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
- 1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서정택․박흥옥․최재혁․김용아․신민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8.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용아․서정택․전갑봉․민경희․최민규․이미연․강한옥의원 발의)(8명)
-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 13.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박흥옥․최재혁․서정택․전갑봉․신민희․민경희․최민규․신희근의원 발의)(9명)
-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9년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와 1국 신설을 연계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조직의 기능 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첫째, 조직의 부족한 기획․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활정책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 단위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갖춘 기획조정국을 신설하고 기존 국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청소, 가로 등 생활밀착형 조직을 전면 배치코자 합니다.
그럼 국별 재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국인 기획조정국과 기존 국 기능재편 순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종합행정타운,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구체화는 물론 도시의 체질을 바꿀 스마트시티로의 도약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해야할 핵심적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과 조정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만큼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구의 핵심전략 기구인 기획조정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은 조직전반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한 기획조정과, 홍보기능을 전담하는 홍보과, 동작구형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미래도시과, 구의 핵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략사업과로 편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국 재편입니다.
기존 국은 생활중심의 기능 전면배치와 조직의 기능 및 연계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서를 통할하는 생활환경국을 신설합니다.
생활환경국은 청소행정, 환경, 공원,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중심으로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이는 민선7기가 도시의 성장을 가져다 줄 대단위 개발 사업은 물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정책에 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일자리와 경제중심으로 편제하고 현 부과과의 과 팀 과원 문제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부서편제는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입니다.
복지국은 복지전담 국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부서를 한 곳으로 모으고 복지 수요자를 중심으로 부서를 새롭게 편제하여 업무 연계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강화코자 합니다.
부서편제는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입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은 도시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관리기능을 전담합니다.
부서편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입니다.
끝으로 지원부서 중심의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로 편제코자 합니다.
국 편제 순서는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행정국 순입니다.
이는 특정 국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우리 구의 조직체계가 지향하는 바를 감안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부서 중심의 조직을 상위편제로 두고 지원국은 최하위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존 2담당관 5국 1단 31과에서, 2담당관 6국 33과로 1단 폐지, 1국 2개 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2조는 폐지되는 미래비전전략추진단을 고려하여 “단장”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국 편제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 국의 업무분장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번 개편으로 소속 국이 변경된 부서 및 업무에 따라 제5조 기획조정국, 제6조 생활환경국, 제7조 일자리경제국, 제8조 복지국, 제9조 도시건설국, 제10조 행정국 순으로 국의 업무분장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의 명칭변경 등으로 함께 개정되어야 할 타 조례의 변경사항 또한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은 1,322명에서 1,334명으로 총 12명이 증원됩니다. 증원인력은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5급 2명, 건축 인허가 인력 확충을 위한 건축7급 2명,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기준인력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행정6급 1명과 행정9급 1명, 개인소득세 담당, 납세자보호관 인력으로 세무6급 1명, 세무9급 1명, 초등돌봄 및 아동학대 예방인력으로 사회복지8급 2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인력으로 방송통신7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개편안이 ‘효율적인 조직’, ‘주민중심 조직’,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기능재편을 위해 기획조정국 신설을 포함하여 국 단위 기구를 기존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보건소 등 5국 1단 1소에서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등 6국 1소로 개편하였으며 미래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아동청소년과 등 3과의 신설 및 기존 행정타운조성과와 도시전략사업과 등 2과를 전략사업과로 통합하여 기존 37과에서 2개 과가 늘어난 39과로 개편하였고 기존의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과로, 홍보전산과는 홍보과로, 생활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 부과과는 재산세과로,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장애인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에서 국의 설치를 기존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보건소 등에서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행정국, 보건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획조정국에 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등 4개 과를, 안 제6조에서 생활환경국에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6개 과를, 안 제7조에서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등 6개 과를, 안 제8조에서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등 5개 과를, 안 제9조에서 도시건설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등 6개 과를, 안 제10조에서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등 6개 과를 두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국별 사무분장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2019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폐지하고 기획조정국 신설을 통한 조직의 기획․전략 기능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기능과 연계성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구 본청의 6개 국으로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의 자치구 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에도 위배됨이 없는 등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의 공무원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22명에서 1,33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5명에서 1,307명으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 1,322명을 1,334명으로, 일반직계 1,317명을 1,329명으로, 일반직 5급 총계 61명을 63명으로, 구본청 일반직 5급 34명을 3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1,245명을 1,255명으로 각각 개정하여 일반직 5급 2명 및 6급 이하 10명 등 총 12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5급 2명의 증원과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인력,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의 지자체 의무배치 등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및 납세자보호관 담당 인력, 기타 초등돌봄 및 아동학대 예방, 건축 인허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10명 증원 등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조직에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방향이 위인설관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개편안을 보면 일부 애매모호한 과의 신설이라든가, 국 간의 과 편성을 보면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청사이전 업무가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1개 과만 가지고는 국 수준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도시전략사업과를 넣어서 2개 과로 해서 출범이 됐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한시적인 기구니까 폐지하고 기획조정국이라는 새로운 국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안인데 청사이전 업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획조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구 내에 여러 가지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은 국 나름대로 각 국마다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어요. 청 차원에서의 기획조정국은 청장 차원에서 모든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낭비라든가 시간절약, 인력절감 이런 것을 조정해 주고, 또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 동작구가 큰 틀에서 지향하는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따른 어떤 기획 업무를 하는 것인데 과 편성에 보면 애매해요. 기획조정국의 기획조정과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동작구의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을 기획한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기획하면 그것이 각 실국으로 뿌려지고 또 각 실국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청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홍보과는 동작구 전체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항들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고 개념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건설국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개발과가 또 있어요.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는 개념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국의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 문제는 미래도시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동작구의 당면한 과제가 행정타운 조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 명칭을 그렇게 하면 과의 임무가 명확해진다는 거지요. 행정타운 조성 업무라는 것은 단순히 청사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작구청이 여기에 있다가 단순히 이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과에서 다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에서는 분야별로 또 섹션이 나뉘어질 것이고요.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이 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발족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4급 이상 조직을 만들 때는 서울시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신설돼서 지금까지 3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정식기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시전략사업과와 행정타운조성과 이렇게 2개 과가 미래비전전략기획단 1개 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청의 기획조정 업무는 부구청장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 임무가 청장을 보좌하고 각 실국의 업무조정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청사 이전 업무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국을 창설하는 것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새로운 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12명씩이나 증원하고 새로운 과를 창설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1개 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 4개 과 이상이 돼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조성과와 도시전략사업과를 1개 국으로 만드는 것은 행안부 지침상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번에 2개 과가 늘어나고 12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우리 구의 소외된 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소외된 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고요. 또 적체된 직급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하시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006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총 46억 1,583만 5,000원이며 체육문화과 29억 1,412만 5,000원, 교육정책과 17억 171만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0년도 세입 현황 및 예산과목별, 팀별, 시설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0년도 체육문화과 예산안 심의 시 2020년도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2020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2020년 예산안 총액은 인건비 26억 1,414만원, 운영경비 33억 6,978만 3,000원, 예비비 1,000만원 등 총 59억 9,392만 3,000원이며 이를 위해 기부금 수익 3,000만원, 민간위탁금 4억 7,20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 등 수입금 13억 7,808만 8,000원을 제외한 46억 1,583만 5,000원을 현금 출연하여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동작문화재단의 운영 및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내년 운영비 잡으신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18년도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2019년도에 동작문화재단으로 넘어왔는데 도서관 개수가 2019년도에 늘어난 게 김영삼 도서관인데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서 늘어난 게 대부분입니다. 2018년 대비 2020년도에 늘어난 금액은 10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개수와 스마트도서관이 내년도에 4개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점검, 도시가스 및 보일러 점검, 가스타이머콕 등의 안전장치의 부착 등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주거환경에서 경미한 과실로 큰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 당해 신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및 안전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러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안 제10조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민경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지원 신청방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에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시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이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적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있는 시책의 추진과 안전관리 근거규정 마련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의 제정은 상대적으로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 등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사업안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당해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 사업실적은 전기안전점검 170가구, 가스안전점검 및 가스타이머 설치 290가구, 화재경보기 설치 315가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60-70%의 사람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4분이라는 짧은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탈출구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탈출과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소재의 기관 및 시설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화재발생 시 구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사, 동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많은 기관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하며 이를 위하여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의 구입 및 비치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우리 구 관리 또는 위탁시설 및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신희근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발생 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의 최대한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 및 권장하여 유사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우리 구 청사, 각급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실천률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사용법 등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시설 및 기관 등에 한정하여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경남 밀양 병원 화재사건 등의 참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에서 화재발생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대피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발생 초기 4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 및 패닉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의 비치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 또는 비치 권장을 통해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및 사용” 사업이 채택되어 내년도 예산에 1억 6,86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에 숨수건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원수에 대비해서 1,200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수보다 더 많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자동정지간격을 120초에서 30초로 줄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의 반납 알림이 장문자에서 단문자로 변경 발송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크고 작은 낭비가 있고 이를 인지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신고와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조치결과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제안 사례 등 본 조례안을 통해 동작구 홈페이지 및 사례집 등에 공개될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누구나 쉽게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6조는 예산낭비 및 절감의 제보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및 구민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공무원 및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음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동 조례에서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개대상의 공개시기 및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동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등의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 중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의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개대상 제2조제2항을 보면 예산낭비 신고 및 신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6조에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금과 포상금의 큰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세무과에서 38기동대나 서울시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오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주잖아요. 우리 구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할 때 위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왜 포상금까지 받아가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과금의 대상자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의 기여자, 공무원, 주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예산절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0년 2월 26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6항과 안 제17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였고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2월 25일로 도래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해 회계별 긴급자금 필요 시 재정지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2월 25일로 도래되나 그 존치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보육여성과장이 참석해야 하므로 제9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첫째,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으로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취약계층 대상 물품 무상대부 신설이 이에 해당되며 둘째,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 정비로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방법 개선이 주요 사항입니다. 셋째, 용어 및 문장 정비, 기타 오류 보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이름 띄어쓰기, 인용 법령명 등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은 총 2건으로 첫째,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로 안 제29조 자료 12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취업자 창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과 동일 대상자에 대해 대부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으로 2018. 12. 4.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부료 감경 대상자를 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4쪽부터 16쪽, 안 제29조 제4항 제1호-제3호를 신설하여 위 대상자에 대하여 대부료 50%를 감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무상대부 조항 신설로 안 제65조의2, 자료 19쪽입니다.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물품 무상대부 대상자가 기존에는 국가․지자체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 등에 한하였으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9. 7. 2.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안 제65조의2에 물품 무상대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선정하여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제2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사항입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방법 개선으로 안 제28조, 자료 10쪽에서 1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이 우리 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28조에 기존 산출방법을 전부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산출기준의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향후 산출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조례 반영에 따른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안 제1조의2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쪽부터 마지막 20쪽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또는 오류 보완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0조에서는 법령문의 띄어쓰기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기함”을 “도모함”으로, “호선”을 “선출”로 하여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성별고려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의 용어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45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및 법령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료 20쪽 하단 별표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서는 품종구분 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의 2018년 9월 21일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에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이 우리 구 현행 조례에서는 층별로 가중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건물 사용면적 비율을 안분하고 있는 등 상이한 산출기준 방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물대부료 산출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조항의 개정으로 대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이 미취업자 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물품 무상대부 대상자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및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 등에 한하였으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약계층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물품 무상대부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서 2호 품종구분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정과 대부료의 감면대상 확대 및 물품 무상대부 조항 신설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기타 폐지된 인용 법령명의 변경, 명칭 변경,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 기준으로만 대부료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곳은 각 재산관리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대부하는 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에서 만약에 우리 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일반재산을 사용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유재산이 그렇게 일반 외국기업들이 사용할 정도로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에게 대부하는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상도중앙교회 매입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설치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상도동 331-149번지의 대지 683제곱미터, 연면적 708.7제곱미터로 본건물 4층과 부속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7억 2,000만원으로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23억 3,000만원, 구비 20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25억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으로 상도중앙 민간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인한 보육공백 최소화와 보육 수급률이 낮은 상도3동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맘스하트카페 등 복합화를 설치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 또는 보육행정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관리계획안은 상도중앙교회 매입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설치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도동 331-149번지 소재의 대지면적 683제곱미터, 지상 4층의 본건물 및 지하 1층, 지하 2층의 부속건물 등 총 건물연면적 708.7제곱미터인 상도중앙교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 맘스하트카페, 키움센터를 복합화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은 2019년 10월 25일 제3차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 시 승인을 받았고 11월 5일 제10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매입비 30억원, 공사비 14억 4,800만원, 설계․감리 용역비 1억 2,2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및 기자재비 1억 5,000만원 등 총 47억 2,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23억 3,000만원, 구비 20억 7,000만원이고 2020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본건물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는 어린이집, 맘스하트카페를, 부속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에는 키움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도중앙교회 매각 추진에 따라 교회 내부의 민간 어린이집인 정원 91명의 상도중앙어린이집이 폐원될 예정이고 아울러 인근의 또 다른 민간 어린이집인 정원 38명의 누리꿈어린이집 또한 내년 2월 폐원 예정에 있어 상도3동의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시급하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맘스하트카페는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및 부모의 자주모임 공간으로,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 보육공간을 설치․운영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꿈어린이집이 38명 정원인데 2월 28일에 폐원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상도중앙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구립으로 전환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을 보면 지하 1층부터 키움센터 3개 층을 하는데 이게 정해진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이진욱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난, 취업난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실업 해결, 청년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정작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청년정책을 위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신민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의 발굴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확대, 권리 보호,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청년정책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내용 및 위원의 해촉사유를,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청년의 활동지원,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문화역량 제고, 권리보호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까지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과 그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까지에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산업 고도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높은 주택가격, 학자금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및 채무부담이 지속되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및 출산이 지연되는 등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도모하고자 청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청년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사업의 전방위적 추진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청년의 나이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 이상 29세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기준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 2016년도에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위원장, 민경희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러면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숭실대, 중앙대 등 서울 서남권의 유일한 대학가로 대학생 등 우수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창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구로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우수 기업 또한 관내에서 이탈하는 등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교, 우리 구, 기업 등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4차 산업 기업 등을 관내에 유치하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에 안착하여 동작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리 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기업들의 산학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시설지원,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전갑봉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의 우수한 인재 및 연구역량을 활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 지원 또는 지구로의 지정 및 개발에 노력하고 창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에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기업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 위원회 심의 의결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방법,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간이 분산되어 있고 입주기업의 업종이 상이하여 관내 전략사업 육성 및 집적화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서울 서남권의 유일한 대학가로 우수인력과 창업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대학 창업지원 시설 등에서 배출한 우수기업이 관내에 안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등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식집약형 산업, 특히 전자, 정보산업, 디자인, 유통산업 등의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약하고 신용이 모자라 창업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금번 조례안은 유망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성장을 위하여 구의 출자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 주변 복합 창업인프라 및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 하나는 항공 모태펀드 2019년 출자사업 계획 공고난 거를 제가 봤는데 조례상 일정을 보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 있습니다. 1단계 기반확장기라고 해서 민간 거버넌스 운영 이게 최대 2020년 1월까지이고 그다음 투자조합 출자 펀드 재원 확보가 2020년 상반기, 그다음 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하는 게 2020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출자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이거 접수시한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1차가 2월 27일인데 창업 기초 분야이고 혁신 분야가 3월이잖아요. 하반기는요?
그리고 대학 창업지원시설 현황과 구 창업지원시설 현황이 있어요. 구 창업지원시설 현황을 보면 개관일이 2000년, 2019년, 2021년 상반기 이것은 청석주차장에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500제곱미터가 아니면 지원을 못 하지요?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펀드투자에 지원하는 기업들은 창업기업들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청석주차장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으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원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출자사업 계획공고가 2019년도에는 이런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동작구에는 금천, 구로, 관악처럼 밸리라는 개념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우리 구 상황에 맞게끔 펀드를 조성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것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작년에도 체험학습카드 건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 조례 건 가지고 똑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하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에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였던 금액의 회수를 수입으로 조성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에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전갑봉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0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출자”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1항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기존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호에 제4조제1항제5호, 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항 기금의 용도로 기존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변경하고 제5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를 신설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및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님,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부위원장, 전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01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방세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출연코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97억 9,377만 3,000원에 0.015%를 적용한 1,19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대비 서울시 전체 출연금의 비중은 25%이며 이중 서울시 본청의 출연금은 85%, 25개 구청의 출연금은 15%로 구분되어집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출연금은 4억 1,358만 4,000원으로 동작구 출연금은 25개 구청 대비 2020년에 2.9%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의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도 우리 구의 출연금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97억 9,377만 3,000원의 0.015%인 1,196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 구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2호에 따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로 용어를 정비하여 감면일몰기한 연장 및 재산세 감면율을 변경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50%)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용조문의 호 번호 변경 및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아울러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경감률을 50%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토록 하면서 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되었는 바, 본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의 경감률을 50%로 하고 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2020년 12월 31까지로 개정하였고 한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간 사업 미시행 시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기에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의 효력 상실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실효가 불가피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공원용도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적용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의 개발 및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2019년 9월 동작구지방세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을 통해 실질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구민의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44분)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칼슘 등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고른 성장과 신체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오늘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소에서 식사 및 간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상에는 1회 급식인원이 100인 미만일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원이 적은 집단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비롯하여 센터에서 위생․영양관리의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지원을 받는 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재원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김용아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0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성장과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우리 구 소재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센터의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에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 머물며 식사 또한 보육시설을 통해 제공받고 있어 보육시설에서의 단체급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에서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에만 영양사를 배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100명 미만인 시설에는 전문가에 의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 2017년 9월부터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 영양사회와 민간위탁을 통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도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및 보급, 기타 특화사업 등을 운영하는 등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약 140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우리 구 어린이의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7년 9월 우리 구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영양사회 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년 4개월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고 센터는 상도2동 장승배기로 51에 위치하며 비상근인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비는 2019년 기준 4억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며 2020년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으로 동작구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동작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위탁 수탁자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이번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9월 신규 수탁기관 공개모집 한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 2주 동안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을 한 바, 위 1개소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9월 30일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총 8인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평점 94.2점을 득하여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