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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박원규의원 외 7명 발의)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정춘의원 외 4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미의원님과 강한옥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 주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차별에 관하여 동작구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중 청소년시설인 독서실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시설장은 “만 65세”로, 시설종사자는 “만 60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직급별 정년의 차이는 인권차별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례안을 올린 담당부서는 차별이 아니다, 사회 통념상 직급별 정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사회 통념상 직급별 정년의 차이를 두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 노조는 직급별 정년을 차이 두는 것은 인권차별이라며 국민들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봉급과 대우도 약한데다 정년마저 상대적으로 짧아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정년차별 철회와 정년 평등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차별이라고 밝혔고, 2005년 3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인권과 동작구 독서실 근로자의 인권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 독서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의 산하기관 하위직급과 상위직급의 업무가 정년기준을 다르게 할 만큼 차별화돼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나이와 직무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난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 직위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동작구 청소년 독서실뿐 만 아니라 동작구 산하기관 근로자의 직급별 정년 차이는 인권차별입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또한 제2조 제3호 가목에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산하기관에는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동작구 주민과 동작구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인권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동작구 의회가, 동작구청이,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인권가치를 가지고 동작구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행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동작구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 흑석동 강한옥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가장 많은 10월입니다.  구민들의 행사에 일일이 참여하여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사 시 참여하여 인사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작구 의장님의 인사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장님은 동작구 의원의 17명을 대표하여 동작구민들의 행사를 축하하며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장이 아니라 당을 초월한 동작구민을, 동작의원들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최근 행사에 참여하여 축사나 인사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동작구의회의 의 장님이신지 한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인사말씀을 듣던 구민들은 편파적인 인사말씀이라 염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중앙정치 예속을 비판하여 공청제 폐지를 논하고 있는 요즘 한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의장에게 참석지 못함을 부탁하면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을 대신하여 인사말을 계속 전달하시겠습니까?  동작구의회 의장으로 각 정당을 떠난 동작구의 대표라면 앞으로 17명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동작구의회 의원의 대표이신 의장님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의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그리고 동작구의회의 대표라는 것을, 대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오늘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0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심사 의결안이 201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억 3,500만원이 증가한 총 3,547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21억 2,000만원에서 3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351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9,800만원이 증가한 195억 8,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방범용 CCTV카메라 구매설치비 시비보조금 4억 5,000만원 중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각각 2억 2,500만원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학교교육 경비보조금 지원비 4억원 감편성을 3억 5,000만원 감편성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며,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 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4억원 증액을 5,000만원 삭감하여 3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A2243##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85##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박원규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정아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현장민원”과 “안전지킴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의 자율적 조직인 “안전지킴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 등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도로, 교통, 치수 등 현장민원 대상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하고 세입징수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그동안 국별로 운영되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정기예방접종 질병에 포함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위탁 업무에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0억 상당의 구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역신문 관련 조례안과 구유지매각 관련 조례안 등 세 가지 조례안은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A2244##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45##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〇 !#A2246##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47##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48##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〇 !#A2249##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일치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반환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청소년시설 정의에 관한 규정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시설의 토요일 사용시간을 공휴일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사용료, 강습료, 대관료를 구분하여 상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에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종전 “임의적 감면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감면사유별 감면금액을 명시하므로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과 관련하여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의원의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개정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에서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판례에서도 직급상 정년의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수정하자는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개정안대로 하고 “시설장의 정년은 63세”로 현행 조례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앙대학교에서 요청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흑석동 221 일대에 대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고시에 의거 흑석8구역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인접 학교부지 선형을 변경하였으나 이후 이루어진 학교에 대한 경미한 변경결정 시 착오로 인해 위 변경결정 이전 학교 선형으로 결정 고시되어 면적이 종전 14만 4,660㎡에서 925㎡가 증가되어 14만 5,585㎡로 변경되었고, 흑석동 186-7 일대 기숙사 부지 1,366㎡를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변경결정 착오에 대한 동작구청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의원이 있었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조례 제6조 점용료 등의 조정, 조례 제7조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8조의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은 도로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따른 별표는 도로법 시행  령 제42조와 관련하여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의 개념을 명확화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특화거리 노점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였고, 안 제5조는 도로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기존 조항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8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신설하였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심의하여 온 동작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선하여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을 포함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교통민원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촉 및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에 관한 비밀엄수, 심의결과 처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위원 중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의 지역제한을 삭제하며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A2250##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51##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〇 !#A2252##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5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〇 !#A225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55##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〇 !#A2256##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정춘의원 외 4명 발의) 

(10시37분)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〇 !#A2257##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유태철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유태철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듣고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안타까워서 선배의원으로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6대 들어서 의회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파행이 반복되는 사태를 빚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41만 동작구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6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서 후배 의원들과 동작구민들에게 정말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참 훌륭한 의원들이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재무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파행됐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안건과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좀전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 보고할 때 저는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파행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본회의 앞에 사죄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보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미에 찬반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서 KT 옆 부지 때문에 상정할 필요가 없어서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원조례안은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배려하고 그동안 진급해야 되는데 많이 적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숨통을 터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자는 좋은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1년에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집행되는 1억 7-8000만원의 예산보다는 적체현상에서 허덕이며 사기가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적체를 풀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플러스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의견을 내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다 원안통과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정회를 시켜놓고, 정회의 의미가 뭡니까?  난상토론되고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상임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서로간에 토론하고 이견을 좁혀서 합의점을 찾아서 회의를 속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자기 소속의 위원들을 의장실에 불러놓고 좋게 말하면 설득했다고 하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유책이었고 또 김명기위원도 찬성했는데 정회 후 위원장과 만난 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 이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좋지 못한 발언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파행이 계속 됐고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위원장을 찾아가서 몇 번 설득한 끝에 위원장이 사과하고 속개해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을 했고 또 질의하고 답하고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하여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았고 만약 부결이 된다할지라도 다음에 수정해서 올리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걸 정쟁으로 이어서는 안 되겠고 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표결로 처리하자고 해서 4대 4, 가부동수로 부결인데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적극 지지했던 4명의 위원들의 의견은 실종되고 오늘 보고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마치 전체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도 없이 부결시켰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금도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삼가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삼가 조심해야 되며 스스로 우리 품위를 높이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의회가 돼야 할 텐데 감정을 앞세우고 정제되지 않은 말과 욕설이 오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된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선출직 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회의도 모범되게 진행하고 발언도 모범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흠모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의회상을 스스로 높이는 그런 의회와 의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주위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자꾸 이렇게 정쟁에 얽히고 중앙정치에 매여서 자기의 의견도 자기의 모든 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지방의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회무용론까지 대두된 마당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위상도 살리지 못한 그런 의회, 그런 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7대, 제8대 계속 의회에 진출해서 모범된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이런 의회가 돼야지 서로 고소고발, 폭언, 욕설, 파행, 당리당략, 야합이 난무하는 이런 의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가 자숙하고 성찰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제6대를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최정아 의원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최정아의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가 지난 상임위 때 파행되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심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집행부는 노량진 대로변 KT빌딩 80억 이상 상당의 구유지 매각을 상임위에 올리면서 또한 공무원 정원조례 6급을 늘리겠다고 올렸습니다.  동작구 집행부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는 동작구민의 재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대표로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나머지 네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유지를 매각하는 안이 올라온 상태에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건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어서 저희가 표결처리했고, 또 하나 이미 민선5기 공무원 정원조례 6급 관련은 2011년 6월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동작구는 현재 12위로 동작구가 하위에 처져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공무원 정원조례를 늘려서 구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늘린다고 하면 언론이나 동작구민들께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볼 것이 뻔합니다.  아무리 공무원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동작구청 재정여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공무원 여러분께 앞으로 좀 더 생각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는 흐름입니다.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 6급 비율을 늘리게 되면 앞으로 차기에 6급 정원 승진대상자는 6년이나 7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승진심사, 이게 과연 정당한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기진작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건 흐름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작구 집행부가 이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6급 보직, 현재도 무보직이 4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12명을 늘리게 되면 동작구청에는 6급 무보직 57명을 양산하게 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모두 통감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숙고해 주시고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틀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일부는 참석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저희가 예결위 심의할 때까지도 문자도 보내고 참석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파행이 됐습니다.  회의가 파행된 점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의원님들 모두가 동작구민을 대표하여 동작구가 바로 나가 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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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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