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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부과과에 이어 보건소 보건기획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임종열 보건기획과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이현재 보건기획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및 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로 2019년 대비 400만원 증가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쪽, 의료사업 수입은 내과 및 금연치료 진료비로 2019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22쪽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보건기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보건기획과 소관 기금으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한 노량진, 건강한 학원가 조성 등 11개 사업에 5억 9,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한 노량진, 건강한 학원가 조성 등 12개 사업에 1억 8,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에서 34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9,2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7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에서 310쪽까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8,393만 6,000원을 감액한 총 2억 2,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303쪽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686만 4,000원, 보건소 청사 관리 5,365만 3,000원, 304쪽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6,281만 7,000원, 305쪽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 1,207만 9,000원, 306쪽 보건행정 관리 8,327만 9,000원, 308쪽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603만 2,000원, 309쪽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 19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304쪽의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공기청정기 임차 사무관리비 1,552만원, 보건소 및 보건분소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인력 충원에 따른 결핵실 사무공간 재배치 시설비 1,045만원, 보건교육실 노후 가구 교체 및 결핵실 사무공간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증액, 노후 복사기 임차, 교육장 음향기기 구입 등 1,47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전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28만 9,000원과 분소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타자본이전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6,2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8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은 기존의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의 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한 노량진, 건강증진 학원가 조성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간 배분금액 조정으로 홍보물 및 행사운영비 2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029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 및 위원회 수당으로 235만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국․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전년 대비 1,804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7,1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금연교육 및 금연지도원 활동에 따른 기타보상금,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315쪽에서 318쪽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늘리기는 신체활동을 통해 비만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만 4,000원을 증액한 5,3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 운영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319쪽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은 건강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등을 위해 세부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절주는 절주 홍보 및 캠페인 운영, 강사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 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국고보조금 증가로 694만 8,000원을 증액한 6,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2쪽 중단에서 332쪽까지는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71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 홍보는 해외 감염병의 유입과 집단급식 등 외식문화로 인한 식품매개 질환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의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132만원을 증액한 232만원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540만원을, 324쪽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방역소독 제반경비 및 재료비로 6,011만 5,000원을, 326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에이즈 검진, 상담과 진료비 보조 등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일반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 활동 등 8,930만원을, 328쪽 생물테러 대비 비상역량 강화를 위한 이중감시체계 지원비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관리 사업은 결핵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년 대비 8,639만원을 증액한 1억 6,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결핵관리전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60만원, 330쪽 결핵환자 및 가족 잠복결핵감염관리 지원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4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으로 민간공공협력 병원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력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민간이전에 4,01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4,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결핵․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민간이전의 감염병 예방 검진비를 전년 대비 253만 5,000원을 증액한 1,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서 340쪽은 행정운영경비이며 총 예산은 10억 4,185만 9,000원으로 333쪽에서 336쪽 하단은 인력운영비로 금연단속원 인건비 1억 5,505만 6,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36만원,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93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6,456만 6,000원을, 보건소 민원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3,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39쪽 상단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의 기본경비는 총 6억 2,037만 6,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행정비품 및 세탁비, 운영수당, 급량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5,067만 6,000원, 여비 3억 6,192만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7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9쪽에서 340쪽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입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3,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현재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에 보면 보건기획과에 사업수입이 3억 2,500만원 잡혀있어요.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을 해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어떤 항목인가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일반 내과도 운영합니다.  거기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 진료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네요?  오시는 분들이 매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같지는 않아도 저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김용아 위원    예측해서 이 수입을 잡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전년도 대비한 것도 있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저에게 과년도 3년간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것으로 위반이 되나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금연구역에 4,000만원 정도를 매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과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40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304쪽에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기간제를 시간선택제로 돌려서 금액이 줄었나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사당 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이요?
서정택 위원    예.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내년부터 안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해서 이쪽에서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사당 분소가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대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2명인가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기간제근로자 2명이 빠지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고보조가 2억 7,127만 3,000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죠?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총 예산 중에 구비는 1억 2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3,900만원입니다.  매칭 비율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1억 2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이면 2억 3,200만원 아닙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거기에 시비 3,900만원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그 돈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금연 활동에 관련된 310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전체 예산을 보면 3억여 원 갖고 되겠어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김광수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2억 7,100만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1억 3,700만원 정도 되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요, 금연 활동 사업 총예산이 2억 7,127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31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만 해도 1억 3,722만 9,000원에다가 나머지 비용들을 보면 3억원이 넘는 금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부 합계가 2억 7,127만 3,000원이 맞아요?  
  그래요, 금액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이고 금연 활동과 관련해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집중의 원칙도 있어야 하거든요.  2억 7,000여만원으로 동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금연 활동 예산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위한 항목을 보면 거의 인건비 내지는 피복비, 스티커 이런 비용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금연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1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작문화센터 소강당 같은 곳에 장소를 정하고 금연과 관련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왜 우리가 금연을 해야 하는가, 흡연에 따른 피해사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죠.  교육을 받고 나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을 보면 교육을 받고 나면 50%는 금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사업현황을 보면 시간만 바쁘고 별 효과는 없는 그런 사업추진 양태라는 거죠.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보건기획과에서 좀 더 선진적인 기획을 통해서 동작구 금연학교를 운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흡연자들에게는 금연효과를 유발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1주일에 2번이면 2번, 한달에 1번이면 1번,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팀장님,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60회가 되어 있는데 60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학교라든가 사전적으로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상담사가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을 등록받으면 그분을 찾아가거나, 일반회사나 관공서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금연홍보사업도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몇몇 사람을 위해서 강사가 찾아가면 교통비나 밥값이 드는 등 여러 가지 부대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금연학교 운영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실질적으로 흡연에 대한 피해 사례를 영상으로 보고 금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유능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김광수 위원    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조제도 나눠주면 일일이 찾아가는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좋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연학교를 계속하다 보면 동작구 보건소 금연학교가 상당히 명성이 생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초등학교 등을 다니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고치는 의사보다 예방을 해 주는 의사가 명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흡연의 피해 사례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을 금연학교로 불러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하지만 성인들은 금연학교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량진 학원가에 많은 공시생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흡연 피해 사례를 호소해요.  골목마다 모여서 무차별적으로 피우기 때문에 어린이, 부녀자들이 보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고 건강에도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일대에 연기가 퍼지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도 보이지 않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량진1동을 방문했을 때 동장님과 문제를 협의했어요.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법리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정을 하고 나면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속 요원도 나이 든 사람들은 효과가 없어요.  아파트 경비도 20대-30대 경비가 훨씬 주민들한테 어필도 잘 하듯이 단속요원도 20대-30대로 해서 4년 정도 편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과감하게 벌금도 부여하고요.  그런 반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무조건 단속만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서 흡연 박스를 2-3개 정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실천해 보자 그렇게 의견을 교환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가 여행사를 경영하는데 지금 학원가 경제가 완전 죽어가고 있거든요.  컵밥 거리에 컵박스도 벌써 12개가 문을 닫았어요.  공시생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동작구에서 유일한 학원가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니까 사장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관광객을 데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식당 간판 같은 것도 각자 달라서 예쁘게 획일적으로 통일을 하면 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309쪽에 보면 노량진 학원가 건강증진 활동 업무추진하는데 10만원씩 한달에 1번 9개월 동안 뭘 하시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노량진 학원가 쪽에 젊은 공시생들이 많으니까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학원가를 방문해서 건강 상담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건강 상담을 어디서 해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답변드릴게요. 
  강남교회에서도 하고 이동 보건소 운영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요.  아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동금연 클리닉도 하고 있고 금연 캠페인도 하고 있고 마음건강상담도 있고 우울증 스크리닝 검진도 하고 있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월 1회씩 9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주로 강남교회에서 해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곳은 1년에 2번 정도로 규모를 크게 하고요.  소규모로는 마음건강센터 인근에서 이동금연클리닉, 우울증 스크리닝 검사, 노량진1동 주민센터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하고요.  한 곳을 정해 놓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한 번 하면 참가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큰 검진사업은 많게는 80명에서 100명 정도지만 소수로는 40-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쪽에 금연지도원 교육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금연지도원이 원래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5명인데 1명이 결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금연단속원이 있고, 저희 구에 금연구역이 8,000개 이상 있는데 법적으로 1,000개소 당 1명씩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중에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금연지도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은 단속원이 아니고 일반 지도원이군요?  그래서 지도원 중에 10명만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원래 일반 지도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금연지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개소의 금연구역이 있고 1,000개소 당 1명씩 해서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금연지도원이 8명이에요, 10명이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내년에는 10명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현재는 8명입니다.
김용아 위원    현재는 8명이고 2명을 추가로 하려고 하신다고 이야기죠?
  그러면 315쪽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부분인데요.  5만원씩 180일을 하시나 봐요?  제가 계산을 했는데 180일을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45회를 나가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4명이 아니라 아까 10명으로 봤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원이니까요.
김용아 위원    지도원이면 더 그렇죠.  지도원은 18회 정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위원님, 활동수당이 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광수위원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원, 단속원들이 지금 적정한 인원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그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금연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금연지도원 열 분하고 단속원 네 분하고 열네 분이 우리 동작구 전체 금연을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챙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원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금연지도원은 현재 8명인데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요, 금연구역도 학교 앞이나 이런 곳을 점차 확대하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을 추후 더 모집해서
김광수 위원    부족하냐, 충분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지도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거고요.  금연단속원은 추가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단 내년에는 4명으로 시간선택제 임금을 올렸지만 행정지원과와 상의를 해서 2명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노량진 지역이 아닌 대방동, 상도3동 지역의 구의원한테까지 민원이 올 정도면 지역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민원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단속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게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지도원은 계몽활동 위주로 보조 역할이고 단속원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부족한 건 맞고요.
김용아 위원    단속원 1인당 소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보건소장 모현희  1인당 3,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차피 내년에 추경을 할 예정이면 아예 지금 증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모현희  신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전체적인 공무원 형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와 논의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7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요.  사업설명서에는 여비가 빠져있고 여기 보면 출장여비를 인건비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928만원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인건비로 여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장여비를 인건비로 포섭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전갑봉  담당 팀장님이 성함과 직책 밝히시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채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박채연입니다. 
  기존에 여비부분을 올해부터는 인건비로 편성하라는 편성변경 기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을 바꿔서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과도 똑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타 과는 그렇게 안 잡은 것 같던데요.
◇건강증진팀장 박채연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올해 바뀐 규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저에게 규정을 주시고요.  그러면 인건비에 포섭하면 출장 나간 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건강증진팀장 박채연  시간선택제는 새올을 통해서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채연  그렇게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서
최민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장 여비라는 목 자체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팀장 박채연  아니죠,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몫으로 나가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포섭을 하면 여비라는 것이 목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박채연  예, 그렇죠.  인건비 세부 내용에 여비 항목이 포함되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거죠.
최민규 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한시적임기제가 없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한시적임기제는 민원에 한 분 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분들도 혹시 출장을 가신다면 다 여기 포함이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한시적임기제는 민원담당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어서 출장이 없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장이기 때문에 토털 인건비 안에 여비가 들어 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따로 출장여비를 할 일이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위원장 전갑봉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갑봉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위원회에서는 장기기증활성화 방안에 대한 홍보 방안이라든가 장기기증사업에 대한 건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인체조직기증은 생명 나눔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간 120명 정도 됩니다.  각종 행사나 그럴 때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위원장 전갑봉  계획서를 보니까 벚꽃축제나 한마음축제를 할 때 부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홍보를 합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거기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홍보하면서 그중의 한 코너로 장기기증 사업도 홍보하고요.  거기서 직접 희망하시는 분은 장기기증서약서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3년간 장기기증 접수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기획팀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6,1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쪽 상단, 위생분야 영업신고 등의 증지수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입니다.
  공중위생․축산물위생 과징금 수입이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입니다.
  식품위생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2,700만원이며 다음 22쪽 중간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97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8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343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 등으로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주 안내책자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증 인쇄비 및 위생업소 점검․단속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임차 차량 유류비의 공공운영비 등 1,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사업으로 저염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염도계 구매, 채식의 날 운영업소 지원 물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홍보물 제작, 영양교육 강사료, 모니터링 활동비, 교재비 등으로 2,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학부모 식품안전 감시원 교육 간담회비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비 등으로 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 단속원 급량비․여비 등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으로 4억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업으로 원산지 홍보물 및 표시판 제작비,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동물복지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동물보호관련 홍보물 제작과 비품 구입비, 반려동물 에티켓 교실 운영 등 동물복지 관련 교육행사 비용,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운영수당과 공수의 수당 등으로 1,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민간위탁비용으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비용으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예방 홍보 안내문 제작, 광견병 예방약 구입비 등으로 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와 민원실 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83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의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자금 수입액은 6억 7,7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6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융자금 회수액 및 과징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7쪽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 6억 7,752만 4,000원 중 이자수입이 1,369만 4,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3,467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781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188쪽부터 19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7,752만 4,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물품 구매,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2,670만원, 야간단속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990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 음식점 선진지 비교 견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식중독 알리미 전광판 및 식중독 관련 물품 구매비 등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길거리음식 위생점검 표지판 제작 등 54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비 240만원, 식품안전분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강사료 등으로 2,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52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00쪽 위생업소 관리와 304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300쪽 위생업소 관리는 효율적인 위생업무 수행을 위한 인허가라든지 위생업소 지도 및 위생업소에서 수거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304쪽 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을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통해 위해환경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아 위원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업무분장이 구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신규업소가 접수되면 한 달 이내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 적합한지, 신고사항대로 이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이 주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 수거 업무를 하는 게 300쪽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김용아 위원    신규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주사업이?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렇죠.
김용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위생업소 지도 및 수거업무가 있습니다.  지도업무와 수거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인 것 같은데 다르게 사업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위생업소 관리와 지도 점검의 차이점은 뒤에 있는 지도 점검은 합동단속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는 위주이고 앞에 위생업소 관리는 신규 업소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통계적으로 신규업소가 연간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전갑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컵밥거리 위생상태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해서 법적기준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도 정말로 실효성있는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상위법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거리가게는 식품위생법상
김용아 위원    거리가게뿐만 아니라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상위법 기관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라든가 내용을 얘기하셨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거는 따로 한 게 없는데요.  식품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가 위생관리에
김용아 위원    아주 소극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위원님께서는 합법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아 위원    합법화가 아니고 지도 점검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제가 요청했었고 예산이 2개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일반적인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으로 인해서 고발 등 벌금 같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지도 점검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해서 따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무신고 업소로 고발대상은 됩니다.  거리가게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강력한 지도 검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가 꼭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03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가 35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대상 감소라고 하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가 학교주변에 반경 200미터 정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학교 앞에 그린푸드존이라든가 지주형 식품안전관리보호구역으로 설치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고 탈색돼서 수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빠지는 겁니다.  일부 보충되는 거는 지주형 같은 경우 1면만 보게 되어 있어서 양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도 그 사업이 빠지면서 줄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99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리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떴다방이라고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민경희 위원    각 건물마다 건강식품 판매하시는데 주 대상이 어르신들인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가셔서 교육도 없이 기증하는 선물 때문에 건강식품을 알지도 못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민원도 있고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사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주타켓이 어르신들입니다.  책자를 만들려고 300만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에 계시니까 이 책자를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등 어르신들 상대로 먼저 배포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에게 배부하고 건강기능 판매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려고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민경희 위원    이런 분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게 떴다방은 왔다가 판매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신고가 없으면 잡지 못합니다.  저도 그 어르신에게 말씀드린 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찍어도 이동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경로당, 복지회관에 책자를 배포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하시는데 돈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9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가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320마리가 금년도 목표인데 다 완료됐습니다.  길고양이들의 민원이나 캣맘들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중성화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 재방사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포획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포획 트랩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음식을 놓고 고양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마리 포획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한 해에 430마리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5년간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한 예산이 47억 8,00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봅니다.  고양이들은 1년에 2번, 많게는 4번까지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다 하실 수 있는지, 구에서 나가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430건이 목표인데 335건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이고 95건에 대해서는 시비 50% , 구비 50%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일정 부담해서 매년 430건을 해야 어느 정도 민원해소가 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이거는 단시간에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는지, 4번의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430건, 320건을 예상으로 하지만 정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매년 430건씩 해야 개체수가 조절됩니다.  그것도 안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됩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차 밑에 있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성화수술을 해 주니까 구청에서 먹이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집 지어달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린 게 지하철이나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캣맘이 들으시면 화내시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잘 살고 동물들을 잘 봐주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50% 삭감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경희 위원    국․시비 다 할 수 있는데 구에서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구비만 삭감되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해마다 430건 정도 중성화를 해야 민원도 해소되고 개체수가 조절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안 한다면 개체수 조절 민원 발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340건, 430건 계획 잡으면 다 잡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430건 목표달성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 잡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렇죠.
민경희 위원    어떻게 잡으셨어요?  지금 하는 데가 한 군데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15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위탁업체에
민경희 위원    위탁업체가 한 군데인데 430마리를 다 잡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민원해소라든가 중성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40% 시 매칭사업인데
민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10년 이상 넘은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계속 같이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만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국가, 자치구 합동사업인데 정확한 시작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10년, 15년 이상은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잡았는지 3년 치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재논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430마리를 하면 고양이는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사진을 다 찍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430마리를 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텐데 그것보다 못하면서 개수만 430마리를 채우는 그런 우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왼쪽 귀를 1센티 정도 잘라서 표시가 납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렇게 잘라서 하는데 430마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그것은 사진도 있고 관련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고양이가 비슷비슷해서 확인을 잘 못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횟수가 6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2019년에는 10회 정도 했는데 10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늘린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 지도점검을 해야 할 업소는 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횟수를 10회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해서 16회로 늘린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분들 서울시에서 추천하죠?  감시원들 어떻게 뽑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감시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선발합니다.
최민규 위원    동물 그것도 자치구에서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동물은 2명인데 그것도 우리가 선발합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보건위생과에는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저희는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보건기획과 할 때 시간선택제 규칙이 바뀌어서 여비를 인건비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건기획과에는 시간선택제가 없어야 되네요?
◇보건소장 모현희  지금 보건기획과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까 보건기획과 할 때 당초 예산에서 여비를 왜 0원으로 잡아놨냐고 했더니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여비 출장비를 인건비로 포섭해서 하라는 규칙이 바뀌어서 0원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건기획과에는 시간선택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여비를 인건비에 포함했다는 거죠.
최민규 위원    여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결핵관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PPM 요원이라고 해서 결핵관리요원은 무기계약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시간선택제가 각 과별로 어디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인건비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위생과 외 3개 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전 과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보건소 외에 타 부서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산서 다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외에 세 가지 종류의 인원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그 명수를 모르니까 이게 인건비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저희 나름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310페이지에 가축방역이 구비로 매년 2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게 해당사항이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발생은 안 했지만 예찰활동이라든지 예방접종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활동을 일부 하고 있고 국가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감시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적용되는 게 없는데 이 예산을 다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질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예찰 활동,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광견병 예방약품 구매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광견병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AI, 구제역, 브루셀라가 저희 지역에 얼마나 해당사항이 있다고 이 예산을 다 쓰고 이번 예산에 또 잡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사업비 중에서 178만 5,000원이 광견병 예방 약품 구매이고요.  나머지 예방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사업명세서 344쪽에 렌트비가 있는데 차종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라는 현대차인데 1,580cc 준중형차입니다.
김용아 위원    차량가격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차량가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용아 위원    왜 렌트를 해서 쓰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국가시책으로 하이브리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기에는 따로 행정지원과의
김용아 위원    구입해서 쓰는 게 좋은지, 렌트해서 쓰는 게 좋은지 비교분석은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차량 구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정수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렌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왜 그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6,450만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장여비를 인건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조율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형숙 건강관리과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이미로 모자보건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이미로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88억 6,198만 9,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3쪽 의료사업수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8쪽 5억 5,261만원을, 30쪽 28억 6,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54억 4,0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37개 사업에 88억 6,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7개 단위, 46개 사업으로 2020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12억 5,826만 5,000원이 감소된 124억 7,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 중 출산장려지원으로 총 23억 6,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번의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한 임신을 위하여 임신 준비부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건강을 관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361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총 4억 2,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 조기진단,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371쪽 하단, 예방접종사업은 52억 3,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7종의 국가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등의 무료 및 유료 예방접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2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 7억 3,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고보조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4,42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의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381쪽, 올해 처음 시작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7,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치매안심 환경조성으로 14억 1,446만원입니다.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등으로 12억 2,300만원을, 치매검사비 지원은 900만원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1억 2,744만원이 증가된 1억 8,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은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정신건강증진으로 1억 9,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억 3,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으로 2,467만 9,000원을, 391쪽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으로 45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부터 40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1억 7,660만 1,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5,578만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7억 2,1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정신건강증진사업 6억 3,403만 7,000원, 자살예방사업 7,915만 1,000원, 영양플러스사업 6,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관리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 안심환경조성,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미로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40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사업명세서 357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명 분이 줄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혜택을 받은 분이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작년에 1명 받았고요.  예산편성이 국고보조 매칭인데 대상자가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중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1억 1,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그것은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그 대신 지원기준이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분들 추계를 어떻게 하죠?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해마다 지원한 건수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확대가 아니라 건강관리사 1,0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아니에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인건비 지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게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에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증감사유에 1,00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수혜를 받는 대상 산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2억 7,000만원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증감사유를 똑바로 적으셔야죠.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생활임금 증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적지 마시라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까 322페이지에 대해 이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을 때 2018년도에 287명 지원했고 2019년도에 171명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냐고 했더니 연말 추진실적까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몇 명 지원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최민규 위원    2018년도에는 287명이었고 현재는 늘어봤자 180명이네요?  그러면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전년 대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1,300만원을 증액한다는 거예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할 아이가 줄어서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 놓고 1억 1,300만원을 또 증액시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매칭 문제가 아니고요.  동작구에 아이가 없는데 여기서 100억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이가 없어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보고자료 낼 때 171명이었는데 지금 얼마 안 늘었다면서요.  지금 12월 중순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또 증액을 하냐고요.  매칭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아이가 없어서 다 지원이 안 될 텐데 매칭이라고 같이 따라서 무작정 예산을 잡아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지희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했잖아요.
최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없는데 범위가 어떻게 넓어져요.
이지희 위원    소득 계층을 나누는 범위가 넓어졌다면서면요.
최민규 위원    다 포함해서 줄었다니까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계를 보면 줄었다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보다도 지원대상 기준이 국가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민규 위원    그러면 기저귀를 더 비싼 기저귀를 사고 더 비싼 조제분유를 사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아닙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자체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5,000만원 증액된 것에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 접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관내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서 접종하는 형태입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민간위탁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동의 올라온 거 없었죠?
◇보건소장 모현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위탁 체결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확인하시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 거니까 그게 맞으면 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세요.  여태껏 보고하신 적이 없어서
◇보건소장 모현희  의료기관이 몇 백 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 339페이지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증감사유 민간이전 730만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증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건소장 모현희  어르신들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방문을 구체적으로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담당 팀장 나오셔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담당 팀장이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방문보건팀장 안은주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안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인데요.  해마다 65세 이상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료용품이나 소모품 구매 비용의 증가입니다.
최민규 위원    얼마나 증가했어요?
◇방문보건팀장 안은주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6만 764명이고 일단 전체 대상자가 7만 5,559명입니다.  내년이 되면 대상자가 더 증가하는데요.  증가하는 인원은 확실히 몇 명이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노인 인구의 증가 추계를 봐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가 24명이 있습니다.  조례 정원상 33명이기 때문에 33명이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24명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민규 위원    채워야죠, 혜택을 저희가 보려면 33명 꼭 채워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권고 사항이 45명인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한 동에 2명 이상 채용하는 걸로 목표를 삼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큰 동도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일반보전금에 1억 2,7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 및 2019년도 부족분 5,200만원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2019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증액했어야지 왜 본예산에 올려놓았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국고보조이기 때문에요.
최민규 위원    그다음 351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증감이 총 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당초 2019년도 예산이 없는데 국고보조를 확대한다면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대라면 10원 짜리라도 있어야 2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당초 예산이 0원인데 어떻게 확대가 돼요?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정신건강팀장 김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작년 5월 이후에 정부로부터
최민규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0원이죠?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예.
최민규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가 국비지원 확대라는 게 말이 돼요?  확대할 금액이 없었는데 어떻게 확대냐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예년에 비해서 확대된 건 아니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보건소 자료를 보면 증감사유가 다 엉망이에요.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입니까?
  보건소장님, 예산심의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더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자세하게가 아니라 다른 구청 보셨어요?  책으로 나와요.  이건 우리가 세부도 봐야 하고 사업설명서도 봐야 하고 중간중간에 빠져있어서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는 증감사유는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아까 전에는 분명히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에 포섭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보건기획과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 보니까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만 인건비에 포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건기획과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이 서로 답변이 달라요.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위생과는 우리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전혀 없는 부서고요.  있는 부서는 보건기획과와 건강관리과, 보건의약과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건기획과 할 때부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요.  그걸 봐야죠.  예산서에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49페이지요.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예, 정신건강팀장 김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부분이 따로 빠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고요.  전체 사업비는 1억 정도 되는데 1억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사업비에서 빠지게 되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 형태가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건비가 사업비에 있었는데 빠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예.
민경희 위원    자살예방사업을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예.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일단 복지관이나 역사와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플랜카드나 배너를 설치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나 점검하고 있고 매달 1일 정도 주민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주민과 단체요?  어느 단체와 하세요?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원불교 여성 교구와 같이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 내에 동아리를 4개 정도 구성해서 동아리 회원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외부로 캠페인을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예.
민경희 위원    캠페인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시나요?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주로 노량진역사와 상도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살예방 캠페인과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혈기에 자살에 대한 충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업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리플릿 제작이나 캠페인도 하시나요?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아직 중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 사업에서는 전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사업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자해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좀 더 성장하면 10대, 20대에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기에 차단하고 접근하겠다는 생각 하에 내년에 아동․청소년 정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은 금연거리를 확대해서 초․중․고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문을 하실 때 중학교․고등학교 친구들, 아까 말씀하신 자살 또는 어떤 장난에 의해서 죽음으로 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내년부터 확대를 하실 때 리플릿이나 홍보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홍보하셔서 더 이상 젊은 친구들이 아픈 일들이 없도록 많은 홍보․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진영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0쪽부터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로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3쪽부터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2019년부터 건강검진의 항목 및 금액이 변경되어 2020년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6만 2,000원 증가한 2,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1,000만원, 18쪽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의약과 보조금 수입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등 총 6억 1,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8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에 3,351만 3,000원, 31쪽 기금수입은 6개 사업에 1억 9,762만 6,000원, 42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8개 사업에 3억 7,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에서는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 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전년도 16억 7,374만 2,000원 대비 1,774만원 감액하여 총 예산안은 16억 5,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724만 9,000원을 감액하여 7억 2,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411쪽 건강검진사업은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인력 감소로 전년대비 66만원 감소된 1억 1,156만 2,000원을, 412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임상병리사 전문인력 추가 채용으로 1,408만 7,000원 증가된 1억 9,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5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 4,653만 7,000원 감소하여 3억 2,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7쪽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 313만 9,000원 감액된 1,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구민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분은 전년대비 959만 8,000원 증액된 8,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977만 3,000원 증가된 5,423만 3,000원을, 420쪽 의약업소 관리사업과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은 1,466만원과 5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2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자산취득비 감소 등 전년대비 17만 5,000원 감액된 1,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1,536만원 증액된 4,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구참여예산 편성 등으로 1,368만원이 증액된 4,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의료기관 점검 시 전문가 점검자문 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76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구강보건사업은 5,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28쪽 치과주치의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학생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증가로 75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질병예방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3,441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3,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5,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임금 인상과 검사시약 구매비 증가로 2억 6,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94만원을 편성하였고 436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전년대비 466만 7,000원 감액하여 1,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전년대비 1억 135만원을 증액하여 2억 8,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만성질환자중심 운동프로그램운영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이며 임금인상 및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으로 작년 대비 9,501만원 증가한 2억 5,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기본경비는 위 5개 사업 전담인력 여비포함 2,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보건의약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9쪽부터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대응관리사업 등 9개 사업 2억 3,554만 7,000원은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의정 협력 강화사업 등 10개 사업 1억 9,580만원은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할 수 없는 학생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자 모집 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내년에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선진행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대상자를 팀장급 이하 직원이 연수 가는 것을 조건으로 800만원 증액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과 관련 세금이 많이 소요되는바,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펀딩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이 잘못되는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 신청 시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바라며 마을버스 운전자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이수 이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특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빈번한 이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특정 기간 미충족 시 구에서 제공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7시47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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