 상이한 산출기준 방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물대부료 산출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조항의 개정으로 대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이 미취업자 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물품 무상대부 대상자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및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 등에 한하였으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약계층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물품 무상대부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서 2호 품종구분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정과 대부료의 감면대상 확대 및 물품 무상대부 조항 신설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기타 폐지된 인용 법령명의 변경, 명칭 변경,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안 제29조 대부료 감면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조항의 개정으로 대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이 미취업자 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대상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류 기준이 뭐냐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나와 있는데 감면을 해 주려면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상위법에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 뭐고 자활기업은 뭡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마을기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보면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 제2조제1항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것을 제가 다 못 가지고 왔는데
김광수 위원    자활기업이라는 개념 정도는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업이란 이런 거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을 찾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자활기업이란 해서 명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련 유관 법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 개념 정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이 법을 찾아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법은 복잡하니까, 분류가 법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제2호에 가, 나, 다, 라 4가지를 정해 놨는데 그 법에서 정의를 자활기업이 뭐다, 사회적기업이 뭐다, 마을기업이 뭐다 정해져 있는 게 그 법에 있는데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부료 감면 대상 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명시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상위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적 약자들은 자금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발견을 바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발견되면 그때 고발하든가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이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업하는 내용까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무조건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감면해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지 않죠.  법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4가지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죠.
김광수 위원    구청에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우리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서류만 보고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사업능력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감면한다는 것은 자금을 지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1 대 1로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비품 취득단가 상향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운영 기준 개정된 게 50만원입니까?  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온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을 보면 비품을 10만원부터 소모품으로 봤는데 앞으로 50만원까지 소모품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50만원이면 소모품으로 보기에는 기준이 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런데 소모품의 용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은 기름 한 번에 5만원 넣어서 한 달을 쓸지, 얼마나 쓸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라는 거지요?  50만원 기준이 딱 나온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이것이 물건일 때는 50만원이면 크겠지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만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대부료 전액 면제 받는 곳이나 75% 감면 받는 곳은 몇 개 기업입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개정 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 위원    예.  제29조 대부료의 감면을 보면 제1항은 전액 감면, 제2항은 75%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전액 감면 받는 데가 몇 군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제29조제1항을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50%에서 전액 감면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할 때도 학생 수에 따라 50%에서 전액 감면입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구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이것은 상위법령인데 동작구에서 감면받는 데가 있는지는 저희 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생활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우리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적용받는 회사가 있는지는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기업체에 빌려준 구유지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면 없다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전액 감면하는 데를 알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봤는데 우리 구유지 재산 중에서 이런 건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구에는 외국인기업이 하나도 없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외국인기업의 유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유지를 가지고 외국인한테 대부한 것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대부료 담당자 누구세요?
◇위원장 전갑봉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무관 허지원  재무과의 허지원입니다.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 기준으로만 대부료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곳은 각 재산관리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대부하는 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에서 만약에 우리 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일반재산을 사용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유재산이 그렇게 일반 외국기업들이 사용할 정도로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에게 대부하는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상도중앙교회 매입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설치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상도동 331-149번지의 대지 683제곱미터, 연면적 708.7제곱미터로 본건물 4층과 부속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7억 2,000만원으로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23억 3,000만원, 구비 20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25억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으로 상도중앙 민간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인한 보육공백 최소화와 보육 수급률이 낮은 상도3동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맘스하트카페 등 복합화를 설치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 또는 보육행정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관리계획안은 상도중앙교회 매입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설치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도동 331-149번지 소재의 대지면적 683제곱미터, 지상 4층의 본건물 및 지하 1층, 지하 2층의 부속건물 등 총 건물연면적 708.7제곱미터인 상도중앙교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 맘스하트카페, 키움센터를 복합화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은 2019년 10월 25일 제3차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 시 승인을 받았고 11월 5일 제10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매입비 30억원, 공사비 14억 4,800만원, 설계․감리 용역비 1억 2,2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및 기자재비 1억 5,000만원 등 총 47억 2,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23억 3,000만원, 구비 20억 7,000만원이고 2020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본건물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는 어린이집, 맘스하트카페를, 부속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에는 키움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도중앙교회 매각 추진에 따라 교회 내부의 민간 어린이집인 정원 91명의 상도중앙어린이집이 폐원될 예정이고 아울러 인근의 또 다른 민간 어린이집인 정원 38명의 누리꿈어린이집 또한 내년 2월 폐원 예정에 있어 상도3동의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시급하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맘스하트카페는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및 부모의 자주모임 공간으로,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 보육공간을 설치․운영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폐원하기로 한 어린이집 두 곳이 언제 폐원 결정이 된 거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보육행정팀장 이진욱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꿈어린이집이 38명 정원인데 2월 28일에 폐원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상도중앙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구립으로 전환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상도중앙어린이집은 원래 폐원 예정이 없었던 거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2월 28일에 폐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원래 2월 28일에 폐원하기로 했던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폐원이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리모델링하기에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재무과장 전제선  어린이집 자체가 교회 내에 있던 거예요.
이지희 위원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던 거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1층, 2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 4층은 교회입니다.
이지희 위원    2월에 폐원한다는 것은 언제 아신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상도중앙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 구에 어린이집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매입이 안 되면 2월 말에 폐원하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두 민간 어린이집이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폐원하네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보통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3월 1일에 새학기이기 때문에 2월 28일, 또는 2학기 전인 8월 31일 폐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는 폐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새로 원아를 받으시나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아동은 전체 다 승계하고요.  만 5세 반이 졸업하니까 0세반은 신규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0세반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구립에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지금도 상도중앙어린이집이 0세부터 5세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새로 하게 되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그런데 인근에 구립이 없고 민간, 가정도 없고 해서 0세의 학부모님들은 어디 보낼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또 구립은 0세부터 5세까지 통합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립도 좋기는 한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계속 배제되고 있고 지금 출산율도 적은 상태에서 계속 구립에서 원아를 받으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예.
민경희 위원    그렇다면 계속 지속되기보다 0세, 1세까지만이라도 민간이나 가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구립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그런데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이 0세부터 들어가면 5세까지 5년 동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만약 인근에 많이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상도중앙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그 인근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수준이 좀 높아서 저희 입장에서
민경희 위원    그렇게 구립만 하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나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말은 상생하는데 민간, 가정,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 뵀지만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안 하셔도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생을 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속건물을 보면 지하 1층부터 키움센터 3개 층을 하는데 이게 정해진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어린이집, 맘스하트카페, 키움센터 이렇게 복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속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해서 만 5세가 어린이집을 졸업해서 초등학생이 되면 키움센터로 넘어가서 방과후 교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거기에는 구립 어린이집도 없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이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고요.  땅 자체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평지에 207평 정도 되는데 차후에 구비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신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르신들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같이 갈 수 있는 상생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예, 고민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내년 2월에 폐원해서 아이들을 승계하면 인력충원 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1명 정원을 다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 선생님들이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보육청 사업을 하면서 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구립 교사로서 응모를 하라고 해서 별도로 한번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사를 먼저 반영해야 되거든요.  구립 교사들은 5년 단위로 전보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아무래도 승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우선 채용권을 준다든가 원래 계신 분들을 승계하는 방향은 검토가 힘들까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분들이 구립 교사로서 하기 싫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거의 승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이들이 주가 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공사비를 리모델링으로 잡으신 거죠?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원래 교회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일부 시설만 어린이집에 적합하고 나머지는 주 용도가 교회였을 거예요.  지금 대예배당이 2층으로 되어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3층, 4층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4층 부분은 일부 캐노피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예전에 교회에서 쓰던 통신실과 창고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2층 캐노피식 예배당은 없고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재료를 보니까 사이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재료는 그냥 놓고 갈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이것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김용아 위원    창호와 외벽 열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단열 부분도 열악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고려된 공사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상도중앙교회가 홑창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이중창 정도는 설치해야 돼서
김용아 위원    그러면 외부도 전면 개선되는 거네요?
◇보육행정팀장 이진욱  금액상으로는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벽이 굉장히 얇아서요.
김광수 위원    아마 단열을 추가해야 될 거예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이진욱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용아․서정택․전갑봉․민경희․최민규․이미연․강한옥의원 발의)(8명) 

(14시51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난, 취업난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실업 해결, 청년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정작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청년정책을 위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신민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의 발굴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확대, 권리 보호,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청년정책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내용 및 위원의 해촉사유를,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청년의 활동지원,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문화역량 제고, 권리보호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까지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과 그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까지에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산업 고도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높은 주택가격, 학자금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및 채무부담이 지속되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및 출산이 지연되는 등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도모하고자 청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청년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사업의 전방위적 추진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위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중앙정부나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관계법령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첨부하셨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청년 기본법이 있나요?
신민희 의원    없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없고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위법에 없다고 하니까 자치구별로 청년연령의 범위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신민희 의원    타 구 사례를 다 조사했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해 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 이상 29세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기준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 2016년도에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조례에 명시를 안 했으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궁금한 게 29세까지 청년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회고용도 불안정하고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정을 안 해 놓기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정하기에는 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법이 된다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정당에서는 42세까지입니다.
신민희 의원    그것도 정당마다 다릅니다.  청년으로 규정짓는 게 법마다, 단체마다 달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29세, 39세, 42세로 명시하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상위법이 생겼을 때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서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면 그 법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청년주거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상위법에 따르겠다라고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밖에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청년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도 좋은데 아직 상위법이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 의원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서는 29세로 청년을 규정했고 청년주거기본조례에서는 39세로 정해 놨어요.  29세로 정해 놓으면 주거와 관련된 혜택을 30세부터 39세 청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주거와 생활과 일자리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의 나이를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역으로 39세 포함되는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왜 여기에서는 청년으로 인정 못 받느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민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상위법을 따른다면서요?
신민희 의원    상위법이 존재하는데 상위법을 어기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지희 위원    최고 많은 나이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제 생각에는 일단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현재 조례상으로 해서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을 준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것보다 조례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지희 위원    2016년에 기본법이 계류된 상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016년도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해서 현재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39세를 넘을 확률이 있습니까?  최고 나이가 39세니까 39세로 하면 다 해당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만약에 청년의 나이가 39세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령사회가 되면 연령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보면 청년의 주거 안정,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청년생활 안정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우리 제정하는 동작구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신민희 의원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다 아우르는 조례이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들이 사업들이 거의 다 포함되고 명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하라고 해서 다 된 겁니다.  이 사업들을 실제로 자치구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청년키움통장도 있고 일자리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시, 지자체가 따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전선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하는 곳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서도 꼭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조례라고 보고 주거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제5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6조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용아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세부사업에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연결 부분은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제16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기본계획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지원사업이나 세부 연결된 부분도 이어져야지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연결이 안 되면 이상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내용에 넣으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는 거창하게 열어주는 것 같다가 뒤에 가면 좁아지고 할 수 있다라고 바뀌니까 조례를 읽는 사람은 주민들인데 용두사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희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다 해야 됩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청년일자리센터도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위원장, 민경희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부위원장 민경희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숭실대, 중앙대 등 서울 서남권의 유일한 대학가로 대학생 등 우수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창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구로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우수 기업 또한 관내에서 이탈하는 등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교, 우리 구, 기업 등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4차 산업 기업 등을 관내에 유치하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에 안착하여 동작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리 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기업들의 산학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시설지원,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전갑봉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의 우수한 인재 및 연구역량을 활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 지원 또는 지구로의 지정 및 개발에 노력하고 창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에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기업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 위원회 심의 의결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방법,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간이 분산되어 있고 입주기업의 업종이 상이하여 관내 전략사업 육성 및 집적화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서울 서남권의 유일한 대학가로 우수인력과 창업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대학 창업지원 시설 등에서 배출한 우수기업이 관내에 안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등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식집약형 산업, 특히 전자, 정보산업, 디자인, 유통산업 등의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약하고 신용이 모자라 창업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금번 조례안은 유망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성장을 위하여 구의 출자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 주변 복합 창업인프라 및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조례를 두 가지로 보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투자를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출자를 해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주신 것을 보면 2쪽 우리 구가 출자를 하고 일반 투자자와 조합원을 모아서 100억 이상의 펀드를 만든다는 건데 지난번에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조합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로 SBA라든지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서울산업진흥원 게 있는데 2008년도에서 2012년 출자 190억 대비 486억 회수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서울시 투자조합 정산결과 2008년에서 2012년 출자액 190억 대비 486억 전액 회수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녹색창업초기기업 투자펀드 74억, 문화펀드 229억 이거는 회수가 안 된 겁니다.  창업초기만 183억이 회수가 완료된 거고 나머지는 회수가 안 된 겁니다.  문제는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8년 동안 보기로 했는데 서울산업진흥원 자료 제출하신 게 8년이 지난 2017년도에도 회수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90억은 창업초기 투자펀드 해서 거기 있고요.  밑에 거는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민규 위원    3쪽에 서울시 투자조합 정산결과 486억 회수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90억을 투자해서 486억을 회수했다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183억만 회수한 거고 뒤에는 전액 회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자료가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 조합 운영 현황 원본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이면 4년이고 그 뒤로 8년 들어가는 시점부터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고 했는데 모태펀드가 투자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인데 그중에 창업초기만 183억 회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녹색창업초기, 문화펀드는 74억, 229억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486억을 전체 회수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조합 정산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년이 지난 2017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012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만료된 시점의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486억 다 회수됐나 알아보세요.
  또 하나는 항공 모태펀드 2019년 출자사업 계획 공고난 거를 제가 봤는데 조례상 일정을 보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 있습니다.  1단계 기반확장기라고 해서 민간 거버넌스 운영 이게 최대 2020년 1월까지이고 그다음 투자조합 출자 펀드 재원 확보가 2020년 상반기, 그다음 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하는 게 2020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출자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이거 접수시한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1차가 2월 27일인데 창업 기초 분야이고 혁신 분야가 3월이잖아요.  하반기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7월이나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20년 하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집공고 하는 시기와 안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운용자를 선정한 다음에 운용자를 통해서 모태펀드라든지
최민규 위원    12월, 1월, 2월, 3개월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모태펀드 출자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10억 출자하고 나머지 조합 결성하고 일반 사업가들 투자를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3개월 안에 자신 있다는 말씀이세요?  결론은 내년에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정례회에 올린 사항도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출자사업 공모를 보고 단계별 로드맵을 정확히 알고 일정을 잡으셔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 창업지원시설 현황과 구 창업지원시설 현황이 있어요.  구 창업지원시설 현황을 보면 개관일이 2000년, 2019년, 2021년 상반기 이것은 청석주차장에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500제곱미터가 아니면 지원을 못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 위원    그런데 개관일이 2000년, 2019년인 대방동에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96.3제곱미터, 220제곱미터로 다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창업지원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산학 클러스터 거점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민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규모가 커지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0년도의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와 2019년도의 청년창업지원센터는 500제곱미터 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기에 지원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에서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앞으로 2021년 상반기에 하는 청석주차장만 574제곱미터가 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별도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펀드투자에 지원하는 기업들은 창업기업들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청석주차장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으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원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맞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돼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기업들에 투자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디서 지원을 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우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기금을 지원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벤처기업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최민규 위원    기존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구의 창업지원시설 현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시설만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 위에 대학교 창업지원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숭실대학교 내에 있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숭실대학교에 클러스터 계획이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자료는 뭐냐 하면 저희가 벤처기업은 53개밖에 안 되고 창업지원시설이 이렇게 모자라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의 기업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하나의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집적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구로디지털, 인천, 관악 이런 게 있으면 이 조례가 이해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밸리를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넣고 최장기로 기다리면 8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8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4년 정도 투자하고 5년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최민규 위원    제가 애초에 산업 클러스트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정의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펀드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운용사에서 과연 동작구에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 있는
최민규 위원    예를 들어서 준 자료는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서울시 전체 관악구든 어디 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자하는 돈이면 동작구에 일자리 창출이 돼야 이 정의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4년이나 8년 뒤에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펀드 운용사에서 동작구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냐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동작구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 구의 우수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데 타 구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우리 동작구에 1년 이내에 주소를 옮겨서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 조건을 운용사에서 받아준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일단 제1 출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최민규 위원    그게 %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로 할 수 있는 %가 있는데 그렇게 답을 하셔야 대화가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우리가 200-300%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출자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고 나머지 출자기관들이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1 출자자가 될 경우에는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아했던 게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창업초기에 투자하는 데, 그다음에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데, 그런데 창업초기는 이 펀드를 60% 투자하게 되고 혁신성장에는 최대 출자비율이 40%예요.  2019년도 모태펀드 모집공고가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런데 창업초기 60% 투자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모태펀드가 정한 최소결성총액의 20% 이상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창업초기로는 일단 20%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일자리가 없겠지요.  그 정도 빠져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자를 할 거면 혁신성장은 최대 출자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19년 출자사업 모집공고라니까요.  최대 출자비율이 창업초기에 투자하는 데가 60%,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데가 40%인데 지자체에서 출자하면 혁신성장 40%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억이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자했으면 우리는 40억밖에 갖다가 못 쓴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민경희  최민규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사업 계획공고가 2019년도에는 이런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동작구에는 금천, 구로, 관악처럼 밸리라는 개념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우리 구 상황에 맞게끔 펀드를 조성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최민규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이 줄었는데요.  저도 오셨을 때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중기부에서도 지금 계속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해서 투자나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고 우리 설정에 맞게 하면 정말 좋은데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생기업인데 이런 지원을 할 업체가 몇 군데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요즘에 유니콘기업이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 자산가치 규모가 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보다 노량진 교육특구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분야가 동작구의 이미지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더 살려서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타트업은 가산이나 이런 쪽에 너무 잘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산업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인 요소도 부족해요.  그리고 숭실대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의 고용 증가율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벤처기업은 9.1%, 중소기업은 2.7%, 대기업은 2.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그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용하는 게 지금 맞나요?  그리고 대학 얘기하셨는데 제안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인데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출자하고자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관내에 기업이 창업한 지 어느 정도 된 기업에 같이 분산투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너무 좋은 취지이고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유니콘기업을 왜 유니콘기업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환상 속의 동물이어서 유니콘기업이라고 불리고 그만큼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유니콘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규모의 사업을 동작구로 가져와서 이렇게 단기간 준비해서 지자체에서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운용사를 통해서
이지희 위원    운용사가 과연 동작구 실정을 잘 파악하고 제안이유에 맞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좋은 운용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답변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서울시 산하기관에 SBA 전문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어느 정도 알려진 운용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우리 구에 적용시킬 수 있냐구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 지금 적용시키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정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동작구에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없고 저희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이니 만큼 이런 거는 사전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심사숙고하셔서, 10억은 큰 돈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것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작년에도 체험학습카드 건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 조례 건 가지고 똑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하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16시17분)

◇부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에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였던 금액의 회수를 수입으로 조성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에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전갑봉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0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출자”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1항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기존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호에 제4조제1항제5호, 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항 기금의 용도로 기존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변경하고 제5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를 신설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및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저희가 기금을 쓸 때 기금운영계획 변경 추진 절차를 보면 20% 이상이면 구의회 승인이고 20% 미만이면 그냥 출자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의 20%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총액 기준입니다.
최민규 위원    펀드가 얼마가 모집될지 모르는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매년 기금운용계획 때 쓰겠다는 기금이 50억, 60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쓰겠다는 금액이 20% 초과되면
최민규 위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모태펀드 때문에 갖다 쓰는 건데 모태펀드를 얼마를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가 틀려질 텐데 그러면 출자가 문제가 아니라 20% 이상 되는 것은 구의회 승인을 받고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출자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에 대한 20%입니까?  만약에 10억밖에 안 들어오면 20%면 2억인데 그러면 모태펀드 출자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20%라는 개념은 매년 예산처럼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50억원이 만일 60억원 이상이 되면 운용할 금액들이,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액 개념은 아니고요.  모태펀드 얼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태펀드에 저희가 12억을 넣는다면 20%가 넘어가니까 그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0%의 개념을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 총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42억을 기금운용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했는데 42억의 20% 초과 시에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만일 내년에 융자로 42억을 다 쓴다고 기금운용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모태펀드로
최민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8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아니죠.  20%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조성한 기금을 운용할 때 창투사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추후에 조합이 구성되면 출자금액 규모가 결정되겠죠.  그때 그 결정된 금액을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에서 창투사에다가
이지희 위원    우리가 조합에다가, 조합에서 창투사로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모태펀드, 우리 구, 각 기업, 조합이 들어 와서 100억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는 출자를 했고 모태펀드도 신청하면 조건이 합당하면 줄 것이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혹시 안 모아진다면?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투자할 기업이요?
최민규 위원    조합이든, 기업이든 나머지 돈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모태펀드 투자하려면 사전에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투자할 계획이라면 약정서를 받습니다.  대학 같은 데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를 질의하는 겁니다.  조합 결성이 안 됐는데 우리는 사전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10억을 출자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조합 결성된 다음에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혹시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를 해 줄 때 물권 담보도 있고 신용 담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물권 담보를 해서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님,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부위원장, 전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01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방세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출연코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97억 9,377만 3,000원에 0.015%를 적용한 1,19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대비 서울시 전체 출연금의 비중은 25%이며 이중 서울시 본청의 출연금은 85%, 25개 구청의 출연금은 15%로 구분되어집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출연금은 4억 1,358만  4,000원으로 동작구 출연금은 25개 구청 대비 2020년에 2.9%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의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도 우리 구의 출연금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97억 9,377만 3,000원의 0.015%인 1,196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병인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병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 구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2호에 따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로 용어를 정비하여 감면일몰기한 연장 및 재산세 감면율을 변경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50%)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용조문의 호 번호 변경 및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아울러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경감률을 50%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토록 하면서 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되었는 바, 본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의 경감률을 50%로 하고 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2020년 12월 31까지로 개정하였고 한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간 사업 미시행 시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기에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의 효력 상실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실효가 불가피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공원용도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적용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의 개발 및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2019년 9월 동작구지방세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을 통해 실질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구민의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박흥옥․최재혁․서정택․전갑봉․신민희․민경희․최민규․신희근의원 발의)(9명) 

(16시44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칼슘 등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고른 성장과 신체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오늘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소에서 식사 및 간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상에는 1회 급식인원이 100인 미만일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원이 적은 집단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비롯하여 센터에서 위생․영양관리의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지원을 받는 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재원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김용아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0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성장과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우리 구 소재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센터의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에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 머물며 식사 또한 보육시설을 통해 제공받고 있어 보육시설에서의 단체급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에서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에만 영양사를 배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100명 미만인 시설에는 전문가에 의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 2017년 9월부터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 영양사회와 민간위탁을 통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도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및 보급, 기타 특화사업 등을 운영하는 등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약 140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우리 구 어린이의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지금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가 대한영양사협회에 2017년 9월부터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1년에 한 번씩 사업실적, 사업계획 이런 것을 받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지적했는데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권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은 1년에 한 번 받는데 지도점검은 평소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요.
이지희 위원    얼마에 한 번 나가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분기당 한 번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분기당 한 번을 “수시로”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분기당 한 번씩 하는데 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어떤 사항이지요?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사항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민원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같은 것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지희 위원    위탁해서 대한영양사협회에 맡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들이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여기에 위탁했다고 그냥 맡기실 게 아니라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지희 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이지희 위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결국 그게 돌아가는 건 아이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하셔야 되지 않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학부형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집 원장 이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도 듣는 것으로
이지희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여기와 어떤 연락을 취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는 지금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상대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가정통신문에 의거해서 학부모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식단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동작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특수한 기구가 설치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의 급식에 대해 좀 더 안전하고 학부형들이 안심할 수 있게, 또 영양사가 안 계신 곳도 있으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야 많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을 받는 수혜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본 조례가 설치되는 이유가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영양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안정적으로 마련하시는데 중간역할도 고려해서 맞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도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으니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실무적으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장, 교사,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육할 때 적극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관리감독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지원대상에 청소년시설은 어디를 지칭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청소년시설은 지역아동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도시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하실 예정인데 신청하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민경희 위원    앞으로는 계속 하실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시58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7년 9월 우리 구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영양사회 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년 4개월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고 센터는 상도2동 장승배기로 51에 위치하며 비상근인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비는 2019년 기준 4억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며 2020년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으로 동작구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동작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위탁 수탁자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이번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9월 신규 수탁기관 공개모집 한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 2주 동안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을 한 바, 위 1개소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9월 30일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총 8인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평점 94.2점을 득하여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대한영양사협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타 구 사례를 보면 주로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우리와 구로구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부안전처장이 고시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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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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