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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3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이봉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신희근의원, 유태철의원, 강홍구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박흥옥의원 등 총 7분입니다.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과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신희근의원, 유태절의원, 강홍구의원, 최형용의원의 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늘 구민을 위해 땀 흘리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위원으로 써 협조와 노력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온통 나라 안이 쌀 직불금 불법수령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또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 농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쌀 직불금 제도가 다시는 악용되지 않도록 법규를 철저히 정비해 다시는 농민의 농심을 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작구의 공무원들은 직불금에 관련된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구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의 당시 2007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재산인 화성 납골당이 누락되어 있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납골당 사용 시 발생하는 수입액마저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은 지역내 복지관, 노인휴양소,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행정기관 소유의 각종 물건을 DB화함으로써 행정재산 현황을 클릭 한번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점유현황, 공시지가, 새주소 등 속성정보와 거리, 면적, 경계, 현황사진, 길안내도,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상황 등 도형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구의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원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CD로 제작 전국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재산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로 볼 때 현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경로당을 출입하는 어르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상해, 화재 및 가스사고 시 보험제도를 활용,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평균수명의 증가로 200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 9.4% 460만명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작구 역시 증가하였으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부양가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형 초고령 사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대안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의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종교, 민간단체,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경로당 임원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경로당 지원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구청의 경로당 운영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교육과 경로당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파악과 인적, 물적 자원 연계역할을 하게 하고 셋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즉, 공공시설유지보수, 청소년 안전지키미, 학교급식지원 등 사회기여에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넷째,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노후생활교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와 제47조에 근거한 법정시설입니다.  경로당 소유자 즉, 아파트 주민의 마을주민, 노인회, 지차체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운영의 관리감독 책임은 관할 구청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난 상해나 사망, 후유장애, 가스렌지나 난로로 인한 화재 및 가스사고 시 막막한 어르신들에게 보험제도를 활용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까지 책임지는 복지동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장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에서는 2007년 11월 509개소의 경로당을 일괄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11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보험에 일괄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금융위기와 무역수지 적자, 경기침체, 잦은 정책오류 등으로 인한 양극화로 총괄적으로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한 현실에서 서 있는 이때에 동작구민의 복지 특히, 저소득층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 있어야 할 국민들의 마음이 오랜 경기침체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몹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실물경기가 직격탄을 맞아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제 질서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발 멜라민 공포로 인한 먹거리 걱정과 매일 치솟는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기업도산과 실업률 증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주식과 펀드의 투자손실로 인해 파경을 맞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힘과 꿈을 심어주고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체감행정과 의정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더욱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복지동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약 400개 업소가 넘는 소형 슈퍼마켓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동작구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정보교환, 공동구매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자생력을 스스로 키워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작금 늘어나는 대형마트 때문에 소상인들의 장사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이고 현상유지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만 소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려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러한 역량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형마트의 물량공세와 가역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모든 판매권과 이익금이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돌아가서 외화가 유출되어 결국 국가 외환관리와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땅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시 예산 12억을 투입해서 물류센터를 건축하여 대구광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을 보인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재정지원은 어렵더라도 대방동 350-2번지 가족공원에 위치한 지하벙커 약 300평을 공군본부가 이전한 후 운동시설과 휴게시설로 위탁관리토록 개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운동시설을 유치하기에 적절치 못하여 그동안 주류저장 창고로 이용했던 것을 금년 4월 30일에 내보내고 지금은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므로 공원법상 체육시설로 이용해야 하나 벙커구조와 여건상 체육시설로 시용하기에는 마땅치 않아 현재 이 벙커는 공원녹지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 벙커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우리구 소상인들의 어려운 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비어 있는 아래쪽 벙커 약 130평을 동작구 슈퍼마켓 협동조합 유통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 동작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해서 유통물류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방역 노후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방역은 지하철 출입구와 지하보도 일부 외에는 행정구역상 영등포구에 속해 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 대부분이 우리 동작구민들로서 하루 평균 약 5만명이 이용하는 매우 큰 역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지 34년이나 되어서 역사 시설이 노후되고 미비하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영등포구에 협조를 요청하여 서로 공조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설치하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방동 82번지에서 88번지까지 10통에 위치한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우정아파트, 신일아파트를 비롯한 544세대, 1,50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지리적인 여건상 동작구 대방동이면서도 마치 다른 구나 다른 동네처럼 멀게 느껴지는 외딴 지역입니다.  보행은 물론이고 차량진입도 공군회관 앞을 지나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서 유턴하여 대방지하자도를 건너 여의도 KBS 앞에서 다시 유턴해서 대방동 지하차도 위쪽으로 돌아서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를 이용하여 시내나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이용할 때도 먼 길을 우회해서 다니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좋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정아파트에서 노량진로 건너편 솔표빌딩 앞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하보도가 어렵다면 지상육교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이곳 주민들의 불편함을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다중주택 용도변경과 불법건물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8년 1월부터 8월 8일까지 다중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75건이고 다가구, 다세대 등을 합하면 무려 288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중주택은 대학가나 학원가 주변에 고시원 개념으로 건축하여 방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공동생활토록 허가한 건물입니다.  다중주택의 건축기준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사, 화장실 등을 층별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방에는 별도로 시설할 수 없는 연면적 330평방미터이하 3층이하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50평방미터미만에 1대, 150평방미터이상 초과는 100평방미터당 1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층에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 주차면적은 3대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주차공간이 적어도 되고 건물평수는 최대한 늘려서 임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건축주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합법적인 건축행위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다중주택이 학교나 학원가 또는 대로변에 건축해야 원래 취지에 맞지만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아서 건축주들이 땅값이 싼 주택가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중주택을 허가받아 시공하면서 처음 기초부터 계획적인 불법시공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층별로 취사와 화장실을 공동 사용토록 시공해야 하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준공 후 각 방별로 싱크대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가스관, 싱크대 배관, 화장실 배관을 시공하였고 벽지와 타일 등으로 위장한 다음 건물사용 허가를 받은 후 원룸으로 개조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중주택 한 동에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24개의 방을 드리는데 주차장 확보대수는 고작 3대 뿐입니다.  세입자 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적게는 10대, 많게는 20대 이상 될 수 있어 조용한 주택가 좁은 골목에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 인근 타구에서는 많은 민원과 부작용이 발생되어 허가를 극도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허가하고 감리를 더욱 강화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주택밀집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주택가에 허가 시에는 주위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용도변경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동작구를 비롯한 서울 전체 항공촬영에 의한 빌라, 다세대, 다가구의 베란다 부분 위법건축물 적출에 따른 자진시정과 불이행 시 건축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문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해도 금년 782건이나 항측에 적출되어 서울시로부터 항측도면과 함께 시정조치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 주택가에서 일일이 도면을 확인하여 위반내용을 각 가정에 발송하면서 많은 항의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은 서민주택이므로 항측 단속에서 다소 제외시켜오다가 갑자기 금년부터 적용시키므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물이라는 표기가 되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되는 셈이 됩니다.  비록 우리 구에서 적출하지는 않았지만 단속권과 부과권이 우리 구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조정율을 조정한다거나 경감율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 4, 5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금융대란으로 인해 그 여파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서민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구청과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정업무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행정과 문화행정 부분의 최우수구로 평가받고 특히 청렴도 부분에서도 연속해서 최우수구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 구가 구정 전반에 걸쳐 모범구로 평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실을 기하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고로 평가받으며 잘해오던 업무를 한 가지 잘못으로 전체가 엉망으로 비춰지는 일은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구정업무를 부분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은 대방동, 흑석동, 사당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상도동 주민은 먼 거리까지 운동을 하러 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즈음 새로운 부지 선정이 심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체육진흥과 지역주민 체육발전을 위해서 상도1동 소재 강남초등학교 체육관과 상도1동과 사당5동 경계에 접해있는 상현중학교 등에 시설 및 보수비나 증․개축을 지원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1동과 상도5동이 동 통합이 된 지도 9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업무와 각종 문화강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도1동 청사 증축 실행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집은 단독건물을 별도로 마련하고 사당5동 청사는 주민센터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여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주민센터가 주민, 특히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34구역 청송구립경로당 건립 건은 (구)갈보리 유아원 4층 건물을 안팎으로 충분히 리모델링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노인회에서도 동의하는데 굳이 2층으로 된 새 건물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도1동 SH빌 아파트, 래미안 3차단지에서 래미안 2차단지 뒷동산 능선을 연결하는 산책로에 가로등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사당5동 소재 까치산 공원은 공원부지로 지정은 되었으나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징거리가 밋밋하게 끝나지 않도록 상도대로 조성 중인 곳을 디자인 거리로 추가 지정하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징거리다운 조성을 위해 오래된 건물을 과감히 정비하고 디자인과 상징물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상도시장 일부 남은 무허가 판자집의 과감한 정비로 미관을 살려 환경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식 상가 건립이나 공원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께 도시시설관리와 미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범지역으로 사고만 빈번히 발생하는 유명무실한 숭실대학 뒷담 구길을 완전 폐쇄하고 서달로를 확장하여 흑석동 뉴타운 사업과 병행하여 교통난을 사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대 후문 앞 언덕길 삼거리 비탈길은 경사가 심해 평상시에도 위험한데,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 사고방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은 본 의원의 질문이 해당 국 소관 사항에 차이가 있더라도 각 부서간 협조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o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봉준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절차의 중요성 요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당1․2동, 흑석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 출범으로 의정활동을 통한 우리 지역에 정치적, 사회적, 행정부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또한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의식과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라고 받아들이며 주민의사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 등기속달 서비스를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일찍이 도입하여 진행해 온 구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투자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성의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을 기함에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는 지방 예산편성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때 과연 우리 구민이 만족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의원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은 어떠한 절차와 형식으로 제도에 반영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로 학생들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CCTV 설치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예산이 집행돼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또한 자치구 예산편성․집행과는 다르지만 동 주민센터 통합으로 남게 되는 주민센터의 활용방안 수립과 절차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예산을 전액 시비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비 또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부입니다.  동 청사 시설을 향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여론 수렴을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구의원이나 또한 해당 동의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용도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도 거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이 지역의 의사결정체 중심기구로 그 역할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거듭 요청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전달자인 공직자 스스로가 주민의 마음을 읽지 않고 어떻게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동작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가 실종된 것에 대한 개선책을 듣지 않을 수 없어 이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이봉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1만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우리 집행부에 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을 위해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유태철의원님,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방동 소재 근린공원 지하벙커 사용에 대하여 현재 공실 중인 벙커를 공원법에 맞지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동작슈퍼마켓협동조합의 유통물류센터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350-2번지 근린공원 내 지하벙커는 서울시 소유로 지하1층 620㎡는 공원․녹지관리용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2층 765㎡는 (주)까브드뱅 대표 유안근이 주류 보관창고로 그 동안 이용하다가 우리 구 원상복구 지시에 2008년 4월 30일 자진철거 후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하벙커에 대해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용내용을 보면 96년 11월 6일 빈 공간으로 관리 유지되던 지하벙커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97년 3월 4일 장문규․이병집에게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건으로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허가하였으나 운동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까브드뱅 유안근에게 불법 전대 계약하여 주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무단 사용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항의와 민원이 반복되어 왔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위탁허가 취소, 위법 행위자 고발, 대집행 계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의 절차 등을 거쳐 연간 약 1,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구의 원상복구 독촉에 따라 금년 4월 30일 적치 물건을 이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식경제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소유통업자 물류지원을 위해서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각각  3:4:3의 비율로 출자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각 시단위의 약 50여개소의 물류센터건립지원을 약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부지선정이 곤란하여 현재까지 신규 건립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측에 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지를 선정해 오면 예산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서도매시장, 가락도매시장, 구리도매시장에 각각 3,300평방킬로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1개소씩을 마련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의 25개 지자체에서는 아직 협회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도 협동조합측에 물류보관창고에 관한 것을 협의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도동 지역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강남초등학교, 상현중학교를 포함한 관내 학교에서는 주민을 비롯한 일반인이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시 학교체육시설 근거규정에 따라 일정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회도 배드민턴 한 종목으로 한정되어 이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종목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체육관을 구립 체육시설 수준으로 증․개축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분은 해당 학교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현중학교 등의 체육시설 증․개축 가능여부에 대한 것은 건물 진단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증․개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6개 항의 보조사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은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유태철의원님과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홍구의원님의 이후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형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절차의 중요성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연중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과 주민요구 사항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국가 및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을 감안하여 저비용 고효율 행정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세수관리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 경영수익 활성화, 재정운용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를 반영하고,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태와 우리 구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나 소수의 단순 민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전면시행 가능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소지와 기능중복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요구사항,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조례제정 없이 부분시행 중인 서울시 다른 자치구 사례  등을 면밀하게 파악․검토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200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은 예산편성 추진 일정과 법정 업무임을 고려할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설치 및 동 통합에 따른 폐지 동청사 활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방범용 CCTV는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우리 구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치안협의회 시  동작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며, 폐지 동청사 활용 계획은 동 주민센터 통합사업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금년 1월부터 2월초까지 동 주민센터 이용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내용,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의견과  우리 구 방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도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폐지된 5개 동 11개 시설 중 주민요구 반영 6개 시설, 서울시 의견 반영과 우리 구 방침 각 1개 시설, 기존시설 존치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공간문제로 다양한 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 의회와의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시에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태일  재정경제국장 김태일입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복식회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유재산종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대로 재산누락 등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자료의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노원구에서 도입한 지적자료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공유재산 측량도면 등 지적자료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부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희근의원님의 제안이 있어 2009년도에 도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역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을 통한 관리가 가능한 만큼 정확한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자산에 대한 자료관리 내역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신희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7월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그리고 노인분과위원회 등 10개의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노인분과 실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의 주요역할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현황조사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로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지킴이와 문화재지킴이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할아버지․할머니 지역사회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교통지킴이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문화재지킴이는 사육신묘 등 문화재 소재지에서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0명 정도로 노인분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 2회 내지 3회 활동하고 월 약 6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기회제공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립경로당 76개소를 포함하여총 11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인원 및 욕구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선발한 2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이란 프로젝트로 15개 경로당에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동안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사당4동 경로당 2층에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동작 시니어 리파워센터를 개설하여 전통놀이를 통한 추억의 문화체험놀이, 친밀감 형성을 통한 나들이 활동 등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상도1동 고경경로당을 증축하여 2층에는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가칭 동작노인 문화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순한 사랑방 역할에 머물고 있는 기존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나 작은 복지관 역할로 업그레이드 시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보험가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경로당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으로 재정여건, 타 자치단체의 사례,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합·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로 강서구에서 전입한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태철의원님께서 다중주택 사용승인 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서울시 항공촬영 적출에 대한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학생 또는 직장인의 거주를 위해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주택으로 주로 학원가 주변에 건축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주택가에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들 다중주택은 사용승인 후 불법 대수선으로 실 구획수를 늘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주차난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 6개월 및 2년 후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중주택 공사초기 단계인 착공 또는 감리자 선정신고 시부터 불법시공을 하지 않도록 감리자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적발 즉시 위반건축물로 지정하여 감리자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항공촬영에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여부를 지난 8월 말까지 조사하여 무단증축으로 판단된 782건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 시정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빌라 등의 최상층 베란다는 보통 인접대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사선제한으로 생긴 부분이며, 건축법에 의한 증축신고가 불가능하여 무단으로 축조한 것입니다.  비록 소규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상 위법 부분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이 서민임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고, 서울시에도 소규모 주택의 베란다 부분 집중적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건축물의 철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유자가 철거 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홍구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공원관리와 디자인 거리 추가지정 및 구 상도시장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유태철의원님, 강홍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이면서도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단절되어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몹시 나쁜 대방동 한국아파트와 우정아파트 주변 544세대 약 1,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방동 82번지에서 88번지와 맞은 편 현대상가로의 지하보도 또는 철길 위에 지상육교를 설치하여 이곳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우리 주민 약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노후하여 이용이 불편한 대방역사에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물의 보강을 시설물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님의 고견과 같이 한국아파트와 우정아파트간 접근성 개선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3대 때에도 김성근의원님과 여러 주민의 제기로 이곳의 접근성 향상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지역여건상 단거리에의 접근성 개선에는 많은 문제가 있겠다는 결론을 얻어 국철과 아파트 사이 길 철로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과 아파트사이에는 수림대를 조성하여 현황 길을 만들어 대방빗물펌프장과 한국냉장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노들길과 올림픽대로 사이에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그 동안 이곳의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단거리로의 접근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현대상가와 우정아파트간을 횡단으로 한 번 살펴 보면, 현대상가를 기점으로 노량진로를 횡단하여 높게 위치한 경인전철, 그리고 이 보다 낮게 위치한 국철이 존치하고 있는 등 이곳의 지역여건상 지상 및 지하 시설물 설치에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승배기 길에서 여의도간의 고가차도 건설과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등과 함께 이곳 주거지역으로의 UP-DOWN RAMP 등을 검토하여 의원님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방역사는 대방동과 상도동 그리고 신대방동 등 우리구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3층 구조의 오래된역사로서 계단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도 많은 불편이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여러 차례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강홍구의원님께서는 숭실대 뒷담 길 폐쇄, 서달로 확장 그리고 중대 후문 언덕 비탈길 정비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박흥옥의원의 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자치의 현장인 이곳 의회를 특별히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동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연일 환율, 주가 등 경제와 관련하여 좋지 못한 소식들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느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산층 소시민의 작은 행복을 누리던 수많은 가정들이 IMF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네 서민들은 더욱 크게, 더욱 가혹하게 겪어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런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욱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절망과 소외 속에 방치하지 않도록 절박한 시기를 견뎌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9월 27일 동작구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있었던 첫 구정질문 때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7억여원에 불과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올해 13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동작구가 오랜 진통 끝에 걸음마를 겨우 디딜 동안 서울시 타 자치구는 이미 성큼성큼 걷는 것을 넘어 지역 아이들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뛰어가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면 부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0억여원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 46억원의 중구, 45억원의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물론이고, 바로 이웃한 구로구는 57억원, 영등포구 34억여원을 비롯하여 중랑구 35억원, 마포․송파구 30억원 등을 편성한 데 비해 광진구에 이어 금천구와 함께 최하위권의 금액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동작구의 초라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최초 구정질문 당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지원사업 내용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실상 지원된 내역을 보면, 도장공사, 도색공사, 담장, 계단, 보수공사 등으로 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 되는 그러한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두 일률적인 금액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우리 동작구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는 등의 상황에서 교육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자주 받는 것에서 또 더 나아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개선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되풀이 해서 건의합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우리 동작구의 교육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경상경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하여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의 교육자치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향 및 우리 동작구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구청장께서는 무엇보다 타 자치구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현재 편성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대폭 확대하여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9월 26일 제1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결과보고와 더불어 해당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구명을 위한 대책모임 등으로 아이들 보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환경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충실히 시행하여 현재 불안해 하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으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였는 바, 그결과보고서가 금번 임시회까지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집행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에 대한 기한의 명기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특위 결과보고와 더불어 충분히 권고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치하여야 했음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의 늑장보고와 조치사항 미비는 결과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정서적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며, 구청에서는 그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방치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와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결과보고서를 답변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처럼 결과보고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분란과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성대어린이집에서 교사채용 면접 시에 학부모가 참여키로 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어린이집 위탁, 재위탁심의 시에 소비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도록 추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평가는 해당 수요자, 즉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가 꼭 필요하며 어린이집의 투명경영과 쇄신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참여공간 확대와 제도적 절차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에서 지적되었던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하여도 이러한 학부모 참여 공간확대와 의사반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의 식단까지도 엄격히 조사감독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동작구의 선도적인 어린이집 개선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동작구는 물론 보다 많은 아이들의 보육 환경개선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동․흑석동․사당1동․사당2동 구의원 서정택입니다.
  지난 2년 4개여월 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화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2004년 이계안 당시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과 담판을 벌여 동작구의 40년숙원사업이던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화에 대한 국방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현충원 내부를 개방하고 교도소 담장 같이 우중충하게 높기만 했던 현충원 담장을 허물어 산책객들에게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외곽지역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공원 등을 설치하는 등 현충원 내부와 외부를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구정질문 당시 답변하신 것처럼 당시 추정한 소요예산이 3,135억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이미 확보한 예산과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봄만 되면 제기되는 꽃가루로 인한 알러지 문제입니다.  봄날 산책객이 많은 현충원 내부, 외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특히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 현충원 내부, 외곽지역에서 알러지를 일으켜 주민들의 고통을 초래하는 나무들에 대한 수종교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명변경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비록 자치단체간 마찰이 있다고는 하나 인근 관악구는 산동네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된 동명으로 변경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사당동, 구체적으로 사당1동에서 사당5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사당동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동명이라고 주장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당이라는 말이 전통이 서린 단어라기 보다는 귀신, 침침함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동작구도 사당동을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세련된 동명, 가령 이수동 등으로 행정동명을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과 물가는 폭등하여 10개월 전보다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듯이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의 부패인식지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각종 거짓말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의 지도자로 선택한 어른들의 잘못이 크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쌀 직불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지도층과 사회 전체 도덕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4동 구의원 박흥옥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작구발전을 위해 의회기능과  역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동 65번지 일대 11구역에서 지난 10월 10일 오전 10시경 철거회사 직원 400여명이 철거작업을 강행한 상황에 대해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 두 칸짜리 전세 값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하는 무허가건물 촌으로 당일 29채의 집이 헐렸고 그 가운데 6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거 하루 전인 10월 9일 저녁 7시경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집행문 부여통지를 받았는데 이사기한의 여유도 주지 않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전세 값 100만원, 200만원으로 어디에 그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는 사이에 그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당장 잠잘 곳, 밥 해먹을 공간도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내내 여러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주민 40여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길게는 30년, 짧게는 10여년을 바로 그 곳에서 살아온 우리 주민들입니다.  비록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우리 구청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청이라면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재개발구역으로서 동작구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위원회는 물론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 및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이전대책이 수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현재 해당 재개발구역의 74%의 지분을 가진 세아주택이 단독개발로 진행될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이 전혀 마련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무엇보다 현재 생활의 기본적인 공간조차 마련할 처지가 못 되는 철거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구청에서 긴급구호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손화정의원님과 서정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확대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창의성, 상상력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교육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로 교육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우리 동작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고 그 후 타 자치구가 따라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타 자치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동작구가 예산편성에서 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치구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13억원의 금액을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또 금년도에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육경비는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총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 자치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학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학교 환경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습프로그램 사업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내 숭실대학교나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저소득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농약 쌀을 초등학교 2개교에 시범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매칭 펀드로 학교 정보화사업과 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한 좋은 의견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충묘지공원은 1962년 1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187호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203만 9,718㎡입니다.  이 중 현충원 담장 외곽지역 86만 8,378㎡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화를 추진하여 국방부로부터 2004년 현충원 내부투시가 가능한 건물이나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2005년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 실시를 완료하였고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도시 기본계획 반영과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린공원 변경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공원과와 기본계획 용역 시행사인 시정개발연구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2007년 4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갈음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곽지역 면적의 63.4%에 해당하는 55만 307㎡의 사유지 보상 등에 필요한 3,133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등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2007년 토지 2만 3,493㎡에 대하여 111억 5,0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8,300㎡에 40억을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8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용목적에 맞지 않는 51개 공원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맞는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관리계획변경을 자문 중에 있으며 현충묘지공원도 그중 하나로 2008년 8월 14일 도시공원 소위원회에서 변경절차를 상정하였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보류되었고, 2008년 9월 30일 도시공원위원회 본회의에 재 상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 변경 마스터플랜 제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금년도 11월 개최되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재 상정코자 우리 구의 마스터플랜을 정비 조정 중에 있으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자문이 가결되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충묘지공원 외곽 산책로에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수목의 꽃가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동작구 근린공원 생태계 조사연구 용역에 의하면 우리 구 현충묘지공원 외곽은 아카시아나무 군락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사시나무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의 침엽수 군락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가루 날림 목은 주로 현사시 나무로 흑석동 청호아파트 맞은편 임야와 동작동 동작중학교 뒤편 임야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꽃가루 날림은 수목이 수정을 위한 자연현상의 하나이나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꽃가루 날림목과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험수목 솎아내기 작업을 계속적이고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꽃가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화정의원님과 서정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앞서 중식시간이 지났으나 계속 진행하게 됨을 향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우길웅 의장님과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화정의원님과 서정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청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구에서도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육행정에 대한 법령, 제도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우리구 의회에서는 금년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간 구립어린이집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이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발전하는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당부서와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감사인원 3개반 12명을 투입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례로는 급간식비 혼합편성에 따른 종사자 급간식비용 초과지출, 불우이웃 돕기 성금 회계처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 소홀, 시설보강 공사 시 업무처리 미흡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였으며, 성대․연꽃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원장을 면직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로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있으나 성대어린이집의 경우와 비교할 때 원장 사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장순환보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구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순환보직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장이 공석이 된 성대와 연꽃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0월 24일까지 새로운 원장을 공모 중이므로 공모기간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파견하여 원장의 결원으로 인한 보육행정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조사특위의 건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여 검토하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상급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연간 구비 1억원이상 지원되는 6개 분야 38개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방향은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있어서의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감사보고서는 동작구 행정감사규칙 제23조에 의거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구하시면 절차를 거쳐 의회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한 학부모 선정회는 구청에서 특위결과 및 감사결과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을 이수동으로 동명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행정동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동명칭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당동을 이수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주민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지역에 과반수이상의 세대가 참여하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박흥옥의원님께서 질문한 상도4동 상도제11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4동 소재 상도제11재개발구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제11구역은 5만 9,114㎡의 면적에 356동 403세대가 거주하였으며 2005년 4월 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7년 6월 2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2007년 12월 21일 재개발조합설립이 인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도제11구역은 전체면적 중 지덕사 소유토지가 3만 7,266㎡로 63%, 세아주택 소유토지가 6,438㎡로 11%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였으나 현재는 지덕사 소유토지를 세아주택에서 매입하여 세아주택 소유토지가 4만 3,704㎡로 전체면적 중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내 대(大)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아주택에서는 기존 재개발 방식의 사업시행을 거부하고 개별사업방식으로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세아주택 소유지상 무허가건물 106동에 대해 철거집행 민사소송 12건을 제기하여 지난 2월 12일 및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무허가건물 철거를 집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토지소유주인 세아주택에서는 철거집행 시행 전에 이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세아주택에서 대신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며 강제철거에 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도제11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시 관련법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조건 부여와 주거이전비 지급 등 이주관련 대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으나 대토지 소유주인 세아주택의 계속되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재개발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며 이 경우 세입자 대책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폭력사태와 관련하여 법원판결과 집행명령에 의거 법원 집달관 주도하에 대집행을 강행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여 철거를 저지하는 주민과 집행관의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집행관의 대집행에 대하여 관여할 입장이 못 되므로 주민들에 대항 철거집행과 부상자 발생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도 제11구역 관련 소송 진행상황은 대토지 소유주인 세아주택이 우리 구를 상대로 2008년 5월 7일 제기한 추진위원회승인처분 무효 확인과 추진위원회승인 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2008년 10월 24일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12일 제기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이 2008년 11월 18일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2일 제기된 재개발구역 지정결정 취소소송이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세아주택 토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철거를 위한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위 소송을 승소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철거된 세입자의 생계를 위하여는 세대별로 우선 약간의 쌀과 생필품을 지원한바 있으나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화정의원께서 감사결과 조치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여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 조사결과는 감사의 전문성,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그 지적사항은 잘못 운영된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 동안 태만히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조치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를 기대하였으나 감사결과 내용을 들어보니 아동급간식비의 혼합 사용으로 보육교사의 식대나 과다지출되었다고 하는데 타용도 특히, 개인 용도의 지출비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지지부진한 현 감사결과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미 나와 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아침부터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까지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의 비협조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동작구청에서 제대로 감사할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듭니다.  무엇보다 감사결과와 조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대, 연꽃 등 2개 어린이집 원장은 면직처리되었고, 새로운 원장 채용공고까지 난 상태입니다.  의회 조사결과 지적사항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이 현장감사 후에도 잘못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아동급간식비 중 타용도로 유용한 금액이 제일 많았던 로야어린이집 원장만은 직무정지하지 않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야어린이집의 아동급간식비 중 타용도  사용액은 얼마인지, 타용도로 유용한 금액의 지출 사용처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원장이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어 의회의 조사결과까지 불신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보육시의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구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르면 시설장의 임명권이 구청장에 있고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공금을 타용도로 이용하였을 때 그 사실이 적발되면 일단 직무를 정치시킨 뒤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보는데 하물며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계속 운영권한을 행사토록 한 것,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보육을 그대로 맡겨두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10분에 되는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손화정의원 질문 중에 정확한 수치를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부의장 이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로야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미흡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급간식비 등이 타용도로 사용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결과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감사결과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고, 또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판단해서 큰 골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원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장이 위반한 사실관계를 대입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뭐냐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대나 연꽃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도저히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 다고 판단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진사퇴와 별개로 구청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면직을 시킨 것이고, 로야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업무전개나 기타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특히 업무정지를 시키게 되면 대행체제로 가야 하는데 이런 대행체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린이들의 보육의 차질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면직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더 보완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간식비 등 타용도 사용내용은 감사결과에 타용도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숫자를 밝히기보다는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전달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04분)

◇부의장 이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구정질문이 금일 모두 끝나게 됨에 따라 10월 24일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를 10월 27일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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