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이지희·최재혁·김용아·최정아의원 발의)(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도시 건축 혁신 방안 추진 업무 회의 참석 관계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신민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상도1동·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언급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책무를 전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동작구 관내에 등록된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하여 첫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두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세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네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요양보호사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전문 직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도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마저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남성 보호대상자들의 성희롱·성추행 등의 성폭력, 보호대상자 외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밥 짓기, 빨래 등의 가사노동과 같은 부당한 노동 착취에도 속수무책으로 참고 감내해야만 하는 최악의 근로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50%는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 있으며 38.8%가 성희롱을 당한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77%는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장기요양종사자는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2008년 도입되어 올해로 11년 차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 돌봄은 공공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수준과 열악한 근로 조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몸을 갈아 어르신을 수발한다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을 중의 을인 것입니다. 
  인권과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관내 수많은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하여 행정이 개입하여 일정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곧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판단 하에 동작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 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구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3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개회하기 직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이 소집된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전원 반대를 하여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조직적·의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조례안에 명시된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실태조사를 참고하면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다 등이었습니다. 
  적용되는 상위법이 달라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범위, 성격 및 개념 자체가 다른 관내 장기요양보호 실태조사는 우리 동작구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현재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결정되지 않은바 막연히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조례가 입법되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 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과 설득에도 일부 의원님들은 사전 합의대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재적 위원 과반의 반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되면 설령 해당 조례안이 미흡하더라도 위원간 상호 논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수정하여 가결하거나 쟁점 사안의 조율이 어려우면 보류를 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례가 무시된 채 어떠한 조율과 논의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반대에 부딪힌 본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 이미 죽은 조례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극심한 육체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이 잘못된 일입니까?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종사자의 인원수도 각각의 기관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 장기요양보호종사자와 보호대상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 정녕 잘못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조직적 반대로 부결시켜 폐기물처럼 버려질 만큼 잘못된 조례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모 조례안의 심사 시 당대당 분열 양상으로 인해 논의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통의 노력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곽향기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감하며 지지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주 우리 동작구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쟁점의 중심에 계셨던 몇몇 의원님들께서 화해와 협력을 결의하였고 여러 의원님들께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 점에 대하여 참담함과 더불어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본 조례가 부결된 15일, 같은 날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는 동일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6개 구에서 동일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타구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앞다퉈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관내 장기요양보호사 중 한 분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동작구의회마저 자신들을 버렸다며 누구도 어디에서도 지켜주지 않는 처지에 대해 비관하시며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장기요양 종사자들과 그 종사자들의 돌봄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보호대상자, 우리 동작구민의 모두에 해당되는 이 조례에 대하여 당대당 논리가 아닌 시대 부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4,500여명의 관내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도 수혜자인 보호대상자도 우리 동작구의 구민입니다.
  동작구의회의 모든 의원은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이지희·최재혁·김용아·최정아의원 발의)(7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강한옥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총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 관리 현장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관련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인력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작구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세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관련 자치구 징수 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개정 요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항목을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총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민희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안 되지요.  뭐하시는 거예요.)
◇의장 강한옥  의사진행 발언은 신청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찬반의견이 나누어져 찬반투표 결과 반대 4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며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곽향기의원, 이지희의원, 신민희의원, 민경희의원, 김용아의원, 이미연의원, 조진희의원, 최정아의원, 서정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조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진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력 있고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있을 정례회에서 2018년도 결산안과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창우 구청장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참석을 위해 이석해야 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석도 중요한데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하고 이석하도록 하시지요.) 
  몇 분에 나가셔야 되죠? 
    (◇구청장 이창우 의석에서 - 지금 가야합니다.) 
  이석하십시오.
  의회에서 논의해서 했으니까 의원들이 모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과 김용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요양보호사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조사를 통해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논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직적으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반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부의장으로서 강력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림과 동시에 안건에 대해서 자당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론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론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물론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도와줘야 될 소외계층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계층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동작구의회 의원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숙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다수의 위원님과 저희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 계셨던 김명기위원님도 강하게 의견을 어필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재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민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우리 구의 주민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위원들의 조직적 의견으로 인하여 조례 제정이 막힌다면 의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지 조례들이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제정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의원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위원들의 의견조율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함께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한옥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최정아 부의장님께서 자유한국당 대표로 말씀하신 관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신민희의원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차등 문제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은 모든 위원께서 다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회의 때마다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민희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견을 얘기한 것은 더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서 의견을 나눴던 것이고요.  정당한 의견표명이며 불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신민희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의원님들의 충분한 발언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구민들께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왜 그러세요?  의장님, 주세요.  본인의 의견을 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끝까지 맺음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문자 보낸 것도 다 까.  아까 뒤와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문자 보낸 거 까라고.) 
    (◇곽향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뒤에 것을 읽는 식의 발언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잠시 전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의사진행발언으로 나머지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기 직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 소집된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전원 반대를 하여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조직적·의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조례안에 명시된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실태조사를 참고하면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다 등이었습니다.  적용되는 상위법이 달라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범위, 성격과 개념 자체가 다른 관내 장기요양보호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현재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결정되지 않은 바, 막연히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조례가 입법되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과 설득에도 일부 위원님들은 사전 합의된 대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의 반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되면 설령 해당 조례안이 미흡하더라도 위원 간 상호 논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수정하여 가결하거나 쟁점사안의 조율이 어려우면 보류를 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례가 무시된 채 어떠한 조율과 논의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반대에 부딪힌 본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 이미 죽은 조례안이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극심한 육체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이 잘못된 일입니까?  공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종사자들의 인원수도 각각의 기관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 장기요양보호 종사자와 보호 대상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 정녕 잘못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조직적 반대로 부결시켜 폐기물처럼 버려질 만큼 잘못된 조례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모 조례안 심사 시 당 대 당 분열양상으로 인해 논의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통의 노력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곽향기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감하며 지지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주 우리 구 동작구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쟁점의 중심에 계셨던 몇몇 의원님들께서 화해와 협력을 결의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 점에 대하여 참담함과 더불어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본 조례가 부결된 15일 같은 날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는 동일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6개 구에서 동일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타 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앞다투어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관내 장기요양보호사 중 한 분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동작구의회마저 자신을 버렸다며 누구도 어디에서도 지켜주지 않는 처지에 대해 비관하시며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장기요양 종사자들과 그 종사자들의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보호 대상자, 우리 동작구민 모두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대하여 당 대 당 논리가 아닌 시대 부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4,500여명의 관내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도, 수혜자인 보호 대상자도 우리 동작구 구민입니다.  동작구의회의 모든 의원은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향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강한옥  구민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과 의정활동의 열의로 서로의 의견개진을 위한 발언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모든 구민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고 그것 또한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곽향기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세요? 
    (◇곽향기 의원 의석에서 - 해당내용을 듣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들어요?  그만하시죠.) 
  그만합시다. 
    (◇곽향기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서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지금 끝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뒷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기 때문에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도록 양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지만 신민희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